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에 "이것"이 빠져 있으면 사업장에 과태료 부과!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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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1 вер 2024

КОМЕНТАРІ • 8

  • @rightpark4523
    @rightpark4523 Рік тому

    사업자가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면 임금명세서 자동 회신 된다고 했는데 만약 친구추가 안하여 퇴사후 급여날까지 임금명세서를 못받았으면 위반사항인가요?

  • @ustusjames4451
    @ustusjames4451 2 роки тому

    친구가 제 공장에 외국국적 친척을 치료때문에 건강보험적용을 받으려고 위장 취업으로 부탁하는데 가능합니까 ?

  • @wbdwksrhd651
    @wbdwksrhd651 Рік тому

    일용직 하루만 근무해도 교부받아야하나요?

  • @서서-k6k
    @서서-k6k 2 роки тому

    포괄임금제 적용 사업장입니다.
    이때, 연장,휴일,야근등의 수당이 항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데
    이경우는 작성을 해야하나요? 헷갈리네요ㅜ

    • @noalnam
      @noalnam  2 роки тому

      네.
      포괄임금제여서 고정적으로 연장, 야간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계산방법을 기재하셔야합니다.

    • @못난히
      @못난히 4 місяці тому

      통상시급×근무시간×1.5

  • @user-qo3nq1qn3t
    @user-qo3nq1qn3t 2 роки тому

    저희 사업장은 시급제 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가 실행댔는댕 달달이 임금명세서 받고있습니다. 세부항목은 기제 되있고 계산방법은 기제가 안되 있더라구요. 그리고 기본급이 상여급지급 금액이랑 마출려고 임금명세서에는 기본급이랑 고정수당이랑 나눠서 임금명세서에 기제 되있더라구요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은 기본급에 법정수당만 기제 되있던댕 근로자가 임금명세서를 보고 이해를 못하는 항목을여서 계산방법 없이 기제 하면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 @noalnam
      @noalnam  2 роки тому

      2021.11.19. 이후에 지급되는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명세서에 계산방법이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
      해당 개정법 취지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임금명세서만 받아보면 해당 임금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알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 정보 없이 임금계산을 근로자가 알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