사업용 신용카드를 꼭 써야하는 이유! 홈택스에서 부가세 공제, 불공제 바꾸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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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0 жов 2024

КОМЕНТАРІ • 236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роки тому +5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회계/노무/마케팅
    * 총정리 - cafe.naver.com/jamo2017/1416
    * 세금 따위에 시간쓰지 마세요 - cafe.naver.com/jamo2017/74930
    * 펀딩/후원 (세무/노무 프로그램 개발) - cafe.naver.com/jamo2017/77371
    * 자모 필독 글 (방향에 관하여) - cafe.naver.com/jamo2017/76468
    사업용 신용카드는 아래 링크의 FAQ - 9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cafe.naver.com/jamo2017/1416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роки тому +10

    편집에 실수가 있어서 다시 올렸습니다. 댓글도 많이 써주셨는데 죄송해요. 앞으로 더 꼼꼼하게 확인하고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호잇호잉-y3r
    @호잇호잉-y3r 2 роки тому +35

    사업용 신용카드를 꼭 써야하는게 아니라 홈텍스에 신용카드를 꼭 등록해야하는것이 포인트

  • @왕이넘어지면킹콩-x6o
    @왕이넘어지면킹콩-x6o 3 роки тому +2

    기프티콘 나눔중입니다
    선착순!
    먼저사용하는사람이 승자!
    못받았다고 실망은 노노!
    자신이 꼭 받아야하는 사연을 뎃글로 작성해주시면 추가로 1명을 뽑아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 @도병수-e6u
    @도병수-e6u 9 місяців тому +2

    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이 이렇게 편한줄 몰랐습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J_wings365
    @J_wings365 19 годин тому

    일반카드를 홈텍스에 사업용으로 등록해서 사용해도될지요? 핸드메이드 온라인판매로 1인 개인사업자인데 여지껏 모르고 사용을 못했어요. 컴퓨터 프린터 비롯 기타 원단구입비 재료비 등을 구매시 사용하고 공제처리 가능할지요?

  • @dragon-yn8pe
    @dragon-yn8pe 3 місяці тому

    철도나 항공 이용의 경우 당연불공제 업종 같은데 부가가치세에서는 불공제이나 종소세 신고에서는 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거죠? 그리고 간이사업자로부터의 매입도 세액이 없으니 불공제이지만 종소세 신고시는 비용으로 가능한거죠?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місяці тому

      옙! 관련해서는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ua-cam.com/video/P1JdzuYavzU/v-deo.htmlsi=KiwF8jrSUIBmXH9n

  • @하나리놀이터
    @하나리놀이터 8 місяців тому

    아~! 카페가 있군요~!! 당장 가입하러 갑니다❤

  • @경애이-e3p
    @경애이-e3p Рік тому +1

    네~감사합니다
    사업자카드 등록 가장 쉽게 설명해 주셔셔 간단하게 등록 했습니다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kim_h_j_c
    @kim_h_j_c 3 роки тому +5

    항상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

  • @박현호-x2y
    @박현호-x2y 3 роки тому +2

    다행히 등록을 해놨네요 세무사 꼭 끼고 영상도 잘 보고있어요

  • @길현규-j1c
    @길현규-j1c 3 місяці тому

    저는 화물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개인용과 사업용 매입이 섞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임의로 선택 공제 체크를 한다면 매출대비 매입 비율은 몇프로 정도로 잡는게 좋을까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місяці тому

      글쎄요.. 이건 너무 애매한 문제라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 @구경꾼-f4d
    @구경꾼-f4d Рік тому

    저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입니다. 이제 막 시작해서 몰라서 여쭤봅니다.
    1. 저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인데 제가 물품등을 살 때는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잖아요. 이럴 때도 홈택스에 등록해서 공제로 바꿔도 괜찮은지요?
    2. 이미 사업자 등록증은 받아 뒀는데 아직 사업시작일은 (4/29)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전에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썼던 비용들도 다 공제 받을 수 있나요?

  • @비움-y9g
    @비움-y9g 3 місяці тому

    오래된 영상이라 댓글을 보실지 모르겠네요. 꼭 보시고 답변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1일 개인특강 강의도 가능하신지 여쭈어봅니다.
    일반과세자인데 체크카드를 사업용카드로 등록해서 쓰고있어요. 그래서인지 신용카드탭으로 공제불공제를 누르면 아무것도 조회가 안되고 현금영수증탭으로 들어가니 그 동안 제가 쓴 여러가지 내역들이 조회가 됩니다. 그런데 옆에 네모칸에 체크를 해도 공제, 불공제가 활성화가 되질 않아서 아예바꿀수가 없네요. 혹시 왜 그런가요? 체크카드를 써서 그런가요? 사업용신용카드대신 사업용카드로 등록된 체크카드로 사용하면 비용처리 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아직은 사업시작단계라 수입, 지출이 크지 않아서 스스로 해보려고 공부중인데 첫시작부터 막히네요..도와주세요
    신용카드를 만들지 않았어요. 체크카드로 사용해도 똑같다면 굳이 신용카드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요...답변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겟습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місяці тому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이거나 면세사업자이면 당연불공제로 그렇게 됩니다. 체크/신용카드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місяці тому

      그리고 앞으로 라이브를 자주 할거니까 오셔서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인사드릴게요~!

  • @꿈다-f4r
    @꿈다-f4r 2 роки тому +4

    안녕하세요. 영상 정말 감사합니다.. 이걸 몰라서 매출의 50%를 부가가치세로 내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불공제 처리 된 것을 공제항목으로 바꾸고,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번 공제로 바꿔놓은 거래처를 자동으로 공제로 바뀌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저렇게 매번 공제로 바꿀 수 밖에 없는 건가요?

    • @뚜루뚜루-z7p
      @뚜루뚜루-z7p 2 роки тому

      저 목록 홈텍스에 신용카드 등록한 달부터 나와요ㅠ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роки тому

      세금신고를 잘못해서 세금을 더 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불공제는 매번 확인해서 바꿔야해요ㅠㅠ

  • @화정다육
    @화정다육 10 місяців тому

    네 너무너무 도움되고 감사해용~ 이번에 사업장 개설신고했는데요 사업장 주소가 스마트스토어여서 집주소로 되어있는데요 집 관리비도 사업자통장에서 이체해도 되는지 공제되는지 ~궁금합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8 місяців тому

      아래 영상의 2시간 6분을 참고해주세요^^
      ua-cam.com/users/livekcR15-IPBdA?si=Wg5NHEXJxFQXrUkL&t=7592

  • @zzooyaap
    @zzooyaap 3 місяці тому

    최근 사업자 낸 초보인데, 늘 도움되는 영상 감사합니다 :) 저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1. 간이과세자라도 개인지출도 포함하는 모든 체크+신용카드 홈택스 등록하는게 좋을까요? (나중에 잘 되는 것을 생각해서라두요..^^;)
    혹은 자주쓰는카드만 등록하는게 좋나요??
    2. ex) 개인식비, 쇼핑 지출
    카드 다 등록해서 저도 홈택스에서 최대로 공제 다 돌려놓으면 공제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간이는 안되게끔 해놓으려나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місяці тому

      1. 간이/일반 상관없이 사업용으로 쓰는 카드는 등록하는게 좋은데, 사업용으로 쓰는 카드만 등록해서 정확히 구분해서 사용하시는게 좋습니다. 개인용을 등록해서 섞어쓰면 부가세 신고할때 일일이 구분해야해서 너무 복잡해요.
      2. 신고납부제도이기 때문에 받으려면 얼마든지 받을수는 있지만, 나중에 문제가 될수도 있으니까 안하는게 좋겠죠^^ 그리고 간이는 일괄 0.5%밖에 안해줍니다ㅠ

  • @lkjhpoiu6905
    @lkjhpoiu6905 3 роки тому +9

    다 필요없고 선택불공제 전부다 공제로 바꾸고. 등록하면 끝. 그리고 주유비 같은경우 어떤곳은 공제 불공제로 나오는 이유는 주유소마다 업태나 업종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일반적인 주유소는 유통업 도매 소매 이런식으로 나오는건 공제. 되는데. 어떤곳은 서비스. 휴게업 등 이런식으로 되어있는 주유소도 있는데 그긴 선택불공제로 나옴. 즉 그냥 공제로 바꾸먼 끝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роки тому +4

      주유비의 부가세는 차종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지고, 접대비 등과 같이 부가세를 선택적으로 불공제 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 @징오-h2h
    @징오-h2h 9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저렇게 일일이 바꿔추는게 홈텍스에서 셀프 부가가치세 신고자만 해당되는건가요? 외식업에서 해주거나 세무사를 이용하는 사람은 신경꺼도 되는건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8 місяців тому

      외식업은 어떻게해주는지 모르겠구요 (합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ㅠ), 세무대리인이라면 알아서 변경해주십니다. (근데 사실 알아서 정확히 해주는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충하는 경우가 많은게 현실이긴하죠..그래서 사업용 신용카드는 사업용으로만 쓰고 세무대리인에게 사업용으로만 썼다고 알려주는게 제일 좋은 방법인것 같습니다)

  • @어마삭77
    @어마삭77 Рік тому

    선생님..카드추가등록 1월27일 홈텍스했는데. 면세사업자 신고 .2월초까지인거 같은데.. 카드조회 적용될수 있을까요?
    아니면..카드내역 카드사에서 엑셀로 받아서 제가 건당 직접계산해도 되나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Рік тому

      1월에 등록하면 1월 내역부터 조회됩니다. 매월 다음달 중순쯤부터 조회되구요. 그런데 이번 사업장 현황신고는 작년 1~12월에 대한 신고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회가 안됩니다. 직접 받아서 입력하셔야 해요.

  • @호크마-z8p
    @호크마-z8p 3 місяці тому

    유익한 정보 사업자등록카드 불공제 변경 꿀팁 매우 감사합니다.

  • @kimhs6325
    @kimhs6325 6 місяців тому

    사업자 신용카드 등록 전에 사용한 내역을 현금영수증으로 공제할 수 있는 영상이나 방법이 있을까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місяці тому

      아래 영상의 49분을 참고해주세요^^
      ua-cam.com/users/liveP-2-Fov9E84?t=2973&si=C6k_-jUmeDo79Ig9

  • @지니트-c1v
    @지니트-c1v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영상잘보고있습니다
    한가지 여쭈어봅니다
    스타렉스3밴화물차량으로 일을하는데 혹시 주유비도
    부가세환급가능한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8 місяців тому

      차량 유지비의 부가세 환급 여부는 차량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로 결정됩니다. 예를들어 일반승용차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은 안되는데, 일반승용차중 경차와 9인승 이상승용차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이 됩니다. 따라서 스타렉스 3밴이 개별소비세 과세차종인지 아닌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혹시 확인이 되면 댓글로 공유 부탁드릴게요^^

  • @푸른감람나무-i4j
    @푸른감람나무-i4j 2 роки тому +3

    설명 정말 잘하시고 쏙쏙 들어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yusungTV
    @yusungTV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1기 부가세 홈텍스 신고 했는데 이번에 신고내역을 보니..(신용카드 등록했고요.공제 불공제 먼저 처리한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갑) 집계표를 보니 사업용신용카드 124건(불공제 제외한 건수/실제 불공제 포함하면 140건임)/공금가액란에는
    불공제 포함한 금액과 부가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이건 자동으로 국세청홈텍스에서 불러와서 기록했을 것인데)왜 포함된 금액으로 집계가 되어 있죠?
    즉.1)카드건수는 불공제 제외한 124건으로 되어 있는데 2) 왜 금액은 불공제 포함된 금액으로 집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роки тому

      불공제 제외된 금액으로 나와야 하는데 이상하네요ㅠㅠ 혹시 화면을 캡쳐해서 카페에 올려주시고, 아침 라이브때 오셔서 질문주시면 같이 봐드리겠습니다^^
      카페 - cafe.naver.com/jamo2017/1416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роки тому

      라이브 채널 - ua-cam.com/channels/ZVRZqcnTVeqkS2NWindeog.html

  • @suzukika6534
    @suzukika6534 2 роки тому

    이번에 개업하는 초초초보자입니다😭
    급한대로 개인카드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해서 이번 한달만 쓰다가.. 다음달부터는 다른 새신용카드 발급받아서 그걸로 등록해서 사용하려고합니다!
    그럼 이전에 등록했던 사업용 신용카드는 홈택스에서 등록삭제하면 이번한달 사용내역만 홈택스에 신고되는건가용???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роки тому

      글쎄요. 삭제한것도 남아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저도 좀 가물가물해서 정확한건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개인용으로 쓰셨던건 불공제로 바꾸시면 됩니다.

  • @songjin1621
    @songjin1621 7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23년 10월부터 베이커리 사업중이고 세무사 끼고 하는데 이 영상 보고 홈텍스 들어가서 조회해보니까 거의다 불공제로 되있던데 종소세 기간에 세무대리인이 알아서 다 처리해주는건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місяці тому

      세무대리인 분들은 대부분 홈택스가 아닌 별도의 프로그램을 쓰니까 상관없을거에요. 혹시 모르니까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해보시면 좋겠죠!

  • @kttn709
    @kttn709 9 місяців тому

    넘 재밌고 유익하고 감사합니다.

  • @chasiljang
    @chasiljang 3 роки тому +2

    세무사에게맞겻다가 제가 직접하려고 합니다.
    방송잘보고 많은 도움 얻고있습니다.
    전 1인사업자이구요 대부분 프리랜서신고나 일용직 고용을 하는데요.이분들 식사비용은 처리가 돼지않는다고 하더라구요.물론 일반과세사업자 입니다.맞는것인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роки тому

      프리랜서 식대는 접대비로, 일용근로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 @chasiljang
      @chasiljang 2 роки тому

      @@jamo_JonPark 감사합니다.

  • @goldwhale8245
    @goldwhale8245 Рік тому +1

    휘발유주유는 공제를못받나요??
    공지를 불공지로 바꾸면되나요??
    쿠팡에서 스마트워치 구매해도 부가세혜택을받을수있나요??
    가족들과 회식비용(호텔회식)..이런것도 공제받나요??
    영수증같은건 다모아야하나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Рік тому

      공제 대상에 해당하면 공제해도 됩니다. 조건은 아래의 두가지에요. 이 외에는 불공제로 하셔야 합니다. 유종은 상관없구요.
      1. 사업용 지출
      2. 차종 - 개별소비세 면세 차종 (승용차 중에서는 경차와 9인승 이상)
      스마트워치가 사업용지출이면 되는데, 좀 애매하죠?^^;;
      가족들과의 식사 비용은 사적지출이므로 사업용 비용처리는 원칙적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비용처리의 기본전제는 사업용 지출이거든요!
      카드 영수증 보관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ua-cam.com/video/ASVYujb6-PY/v-deo.html

    • @goldwhale8245
      @goldwhale8245 Рік тому +1

      @@jamo_JonPark 회사카드사용하고 불공제를 공제로바꾸면 어떻게되나요?
      휘발유차량은 주유하는거는공제가안된다하더라구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Рік тому

      @@goldwhale8245 사업용 신용카드 공제/불공제는 부가세 신고때 공제/불공제를 구분하는거니까 부가세를 공제 받을수 있겠죠! 그리고 휘발류 됩니다^^

  • @황현주-q7q
    @황현주-q7q 2 роки тому

    궁금한게 있습니다
    미용실 운영중인데
    미용재료 매입할때
    현금을주고 세금계산서발행하는것과
    신용카드로결제 해서 매입할때
    똑같은건가요?
    저희세무서에서는 1순위로
    세금계산서을 받으라고해서요
    솔직히 같은 개념이면 포인트쌓이는카드로 결제해주는게 저한테는훨이득일거 같아서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роки тому

      말씀하신게 다 맞습니다! 매입하는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카드가 포인트도 쌓이고, 증빙을 누락할 우려도 없어서 더 좋죠!

  • @philip8212
    @philip8212 Рік тому

    구독과 좋아요를 부르는 너무 유익한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sunday8390summer
    @sunday8390summer 3 місяці тому

    1인 개인사업자인데요, 일때문에 쓴게 다 불공제로 되어있는데 이거 다 공제로 해서 부과세신고시에 반영해도 되나요? 세무사에 맡겼는데 어떤건 하고 어떤건 안하고 그렇게 처리를 해서 좀 그렇네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місяці тому +1

      사업관련이면 모두 공제로 바꾸시면 됩니다. 세무대리인에게 모두 사업용으로 쓴거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해주실거에요. 물론 접대비 등 불공제로 바꿔야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알아서 잘 해주시더라구요.

    • @sunday8390summer
      @sunday8390summer 3 місяці тому

      @@jamo_JonPark 앗 ㅜㅜ 답변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담당세무사한테 부가세신고서 받았는데 비용이 너무누락되서 신용카드리스트받긴했는데 그것도 전부아니고 일부만반영되었는데, 내일다시 말씀드려볼께요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 @azeoy
    @azeoy 2 роки тому +1

    항상 잘보고 있습니다 화이팅👍

  • @kimck7725
    @kimck7725 Рік тому

    선생님 주유비는 관련업종이거나 경차,화물차가 아니라면 공제가 안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식비는 등록된 직원이 없으면 공제가 안된다고 세무서에서 답변받았는데 그렇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Рік тому +1

      차량의 부가세 공제/불공제
      1. 업종에 대한 제한은 없구요,
      2. 당연히 사업 관련 지출이어야 하고,
      3. 부가세 공제는 개별소비세 면세 차종만 가능합니다. (승용차 중에서는 경차와 9인승 이상 승용차만 해당됨)
      차량 비용처리에 대해서는 고정댓글 총정리 - FAQ- 2번에 정리해두었습니다.
      식비는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의 44분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에서는 설명을 못드렸는데, 만약 접대비가 아닌 행사비 등의 용도라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요건 따로 정리해드릴게요)
      ua-cam.com/video/3m-cHwVl0yE/v-deo.html

  • @maksimliapaev8019
    @maksimliapaev8019 Рік тому

    개인이 사용했던 신용카드를 등록해도 괜찮을까요? 1인 사업자인데 사업자 체크카드 등록했어요, 체크카드에 돈이 없다보니 제 개인 신용카드로 쓰고 있어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8 місяців тому

      사업자 명의의 카드는 모두 등록 가능합니다.

  • @JIEUNMINSOO
    @JIEUNMINSOO 3 місяці тому

    형님 6월에 사업자내고 카드를 이번에 등록했는데.. 다음달에 내역이 넘어가면 이번에는 카드 사용내역을 공제 못받나요..?ㅠㅠ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місяці тому

      받을수는 있는데 좀 복잡해요ㅠ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의 49분을 참고해주세요^^
      ua-cam.com/users/liveP-2-Fov9E84?t=2973&si=zguZ25JwyvpmkV-X

  • @에헴-o6z
    @에헴-o6z Рік тому

    사업자통장도 사업자 카드랑 같은 기능인가요? 통장을 등록해놓으면 사용내역이 자동으로 등록되나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8 місяців тому

      사업용계좌는 좀 다릅니다.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의 9번을 참고해주세요^^
      cafe.naver.com/jamo2017/63370

  • @리노루가
    @리노루가 2 роки тому

    영상잘봤습니다~ 조아요 눌렀구요~
    사업용 카드, 개인카드 모두 홈택스에 등록해놨는데 (가지고있는 카드모두)
    개인카드도 공제받을수 있는건가요?
    지금 홈택스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개인카드도 일부 공제로 표시되어 있는것도 있네요
    사업용카드, 개인카드 짬뽕으로 사용하는 편이라 ㅋㅋ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роки тому

      사적인 용도로 쓰는 카드는 공제하시면 안됩니다. 사업용으로 쓰는 카드면 공제해야 해요! 섞어서 쓰시면 일일이 구분을 해야해서 일이 어렵고 복잡해지므로 사업용으로 쓸 카드만 구분해서 등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seongminan1956
    @seongminan1956 2 роки тому

    궁금한게있습니다 불공제항목 공제로 바꾸면 그 바뀐거래가 알아서 카드지출금액으로 포함되는건가요?바꿨는데 세금신고금액에 변화가없는거같아서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роки тому

      부가세 신고때는 바뀌긴 하는데, 어차피 조회해서 직접 입력을 해야되는거라.. 자세한 내용은 고정댓글의 링크 세금 - 4.2번의 3.2번을 참고해주세요^^

  • @김경일-c8x
    @김경일-c8x Рік тому

    와 진짜 궁금했던건데 딱 알려주셨네요

  • @user-dlspw7skwlc3
    @user-dlspw7skwlc3 3 роки тому +4

    열심히 보고있습니다!!!! 7 월부터 일반사업자인데 ㅠㅠ저는 저는 체크카드 등록을해놨는데 ㅠ 신용카드를 얼른발급받아서 등록해야겠어요ㅠ정말 감사합니다

    • @howyag7914
      @howyag7914 Рік тому

      사용하던 신용카드 지난달거 다 내고 출금계좌를 사업자계좌로 바꿔서 사용해도 되나요?

  • @히다-w9o
    @히다-w9o 2 роки тому

    유익한 영상이였습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저 위에 인쇄옆에 내려받기 버튼은 무엇을 지원하는 건가요?

    • @김피곤-n3p
      @김피곤-n3p 2 роки тому +1

      엑셀로 다운받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 @스누피-c7z
    @스누피-c7z 8 місяців тому

    22년 12월에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사업자 카드를 2개 만들어서 홈텍스에 등록하고 사용하다가 23년 3월에 새로 카드를 1개 더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등록을 못하다가 오늘 등록했습니다.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місяці тому

      사업용카드는 등록한 달의 내역부터 조회가 되기 때문에 혹시 홈택스에 등록하기 전달에 사용한 내역이 있다면 그 내역은 별도로 정리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 영상의 49분을 참고해주세요.
      ua-cam.com/users/liveP-2-Fov9E84?t=2973&si=C6k_-jUmeDo79Ig9

  • @howyag7914
    @howyag7914 Рік тому

    신용카드는 12월달거 냇으면 다음달에 등록하면 1월부터만 조회되는거맞나요? 12월 이전거는 조회안되는거죠??

    • @jamo_JonPark
      @jamo_JonPark  Рік тому

      등록한 달의 내역부터 다음달 중순쯤부터 조회됩니다. 1월에 등록하셨다면 그전 자료인 12월 내역은 조회 안됩니다.

  • @deltalee9889
    @deltalee9889 Рік тому +1

    언제나 유익한 영상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질문이 생겼는데요.
    예를들어, 일반 회사원이 개인사업자를 하나 갖게 되었다고 한다면
    1. 초기에 부족한 경험/지식으로, 사업자 카드와 개인용 카드 모두를 홈택스에 등록한 경우, 지난 날에 겪었을 수 있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2. 회사에서도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란걸 받는데, 이 부분에 영향도 있었을까요?
    좋은 영상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Рік тому +3

      1. 원칙적으로는 사적 지출에대한 필요경비처리, 소득공제와 지출증빙의 이중공제.. 등으로 문제가 될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기도 하고, 금액이 크지 않으면 거의 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 잘 하시면 별 문제는 없을텐데.. 제 생각입니다^^;;
      2. 이중공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죠!

    • @deltalee9889
      @deltalee9889 Рік тому

      @@jamo_JonPark 바쁘신와중에 이렇게 답변 주셔서 감사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부탁드립니다~

  • @Heo-rb4to
    @Heo-rb4to 8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사업자 카드 내역조사 까지 했는데요 사업자 현황신고할때 금액을 어디에 적용할 수 있어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місяці тому

      사업자현황신고는 제가 아직 못해봐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좋아진짜
    @좋아진짜 Рік тому

    1인사업자도 만약 식당에서 카드를 썼다면 공제로 해도 되나요?거래처랑 밥 먹으면서 썼다고 하면요~
    직원이 없으니 복리 후생비는 아니라서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Рік тому

      거래처와의 식사라면 접대비로 가능한데, 접대비는 부가세 불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부가세는 불공제, 소득세는 필요경비처리 하시면 됩니다.

  • @jojojo6684
    @jojojo6684 2 роки тому +2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안해놨습니다 그것도7개나ㅠ
    그래서 카드사별 엑셀 파일로 받아 필터처리 해서 정리하니 그나마 할만했습니다 ;;;;;;이제서야 카드등록하는데 억울하게 너무 쉽네요;;;;
    게으름 피지말고 자모만 따라가자 싶었네요 감사합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роки тому

      그쵸~! 이건 안겪어보면 모름ㅋㅋㅋㅋㅋ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부가세 신고는 훨씬 편하게 하실수 있겠네요^^!

  • @청중관중
    @청중관중 Рік тому +1

    신용카트매입 공제, 불공제 변경이 가능한지 모른 상태로 어제 부가가치세 신고 완료하고 납부까지 했습니다. 불공제 항목 공제로 변경 후 다시 신고가 가능할까요? 변경해보니 공제액 20만원 정도 차이나던데..

    • @jamo_JonPark
      @jamo_JonPark  Рік тому

      납부를 안했으면 그냥 다시신고하면 되는데, 납부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오늘 마감이라 시간이 없어서.. 신고기간이 끝난 후에 경정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이 내용은 다음에 꼭 정리를 해볼게요! 끝이 없네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Рік тому +1

      혹시 정확한 방법을 알게 되면 댓글로 공유 부탁드릴게요^^

    • @청중관중
      @청중관중 Рік тому

      확인 감사합니다!

  • @고분자융합소재공학부
    @고분자융합소재공학부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 카페가 제 명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입세액이 공제로 인정되면 종합소득세 경비처리할때 경비금액에서 매입세액이 빠져서 인정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부가세는 얼마 나오지 않으니까 카드내역을 불공제로 바꿔서
    부과세를 포함한 경비처리를 해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이 생각나는데 실현가능성이 있을까요?
    직장인이라 두개가 잡혀 종합소득세 줄이는게 더 이득일거같아서요 ㅠ
    답글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ㅠ 제가 잘못알고있는점이있나여

    • @jamo_JonPark
      @jamo_JonPark  Рік тому +1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아도 소득세 신고시 부가세포함해서 필요경비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용 지출은 모두 공제로 해두세요^^

    • @고분자융합소재공학부
      @고분자융합소재공학부 Рік тому

      @@jamo_JonPark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ㅎㅎ

  • @페디그리-g4w
    @페디그리-g4w 2 роки тому

    1인 네이버 관련 광고대행쪽 일하는 사람인데 사업자통장만들고 계산서 사업자통장으로 받고 끊어줬고 삼성쪽에 사업자 관련카드도 만들었는데 사업자 카드 쓴 부분 공제 안되나요?? 듣기로는 근로소득자만 공제가 되고 사업자는 안된다는 소리를 들어서...ㅠ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роки тому

      사업용 지출에 대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환급 되구요, 소득세 필요경비 처리 됩니다. 단, 사적지출은 근로소득자들만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 @조세는전가
    @조세는전가 2 роки тому

    사업용신용카드로 공제받는금액이 전체 매입에도 잡히나요!? 아니면 매입에는 잡히지 않고 공제만 되는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роки тому

      부가세 신고때는 공제만 하구요, 소득세 신고때는 장부를 써서 필요경비로 처리합니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고정댓글의 링크 세금 - 0 세금의 정석을 참고해주세요.

  • @김석환-n8c
    @김석환-n8c Рік тому +1

    다싹다 공제로 바꾸면 유리한건가요?
    개인으로 쓴건지 공적으로 쓴건지 심사하는 기준이 본인 이라면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Рік тому

      공제로 바꾸면 해당 부가세는 모두 돌려받으니까 유리하다고 할수 있지만, 사적으로 사용한걸 공제받으면 문제가 될수 있으므로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관련해서 방금 올려드린 아래의 영상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ua-cam.com/video/ZNlPjaZ8D0Q/v-deo.html

  • @산불조심-s3g
    @산불조심-s3g 2 роки тому

    형님 감사합니다 그저 빛

  • @aaaalss
    @aaaalss Рік тому

    1인사업은
    직원등록이 안되면 식대공제가 안되나봐요?
    사업자대표는 식사비용공제가 안된다니
    비용처리할게 많지않다네요?
    비용처리할

  • @마뚜루휘뚜루-p7s
    @마뚜루휘뚜루-p7s 9 місяців тому

    핸드폰요금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매입세액 공제) 사업용 신용카드에서 핸드폰 요금은 불공제로 변경해야하나료

    • @jamo_JonPark
      @jamo_JonPark  8 місяців тому

      혹시 세금계산서를 따로 받으셨다면 불공제로 해야하고, 아니라면 공제로 하면 될텐데, 만약 결제금액에 통신비와 할부금이 섞여있다면 부가세 계산이 좀 복잡할거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신용카드는 불공제로하고, 세금계산서를 받는게 쉽고 정확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 @Ms-23-x5j
    @Ms-23-x5j 2 роки тому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할라고
    제가 동대문에서 매입을하고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을 했는데 매입내역을보니 불공제도있고 공제된곳도있고 가게마다 다르더라구요 다공제로 바꾸면되나여?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роки тому

      네, 이런 경우에는 전부다 공제로 바꾸시면 됩니다~!

  • @SeoyoungKim-l8b
    @SeoyoungKim-l8b 2 роки тому +1

    넘 감사해요>_

  • @belly0770
    @belly0770 3 роки тому

    말씀해주신대로 공제.불공제 확인하고있는데요 공제여부 클 릭이 안되는건 사업용신용카드등록이 안되엇
    있어서 그런걸까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роки тому

      당연불공제로 나오는건 거래상대방이 간이나 면세여서 그럴거에요.

  • @MirYouTong
    @MirYouTong Рік тому

    홈텍스에 등록된 사업용 계좌 부분도 공제 불공제 선택 가능한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Рік тому

      사업용계좌는 공제/불공제랑 상관이 없어요^^ 사업용계좌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ua-cam.com/video/IiZVehB6DTc/v-deo.html

  • @kus3838
    @kus3838 9 місяців тому

    등록접수 한달 걸린다고 햇는데
    그동안에 그 카드는 사용하면 안되나요..? ㅠㅠ

    • @jamo_JonPark
      @jamo_JonPark  8 місяців тому +1

      써도 됩니다. 당월 사용내역이 다음달 15일부터 조회되는거에요.

  • @김규호-o8d
    @김규호-o8d 8 місяців тому

    접대비로 사용한건 공제로 바꾸면 안되는거아닌가요? 주유비도 업무용으로 사용했더라도 경차아닌 승용차 주유비는 불공제로 두어야하는거죠?

    • @jamo_JonPark
      @jamo_JonPark  8 місяців тому

      넵! 말씀하신게 모두 맞습니다~!

  • @찡그리-h2r
    @찡그리-h2r 2 роки тому +1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 @그대한사람-s1t
    @그대한사람-s1t Рік тому

    하이패스카드도 카드등록에서 하면되나요??

  • @howyag7914
    @howyag7914 Рік тому

    사용하던 신용카드 지난달거 다 내고 출금계좌를 사업자계좌로 바꿔서 사용해도 되나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Рік тому

      출금계좌는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됩니다^^

  • @cboocae
    @cboocae Рік тому

    감사합니다~

  • @그리움-p4x
    @그리움-p4x 3 місяці тому

    화물 사업자인데 자동차 보험료는 공재 됩니까?
    굼굼해서 여쭤 봅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місяці тому

      보험은 면세라 해당이 없을거에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의 앞부분을 참고해주세요.
      ua-cam.com/video/dWLxdgZAVZk/v-deo.htmlsi=5GiztpChDs4LSLQd

  • @jiyurogipark6201
    @jiyurogipark6201 Рік тому

    본인 명의지만 개명전 국내신용카드를 등록 및 사용해도 되나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Рік тому +1

      되지 않을까요?^^ 어려운 일이 아니니 한번 해보시고 공유 부탁드릴게요^^

    • @jiyurogipark6201
      @jiyurogipark6201 Рік тому

      @@jamo_JonPark 등록은 됩니다!
      나중에라도 이름 다르다고 빠꾸 먹을까봐서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Рік тому

      @@jiyurogipark6201 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명의는 아예 등록도 안되던데, 괜찮지 않을까요?

  • @freehugS2S2
    @freehugS2S2 3 роки тому

    아하~! 감사합니다~♡

  • @lifeboss_
    @lifeboss_ 3 роки тому

    직장인도 사업자가 따로있을때 사업용카드 등록해도 문제없을까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роки тому

      넵! 소득공제용 카드랑 구분을 해야하니까 개인용/사업용 카드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쓰시는게 좋겠죠!

  • @배순단-t2g
    @배순단-t2g 3 місяці тому

    개인사업자인에 부부가 밥값 나간건 공제로 바꿔도 되나요
    공제는 한 두개밖에 없고 다 불공제로 떠내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місяці тому

      사업자의 식대는 불공제이므로 만약 공동사업자라면 안되는게 원칙일거에요. 반면에 직원 식대는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동업이아닌 직원으로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공제가 가능하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원래 뜨는건 임의로 나오는거니까 무시하고 수정하시면 됩니다.

  • @joseph.j2835
    @joseph.j2835 Рік тому

    혹시 등록하기 전에 사업목적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등록은 어떻게 하는걸까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8 місяців тому

      부가세 신고시 내역을 따로 받아서 일일이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관련해서는 아래 영상의 29분을 참고해주세요^^
      ua-cam.com/video/dwZk7Uw2E0g/v-deo.htmlsi=R3kMXcdPXmiM8d1K&t=1777

    • @joseph.j2835
      @joseph.j2835 8 місяців тому

      댓글 설명 감사드립니다 ^^@@jamo_JonPark

  • @jungeunkim4806
    @jungeunkim4806 3 роки тому

    도움 감사합니다. 일부 금액 불공제가 떠서 그냥 신고 했다가 다시 신구 했어요. 너무 유익합니다!

  • @수앤수-w3w
    @수앤수-w3w 2 роки тому

    저기에 공제로 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부가세 공제를 받을수있는건 아니니까 잘 분류하셔서 신고에 참고하세요 주변 자영업자들 보니까 그냥 공제 떴다고 다 받아버린 사람들 있더라고요 나중에 문제가 되서 돌아올수도있습니다 공제 요건에 적법한 지출인지 잘 따져보시고 영수증도 보관해 두세요 인터넷 구매하신거면 뭐 샀는지 출력 해두시면 좋고요

  • @나알레르기있는봄은싫
    @나알레르기있는봄은싫 3 роки тому

    알리익스프레스.아마존에서 직
    구로 공구를 사업자카드등록된 카드로 구매하였다면 공제받을 수 있나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роки тому +2

      해외에서 매입할땐 부가세가 없으므로 부가세 공제는 해당이 없고, 소득세 비용처리는 문제없습니다. 관련해서는 아래 영상의 4분 30초 부분을 참고해주세요^^
      cafe.naver.com/jamo2017/69550

    • @chasiljang
      @chasiljang 3 роки тому

      저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180만원가량공구을 매입하엿는데요.
      통관세가 40만원정도 있더라구요 그것ㅇ.ㄴ 가능한지요??

  • @aa-yj2id
    @aa-yj2id 2 роки тому

    카드 공제 부가세 신고때 세액만 공제 되는거죠? 공급가액은 종소세때 공제 되는건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роки тому

      넵! 엄밀히 말하면 종소세때 공제라기 보다는 필요경비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 @jypark7582
    @jypark7582 2 роки тому +1

    사업자대표 본인명의로 된 카드만 등록해야하나요?

    • @김피곤-n3p
      @김피곤-n3p 2 роки тому

      대표 명의와 다른 카드는 등록신청을 해도 본인확인불일치로 등록 되지 않습니다

  • @OpenTheChang
    @OpenTheChang 2 роки тому +1

    공제부분이 부가세만을 공제하는 것인지 사업주 종합소득세도 공제를 선택하라는 것인디 모르겠습니다.
    제품을 구입하는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카드로 결제를 할 경우에는 10%의 부가세를 별도로 결제를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매장에서 카드결제를 하게되면 부가세 포함가를 결제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부가세포함하여 결제하는 일반과세 매장들이라면 고객이 선택하여 공제로 변경해 버리면 10프로를 부가세로 내야하는 손해를 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부가세가 합당치 않게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업자는 민원을 제기할 것이고 부가세를 따로 지금하지 않은 사업자자가 공제로 변경했다는 사실에 문제가 만들어 지지 않을까 합니다.
    원칙적으로 부가세 포함가를 받아도 10프로를 내야 한다면 공제로 바꾸는것이 맞다고도 생각이 되네요.
    저의 경우에는 직원들 작업복 구입내역에서 카드로 결제했을때 부가세를 포함하여 결제를 하고 불공제가 떠서 공제로 바꿔 불이익이 당할까 다음 구입시기부터는 10로를 더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고있답니다.
    서두가 길었으나 결국 제 질문은 카드로 부가세 포함가로 구입해서 선택하여 공제로 변경하는것이 10프로 더 저렴하게 구입하는 요령이 될까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роки тому

      홈택스 사업용신용카드 공제는 부가세 공제하고만 관련이 있고 종합소득세 공제는 (정확하게는 필요경비 처리) 장부로 해야하기 때문에 홈택스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거래처가 일반과세자라면 무조건 부가세 10%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세를 별도로 낸것과 관계없이 내가 받은 증빙의 공급대가의 (총결제금액의) 10/110 만큼 공제/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반대로 일반과세자인 거래 상대방은 매출액의 10%를 무조건 부가세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부가세를 따로 받지 않았다면 받은 금액의 10/110을 무조건 매출세액을 내야해요. 따라서 부가세를 받지 않고 판매를 하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너무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걸 몰라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더라구요ㅠㅠ
      결론만 말씀드리면 일반과세자와의 거래에는 무조건 부가세 10%가 포함된 것이므로 고민할 필요없이 모두 공제로 바꾸시면 됩니다.

  • @gnodnawg
    @gnodnawg 2 роки тому

    헐 이런거 하나도 몰랐어서 지금까지 다 놓쳤네요…

  • @봄이-x9q
    @봄이-x9q 2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 @ohnickdiary474
    @ohnickdiary474 3 роки тому +2

    사업용계좌도 등록하면 똑같은 혜택 받는건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роки тому

      사업용 계좌는 카드랑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댓글을 참고해주세요^^

  • @이놈리스크
    @이놈리스크 2 роки тому

    일반사업자만 내놓고 매입매출 없어도(직장다님) 부과세나 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용?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роки тому

      네. 부가세, 소득세 과세기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신고를 해야 국세청에서 해당 사업장에 매출/매입이 있는지 없는지 알수 있으므로 원래는 무조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곽철용-i5z
    @곽철용-i5z 3 роки тому +2

    불공제를 공제로 바꿔서 신고하면 다 공제로 받아주나요? 이것도 알고리즘에 따라서 안되는 경우도 있는건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роки тому +8

      부가세/소득세 모두 신고납부이므로 우선은 신고하는 대로 처리가 됩니다. 잘못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세무조사나 소명요청 등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구요. 이런 말씀은 조심스럽지만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은것 같긴해요.

  • @beltmansun5941
    @beltmansun5941 2 роки тому

    저는 불공제인데 공제로 나오는 항목이 많아 전부 불공제로 바꾸는데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роки тому

      네, 사업용 지출이 아니거나 공제 대상이 아니면 모두 불공제로 바꾸는게 맞습니다.

  • @keyugraecho8670
    @keyugraecho8670 3 роки тому +1

    저도 이렇게 해봤는데..
    결국은 외부업체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 @김명숙-s6r6r
    @김명숙-s6r6r 2 роки тому

    존박님 질문하나 드릴게요
    부가세신고 몇달전에 사업자카드
    내역서에 들어가서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김명숙님^^ 오래전 댓글을 이제 보고 있네요ㅠㅠ 근데 질문이 끊겼어요^^

  • @sweeteun4113
    @sweeteun4113 2 роки тому

    5월소득세신고는 뭔지
    어찌해야하는지 배우려하다
    들어와 배우고있음.

  • @kimty2745
    @kimty2745 2 роки тому +1

    네이버, 쿠팡에서 매입할때에도 사업자신용카드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Yang_gi_mo
    @Yang_gi_mo Рік тому

    제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투잡으로
    프리랜서 쿠팡이츠배달도.같이 겸업중인데
    쿠팡이츠배달중 발생하는
    오토바이 주유비.수리비등
    은 지금현재 홈택스등록한 사업자용카드로
    결제중인데
    그렇게 사용하여도 되나요??
    쿠팡이츠는 사업소득이지만..프리랜서 이다보니
    사업자번호가 안나오나와서 따로 전용카드를 만들수가없는 상황입니다.
    주유비같은게 전부 선택불공제로뜹니다
    전부다
    공제로바꿔줘도 되나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Рік тому +1

      원칙적으로는 사업소득을 아래의 두개로 구분해서 신고하셔야 해요.
      1. 음식점 (사업자 등록 사업소득)
      2. 쿠팡이츠 배달 (사업자 미등록 사업소득)
      쿠팡이츠에 사용하는 비용이라면 당연히 2번으로 처리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1번에 등록한 카드를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안되는건 아닌데, 정확하게 신고하려면 많이 번거롭죠)
      2번은 사업자등록이 없어서 어차피 부가세 공제/환급은 못받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별도의 카드를 만들어서 홈택스 등록없이 쓰시고, 이 내용을 2번 사업장 장부에 잘 쓰시면 됩니다.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확히 모르시면 위의 답변이 이해가 안될거에요..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고정댓글 총정리 세금 - 4.1.a와 4.2를 참고해주세요^^

    • @Yang_gi_mo
      @Yang_gi_mo Рік тому

      @@jamo_JonPark 감사합니다.
      사업장.장부라는게
      제가 따로 수기로쓰거나 영수증같은걸모아서
      적거나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세무사를 쓰고있기는 합니다.
      그쪽에서 사업자 등록카드써도된다고 했던거 같기도해서요
      세무사.쓰라고해서.썼는데 소득세신고때.혹시나..
      비용처리한개도.안되는게 아닌가 하는
      불안한 마음도.있어서
      질문드려봤네요..
      감사합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Рік тому +1

      @@Yang_gi_mo 장부는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ua-cam.com/video/M4v2xIrbV0I/v-deo.html

  • @솔솔-s4v
    @솔솔-s4v 3 роки тому

    유익한 콘텐츠 감사합니다. 혹시 직원이 없이 간이 과세자의 경우 식비, 교통비 처리는 공제 받을 수 없나요? (업무 시간내 사용한 식비, 교통비)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роки тому +7

      사업자의 식비는 비용으로 인정이 안된다고 하니 식당에서 사용한 비용은 직원의 복리후생비나 접대비 정도로만 가능하구요, 교통비는 비용처리 됩니다. 다만 접대비는 부가세 불공제이고 버스, 택시 등도 부가세 불공제로 알고 있어요.

    • @솔솔-s4v
      @솔솔-s4v 3 роки тому +1

      @@jamo_JonPark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큰 도움 받고 갑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 @DravenKing777
      @DravenKing777 Рік тому

      @@jamo_JonPark 아 교통수단들은 불공제군요.. 감사합니다..

    • @해피지니-p4o
      @해피지니-p4o Рік тому

      일반과세자인지는 어떻게 볼수있나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Рік тому

      @@해피지니-p4o 사업자등록증을 보시거나 홈택스 조회/발급 맨 아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확인이 됩니다.

  • @taeeunkim9231
    @taeeunkim9231 Рік тому

    오늘 홈텍스에 들어갔는데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란이 없어졌는데 이유를 알수있을까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Рік тому

      헐. 엊그제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지금 확인해보니 메뉴가 사라졌네요ㅡㅡ;; 일시적 오류가 아닐까 싶은데.. 내일 다시 확인해보고 바뀐게 잇으면 따로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 @britian4905
      @britian4905 Рік тому

      @@jamo_JonPark 지금 시점에서 저도 변경하는 란이 비활성화 되어 있어요 혹시 이유 파악되셨나요 ㅠㅠ

    • @jamo_JonPark
      @jamo_JonPark  Рік тому

      @@britian4905 그 다음날 확인해보니까 그 이후로는 잘 되더라구요. 일시적 오류였던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또 안나오네요ㅡㅡ;; 또 일시적 오류인거겠죠?^^;;

  • @졔나
    @졔나 3 роки тому +9

    1인 사업자의 경우 식비사용했을 때에도 공제 가능한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роки тому +1

      사업자의 식비는 부가세도 소득세도 비용처리가 안됩니다ㅠㅠ 비용인정이 안된다더라구요...

  • @꾹이-k6h
    @꾹이-k6h 2 роки тому

    카드 등록을 안한경우는 제가 찾아서 등록을 해야되는거죠?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роки тому

      넵! 자세한 내용은 고정댓글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 @민주-m6u
    @민주-m6u 2 роки тому

    1인 개인사업자 직원이 없는데 밥먹은거는 공제로 할수 있나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роки тому

      사업자의 식대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ㅠㅠ 음식점의 비용처리는 거래처 접대비 정도 밖에는 없을거에요ㅠ

    • @민주-m6u
      @민주-m6u 2 роки тому

      @@jamo_JonPark 1달전에 보낸 댓글 ㅎㅎㅎ 감사합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Рік тому

      @@민주-m6u 이 댓글도 이제 보네요ㅋ 한번 놓치면 못보게 돼서 양해 부탁드릴게요^^

  • @녕냥-b8l
    @녕냥-b8l 9 місяців тому

    간이과세자는 교통비 빼고 다 불공제 해야하나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8 місяців тому

      간이과세자는 소득세 신고용 장부에는 부가세를 따로 구분하지 않는게 맞는데, 부가세 신고시에는 간이과세자도 매입세액을 (0.5%) 공제해주기 때문에 사업용 신용카드에서는 공제로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loyal_army
    @loyal_army Рік тому

    1인사업자인데요
    다른사업자하고일을할때식사비나회식비는공제안되나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Рік тому

      접대비로 처리해야 할 것 같은데, 접대비는 부가세 불공제라 부가세는 안됩니다ㅠㅠ

  • @parkjon710
    @parkjon710 2 роки тому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21년 부가가치세 간이로 신고완료 하였는데요
    영상 보고 혹시나 하고 들어가보니 공제 받아야할 목록들이 불공제로 되어있어서 바꿔볼려고 하니까
    해당 분기에 유효한 공제제출용 파일이 있다고 공제여부 변경시 파일이 자동 취소된다고 뜨는데
    변경해도 무관할까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роки тому

      이건 처음보는 거라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ㅠㅠ 그때 확인을 해드렸어야 했는데, 댓글 확인이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나중에라도 알려주시면 꼭 확인을 해볼게요. 저도 궁금해서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роки тому

      이름이 저랑 똑같네요! 저도 영어이름 Jon Park이거든요. 반갑습니다^^!

  • @ufree700
    @ufree700 2 роки тому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불공제된 것들을 공제로 변경하여 부가세 경정신고를 하였더니 세무서에서 전화가 와서 접대비나 대표 개인 식사비로 사용된 것은 부가세 공제 대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매출세액과 관련된 항목만이 공제 대상이라고 합니다
    복리후생비는 공제 가능하다면 접대비가 아닌 복리후생비라고 하면 되는지요?

  • @이영우-o9h
    @이영우-o9h 3 роки тому

    하이패스카드등록 한것은 안뜨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роки тому

      안뜨는건 따로 입력해야죠. 직접 입력하는 방법은 고정댓글 링크의 세금 4.2번의 3.2번 중간부분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