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추모 침묵행진' 용혜인씨, 2심서 집시법 위반 유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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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4 вер 2024
  • '세월호 추모 침묵행진' 용혜인씨, 2심서 집시법 위반 유죄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를 비판하는 '침묵 행진'을 벌인 대학생 용혜인 씨에 대해 1심과 달리 2심에선 집시법 위반이 인정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세월호 추모와 더불어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구호가 제창된 점 등을 보면 신고의무가 없는 집회라 보기 어렵다"며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일반 교통방해 혐의는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단해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용 씨가 피켓을 들고 침묵 행진을 한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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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10

  • @리키-g1o
    @리키-g1o Рік тому +11

    씩씩한 친구였군 화이팅 국회의원님

  • @주방장66
    @주방장66 8 місяців тому +4

    용혜인. 풋풋한 모습이네요. 지금부터 6년후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럭 있는 큰 정치인이 될겁니다.

  • @GooolBee
    @GooolBee Рік тому +4

    언론에서 용혜인 당대표라고 하지않고 용혜인씨~ 이러니 약간 신기하면서도 새롭네요!

  • @janghunkim98
    @janghunkim98 8 місяців тому +4

    이 대학생은 훗날 훌륭한 국회의원이 됩니다. :)

    • @CostcoDaiju
      @CostcoDaiju 8 місяців тому

      백선엽장군보고 막말을 한?

  • @ferdinsmp
    @ferdinsmp 4 місяці тому

    리즈시절 용

  • @산책-r3r
    @산책-r3r 8 місяців тому +2

    우왕~ 풋풋하시당~

  • @soni3820
    @soni3820 Рік тому +8

    아 정치적 발판이 세월호 였구나 역시

  • @jimcondensehwang3281
    @jimcondensehwang3281 8 місяців тому

    군웅할거. 시작

  • @yellowmango6169
    @yellowmango6169 8 місяців тому +2

    ㅋㅋㅋㅋ 공산당원이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