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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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1 вер 2024
  • 안녕하세요~안주영입니다.
    원예치료사로 활동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만드실텐데요.
    그때 같이 만들어두면 좋은 2가지 알려드립니다.^^
    link.inpock.co...

КОМЕНТАРІ • 7

  • @이짱무
    @이짱무 2 роки тому +2

    항상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많은 도움받고 있어요. 감사하구요 날씨가 제법 춥네요. 감기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 @Natasha_in_Wonderland
    @Natasha_in_Wonderland 2 роки тому +1

    실용적인 정보’-‘!!!

  • @user-ur2wz6ie5u
    @user-ur2wz6ie5u 2 роки тому

    좋아요 꾸욱♡

  • @dalgomi0505
    @dalgomi0505 2 роки тому

    영상 잘 보고있어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화훼도소매로 사업자를 내면 면세라고 하는데요? 학교출강하시는 원예강사님들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간이로 하는게 맞는건지요?

    • @한국원예컬러힐링센터
      @한국원예컬러힐링센터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댓글 감사합니다^^ 사업자 등록하는데 있어서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업태에 인터넷으로 판매도 고려하고 있어서 전자상거래업도 넣었고 원예치료 수업이 교육 서비스라 생각해서 서비스업으로 넣었기때문에 간이과세냐 일반과세냐 고민하다가 일단은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했어요. 아마도 본인께서 하고자 하시는 사업 방향에 따라서 면세냐 과세냐 선택하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화훼도소매는꽃집이나 꽃식물 도매업 하신는 분들이 저걸로 사업자 내시는걸로만 생각해서 면세사업자를 고려해본 적은 없는데요. 출강만 전문으로 하시는거고 이미 면세사업자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면세로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 @소소한행복넘치는감사
    @소소한행복넘치는감사 2 роки тому

    서비스업을 추가해도 면세가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