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준공된 아파트 입니다. 해당 아파트에 전세 입주를 할려고 아파트 등기부등본 열람하니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자 않은 상태이며 현재 보존등기만 등재 되어있 상태입니다(시행사.건설사가 아닌 소유주는 개인입니다. )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태이며 등기부에는 을구 전세권 설정한 상태이며 집이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을구에는 근저당권은 없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계약을 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여? 주의 할점이 있으면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ps) 다른 등기부 등본을 열어보니 준공후 보통 조합 또는 시공사를 통해서 보존등기가 되는걸로 아네요. 입주후 잔금치루고 조합이나 시공사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는걸로 아는데 등기부등본에도 소유권 이전으로 표시가 되지 않는가여? 왜 해당건물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을까요?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보존등기로 임대차 계약(전세계약)이 정상적인 상태인가요?
상세하고 똑 소리 나는 설명 감사 합니다.
조곤조곤 천천히 조목조목 잘 가르쳐주시네요.
잘 봤습니다.감사합니다.
초보에게 꼭필요한 정보와
등기부등본 보는법을 1부와 2부를 자세하게 설명 잘 해주셔서 넘넘 감사드립니다?^^
유익한 영상 잘 봤습니다~ 쉬운 듯 어려운게 등기부 보는법 같아요. 전 김알님 경상도 사투리가 참 듣기 좋아요^^
감사합니다
번창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정말 쉽게 설명해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잘 숙지 하려고 열심히 봈어요^^,,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꾹------- !
김알님 덕분에 부린이는 쑥쑥 자라납니다ㅠ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봤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쉽게 배웠습니다 !!!! 감사해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잘봤어요! 👍👍
감사합니다😍
너무좋아요~
오늘도 공부 잘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건물의 가치를 알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계약금입금하고 난후에 가압류설정되면 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특약넣으세요 계약때.
2018년 준공된 아파트 입니다. 해당 아파트에 전세 입주를 할려고 아파트 등기부등본 열람하니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자 않은 상태이며 현재 보존등기만 등재 되어있 상태입니다(시행사.건설사가 아닌 소유주는 개인입니다. )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태이며 등기부에는 을구 전세권 설정한 상태이며 집이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을구에는 근저당권은 없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계약을 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여?
주의 할점이 있으면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ps) 다른 등기부 등본을 열어보니 준공후 보통 조합 또는 시공사를 통해서 보존등기가 되는걸로 아네요.
입주후 잔금치루고 조합이나 시공사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는걸로 아는데 등기부등본에도 소유권 이전으로 표시가 되지 않는가여?
왜 해당건물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을까요?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보존등기로 임대차 계약(전세계약)이 정상적인 상태인가요?
8분32초----------1금융권 20프로면 1억6천8백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