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계약 할 때 전차인이 놓치면 안되는 중요사항! 전차인은 잘못이 없어도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전대차계약,, 확실하게 대비할 방법은? 임대차계약과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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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8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12

  • @냔나룰루
    @냔나룰루 3 місяці тому

    와 이해가 쏙쏙! ,,,;!!

  • @day-cd8fd
    @day-cd8fd Рік тому +1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전차인으로 전대차계약하게될때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서가 있으면 전차인인 저도 법적 보호를 받을수 있는걸까요?아니면 임대인의 동의서를 따로 받아야될까요?

    • @cshlawyer
      @cshlawyer  Рік тому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통은 임대인이 전대차에 동의한다는 점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서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전대차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서도 받아놓으셔야 안전할 것입니다

    • @day-cd8fd
      @day-cd8fd Рік тому

      @@cshlawyer 상황이 땅주인이 땅은 빌려주어 건축주가 건물을 지어주는대신 7년간 임대차를 할 수 있게 해준상황인데요 그런경우도 저와 전대인간의 전대차계약서에 땅주인인 임대인 동의서가 있는것이 안전하겠지요?

    • @cshlawyer
      @cshlawyer  Рік тому

      @@day-cd8fd 네

    • @day-cd8fd
      @day-cd8fd Рік тому +1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 @최혁환-t9x
    @최혁환-t9x 6 місяців тому

    민간임대아파트 임대인동의하에 전대차계약한 전차인인데요 전입신고는 가능하고 확정일자는 받지 못하는 경우에 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cshlawyer
      @cshlawyer  6 місяців тому

      대출과 관련된 부분은 은행에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 @Mysan0715
    @Mysan0715 9 місяців тому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와이프에게 임대하는 사무실이 있는데 출입구는 하나지만 여러개 구역(사무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와이프가 사무실 일부를 전대차 계약으로 2개 이상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요즘 많이들 하는 공유오피스 입니다.
    이 때 여러 업체들의 사업자 등록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이설렘-f3z
    @이설렘-f3z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 잘 보았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드릴수 있을까요..? 현재 혼자 전세를 살고 있는데 임대주택이 추가로 되어 계약 기간 도래 전 급하게 집을 빼야 하는 상황입니다.. 요즘 전세가도 내리고 비선호하여 집이 빠지질 않는데 이 때 혹시 제가 월세 전대차계약을 맺는다면 그 후 전출을 하여도 제 대항권이 유지 되는것이 맞는지요? 어떻게든 임대주택에 먼저 들어가려고 하니 대항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어 이것 저것 알아보는 중입니다 ㅠㅠㅠㅠ

    • @cshlawyer
      @cshlawyer  Рік тому +1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해도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대부분의 임대인은 전대차에 동의를 해주지 않으며,
      어떠한 경위로든 전출을 하게 된다면 대항력은 상실되기 때문에 전대차는 추천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합의하에 임대차계약을 조기종료한 후(조기종료에 양쪽 다 동의했다는 증거는 확보해 놓으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싶으면 집에 임차권등기를 걸고 전출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설렘-f3z
      @이설렘-f3z Рік тому +1

      아..그래도 대항력을 잃는군요..............답변 감사드립니다....ㅠㅠㅠㅠ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