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을 8.8% (원래 20%인데 필요경비 공제하고.. 복잡한 설명 패스하고 그냥 8.8%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니까 3.3% 사업소득에 비해 실수령액은 낮지만, 대신 아래의 두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 60% 필요경비 인정 - 예를들어 소득이 750 만원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60%인 450만원을 경비로 공제해줍니다. 그럼 소득으로 신고하는 금액은 300만원이죠. 기타소득의 일반적인 원천징수 세율은 20% 인데, 60%를 공제하면 40%에 대해서만 20% 세금을 내는거니까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을 8% (지방세 포함 8.8%)라고 하는거에요. 2. 기타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분리과세/종합과세 선택가능. 60% 필요경비 후 금액이니까 750만원까지는 분리과세가 가능한거죠! 실질적으로 8.8% 세율로 끝내는거니까 소득세 중 세율은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750만원을 넘어가면 무조건 종합과세가 되니까 이 금액을 넘지 않도록 하면 좋겠죠. 암튼 3.3% 사업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이고, 기타소득은 위와 같이 종합과세가 될수도 있는데, 3.3%든 8.8%든 어차피 1년치 종합소득세를 미리 낸거고, 정확히 정산을 하기 때문에 손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감사하게도 좋은 영상 접하면서 카페도 가입하고 공부시작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음식점을 운영하고있고, 어머니께서 바쁠때 도와주시는데 인건비를 원천세 신고하고 드리려고 하고있습니다. 아직 첫해라 간이과세자라서 세무사없이 혼자 하려고했습니다. (이전에 작게 하던 사업에서 혼자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등 신고는 다 했었습니다.) 인건비 처리는 처음이라서 프리랜서 개념으로 원천세 내면서 하려고하는데요 영상 몇개 보면서 조합했는데요 저 사업자가 할 일은 (원천세3.3%신고, 지급명세서), 어머니 프리랜서가 할일은 (추후에 종합소득세 신고) 이렇게 3가지 인가요?? 아니면 더 있을까요?? 아직 간이과세자라서 저정도 신고면 혼자해도 될것같은데... 그래도 종합소득세 때문에라도 세무사를 쓰는게 더 나을까요?
확인이 늦어서 죄송합니다ㅠ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경우 사업자가 챙길건 말씀하신 두가지와 매월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제출을 해야해요. (이건 몇년전에 새로 생겼습니다ㅠ) 그리고 어머니는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그뒤에 4대보험은 알아서 고지될거에요. 여력이 된다면 직접하시는 것도 좋지만, 음식점은 좀 복잡한 편이기도 하고, 시장에 형성된 세무대리인 비용이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맡기시길 권해드립니다.
붕어빵 노점상이 세금을 제대로 내면 얼마나 내게 될까요? 각종 커뮤니티에서 붕어빵 같은 노점상 이야기만 나오면 세금도둑 탈세라고 시비터는 사람들이 가득한데, 붕어빵 장사 후기를 보면 끽해야 하루 매출 20~30만원이고 한달 25일 빡세게 장사해도 1년 매출이 7천~8천 밖에는 안되겠죠. 그나마 이정도 매출도 날씨가 쌀쌀해지는 가을 겨울에나 가능한거고... 원재료와 가스비 등 매입증명 받을 수 있는 것만 계산해도 원가율은 최소 50%은 되는 것 같아요. 음식업종 간이과세 부가세율과 단순경비율 등 얼추 때려보면 1년에 끽해야 2백만원 나올려나요? 연매출 7천만원 붕어빵 사장님이 매출신고 칼같이 했다고 가정하고 세금 제대로 내면 부가세랑 종소세 합쳐서 얼마나 나올까요???? 카드공제 이런건 없다고 치고요~
재밌는 질문이네요^^ 우선 부가세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계산하는데, 1년 매출 7~8천이면 간이과세자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부가세율이 업종에 따라 1.5~4%인데, 붕어빵은 1.5%로 하면 될거에요. 그럼 매출세액은 최대 120만원. 매입세액은 매입액의 0.5%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가세는 대략 100만원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일반과세자면 매출세액 700정도에 매입세액 절반정도라고 하면 최대 400인데, 매입에 면세가 많아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해도 400까지는 안나올것 같습니다. 그럼 부가세가 300이상 나올수 있겠죠. 단순경비율은 매출 3600 넘으면 안되니까 장부로 신고해야하고 비용이 50%라면 연소득이 최대 4000정도 될테니 소득세는 400 정도 나올것 같고, (물론 소득공제/세액공제에 따라 더 적게 나올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17%정도 생각하면 되니까 500정도는 나올것 같습니다. 결론: 간이는 약 1,000만원 / 일반은 약 1200만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정말 대충 계산한거라 오차가 크게 날수 있습니다.
@@jamo_JonPark 세금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조금 더 살펴봤는데요, 노점상이 사업자등록 하면 소매업이 된다네요. 그러면 6천만원 매출까지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는다는 것인가봐요.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서 어느 붕어빵 사장님의 매출이 6천이라면 세금은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지 않을까요 ???
@@한돌님-x5h 앗. 저는 음식점일거라 생각하고 답변을 드렸는데, 소매업이면 얘기가 달라지죠! 우선 업종별부가율은 음식점, 소매업 모두 15%이므로 부가세는 위와 같이 계산하시면 되구요, 말씀하신대로 소매업은 전년도 총수입금액 6천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하므로 소득세와 보험료는 많이 줄일수 있겠네요! 소매업종 대부분의 단순경비율이 90% 정도 됩니다. 따라서 매출(총수입금액) 6천인 경우 필요경비는 5400만원 정도 되고, 그럼 사업소득은 최대 600만원이 되겠죠! 여기에서 소득공제/세액공제를 하면 소득세는 거의 없을거에요. 아래 링크의 표에 과세표준별 소득세와 보험료를 계산해봤는데, 과세표준 1,000만원 기준으로도 총 160 정도밖에 안나오거든요. cafe.naver.com/jamo2017/48 그리고 근로소득은 기본공제가 엄청 크기 때문에 똑같은 소득이라도 사업소득에 비해 세금이 적게 나옵니다. 참고로 4,000만원 기준으로 근로소득은 1,125만원을 공제해주고, 사업소득은 안해줍니다. 사적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도 근로소득에만 해당되구요.
아래 링크의 하단에 다음과 같이 정리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cafe.naver.com/jamo2017/2162 * 근로소득의 원천세를 신고할때 주의할 것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총지급액의 비과세항목 포함여부 -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대표적인 비과세항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비과세항목의 포함여부는 첨부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파일의 5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고 아래에 그 일부를 가져와 봤습니다.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같이 원천세와 지급명세서에 포함하지 않는 비과세 지급액은 장부에만 인건비(급여)로 기록을 해두면 됩니다. 예를들어 식비로 10만원을 지급한다면 급여 10만원을 따로 기입하면 되는거죠. (식비는 복리후생비 등으로 기장한다는 글도 많은데 국세청에 확인 결과 급여에 포함하는게 맞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시 인건비가 지급명세서로 신고한 금액보다 조금 더 많아지는데, 장부에만 잘 기록해놓으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TheWhithorblack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외주용역은 이용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사업자번호가 없기 때문에 소득신고를 (=지급명세서 제출) 할수 있는 방법도 아예 없죠. 예전에 들었던 강의에서도 프리랜서는 1. 직원(인적용역) 2. 시설 (사무실 등) 두가지를 쓸수 없다고 들었던것 같은데, 좀 가물가물하긴 합니다^^;; 그래서 세법을 찾아봤는데, 이런 내용을 확인할만한 법령은 또 못찾겠네요^^;;; 아마 안되는게 맞을것 같긴한데, 정확한 내용은 관할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 126에 전화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확인이 되면 댓글로 공유 부탁드릴게요^^
보통은 아래의 네가지를 적격증빙이라고 하던데.. 용어를 정의하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는 있을것 같습니다. 아무튼 세금계산서는 과세 상품 거래시에만 발급할 수 있는 증빙이기 때문에 업종보다는 상품에 제한이 있다고 하는게 정확할것 같아요.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도 발급 불가) 1. 세금계산서 2. 계산서 3. 신용카드/체크카드 4. 현금영수증
엄마랑 같이 가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제이름으로 냈구 엄마는 급여도 받지 않고 직원등록도 안했습니다. 엄마한테 빌린 돈이 있어 달달이 사업자통장에서 계좌이체로 100씩 입금해 주고 있습니다. 세무사에선 본인이 알아서 비용처리 해주겠다고 하는데 별 문제 없이 처리가 될까요? 그리구 직접 배달 가고 있어서 오토바이 기름 넣는 것두 경비 처리가 되나요? 또 지금은 간이과세지만 내년에 일반과세자로 전환 되는데 변경되면 부가세 환급 못 받는다구 그러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이해~~쏙쏙쏙!!!
오늘도 보고 가요!
필요한 내용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념정리가 되는것 같아요
❤❤❤
2024, 1, 10, 09:00
잘 보고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맡기면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가 더 궁금 하네요
다음 라이브때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아래 영상의 1시간 50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ua-cam.com/users/live3YSJ5Uw6Jyk?feature=share
근로자를 대신해서 해주는 지급명세서는 1년에 한번 보수총액신고서와 같은 건가요?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요?
지급명세서는 국세청, 보수총액신고나 소득총액신고는 4대보험 공단에 하는거에요. 개념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지급명세서 신고는 돈 줄 때마다, 즉 1명의 월급을 주면
매달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지급명세서는 매년 2~3월에 1번 합니다. 단, 일용지급명세서는 매월, 그리고 3년전에 새로나온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매월 또는 6개월에 한번 합니다. 관련해서는 다음 라이브때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3.3인데 기타소득으로 올리면 세율이 더잡으면 돈받는 사람은 세금을 더때니 수입이 적어지고 대신 3.3보다 기타소득으로 환급은 더되는건가요?
전에 3.3을 기타로 잘못 잡아 손해본건가싶어서요?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을 8.8% (원래 20%인데 필요경비 공제하고.. 복잡한 설명 패스하고 그냥 8.8%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니까 3.3% 사업소득에 비해 실수령액은 낮지만, 대신 아래의 두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 60% 필요경비 인정 - 예를들어 소득이 750 만원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60%인 450만원을 경비로 공제해줍니다. 그럼 소득으로 신고하는 금액은 300만원이죠. 기타소득의 일반적인 원천징수 세율은 20% 인데, 60%를 공제하면 40%에 대해서만 20% 세금을 내는거니까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을 8% (지방세 포함 8.8%)라고 하는거에요.
2. 기타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분리과세/종합과세 선택가능. 60% 필요경비 후 금액이니까 750만원까지는 분리과세가 가능한거죠! 실질적으로 8.8% 세율로 끝내는거니까 소득세 중 세율은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750만원을 넘어가면 무조건 종합과세가 되니까 이 금액을 넘지 않도록 하면 좋겠죠.
암튼 3.3% 사업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이고, 기타소득은 위와 같이 종합과세가 될수도 있는데, 3.3%든 8.8%든 어차피 1년치 종합소득세를 미리 낸거고, 정확히 정산을 하기 때문에 손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감사하게도 좋은 영상 접하면서 카페도 가입하고 공부시작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음식점을 운영하고있고, 어머니께서 바쁠때 도와주시는데 인건비를 원천세 신고하고 드리려고 하고있습니다.
아직 첫해라 간이과세자라서 세무사없이 혼자 하려고했습니다.
(이전에 작게 하던 사업에서 혼자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등 신고는 다 했었습니다.)
인건비 처리는 처음이라서 프리랜서 개념으로 원천세 내면서 하려고하는데요
영상 몇개 보면서 조합했는데요
저 사업자가 할 일은 (원천세3.3%신고, 지급명세서),
어머니 프리랜서가 할일은 (추후에 종합소득세 신고)
이렇게 3가지 인가요?? 아니면 더 있을까요??
아직 간이과세자라서 저정도 신고면 혼자해도 될것같은데...
그래도 종합소득세 때문에라도 세무사를 쓰는게 더 나을까요?
확인이 늦어서 죄송합니다ㅠ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경우 사업자가 챙길건 말씀하신 두가지와 매월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제출을 해야해요. (이건 몇년전에 새로 생겼습니다ㅠ) 그리고 어머니는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그뒤에 4대보험은 알아서 고지될거에요.
여력이 된다면 직접하시는 것도 좋지만, 음식점은 좀 복잡한 편이기도 하고, 시장에 형성된 세무대리인 비용이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맡기시길 권해드립니다.
@@jamo_JonPark 늦어도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더 열심히 찾아보고 간이지급명세서까지 제출했습니당 ㅎㅎ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붕어빵 노점상이 세금을 제대로 내면 얼마나 내게 될까요? 각종 커뮤니티에서 붕어빵 같은 노점상 이야기만 나오면 세금도둑 탈세라고 시비터는 사람들이 가득한데, 붕어빵 장사 후기를 보면 끽해야 하루 매출 20~30만원이고 한달 25일 빡세게 장사해도 1년 매출이 7천~8천 밖에는 안되겠죠. 그나마 이정도 매출도 날씨가 쌀쌀해지는 가을 겨울에나 가능한거고... 원재료와 가스비 등 매입증명 받을 수 있는 것만 계산해도 원가율은 최소 50%은 되는 것 같아요. 음식업종 간이과세 부가세율과 단순경비율 등 얼추 때려보면 1년에 끽해야 2백만원 나올려나요? 연매출 7천만원 붕어빵 사장님이 매출신고 칼같이 했다고 가정하고 세금 제대로 내면 부가세랑 종소세 합쳐서 얼마나 나올까요???? 카드공제 이런건 없다고 치고요~
재밌는 질문이네요^^
우선 부가세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계산하는데, 1년 매출 7~8천이면 간이과세자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부가세율이 업종에 따라 1.5~4%인데, 붕어빵은 1.5%로 하면 될거에요. 그럼 매출세액은 최대 120만원. 매입세액은 매입액의 0.5%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가세는 대략 100만원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일반과세자면 매출세액 700정도에 매입세액 절반정도라고 하면 최대 400인데, 매입에 면세가 많아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해도 400까지는 안나올것 같습니다. 그럼 부가세가 300이상 나올수 있겠죠.
단순경비율은 매출 3600 넘으면 안되니까 장부로 신고해야하고 비용이 50%라면 연소득이 최대 4000정도 될테니 소득세는 400 정도 나올것 같고, (물론 소득공제/세액공제에 따라 더 적게 나올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17%정도 생각하면 되니까 500정도는 나올것 같습니다.
결론: 간이는 약 1,000만원 / 일반은 약 1200만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정말 대충 계산한거라 오차가 크게 날수 있습니다.
@@jamo_JonPark 와우, 친절하고 빠르신 답변에 감동입니다! 부가세 보다는 소득세랑 4대보험 부담이 큰 것이었군요. 근데 직장인도 연봉 4천이면 세금이 1천만원이나 나가는 거였나요? 깜놀...
@@jamo_JonPark 세금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조금 더 살펴봤는데요, 노점상이 사업자등록 하면 소매업이 된다네요. 그러면 6천만원 매출까지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는다는 것인가봐요.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서 어느 붕어빵 사장님의 매출이 6천이라면 세금은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지 않을까요 ???
@@한돌님-x5h 앗. 저는 음식점일거라 생각하고 답변을 드렸는데, 소매업이면 얘기가 달라지죠! 우선 업종별부가율은 음식점, 소매업 모두 15%이므로 부가세는 위와 같이 계산하시면 되구요, 말씀하신대로 소매업은 전년도 총수입금액 6천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하므로 소득세와 보험료는 많이 줄일수 있겠네요!
소매업종 대부분의 단순경비율이 90% 정도 됩니다. 따라서 매출(총수입금액) 6천인 경우 필요경비는 5400만원 정도 되고, 그럼 사업소득은 최대 600만원이 되겠죠! 여기에서 소득공제/세액공제를 하면 소득세는 거의 없을거에요. 아래 링크의 표에 과세표준별 소득세와 보험료를 계산해봤는데, 과세표준 1,000만원 기준으로도 총 160 정도밖에 안나오거든요.
cafe.naver.com/jamo2017/48
그리고 근로소득은 기본공제가 엄청 크기 때문에 똑같은 소득이라도 사업소득에 비해 세금이 적게 나옵니다. 참고로 4,000만원 기준으로 근로소득은 1,125만원을 공제해주고, 사업소득은 안해줍니다. 사적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도 근로소득에만 해당되구요.
@@한돌님-x5h 암튼 대충 계산해본거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원천세 신고하는데 비과세 식대 포함한 월급이 180만원입니다. 180만원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160만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아래 링크의 하단에 다음과 같이 정리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cafe.naver.com/jamo2017/2162
* 근로소득의 원천세를 신고할때 주의할 것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총지급액의 비과세항목 포함여부 -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대표적인 비과세항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비과세항목의 포함여부는 첨부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파일의 5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고 아래에 그 일부를 가져와 봤습니다.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같이 원천세와 지급명세서에 포함하지 않는 비과세 지급액은 장부에만 인건비(급여)로 기록을 해두면 됩니다. 예를들어 식비로 10만원을 지급한다면 급여 10만원을 따로 기입하면 되는거죠. (식비는 복리후생비 등으로 기장한다는 글도 많은데 국세청에 확인 결과 급여에 포함하는게 맞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시 인건비가 지급명세서로 신고한 금액보다 조금 더 많아지는데, 장부에만 잘 기록해놓으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5번 지급명세서 설명중에요
만약에 프리랜서가 돈주는 사람인데 사업자가 없이 직장인에게 외주를 주는경우엔 어떻게 영수증을 발급받을수 있을까요?
프리랜서는 인적용역을 쓸수 없습니다. (증빙발급을 못하니까요) 인적용역 (프리랜서/직원)을 쓰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해야해요!
@@jamo_JonPark 지속적인 외주가 아닌 가끔씩 주는 외주여도 불가능한건가요?
@@TheWhithorblack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외주용역은 이용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사업자번호가 없기 때문에 소득신고를 (=지급명세서 제출) 할수 있는 방법도 아예 없죠. 예전에 들었던 강의에서도 프리랜서는 1. 직원(인적용역) 2. 시설 (사무실 등) 두가지를 쓸수 없다고 들었던것 같은데, 좀 가물가물하긴 합니다^^;; 그래서 세법을 찾아봤는데, 이런 내용을 확인할만한 법령은 또 못찾겠네요^^;;; 아마 안되는게 맞을것 같긴한데, 정확한 내용은 관할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 126에 전화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확인이 되면 댓글로 공유 부탁드릴게요^^
카페 이름을 남겨주세요
채널 이름과 똑같습니다^^ (자영업의 모든것)
부가세법에서 말하는 적격증빙과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적격증빙이 개념이 틀리더군요. 부가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발행 불가업종도 있더라구요.
보통은 아래의 네가지를 적격증빙이라고 하던데.. 용어를 정의하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는 있을것 같습니다. 아무튼 세금계산서는 과세 상품 거래시에만 발급할 수 있는 증빙이기 때문에 업종보다는 상품에 제한이 있다고 하는게 정확할것 같아요.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도 발급 불가)
1. 세금계산서
2. 계산서
3. 신용카드/체크카드
4. 현금영수증
엄마랑 같이 가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제이름으로 냈구 엄마는 급여도 받지 않고 직원등록도 안했습니다. 엄마한테 빌린 돈이 있어 달달이 사업자통장에서 계좌이체로 100씩 입금해 주고 있습니다. 세무사에선 본인이 알아서 비용처리 해주겠다고 하는데 별 문제 없이 처리가 될까요? 그리구 직접 배달 가고 있어서 오토바이 기름 넣는 것두 경비 처리가 되나요? 또 지금은 간이과세지만 내년에 일반과세자로 전환 되는데 변경되면 부가세 환급 못 받는다구 그러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세무사님이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떻게 해주실지 잘 모르겠어요^^;; 배달 유류비는 당연히 비용처리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습니다. 간이과세자가 환급을 못받구요.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의 세금 - 0. 세금의 정석 - 부가가치세를 참고해주세요.
cafe.naver.com/jamo2017/1416
걍 새무서에맞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