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 1세대 1주택 비과세 | 타미현 | 세무사 현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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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4 вер 2024
  • 2020.11.19. 현 정부 24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이 추가지정되었습니다. 왔다갔다 너무 복잡해진 부동산세법, 내집하나 갖기도 힘든데, 내집하나 가지고 있기도 힘들고, 내집하나 팔기도 어려워진 시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참고1 : 거주요건의 적용시점은 취득일 현재이며, 일반적으로 주택은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이 취득일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①조정지역공고가 있기 전 계약을 체결하고 ②계약금을 지급사실이 확인가능하며 ③계약금 지급일에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계약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달리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2 : 분양권의 경우 기존에는 주택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21년을 기준으로 주택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분양권이 주택으로 보는지에 따라서 1주택 비과세가 달리 적용되니 이 점은 반드시 별도로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참고3 : 개정 소득령 제154조 제5항과 관련한 질문이 너무 많은지, 관련된 해석이 생산(2020.12.24.)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1년 1월 1일 현재 2주택자의 경우부터 적용하고 이전에 2주택자였더라도 20년 12월까지 모두 양도하여 1주택자인 경우에는 해당 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1주택에 대해서 양도세를 부담한 후 일시적 2주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관련해석이 불분명하니 반드시 세무대리인과 상담 후 신고방안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4 : 2020.12.18.부터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 천안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되었고, 창원 의창구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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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24

  • @까타리-w5t
    @까타리-w5t 3 роки тому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타미현
      @타미현  3 роки тому

      더 나아지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 @불사조씨그림사죠
    @불사조씨그림사죠 3 роки тому +1

    깔끔 명료 쵝오~~^^
    자알 생겼따~

    • @타미현
      @타미현  3 роки тому

      혼자서 하다보니 아직 너무 어색한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 @구독-z1r
    @구독-z1r 3 роки тому +3

    설명맛집!

  • @콜리콜리
    @콜리콜리 3 роки тому +1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 @타미현
      @타미현  3 роки тому

      더 좋은 내용으로 준비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꾸잉-s6r
    @꾸잉-s6r 3 роки тому +1

    헷갈렸던 부분들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타미현
      @타미현  3 роки тому

      부족했는데 편집자님이 포인트 잘 잡아주신것 같습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준비하겠습니다^^

  • @비비고수TV-u1z
    @비비고수TV-u1z 3 роки тому +2

    좋은 정보 잘보고갑니다^^

  • @HJKim-l7h
    @HJKim-l7h 3 роки тому +1

    멋지심~^^

    • @타미현
      @타미현  3 роки тому

      앗,, 응원 감사합니다~ 꾸준히 업로드 도전하겠습니당^^

  • @우주맘s
    @우주맘s 3 роки тому +1

    세무사님 설명을 참 잘하시네요 ㅎㅎㅎ 잘 보고 갑니다^^

    • @타미현
      @타미현  3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더 나아진 모습들 보여드리겠습니다^^ㅎㅎ

  • @조영원-s3e
    @조영원-s3e 3 роки тому +2

    잘볼게

  • @roadglory3375
    @roadglory3375 3 роки тому +1

    세무사님의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강의에 감사합니다.
    한가지 문의가 있는데
    기존 1주택 보유자가 재개발이 되고 아파트가 완공된 다음 양도를 하려고 하면 비과세를 위해서는 새 아파트에 2년 이상 보유,거주를 해야 하는 가요?

    • @타미현
      @타미현  3 роки тому

      관련법에 따라 재개발 등을 하는 경우 공사기간을 포함한 보유기간이 모두 통산되고, 거주기간은 공사기간 이외의 공사전후의 거주기간이 통산됩니다^^

    • @roadglory3375
      @roadglory3375 3 роки тому +1

      @@타미현
      감사합니다~~
      만약 일절 거주가 없을 시에는 새 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해야지 비과세에 해당하는 거지요?

    • @타미현
      @타미현  3 роки тому

      @@roadglory3375 거주요건이 있는 당시에 취득을 하셨다면 거주기간을 채우셔야 하고 8.2.대책 이전에 취득하셨다면 거주기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김진영-c5m
    @김진영-c5m 3 роки тому +1

    혹시 질문해도 되나요??,,ㅜㅠ

    • @타미현
      @타미현  3 роки тому

      궁금한 질문하시면 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