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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기준)에서집앞에 폭이 5M 이하인 토지는 경우에 매각신청을 하면 담당자는 신청서를 받아서 처리해야 됩니까~?(공유지입니다)담당자랑 통화했는데요 그냥 매각안한다고만 하고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감사합니다
매각을 할 수 잇는것이지 꼭 해야되는것은 아닙니다. 매각 안한다고하면 매수 못합니다
영상 보다 질문좀 드립니다.변상금이라고 우편이 날라와서 약 8개월간 벌금 내고 있습니다.벌금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국유지를 사던지 대여를 하던지 철거를 해야 한것 같은데... 제가 아는게 없어서 뭘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님께 조언을 받으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어디에 문의를 해야 막막합니다.ㅠㅠ
지자체 담당과 먼저 상담을 해보세요. 국유지가 행정재산이면 매도하지도 않을거라서요.건물이 국유지위에 지어져 있다면 허물기 전까지는 계속 나올 수가 있습니다.수의매수가 가능한지부터 알아보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기준)에서
집앞에 폭이 5M 이하인 토지는 경우에 매각신청을 하면 담당자는 신청서를 받아서 처리해야 됩니까~?(공유지입니다)
담당자랑 통화했는데요 그냥 매각안한다고만 하고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매각을 할 수 잇는것이지 꼭 해야되는것은 아닙니다. 매각 안한다고하면 매수 못합니다
영상 보다 질문좀 드립니다.
변상금이라고 우편이 날라와서 약 8개월간 벌금 내고 있습니다.
벌금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국유지를 사던지 대여를 하던지 철거를 해야 한것 같은데... 제가 아는게 없어서 뭘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님께 조언을 받으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어디에 문의를 해야 막막합니다.ㅠㅠ
지자체 담당과 먼저 상담을 해보세요. 국유지가 행정재산이면 매도하지도 않을거라서요.
건물이 국유지위에 지어져 있다면 허물기 전까지는 계속 나올 수가 있습니다.
수의매수가 가능한지부터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