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그 유산을 공고화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이하 ‘특구’라 함) 은 도지사의 요청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며, 도지사가 특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특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특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와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구종합계획을 확정하고 특구를 지정한다. ◦ 특구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특구종합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의 지정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2.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3.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4. 물류단지의 지정 5.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변경 6.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 7. 해양심층수 취수해역의 지정 8.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9.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10.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승인 ◦ 특구로 지정되면 그 안에서 시행하는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한 경우 관련법령에 대해 여러 가지 특례가 인정된다. 예를 들면, 관할 시ㆍ군은 특구 안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고, 특구사업시행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시설기준에 불구하고 특구실시계획에서 정한 시설물 설치 및 부지면적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 외 투자촉진 및 정주환경 개선, 관광ㆍ문화산업 육성,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한편, 지정된 특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 및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제할 수 있다. 이 때 그 절차는 지정시의 절차를 준용한다. ★ 관계법령 ㆍ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50조, 제51조
215.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그 유산을 공고화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이하 ‘특구’라 함) 은 도지사의 요청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며, 도지사가 특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특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특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와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구종합계획을 확정하고 특구를 지정한다.
◦ 특구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특구종합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의 지정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2.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3.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4. 물류단지의 지정
5.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변경
6.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
7. 해양심층수 취수해역의 지정
8.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9.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10.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승인
◦ 특구로 지정되면 그 안에서 시행하는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한 경우 관련법령에 대해 여러 가지 특례가 인정된다. 예를 들면, 관할 시ㆍ군은 특구 안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고, 특구사업시행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시설기준에 불구하고 특구실시계획에서 정한 시설물 설치 및 부지면적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 외 투자촉진 및 정주환경 개선, 관광ㆍ문화산업 육성,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한편, 지정된 특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 및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제할 수 있다. 이 때 그 절차는 지정시의 절차를 준용한다.
★ 관계법령
ㆍ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50조,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