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PD입니다. 귀농 귀촌시 많은 분들이 법적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 농지 임대나 매매 과정에서 피해를 많이 겪는 분들이 많이 계셔 귀농귀촌시 꼭 필요한 법을 쉽고 재미있게 현장에서 알려드리고자 법무법인 산음 이용호 실장님과 '모르면 당한다! 나를 지키는 농지 임야 시리즈' 를 계속 제작 해볼 예정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용호 실장님이 문자로도 상담 해주신다고 하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문자를 보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법무법인 산음 이용호 실장 : 010-4869-7698 (문자문의)
이게 반만 맞는 얘기인게 땅 주인이 작물을 직접 건드는건 안되지만 대신 땅 주인이 본인의 땅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빼앗긴건 맞으므로 소유권 침해는 인정됩니다. 그래서 땅 주인은 당연히 그 점에 근거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혹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심어버린 작물을 못 쓰게 만들어버리는 것보다 일단 작물은 마저 키우게 하고 소유권을 침탈한 사람에게 돈을 토해내게 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재화의 총량을 늘리는 것이니까요
1년살이 밭작물로 남의땅에 함부로 막 심는 인간들 의외로 많아요 법소송 해봐야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걸 알기에...뻔뻔하게 다음에 심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보상금액 법으로 정해줘야 한다..평당 얼마라고~ 그래야 땅주인도 불필요한 소송비 아끼는거지...법조계 얘네들 자기 밥그릇은 항상 챙겨요..
안pd, 이 실장 이런 식으로 구분 예시할 게 아니라 청자들이 듣자마자 바로 알 수 있게 땅주인(안pd), 아무개(이 실장)이라고 하면 안pd는 땅주인이고 이 실장은 아무개(땅과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다 라고하는 필요없는 이해 단계가 낄 틈 없고 생각을 해야 하는 귀찮음도 없지요. 땅주인, 아무개.. 얼마나 팍팍 와닿습니까? 땅주인 모르게 아무개란 놈이 깻잎을 경작했다.. 배나무를 심어버렸다.. 바로 바로 법적관계가 와닿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산음 이용호 실장입니다. 둘다 불법은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라는 상황은 말씅드리기 어렵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하시면 좋겠지만 법적절차를 진행후 하실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어려우시다면 무단으로 심은 사람이 열매를 취할경우 경찰에 신고 하시고 고발 조치하실것을 추천드립니다.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이 이 영상으로 이끈 김에 질문 드립니다. 만약 영상대로 농작물 혹은 관목을 누군가 제 땅에 임의로 심은 상태인데, 제가 심었다고 맘대로 주장하고 상대가 자신이 심었다는 증명이 부족하거나 약할 경우 그 농작물이나 관목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지요? 또 한가지 알 수 없는 제3자가 임의로 나무를 베어가거나 훼손돼서 그 가치가 사라졌는데 그 인물을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 나무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공사계획이 이미있는 제 땅에 누가 무단으로 한두해살이 식물을 누가 무단 재배중이면 저는 어떻게할수 있나요? 공사는 일정 계약문제로 적시에 진행이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내땅을 필요시점에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입게되는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원만한 해결이 불가능하다면요
한국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그런식으로 실소유권주장안하면 땅 뱃깁니다. 내가 임대를 주어서 경작을 하는거다 란 법적증거를 남겨놔야되요 아니면 저거는 불법이니 통제하겠다란 행정조치를 해야합니다 안하면 그 불법경작자가 내가 여기에서 경작하면서 임대료도 누군가한테 내고 그랬으니 난 모르는 일이다 하고 개지랄 할거고 법원도 인정할겁니다
꼭 알고 싶었던 내용인데 잘 알았습니다. 이실장님 설명이 아주 깔끔한데 옥에 티라고 할 수 있는게 사건(?) 당사자들에 다른 사람을 대입해서 설명한 게 좀 헷갈렸습니다. 안 PD 가 땅 주인이고 이실장이 무단경작자라고 한다면....이런 대입(?) 설명은 듣는 사람에 따라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땅주인, 무단경작자 등으로 설명하는게 착각이나 오해 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산소를 밭을 사서 했는데 산소 주위로 벌초만 하고 지냈는데 해당 군청에서 밭인데 왜 경작 안하냐고 벌금 때릴거니 경작 하랍니다 집에서 40키로 떨어져셔 경작은 불가능하죠 근데 근처 농사 크게 짓는 분이 나무심고 관리 해주고 벌초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행여나 나중에 이분이 딴 마음 먹을수 있는 법적인 허점이 있을까요?
그러면 재개발 하는 땅에 잘 안죽고 잘 자라는 들깨 씨앗 살포하고 공사 못하게 막고 보상금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요. 공사는 시간 끌수록 시공자의 손해가 커져서 시간만 끌어도 보상금 받아 낼 수 있을텐데 건달들 대동하면 사업 하나 크게 할 수 있겠는데요 상대가 땅을 무단으로 썼다고 사용료 달라고 소송 거는 순간 몇년 질질 끌 수 있으니 임대료도 받고 보상금도 받아서 빠지면 걍 꽁으로 큰돈 챙길 수 있겠네 이건 같이 할 사람들 모아서 한번 해봐야겠어요. 나한테도 부자가 될 기회가 오긴 하는구나
안녕하세요 안PD입니다. 귀농 귀촌시 많은 분들이
법적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 농지 임대나 매매 과정에서
피해를 많이 겪는 분들이 많이 계셔 귀농귀촌시 꼭 필요한 법을 쉽고
재미있게 현장에서 알려드리고자 법무법인 산음 이용호 실장님과
'모르면 당한다! 나를 지키는 농지 임야 시리즈'
를 계속 제작 해볼 예정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용호 실장님이 문자로도 상담 해주신다고 하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문자를 보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법무법인 산음 이용호 실장 : 010-4869-7698 (문자문의)
근데 공손한인간이없어요...
@@planthugs
감사합니다 번호잘입력헸다가
모르면 여쭤보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산림관련 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남의 땅에 무단 농작하고 무단투기등 정말 지저분하게 쓰고도 뻔뻔한 사람들 많습니다. 모든분들이 그러하진 않겠지만 본인이 겪은 바로 지저분한 사람들이 태반.
그럼 만약 임대가 지난 상황이 아니라 그냥 아무 연고도없는 사람이 와서 도둑 농사를 지으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자막 거슬려요. 중간에 자막을 누가 넣어요
들깨를 무단경작했다면 나도 사이사이에 들깨를 심고 근거를 남기어 어떤게 누가 심었는지 입증하기 힘들게 만들어 무단경작자가 수확을 하면 절도죄로 신고해라.
맞아요 가장 현실적인 좋은 방법임
어차피 상대방이 비료주고 다 할테니까 ㅋㅋ 씨한봉지 사와서 뿌리는 영상만 하나 찍어도
절도의의사와 불법영득의사 없는 행위는 절도죄 성립하지않음.
@@tkn5059 그럼 좀 뿌려두고 수확시기쯤 상대방은 출입 못하게 막아놓고 내가 다 수확하면 내꺼?
@@tkn5059 그럼 저게 농작물인지 모르고 잡초인줄 알고 다 갈아 엎었다고 하면?
내 땅에 남이 불법으로 하는데 내 땅 권리를 찾기 어려울 때 젤 짜증 날 듯 하네요.
이게 다 다수당의 잘못임
새퀴들이 쳐 놀고 있어서 그럼
@@양이-z7h 선생님 화나신건 알겠는데 임대차 삼법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진정하세요.
@@Nahroo_Song 정당한 사유 없이 주인이 어쩌지 못하는건 비슷하구먼
@@user-forestofwolf 정당한 사유 없이에서 니 발등 찍은건 알겠지? ㅋㅋㅋㅋㅋㅋㅋㅋ
@@한상민-g3e 걱정마.. 집값 아무리 올라도 세 사시는분 20년 넘게 동결로 잘 지내게 안 건드리고 있으니깐. 쯧..
이게 옛날에 지주-소작농 시대의 잔재로 가난한 농민을 위해 법이 그렇게 정해졌다고 들었는데... 이제 시대적 흐름에 맞게 새로운 판결이 나와도 될 듯해
국개넘들이 일을 안해서 개정할게 수천개인데 ..
와~~🎉
제땅에다 저모르게 고구마를 심었드라구요
다음해부턴 심지마라
헸더니 알겠다구 하더니
또심었어요 ~🎉
공유해주신 내용을 듣고 많이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22🙏👍👍❤
밤에가서 다갈아엎어버려야죠
토지 임대료 만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하시면 됩니다. 농작물 소유는 심은 사람 것이니 절도 하시면 안 되구요.
이나라 법은 GR 같은 법이 대부분
@@까칠남-m5u 재물손괴로 영창갑니다
나대지마라
니 땅이건 뭐건 알빠노?
내가 심은건데?
내가 심은건 내꺼야 ㅅㅂ
그전에 남의땅에다 작물 심은거부터 처벌해야하는거 아닌가...???? 참~ 한국 법 쓰레기네...!!!!!! 경찰도 한심하고 건찰도 한심하고 법원도 한심하고 무엇보다 법 만드는 국회가 제일 쓰레기고......!!!!!!!
니가 이런거 볼시간에 국회로 니가 가던가. 가방끈이 짧아서 안대나?ㅋㅋㅋ
우리나라 법은 첨에 잘못한 사람은 처벌하기 어렵고 이에 대응하는 사람은 다 처벌이 쉽게 되어 있는 듯...
하긴 범죄자들이 만드는 법이니...
매년 경작하게 되어있어서 농사 안지으면 안됨 님이 모르는겨
예전에는 중죄 였는데
지금은 남의 땅 밟고 장사해두
작물 심어두 수익을 처리 안하고 오히려 욕먹고 피해보는 이상한
@@97653miyana 투기꾼하고 농사안짓는 놈들때문임
법적소송을 거세요라고 하는것 자체가 법이 개판이란걸 스스로 입증 하시는군요...
불법으로 경작한것까지 땅주인이 소유권주장할수있게 해야 더이상 불법으로 경작하는일이 없어질듯합니다
그럼 땅주인이 타인이 경작을 했을때 펜스 쳐서 출입을 막으면
문제가 되나요?
누구 하나 엿맥이기 좋은 법이네요 ㅎ 빠르게 개정해야하는 법
앞으로 빈땅 있으면 그냥 뭐라도 심자.. 내가 심은거 없애면 고소하면 되는거고 얼마나 개꿀인가
세상이 그리 만만하지 않음
내 땅에다 심어요~
지료 안 받을게요.
경작금지 울타리 하나 세우는게 낫겠음.
농작물에 대한 소유권만 주장할수있지 여러가지이유로 민사소송들어가면 머리깨나아픔
이게 반만 맞는 얘기인게 땅 주인이 작물을 직접 건드는건 안되지만 대신 땅 주인이 본인의 땅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빼앗긴건 맞으므로 소유권 침해는 인정됩니다. 그래서 땅 주인은 당연히 그 점에 근거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혹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심어버린 작물을 못 쓰게 만들어버리는 것보다 일단 작물은 마저 키우게 하고 소유권을 침탈한 사람에게 돈을 토해내게 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재화의 총량을 늘리는 것이니까요
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거 당연한 말이고 옳은 말인데, 문제는 저 절차 밟을려면 기본적으로 1년 넘어가고 2-3년 걸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임. 그 사이 건축하려는 계획은 다 틀어지고.
많이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산음 이용호 실장입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1년살이 밭작물로 남의땅에 함부로 막 심는 인간들 의외로 많아요 법소송 해봐야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걸 알기에...뻔뻔하게 다음에 심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보상금액
법으로 정해줘야 한다..평당 얼마라고~ 그래야 땅주인도 불필요한 소송비 아끼는거지...법조계 얘네들 자기 밥그릇은 항상 챙겨요..
위에서 쩌는 처리방법을 봄 같은 작물 씨앗을 사서 대충 뿌리는 장면을 찍는다 그럼 함부로 심은 사람도 어떤게 자기가 심은건지 몰라서 함부로 따면 절도다
사람들이 착각하는게 논이나밭도 사유지입니다. 무단침입으로 고소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탕주인이 농사짓는걸 방해해서 경제적 손해봐다고 해고 또 고소하면 됩니다.
그냥 시골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은 말 안통함 놀고있는 땅이라 심었다고 하고 못없애게하고 뽑아버리면 신고하고 땅비 안줌 소소하게 심은건데 무슨 돈이야 하면서 안주지 소송하고 배상하라해도 안줌 시골은 그런곳임
다 엎어버리고 잡풀이었다고 안줘도 됨
그런 농작물 보상 얼마한다고 보상 받으려면 소송하라 하면 소송비용만 더 나오지
배상명령 떨어졌는데 안주면 압류걸면되죠
@@ukyeong501 압류를 걸어도 상대방이 재산이 있어야죠. 그런게 어렵습니다.
@@ukyeong501 저런 사람들은 쌈짓돈 숨겨 놓고 살아서 압류할 재산도 별로 없을 듯;;
@@이용호-g6c이렇게 생각하고 사기치고 다니시던 분 몇분 계셨는데, 세 분은 제가 한강가게 해 드렸습니다.
악착같이 응징하려면 어디까지든 가능합니다...ㅎㅎ
법이 이상하네요... 남의 땅에 무단 경작인데...보호 받는다니...문제 있어 보이네요.
저런상황은근히많음
무단 경작이 나쁜건 맞지만 예를 들어 뚱고양이님 주차장에 제 차를 불법으로 주차했다고 제 차의 소유권이 넘어가는 건 아니잖나요. 무단 경작한 사람이 나쁜건 맞습니다. ㅜㅜ
예전에 토지 주인이 바껴서 작물을 다뺏기는 경우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벌금을 엄청 쎄게 물면 애초에 주차를 할 생각을 안하겠죠? 그 문제를 얘기하는겁니다
@@레몬향메론 /그건 당연한거지. 왜 무단 경작해??
나무같은 다년생은.. 토지소유자의 소유입니다. ㅎ
한해살이 작물은.. 작물이 어릴때 땅주인이 그냥 갈아엎으면, 심은사람에게 씨앗값만 돌려주면 됩니다.
씨앗값을 돌려줘야 하는 게 개 ㅈ같은 법이지...
@@csApollo11 씨앗값은 얼마 안하니까 현실적인 방법 같기는 하네
그런데 그동안 불법으로 몰래 경작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이 없어?
씨앗값 돌려주고 그간 이용한 토지임대료, 땅정리하는데 들어간 인건비, 장비 사용료 받아내면 공정할 듯
땅..취득세내고. 매년 꼬박 꼬박 재산세 내고 있다면 관리 하는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받아 먹고 나라에서 권리를 보호 해 주지 않는 다면 직무태만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악법은 없어져야 합니다
좋게 하면 호구가되져
그럴수있지하면 당연하게되고 이번해 봐주면 다음해는 온가족이 다와서 이것저것 지땅마냥 농작물을 심죠
그리고 다음해가 되면 어 여기 노는땅 있어 다와 사돈에 팔촌 까지 동원 하죠
그래서 경고문을 붙이고 시진을 찍어 놓으라 하잖아요
저 판례의 전제는 경작한 사람이 소유자가 있고 관리가 되는 땅인걸 모르고 심었다는 가정 하에 이뤄지는거임. 그걸 알고 있었다면 더이상 선의가 아니니 법적으로 보호를 못받음
와우ᆢ우리 아파트 옆에 밭에다 상추 고추 막 심어 먹어도 된다는 말이네ᆢ
주인이 뭐라고 하면
소송걸으라고 해도 되고 소송에서 지면 지료 조금만 내면 되고ᆢ
후후ᆢ 법이 도둑 양성하는 곳인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계약 문화가 명확하게 정착되지 않아서 대부분 좋게~좋게..인데 저런 문제들이 너무 많으니 주의가 필요한 듯.
이러니 전세사기 도 온상임 아예 등기부를 대놓고 공시성을 인정해야😂
저럴경우 햇빛 못받게 인삼밭처럼 검은 차광막 설치해두면 어떻게 되나요? 철거하면 사유재산 침해로 신고 가능하려나요?
남의 땅에 파묻은 남의 조상좀 퍼버릴 수 있게도 법개정이 시급함.. 땅도 없어서 남의땅 훔쳐 쓰는 것들이 뭔 재사까지 지내고 난리야
그거 신문에 한줄 공고 기사내고 일정기간 주인 안 나타나면 가능한거 아닌가요.
주인의 재산권은 생각 안하고 무단점거 한놈들 작물을 보호해 주는게 제대로 된 법인가? 국개의원들아 일좀 해라.
농경사회의 문화가 강하니까요
그럼 너라도 뭐좀 심지 왜 아무것도 안심고 땅을 놀려두냐? 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뭐든 더 수확하게 하기위한 방법
니가 땅을 1년마다 12번 씩 30일 마다 가서 볼거 아니면. 누갸 폐기물 투기하고 런때리면. cctv저장이 30일임.
그래서 경작 대충 허락하면. cctv역할 하는거지 .
법적 보호기 약했던 옛날에는 양반인 땅주인이 갑자기 계약파기하고 심겨진 작물까지 가져버릴 위험이 더 컸었죠. 그래서 이런 법이 생긴 거죠. 지금은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고요.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법은 원래 뒷북치는 거랍니다.
당연히 땅주인이 갑이기 때문입니다
근세 이전에나 통용되던 악법이져
질문 있습니다
땅은제소유고 십년전 과실수를 심었고 사진을찍었습니다
심은후 관리는하지않고 매년 산에부모님 제사때나들러잘자라는것을확인하는정도였는데 언젠가 그냥갑자기 찾아갓더니 과일이 열려있고 누군가 과일을수확하고있더군요
그동안저는 관리도안하고 수확기에는찾아간적이없습니다
그런데 수확하던사람이 자기나무라고하더군요 자기가관리했다고 이런경우 어떻해되는건가요 경찰이 제가묘목을
심었던사진을 보고 잡초와구분이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내땅에 내가심었지만
다른사람이무단으로내나무를관리수확했다고 자기소유라고주장하는데..
증거가있지만 확인이불가하다고합니다..
같은사람문제로 그옆땅에 농작물때문에현수막걸고울타리치고 사진찍어놔도 울타리와현수막이사라지고
농작물주인은 모르쇠로일관 하는데
자기는 울타리나현수막본적도없다고하는데
CCTV라도 설치해야할가요?
그사람이 관리는 모르겠고 때되면 열심히 따가긴 했지 싶어요. 윗댓 대댓대로 울타리로라도 막아서 못들어가게 막는것도 방법일듯싶네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산음 이용호 실장입니다. 남의 심었던 본인이 심었던 질문자님의 땅에 심은 나무의 무단으로 심은 과실수의 과실은 땅주인 소유입니다. 절도죄로 신고하십시요.
법을고칠행각을해야지 소송? 그리 쉽고 빨리해결되고 비용안들어가면 소송하겠지만 그판결 나올때까지 스트레스 비용 시간 등등 애초 법으로 후딱 처리할수있는 법을 만들어야지 누가 일본제국시대법의 후손 아닐라까 에휴
어느나라를 가든 민법의 기초는 당사자간의 합의만 되면 상관없습니다. 그게 안되면 재판으로 넘어가는거구요.
네 사적자치 우선. @@Alien_Haselnuss
안pd, 이 실장 이런 식으로 구분 예시할 게 아니라
청자들이 듣자마자 바로 알 수 있게
땅주인(안pd), 아무개(이 실장)이라고 하면 안pd는 땅주인이고 이 실장은 아무개(땅과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다 라고하는 필요없는 이해 단계가 낄 틈 없고 생각을 해야 하는 귀찮음도 없지요.
땅주인, 아무개.. 얼마나 팍팍 와닿습니까?
땅주인 모르게 아무개란 놈이 깻잎을 경작했다.. 배나무를 심어버렸다..
바로 바로 법적관계가 와닿죠
너가 멍청해서 이해를 못 하나봐
에휴 늙어서 할줄아는게 지적질밖에 없네
@@DBchanal 늙은건 너인것 같은데 지적질은 너가 하고 있는것 같아.
그니까요. 나도 반만 알아 듣겠네요.
@@DBchanal이런 인간도 있구나
땅도 없고 나무도 없지만 .. 재밌네요 ㅎㅎ
과일 따먹는건 괜 찮고 나무 뽑는건 불법이라는거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산음 이용호 실장입니다. 둘다 불법은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라는 상황은 말씅드리기 어렵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하시면 좋겠지만 법적절차를 진행후 하실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어려우시다면 무단으로 심은 사람이 열매를 취할경우 경찰에 신고 하시고 고발 조치하실것을 추천드립니다.
특약 내용이네요. 꼭 해야됩니다.
남이것을 맘대로 써놓고 당당하게 소송하세요라고 하라고요?ㅋㅋㅋㅋㅋ좋은팁 알고갑니다.ㅋㅋㅋ뭔 진짜
우리나라가 얼마나 망가졌냐면 언제부턴가 피해받은 피해자가 무언갈 호소하거나 신고하면 피해자쪽 시각에서 보는게 아니고 가해자쪽에서 보는게 많아졌죠 분명 2000년대 초반까지만해도 그러지 않았었는데 인터넷 발달이 주된 영향같기도하고
정말 필요한 정보였는데 고맙습니다.
지료가 얼마되지않더라도 무단경작으로 소송당하면 질게 뻔한데 지면 땅주인의 변호사비용도 무단경작자가 다 배상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무조건 다는 아니고 소가에 따라서 변호사비용도 지불해야되긴함
동영상 감사히 잘봤습니다. 그러면 무단경작을 강제로 철거하면 어떤 처벌이나 비용을 받나요?
시골 노친네들 만만치않게 뻔뻔함 그리고 남의땅이 저런거 심는경우는... 소일거리로 심는사람들밖에못봣어요...
제가알기론 무단일경우 열매는 땅주인맘대로 못해도 나무는 퇴지와 나무가. 동일시되어 나무는 땅주인 맘대로할수있고 열매가 달려있다면 열매수확끝나고나면 땅주인 맘대로 할수있다고 알고있는뎅
법이 어이가 없네. 남의 땅에 농작물을 심는 것이 말이 안되는 것이지.
남의 옷 가져다 입어도 되고, 남의 집에 들어가 살아도 되나.
법이 범죄를 유발하네
이게 땅의 관리유무로 보는것 같네요.
앞에 댓글보니 파종한지 얼마안됐다면 씨앗값만 준다는말도있으니 농지 로타리치고 파종전에 발견하면 공짜로 로타리치는것도 가능할듯.
법이 조만간 바뀌겠죠.
저게 소작농 보호용 법이라 바뀔 일 없음. 땅 얻어다 다 키워놨더니 땅 주인이 다 내꺼 해버리면 소작농들 다 굶어 죽겠죠? 그걸 막기 위한 법인거고 저건 그 법을 악용하는건게 법의 순기능 때문에 바뀔 수 없음.
@@KR_ISTP 농지은행 제도 만들고...
임대 계약서 작성하라고 하자나요.
예전에야.. 구두로 오고간 계약이지만..
@@dandyclubs 그 옛날에 만들어진 법이라 그렇습니다. 법에 보면 옛날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죠.
@@whuibb 결론은 국개놈들이 일을 안한다는 거네요
만약 깨심은것처럼 심고 수확까지 봐줬어요 그런데 깨는 뽑는게아니라 베어내는건데 그뿌리덩어리가 땅에 그대로 있을때
땅주인은 밭을 갈지않고 그대로 다른걸 심으려하거든요
그때 그 깨뿌리는 누가 처리해야할까요?
역시 한국법이네~에라이
불법을 보호 해주는 한국~에라이
넘의땅에 농작물을 심었는데 그걸 소송걸고해야한다니 정신나간 법이네
땅주인이 햇빛이 안들게 천막 같은 것을 설치해도 되나요?
놓치시는 문제가 있네요,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면,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쪽에서 소송비를 다 물게되어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을 하루빨리 고쳐야합니다.
남의땅의 무단경작은 범죄로 강력처벌해야합니다
작물에 대한 소유권도 주장 할수없어야 합니다
이게 노는땅에 노인네들 먹고살라고 지은거라 판사가 약자보호차원에서 냅두던거 잊 시대가 변했으니 판례를 변경하든 법개정하든 해야지 원래 농작물 토지에 부합이라 땅주인거긴함 법리로는 판사들이 억지로 노인네들 먹고살라고 인정해준거
남의 재산 ????
법이 참 빨리 바꿔야 한다
남의 땅에 심어 놓고 그걸 법으로 보호해준다 미친 법이다
법을개정해야지 이나라는 법이 너무개판이다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이 이 영상으로 이끈 김에 질문 드립니다.
만약 영상대로 농작물 혹은 관목을 누군가 제 땅에 임의로 심은 상태인데, 제가 심었다고 맘대로 주장하고 상대가 자신이 심었다는 증명이 부족하거나 약할 경우 그 농작물이나 관목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지요?
또 한가지 알 수 없는 제3자가 임의로 나무를 베어가거나 훼손돼서 그 가치가 사라졌는데 그 인물을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 나무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누가 경작하는지 모르는 경우 올해 테두리 치고 경작금지 푯말 박아놓았는데 내년에 또 누군가 경작한다면 밀어버려도 무방하나요?
면청에서 자기들 멋대로 조부님 땅에 작은 나무들 잔뜩 심었던데, 이거 옮기라도 해도 결국 안 옮기던데 그냥 포크레인으로 밀어도 되겠죠? 조부님께서 과수원 확장하고싶다고 하셔서
남의 땅에 무단 경작 부터가 범죄행위 아닌가 위법이잖아. 왜 남의 재산권을 침해하는가
세상은 몇 십년 변화했는데.. 국민들의 생활관련 법안은 그대로인 현실. 그 똑똑한 법대 나온 인물들이 서민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증거. 도로교통법도 몇십년전 기준. 기본이 되는 법이 개판이니 맨날 소송해서 해결하고 변호사 찾아야하고..
산에 나무심고 식물 심으면 어떡하나요?? 반대로 산에서 난건데 내가 심었다하면 알수가 없을것같은데
이러니 땅주인들이 내땅이라고 통행길, 도로, 막아버리는 거임..
그럼 울타리를 설치해서 땅에 접근못하게 막으면 문제가 되나요? 그렇게하면 수확을 못하고 작물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문제안됨
예를 들어 내땅에 타인이 깻잎 심어서 농사를 짓고 있다면
내가 그 깻잎이니 깨를 수확 못하게 막는건 가능 한가요?
수확이나 작물 관리 못하게 막는건 어떤지도 점 알려주지
저희 집도 시골이고 아버지가 아직 농사도 지으시고 계시고 조금씩 논밭이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 알겠네요...
만약 농작물 심어놓고 수확도 안하고 계속 놔두면 한해가 지나도 손 못 대는 건가요?
그냥 땅위에 있는거 다 불태우는건 불법인가요???
그럼 아무도못들어가게 휀스쳐버리면 어떻게되나요?
수확도못하게하고 입구도 자물쇠로 걸어잠궈버리면 안되나요?
땅주인이 자기 땅 지키려고 휀스친거니 안에과실이 있어도 내땅에 휀스친거니무방한거아닌가요?
혹시 농사일에 완전 무지해서 내땅에와서 그냥 불도저로밀어버렸다고하면 어떻게되요??그냥 잡초인줄알앗다고하면 법적으로는 어떻게되나요??
공사계획이 이미있는 제 땅에 누가 무단으로 한두해살이 식물을 누가 무단 재배중이면 저는 어떻게할수 있나요? 공사는 일정 계약문제로 적시에 진행이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내땅을 필요시점에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입게되는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원만한 해결이 불가능하다면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
다년생 나무와 1년생 농작물과 다루는 법이 다르다는 거네요.1년생은 심은 사람 다년생 나무는 땅 주인
내 땅에다 다른 사람이 심은 나무는 내꺼다
내 땅에다 나무 심은 사람은 알겠죠
이거 누가 내땅와서 씨앗 심으면 양귀비 씨앗 구해다 뿌리고 싹나면 심은사람 마약법으로 신고하란글을 본적있는데
남의 땅으로 돈버는 사람들은 오히려 법조계 사람들이네요
남의땅을 무단이용하는 사람도 나쁘지만 내 땅의 권리를 소송을 통해야 다시 찾는다는게 더 엉터리 법입니다
명시된 임대기간 끝나기전에 모든게 다 완료가 되도록 해야죠
누가 심었는지도 모르는 경우는 어쩌나요😢
나무는 땅주인꺼라고 하시는 말씀에서 오성 이항복님의 감나무이야기가 생각나네요. 옆집 감이맞았다.라는걸 알아버린...
혹시 현금으로 아무도 모르게 용역써서 철거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누군가 남의 땅에 무단으로 농작물을 심었고 나중에 추수하기 직전에 땅 주인이 그 사실을 알아서
밭 주위에 펜스를 친다든지 해서 타인의 출입을 금지시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냥 울타리처서 아예 막아버리면 어떻게되나요?
나무와 농작물 소유권 차이에 대한 유투브영상은 매우 많은데
더덕 인삼 같은 다년생 농작물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아무도 없더군요. 법적으로 다퉈야하는 부분인지 정답이 있는건지 아시는분있나요?
울타리를 높이치고 출입을 못하게하면 되는거아닌가요?
어쩔수없이 허락없이 농사지은사람은 수확하기위해 임대료를 주겠죠
이제 빈땅에 아무거나 심어놓고 cctv설치하면 되는건가
근데 어이없긴 하겠다 무단 경작하면 최대 1년동안은 자기 땅을 못쓰고
무단경작자는 배쨰라하면 되니까...
무단경작하면 지료의 10배를 내게 법적으로 해야...
진짜 법 ㅂ신같네
내땅에 몰래 농작물 지어서 땅 엉망으로 해놓은것도 열받는데 처벌도 제대로 못하니 참나
저는 인공위성으로 보니 제 땅에 비닐하우스 하고있던데
너무 멀어서 가기도 그렇고
간다고 해도 농작자를 만난다는 보장도 없고
500평인데 임대료는 얼마 안나올거 같아 내버려두고 있는데
땅 빼앗깁니다 꼭 20년 되기전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세요
한국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그런식으로 실소유권주장안하면 땅 뱃깁니다.
내가 임대를 주어서 경작을 하는거다 란 법적증거를 남겨놔야되요 아니면 저거는 불법이니 통제하겠다란 행정조치를 해야합니다 안하면
그 불법경작자가 내가 여기에서 경작하면서 임대료도 누군가한테 내고 그랬으니 난 모르는 일이다 하고 개지랄 할거고 법원도 인정할겁니다
@@siyann9960
세금 꼬박 꼬박 내고 있으니
경작자 소유되는 일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한국도 그러다간 땅 뺏깁니다. 대리인이라도 보내세요
@@토연-j3s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산음 이용호 실장입니다. 매우 위험한 행동이십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서라도 경작자를 찾아야 합니다. 땅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한해살이가 아닌 삼을 심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용?? 삼 뽑아가세요?? 소송해야하나요??
꼭 알고 싶었던 내용인데 잘 알았습니다.
이실장님 설명이 아주 깔끔한데 옥에 티라고 할 수 있는게
사건(?) 당사자들에 다른 사람을 대입해서 설명한 게 좀 헷갈렸습니다.
안 PD 가 땅 주인이고 이실장이 무단경작자라고 한다면....이런 대입(?) 설명은 듣는 사람에 따라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땅주인, 무단경작자 등으로 설명하는게 착각이나 오해 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남의 집 배란다에 무단으로 침입한 후 거기에 농작물이나 나무를 심으면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그건 주거침입죄임ㅡㅡ
아버지.산소를 밭을 사서 했는데 산소 주위로 벌초만 하고 지냈는데 해당 군청에서 밭인데 왜 경작 안하냐고 벌금 때릴거니 경작 하랍니다 집에서 40키로 떨어져셔 경작은 불가능하죠 근데 근처 농사 크게 짓는 분이 나무심고 관리 해주고 벌초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행여나 나중에 이분이 딴 마음 먹을수 있는 법적인 허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산음 이용호 실장입니다. 무상이라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당사자들끼리 녹음이라도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돌아다니면서 남의 땅에 1년 농사지고 빠지기 하면되것네요. 굳이 땅이 왜필요함? 땅주인이 보호도 못받는데..... 땅사지말고 남의땅에 미리가서 경작해버리면 끝이네
궁금하네요 울타리 치면 어떻게 되는가요?
몰래심는데 어떻게 관리해?
내땅에다 누가 작물을심은상태에서 내땅에 팬스치고 자물쇠로걸어잠그면 어떻개됨?
제초제 뿌리면어찌되나요?
어디서 봤는데 저거 해결법은 누가 땅에 무단으로 뭐 심은거 같으면 양귀비나 대마 씨앗 뿌리고 나중에 신고하면 된다는데
경작금지 푯말 세운 뒤 경작 발견되면 말없이 다 엎어버릴 수 있나요?
제 땅은 아니고 나라 땅에다가 계속 경작 하는데 다 수확 하고 나서 경장금지 표시랑 사진 찍어 두면 되나요?!
남에 땅에 한두해작물 심는게 이미 불법 아닌가요,
괜찮나요?
제작자분이나 사실을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려요?
무단경작한 내 땅에 상대방이 수확하기전 못들어가게 막아버리면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6:32 "민법 제256조 부동산의 소유자는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타인이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취득한 것은 그러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일년생의 작물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경작자의 소유권을 인정, 그러나 땅주인의 정당한 보상 요구권리는 존재
분묘기지권도 마찬가지....
깻잎 딸려고 심은거 아니면 그걸로 절도가 된단고?
05:49 예의 있는 노무자식이 애초에 남의 땅에 경작물 심겠냐고요.. 그런 인간이랑 말 통하겠냐고요..
오래된 산소는 더욱 심하죠! 분묘권 땜시! 작물은 1년지나면 줄.펜스치면 되고! 나무종류는 여러해 사니깐 옴겨달라고 고지해야죠! 전국에 국유지 아니면 사유지인데 산삼.송이 솔찍히 산주가 허락하겠어요? 그이다 몰래하쥐요! 산입찰자도 줄쳐서 관리 해야되죠
일반 작물은 토지 주인도 열매를 함부로 할 수 없지만
나무 식재는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합니다.
땅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무단경작물 소유권에 관한 판례를 연구한 한 법대 교수님 曰
"이것저것 최대한 법논리 가져다 붙였지만,
당시 대법관들이 자기 어머니나 할머니들이 남에 땅에 몰래 농사짓던거 생각나서
억지로 만든 판례인거 같다."
그러면 재개발 하는 땅에 잘 안죽고 잘 자라는 들깨 씨앗 살포하고 공사 못하게 막고 보상금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요. 공사는 시간 끌수록 시공자의 손해가 커져서 시간만 끌어도 보상금 받아 낼 수 있을텐데 건달들 대동하면 사업 하나 크게 할 수 있겠는데요
상대가 땅을 무단으로 썼다고 사용료 달라고 소송 거는 순간 몇년 질질 끌 수 있으니 임대료도 받고 보상금도 받아서 빠지면 걍 꽁으로 큰돈 챙길 수 있겠네 이건 같이 할 사람들 모아서 한번 해봐야겠어요. 나한테도 부자가 될 기회가 오긴 하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