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특경법 사기로 제가 고소한 사기꾼이 도리어 저를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도 고소를 당하니 걱정이 되네요 조금이라도 뭐라도 털어 먼지 안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서요 그것 조차 그 사기꾼이 노린 꼼수였지만요.....전재산을 사기를 당하고 빚쟁이가 된지라 변호사 수임비도 힘든 상태인데 그런 제 상황을 노린 듯 합니다. 저를 지치게 하려고요.... 그래도 이런 좋은 유튜브 컨텐츠 통해 도움받고 잘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걸 미리 봤다면 좋았을 텐데 검찰 조사 기다리는 지금에서야 고소장 확보합니다. 알았으면 더 빨리 확보하고 방어했을 텐데 경찰서는 처음이라 두려워서 그냥 반성하는 자세로, 진실만 말하겠다는 마음을 갖고서 경찰조사 갔더니 호구 취급이란 호구 취급은 다 받고 "혐의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같은 애매한 문장으로 검찰로 기소 송치를 했더라고요. 지금이라도 방어 준비를 해도 늦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하루하루 날밤 새며 자료될만한 것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의 영상도 다 좋았지만 이 영상은 정말, 뭣도 모르는 제가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다 알만큼 귀에 쏙쏙 잘 들어오네요. 좋은 정보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가있어도 눈이있어도 알아듣기가 이해하기가 매우어려운 경우가 많아 미국이나 일본은 그림까지도 그려 글씨도 중요부분에 크게 네모칸에 넣어 하도록한다는데 얼마나 이해가 어려우면 그렇게 까지 할까하지만 진정으로 이해하기란 쉬운일이 아니란점 일부만 쬐금 알아서 낭패를 보기도하고요 최대한 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모욕죄는 형사 인가요 민사 인가요 . 전 욕을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은 제가 욕을 한게 녹음이 되었다고 모욕죄로 고소장 접수를 한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유들도 상황에 따라 일관성 없는 주장만 하는데 고소장 접수가 되어도 고소인 조사시 고소인의 주장이 죄성립 요건이 되지 않아도 조사는 진행 되나요 ? 바쁘신 와중에 여유가 되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런 내용 잘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조금만 더 일찍 보았더라면 좋았을걸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2~3주 전쯤 20살 딸아이가 킥보드 타고 가다가 또래쯤 되 보이는 여학생을 살짝 스친듯해 그냥 사과하고 지나갔는데 뺑소니로 고소당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에선 합의하면 무혐의처분 될거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상대방이 연락도 잘 안 받고 계속 뺑소니 처벌만 강하게 원한다며 경찰쪽을 강하게 압박하여 경찰쪽에서 고소접수된지 2주도 채 안되어 검찰쪽으로 넘겼습니다. 이 시점에서라도 고소 내용 서류를 받아 볼수 있을까요? 이때도 담당 경찰 쪽으로 신청해야 할까요? 범죄기록이 남으면 아직 너무 어린 나이에 장래에 지장이 많을것 같아 걱정 때문에 잠이 안옵니다. 피해자쪽은 거액의 합의금을 받기위해 정신과 진술서까지 첨부하는등 거의 책한권 분량의 피해 사실 서류를 경찰서에 제출하는등 굉장히 전문적으로 준비하는것 같았습니다.ㅠㅠ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외거주자인데 악플을 달았다고 (인플루언서 기사에 저런 사람은 사기꾼이 아닌가 라는식 의 발언) 사이버수사관님이 전화로 언제 한국으로 오냐,2015년 이후로 출국하고 한번도 안 오셨네요? 하길래 저는 지금 코로나도 그렇고 여기서 일을 해서 언제 갈지 모릅니다. 하니 알았다 하고 그냥 전화 끊던데 이 이후로는 어찌 되는것인가요? 앞으로 어찌된다, 다음에 연락준다 등의 이런 말이 없더라구요.
질문이 좀 형사절차와 맞지않아서 질문을 바로잡은 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벌금형에 대한 이의제기라는것이 검찰의 약식기소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를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그것도 형사사건이므로 경제적 곤궁이나 국선변호인 선정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국선변호인 선정이 가능하고 그 정식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는경우 벌금형이 없어지므로 벌금을 내지 않으셔도됩니다 검찰의 약식기소를 말씀하시는게 아니라면 검찰의 정식기소를 통한 재판에서 무죄를 받으셔도 벌금은 내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경우는 1심 재판이 선고되어야 벌금형이 정해지므로 항소심에서 유죄인 1심판결을 무죄로 뒤짚어야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사님, 영상 큰 도움 됐습니다.(좋아요와 구독 놀렀어요!ㅎㅎ) 변호사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 시간이 되신다면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잠도 안오고 이 새벽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댓글을 달아 여쭤봅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사건진행중인 건이라 질문글 삭제합니다. )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1. 명예훼손인지 모욕죄인지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할거같은데 제가보기엔 모욕죄 같으나, 모욕죄는 명예훼손에 포함된범죄여서 수사기관에서 임의로 죄명변경이 가능하니 그 부분은 고민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2. 가명을 붙였더라도 주변사정에 비추어 그사람이라고 특정이 가능하다면 피해 당사자는 특정된 것이라고 볼수있습니다 3. 일단 방법은 명예훼손이든 모욕죄는 합의만되면 처벌되지 않는 반의사불벌 또는 친고죄여서 합의를 통해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게 최선입니다. 제가보기엔 범죄는 성립할거같습니다 4. 접수번호나 경찰사건번호를 쓰지않아도 인적사항 기재로 사건특정이 가능하므로 필수는 아니나, 그 번호를 알고싶으시다하시면 수사관에게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알려줍니다.
변호사님 며칠전에 경찰한테 연락이 왔는데 제 ip로 댓글쓴게 추적이 되어서 연락이 왔는데요 댓글은 썼는데 욕이나 비난은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댓글내용은 헉 ㅋㅋㅋㅋ 였구요 그 글이 어떤분의 신상이 노출된 글 이었는데 제가 작성한것도 아니었구요 경찰이 말하기를 제가 그 사건의 관련자라고 하면서 전화로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구요 제가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러 갈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최근 제가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 대기 중으로 고소장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소장에 고소인 이름을 해당 서에서 비공개 처리하여 보이지 않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럿을 고소하여 맥락상 누군지 짐작은 가능한데(인터넷 게시물의 사진 속 인물이 여러명) 혹여 아닐 가능성도 있어서 대처가 난처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나요? 혹 제가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 및 반성한다 쳐도 누군지도 모른 채? 당황스럽네요.
어제저녁 평소감정이 있던 동료와 참던끝에 터지고말았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얘기하자고 잡아 끌고 나가려하고 상대방은 안간힘을 쓰며 거부하는 과정에서 옥신각신 끌고당기는 몸싸움이 있었고 제가 상대에 손목을 꽉 잡고 사과받을때까지 놔주질않았습니다 한참후 사과받은후 놔주었는데 오늘 진단서를 끈었다고 얘길 전해들었는데 고소를 준비하는건지ᆢ제는 고소대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하나요? 저도 하루자고 일어났더니 양쪽 팔에 멍도 들었고 팔도 많이 아픈데 저도 진단서를 끈어두는게 좋을까요? 조언부탁드려요 그리고 회사내에서 발생한일인데 이럴경우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연히 받겠지요!
변호사님 저랑 친구랑 모르는사람한테 일방적인 폭행 당했습니다 친구는 돈이 필요하다고 합의를 했고 상대방이 50만원 벌금내면 된다며 합의하자는 식으로 조롱해서 저는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강력하게 처벌만 받았으면 하는데 경찰단계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경찰단계에서 종결 처리 해버릴 수도 있나요? 현재 폭행당한지 4개월이 되었는데 형사 님은 기다리라고만 하십니다 그냥 무작정 기다리면 되는 걸까요?
누가 더 잘못한 문제가 아니라, 각각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별도로 보셔야 할 거 같고, 상대방이 고소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의 경우는 합의만 보면, 처벌이 되지 않는 범죄이지만, 그것이 피해자가 최종적인 처벌불원의사를 서류 또는 수사기관에 구두로 표시를 했어야 하나, 그것이 아닌 상황에서는 고소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만, 질문자께서 피해자에게 최대한의 사과를 하였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상의 내용을 따져봐야하겠지만, 혹시 처벌이 된다면 정상자료로 참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거 같고, 만약 혐의사실에 대해 무죄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본다면,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고소취하 또는 합의로 인한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결정되어 범죄전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으로 진행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집주인은 전혀 식물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검사님께 진정서를 보내야 할까요? 진정서를 보내면 이것도 수사기록이 되는 걸까요? 진정서를 보내는 것이 좋을까요? 오랫동안 비워둔 빈집에 키우면 안되는 식물이 몇개 피어있는데 이것을 그 집주인이라고 뒤집어 씌우고 경찰이 막무가내로 송치하고 검사님이 기소유예를 했다면 이것을 헌법소원으로만 무혐의로 할 수 있을까요? 검사님이 기소유예한 것을 검사님이 경찰에 재조사를 요구해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주변에 나쁜 민원인들이 많았는데 심문조서를 보고 나쁜 마음을 가진 민원인이 빈집에 씨앗을 뿌리고 신고한 건지 경찰이 단속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이경우 어떻게 해야 무혐의 받을까요? 감사합니다 기소유예를 무혐의로 어떻게 바꿀까요? 몇일전에 알았습니다 고소장 및 다른 내용들은 하나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래의 경우는 헌재 헌법소원이 통과되서 다시 검사님이 무혐의로 하는 걸까요? 헌법소원 신청하면 검사님이 화가 나셔서 다시 기소로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헌법소원이 통과되어서 기소유예가 취소되면 무혐의가 되는 것일까요? ua-cam.com/video/2pyuJnIK5oU/v-deo.html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에게 연락을 하는 것은 조사일정을 잡기 위함인 것인데,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입건을 하게 되는 경위는, 신고든 고소든 수사기관에서 인지한 것이든 그 사유를 불문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특정을 했다하면 피의자에게 문자든, 전화든 연락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와 고소장 접수가 말씀드린대로 절차가 서로 다른게 아니어서, 따로 연락이 오고 하는게 아니라, 신고든 고소로 인한 것이든 피의자로 특정이 된 것이라면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오는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1~2주 정도 사이에 고소가 되었다.. 신고가 되었다.. 는 내용으로 연락이 오게 되는데,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특별히 구속사건이거나 시일이 급박한 사건이 아니면, 연락이 오는게 다소 늦어지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저는 당근마트에서 금을 팔고 동생 통장으로 받았어요.그런데 다음날 동생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고 그쪽에서 고소했다하여 통장이의 신청을해 놓고 연락오기만 기다리는데 너무 힘듭니다.참고인 조사라고 하는데 어디에 고소장이 있는지 찾아야하는걸 모르겠어요62세이고 여자입니다.
수사기관에 현재 입건이 된 것이라면, 굳이 피해자를 만나지 않아도 형사조정이나, 담당 수사관에게 요청하여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습성의 여부는 택배개수나 피해금액의 다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범행방법, 횟수, 범행전력 등 여러가지 사유를 토대로 상습성이 판단되는 것이고, 이미 수사기관에 입건이 되어 있다면, 상습성 여부를 수사기관에서 이미 파악하여 죄명을 특정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 내용만으로는 실형, 벌금.. 이렇게 판단드리기는 어려우나, 절도한 범죄의 개수가 너무 많은 정도라면, 피해금액의 다과를 떠나서도 실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합의금은 피해자의 합의 의사와 피해자가 합의금 액수를 정하게 되고, 그에 대해서 가해자가 협의를 통해 합의금 액수를 정하게 되는 것이고, 합의여부를 논한다는 것은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것인데, 벌금이 나올지 실형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예상되는 합의금 액수와 비교할 대상은 아닌 듯 보입니다.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변호사님 만약 검찰 송치 예정이라고 해도 각종 양형 서류( ex, 탄원서나 재발방지서약서 반성문, 사과문 등)을 배정받은 검사님께 제출하며 호소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수사 경력자료만 5년보관되고 범죄 경력 조회는 안 뜨는게 맞나요?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 다만 저희 회사에서는 성범죄 경력동의서랑 범죄사실 경력 조회를 같이 1년마다 하는데요… 이런 경우 기소유예라도 범죄사실 경력조회엔 기록이 남고 성범죄 경력 조회는 안 뜨는 건가요? 궁금한게 많습니다 ㅠ 기소유예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선고유예는 남는다 하거든요?
음식점에서 불친절한 대우를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네이버리뷰를 작성했습니다 갈비무한리필집에 갈비가 없고 목살만 있길래 갈비를 달라했더니 오늘은 갈비가 없어서 불쾌하시면 상을 물르겠다고 해서 화가 많이 나서 리뷰에 적었는데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경찰 수사관은 사과를 하는게 좋을수도 있다고 하는데 역고소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이길수 있을까요 당연히 증거는,없습니다 상대방도 증거는,없겠지만요,ㅠ 아 참고로 경찰분께서 이음식점에서 제 리뷰 말고도 다른 많은 리뷰도 고소를 했다고 하시네요 하
안녕하세요 계단에서 밀어서 전치12주가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1억을 합의를 못해 징역10 월이 나왔고 항소를 하여 불구속 되었고 2심 재판 전입니다 결국 1억에 합의를 하였고 2차 재판전입니다 . 반성문을 또 제출하는것이 안전할까요 무리한 합의금에 1억씩이나 빚까지 내어서 주었는데 판사가 합의하라고 불구석 시켰는데 반성문을 1심에 이어 2심에도 내는것이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1심 끝났는지도 넉달이상이 되어 가네요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하다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혼자서 자신의 변소사항을 정리하거나, 효과적인 변론이 어렵다고 하신다면 변호사 선임도 고려하여 보실 수 있고, 가정적 형편이 어렵다고 하신다면, 법원에 신청하여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상대와 저랑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상대가 저에게 '하남자' 라고 해서 제가 '기분 나쁘니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했는데 상대는 '저는 안나쁨' 이라고 하고 계속 저에게 하남자라고 했는데 제가 그 뜻을 물어보니까 상대가 '님이 하남자임' 이라고 해서 제가 2번 정도 다시 물어봤는데 상대가 계속 똑같은 대답만 하길래 제가 '아~ 저도 막말해도 돼겠네요?'(실제로 막말 안했어요) 라고 했는데 상대가 뭔 막말드립이냐고 한 후 상대가 '너 반성문 안 쓰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라고 했는데 이 사건 전체로 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돼요?
안녕하세요. 롤 게임을 하고있는 유저입니다. 게임안에서 A가 B한테 패드립이나 성적인 욕설을 하지않고 그냥 욕을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임이 끝나갈때쯤 B가A보고 사는 지역과 이름만 밝힌후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B가 신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참고로 글쓴이는 A입니다. 게임이 끝나고 나서 1대1채팅으로 저보고 신고할것이다. 알아서 감당하라 이런식으로 말하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겁이나고 잠도안오네요.. 진짜로 고소나 신고를 먹을수도있는 사안인가요? 참고로 B가 인게임에서 사는지역과 이름을 밝힌 후에 A는 욕설을 하지않았습니다.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댓글에 '살인마'라고 썼다고 민사소송을 당해서 법원의 판결문이 등기로 왔더라고요. 2019년에 동물보호단체 대표 박소연이라는 분이 강아지를 마취도 안하고 직접 안락사 주사를 놨다는 기사가 다음포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 제가 '진짜 놉쓸 년, 살인마'라고 댓글을 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댓글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면서 150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했고 승소를 받은 판결문을 보내왔어요. 동물학대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고 하면서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저 외에 15명 정도가 소송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게 댓글을 썼던 당시에는 박소연이라는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알 수 없었고, 불특정 다수가 보도록 기사를 낸 잘못은 다음에 기사를 올린 기자인데, 그 기사를 보고 동물학대에 분개해 댓글을 달았던 시민들을 고소하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판결문 등 서류가 50장 정도 왔는데 맨 뒤에 '답변서 요약표'라는 게 있는데 전부인정, 일부다툼, 회해조정 희망함, 희망 않음, 흠결유무 등을 체하는 칸이 있습니다. 이걸 작성해서 제출하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정말 황당합니다. (참고로 자신한테 전화를 해주면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합의를 하려는 걸까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건가요? 조언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사소제기는 당사자의 권리라서 타당한 것인지 여부는 답변드리기 어렵고 또한 판결문이라고 하시는데 말씀취지로는 소장으로보입니다. 소장에 붙어온 요약표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어떤 의견인지, 의견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재하라는 것이고 여기에는 주장과 의견 그리고 그에대한 입증자료를 기재하고 첨부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합의의사를 묻는취지는 자신이 청구한 금액을 지급하면 소취하하겠다는 의사로 보이는데 상대방 청구를 인정하는지에 따라 검토후 응할지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것같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 대표가 저 고소한다고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혹시 몰라 이런저런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피해자인데 참... 사는 게 너무 힘드네요...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면서 내뜻대로는 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별 이상한 일에 연루돼는게 참 많더군요.
되
감사합니다.
특경법 사기로 제가 고소한 사기꾼이 도리어 저를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도 고소를 당하니 걱정이 되네요 조금이라도 뭐라도 털어 먼지 안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서요
그것 조차 그 사기꾼이 노린 꼼수였지만요.....전재산을 사기를 당하고 빚쟁이가 된지라 변호사 수임비도 힘든 상태인데 그런 제 상황을 노린 듯 합니다.
저를 지치게 하려고요....
그래도 이런 좋은 유튜브 컨텐츠 통해 도움받고 잘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걸 미리 봤다면 좋았을 텐데 검찰 조사 기다리는 지금에서야 고소장 확보합니다.
알았으면 더 빨리 확보하고 방어했을 텐데 경찰서는 처음이라 두려워서 그냥 반성하는 자세로, 진실만 말하겠다는 마음을 갖고서 경찰조사 갔더니 호구 취급이란 호구 취급은 다 받고 "혐의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같은 애매한 문장으로 검찰로 기소 송치를 했더라고요.
지금이라도 방어 준비를 해도 늦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하루하루 날밤 새며 자료될만한 것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의 영상도 다 좋았지만 이 영상은 정말, 뭣도 모르는 제가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다 알만큼 귀에 쏙쏙 잘 들어오네요. 좋은 정보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결과는 어떻게되셨나요?
설명을 쉽게 해주시고 미소가 따뜻하신 변호사님이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고소장먼저확보하라.
꿀같은 말씀입니다.
ㅜㅜ 추천추천추천 합니다.
여기서 잠깐
경찰은 절대로 국민편이 아님
국민편이 아니라기보다 고소인, 피고소인 편은 아님
네~내용 잘 듣고갑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 법없이 살다가 이런 고소.고발이란 단어만 들어도 심쿵하는 저에게 좋은 지식과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어렵기만 느껴지는 법률에 관하여 더 재미있는 방송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상세한 설명 너무 도움이 되고 좋아요
변호사님 정말 초보도 다 알수있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 어쩜 설명 을 귀에 쏙쏙 들어가게 잘 하십니까
법일에 대해 상식이 없는 저의들은
변호사님 자세한 설명에 잘 이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로 통해 법에 대해 좋은 정보 기대 합니다~~~^^
어려운 법률을 변호사님께서 쉽게 설명해주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고 너무 도움되었습니다.
귀가있어도 눈이있어도 알아듣기가 이해하기가 매우어려운 경우가 많아 미국이나 일본은 그림까지도 그려 글씨도 중요부분에 크게 네모칸에 넣어 하도록한다는데 얼마나 이해가 어려우면 그렇게 까지 할까하지만 진정으로 이해하기란 쉬운일이 아니란점 일부만 쬐금 알아서 낭패를 보기도하고요 최대한 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ㅠ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하겠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내용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요?
이변호사님 최고!
귀에 속속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네 너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어요.
알기쉽게 잘 설명해주시네요
변호사님 너무쉽게 설명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이 막막했는데 너무 좋은 설명으로 쉽게 이해가 됐습니다 :) 감사합니다
정말 확실한답변 감사합니다.선생님
구독 좋와요갑니다.
변호사님 멋진정보 감사합니다
가해자로 지정된. 사람이. 고소한 사람 이름. 알권리가 있나요
고소장열람신청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말씀 감사합니다
설명잘해주시네요 ᆢ
감사합니다 ~^^
너무 유익하네요
나도 변호사하고싶다
변호사님 경찰서에서 보복운전으로 고소됐으니 조사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았고(이후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수사중이라 불가결정이 난 상태임) 담당조사관은 고소장이 접수된것이 아니라고 말바꾸기를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일단 불가결정이 난것이라면 조사를 받으시면서 범죄사실을 확인하셔야될거같고
조사시 확인한 범죄사실에 대해 범죄사실에 대해 대처하실 필요가있다면 그자리에서 범죄사실 확인후 조사연기를 신청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특별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발부되서 강제로 체포 될수 있어요 ㅎㅎ 그러니 당당하면 바로 출석해야 맞죠
모욕죄는 형사 인가요 민사 인가요 .
전 욕을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은 제가 욕을 한게 녹음이 되었다고 모욕죄로 고소장 접수를 한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유들도 상황에 따라 일관성 없는 주장만 하는데 고소장 접수가 되어도 고소인 조사시 고소인의 주장이 죄성립 요건이 되지 않아도 조사는 진행 되나요 ? 바쁘신 와중에 여유가 되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사사건입니다. 일단 고소가 되면 고소인조사, 피의자 조사가 진행이되고 그과정에서 혐의가 없다면 무혐의 처리 될것입니다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 잘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조금만 더 일찍 보았더라면 좋았을걸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2~3주 전쯤 20살 딸아이가 킥보드 타고 가다가 또래쯤 되 보이는 여학생을 살짝 스친듯해 그냥 사과하고 지나갔는데 뺑소니로 고소당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에선 합의하면 무혐의처분 될거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상대방이 연락도 잘 안 받고 계속 뺑소니 처벌만 강하게 원한다며 경찰쪽을 강하게 압박하여 경찰쪽에서 고소접수된지 2주도 채 안되어 검찰쪽으로 넘겼습니다. 이 시점에서라도 고소 내용 서류를 받아 볼수 있을까요?
이때도 담당 경찰 쪽으로 신청해야 할까요?
범죄기록이 남으면 아직 너무 어린 나이에 장래에 지장이 많을것 같아 걱정 때문에 잠이 안옵니다.
피해자쪽은 거액의 합의금을 받기위해 정신과 진술서까지 첨부하는등 거의 책한권 분량의 피해 사실 서류를 경찰서에 제출하는등 굉장히 전문적으로 준비하는것 같았습니다.ㅠㅠ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찰로 넘어 갔다면 검찰에 신청하셔서 받아보시면 될거같은데
정보공개청구가 증거기록 일체를 받아보는것은 아니고
고소된 범죄사실, 그리고 내가 진술한 내용만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자세한 증거내용은 추후 공소제기가 되었을때 기록 열람등사신청을 통해 확보가능합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피의사건 결정결과통지서를 받고 고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직 수사기관에서 연락은 못받았는데요 지금 정보공개청구를 하면되는지요?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일정을 잡을때 2 주후 정도 얘기하면 잘 따라주나요???
궁금합니다
고소된게 확실하다면 정보공개청구로 범죄사실 확인이 가능하고, 조사일정의 경우 너무 오래된사건이 아닌이상 범죄사실 확인을 위한 시간이 필요한 이유라면 조사일정은 대부분 피고소인 일정을 배려해줍니다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 변호사님의 설명 이해가 되고 참 고맙습니다. 저는 연락이와서 (4일전)에 피의자 신분으로 고소당해서 조사를 받있습니다.2022.7.12.
현재 20여일이 안지났는데 정보공개청구
가능한지요.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혹시 결과어떻게되셨나요?
해외거주자인데 악플을 달았다고 (인플루언서 기사에 저런 사람은 사기꾼이 아닌가 라는식 의 발언) 사이버수사관님이 전화로 언제 한국으로 오냐,2015년 이후로 출국하고 한번도 안 오셨네요? 하길래 저는 지금 코로나도 그렇고 여기서 일을 해서 언제 갈지 모릅니다. 하니 알았다 하고 그냥 전화 끊던데 이 이후로는 어찌 되는것인가요? 앞으로 어찌된다, 다음에 연락준다 등의 이런 말이 없더라구요.
만약 고소된게 맞다면 추후 한국입국시에 수사기관에 입국사실이 통보되어서 수사관서에서 다시 연락이 올겁니다
좋은 내용 감솨 합니다. !^^
만약에 벌금형이 나와서 이의 제기해서 민사로 국선 변호사 선임해서 가게 된 후에 만약에 승소 하면 벌금은 안내는 걸로 되나요?
질문이 좀 형사절차와 맞지않아서 질문을 바로잡은 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벌금형에 대한 이의제기라는것이 검찰의 약식기소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를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그것도 형사사건이므로 경제적 곤궁이나 국선변호인 선정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국선변호인 선정이 가능하고 그 정식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는경우
벌금형이 없어지므로 벌금을 내지 않으셔도됩니다
검찰의 약식기소를 말씀하시는게 아니라면 검찰의 정식기소를 통한 재판에서 무죄를 받으셔도 벌금은 내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경우는 1심 재판이 선고되어야 벌금형이 정해지므로 항소심에서 유죄인 1심판결을 무죄로 뒤짚어야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영상 큰 도움 됐습니다.(좋아요와 구독 놀렀어요!ㅎㅎ) 변호사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 시간이 되신다면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잠도 안오고 이 새벽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댓글을 달아 여쭤봅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사건진행중인 건이라 질문글 삭제합니다. )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1. 명예훼손인지 모욕죄인지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할거같은데
제가보기엔 모욕죄 같으나, 모욕죄는 명예훼손에 포함된범죄여서 수사기관에서 임의로 죄명변경이 가능하니 그 부분은 고민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2. 가명을 붙였더라도 주변사정에 비추어 그사람이라고 특정이 가능하다면 피해 당사자는 특정된 것이라고 볼수있습니다
3. 일단 방법은 명예훼손이든 모욕죄는 합의만되면 처벌되지 않는 반의사불벌 또는 친고죄여서 합의를 통해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게 최선입니다. 제가보기엔 범죄는 성립할거같습니다
4. 접수번호나 경찰사건번호를 쓰지않아도 인적사항 기재로 사건특정이 가능하므로 필수는 아니나, 그 번호를 알고싶으시다하시면 수사관에게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알려줍니다.
@@로온티비_이상혁변호변호사님 너무나 사합니다! (사건진행중인 건이라 질문글 삭제합니다. )
고소는 고소인의 의사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한것인데
나머지 한명도 하려고 한다면 할수있는 상태입니다
수사관님께서 제가 무슨 혐의로 기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도 고소장 받아보는건 필요할까요?
직접 범죄사실까지 포함하여 받아보는게 더 구체적일거 같네요
변호사님상대방이가게들어와폭언하는데그리하여영업방애가게나가라고
서로몸으로밀치고
실갱이중시간
본인손으로
자혜로손등목에파스부치고흔적을
남겨폭행했다고
폭행죄로고소
한다고합니다나역시심장띠고
피부끌힌흔적을폰에칙찍어두고고소한다하니걱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며칠전에 경찰한테 연락이 왔는데 제 ip로 댓글쓴게 추적이 되어서 연락이 왔는데요
댓글은 썼는데 욕이나 비난은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댓글내용은 헉 ㅋㅋㅋㅋ 였구요
그 글이 어떤분의 신상이 노출된 글 이었는데 제가 작성한것도 아니었구요
경찰이 말하기를 제가 그 사건의 관련자라고 하면서 전화로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구요
제가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러 갈수도 있나요?
경찰에 전화하셔서 피의자로 입건되었는지 혹시 피의자 전환 예정에 있는지 물어보시는게 정확합니다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아직 피의자는 아니구요 대량으로 고소했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최근 제가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 대기 중으로 고소장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소장에 고소인 이름을 해당 서에서 비공개 처리하여 보이지 않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럿을 고소하여 맥락상 누군지 짐작은 가능한데(인터넷 게시물의 사진 속 인물이 여러명) 혹여 아닐 가능성도 있어서 대처가 난처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나요? 혹 제가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 및 반성한다 쳐도 누군지도 모른 채? 당황스럽네요.
개인정보라서 고소인이름은 가명 또는 비공개처리가 되기도하는데
조사시 대부분 알려줍니다
어제저녁 평소감정이 있던 동료와 참던끝에 터지고말았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얘기하자고 잡아 끌고 나가려하고 상대방은 안간힘을 쓰며 거부하는 과정에서 옥신각신 끌고당기는 몸싸움이 있었고 제가 상대에 손목을 꽉 잡고 사과받을때까지 놔주질않았습니다
한참후 사과받은후 놔주었는데 오늘 진단서를 끈었다고 얘길 전해들었는데 고소를 준비하는건지ᆢ제는 고소대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하나요?
저도 하루자고 일어났더니 양쪽 팔에 멍도 들었고 팔도 많이 아픈데 저도 진단서를 끈어두는게 좋을까요?
조언부탁드려요
그리고 회사내에서 발생한일인데 이럴경우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연히 받겠지요!
상대방이 진단서를 끊었다는 것은 형사절차진행을 염두해둔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형사 절차 조사시에 질문자님도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나 쌍방 폭행의 주장을 하실 예정이시라면
진단서를 발급해두시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10:28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조사일정이 달력에서 토요일과 일요일도 날짜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가요 빼고 계산을 해야하는가요 10일에서 2주라고 하시는데요 답변을 해주세요
포함입니다
변호사님
저랑 친구랑 모르는사람한테
일방적인 폭행 당했습니다
친구는 돈이 필요하다고 합의를 했고
상대방이 50만원 벌금내면 된다며 합의하자는 식으로 조롱해서 저는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강력하게 처벌만 받았으면 하는데 경찰단계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경찰단계에서 종결 처리 해버릴 수도 있나요?
현재 폭행당한지 4개월이 되었는데
형사 님은 기다리라고만 하십니다
그냥 무작정 기다리면 되는 걸까요?
일단 수사가 진행되는 수사관서에 현재 어디까지 수사가 진행되었고 언제 처분이 이루어지는지 유선 또는 정보공개청구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보고 댓글을 달았는데 저한테
“현주시녀” 라고 댓글을 달아서 제가 기분 나빠서 저격영상을 올렸는데 그 분이 고소하신다고 하셔서 저희가 죄송하다고 엄청 많이 사과했는데 고소를 했다고했어요 누가 더 잘못한거에요?
누가 더 잘못한 문제가 아니라, 각각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별도로 보셔야 할 거 같고, 상대방이 고소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의 경우는 합의만 보면, 처벌이 되지 않는 범죄이지만, 그것이 피해자가 최종적인 처벌불원의사를 서류 또는 수사기관에 구두로 표시를 했어야 하나, 그것이 아닌 상황에서는 고소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만, 질문자께서 피해자에게 최대한의 사과를 하였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상의 내용을 따져봐야하겠지만, 혹시 처벌이 된다면 정상자료로 참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서로 엄청 싸웠는데 제가 심한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됐으니 경찰서에 와라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럼 그냥 제가 잘못했다고 고소 취하 해달라고 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저대로 하는게 맞을까요..?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거 같고, 만약 혐의사실에 대해 무죄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본다면,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고소취하 또는 합의로 인한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결정되어 범죄전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으로 진행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상담을 받고 싶은데 연락가능할까요?
만약 피의자가 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청구 접수 신청을 해도 받아볼수없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안내를 해주는 건가요?
그리고 접수번호를 모르는데 필수 기제 사항인가요?
고소장 범죄사실은 피의자 조사 전에도 열람공개신청 가능합니다
접수번호는 유선으로 담당수사관에 문의하시면 알려줍니다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아 죄송합니다 피의자가 조사를 받기 전이 아니라 피해자가 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때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아직 정식 조사를 받지않았다고 결과를 통보해주는건가요?
아니오
변호사님 어머니가 길가다 초등학생에게 묻지마 시비를 당하셔서 대응하다 고소를 당한 상태인데 저희가 앞뒤따져봐도 억울한상황이라 변호사님께 이일에 대해 법적 대응과 제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네 언제든 연락주세요~^^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혹시 어디로 연락드리면 될까요?ㅠ ㅠ
정보란에 연락처가 공개되어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고소장받아볼수있는 시간은몆일걸리나요.??
정보공개신청해서 받아야되는데
최대 20일 입니다
고소를 당해서 경찰에게 전화가 올땐
112로 전화가 오나요? 아니면 지역번호로 전화가 오나요,010으로 전화가 오나요?
보통 일반전화로 옵니다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넵 감사합니다!!
010 으로도옵니다
이상혁 변호사님 영상 감사합니다 많은도움 되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질문 하나만 드리고 싶은데 시간나실때 읽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 내용은 문제될까봐 삭제 )
이미 무혐의 처분이 된 것이면, 형사처분이 종결된 것인데요.
만약에 아직 형사사건이 진행중인 것이면, 말씀하신대로 하셔도 될거 같고, 그 내용은 추후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한다고 하면, 양형자료 진술내용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1. 일단 본인의 기억에 근거한 진술을 하시되 수사기관에서 제시하는 증거자료를 보시고 인정진술을 하시는게 나을듯하고
2. 자백으로 조사받으시는 경우 반성문은 필수입니다
기소유예를 무혐의로 어떻게 바꿀까요? 몇일전에 알았습니다 고소장 및 다른 내용들은 하나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소유예를 무혐의로 바꾸는 절차라기보다는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위해서는 검사의 처분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법밖에없습니다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집주인은 전혀 식물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검사님께 진정서를 보내야 할까요? 진정서를 보내면 이것도 수사기록이 되는 걸까요? 진정서를 보내는 것이 좋을까요?
오랫동안 비워둔 빈집에 키우면 안되는 식물이 몇개 피어있는데 이것을 그 집주인이라고 뒤집어 씌우고 경찰이 막무가내로 송치하고 검사님이 기소유예를 했다면 이것을 헌법소원으로만 무혐의로 할 수 있을까요? 검사님이 기소유예한 것을 검사님이 경찰에 재조사를 요구해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주변에 나쁜 민원인들이 많았는데 심문조서를 보고 나쁜 마음을 가진 민원인이 빈집에 씨앗을 뿌리고 신고한 건지 경찰이 단속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이경우 어떻게 해야 무혐의 받을까요?
감사합니다
기소유예를 무혐의로 어떻게 바꿀까요? 몇일전에 알았습니다 고소장 및 다른 내용들은 하나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래의 경우는 헌재 헌법소원이 통과되서 다시 검사님이 무혐의로 하는 걸까요? 헌법소원 신청하면 검사님이 화가 나셔서 다시 기소로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헌법소원이 통과되어서 기소유예가 취소되면 무혐의가 되는 것일까요?
ua-cam.com/video/2pyuJnIK5oU/v-deo.html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너무 급한일이라서 남기겠습니다. 성범죄와 폭력건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간단히 얘기나누고싶은데 혹시 가능한가요?
네 공개되어있는 이메일이나 유선으로 연락주셔서 상담받으실수 있습니다
여청계에 경찰신고했다면 피고소인에에 얼마있다면 신고됐다는 연락이오는지요?
신고와 고소장접수가 따로 연락이 오는지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에게 연락을 하는 것은 조사일정을 잡기 위함인 것인데,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입건을 하게 되는 경위는, 신고든 고소든 수사기관에서 인지한 것이든 그 사유를 불문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특정을 했다하면 피의자에게 문자든, 전화든 연락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와 고소장 접수가 말씀드린대로 절차가 서로 다른게 아니어서, 따로 연락이 오고 하는게 아니라, 신고든 고소로 인한 것이든 피의자로 특정이 된 것이라면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오는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1~2주 정도 사이에 고소가 되었다.. 신고가 되었다.. 는 내용으로 연락이 오게 되는데,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특별히 구속사건이거나 시일이 급박한 사건이 아니면, 연락이 오는게 다소 늦어지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온라인상으로 비속어를써서 고소먹었을때도 이렇게 하면 되나요?
고소를 당했다면 방법은 같습니다
청구주제가 모호한데 잘못 선택시
청구가 안되는것은 아닌지요?
참조문서에는 사진을 꼭 집어넣어야하는지요.
꼭 첨부해야하면 증명사진만 집어넣어도될지요?
관할 수사기관
사건번호 또는 피의자 인적사항만 확실하면 됩니다
첨부자료에는 신분증 스캔해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네 알겠습니다. 신분증 사진 첨부 필수군요
답변감사드려요.
변호사님 무협의로 판결이 났는뎅 상대방이 통장 압류를 했어요 이를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답답합니다
형사사건으로는 무혐의이지만 민사적으로는 청구원인이 다를 수있기는합니다.
압류 신청의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압류는 강제집행으로 집행권원이 발생했다는 것인데
그집행권원이 어떤 내용으로 발생한 것인지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감사합니다
무고죄인게 밝혀지면 상대방 어떤 처벌을 받나요?
통상 벌금이기는하나 정도에 따라 실형도 가능합니다
궁금한게있는데물어도되조?
안녕하세요.저는 당근마트에서 금을 팔고 동생 통장으로 받았어요.그런데 다음날 동생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고 그쪽에서 고소했다하여 통장이의 신청을해 놓고 연락오기만 기다리는데 너무 힘듭니다.참고인 조사라고 하는데 어디에 고소장이 있는지 찾아야하는걸 모르겠어요62세이고 여자입니다.
일단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질문자님 또는 통장명의자 인적사항으로 고소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여 보셔야될거같습니다.
그리고 통장명의자 분에 대한 고소가 있는지 여부는 통장 명의자분께서 방문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다름이 아니오라 한 가지 여쭤보고자 글을 올립니다.
회사 여직원과 말다툼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제가 "저러니까 40넘어 결혼도 못하고 사이비에 빠지는거야" 라는 말을 했었는데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걸린다면 어떠한 처벌까지 나오게 될지 궁금합니다.
이럴경우는 어떻게 저럴경우는 어떻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 소견으로는 동종범죄전력만 없다면 300 이하의 벌금형으로 결정될거 같습니다
주말에도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취해야할 행동이 어떤게 있을까요 ..
사건발생경위에 있어 항변할 사항을 조사때 잘말씀하신다면 벌금형 액수가 줄어드는데 도움이 될거같습니다
Ex .. 피해자의 도발, 피해자가 용서했다는 등의 사정 등
안녕하세요변호사님
제가상해죄랑모욕죄로경찰조사를받았는데요.
혹시피해자랑합의를할려면어떻게해야되나요.
형사에게물어봐야되나요.검찰송치할땨검찰에게물어봐야하나요.
경찰단계라면 수사관님께 합의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그럼한가지더질문드립니다.
경찰에서합의하는거라검찰에서하는거라다른가요.
형사가얘기를안하주네요
같습니다
그럼피해자랑합의가안되면저구속되나요?
수사기관에 문의해보시는게 정확할거같은데
통상 정도에 따라 다르긴하지만 상해주수가 8주이상 되는 정도가 아니라면 그 외에 모욕 만으로 실형이 선고되는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확실하게 실형선고를 피하기위해서는 합의가 필수입니다
절도죄 인데
피해자랑 피의자랑 만나나요?
합의보려면 만나야겠죠?
초범인데 택배 갯수는 많아요 근데 하나하나 따졌을땐 최소만원, 최대 20만원 정도 인데
이게 단순절도 일까요? 상습절도 일까요?
실형까진 아닐까요? 만약 벌금 300 나오는데 합의금이 더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거절해도 될까요?
수사기관에 현재 입건이 된 것이라면, 굳이 피해자를 만나지 않아도 형사조정이나, 담당 수사관에게 요청하여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습성의 여부는 택배개수나 피해금액의 다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범행방법, 횟수, 범행전력 등 여러가지 사유를 토대로 상습성이 판단되는 것이고, 이미 수사기관에 입건이 되어 있다면, 상습성 여부를 수사기관에서 이미 파악하여 죄명을 특정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 내용만으로는 실형, 벌금.. 이렇게 판단드리기는 어려우나, 절도한 범죄의 개수가 너무 많은 정도라면, 피해금액의 다과를 떠나서도 실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합의금은 피해자의 합의 의사와 피해자가 합의금 액수를 정하게 되고, 그에 대해서 가해자가 협의를 통해 합의금 액수를 정하게 되는 것이고, 합의여부를 논한다는 것은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것인데, 벌금이 나올지 실형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예상되는 합의금 액수와 비교할 대상은 아닌 듯 보입니다.
참고인 조사인도 고소장 볼수있는지요?
불가능합니다
혹시 경찰 조사 후에 고소장을 요청할수도 있는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변호사님
만약 검찰 송치 예정이라고 해도 각종 양형 서류( ex, 탄원서나 재발방지서약서 반성문, 사과문 등)을 배정받은 검사님께 제출하며 호소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수사 경력자료만 5년보관되고 범죄 경력 조회는 안 뜨는게 맞나요?
@@노찌롱-x5w 네 맞습니다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
다만 저희 회사에서는 성범죄 경력동의서랑 범죄사실 경력 조회를 같이 1년마다 하는데요… 이런 경우 기소유예라도 범죄사실 경력조회엔 기록이 남고 성범죄 경력 조회는 안 뜨는 건가요? 궁금한게 많습니다 ㅠ
기소유예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선고유예는 남는다 하거든요?
명예훼손으로 참고인 조사나오라는데
경찰관이 무조건 카톡내용보면서 하자고 했는데 이건 권리더라고요.
저도 인터넷으로 신청했습니다.
경찰이 출석하면 볼수 있다 이러는데 믿지마세요. 저도 이제알았습니다.
ㅠ
네이버에서 글을 썼다가 상대가 고소를 했는데
번호나 주소 등 제 신원이 아직 확인이 되지않았는지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라고 연락이 오지않는 상태입니다. 상대는 고소를 했다고 하구요
이 경우에도 정보공개 열람 할 수가 있나요?
최소 상대방이 고소했다고 하는 수사기관을 알아야 정보공개청구가가능하고
통상은 수사관서에서 연락이 온후에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변호사님.. 댓글관련 고소를 당했는데 혹시 메일로 상담내용 보내도 될까요...?
네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변호사님.. 메일 보냈습니다.. 확인한번 부탁드립니다..
@@unikki3124 메일로 답변드렸습니다 ^^
정보공개열람신청을 해도 8~10일이나 걸리네요😢
음식점에서 불친절한 대우를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네이버리뷰를 작성했습니다
갈비무한리필집에 갈비가 없고 목살만 있길래
갈비를 달라했더니 오늘은 갈비가 없어서
불쾌하시면 상을 물르겠다고 해서
화가 많이 나서 리뷰에 적었는데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경찰 수사관은 사과를 하는게 좋을수도 있다고 하는데
역고소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이길수 있을까요
당연히 증거는,없습니다
상대방도 증거는,없겠지만요,ㅠ
아 참고로 경찰분께서 이음식점에서
제 리뷰 말고도 다른 많은 리뷰도 고소를 했다고 하시네요 하
역고소라 할 수있는 부분은 무고죄를 생각해볼수 있을 것 같은데
질문주신 내용으로 볼때 무고죄 성립의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계단에서 밀어서 전치12주가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1억을 합의를 못해 징역10 월이 나왔고 항소를 하여 불구속 되었고 2심 재판 전입니다 결국 1억에 합의를 하였고 2차 재판전입니다 .
반성문을 또 제출하는것이 안전할까요 무리한 합의금에 1억씩이나 빚까지 내어서 주었는데 판사가 합의하라고 불구석 시켰는데 반성문을 1심에 이어 2심에도 내는것이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1심 끝났는지도 넉달이상이 되어 가네요
반성문은 많이 낼수록 좋습니다
변호사님 악플을 달았는데 답글로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신고를 했는지 서에서 전화오기 전에 알수있나요
신고되기 전에는 수사관서에서 연락이 따로 오지는 않습니다. 만약 미리 알고 싶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주민등록지 관할 경찰서에 가셔서 신고된게 있는지 종합민원실에 물어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유선으로 상담받을수 있나요?
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보란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게임중 욕설로 인해 고소다했습니다
아직 조사는 받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요구합니다
합당한건가요?
합의금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사안에 따라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 일률적으로 답변드릴수 있는 사안이 아닌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합의금은 피해자가 일단 액수를 정하게 되는것이고 그에 대해 해당 금액을 주고 합의를 할것인지는 가해자쪽에서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상담 짧게 질문 메일로 드려도 될까요..?
네~^^
대질 원치 않으면요?
대질 조사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로인한 진술 신빙성 평가에서의 불이익이나 실체관계 판단에 있어 불리함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면상 보면 감정이 앞서니요 연예인 박수홍 사건도 그랬지요
초등학생이 고소 되면 부모님이 처벌받나용?
형사불처벌이고 민사책임에 있어서 부모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잘보고 가네^^
6년이지난일도 고소가되는건지요 공인중개사 소멸시효가 5련으로 알고있는데 가능한가요
상사시효는 5년이라 불가능합니다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죄송합니다 또궁금한것은 기타건으로는 고소가능한건지요 중개사가 무슨 봉으로 아는건지 답답합니다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혹시 전화로상담이가능 할까요?변호사님 말대로 고송장 요청했어요
네~^^
저는 세입자에게 무상거주확인서를받아 대출후 이자납입을못해 경매에넘어가서 세입자가 고소하여 경찰조사후검찰송치한다 연락왓습니다 대출을 갚을능력없이 받았다고 하네요 사업이다망가져서 변호사님도움받을돈이없네요ㅠ
검찰넘어가면 꼭변호사도움을받아야하나요??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하다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혼자서 자신의 변소사항을 정리하거나, 효과적인 변론이 어렵다고 하신다면 변호사 선임도 고려하여 보실 수 있고, 가정적 형편이 어렵다고 하신다면, 법원에 신청하여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채팅으로 첨만난 남자둘과 우연히2대2로 술을먹게됬는데 2차로 노래방 얘기가나왔고 남자 본인들이 자주가고 단골인데가 있다 거기가면 공짜로 놀수있다면서 유흥식주점을 델고갔어요 양주한병 과일안주하나 나머지맥주 서비스 들어오고 한두시간 놀고먹다 사장이 남자들이 반만계산하고갔다고 총40만원 나왔고 나머지20만원을 내라더라고요 금액이커서 놀라고 저흰 사전에 반반내기로 합의가안되있었고 넘황당해서 경찰에 신고를하자 사장이 그냥 가라했어요 근데 담날 전화가와서 무전취식 으로 신고할꺼라 하는데 이런경우엔 제가 취할 방법은없나요? 전 서비스맥주 3병마신게 단데 몇십을 내라고하니 ㅜㅠ
질문내용상으로는 무전취식(사기)은 성립하지 않을것 같고
금액과 관련하여서는 상호 정한바가 없다면 엔분의 1이 원칙이어서 2명분을 우리가 내는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적당한것인지는 답변드릴수 있는 부분이 아닌거 같습니다
무혐의 나오면 연락이오나요
결정통지서가 갑니다
일반전화로 오는거 같은데 안받고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다음은 보통 우편으로, 그래도 연락이 안되는경우는 지명통보라는 수배조치로 현재 수사관서에 피의자로 수사중이라는 점을 알리게 됩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상대와 저랑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상대가 저에게 '하남자' 라고 해서 제가 '기분 나쁘니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했는데 상대는 '저는 안나쁨' 이라고 하고 계속 저에게 하남자라고 했는데 제가 그 뜻을 물어보니까 상대가 '님이 하남자임' 이라고 해서 제가 2번 정도 다시 물어봤는데 상대가 계속 똑같은 대답만 하길래 제가 '아~ 저도 막말해도 돼겠네요?'(실제로 막말 안했어요) 라고 했는데 상대가 뭔 막말드립이냐고 한 후
상대가 '너 반성문 안 쓰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라고 했는데 이 사건 전체로 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돼요?
고소는 고소인의 의사에 달린것이나 명예훼손죄 성립은 안될것 같습니다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은데 고소가 될 수 있어요?
고소할지여부는 고소하는 사람의 의사라서 그 고소가 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롤 게임을 하고있는 유저입니다. 게임안에서 A가 B한테 패드립이나 성적인 욕설을 하지않고 그냥 욕을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임이 끝나갈때쯤 B가A보고 사는 지역과 이름만 밝힌후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B가 신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참고로 글쓴이는 A입니다. 게임이 끝나고 나서 1대1채팅으로 저보고 신고할것이다. 알아서 감당하라 이런식으로 말하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겁이나고 잠도안오네요.. 진짜로 고소나 신고를 먹을수도있는 사안인가요? 참고로 B가 인게임에서 사는지역과 이름을 밝힌 후에 A는 욕설을 하지않았습니다. 판단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누구나 볼수 있는 공간에서 욕설이 있었던것이라면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될거같은데
피해자 인적사항이 나오기전에 한것이라면 피해자가 인적사항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특정될수있을때에만 범죄성립가능합니다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걱정안해도 되는 걸까요??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상대방이 민사로 걸진 않겠죠?
@@김우드-y9n 형사고소를해서 형사판결이 이어진뒤에는 민사소송가능성은 있습니다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피해자인적상황이 나오고 난뒤부터 욕설을 하지않았다면 성립가능성이 낮겠죠?
변호사님 메일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답변드렸습니다^^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눈물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감사드립니다..꼭 잘 이겨내고 해결해서 감사말씀 다시 올리겠습니다..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변호사님 그러면 혹시..한가지만 더 여쭙고 픈게 제 상황은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도 기소유예 될 가능성이 높나요?
그것은 검사 재량이라서 사건경위, 전과여부 등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보자면 합의없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거같습니다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캡쳐하려고 보니까 상대방이 자기가 쓴 댓글을 전부 삭제해버렸는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증거가 없어진것은 일단 어쩔수없고 증거제출이 어렵습니다만
만약 게시된 댓글이 어느 회사의 서비스제공이었다면 수삭기관에 댓글 기재 시점을 알리셔서 확인해줄것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직접 회사 쪽에 연락해서 댓글 기록을 받거나 할 수는 없나요? 그리고 수사기관에 연락해서 받는 방법밖에 없다면 그래도 당장은 수사 일정을 최대한 미루고 가는 게 맞는 건가요?
@@edgbuygveuwyt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권한없이 주지는 않을겁니다. 그리고 조사를 받아야 수사가 진행이 되고 그 과정에서 증거 취합을 위한 조사방법 요청도 가능한겁니다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음.. 채팅 기록까지도 개인정보인건가요.. 그러면 경찰서 방문 일정을 잡고 동시에 경찰 쪽에 자료 수집을 요청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후에 조사 받으러 가서 얘기를 해야 하는 건가요?
인터넷 기사에서 동성애자가 주인공이었는데 동성애는 정신병이다 라고 글을 써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보공개 사이트서 고소장 열람 신청청구했습니다
고소장내용열람은 어디서 확인할수있는가요?
인터넷열람의 경우는 공개결정 받은후 정보공개청구사이트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한 경우는 신청한 수사기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댓글에 '살인마'라고 썼다고 민사소송을 당해서
법원의 판결문이 등기로 왔더라고요.
2019년에 동물보호단체 대표 박소연이라는 분이 강아지를 마취도 안하고
직접 안락사 주사를 놨다는 기사가 다음포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 제가 '진짜 놉쓸 년, 살인마'라고 댓글을 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댓글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면서
150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했고 승소를 받은 판결문을 보내왔어요.
동물학대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고 하면서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저 외에 15명 정도가 소송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게 댓글을 썼던 당시에는 박소연이라는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알 수 없었고, 불특정 다수가 보도록 기사를 낸 잘못은 다음에 기사를 올린
기자인데, 그 기사를 보고 동물학대에 분개해 댓글을 달았던 시민들을
고소하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판결문 등 서류가 50장 정도 왔는데 맨 뒤에 '답변서 요약표'라는 게 있는데 전부인정, 일부다툼, 회해조정 희망함, 희망 않음, 흠결유무 등을 체하는 칸이 있습니다. 이걸 작성해서 제출하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정말 황당합니다.
(참고로 자신한테 전화를 해주면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합의를 하려는 걸까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건가요?
조언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사소제기는 당사자의 권리라서 타당한 것인지 여부는 답변드리기 어렵고
또한 판결문이라고 하시는데 말씀취지로는 소장으로보입니다. 소장에 붙어온 요약표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어떤 의견인지, 의견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재하라는 것이고 여기에는 주장과 의견 그리고 그에대한 입증자료를 기재하고 첨부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합의의사를 묻는취지는 자신이 청구한 금액을 지급하면 소취하하겠다는 의사로 보이는데 상대방 청구를 인정하는지에 따라 검토후 응할지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