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경변호사님의 유튜브 매우 진정성 있어 보입니다. 저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책창에서 재정신청이 2023.09.01. 기각되었다는두글자가 보였습니다. 너무 어이없는 기각이라서 끝까지 해보고 싶습니다. 1.재정신청 기각 이후 재항고 즉시항고 어느 용어가 맞는지 . 2.다음 단계가 대법원인지 어딘지를 알고 싶고요. 3.어떤 얘기로는 대법원은 아니고 바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해야 한다는 말도 있고... 4.재정신청 기각 내용이 우편물로 오는지 아니면 법원 창구에 가서 판결문을 신청해야 하는지. 5.우편물이 온다면 제출 기간이 3일 혹은 7일 어느 것이 맞는지. 6.인터넷에서 항고장과 항고이유서 작성 유료샘플사이트 추천까지 해 주시면 더더욱 고맙겠슴다. 박변호사님의 정확한 답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9.6. 도깡드림.
현재 형사 재판중에 있습니다. 1심에서 선고받고 항소를 한 상태인데요, 을 조회해보면 제가 항소장하고 항소이유서 제출한건 나오는데, 검사가 항소를 했다는 기록은 에 안 나오네요. 검사가 항소를 했는지는 에서 안 나오나요? 저 같은 경우엔 1심에서 국선변호인이 도와주셨는데, 그분이 사건 3개를 연달아 변호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다른 두개의 사건에는 형을 내리긴 하되,선처를 해달라고 하시던데..제 사건에서는 무죄를 선고해달라구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2심에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1심에서 금고6개월 집행유예2년 선고(9월25일) 선고 받았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이르지 못 했으나 공탁 진행하였고, 9월26일에 피해자 대리인(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보험으로 피해보상에 관해 협의 진행중에 있는데 검사 항소장 통지서가 10월2일 집으로 도착하고 10월21일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또 도착했습니다.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된다고 쓰여있습니다만, 제가 항소를 한게 아닌데 검사 항소에 대한 답변서 제출을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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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끝내면
항소 하지말고
판결 나는대로입금하면 끝나겠네요
일심에서 우제기각당했는데 검찰에서 항소를햇을떠어덯에대처를해야되는지요. 교통뺑소니사건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우편으로 보내줄 것인데, 그에 맞춰서 답변서 등을 제출하여 대응하는 것이 항소심 진행방법입니다.
변호사님 방송을 진작에 들었어야했는데 공집방 6개월에 집유 2년 구형보다 낮게 선처 선고되어 검사측에서 항소했습니다 정말 저에게 아주 블리한 사항이고 검사측에서 형량을 올린다면 실형도 나올수 있다는 애기인지요? 정말 공휴일과 주말이 껴서 판단이 어렵더라고요 1심판결을 존중한다는 원칙도 있던데 항소를 못해서 제에게 무조건 블리한 사항이 올까요? 검사측 항소기각을 방어해야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ㅜ커서 국선 변호사님 1심에서 접견했고 2심도 해야할것 같은데 변호사님의 방송내용을 들어보니 국선변호사님도 바쁘셔서 이런 애기는 안해주더군요
질문과 같은 사정이 있을 수 있어서 본 영상을 제작하게 된 것입니다.
소송기록통지서가 24년 10월 4일에 송달되었습니다. 나의 사건 기록에 10월 4일 송달.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면 항소이유서는 몇일까지 법원에 내면 되나요
송달일 즉, 도달일로부터 20일입니다.
행복하세요
박원경변호사님의 유튜브 매우 진정성 있어 보입니다. 저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책창에서 재정신청이 2023.09.01. 기각되었다는두글자가 보였습니다. 너무 어이없는 기각이라서 끝까지 해보고 싶습니다. 1.재정신청 기각 이후 재항고 즉시항고 어느 용어가 맞는지 . 2.다음 단계가 대법원인지 어딘지를 알고 싶고요. 3.어떤 얘기로는 대법원은 아니고 바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해야 한다는 말도 있고... 4.재정신청 기각 내용이 우편물로 오는지 아니면 법원 창구에 가서 판결문을 신청해야 하는지. 5.우편물이 온다면 제출 기간이 3일 혹은 7일 어느 것이 맞는지. 6.인터넷에서 항고장과 항고이유서 작성 유료샘플사이트 추천까지 해 주시면 더더욱 고맙겠슴다. 박변호사님의 정확한 답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9.6. 도깡드림.
1. 재항고로서 즉시항고라고 합니다(형사소송법 415조), 2. 대법원입니다. 3. 재정신청에 대한 불복은 대법원에 재항고 하는 것입니다. 4. 우편으로 옵니다. 5. 7일입니다. 6. 제가 추천드릴 곳은 별도로 알지 못합니다.
저는현제 ㅔ판중인데요 1시판결이조만간에날것같아요
안녕하세요.
4:22
저는 피고이고 형사사건에서 1심 기각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영상대로 저도 항소를 하는게 맞다는 말씀일까요?
형사사건 1심에서는 무죄 혹은 유죄로서 형량이 선고됩니다. 기각을 받았다는 말이 다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항소심의 경우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항소기각이라고 판결합니다. 그 경우는 항소한 측이 상고(대법원)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winninglawyer
1심에서 고소 가능한 기간이 경과하여 기각판결이 선고됐었습니다. 지금은 상대가 항소한 상황이구요. 2심이 진행여부는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답답하기만 한 상황인데 답변해주셔서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판결 나요 고소인도 항소 해요
검사 구형 2년 했어요 혹식 제가 이겨도 항소 해야저 다른쪽에서 항소 들어가면 안되자나요
꼭 답볍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현재 형사 재판중에 있습니다. 1심에서 선고받고 항소를 한 상태인데요, 을 조회해보면 제가 항소장하고 항소이유서 제출한건 나오는데, 검사가 항소를 했다는 기록은 에 안 나오네요. 검사가 항소를 했는지는 에서 안 나오나요? 저 같은 경우엔 1심에서 국선변호인이 도와주셨는데, 그분이 사건 3개를 연달아 변호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다른 두개의 사건에는 형을 내리긴 하되,선처를 해달라고 하시던데..제 사건에서는 무죄를 선고해달라구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2심에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조회에 없고 별도 통지 없으면 검사는 항소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변호사들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나라 민사재판 진행속도가 더디게 되는거야
무조건이 어딧어 무조건이 ㅋㅋ
항소장 내놓고 항소이유서는 한참뒤에 내고, 기일진행 도래되면 그때되서 변호인 선임해서 또 늦추고 ㅋㅋ
법이 잘못된거가 사람이 문제인거가
피고인은 변호사통해서 항소서를 냈는데
피해자인데 변호사가없는경우
맞항소 고려해달라고 어떻게 검사님께
요청드려야하나요
굿 !
변호사님 25일 오후에 사무실찿아가겠습니다
변호사님 1심에서 금고6개월 집행유예2년 선고(9월25일) 선고 받았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이르지 못 했으나 공탁 진행하였고, 9월26일에 피해자 대리인(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보험으로 피해보상에 관해 협의 진행중에 있는데 검사 항소장 통지서가 10월2일 집으로 도착하고 10월21일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또 도착했습니다.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된다고 쓰여있습니다만, 제가 항소를 한게 아닌데 검사 항소에 대한 답변서 제출을 해야 하는건가요?
답변서 제출이 필수는 아닙니다. 항소이유서는 검사가 제출할 것이고요.
@@winninglawyer 네!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받고 작년 5월 항소신청해서 얼마전 5/28 피고인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사건기록에 검사측에서 항소하지 않았다면 항소하지 않은것으로 봐도 될까요?
5/28 항소심재판 전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하려면 언제까지 어떤 절차로 제출하면될까요?
변호인없이 저 혼자 제출할 수도 있을까요?
항소취하서를 제출하면 언제쯤 1심형이 확정될까요ㅜㅜ
법원 사이트에서 사건조회를 해보시면 검사 항소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항소심 판결선고 전까지 항소취하서를 제출하면 그 시점에 1심 판결은 곧바로 확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심에서 불복하여 1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어요 항소 이유서는 언제쯤 제출 하나요 ?
2심 법원으로 기록인계까지 2주 정도 소요됩니다. 이후 2심 법원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우편보내면서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고 안내장을 보냅니다. 약 2주 정도 후에 20일 제출기한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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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도.항소하고.우리도.항소했어요
이렇때.항소취소가.됩니까
항소인은 취하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검사나 피고인이 각기 할 수 있는데, 검사가 스스로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항소장 넣었다가 상대방이 바로 답변서를 제출하면 튀하하는것도 채무자에게 물어서 해야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변호사님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취하에 관한 규정 중 피고 동의 규정은 항소취하에 있어서 준용되진 않습니다.
아무리 3심제라지만 억울한일도아니고 단순 형량이높다고 범죄자들이 형량줄이겠다고 항소한다는게 역겹네요 인간이 동물과 다른게 본인 죄에대한 반성과 부끄러움이라 생각하는데
동물의 세계라서 3심 하니까 자칭 인간은 정글 들어가서 한방에 가자😅
항소장을내고 취하하려면 피고측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말이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