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메뉴얼 1. 반드시 출석을 미루고 변호인의 조력 내지는 최소한 상담이라도 받아 예상 질문과 전후 사정을 정리하고 들어가기 2.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정신 차리고 상냥한 조사관에게 속지 않기 3. 미필적 고의처럼 어떻게든 엮으러 들기때문에 곤란한 질문이 나오면 "말씀드린게 전부입니다" 혹은 "저의 입장은 ~입니다" 처럼 원론적이고 본인의 일관된 진술 정도로 말 돌리기 -> 즉, 자백으로 인정될 만한 여지 자체를 주지 않기 4.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서에 기록되고 인생을 바꿀 수 있음을 명심하며 물은 질문에만 두괄식으로 간략하고 논리적으로 대답하기 5. 수사관, 검찰, 판사가 절대 내 편이 아님을 명심하고 감정적으로 유대감이나 적대감을 느끼지 않고 침착하기 6. 반드시 조서를 열람하고 꼼꼼히 검토한 뒤 전후 사정, 정황, 나의 입장등을 명확히 기재했는지 확인하고 기재하고자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기재하기
그런데 변호사님. 물론 변호사님 말이 맞지만 일반인 입장에서 이 영상을 보고 피고소인 입장으로 조사를 받으러 간다면 미필적고의 질문에 당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관들은 수사 한 두번 해본 것도 아니고 사기꾼들을 속여야 할 정도로 지능적인 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같이 조사 받으러 가는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미필적고의에 의해 기망당해 차용금 사기 당했어요. 자산가인척 과시하더니 국세체납에 원금 이자 연체있는 깡통 법인 운영하며 이미 1년전에 5억이상의 미상환 채무 있는데 절대로 말하지 않고 이미 무자력인 상황인데도 저한테 추가로 돈을 빌려서 당연히 이자도 원금도 안갚고 있내요. 핑계는 전형적으로 민사로만 엮일려는 발언만 반복해서 하구 있구요 ㅠㅠ
7년전 공동 피고소인이었습니다.(15건 고소) 그런데 공동 피고소인이 민사로 함께 소송당했는데.... 이 공동피고 A씨가 청구인락 하면서 A씨와 함께 나누었던 비방문자를 고소인(원고)에게 공유해서 모욕,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전파가능성이 없기에 불송치 받을텐데 혐의가 인정될 경우가 있나요?
이준석선장은 지하3층(?)에서 올라오면서 아이들을 몽땅 데리고 나오면 6분이면 다 살릴 수 있었을거다. 임시선장이 아이들을 죽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선장은 선객을 다 살리고 마지막에 나가는 것이 올바른 일이다. 해경이 아니라 하느님이오셔도 선장은 선장이 할 일과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다. 배에서 최고책임자이므로...
경찰이 윽박지를땐 미필적 고의로 주장해본다 당시 정황에 뒷따라오던 차가 보이지 않아서 2차로로 진입하다가 절반쯤에서 가속하여 직진하여 우측백미러에 발견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 하였는데 경찰은 사각지대로 보이지 않았을것을 예측하지 못했다 증거로는 2차로 진입을 완전히 하지않은점 절반만 진입후 가속한점 경찰을 설득할수 있을까요
이준석 선장의 항변이 논리적으로 말이 된다 '주장' 하고 '해경은 뭐했는데?' 이야기를 하시면서, 선장이 "객실에 남아있으라" 방송한 건 왜 언급 안 하는 건가요? 뜬금없으면서도 동시에 의도가 궁금해지네요. 해경이 수퍼맨이나 마법사입니까? 선장이 사실상 승객들을 죽게 만든 상황에서 해경이 어떻게 구합니까?
제가 생각하는 점은 오직 단 하나! 가해자든 피해자든 무관하게 양방향 모두는 오로지 사실에 의거한 진실로서만 의사를 표할것. 피의자가 아무리 선임했다한들, 선임된 변호사는 돈만 보는게 아니라, 양심적으로 판단을 내린 결과에 의거해 아닌건 아니라는 것으로서 선임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것! 오히려 악질 범죄자를 처벌 시키기 위해 패소를 염두해두시는 분들 또한 존재할거라 봅니다. 자세한건 사실로서 확증을 거쳐 밝혀지는 거지만 이 중요한 역할을 경찰과 법원에서 객관적으로 중재하시는 것이기에, 가해자 & 피해자 입장에서 자신의 소신을 정당하게 피력하여서 억울한 일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아무리 가해자 측이라 해도, 악의적으로 피해자 행세하며 괴롭힐 수도 있으니끼요
경찰 조사 메뉴얼
1. 반드시 출석을 미루고 변호인의 조력 내지는 최소한 상담이라도 받아 예상 질문과 전후 사정을 정리하고 들어가기
2.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정신 차리고 상냥한 조사관에게 속지 않기
3. 미필적 고의처럼 어떻게든 엮으러 들기때문에 곤란한 질문이 나오면 "말씀드린게 전부입니다" 혹은 "저의 입장은 ~입니다" 처럼 원론적이고 본인의 일관된 진술 정도로 말 돌리기 -> 즉, 자백으로 인정될 만한 여지 자체를 주지 않기
4.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서에 기록되고 인생을 바꿀 수 있음을 명심하며 물은 질문에만 두괄식으로 간략하고 논리적으로 대답하기
5. 수사관, 검찰, 판사가 절대 내 편이 아님을 명심하고 감정적으로 유대감이나 적대감을 느끼지 않고 침착하기
6. 반드시 조서를 열람하고 꼼꼼히 검토한 뒤 전후 사정, 정황, 나의 입장등을 명확히 기재했는지 확인하고 기재하고자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기재하기
조사를할때는 개인감정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특히 형사들이요 객관적으로 수사해야죠
어우...사기건은아니지만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받으러갈일이있었는데 완전 도움 많이됬습니다. 미필적고의가 결국 고의라는점 ..인상깊은 설명 잘들었습니다
ㅣㅣㅣㅣ😊😊😊
진짜오늘 살이되는말씀잘듣고있습니다 감사감사
미필적 고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물론 변호사님 말이 맞지만 일반인 입장에서 이 영상을 보고 피고소인 입장으로 조사를 받으러 간다면 미필적고의 질문에 당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관들은 수사 한 두번 해본 것도 아니고 사기꾼들을 속여야 할 정도로 지능적인 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같이 조사 받으러 가는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
미필적 고의가 악의가 있는지 없는지 인식 하고 않하고의 차이네요. 유익하게 잘 봤어요.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 이런 비슷한 주제를 많이 봤는데 이렇게 이해가 잘되고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정보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분명 도움될내공입니나
요즘 사람들 너무 깐깐한게아니라… 미친거야
유익한 강의 고맙습니다
처음 알았어요. 충분히 그 상황서 네 라고 대답하겠어요. 잘 듣고 갑니다.
형사들 실적때문에 저러는건가요????
대부분 고소라는것이힘들고어려운
일인데 피고소인 하는행태가오죽하면 고소를 할까요
이런 사기꾼들이 이런저런법망을 알기에 다단계 사기꾼놈들이 눈하나 깜박안하지요
억울하게 고소당하는 경우도 있긴해요~
그 외에 말씀은 동의합니다
조우성변호사님감사합니다.
짬이 느껴지는 영상입니다
영상감사합니다 🎉
7:47 사기란 11:38 미필적고의도 고의다.
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듣게되는 강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조언
값진 경험 나누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도 박았습니당
싸움 말리다 제가 부상을 입었는데 조사 받으러 오라 하네요.일단6일후로 날짜를 정했습니다.인공 고관절 수술한 장애인인데 수술받은 쪽으로 밀쳐서 1달째 누워 있습니다.
미필적고의에 의해 기망당해 차용금 사기 당했어요. 자산가인척 과시하더니 국세체납에 원금 이자 연체있는 깡통 법인 운영하며 이미 1년전에 5억이상의 미상환 채무 있는데 절대로 말하지 않고 이미 무자력인 상황인데도 저한테 추가로 돈을 빌려서 당연히 이자도 원금도 안갚고 있내요. 핑계는 전형적으로 민사로만 엮일려는 발언만 반복해서 하구 있구요 ㅠㅠ
7년전 공동 피고소인이었습니다.(15건 고소) 그런데 공동 피고소인이 민사로 함께 소송당했는데....
이 공동피고 A씨가 청구인락 하면서 A씨와 함께 나누었던 비방문자를 고소인(원고)에게 공유해서 모욕,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전파가능성이 없기에 불송치 받을텐데 혐의가 인정될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두세번 듣고 또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약 폭행죄 피해자가 업무시 다칠줄 모르고 상자를 세게 밀어 다쳤는데 다칠걸 상상도 못했다는데 이럴땐 무어라고 받아쳐야 할까요?
선량한 시민으로서 완전 경찰한테 당했네요ㅋㅋ화딱지!ㅋㅋ
미필적 고의였나요 고렇게진술 한것같은데 형사는 아니라는 말밬에 사기성이 안보인다고 다시찾아가 미필적고의 지적을해야될것같습니다 첨부터주지않으려고했던것이분명하더라구요
좋은강의 감사합니다.
이준석선장은 지하3층(?)에서 올라오면서 아이들을 몽땅 데리고 나오면 6분이면 다 살릴 수 있었을거다.
임시선장이 아이들을 죽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선장은 선객을 다 살리고 마지막에 나가는 것이 올바른 일이다.
해경이 아니라 하느님이오셔도 선장은 선장이 할 일과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다.
배에서 최고책임자이므로...
누군가 좋아요. 눌렀다는 알람이 와서 보니 없다.
그것은 싫어요를 누른 자가 있거나
좋아요를 누른 사람이 다시 눌러서 지웠거나다.
난 싫어요를 누른 자가 있다고 생각한다.
세상엔 올바른 자보다 옳지 못한 자가 더 많다.
공판기일에 피의자심문조서 내용부인할 수 있지 않나요?
내용부인하면 판사가 안좋게 봅니다. 경찰에서 재대로 진술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유죄의 증거로는 못쓰지만 탄핵증거로는 쓸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굉장히 불리해지죠
변호사님
피고소인이 시간을벌어 고소장열람을하고
공격에 대한 방어를 준비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ㅜㅜ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형사인데...
진짜 갚을생각으로 빌렸던 사람은 저상황에서도 못갚을줄 몰랐다만 이야기함. 괜히 저런게 만들어지는게 아님
사기꾼 그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재밌어요 영화배우 연기 하셔도 될듯요
정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조우성 변호사님인데요^^
감사^^
고소해도 계속 증거불충분 나와서 너무 힘들드라구요.
경찰이 윽박지를땐 미필적 고의로 주장해본다 당시 정황에 뒷따라오던 차가 보이지 않아서 2차로로 진입하다가 절반쯤에서 가속하여 직진하여 우측백미러에 발견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 하였는데 경찰은 사각지대로 보이지 않았을것을 예측하지 못했다 증거로는 2차로 진입을 완전히 하지않은점 절반만 진입후 가속한점 경찰을 설득할수 있을까요
유도 자체가 나쁘네요
역을려고 유도신문한것이 악마입니다
능력있는수사라 떠들겠네요
당연히 미필적고의를 체크해야지.
님이 피해자고 수사 못하면 경찰욕할거 아님?
유도가 아니라 피해자 입장에서는 휼륭한 수사관 아닌가? 당신이 사기 피해 당해봐라
이준석 선장의 항변이 논리적으로 말이 된다 '주장' 하고 '해경은 뭐했는데?' 이야기를 하시면서, 선장이 "객실에 남아있으라" 방송한 건 왜 언급 안 하는 건가요? 뜬금없으면서도 동시에 의도가 궁금해지네요. 해경이 수퍼맨이나 마법사입니까? 선장이 사실상 승객들을 죽게 만든 상황에서 해경이 어떻게 구합니까?
저럴땐 지장 안찍어야함
ㄷㄷㄷ
사기는 왜 미필적 고의가 안되나요
경찰서는 사실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자리고
검찰청은 증거자료를 검수하는 자리며
법원은 검수한 사실을 판단 판결하는 자리 입니다.
법조계에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미필적고의 상습자'다!.
제가 생각하는 점은 오직 단 하나!
가해자든 피해자든 무관하게 양방향 모두는
오로지 사실에 의거한 진실로서만 의사를 표할것.
피의자가 아무리 선임했다한들,
선임된 변호사는 돈만 보는게 아니라,
양심적으로 판단을 내린 결과에 의거해
아닌건 아니라는 것으로서
선임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것!
오히려 악질 범죄자를 처벌 시키기 위해
패소를 염두해두시는 분들 또한 존재할거라
봅니다.
자세한건 사실로서 확증을 거쳐 밝혀지는 거지만
이 중요한 역할을 경찰과 법원에서 객관적으로
중재하시는 것이기에,
가해자 & 피해자 입장에서 자신의 소신을
정당하게 피력하여서 억울한 일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아무리 가해자 측이라 해도, 악의적으로
피해자 행세하며 괴롭힐 수도 있으니끼요
맞아요 아주 피해자인것처럼 변호사도 완전 날로먹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