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3법 때문에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임차인 구할때 이것 모르면 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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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4 лют 2025

КОМЕНТАРІ • 84

  • @BossBaekma
    @BossBaekma 4 роки тому +44

    닥치고! 부동산관련 폭탄세금!
    세금을 줄이라고!
    은행대출도 3,5프로가 최저인데 월세전환율2,5프로는?
    국가가 개인재산권 침해! 도가지나친다!
    대출받아 집사고 월세받는데 세금 폭탄!
    월세를 많이받던 적게받던 집주인 맘이지!
    국가에서 법으로 얼마받아라?이건 공산국가도 아니고!

  • @ds-bb3mz
    @ds-bb3mz 4 роки тому +34

    인간적으로 연2천이하
    임대소득자는
    좀 놔줘야한다.

    • @한정희-q2h
      @한정희-q2h 4 роки тому +12

      동감입니다 정권이 바껴야 하나요

    • @J평화
      @J평화 4 роки тому +8

      2천이하인데 비과세가 안되니 건강보험료
      월20만 납부해야하고 최초계약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줬는데 은행 이자도 안나오는 적자보는 월세. 문정부 어이가 없습니다.

    • @bluerose7920
      @bluerose7920 4 роки тому +4

      옳소 각종세금합치면 배보다 더커

  • @J평화
    @J평화 4 роки тому +23

    임대료 연 600만원도 안되니 건강보험 연240만납부하면
    이게 말이 되는 정책 입니까?
    적자 임대죠. 어이가 없습니다.세금 못거둬서 발작하는 정치네요.

    • @ssbhkim3
      @ssbhkim3 4 роки тому +12

      그것만 있습니까? 계약때마다 수십만원 보험 가입하라니 미친것들이죠. 이게 무슨 법인가요? 국민수탈이죠.

    • @healerh4795
      @healerh4795 3 роки тому

      임대료 1년치가 2천 조금넘었는데 건강보험료 년 470 만원이 넘네요!

  • @이노근-p5n
    @이노근-p5n 4 роки тому +30

    임대로받아도 재산세,종부세,건강보험료도 못내니 도리어 강제수탈
    법이다

  • @ds-bb3mz
    @ds-bb3mz 4 роки тому +26

    말도안되는게 주변시세라는게 있는건데
    이건 건바이건 으로 적용시키니 참...
    모순덩어리 법임

  • @김창숙-t4p
    @김창숙-t4p 4 роки тому +3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자유로운영혼-c4m
    @자유로운영혼-c4m 4 роки тому +11

    뭘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놨나
    머리 나쁜사람 신경쓰여
    못살겠네 징하네 정말

    • @이청옥-i5d
      @이청옥-i5d 4 роки тому +4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요 나이먹은 사람들은 어려워서 못해먹겠네요

  • @양철수-e7s
    @양철수-e7s 4 роки тому +12

    ㅋㅋㅋ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해택을 몽땅 주는것 처럼 하더니...

    • @이청옥-i5d
      @이청옥-i5d 4 роки тому +5

      그래놓고 과태료 폭탄 의료보험 폭탄 미친 정부

  • @보울링
    @보울링 4 роки тому +2

    감사합니다~~ 좋은 명절되세요~

  • @송승민-h7d
    @송승민-h7d 4 роки тому +12

    잘 듣고 있습니다
    또박또박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잘 됩니다
    생각하면서 들어야 하기 때문에 ~
    이정부 정책이 말이 되지 않으며 법을 파괴하여 분쟁을 일으키고 있으니 초등생이 이 정책은 쓰지 않겠네요
    한숨만 나옵니다

  • @김선영-h2x7m
    @김선영-h2x7m 4 роки тому +2

    늘감사합니다!

  • @오쥬쥬
    @오쥬쥬 4 роки тому +2

    부동산 정보 도움 늘 감사합니다

  • @황금연못-s1w
    @황금연못-s1w 4 роки тому +6

    너무나 감사합니다

  • @nadasa-matrix
    @nadasa-matrix 4 роки тому +8

    임대사업자가 전월세 전환률 관련해서도 영상 부탁드립니다. 기존 임차인이 전세였는데 만기가 되어 새로운 임차인과 월세 계약시에는 개정된 2.5%가 적용되지 않는게 맞죠? 그럼 4%로 계산해야 하는것인가요? 위의 영상은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계약시 5%상한은 적용된다는걸 이해하겠는데 전월세 전환율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musictravel522
    @musictravel522 4 роки тому +3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화이팅해요

  • @영미김-w8p
    @영미김-w8p 4 роки тому +7

    임대사업자도 2년+갱신 2년까지는 한 사람에게 임대줘도 그 다음은 다른 사람으로 바꿔도 되지요??
    혹시라도 자동말소 할 경우가 생길지도 몰라서 임대사업자 동의서 받아 가지고 있으려고 써달라 하니 안써주네요.

  • @염정숙-d8m
    @염정숙-d8m 4 роки тому +3

    정보알려주셔감사합니다

  • @흥부친구
    @흥부친구 4 роки тому +6

    임대사업자 등록 이라는건 시군구청에 등록한 사람을 말하는건가요?세무서만 등록한 사람은 신규계약시 5%제한이 없는건가요?

  • @musictravel522
    @musictravel522 4 роки тому +12

    《폼프리포사가 되는 한국인》
    동화(童話)작가 폼프리포사는 복지 서비스의 보호를 받고 걱정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로 국가의 공공복지 서비스의 범위가 넓어져 가고, 넓어져 가면서 세(稅)수입이 필요하게 되니까 세금 부담이 점점 무거워져 갑니다.
    작가 폼프리포사가 쓰는 작품 수입의 절반이 세금으로 나가자 글을 쓸 의욕이 점점 쇠퇴해 가는데, 게다가 누진 소득세율까지 적용돼 수입의 1백2 퍼센트를 세금으로 뜯기게 됩니다.
    “이런 나라는 열심히 소설을 써서는 안 되는 나라”라는 절망으로 그는 글 쓰는 걸 그만두고 생활보호금만을 받고 삽니다.
    식물(植物)처럼 사는 인간이 된 것이죠.
    어느 날 자기의 장례(葬禮)를 위해 아껴두었던 5천 크로네마저 세금으로 거둬가자, 그는 호주머니에 남은 돈을 털어 쇠망치 하나를 사 들고 그 5천 크로네를 탈환하기 위해서 금고(金庫)룰 부수러 나섭니다.
    복지국가의 과보호로 세상살 의욕을 잃고 무기력하게 사는 식물인간(植物人間)을 라고 합니다.
    이 폼프리포사 현상은 1985년 전후해서 복지 국가들인 노르웨이, 스웨덴 등지에서 번져나갔는데, 라는 말은 스웨덴의 여류작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린(Astrid Lindgren 1907~2002)이 〈폼프리포사 인 모니스마니엔〉이라는 풍자소설을 발표하면서 나왔습니다.
    아무리 복지혜택이 자신에게 돌아온다 해도 번 돈의 3분의 1을 세금으로 뜯기면 일할 의욕이 감퇴되기 시작하고, 절반의 한계를 넘어서면 그 일에서 손을 떼게 된다는 것이 ‘복지 심리학’의 상식이 돼 있습니다.
    애써 가게를 해서 세금을 무느니 파산해서 생활보호를 받는 편이 낫게 되고, 기업가는 기업에, 학자는 학문에, 예술가는 예술 창작에 모두 의욕을 잃고 자신들이 하던 일을 버리게 됩니다.
    사람은 게을러지고 동물적 쾌락만 추구하면서 성풍기(性風紀)가 문란해집니다. 그러면 또 가족해체가 급격하게 진행되겠죠. 이것이 삐뚤어진 입니다. 포퓰리즘(populism)의 폐해(弊害)죠. 경기 침체와 사회 그리고 가정의 해체를 유발한 북구(北歐)병, 영국병, 프랑스병 이런 것들은 모두가 세금을 많이 거둬 많이 쓰는 익스펜시브 거번먼트(expensive government)의 과보호(포퓰리즘)에서 일어난 병폐입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에서는 세금을 조금 거둬 과보호를 지양(止揚)하고 근로의욕을 돋아주는 치프 거번먼트(cheap government)를 지향(指向)하고 있습니다.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주장해서 어필(appeal)한 정책 가운데 하나도 이 치프 거번먼트였습니다.
    한국에서 있었던 지난번 총선은 미래를 위협하는 두 가지 나쁜 선례를 남겼습니다.
    첫째는 국민이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심각한 분열의 현상입니다.
    둘째는 국가 재정의 둑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국제정치 상황에서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는 국민이 힘을 한데 모아도 어려울 판인데 분열이라는 것은 앞날의 결과를 비관하게 합니다.
    그런데 심각한 또 하나는 국가부채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돈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표심(票心)을 얻는데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이전 정권 사람들은 몰랐을까.
    몰라서 안 한 것이 아니죠.
    국가 재정이 결딴날 수 있기 때문에 유혹을 물리친 것입니다.
    아마도 다음 선거에 또 다음 선거에 계속 퍼주기 경쟁이 벌어질 겁니다.
    『포퓰리즘 경쟁으로 우리나라는 망했다. 그리스가 국가 부도 사태에 처해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된 것은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비효율적인 포퓰리즘(복지정책)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2010년 그리스가 국가 부도로 무너졌을 때 아테네대학 하치스(Aristides Hatzis) 교수가 한 말입니다.
    1960년~70년대 그리스는 일본보다 우량한 국가였습니다.
    1981년 사회당이 과도한 복지 정책을 남발하면서 정권을 잡으니까, 이후 다른 정당도 모두 퍼주기 경쟁에 나서면서 나라 경제가 망가졌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한때 한국의 술집에서는 젊고 예쁜 파란 눈의 백인 여성 종업원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러시아에서 온 여성들이었죠. 1990년대 국가 부도를 맞은 러시아는 인구 40%가 거지 신세로 전락했고 거리에는 강도가 들끓었습니다.
    젊은 여성들은 세계 각국의 환락가로 팔려나갔습니다.
    퍼주기 경쟁의 끝은 국가 부도입니다. 국가가 부도나면 가장 고통받는 계층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2000년대 아르헨티나는 식량난을 견디다 못한 빈곤층이 쥐까지 잡아먹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스, 베네수엘라 등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해외로 탈출하고 없는 사람들만 남아서 고통을 겪고 있는 오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가 우리와 상관없는 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고령화, 가계부채, 정부 규제, 높은 인건비 등으로 코로나 사태가 끝나도 절대 좋아질 수 없는 환경이라고 진단합니다.
    이 정부가 선거에서 압승하면서 반(反)기업 정책이 더 강화되고, 여기에 재정까지 바닥나면 어떻게 될까. 코로나 재앙 뒤에 국민에게 닥칠 경제 재앙을 생각하면 소름이 돋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포퓰리즘에 재미 보며 함몰된 이 정부는 또 다른 포퓰리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라는 것이죠. 어느 도의 지사는 재난 지원금은 한 번으로 안 된다며 공돈 시리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폐가 흩날립니다.
    국민 의식은 몽롱한 ‘복지 심리’에 빠져 ‘폼프리포사(식물인간)가 돼가고 있습니다.
    [經濟는 불필요한 支出을 피하는 학문이며 혹은 우리들의 재산을 적절하게 管理하는 기술이다.] (Economy is the science of avoiding unnecessary expenditure, or the art of managing our property with moderation.) -세네카(Lucius Annaeus Seneca 로마의 哲學者 劇作家)
    《폼프리포사가 되는 한국인》

    • @뉴이에프
      @뉴이에프 4 роки тому +2

      현실로 다가올까봐 걱정됩니다!

    • @jon-mg1ob
      @jon-mg1ob 4 роки тому +2

      지금현실은 우리나라도
      점점 빠져갈것같습니다

    • @장미자-w8j
      @장미자-w8j 4 роки тому +5

      완전 공감 합니다.
      문정부가 이렇게 나라를 망가뜨리는 길로 가는걸 보면서 가슴이 찣어집니다.
      피땀흘려 세운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모습이 기가막힙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기를 피고 세계 열강들과 어깨를 겨누며 살수있었던것이 불과 멏년인데 여기서 끝입니까?
      억장이 무너집니다.
      국민들이여!
      정신을 차립시다.!!!

  • @이상남-w5u
    @이상남-w5u 4 роки тому

    몇번이나 들었는지 이제야 알았네요 전 요즘 부동산 공부 많이 합니다 이해 안가면 듣고 또 듣고 정말 감사합니다

  • @스노우볼-h1h
    @스노우볼-h1h 4 роки тому

    유익한 강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healerh4795
    @healerh4795 3 роки тому

    꼼꼼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공무원들보다 100배는 좋은 역할을 하시네요!

  • @칸타킴
    @칸타킴 3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 @쏠파레
    @쏠파레 4 роки тому +7

    잠시라도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전 바빠서 조금 뒤에 볼게요 영상 항상 감사합니다

  • @analeem8937
    @analeem8937 4 роки тому +5

    '어쩔수 없다...' 무책임 하군요.

  • @amass881
    @amass881 4 роки тому +5

    단기임대로 임대사업이 끝난 주택에 한해서는 새계약시 임대료를 임의로 올려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어요.

    • @김영자-b6i
      @김영자-b6i 4 роки тому

      새계약에는 올려도되고 기존계약에 올려도 되지만 새입자가 못올려주게다 하면 땡!

  • @먹을
    @먹을 4 роки тому +3

    여기서 민간임대주택법 따르는 임대사업자는, 지자체 등록해서 렌트홈으로 정산하시는 분들만 해당인가요? 지자체 미등록 홈택스 정산 임대사업자도 포함인가요?

  • @권나무-c5c
    @권나무-c5c 4 роки тому +13

    임사자 자진말소후 새로운 계약은
    전월세 상한없이 주변시세대로 올리는게 맞죠?

  • @기기-u5n
    @기기-u5n 4 роки тому +1

    임차인이 계약서 2017부터2021년 현재까지 월세를 미납입니다 . 관련 영상부탁합니다 .

  • @송승민-h7d
    @송승민-h7d 4 роки тому +2

    현재 이미 연장해서 전세살고 있는데 이젠 꼭 매매해야 하지만 집을 보여주지 않으면 매매 할수 엇으니 월세로 한다하고 전세금을 주고 그상태에서 매매진행하면 어떻까요
    답좀 부탁드립니다

  • @작은길-f2w
    @작은길-f2w 4 роки тому +3

    상가주택인데 한개층은 주택이라 주택임대했습니다
    주택사업자 안냈습니다.
    부동산법에 해당 됩니까?

  • @YY-oo2xj
    @YY-oo2xj 3 роки тому

    임대사업자 집에서 전세거주하는데 12월이2년이됩니다. 집주인이 갱신권사용5%인상하던지 1년으로5% 로재계약하던지 결정허라고허는데.. 저희는 최소8년이상을 살려고 임대사업자물건을비싸더라도산건데.. 그리고 갱신권사용이후에는 1년씩5% 올린다고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 @OMG-ig7tp
    @OMG-ig7tp 4 роки тому +2

    질문....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매수하고 이후 19.10.23이전에 임대 사업자 등록 (표준임대차 계약 없는 상태) 상황입니다. 현 임차인은 계약상대가 다른데도 임차계약 청구권 사용하여
    5%이내 임대해야 하나요?

    • @송영찬-c4x
      @송영찬-c4x 4 роки тому

      권한과 의무를 양수하여 계속되는것으로 보면 됩니다

  • @정찬조-h2w
    @정찬조-h2w 4 роки тому +7

    렌트홈의 임대료 계산양식 아래쪽에 설명한 내용에서 임대료 인상률을 환산보증금의 변경 전후 차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법조문을 적용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렌트홈의 임대료 인상률은 보증금 인상률을 계산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보증금 자체는 실제 임대료가 아니고 이 보증금에 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해야 실제 임대료가 계산됩니다.
    임대료(월차임)와 보증금이 있으면 환산보증금으로 계산하지 말고 환산임대료(차임)로 계산한 후에 이 환산임대료의 변경 전후의 차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법조문에서 말하고 있는 임대료 인상률에 적합한 것이 아닌가요?

  • @뉴빼로
    @뉴빼로 4 роки тому +1

    문의드립니다
    갱신요구권은 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이라했는데요 임대료5% 인상없이 연장하는건가요?
    협의해서 5%인상하기로 했다면 조건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새로운계약으로 보는건가요?
    5%로 인상할수있고, 2년연장하는게 갱신요구권인가요

    • @바름이-k7w
      @바름이-k7w 4 роки тому

      제가 알기로는 5%인상을 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다음에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2년후 재계약시 5% 인상하는것으로 합의하면 5%인상하고 2년살고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 더 살수 있다는거죠
      주인이 1년6개월전에 매매하지 않거나 실거주하지 않을때 총 6년을 거주할수 있는거지요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상을 않으면 2+2인거구여

  • @흥부친구
    @흥부친구 4 роки тому +3

    임대사업자가 아닌 집주인 이라는게 시군구청에 등록안한 세무서만 등록한 사람인가요? 임대사업자가 아닌 집주인 이라는게 존재할수 있는건지요? 세무서에 등록은 다하게 되어 있는데요
    시군구청 등록은 선택사항 이었지만요
    용어 자체가 다들 혼용해서 써서
    등록 임대사업자(세무서 시군구청등록) 미등록 임대사업자 (세무서만 등록)
    임대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미등록 임대사업자를 말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먹을
      @먹을 4 роки тому +1

      그러게요. 구분 좀 해주셨으면.

  • @한사이먼-m6c
    @한사이먼-m6c 4 роки тому +17

    대한 사회주의 국가.....ㅠㅠㅠㅠ

  • @그러시면만수무강하세
    @그러시면만수무강하세 4 роки тому +2

    18년도 임대사업자냈는데 반전세로 4년일시계약해서 임차기간이 2년더 남았는데. 임차인엑 갱신청구건이있나요 ?

    • @김영자-b6i
      @김영자-b6i 4 роки тому

      올해 법개정이후 1회주어지기때문에 갱신청구권 있다고 보셔야합니다

  • @파이팅-q6q
    @파이팅-q6q 3 роки тому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했더니만 주인은 1년마다 5%인상한다네요
    다시 계약서 새로 작성하자면서
    법 위반 인거죠?
    오늘까지가 2개월 전입니다
    19년도 6월2일에 이사했습니다

  • @윤금주-g2d
    @윤금주-g2d 4 роки тому +2

    대표님 ᆢ풍요롭고 건강한 추석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 @김명기-w3o
    @김명기-w3o 4 роки тому +5

    전세를 그냥 2년으로 해나아야 집을 팔던지 2년을 세를더주던지 주인이 결정을 하는데 잘못된 법 때문에 주인들은 맘대로 집도못팔고 전세도 못 구해서 사위는 코딱지만한 원룸에 세살고 딸은 애둘데리고 서울도못가고 주말 마다 지방 왔다갔다 서민들 힘들어요 서울에 가기바요

  • @sogang89
    @sogang89 4 роки тому

    항상 감사하게 보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이번 영상과 같은 예시에서, 2019년 10월 23일 이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표준임대차계약서로써 기존 대비 5% 이상 인상된 계약을 체결한다면, 그것은 마치 새로운 세입자와 신규 임대차계약을 한 것과 같이 최초임대료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고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없는 것 같아 질의 드리오니,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초심-r9y
    @초심-r9y 4 роки тому +3

    좋은 강의에 감사드리며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1) 2019.10.23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구청,세무서)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임대차 신고 마친 경우, 현재 임대중이면 최초계약은 이루진 상태로 현재 세입자가 다음 2년간 계약갱신청구권(5%이내 인상동의권)을 가지게되나요?
    2) 그리고, 2019. 10.23. 전후를 구분해서 달리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김영자-b6i
    @김영자-b6i 4 роки тому +2

    예를들어 19년 7월에 임대사업자등록한 물건의 기존세입자가 3억에 있었는데 내년 21년 4월 갱신시점에 6억(현시세)으로 올려주고 그냥 눌러살고싶다고하면 최초임대료 등록해도 될까요? 그랬을때 생기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최초임대료에 문제가 생기면 임대사업자가 등록취소될지등등~~~

  • @사가정-h8g
    @사가정-h8g 4 роки тому +1

    임대사업자 의미 기준 ... ?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증(임대업), 구청에서는 임대사업 직권말소 된 상태인 경우 ... 임대사업자로서 임대3법 따라야 하는지요 ?

    • @mvpshow
      @mvpshow  4 роки тому

      임대사업자가 직권말소(아마도 자동말소를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됐다면 더이상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기에 민.특.법상 기준은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만 임대차3법(주택임대차보호법)은 따라야 합니다.

    • @사가정-h8g
      @사가정-h8g 4 роки тому

      @@mvpshow 네 감사합니다

    • @자미온성
      @자미온성 3 роки тому

      @@mvpshow 자동말소자도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구청과 세무서에 임대차계약신고를 해야 하나요?

  • @pbsk712
    @pbsk712 4 роки тому +2

    상기 설명에서 언급되지 않은 아래 부분이 궁금합니다. 2019.10.23이전 임대사업등록 후 임대차 표준계약서 체결과 최초신고까지 마친 경우에는 상기 설명이 적용되지 않지요?

    • @mvpshow
      @mvpshow  4 роки тому

      네 맞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없는 주택을 구입해서 등록후 임대조건신고를 하셨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 @user-mh5tv4xu8k
    @user-mh5tv4xu8k 4 роки тому +5

    임대사업자는 1년에 5%는 올릴수 있나요?

    • @J평화
      @J평화 4 роки тому +4

      1년에5%인상 할수 있다고 국토부 에서 얘기하네요.

  • @백궁석
    @백궁석 4 роки тому +1

    임대사업자가 아니면 5프로 이상 전월세 상관없이 올려받을수 잇나요?

  • @jon-mg1ob
    @jon-mg1ob 4 роки тому +1

    언제나유익한정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9년12월16일 임대사업자등록하고
    12월30일날 다세대원룸건물인수해서
    운영하고있습니다
    기존임차인이보증금500백만/월40만(관리비5만별도)인데
    금넌4월29일 계약만료되어 이사하고
    새임차인과 1000만/31만원에 2021년 5월9일까지 계약입니다(저의계산착오)
    이런경우 최초등록시점의 전임차인의 500/40이 기준인지
    1000/31이 기준인지 궁금하니
    세무사님께 답변부탁드립니다

    • @김옥란-n3y
      @김옥란-n3y 4 роки тому

      전 임차인 기준
      오백에 40만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