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학원 경력만 8년차 변호사가 알려주는 행정법

Поділитися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22 вер 2024

КОМЕНТАРІ • 11

  • @smallgoodlee
    @smallgoodlee  Рік тому +15

    '행정법 합격과 불합격의 차이는 크지않다‘
    [영상 클릭]
    ua-cam.com/video/CK4wQQPh6O4/v-deo.html

  • @루루미미91
    @루루미미91 Рік тому +9

    저는 이미 영상을 두번 정독 하였습니다 변호사님

  • @sane.youtube
    @sane.youtube Рік тому +4

    강의 감사합니당❤❤

  • @다육이-w3n
    @다육이-w3n Рік тому +5

    최고😊

  • @낫또의거북한하루
    @낫또의거북한하루 Рік тому +5

    굿

  • @khs2750
    @khs2750 Місяць тому +1

    참 행정법이란 게 답은 3번이긴한데 정답인 3번도 틀린 지문인 것처럼 말을 꾸며 놨다는 게 킹 받습니다....😅

  • @김감사-m6z
    @김감사-m6z Рік тому +6

    3번은 소익이 없어보이는데 맞나요?
    인가처분을 다퉈서 제거하더라도 기본행위를 다시 다투어야 한다는 점에서 실효적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바, 소구할 소의이익이 없다!
    조합설립인가 쪽 등 도정법에서 많이 본 판례네요.

    • @smallgoodlee
      @smallgoodlee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3번처럼 기본행위에만 하자가 있다면 기본행위를 다퉈야 하고, 이 경우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고영진-b7p
    @고영진-b7p 9 місяців тому

    선생님 혹시 사립대학교 교직원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한가요? 사립대학교도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