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누수되면 집주인한테 지체없이 알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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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2 ве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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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하고 입주하였다. 그런데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윗층에서 물이 흘러내렸다. 세입자는 전셋집이니 2년만 살고 나가면 된다고 생각해서 굳이 집주인하넽 연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누수가 지속되니 점점 많은 물이 흘러서 결국 온 집안이 곰팡이 천지가 되었다. 계속 거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세입자는 집주인한테 이 사실을 알리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다. 더불어 곰팡이로 인해 집기류와 의류가 훼손된 것에 대해 피해보상을 요청하였다.
집주인은 이를 거부하였고 소송으로 연결되었다. 소송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누수 확인하는 순간 바로 주인께 말해야죠 우리집 세입자는 고리하나 고장나도 전화 하던데요
세입자도 어이없음 우리집아니니까.어이없다
사람이 무섭다
전세만기4일 남기고 싱크대 물세니까 그냥냅두고 도망갈라다 밑에집에서 전화해서 이사하루전에 걸려서 밑에집벽지 까지 다물어준 사람도 있음
정말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전문가의 포스를 느낍니다. 멋져요
아~ 힘이 나게 하는 응원을 또 해주시다니요~ 부족하고 서투르지만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집보러가서 도배된집 의심해봐야함
너도나도,손해보지않으려고,기를 쓰는 사례,
되게 유익하다
힘을 주는 댓글 감사드립니다 꾸벅~
양대님 응원합니다 😊
이렇게 반가울수가요~
항상 든든하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