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자막] 기소유예? 실효된 형? 미국비자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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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1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44

  • @ffghhhgtfvnkjg
    @ffghhhgtfvnkjg 9 місяців тому +3

    좋은정보 감사요.

  • @jkehlsteinhaus1671
    @jkehlsteinhaus1671 Рік тому +12

    이젠 “실효된 형”의 경우 2019년3월29일자로 미국대사관과 경찰청의 합의로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 표기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 @서경원-j5i
    @서경원-j5i 4 роки тому +5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 @yeonyul
      @yeonyul  4 роки тому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정말 보람찹니다! 앞으로도 고객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올려드리는 연율이민TV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yjyjy7230
    @yjyjy7230 Рік тому +7

    미국 입국 시 거짓말(실효된 형 제외) 한게 어떻게 발각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 @grizzson3947
    @grizzson3947 Рік тому +5

    기소유예를 받고 5년이 지나면 범죄경력회보서에서 기록이 삭제된다고 알고있습니다만, 그럼 그 이후에는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했을때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 @user-ux1sp1dv8k
    @user-ux1sp1dv8k 3 роки тому +6

    기소유예 2번 받았는데요 미국여행 또는 이민 같은거는 아예 못하는건가요?

  • @MarzoYu
    @MarzoYu Рік тому +1

    이민국에서 본인이 제출하지 않은 범죄사항을 어떻게 알고 있다는 거죠?

    • @광개토대왕-b1i
      @광개토대왕-b1i 8 місяців тому

      영문으로 된 범죄경력조회를 회보하여 제출하기때문입니다

  • @김양일기
    @김양일기 3 роки тому +2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혹시 미국에서 nolle prosequi 불기소처분된건(체포X)이 있는데 이게 j1비자 신청시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 @와꾸파괴자
    @와꾸파괴자 2 роки тому +3

    성범죄로 징역 6월에 집유 1년 받았는데 미국이나 캐나다는 무조건 입국거절되나요?...

  • @삼성화이팅롤드컵우승
    @삼성화이팅롤드컵우승 4 роки тому +7

    소리가넘작아요

    • @yeonyul
      @yeonyul  4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시 유튜브 재정비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 신경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pabehxkqidhw5157
    @pabehxkqidhw5157 4 роки тому +2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1. 추후 미국 결혼이민 예정이 있습니다만, 유죄판결 혹은 체포가 아닌 기소유예 경우 esta 신청시 표기해야합니까?
    2. 5년 후 실효된 기소유예의 경우 esta 혹은 결혼이민에도 밝혀야 합니까?

    • @yeonyul
      @yeonyul  4 роки тому +2

      체포가 없는 기소유예의 경우, 비자거절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밝혀야 하는 질문사항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 건이 회보서 상에 확인이 되면서 영사가 해당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 그 내용이 너무 불량한 경우에는 비자발급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기할 사항은, 기소유예건으로 사실상 거절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에 모두 'no'라고 표기), ESTA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 @pabehxkqidhw5157
      @pabehxkqidhw5157 4 роки тому +1

      @@yeonyul 감사합니다!
      최근에 회보서가 미국 측에서 확실히게 해외출국 외국입국용으로 확정된 것 같은데, 이 회보서의 경우 실효되거나 삭제된 기록이 안나옵니까
      아니면 마찬가지로 실효된 형 표기 옵션으로 붙어있습니까?

  • @hoho5617
    @hoho5617 Рік тому

    변호사님 선고유예 같은 경우는요?
    2년뒤 형이 면소가 되는 선고유예도
    기소유예와 비슷하다고 보면 되나요?

  • @younghoonkim8390
    @younghoonkim8390 2 роки тому +1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가 있으면 비자발급이 많이어려울까요?
    있다한면 어떤 준비를 해야하나요???

  • @별이-k4n
    @별이-k4n 2 роки тому +1

    명예훼손이나 이런거로 기소유예받은경우 easta에 범죄경력에 no라고 체크해도되는건가요

  • @jjwjdehgns2837
    @jjwjdehgns2837 2 роки тому

    소년보호처분에대한 비자발급에대해
    애매하게 답변해주셨다고 생각되는데요
    체포가 없었으면 비자발급에 전혀문제가
    안되는건가요..?

  • @yoonsook2497
    @yoonsook2497 2 роки тому +1

    벌금형을 받게되면
    출입국 관리소에서
    출국허가를 받아야만 하나요??
    중범죄는 아닐경우입니다

  • @shin_8944
    @shin_8944 3 роки тому +4

    변호사님
    혹시 형사사건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항공사 승무원 취업은 불가능할까요??
    저가항공사 같은 경우믄 사이판과 하와이를 노선으로 가게 되는데요..
    미국령에 가게 되는데 이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항공사는 사기업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로 가는 일이 많아서..
    승무원은 벌금형을 선고받고 바로 취업이 가능한지 아니면 2년뒤 실효되고 취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채승엽-n5v
      @채승엽-n5v 3 роки тому +2

      범죄경력회보서는 아무나 조회하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일반인이나 사기업 취업목적으로 기록을 요구하거나 제출하는건 불법일 뿐더러 일부허락받은 기관, 공무원 같은 경우엔 금고형 이상의 처벌부터 조회하고 불이익이 갈수 있습니다. 성범죄나 살인강도 같은 중범죄 경력이 없으시고 단순한 경범죄로 인한 가벼운 벌금이라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 @worthyforeversolusunus284
    @worthyforeversolusunus284 3 роки тому +1

    변호사님께서 Esta신청시에 실효된 집행유예도 밝혀야 한다고 하셨고
    인터넷에 따르면 esta에 범죄경력이 있다고 체크하면 거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5년이 지나 집행유예가 실효된 다음에도 esta에 범죄경력이 있다고 체크해야하니까
    집행유예 처분받은 사람은 합법적으로 하는한
    영원히 esta가 불가한 겁니까?
    저는 징역 6월 1년 집유인데
    저 같은 경우는 합법적으로는 아예 esta가 불가한 겁니까?

    • @godlivinginhere
      @godlivinginhere 2 роки тому +2

      실효가 되면 없다고 기재하시면 돼요;;;;;;;; esta를 신청하면, "음 Solusnus의 일생기간 범죄기록을 조사해봐야지."라고 하는 미국사람도 컴퓨터 프로그램도 없어요;;;; 영주권 신청 시에도 대한민국 경찰청에서 발급하는 해외영사관제출용 회보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Solusnus님이 볼 일은 없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 참고하라고 답변을 답니다^^

    • @현유진-o5w
      @현유진-o5w Рік тому

      @@godlivinginhere 실효된집행유예 일경우 ESTA 숨기고 승인 난후 미국본토입국시 발각될수도 있나요? 미국은 지문 찍으면 범죄기록 다 안다고 하던데...

    • @yjyjy7230
      @yjyjy7230 Рік тому

      ​​​​@@godlivinginhere 혹시 자세히 문의드리고 싶은데 어디로 연락드리면 될까요

  • @아쿠아-g6x
    @아쿠아-g6x 10 місяців тому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이 지나 면소된 경우 문제가 될까요?

    • @광개토대왕-b1i
      @광개토대왕-b1i 8 місяців тому

      어떤죄명으로 선고유예가 되었는지에 따라서 문제가될수있습니다.

  • @기-x3j
    @기-x3j 4 роки тому +4

    기소유예는 그럼 무죄판결인가요? 유죄판결이 아니라고하면

    • @yeonyul
      @yeonyul  4 роки тому +2

      기소자체가 유예된 것이라, 무죄라고 판결된 사항도 아닙니다. 입건만 되고 만 케이스입니다.

    • @yeonyul
      @yeonyul  4 роки тому +4

      다만, 미국 비자신청 시에, 기소유예 건이 회보서 상에 확인이 되면서 영사가 해당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 그 내용이 너무 불량한 경우에는 비자발급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기-x3j
      @기-x3j 4 роки тому +1

      @@yeonyul 알았어요 이쁜 변호사님 ^

    • @나다-t5q
      @나다-t5q 2 роки тому +4

      @@기-x3j 말투봐;

    • @기-x3j
      @기-x3j 2 роки тому

      @@나다-t5q 예? 말투가 어떤데요?

  • @베넌-v3f
    @베넌-v3f 3 роки тому

    집행유예2년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2년후 형이실효되는게 아닌가요? 그럼 총 7년을 기다려야되는건가요?

  • @고래가와
    @고래가와 Рік тому

    협박으로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esta비자는 받을수 없는지요?

  • @jyh0302
    @jyh0302 Рік тому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형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범죄경력회보서상으로는 해당 사건이 실효된 형이라 나오지 않는데
    영사에서 이미 모든 기록을 가질 수 있으니
    Esta 신청 시에 범죄경력에 Yes라고 답변 하여야 한다는 것일까요...?

  • @manwoo72
    @manwoo72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20년전 불법체류자였는데 비자 나오나요?

  • @giantbicycle720
    @giantbicycle720 4 роки тому

    현직 변호사입니다. 유익한 영상 잘 보았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실무상 집행유예판결 5년 후에 외국입국체류허가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서 해당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지 않는지요?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의 해석으로는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어서(즉 집행유예는 형 실효의 대상이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어서) 실무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 @yeonyul
      @yeonyul  4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외국입국체류허가용도에는 집행유예는 종료 후 실효됩니다.

  • @ujuzmma1177
    @ujuzmma1177 2 роки тому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기소유예 나왔으면 esta 질문의 arrest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 @godlivinginhere
      @godlivinginhere 2 роки тому +4

      '벌금' 이상을 받은 적이 없으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이민제출용 범죄회보서를 발급받아보시고 거기에 아무 기록이 없으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미국 내에서도 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출력이 가능하고 제출해도 됩니다. 한미간에 협약을 했는데, 영사가 특정인의 회보서를 본 후, 다시 한국 법무부나 경찰청에 이 사람의 기록을 싹 다 한 번 털어주세요라고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