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를 위한 세금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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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2 лют 2019
  • 인건비 신고를 위한 모든 것!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프리랜서 3.3%), 일용직 (알바), 기타소득자
    신고를 위한 강의!

КОМЕНТАРІ • 82

  • @bslim-wo3jo
    @bslim-wo3jo 3 роки тому +21

    공부잘했읍니다.그런데 배경음악은 조금더 볼륨을 낮추던지 없는것이 더좋겠네요..감사!

  • @jj-fs4po
    @jj-fs4po 5 років тому +22

    지금까지 이런 인건비 강의는 없었다
    이것은 강의인가? 사이다인가?
    양손 번쩍들어 엄지척 입니다
    고맙습니다~~~~

  • @TV-mf3lt
    @TV-mf3lt 4 роки тому +6

    일목요연하게 정말 쉽게 설명하시네요~
    잘 듣고 갑니다.

  • @user-yg8or9iv7g
    @user-yg8or9iv7g 2 роки тому

    강의
    최고입니다
    엄청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meera2399
    @meera2399 4 роки тому +1

    세무사님 진짜 최고입니다
    그동안 어설프게 알았던거를 확실하게 정리할수있었어요
    법인세도 강의해주시면 좋겠어요♡

  • @TheJaebeomPark
    @TheJaebeomPark 4 роки тому +3

    명쾌한 강의 잘 듣고 갑니다

  • @user-wd9wv3lj1v
    @user-wd9wv3lj1v 3 роки тому

    가장 잘 정리된 자료 같습니다!

  • @seha631
    @seha631 4 роки тому +1

    개인사업자 하면서 세법에 대해
    너무 몰랐는데 최근 간편장부 적으면서
    잘 공부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Sundori_Doldori
    @Sundori_Doldori 4 роки тому +1

    급여 업무 맡아서 보고 있어요 ~ 강의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될것같아요

  • @user-wz6gr4mq6u
    @user-wz6gr4mq6u 4 роки тому +2

    일용직으로 60대인데 빠르고 쉬운 설명으로세무상식이 전무한데도 완전 이해가 되서 감사드립니다

  • @user-qd2mn6px9e
    @user-qd2mn6px9e 2 роки тому

    제가 본 영상중에 최고👍꼼꼼하게
    알려주셔서 감사!!.

  • @soohyukkim9199
    @soohyukkim9199 4 роки тому +7

    정말 알기쉽게 설명해 주시네요 표도 그렇고 정성이 대단하십니다~

  • @user-ff4cn5yc2w
    @user-ff4cn5yc2w 2 роки тому

    와 진짜 귀에쏙쏙 감사합니다😊

  • @user-ih6hr8qg3g
    @user-ih6hr8qg3g 4 роки тому +8

    보고 또 봐도 알찬 수업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어렵지만 여러 번 들으면서 익숙해지니 업무에 도움이 많이 되네요 복 받으실 꺼예요 떠세님❤️❤️

    • @user-jm9ep6dt7c
      @user-jm9ep6dt7c  4 роки тому

      구독자님한테 도움이 되었다니 저도 감사하고 보람이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좋은 영상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연말 연시 되세요. 감사합니다^^

  • @Moderatoan
    @Moderatoan 4 роки тому +3

    영상이 대단합니다 ^^ 감사합니다.

    • @user-jm9ep6dt7c
      @user-jm9ep6dt7c  4 роки тому

      댓글 감사합니다. 행복한 연말 연시 되세요^^

  • @user-uk9lx2ed3c
    @user-uk9lx2ed3c 4 роки тому +4

    세무사님 짱짱맨!! 잘듣고 배워갑니다!!

    • @user-jm9ep6dt7c
      @user-jm9ep6dt7c  4 роки тому +1

      댓글 감사합니다^^
      행복한 한 주 되세요^^

  • @user-yx5wc6xb1g
    @user-yx5wc6xb1g Рік тому

    채널명과 영상이 딱 들어맞네요. 떠먹여 주고 귀에 꽂아주시고 ㅎㅎㅎ 정말 갑사합니다.

  • @user-kf4oj3gh1s
    @user-kf4oj3gh1s 4 роки тому +5

    우와 정말 이렇게 이해잘되는영상은 처음봤어요~!!
    바로 구독했습니다♡ 정말감사합니다!!

    • @user-jm9ep6dt7c
      @user-jm9ep6dt7c  4 роки тому

      댓글 감합니다~!
      행복한 연말연시 되세요^^

  • @user-jv6lj8cj8n
    @user-jv6lj8cj8n 3 роки тому

    영상이 너무 좋아요. 구독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 @jeongahko614
    @jeongahko614 Рік тому

    진짜 쵝오 ^^ 공부를 계속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

  • @user-es2je2uf6m
    @user-es2je2uf6m 7 місяців тому

    최고 입니다... 그림으로... 굿...

  • @user-or1dd6sm5v
    @user-or1dd6sm5v 2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

  • @daontube2018
    @daontube2018 5 місяців тому

    감사합니다!

  • @user-pw4op2hg9m
    @user-pw4op2hg9m 5 років тому +3

    굿

  • @user-hj9eh5to6q
    @user-hj9eh5to6q Рік тому

    사랑합니다

  • @Hachi-oq3bz
    @Hachi-oq3bz 5 років тому +3

    영상 하나하나 다 보고있습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 @hhjjang3581
    @hhjjang3581 4 роки тому +4

    많은분들이 3.3%가 단순히 비용아끼려고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경우가 많은데 노동법상 실질이 근무자인경우
    월 60시간근무 1개월이상 연속근무시에는 근로소득신고가 의무입니다. (4대보험의무가입으로)
    3.3%으로 신고후에 나중에 근무자가 피보험자인정청구하면 나중에 원천세 가산세까지 붙어서 엄청손해봅니다;
    (자기는 근로소득으로 받아야하는데 사업장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다고 신고 한경우)
    당장은 3.3%만 낸다고 좋아하시지마시고 근무형태에 따른 올바른 비용처리를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부에 4대보험의무가입 미이행으로 과태료까지 납부해야할수도있습니다.

  • @user-wg4nn7ol5b
    @user-wg4nn7ol5b 3 роки тому +2

    실제로 홈텍스에서 하는 것 영상도 만들어주세요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개념은 이해를 했는데 막상 직접 해보면 방법을 잘몰라서 난감하더라구요

  • @community_ko_ja
    @community_ko_ja 4 роки тому +3

    강연 너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원천징수 신고 & 납부를 매월 or 반기에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건 선택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둘 중 하나를 반드시 택해야 하는 다른 기준 등이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 @user-jm9ep6dt7c
      @user-jm9ep6dt7c  4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댓글 감사합니다^^
      반기신청을 안하면 자동 월 신고 납부가 됩니다.
      반기 신청 자체가 특혜이기 때문에(매월 신고, 납부하지 않아도 되므로)
      요건은
      직전과세기간의 상시고용인이 20명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청기한은 6월 또는 12월 입니다!
      감사합니다.

  • @yetoile
    @yetoile 4 роки тому +2

    아르바이트로 일할 때는 4대보험 가입 안했다가 퇴직 후 사용자측에서 그 기간 동안의 4대보험 가입처리하고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 @ykl4202
    @ykl4202 2 роки тому

    세무사님 덕에 공부가 되어 감사드립니다. 저는 유급자원봉사자로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있는데 기타소득자에 해당하는 거지요? 그리고 원천징수는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 @user-mj2mo7sr9h
    @user-mj2mo7sr9h 4 роки тому +1

    아르바이트를 일용직으로 고용해서 일을하는데 삼개월 이상 장기간 일을 하다보니 국민연금에서 연락이 오더라구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직원으로 고용하긴 기간도 짧거나 애매해서 근로자 채용은 힘들고 그럼 사업소득자로 신고를 해서 장기간 데리고 가는건 괜찮은거죠..? 대신 시급 알바라 사업소득자 로 하고 당사자 한테서 3.3%를 떼지 않고 주고 사업주가 부담하려고 합니다..
    장기간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쓰려고할때 이렇게 사업소득자로 해서 세금신고하고 급여를 지급해도 되나요.. 그렇다면 계약서는 사업소득자 계약서를 작성하면 될까요~?
    그리고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려면 꼭 사업소득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그냥 근로 계약서에 내용 작성하고.. 세금등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라는 식으로 해서 작성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사업소득자라 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해 주어야 하는거죠~? 1년이 지나면..

  • @newwaykim
    @newwaykim 3 роки тому +1

    너무 좋은 정보 입니다. 사업일을 도와주는 배우자에게 급여 지급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부양가족도 적용하면서 최적의 인건비 지급금은 얼마인가요? 개인 사업자이고 단순 포장 작업 도와주고 있어요.

  • @Lee-zc9yw
    @Lee-zc9yw День тому

    4대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 떼고 세후금액 지급(원천세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 @sangmyeongshin
    @sangmyeongshin 6 місяців тому

    2023, 12, 11, 13:45
    잘 보고 있습니다

  • @yimaneili8382
    @yimaneili8382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급여에서 세금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등록증사본이 있어야하나요? 아니면 등록증번호만 있어도 가능한가요?

  • @rokroktv544
    @rokroktv544 4 роки тому +2

    구글애드센스 수익이 연간2400이상만원 수익이면 광고대행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직원이 있는경우 세금관련 질문 드려도 될까요?? 예를들어 인터넷으로 재택근무를 원하시는분에게 원고작성 2천자에 6천원이런식으로 글의 주제를 알려주고 대신 글을써주면 일정 금액을 계좌이체를 하는경우에도 이많은 분들을 개개인별로 일용 신고를 해야하는식인가요?? 글하나에 6천원 하루급여는 5만원이하정도 입니다 이런소액도 계좌이체를 하는경우 일용신고든 세금신고를 하고 해야나아요??

    • @user-jm9ep6dt7c
      @user-jm9ep6dt7c  4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신고를 하셔야 비용처리를 받고,
      비용처리를 받아야 세금을 적게 내십니다!

  • @krnam7983
    @krnam7983 Рік тому

    영상 너무 잘 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4가지 중 아무거나 골라서 할수 있는건 아닌것 같은대요 각각의 세부 조건들을 알려 주실수 있으신지요 예로 건물 관리인데 일용직으로 해서 한달 근무 후 얼마간 쉬었다 한달 다시 근무 하는 식으로 반복할수 있는걸까요?

  • @user-tk5mz1rt4x
    @user-tk5mz1rt4x 2 роки тому +1

    하루 7시간 주35시간 기본이고 주말에 잔업까지하면 월 130시간 그냥 넘어요!!명칭은 알바생 3.3떼기만하는데요~
    1년됐어요~
    22년부터 4대들어달라니까 본사에 말해본다고~~
    여기는 지사라 기다리라고~
    저 어떻게 할까요?
    계속다녀야거든요~

  • @songapark3567
    @songapark3567 5 років тому +2

    떠세님, 법인세때문에바쁘셨죠? 떠세님 종소세강의를 목빠지게기다리는1인이에요. 재촉하는건아니구요ㅠㅠㅠㅠ 감사드려요

    • @user-jm9ep6dt7c
      @user-jm9ep6dt7c  5 років тому

      네 구독자님 고맙습니다. 부지런히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 @user-uq8gy3wg4l
    @user-uq8gy3wg4l 4 роки тому +6

    정말 좋은 강의인데 배경음악을 빼던가 소리줄여주시면 안되나요ㅠ 너무 정신사나워요......ㅠ

    • @user-jm9ep6dt7c
      @user-jm9ep6dt7c  4 роки тому +2

      최근 영상에는 소리를 많이 키워뒀는데, 이 영상 찍을 당시에는 아직 영상 프로그램 다루는 법이 미숙해서 소리가 작게 녹음이 됐습니다. 이후 올릴 2020년 버전에서는 미흡한 점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연말 되세요!

    • @user-uq8gy3wg4l
      @user-uq8gy3wg4l 4 роки тому +1

      @@user-jm9ep6dt7c 정말 좋은강의 감사합니다^^

  • @user-of4gl7mr2t
    @user-of4gl7mr2t 3 роки тому

    작년에 인천시에서 시장방역6개월 일했는데?
    국민연금만 빼고!
    나머지 가입처리 됬는데?
    근로소득인가요!
    아니면 사업소득인가요?

  • @rightpark4523
    @rightpark4523 Рік тому

    일용직으로 매일 하루 단위 계약서를 쓰고 60시간이상 근무한 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보료,연금이 납입되어 있지않고 공제세액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횡령일까요?
    그리고 각공단에 문의하니 1일자가 아닌 그밖의 일자에 신고가되면 고지및 납입의무가 없고, 1일신고여도 그 월에 상실신고되도 납입고지가 안된다고 전해들었는데
    그렇다면 사업주는 일부러 건보,연금 신고를 1일자외에 신고하거나 1일자에 신고하고 상실신고를 해당 월에 하여 피해가는 꼼수를 부리기도 하나요? 이것의 위반사항에 해당안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JJINJJICouple
    @JJINJJICouple 4 роки тому +3

    선생님 그러면 기타소득의 경우 8.8%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지방소득세와 소득세가 모두 포함된 금액인건가요? 아니면 지방소득세는 따로 산출을 해야하는걸까요ㅠㅠ

    • @user-jm9ep6dt7c
      @user-jm9ep6dt7c  4 роки тому

      네~~8%가 국세고 0.8%가 지방세 입니다~~!

    • @user-bt7tk3wy8m
      @user-bt7tk3wy8m 4 роки тому

      @@user-jm9ep6dt7c 그럼 서울의 경우 8%는 홈택스에 0.8%는 이택스에 각각 원천징수해야하는 건가요?

  • @user-gb3du5mn8d
    @user-gb3du5mn8d 2 роки тому

    고용관계 없는 일용직 근무자는 3.3%를 떼고
    받게되고 사업주는 근무자의 신고금액을 대납하면서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는 이점이 발생되는데
    현실에서 일용직 근무자들은 세금신고를 한다는 인식도 없을뿐더러
    이제껏 관행대로 100%를 받게되는데
    만약 일용직 근무자들이 세금신고를 했을때
    무슨 이점이 있을까요?
    사업주는 비용처리할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반면 일용직근무자는 별로 이점이 없어보입니다

  • @jwhj0409
    @jwhj0409 2 роки тому

    잘듣고 있습니당~~ 필기하다가,,, 22분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상시 이부분이요, 오타있어용 3,000,000만원으로....^^:

  • @gimk5646
    @gimk5646 3 роки тому

    프리랜서는 사업자를 낸 사람이 아니라 신고할때 사업자로 분류가 되는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들이 진짜 사업자를 내게 되면 이 사람들을 프리랜서로 고용했던 사람들이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던데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 @cuimist9079
    @cuimist9079 2 роки тому

    2021녀작년 8월1일부터 9일까지 여름휴가 그리고 9월또 추석휴가9일휴식 그리고 회사금무시 코로나확진받아 14일출입금지 후게속 출근 1년 이래도 퇴직금 받습니까 ?

  • @ALEXLEe-cz6wo
    @ALEXLEe-cz6wo Рік тому

    현장상황에 따라 프리랜서와 같이 일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주로 법인과 거래를 하기 때문에 매출에 대해서는 100%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소득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리랜서사업자의 인건비로 지급되는 비용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제 매출전체에 대한 100%의 부가세부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출되는 비용 중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용은 5%미만이고, 90%이상이 프리랜서 사업자의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출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비용처리가 안정되지 않아 매출의 100%에 대해서 부가세 부담을 해야 한다면 억울한 느낌이 듭니다.
    요즘 사업도 잘 되지 않아 힘든데, 프래랜서 사업자의 인건비지출에 해당하는 부분의 부가세 부담까지 떠 안는 것 같아 힘듭니다.
    적격증빙을 위해 매월 프리랜서 사업자의 원천세신고등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인건비지출은 부가세공제를 못받는다.고 들었는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 @JJJ01024
    @JJJ01024 Рік тому

    세무대리인 취업 신입아줌마입니다.
    ㅜㅜ.
    넘 어렵네요.
    요즘은 소득세 대비 4대보험료가 비싸다고 하는데 지금은 또 다를까요?

  • @pak_jin
    @pak_jin 3 роки тому

    세금은 다 떼가고 누락되면 어떻게 하나요?

  • @clsrn614
    @clsrn614 5 років тому +3

    일용직으로 신고하는게 나을까요? 사업소득세를 제하고 주는게 나을까요?

    • @user-jm9ep6dt7c
      @user-jm9ep6dt7c  4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둘 중 뭐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단, 계속 고용하고 계신다면 당연히 사업소득 3.3%로 신고하시는 게 사업주 분들께는 유리합니다!

    • @clsrn614
      @clsrn614 4 роки тому

      앗 그럼 계속 그렇게 해야겠네요!! 친절한답변 감사핟니다 앞으로도 도움되는 정보 부탁드립니다^^

  • @hhhh-rx1nv
    @hhhh-rx1nv 4 роки тому +3

    죄송하지만 배경음악 때문에 집중이안됩니다

    • @mskim3321
      @mskim3321 3 роки тому

      네 진짜 맞아요
      배경음 소리 너무 거슬려요

  • @troymr1519
    @troymr1519 2 роки тому +1

    19:30 바로 전에 일용직 근로자라도 8일 이상이면 국민연금 내야하는거군요? 근데 표에는 안나와있어서 애매하네요. 8일 미만에 몇개월까지 연금 안내도 되나요?
    그리고 초단시간 근로자(15시간 미만)일 경우 고용만 내면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 @preview_jamie
    @preview_jamie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
    프리랜서 강사분들에게 임금을 드리고, 원천징수 (사업소득세, 지방세) 도 모두 완료했습니다.
    혹시 인건비 신고도 따로 해야 비용 처리가 제대로 될까요?
    답변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

  • @sangnyeonkim377
    @sangnyeonkim377 3 роки тому

    4대보험종류중여서 산재보험은 안들어 가나요?

  • @fabulous9577
    @fabulous9577 2 роки тому

    배경음악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으면 좋을거같아요 ㅠㅠ 시끄러워요 강의는 좋은데

  • @user-eh5dz5fh1j
    @user-eh5dz5fh1j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원장도 사업주로 3.3%로 내고 선생님들은 근로소득세법 적용하면 되는지요

  • @user-jy7uf1nw8n
    @user-jy7uf1nw8n 2 роки тому +1

    구독하려고 했는데,배경음악 이 거슬려서 그냥갑니다.

  • @user-fz6qw5vw5d
    @user-fz6qw5vw5d 2 місяці тому

    ㅋㅋㅋ 187,000원이네요

  • @user-qi6vf5zu3r
    @user-qi6vf5zu3r 2 роки тому

    음악 때문에 정신없어요

  • @user-xb2bn9yn1s
    @user-xb2bn9yn1s 11 місяців тому

    이걸 알아들을수 있어면 왜 이걸 보고 있겠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