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정보) 영상에서 짧게 설명해주시긴했지만, 손해사정사 무료선임 제도는 실비보험에 한해서만 가능하고 진단비나 수술비 등을 함께 청구하면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걸 악용해서 보험사에서는 무조건 안된다고 잡아땔 수 있는데요..이때 "실비에 한해서 적용가능한거 알고있다"고하세요. 그럼 마지못해 해주는척 할겁니다. 실제로 보험사에서 고용한 손해사정사랑 내가 고용한 사람은 천지차이입니다..이건 당해보시면 압니다^^
관련업종 종사자입니다. 이 제도가 생긴지 진짜 얼마안됐고, 당연히 모든 보험사에서 알려지길 꺼려서 계약서 하단에 작게표시한다거나 쉬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데이터로만 봐도 99%가 보험사쪽 손해사정사를 쓰니까요.. 그나마 이렇게 큰채널에서 알려주시니 많은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당연히 보험사는 싫어하겠지만요ㅎㅎㅎ
보험금 분쟁은 무조건 가까운 (독립)손해사정사무소에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분들은 법인손해사정업체가 아니고 대부분 보험사에서 실무 10~30년 업력에 대부분 회사내 능력자들이 보험약자분들 보험사에 대항에 주려고 독립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만큼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전화 한 통만 해보셔도 느낌이 오실거에요
@@HomeRun-Ball 변호사사무실처럼 그건 분쟁사안마다 다르지 않을까요. 네이버에 근처 손해사정사무소 검색해서 문의해보심이 빠를거에요. 근데 그거보다 저는 그 손해사정사의 보험사 실무 업력이랑(업무능력) 금감원에 정식 등록된 자격증 있는 손해사정사인지랑(브로커인지 아닌지) 전화나 대면할때 상담태도를(내 편에 서서 열심히 싸워줄건지 마인드) 보고 결정했었던거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현재 보험사 소속 손해사정사 입니다. 저는 보험사에 있지만 건바이 건이아닌 월급을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급을 한다해서 돈을 더 받고 있지도 않구요 실적따라 건배당이 되지도 않습니다. 서베이와 원수사 자회사 및 생,손보 어느곳에 있는지 다 다를 것이고 건바이 건으로 진행하는 보험사도 있을 거지만 모든 보험사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댓글맛집-r7g연차 올라가면 월급을 올려 줘야되는데 그런식으로 하더라구요 아직 연차가 덜차신듯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월급 인상대신 건바이건 계약 받습니다. 물론 기본급이 더까이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건 본인이 잘 쇼부 봐야되는 부분이고 어쨋건 외부 영업직은 다 비슷하죠..
@@Shampro56 ㅋㅋㅋㅋㅋ 진짜 죄송한데 건바이로 받으면 오히려 좋겠습니다... 진짜 맨날 야근해서 돈이라도 더벌게요 회사 특정 될까봐 말하긴 그렇지만 자회사나 원수사 시스템이라면 건바이가 아닐텐데요 ㅎㅎ 저 역시 사망 장해 진단(고액급부) 다하고 제 후배들도 다하고 있습니다 손사 들고 있는데 외부 영업은 굳이 할 필요 있을까요?? (손사가 물론 뭐 마스터키는 아닙니다만...) 차라리 독사 밑에서 배우는게 훨 성장 빠를거 같은데.... 제가 하고싶은 말은 위에서 말씀드렸다 시피 서베이, 법인, 자회사, 원수사 전부 다 건바이로 진행 하진 않는단 겁니다 병원 가서 차트 땔때 보면 건바이 하시는 분들 7-8개 차트 들고와서 복사 해가시던데 그 것도 대단하시긴 하더라구요 ㅎㅎ 그리고 제가 말하고 싶은건 어떻게는 안주려고 한다는 인식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금감원에서 근거 없이 잘못 줬다간 관련 건 부지급 설명 못하면 그대로 근무자 패널티 바로 받아서 그렇게 마음대로 하지도 못합니다... 자문?? 업체에서 진행하는것 이라서 저희도 그 3차병원 가보지도 않은 곳으로 보냅니다. 병원이 고정되어있는게 아니구요....
일단 손해사정사를 수임할 수 있는건 맞는데 내편에서서 처리해주는게 아니라 피보험자가 그냥 손해사정사를 선택하는 정도로 생각하면됨. 왜냐면 수임비는 보험사에서 주기때문에 고객편에서 처리하지 않음. 게다가 수임료가 얼마안됨. 금액 듣고 아무도안함. 뭐하러 푼돈받고 귀찮은일함 ㅋㅋㅋ 결론적으로 보험사들이 돈 쉽게 안줌
진짜 유익한 정보네요~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손해사정사들은 위임되서 고객편이아닌 보험회사편이죠~ 저희남편이 독립손해사정사인데 보험회사 말도안되게 안주고 장해청구해도 엄청깎으려고하고,, 진짜 보험회사에서 안주려는거 손해사정위임해서 진행하는게 그냥 일반사람이 받는거보다 더 유리하게 받게하는건 사실입니다~! 손해사정사도 자격증있는 손해사정협회에 등록된 손해사정사 위임해서 쓰셔야헤요! 그냥 보조인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사 소속 손해사정사 입니다. 보험사마다 다 다르겠지만 말도안되게 깍을 수도 있고 말이 되게 깍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독립손사 들어오는 건 중 척추장해 건들 말도 안되게 각도 끊어서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결국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아니겠지만요 그러니 너무 보험사 입장 손해사정사를 깍아내리진 말아주십시오ㅠㅠ 똑같은 사람이고 자격증 들고 업무하는 사람들이며,(보조인도 있음) 독립이냐 회사소속이냐 차이로 보여집니다😢😢 나름 이 업계를 사명감 가지고 일 하는데이런글 볼때마다 회사소속이라는 명분 때문에 마음이 아프네요....😢😢 이런글이 많아질 수록 고객은 저희들을 더욱더 믿지 않으며, 안되는 부분까지도 억지로 달라고 하는 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전화만 걸면 너네 돈 안줄려고 하는거냐면서 화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회사마다 정말 딱짜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모든 보험사 직원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도 똑같습니다. 문제가 있는것이 확실한데도 절대로 개인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허무한 조정을 받기 위해 3개월이 소요됩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또 3개월 걸립니다. 아예 처음부터 소액소송을 진행하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가지 팁을 더하자면 치료받고 바로바로 청구하세요. 당일에 청구하는사람도 있지만 짧게는 3개월 길게는 2년씩 모아서 청구하시는데 너무 많은게 다양하게 쌓여있고 날짜도 제각각이면 보상과 직원들이 한번에 다 찾아내질 못합니다... 약관도 1000페이지가 넘어가는경우도 많고, 보험 하나만 들어두는것도 아니라서 누락되는경우가 많아요. 물론 보험담당자를 잘만나면 어떻게든 뜯어내겠다고 보상과 엄청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사람들 많지않고 그냥 아... 안나가나보다~ 하고 넘어가시는분들도 많습니다.
어머니께서 동네 치과의 과실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무려 10일이나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동네 치과에서 과실을 인정하고 보험접수를 해주었죠. 보험사 손해사정인이 배치됐고우리와 면담을 하면서 보상절차를 위한 서류 여러개를 내밀며 사인을 받아갔습니다. 사인을 받을 때까지 어머니 건강 염려를 해주며 마치 친아들이 하는 것처럼 염려를 해주기에 '괜찮은 분이다' 싶었는데 사인을 받고 돌아가고나서는 함흥차사더군요. 급한건 우리쪽이고.. 진행 상황에 대해 전화를 하면 안 받고, 보험사에 전화를 하니까 '손해사정인 담당자가 바뀌었다'며 또 질질 끌고. 피해보상은 커녕 상대보험사가 제시한 액수는 병원 입원치료비가 전부래요. 그 이상은 규정상 못드린다고 딱 잘라 말하더군요. 피해자 분들은 상대 보험사에서 배정한 손해사정인이 내민 서류에 사인하지 마시고 피해자가 손해사정인을 정해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상대 보험사에서 나온 손해사정인은 오로지 보험사 손해를 덜 보게하기 위해 일하는 쓰레기들이예요. 갖은 말로 님들을 위하는 척 하는 쑈에 속지마시고 손해사정인은 직접 선정해서 대응하셔서 저희와 같은 억울한 손해를 보지 마세요.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상대 손해사정인이 내민 서류에 '진료기록열람' 서류가 있는데 그건 절대 사인해주지 마세요!!!! 상대 보험사에 소속한 의사들이 진료기록을 열람해서 철저하게 보험사 유리하게 해요. '진료기록열람 서류'에는 절대!!!! 사인해주지마세요!!!!!!!
표준약관 제8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제16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효과 및 제2항 보험금 지급사유상,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병원 진료기록 열람을 위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위임장 거부하시면 청구보험금 유예되셔요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때까지 보험금 및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사에 소속한 의사들이 판정하는 것은 의료자문 동의서겠죠
+ 보험 청구 할 때 보험사에서 “요양급여내역서” 5년이나 10년치 공단가서 발급 받아 제출하라고 하는데 다 제출할 필요 없어요. 이거 이후 추가 보험 청구 시 고지 의무로 지급 거절 받을 수 있어 공단에서도 해당 내용 고지하고 발급 시 보험사 제출용으로 발급 안해줍니다. 요양급여내역서에는 본인이 언제 어디서 진료 받았는지 다 나오기에 청구하는 데 필요한 항목민 제출하세요.
일단 영상 제목처럼 그 말을 한다고해서 보험사에서 한수 접고 들어가는건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 나오면 본인 보험을 담당해주는 보험 담당자에게 연락해 상당받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담당자가 모르는 사람이거나 당담자를 모를 경우에는 위에 알려준 제도를 사용하는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실비나 건강 보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손해배상사고 일때 나오는 손해사정사는 조금 달라요.. 보통 손해액이 커야, 그러니까 피해자가 받아가는 돈이 커야 보험사에서 받아가는 돈(수수료)가 커지고 면책으로 정리하면 진짜 기본 수수료만 받는경우가 많아요. 보험사에 고용된 손해사정사라해서 무조건 보험사 편을 들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현업 종사자 입니다 아래 글 보면 관련 일하시는분들도 계시고 손사님들도 있으신데 문제는 이 좋은 제도가 보험사의 행패로 조금이라도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자 만든 거라 할지라도 사실상 망한 제도가 아닐까 싶네요 보험사에서 소속된 분들이나 수임받는 분들이 얼마를 받는지는 모르지만 고객이 지정한 손사분들은 쥐꼬리 만큼 받고 일을 받아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다보니 잘 안 하려고 한다고 하네요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줄어들려면 보완을 해야 할 부분들도 많을거 같고 홍보도 되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1. 영상에서 손해사서정사를 보험사가 조사통보한 시점 기준 3영업일 내에 선임요청하면, 관련 비용은 보험회사에서 부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댓글을 보면 청구 보험금의 10~20%는 수수료로 가져간다고 하는글도 보입니다. 그러면 혹시 손해사정사 선임료(?)만 보험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 따로 청구 보험료의 일부를 수수료(?)로 추가로 가져가는 시스템인가요??? 2. 손해사정사 선임요청이라고 하면, 제가 따로 독립 손해사정사를 고용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따로 독립 손해사정사를 고용해주는 건가요? 잘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정보) 영상에서 짧게 설명해주시긴했지만, 손해사정사 무료선임 제도는 실비보험에 한해서만 가능하고 진단비나 수술비 등을 함께 청구하면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걸 악용해서 보험사에서는 무조건 안된다고 잡아땔 수 있는데요..이때 "실비에 한해서 적용가능한거 알고있다"고하세요. 그럼 마지못해 해주는척 할겁니다. 실제로 보험사에서 고용한 손해사정사랑 내가 고용한 사람은 천지차이입니다..이건 당해보시면 압니다^^
수술비 못받고 잇는데ㅜㅜ
진짜 몇달째 싸우고 잇는지 ㅜㅜ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3일이내라는게맹점이죠.청구서 뒷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youngjunelawrence 손해사정인 필요하신가요?
@@코스모스-i9r 지금 당장 필요한게 아니라 필요할 때 고용하는 방법을 알아두려는거 아닐까요
실비만 가능하고 다른보험사는
안되나요?
관련업종 종사자입니다. 이 제도가 생긴지 진짜 얼마안됐고, 당연히 모든 보험사에서 알려지길 꺼려서 계약서 하단에 작게표시한다거나 쉬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데이터로만 봐도 99%가 보험사쪽 손해사정사를 쓰니까요.. 그나마 이렇게 큰채널에서 알려주시니 많은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당연히 보험사는 싫어하겠지만요ㅎㅎㅎ
손해사정사는 가입할때만 선택할수있나요? 이미가입된보험은 안되나요?
반대로 독립손해사정사들은 좋아하겠죠ㅋㅋ
올받음 서비스인데 지역 마다 선임할수 있는 변호사가 있죠
@@jyk0406 영상 다시 정독해봐요 ㅋㅋㅋ
@@jyk0406 꼭 이런 애들잇더라 ;;
아버지가 손해사정법인 소속 프리랜서 손해사정사인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손해사정사를 따로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험사 측 손해사정사는 절대 고객 편이 아니라는거 알고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대비해야할까요? 금감원에 민원넣었더니 관련보험회사 손해사정사분과 또 얘기를 나누라하네요..이무슨 도돌이표인지..
아버님 존함이... 사무실 연락처라도...
@@향이-p9f 아무리 금감원 민원이여도 무지성으로 민원박으면 다 돼!! 하고 넣는 경우엔 그닥 효용 없죠
보험사측 손해사정사가 왜 고객편이 아니라고 하는건지? 실제 수임건중 절반이상이 정상지급되고 돈 못받는건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인데 계약자 피보험자는 무조건 선량하다고 보나봐?
@@라푼-p6j보험설계사임?ㅋㅋㅋㅋ 지능이 능지가 처참하구나 ㅋㅋ그럼 보험사에서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고객편들거라고 생각함?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결국 피고용인은 고용주한테 이득이되게끔 행동할수밖에 없는거란다
진짜 유투브 최고의 채널이다
1분미만님이야말로 사망여우처럼 정말로 더 잘 되어야 하는 분이다.
진짜 이런 정보는 어디서도 못들어봤다... 유튜브 정보력 탑임 여기가
손에 사정사가 뭔지도 몰랐네
이정도급으로 유명해졌으면 아마 이제 제보받는걸로 거의 다 영상만들어서 창조경젴ㅋㅋ
@@Goldfish23142 손에다 사정하는거임
@@Goldfish23142?
@user-fx9fx3ux5j 늬금
보험금 분쟁은 무조건 가까운 (독립)손해사정사무소에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분들은 법인손해사정업체가 아니고 대부분 보험사에서 실무 10~30년 업력에 대부분 회사내 능력자들이 보험약자분들 보험사에 대항에 주려고 독립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만큼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전화 한 통만 해보셔도 느낌이 오실거에요
아! 참고로 분쟁 외 내가 모르고 있던 보험금(특히 고액보험금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 등)도 알아서 검토해서 보험사에서 싹 받아 줬습니다
타먹는 보험금 %로 얼마정도 떼어줘야 하지 않나요? 공짜는 아닐테고
좋으신 분 만나신거 같네요. 님 댓글 메모지 저장해 두고 조만간 연락해 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HomeRun-Ball 변호사사무실처럼 그건 분쟁사안마다 다르지 않을까요. 네이버에 근처 손해사정사무소 검색해서 문의해보심이 빠를거에요. 근데 그거보다 저는 그 손해사정사의 보험사 실무 업력이랑(업무능력) 금감원에 정식 등록된 자격증 있는 손해사정사인지랑(브로커인지 아닌지) 전화나 대면할때 상담태도를(내 편에 서서 열심히 싸워줄건지 마인드) 보고 결정했었던거 같아요
@@HomeRun-Ball 당연히 수수료받습니다
손사를 쓰는건 제쪽이지만
원수사에서 요구하는 걸
해줘야하는건 똑같습니다.
결론은 의보기록은 변햐지 않는다는거죠.
고지의무 위반 조심하시는게
정답입니다
권리는 의무를 다했을
때 지켜지는 겁니다.
의무도안지키고 본인돈내고 상품가입해놓고 특약이 뭔지 가입금액이 얼만지도모르고 보험사가 사기꾼이니 뭐니 헛소리하는 인간들이 이렇게많습니다^^
특약가입도 안해놓고 몰랐으니까 돈달라는 멍청한 인간도 있음ㅇㅇ 우기면 돈준다는 마인드의 멍청한 인간들 다 뒤졌으면
현직 독립손해사정법인 대표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내보내는 현장심사자들은 보험사에서 수수료를 받으며, 손감 실적에 따라 건이 배당이 됩니다. 반대로 독립손해사정사들은 고객측의 편에서 고객으로부터 수임료를 받기 때문에 보험사에 종속되어있지않습니다. 손해사정사 직접선임권이 확대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말에 수술받아야되는데 보험사에 실비청구 하면서 손해사정사 따로 알아본다고 하고 진행하면되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현재 보험사 소속 손해사정사 입니다.
저는 보험사에 있지만 건바이 건이아닌 월급을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급을 한다해서 돈을 더 받고 있지도 않구요
실적따라 건배당이 되지도 않습니다.
서베이와 원수사 자회사 및 생,손보 어느곳에 있는지 다 다를 것이고 건바이 건으로 진행하는 보험사도 있을 거지만 모든 보험사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댓글맛집-r7g연차 올라가면 월급을 올려 줘야되는데 그런식으로 하더라구요 아직 연차가 덜차신듯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월급 인상대신 건바이건 계약 받습니다. 물론 기본급이 더까이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건 본인이 잘 쇼부 봐야되는 부분이고 어쨋건 외부 영업직은 다 비슷하죠..
@@Shampro56 ㅋㅋㅋㅋㅋ 진짜 죄송한데 건바이로 받으면 오히려 좋겠습니다... 진짜 맨날 야근해서 돈이라도 더벌게요
회사 특정 될까봐 말하긴 그렇지만 자회사나 원수사 시스템이라면 건바이가 아닐텐데요 ㅎㅎ
저 역시 사망 장해 진단(고액급부) 다하고 제 후배들도 다하고 있습니다
손사 들고 있는데 외부 영업은 굳이 할 필요 있을까요?? (손사가 물론 뭐 마스터키는 아닙니다만...)
차라리 독사 밑에서 배우는게 훨 성장 빠를거 같은데.... 제가 하고싶은 말은 위에서 말씀드렸다 시피 서베이, 법인, 자회사, 원수사 전부 다 건바이로 진행 하진 않는단 겁니다
병원 가서 차트 땔때 보면 건바이 하시는 분들 7-8개 차트 들고와서 복사 해가시던데 그 것도 대단하시긴 하더라구요 ㅎㅎ
그리고 제가 말하고 싶은건 어떻게는 안주려고 한다는 인식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금감원에서 근거 없이 잘못 줬다간 관련 건 부지급 설명 못하면 그대로 근무자 패널티 바로 받아서 그렇게 마음대로 하지도 못합니다...
자문?? 업체에서 진행하는것 이라서 저희도 그 3차병원 가보지도 않은 곳으로 보냅니다.
병원이 고정되어있는게 아니구요....
@@Shampro56뭔소리하는거냐 진짜ㅋㅋ 소설좀 그만쓰세요
법적으로 보험사가 미 공지시 처벌되야 정상인데 나라가 썩었으니..
1분미만님이야말로 사망여우처럼 정말로 더 잘 되어야 하는 분이다.
동감입니다!!
손해사정사 자격증 있는지 꼭 확인하셈 대다수가 다 보조인임
내가 이채널을 끊을수없는이유
이건 끊으면 인생손해임 ㄹㅇ
@@rnldudnsqnfto 그럼 손해사정사 불러여
1분미만님은 살면서 손해 보는 일은 없을 듯…😅
1분미만님 꼭 대박나시길...^^
물론 지금도 좋은 유튜버이신데 더 대박나세여
@user-fx9fx3ux5j 느금 만날래 ㅇㅇ
보험금 받을일이 없는게 제일 좋지만 그래도 받는다면 참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미치놈이 그만 글올려ㅑ@FootballMagic-cj7be
와 진짜 너무 대박이다 이건 진짜 매일 전국민 시청하기 캠페인해야 함.... 살면서 도움되는 채널 1위
이렇게 유익하고 좋은 정보를 알려주는 채널 구독자가 500만이 안되다니...
인성이 벌레라서.
1분미만님 넘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찡짱짱! 입니다~^^
자동차 사고났을 때 상대차량 100% 과실의 경우 꿀팁
주요골격부위 손상가면 대인,대물만 접수될텐데 정작 중요한 내 차 시세하락에 대한 보상은 못받습니다
이럴때 격락손해 보험 청구소송 걸어주는 업체 있는데 꼭 대리 맡기셔서 진행하세요! 최소 몇백은 더 받습니다
이거 구매한지 2년아래만됨ㅋㅋ 어이없는거임 알고말해라 ㅅㅂ보험사년들
비슷한 경우에
본인 보험사에 전화해서 시세하락부분 문의 했는데
출고된지 1년인가 2년인가 제한 있고,
차량가액 몇십프로에 달하는 사고건에 한해서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제한 조건이 있을까요?
일단 손해사정사를 수임할 수 있는건 맞는데 내편에서서 처리해주는게 아니라 피보험자가 그냥 손해사정사를 선택하는 정도로 생각하면됨. 왜냐면 수임비는 보험사에서 주기때문에 고객편에서 처리하지 않음. 게다가 수임료가 얼마안됨. 금액 듣고 아무도안함. 뭐하러 푼돈받고 귀찮은일함 ㅋㅋㅋ 결론적으로 보험사들이 돈 쉽게 안줌
보험사서 나온 손해사정사 배정 받았었는데 내 편에 서는 분을 만나서 다행이였구나 싶다. 어디서나 건강하시길
진짜 유익한 정보네요~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손해사정사들은 위임되서 고객편이아닌 보험회사편이죠~ 저희남편이 독립손해사정사인데 보험회사 말도안되게 안주고 장해청구해도 엄청깎으려고하고,, 진짜 보험회사에서 안주려는거 손해사정위임해서 진행하는게 그냥 일반사람이 받는거보다 더 유리하게 받게하는건 사실입니다~! 손해사정사도 자격증있는 손해사정협회에 등록된 손해사정사 위임해서 쓰셔야헤요! 그냥 보조인도 많습니다!!
손해사정사는 국가자격증으로 등록된 단체인가요?
그러면 국가자격증이면 의무로 협회가입하는 구조가 아닌가요?
@@BetheMiracle 네! 네이버검색해보면
금융위원회가 소관부처로서 시행하는 국가고시(공인회계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보험중개사)중 하나로 금융감독원이 관리ㆍ감독을 맡고 있다. 라고 나와있어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할라면 명함에도 명시되어있고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서 조회가되요~!!
안녕하세요~!! 보험사 소속 손해사정사 입니다.
보험사마다 다 다르겠지만 말도안되게 깍을 수도 있고 말이 되게 깍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독립손사 들어오는 건 중 척추장해 건들 말도 안되게 각도 끊어서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결국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아니겠지만요
그러니 너무 보험사 입장 손해사정사를 깍아내리진 말아주십시오ㅠㅠ
똑같은 사람이고 자격증 들고 업무하는 사람들이며,(보조인도 있음) 독립이냐 회사소속이냐 차이로 보여집니다😢😢
나름 이 업계를 사명감 가지고 일 하는데이런글 볼때마다 회사소속이라는 명분 때문에 마음이 아프네요....😢😢
이런글이 많아질 수록 고객은 저희들을 더욱더 믿지 않으며, 안되는 부분까지도 억지로 달라고 하는 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전화만 걸면 너네 돈 안줄려고 하는거냐면서 화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회사마다 정말 딱짜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모든 보험사 직원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댓글맛집-r7g 맞는말임
정말 목소리도 좋으시고 감사합니당 😂😅😊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도 똑같습니다.
문제가 있는것이 확실한데도 절대로 개인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허무한 조정을 받기 위해 3개월이 소요됩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또 3개월 걸립니다.
아예 처음부터 소액소송을 진행하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은 금감원 민원때문에 보험사에서 어지간하면 다 줍니다. 보험사 조사 나온다고 보험금 안주는거 아니에요.
독립손해사정 쓰실때는 최종적으로 보험금 거부당하고 금감원 분쟁신청하실때 쓰세요. 괜히 처음부터 약관이나 고지의무 때문에 못받을건데 독립손해사정 써서 돈 날리지 마시고요.
왜 지급이 안되는지 정확히 확인하시고 납득이 안가면 금감원 분쟁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때만 손해사정비용 내주는 거에요.
이 정보 100%믿고 하세요..그전에 큰병걸리지마시고..제 경험입니다..암걸리고 큰수술하니 떡하니 집으로 찾아옵니다..이정보 몰랐을때지만 너무 황당하고 억지라..내친구 손해사정인으로 제조사하겠다하니 며칠후 보험금 입금되더라구요
길 걷다가 튀어나온 보도블록이나 돌멩이 채여 다쳐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입니다. 모두 알아두세요.
직접 선임도 가능했군요.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오늘하루도 소중하고 너무 좋은 정보 업로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2년전에 시보험 있다고 그래서 공무원한테 물어보니 모른다고 해서 못 들었는데 감사합니다
이 미친늠을 어떻게 유튜브서 퇴출시킬까@FootballMagic-cj7be
이걸 아신 정보력이 너무 놀랍습니다
손해사정회사 직원입니다
보험지급액이 클수록
저희실적도 많이잡힙니다
애초에 많이줄수있는걸 적게줄이유가없어요~
이분이야말로 유튜브의 순기능
여기에 더해 한가지 팁을 더하자면
치료받고 바로바로 청구하세요.
당일에 청구하는사람도 있지만 짧게는 3개월 길게는 2년씩 모아서 청구하시는데 너무 많은게 다양하게 쌓여있고 날짜도 제각각이면 보상과 직원들이 한번에 다 찾아내질 못합니다... 약관도 1000페이지가 넘어가는경우도 많고, 보험 하나만 들어두는것도 아니라서 누락되는경우가 많아요.
물론 보험담당자를 잘만나면 어떻게든 뜯어내겠다고 보상과 엄청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사람들 많지않고 그냥 아... 안나가나보다~ 하고 넘어가시는분들도 많습니다.
진짜 이건 널리널리 알려야함
보험사는 절대 피해자 및 피보험자편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삭감하려고 기를 쓰거든요 주변에서 듣기로는 꼭 개인으로 혼자하는 독립사무소 보다는 여러 직원이 있는 독립손해사정법인으로 택하는게 낫다고 하더라구요
아..이거 쉬쉬하던건데 ㅋㅋㅋ 알려져버렷네 ㅋㅋㅋㅋ 에공.. 나라돈 많이들 타쓰시는게 진짜 애국하는길입니다
천만 유튜버가 되어야 될 사람
보험을 몰라서 너무 어렵지만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 저장합니다.
씨읏파아아알 개꿀팁에 무릎 탁 치고 갑니다 ㄷㄷ
이런 유용한 채널은 모두에게 알려야 할 것 같아요~~~
실비에 한해서 무료고 나머진 내가 선임하면 변호사나 이런거처럼 수임료 줘야하고 싸지도 않음…..그러니 손익 잘따져 보고 써도 써야 한다… 이런건가?
어머니께서 동네 치과의 과실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무려 10일이나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동네 치과에서 과실을 인정하고 보험접수를 해주었죠.
보험사 손해사정인이 배치됐고우리와 면담을 하면서 보상절차를 위한 서류 여러개를 내밀며 사인을 받아갔습니다.
사인을 받을 때까지 어머니 건강 염려를 해주며 마치 친아들이 하는 것처럼 염려를 해주기에 '괜찮은 분이다' 싶었는데
사인을 받고 돌아가고나서는 함흥차사더군요.
급한건 우리쪽이고.. 진행 상황에 대해 전화를 하면 안 받고, 보험사에 전화를 하니까 '손해사정인 담당자가 바뀌었다'며 또 질질 끌고.
피해보상은 커녕 상대보험사가 제시한 액수는 병원 입원치료비가 전부래요. 그 이상은 규정상 못드린다고 딱 잘라 말하더군요.
피해자 분들은 상대 보험사에서 배정한 손해사정인이 내민 서류에 사인하지 마시고 피해자가 손해사정인을 정해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상대 보험사에서 나온 손해사정인은 오로지 보험사 손해를 덜 보게하기 위해 일하는 쓰레기들이예요.
갖은 말로 님들을 위하는 척 하는 쑈에 속지마시고 손해사정인은 직접 선정해서 대응하셔서 저희와 같은 억울한 손해를 보지 마세요.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상대 손해사정인이 내민 서류에 '진료기록열람' 서류가 있는데 그건 절대 사인해주지 마세요!!!!
상대 보험사에 소속한 의사들이 진료기록을 열람해서 철저하게 보험사 유리하게 해요.
'진료기록열람 서류'에는 절대!!!! 사인해주지마세요!!!!!!!
@@xday5999그건 의료자문동의서겠죠 진료기록열람동의서 없이 어떻게 심사를 하나요.
근데 그거 제출이나 사인안하면 결국은 보험금 못받음
표준약관 제8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제16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효과 및 제2항 보험금 지급사유상,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병원 진료기록 열람을 위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위임장 거부하시면 청구보험금 유예되셔요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때까지 보험금 및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사에 소속한 의사들이 판정하는 것은 의료자문 동의서겠죠
보험사에 소속한 의사들이 판정하는 것은 의료자문 동의서겠죠
항상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보험사의 일방적인 가입자 계약위반 통보로 억울한 상황이었는데 개인적으로 손해사정사 상담받고 고용해서 2년가까이 걸렸지만 보험금 받았습니다.
물론 수수료가 보험 수령금의 3~40%로 큰금액이지만 괘씸한 보험사 행태에 이겼다는 마음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억울하다 생각되시면 수수료 감안하고서라도 이용해보시길 추천합니다.
못 받을 돈 받게 해주셨으면 40%도 할만하네요
시보험이랑 구 보험은 자전거타려고 보험 알아보다 알게된거. 저거 의외로 쏠쏠함. 아마 대물보험은 되고 대인보험은 안되는거로 암. 그리고 운전자보험에도 있다는거..여튼 감사~
훈장 받으셔야 할 분입니다. 공익을 위해 세심한 관찰과 연구 하고 계신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참 잘해 ㅋㅋ 진짜 이런내용의 유튭들이 많아졌음 좋겠다
매번 말하지만 최고입니다.....!!!
근데 실비는 손사까지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보통 손사의 개입이 필요한건 장해쪽이 많아요
모르는소리하시네여 ㅋㅋㅋ 실비가 뭔데여? 장해가 크긴하지만 어차피 일괄청구하는경우가 많아서 큰병들도 분쟁사유인것들 꽤나 많은데여? ㅋㅋㅋㅋㅋㅋ 이건 뭐 안당해보거나 이 쪽 일 안해보면 모르는얘기지만 ㅋㅋㅋㅋ
관련업종 종사자입니다.
신체쪽은 거의영업이고(병원에 입원하시면 다들 명함돌리는거 보셨죠) 깎은 만큼 그렇게 받지만 재물(화재.누수.농기계 등)쪽이랑 항공(비행기 선박등), 자보쪽은 너무 보험사편들고 그러지 않습니다 ㅎㅎ
너무 그렇게 보험회사 편든다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있는그대로 하는거라 독립손해사정사 쓰든 안쓰든 비슷해요 ㅎ
신체쪽이 거의 영업은 아닌거같네요
어디 소속이라면 영업은 당연히 단 한번도 한적이 없고 법인 차리셔서 대표손사되시면 하시긴 하는거같은데 보통 베드영업보단 다른걸로 하시던데
처음 가입할때는 간이랑 쓸개 다빼줄듯이 얘기하더니 보상 받을때되면 어떻게든 안줄려고 질질끌고 싸워야되는게 보험
대박 항상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다들 당연한 듯 보험 몇개씩 들지만 한번쯤 고민 해봐야 함.
보험으로 과연 내가 이득보는게 많은지, 보험회사가 이득보는게 많을지..
이런 정보 어디서 얻겠어요 ..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복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그 현직자로써 말씀드리면 손사껴서 오면 더 편합니다... 말이 잘통해요...
국가는 1분미만님에게 훈장드려야
손해사정은 1종 2종 3종 4종이 있는데요.
1종 배상책임 보험에서는 보험사가 선임한 손해사정사는 보험사 입장에서 진행하지 않습니다.
눈치는 볼 수 있겠지만 피보험자나 피해자가 받는 보험금이 클수록 손해사정사가 보험사로 부터 받는 수수료가 커집니다.
수수료 기준표도 있고, 보험사 마다 다릅니다.
좋아요는 기본이고 댓글로 감사함까지 전해야 찐 구독자지!
+ 보험 청구 할 때 보험사에서 “요양급여내역서” 5년이나 10년치 공단가서 발급 받아 제출하라고 하는데 다 제출할 필요 없어요.
이거 이후 추가 보험 청구 시 고지 의무로 지급 거절 받을 수 있어 공단에서도 해당 내용 고지하고 발급 시 보험사 제출용으로 발급 안해줍니다.
요양급여내역서에는 본인이 언제 어디서 진료 받았는지 다 나오기에 청구하는 데 필요한 항목민 제출하세요.
오~~대박! 감사요~
이분 영상 볼때마다 좋아요를 안 누를수가 없습니다.
유용한 제도를 선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 제도는 손픽 앱 내 손해사정사님들을 통해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손해사정사 선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TT-no7uh 손픽 앱 설치 후 상담받기 탭에 내용 작성해 주시면 담당 손해사정사분께서 설명 드린 후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수수료는 보험사에서 지불하는건가요?
@@손현정-k1w 단독 실손의료비(실비보험) 청구일 경우 3영업일 이내 선임하신다면 비용은 보험사에서 부담합니다. 현재 3영업일 기준이나 금융당국 보도에 따르면 보험소비자 편의를 위하여 2024년 4월부터 10영업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우와 노트에적어놔야겠네요!! 이런좋은 정보 알려주셔서감사합니다😊😊😊😊너무도움되는 영상이네요
우리나라도 보험사 상대로 징벌적손해배상 굿판 크게 한 번 열려야 함. 보험사 이것들은 인간이 아님.
실손보험 청구 건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은 가능하지만 수수료 금액이 미비하여 꺼려하는 독립손해사정사 분들도있으니 참고요.. 진단금 쪽을 많이 선호하긴하죠..
1분미만님 오늘 역대급 꿀팁이었는데요, 마지막에 한가지만 좀 걸려서 댓글남깁니다. 나라에서 보험"금"을 내주는 게 아니라 보험"료"를 내준다고 얘기하는 게 정확하겠습니다. 보험금은 사고가 생겼을 때 보험사에서 고객에게 주는 돈이니까요.
정보는 1분미만!! 내용은 평생 써먹을것들만 쏙쏙!! 감사합니다 😊😊😊
일단 영상 제목처럼 그 말을 한다고해서 보험사에서 한수 접고 들어가는건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 나오면 본인 보험을 담당해주는 보험 담당자에게 연락해 상당받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담당자가 모르는 사람이거나 당담자를 모를 경우에는 위에 알려준 제도를 사용하는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오우 오늘도 미쳐따아ㅏㅏㅏㅏ !!!!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고 혜택을 받아야 하는건데 아쉬운쪽이 챙겨야 하는게 현실이니 뭔가 씁쓸 하네요..
우리동네 무료보험은 사망과 후유장해에 주는데 후유장해 2000만원이면 웬만큼 심하게 다친거 아니면 크게 보상은 안나오겠네요. 가족 중 누군가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2천만원은 받을 수 있겠네요.
정말정말....위대한 유투버십니다~!!
국민 편에서 애쓰시니 애국자시죠^^
보험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는 믿을게 못됨 물론 양심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래도 돈을 안줄려고 하는 쪽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음
돈을 더 주고 싶어도 고용주인 보험사가 축소지급하라고 달달볶으면 그럴 수 밖에..
현직 보험사 소속 손해사정사인데, 저희도 보험사 심사팀하고 싸웁니다ㅠㅠ 너무 나쁘게 보지 말아주세요
이거 막 보험사가 기겁하고 넙쭉 기는거마냥 썸네일 해놨는데
진짜 눈깜짝도 안함 직접선임권이든 지들 손해사정사 현장조사든
어차피 의료자문으로 부지급 때리는게 관행임 내가 몇달전에 당해봐서 앎
존나 심각한게 병원 이름만 있고 자문 담당의사 이름도 못밝힘 책임 안진다는말 ㅋㅋ 자문료만 의새들 알바비마냥 벌고 실손보험가입자들은 피마름
와 손해사정사를 내가 선임하는건 진짜 꿀팁인듯요!
이게 바로 진정한 유투브의 순기능이지 🐱🐱
진짜 뼈가되고 살이되는 정보 감사합니다 !!!!
이걸 2년만 빨리 알았더라면 ^^... 정말 손해사정사 만나면 무턱대고 이것 저것 해주지 마시고 정말 잘 알아보고 사인하세요..
이래서 제가 좋아해요.😄👏👍💖
우어~ 어떻게 이런거까지 ...
감사합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될거같아요.. 이제 안심하고 다닐수있는 우리지역 !!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몰래하는건 불법이지 임마@FootballMagic-cj7be
1분미만... 당신은...최고..👍
볼때마다 피가되고 살이되는 정보가 많아 구독 눌러요
유용한 정보이인한데 손해사정사를 어떤경우에 요청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라 이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아쉽,,댓글보니 일일히 답변 달아줄 수도 없고,,
영상에 나오네요.
실비청구했을때 그냥주는경우말고
현장심사나온다고 보험사가 문자 등으로 통보했을때
우리가
그 문자 안내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따로 선임한다고 하면 되나봐요.
실비나 건강 보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손해배상사고 일때 나오는 손해사정사는 조금 달라요..
보통 손해액이 커야, 그러니까 피해자가 받아가는 돈이 커야 보험사에서 받아가는 돈(수수료)가 커지고 면책으로 정리하면 진짜 기본 수수료만 받는경우가 많아요. 보험사에 고용된 손해사정사라해서 무조건 보험사 편을 들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험 사내 정책에서는 정 반대로 하던데 2022년까지 일했는데 정 반대로 알고 계신것같은
@@OLOIOF 현직 입니다만.. ;;
예를 들어 제일큰 보험사 ㅅ 시작하는곳도..면책은 기본 35 부책은 대인건은 50부터 수수료 시작해요 천만원 이상은 75 손해액이 클수록 수수료도 커집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전 재물팀에서 근무하는데 피해자나 피보험자들이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안한다는 인식들이 많아지고 있어 업무가 힘들지경이네요…
시, 구 무료보험 지하철 포스터 붙은거 봤는데 해당 주소지가 아니라 그냥 넘겼는데 내 지역으로 확인해볼수가 있었군요
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이분은 정말 보석같은 유투버!
이분 목소리 듣자마자
안녕하세요 랜덤TV 입니다
머릿속에 멤도네ㅋㅋㅋ
와 이분이 진짜 현시대 영웅이지
좋은정보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손해사정사 실비에한해서 직접선임 가능. 비용은 보험사가..
이런 정보를... 감사합니다.
와 나 최근에 mri 부터해서 치료비400넘게 나온거 보험청구하려고 서류준비중이였는데 첫 보험청구다보니깐 이게 크게 도움될듯요 감사합니다
나라에서 주는 보험금 받으려면 신체중에ㅠ어디하나가 불능이 되어야 하던데.... 조심해서 다치지 맙시다 ^^
저도 현업 종사자 입니다
아래 글 보면 관련 일하시는분들도 계시고 손사님들도 있으신데 문제는 이 좋은 제도가
보험사의 행패로 조금이라도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자 만든 거라 할지라도
사실상 망한 제도가 아닐까 싶네요 보험사에서 소속된 분들이나 수임받는 분들이 얼마를 받는지는 모르지만 고객이 지정한 손사분들은 쥐꼬리 만큼 받고
일을 받아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다보니 잘 안 하려고 한다고 하네요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줄어들려면 보완을 해야 할 부분들도 많을거 같고 홍보도 되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소중한 정보 너무나 감사합니다 ~
실비 제외하고도 나이롱환자분은 전혀 필요가 없지만 내가 정말 아파서 청구해야한다 라고 하면 수수료 주고 고용해볼만 합니다 저도 교통사고로 고용해본 경험이 있는데 보험사에서 빼먹을려고 애매하게 책정하고 아니라는식으로 넘기는것들 다 받아내줍니다
저희동네는 자전거보험이있어서
재작년 아이가 자전거타다 손가락 골절됐을때 보험금받았어요 😂
이번정보는 꿀팁중에 역대급이네요
손해사정사 은근 돈많이 잡아먹음~
1. 영상에서 손해사서정사를 보험사가 조사통보한 시점 기준 3영업일 내에 선임요청하면, 관련 비용은 보험회사에서 부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댓글을 보면 청구 보험금의 10~20%는 수수료로 가져간다고 하는글도 보입니다.
그러면 혹시 손해사정사 선임료(?)만 보험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 따로 청구 보험료의 일부를 수수료(?)로 추가로 가져가는 시스템인가요???
2. 손해사정사 선임요청이라고 하면, 제가 따로 독립 손해사정사를 고용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따로 독립 손해사정사를 고용해주는 건가요?
잘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려주실분 없나요? 저도 이게 궁금합니다!!
1. 실손청구의 분쟁건만 선임권이 해당되며 관련 비용은 보험사부담.
수수료 10~20퍼 얘기는 실손 외 고액의 후유장해나 진단금에서 분쟁있을시 고객이 따로 선임해야되며 관련비용은 고객부담이기 때문.
천만원짜리 보험금이다 하면 손사가 150~200만원 수수료로 가져감.
2 실손에 관한 손사 선임은 보험사와 협의해야함. 아무 손사나 안받아준다는 얘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