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사
무책사
  • 301
  • 22 144
02 부동산매매계약 #부동산기초 #부동산매매절차
02 부동산매매계약 #부동산기초 #부동산매매절차
Переглядів: 4

Відео

01부동산의개념및 종류 #부동산기초 #부동산의개념및종류 #부동산의개념
Переглядів 162 місяці тому
01부동산의개념및 종류 #부동산기초 #부동산의개념및종류 #부동산의개념
635. 휴양펜션
Переглядів 82 місяці тому
635. 휴양펜션

КОМЕНТАРІ

  • @bestyong
    @bestyong 20 днів тому

    280. 부속용도 ◦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2.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3. 구내식당 (제1종근린생활시설의 휴게음식점으로서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되고,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 이하이며, 다류를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 포함)ㆍ직장어린이집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4.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 ★ 관계법령 ㆍ 「건축법 시행령」 제2조

  • @bestyong
    @bestyong 20 днів тому

    279. 부속건축물 ◦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 관계법령 ㆍ 「건축법 시행령」 제2조

  • @bestyong
    @bestyong 20 днів тому

    278. 부동산종합공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것을 말한다. ◦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다음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 지적공부의 내용 2.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 : 건축물대장의 내용 3. 토지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4. 부동산가격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5. 「부동산등기법」 제48조에 따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 ◦ 또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부동산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관계법령 ㆍ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6조의2, 제76조의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2

  • @bestyong
    @bestyong 20 днів тому

    277. 부도심 ◦ 대도시 내에서 도심의 중심기능을 일부 분담하여 수용하는 지역으로서 연접한 배후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여 도심으로 유입하는 인구, 교통, 산업을 차단 또는 흡수하는 공간적 역할을 담당한다. ◦ 일반적으로 인구 100만을 넘는 대도시로 발전하면 기존시가지 주변에 도심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번화가가 형성되는데, 이를 부도심이라고 부른다.

  • @bestyong
    @bestyong 20 днів тому

    276. 부담금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 (부과권자) 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 (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 를 말한다. ◦ 각각의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되어 온 각종 부담금의 신설을 억제하고, 그 관리ㆍ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담금의 설치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을 제정하여 2002년 1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 ◦ 부담금의 종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의한 과밀부담금, 「농지법」 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개발부담금, 「자연환경보전법」 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 「산지관리법」 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수도법」 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하수도법」 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등이 있다. ★ 관계법령 ㆍ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 제3조

  • @bestyong
    @bestyong 21 день тому

    275. 봉안시설 ◦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봉안시설 (법인 등에 위탁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설봉안시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설봉안시설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봉안시설을 말한다. ◦ 봉안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토지의 취득과 봉안시설의 관리ㆍ운영이 쉽고 장래에 확장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할 것 2. 지형상 배수가 잘되고 붕괴나 침수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봉안시설과 그 주변지역에는 녹화 또는 조경을 하고 필요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것 4.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성묘절 등 다수인이 일시에 이용하는 때에 대비하여 진입도로 및 주차장을 충분한 규모로 확보할 것 ★ 관계법령 ㆍ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조, 제15조 ㆍ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36조, 제137조

  • @bestyong
    @bestyong 21 день тому

    274. 복합환승센터 ◦ 열차·항공기·선박·지하철·버스·택시·승용차 등 교통수단 간의 원활한 연계교통 및 환승활동과 상업·업무 등 사회경제적 활동을 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환승시설과 환승지원시설이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한 장소에 모여 있는 시설로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 그동안 교통시설 개발은 개별 시설별 타당성 위주로 추진되어 전체 교통네트워크 차원의 연계성·통합성·효율성이 저하되고, 최근 고속철도역 등 교통망의 지역개발 파급효과가 지대함에 따라 주요 교통거점을 대상으로 각종 교통수단이 연계소통되고 문화·상업·업무시설 등을 고밀도로 건설할 수 있도록 복합환승센터제도를 도입하였다. ◦ 복합환승센터는 교통수단 간 원활한 환승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라 지정하여 관리한다. 1.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국가기간교통망 구축을 위한 권역 간 대용량 환승교통의 효율적인 처리와 상업·문화·주거·숙박 등 지원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복합환승센터 2. 광역복합환승센터: 주로 권역 내의 환승교통 처리와 상업·문화·주거·숙박 등 지원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 복합환승센터 3. 일반복합환승센터: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및 광역복합환승센터를 제외한 것으로서 지역 내의 환승교통 처리를 주된 기능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복합환승센터 ◦ 복합환승센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자동차정류장에 해당한다. 다만,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다. ◦ 도시·군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고지 및 복합환승센터는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특히, 복합환승센터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 관계법령 ㆍ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 제45조 ㆍ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32조

  • @bestyong
    @bestyong 21 день тому

    273. 복합형 상가건물 ◦ 같은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 외에 공동주택 또는 업무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이상 4배 이하의 높이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 관계법령 ㆍ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1호, 제53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

  • @bestyong
    @bestyong 21 день тому

    272.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의 시설을 말한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고시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의 영업 시설 제외) 하며,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판매시설 중 상점에 해당한다. ★ 관계법령 ㆍ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ㆍ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bestyong
    @bestyong 21 день тому

    271. 복합구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산업단지가 지정되면 관리기관이 산업단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계획은 산업용지를 용도별 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의 하나이다. ◦ 용도별 구역은 산업시설구역ㆍ지원시설구역ㆍ공공시설구역ㆍ녹지구역으로 구분되는데, 산업시설구역은 다시 공장시설, 지식산업시설, 정보통신산업시설, 자원비축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물류시설, 지역특화산업 (농공단지만 해당), 전력시설, 벤처기업집적시설, 재생산업시설, 친환경신기술촉진시설 등의 용도로 세분할 수 있다. ◦ 관리기관은 산업시설구역을 용도별로 세분한 때에는 해당 용도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의 개발여건 및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시설구역의 일부를 둘 이상의 용도로 복합 이용되도록 할 수 있는데, 이때 산업집적을 위하여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 등을 하나의 구역에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지정하는 것이 복합구역이다. ◦ 복합구역은 입주기업체가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한 면적이 복합구역 내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한 면적의 50/100 이상이어야 한다. ★ 관계법령 ㆍ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bestyong
    @bestyong 22 дні тому

    270. 보호지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되는 용도지구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종래 경관지구 등을 비롯하여 크게 10개의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이를 다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왔다. ◦ 그러나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가 지나치게 세분화되거나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시 (2017. 4. 18) 일부 용도지구를 통폐합하여 간소화하였다. 그런 취지에서 종래의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를 하나로 통합한 것이 보호지구이다. 동법에 따르면, 보호지구는 용도지구의 하나로서 문화재, 항만ㆍ공항 등 중요시설물 및 문화적ㆍ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 관계법령 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 @bestyong
    @bestyong 22 дні тому

    269. 보전산지 ◦ 산림자원의 조성,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과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산림청장이 「산지관리법」 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산지를 말한다. ◦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산지의 구분에 따라 전국의 산지에 대하여 지형도면에 그 구분을 명시한 도면 (산지구분도)을 작성하여 고시하고 있다. ◦ 보전산지는 지정 목적에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되며, 보전산지에서는 국방ㆍ군사시설, 사방시설 등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도로 등 공용ㆍ공공용 시설 설치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이 금지되고, 보전산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 임업용산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를 말한다. 1. 채종림 및 시험림의 산지, 보전국유림의 산지,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 또는 인공조림지로서 집단화되어 있는 산지, 토양이 비옥하여 입목(立木)의 생육에 적합한 산지, 보전국유림 외의 국유림으로서 산림이 집단화되어 있는 산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산지, 그 밖에 임업의 생산기반조성 및 임산물의 효율적 생산을 위한 산지 -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를 말한다. 1. 자연휴양림의 산지, 사찰림의 산지,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과 시ㆍ도야생생물보호구역 및 야생생물보호구역의 산지, 공원구역의 산지,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보전녹지지역의 산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산지,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특정도서의 산지,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지, 방재지구의 산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산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산지, 자연경관지구와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및 생태계보호지구의 산지, 산림생태계ㆍ산지경관ㆍ해안경관ㆍ해안사구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용산지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산지 ★ 관계법령 ㆍ 「산지관리법」 제4조, 제12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조

  • @bestyong
    @bestyong 22 дні тому

    268. 보전국유림 ◦ 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을 보전국유림과 준보전국유림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는데, 이 가운데 보전국유림은 보전해야 할 국유림을 말하며, 준보전국유림은 보전국유림 외의 국유림이다. 보전국유림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산림경영임지의 확보, 임업기술개발 및 학술연구를 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 2. 사적ㆍ성지ㆍ기념물ㆍ유형문화재 보호, 생태계보전 및 상수원보호 등 공익상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 3. 그 밖에 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림 ◦ 그 외에 준보전국유림이 다음의 산림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보전국유림으로 본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종림 및 시험림,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림보호구역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휴양림 및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 ◦ 보전국유림은 「국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보고, 준보전국유림은 일반재산으로 본다. 보전국유림은 국유림으로 보전해야 할 대상이므로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하거나 사권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 관계법령 ㆍ 「산지관리법」 제4조, 제12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조 ㆍ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bestyong
    @bestyong 22 дні тому

    267. 변전시설 ◦ 변전소의 밖으로부터 전압 5만볼트 이상의 전기를 전송받아 이를 변성하여 변전소 밖의 장소로 전송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변압기와 그 밖의 전기설비 전체를 말한다. ◦ 여기서, 변성은 전압을 올리거나 내리는 것 또는 전기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한다. ◦ 변전시설 (변전소)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변전시설 (변전소) (옥내에 설치하는 것 제외) 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ㆍ공급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는 전기공급설비에 해당한다. ★ 관계법령 ㆍ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ㆍ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

  • @bestyong
    @bestyong 22 дні тому

    266. 벤처기업집적시설 ◦ 벤처기업 및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 여기서, 벤처기업 및 지원시설은 다음과 같다. - 벤처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으로서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해당 기업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이면 자본금의 7%) 이상인 기업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담회사 사.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 (개인투자조합,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은행,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 등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아. 벤처기업, 창업자, 기술혁신형기업이 신규로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최근 3년간의 투자금액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이며, 이를 인수한 지 6개월 이상 된 개인 등 그 외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 기업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만을 말함) 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업종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이고,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창업기업은 기술보증기금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의 요건만 적용) 가. 기술보증기금이 보증 (보증가능금액의 결정 포함) 을 하거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개발기술의 사업화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 (대출가능금액의 결정 포함) 할 것 나.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그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기업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일 것 다. 기술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 - 지원시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상담회사, 창업보육센터, 은행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ㆍ대리점 또는 사무소 포함),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업부설연구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지역신용보증재단,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 기술거래기관, 기술평가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표준협회,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나 변리사 또는 세무사 및 사무소 개설한 공인회계사와 등록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그 밖에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려는 자는 건축물의 연면적 (전용면적) 이 600㎡ 이상 (건축물의 일부를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각 층 연면적의 50% 이상을 지정 대상에 포함하여야 함) 인 경우 시ㆍ도지사로부터 그 지정을 받을 수 있으며, 지정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은 지정받은 날 (건축 중인 건축물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 부터 1년 이내에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벤처기업, 지식기반 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지식산업 또는 정보통신 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에 3년 이상 입주한 경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입주하게 하되, 입주한 기업 중에서 벤처기업이 4개 이상 (수도권 외의 지역은 3개 이상) 일 것 - 연면적의 70% (수도권 외의 지역은 50%) 이상을 벤처기업,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지식산업 또는 정보통신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에 3년 이상 입주한 경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사용하게 할 것 - 지원시설, 공용회의실ㆍ공동이용장비실 및 전시장 등 벤처기업 등의 업무활동과 관련된 시설, 휴게실ㆍ구내식당 및 체력 단련실 등 벤처기업 등의 종업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이 사용하게 할 것 ★ 관계법령 ㆍ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조의2, 제18조 ㆍ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3, 제11조의8

  • @bestyong
    @bestyong 25 днів тому

    265.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집단화ㆍ협업화를 통한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는 시ㆍ도지사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해당 지역에 있는 벤처기업의 수가 중소기업 총수의 10/100 이상일 것 2.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있을 것 3. 교통ㆍ통신ㆍ금융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중소기업육성 관련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때 촉진지구를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있거나 그곳으로 이전하는 벤처기업,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그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관계법령 ㆍ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8조의4, 제18조의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12

  • @bestyong
    @bestyong 25 днів тому

    264. 백두대간보호지역 ◦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산림청장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 백두대간보호지역은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금강산ㆍ설악산ㆍ태백산ㆍ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백두대간 중 생태계, 자연경관 또는 산림 등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 ◦ 백두대간보호지역은 백두대간 중 생태계ㆍ자연경관 또는 산림 등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1. 핵심구역: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특별히 보호하려는 지역 2. 완충구역: 핵심구역의 맞닿은 지역으로서 핵심구역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관계법령 ㆍ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 @bestyong
    @bestyong 25 днів тому

    263.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ㆍ재산, 동ㆍ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환경부장관이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 (변경 포함) 를 제한한 지역을 말한다. ◦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ㆍ고시한 특별대책지역 3.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만 해당) 4.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ㆍ고시한 특별대책지역,「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만 해당) 의 상류지역 중 배출시설이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만 해당) ◦ 다만, 특정수질유해물질 (구리 및 그 화합물, 디클로로메탄, 1, 1-디클로로에틸렌에 한함) 을 배출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설치할 수 있다. ★ 관계법령 ㆍ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9조

  • @bestyong
    @bestyong 25 днів тому

    262. 배전사업소 ◦ 발전소로부터 송전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배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ㆍ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배전사업소 (배전설비와 연결된 기계 및 기구가 설치된 것에 한함) 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ㆍ공급시설의 하나이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는 전기공급설비에 해당한다. ★ 관계법령 ㆍ 「전기사업법」 제2조 ㆍ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

  • @bestyong
    @bestyong 25 днів тому

    261. 방화지구 ◦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 방화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한 종류이며,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도시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화재발생시 소방에 지장이 있는 지역, 화재발생시 폭발ㆍ유독가스 등으로 주변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공장이나 시설의 주변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 방화지구 안에서 건축제한은 그 용도지구 지정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관계법령 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 ㆍ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 @bestyong
    @bestyong 26 днів тому

    260. 방화설비 ◦ 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로서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ㆍ저수조와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를 말하며, 소방시설의 한 종류이다. ◦ 방화설비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방시설 중 소화용수설비를 말한다. ★ 관계법령  ㆍ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ㆍ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23조

  • @bestyong
    @bestyong 26 днів тому

    258. 방화구조 ◦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철망모르타르로서 그 바름두께가 2㎝ 이상인 것 2. 석고판위에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 이상인 것 3. 시멘트모르타르위에 타일을 붙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 이상인 것 4. 심벽에 흙으로 맞벽치기한 것 5.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한 결과 방화 2급 이상에 해당하는 것 ◦ 연면적이 1천㎡ 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그 외벽 및 처마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되, 그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 인접대지경계선ㆍ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동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건축물은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간주)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m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말한다. 다만, 공원ㆍ광장ㆍ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 관계법령 ㆍ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57조 ㆍ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2조

  • @bestyong
    @bestyong 26 днів тому

    257. 방풍설비 ◦ 바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고, 토사 및 먼지의 이동과 대기오염 등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 ◦ 방풍설비는 방풍림시설, 방풍담장시설 및 방풍망시설로 구분한다. 1. 방풍림시설: 수림대 또는 수림단지를 조성하여 방풍효과를 얻는 시설 2. 방풍담장시설: 인공적인 구조물 또는 담장을 설치하여 방풍효과를 얻는 시설 3. 방풍망시설: 염화비닐망 등을 설치하여 방풍효과를 얻는 시설 ◦ 방풍설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의 하나이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 ★ 관계법령 ㆍ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25조

  • @bestyong
    @bestyong 26 днів тому

    256. 방책시설 ◦ 사람이나 차량 등의 통행을 막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해 놓은 노상의 장애물을 말한다.

  • @bestyong
    @bestyong 28 днів тому

    255. 방진망 ◦ 먼지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먼지날림방지시설을 말한다.

  • @bestyong
    @bestyong 28 днів тому

    254. 방조설비 ◦ 항만, 어항 또는 농ㆍ어업을 목적으로 해일, 조수, 파도 등에 의한 침식 방지와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해안에 설치된 제방을 말한다. ◦ 방조설비는 해안에 접한 지역에 있어서 해일ㆍ조수ㆍ파도와 그 밖의 바닷물에 의한 침식을 방지하거나 시설물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 중 방조제 2.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 중 방조제 3. 「방조제관리법」에 의한 방조제 ★ 관계법령 ㆍ 「항만법」 제2조, 「어촌ㆍ어항법」 제2조 ㆍ 「방조제 관리법」 제2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33조

  • @bestyong
    @bestyong 28 днів тому

    253. 방재지구 ◦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 방재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한 종류이며, 풍수해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풍수해 때 침수 등으로 인하여 재해의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 지반이 약하여 산사태ㆍ지반붕괴의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 해일의 피해가 우려되어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 방재지구 안에서는 풍수해ㆍ산사태ㆍ지반붕괴ㆍ지진 그 밖에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금지된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관계법령 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ㆍ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 @bestyong
    @bestyong 28 днів тому

    252. 방수설비 ◦ 저지대나 지반이 약한 지역에 대한 내수범람과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 및 방수시설을 말한다. ★ 관계법령 ㆍ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28조

  • @bestyong
    @bestyong 28 днів тому

    251. 발전시설 ◦ 열에너지 또는 기계적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켜 전력을 발생시키는 시설로서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등이 있다. ◦ 발전시설 (발전소)는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시설을 말하며,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발전시설에 해당한다. ◦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발전시설 (발전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ㆍ공급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는 전기공급설비에 해당한다. ★ 관계법령 ㆍ 「전기사업법」 제2조 ㆍ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

  • @bestyong
    @bestyong 29 днів тому

    250.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 및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에 연접한 읍ㆍ면ㆍ동 지역 (반환공여구역 제외) 을 말한다. ◦ 2019년 10월 기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은 12개의 광역시ㆍ도에 46개의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160개의 읍ㆍ면ㆍ동이 지정되어 있다. ◦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라 삶의 터전을 위협받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지역의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는 공장의 신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ㆍ개발, 학교이전,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의 특례를 적용받아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관계법령 ㆍ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

  • @bestyong
    @bestyong 29 днів тому

    249.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2.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노대등) 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 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3.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 (벽면적의 1/2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 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 [층고가 1.5m (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m) 이하인 것만 해당],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기존의 다중이용업소 (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 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m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 (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용적률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 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7.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 (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1.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 (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 에서 설치하는 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 (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에 산입하지 않는다. 1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5. 제46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6. 제46조 제5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구조 또는 시설 (해당 세대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만 해당한다) 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따른 대체시설을 발코니 (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 또는 시설이 설치되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의 면적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까지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4제곱미터 2)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3제곱미터 ★ 관계법령 ㆍ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 @bestyong
    @bestyong 29 днів тому

    248. 민영주택 ◦ 국민주택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및 건설임대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 (국민주택등) 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 관계법령 ㆍ 「주택법」 제2조

  • @bestyong
    @bestyong 29 днів тому

    247. 민간위탁 ◦ 위탁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민간위탁이라고 한다. ◦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 (행정권한) 을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할 수 있다.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포함) 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교육장 포함) 또는 읍ㆍ면ㆍ동장, 그 밖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고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 (사업소ㆍ출장소 포함) 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관계법령 ㆍ 「정부조직법」 제6조 ㆍ 「지방자치법」 제104조 ㆍ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조, 제4조, 제11조

  • @bestyong
    @bestyong 29 днів тому

    246. 물류터미널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로서 물류터미널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해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터미널 ◦ 화물의 집화ㆍ하역 및 이와 관련된 분류ㆍ포장ㆍ보관ㆍ가공ㆍ조립 또는 통관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가공ㆍ조립 시설은 가공ㆍ조립 시설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물류터미널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의 1/4 이하인 것을 말한다. ◦ 물류터미널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창고시설에 해당한다. ◦ 물류터미널 중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터미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는 자동차정류장에 해당한다. 다만,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다. ◦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물류터미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토지이용계획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역 간을 연결하는 주간선도로 또는 고속국도와의 연결이 쉬운 인접지역에 2만㎡ 이상의 규모로 설치하는 때에는 환경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한 경우에 한하여 자연녹지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 관계법령 ㆍ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ㆍ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32조

  • @bestyong
    @bestyong Місяць тому

    245. 물류창고업 ◦ 물류창고업이란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ㆍ분류ㆍ포장ㆍ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주차장에서 자동차의 보관, 자전거 주차장에서 자전거의 보관 2. 철도사업자가 여객의 수하물 또는 소화물을 보관하는 것 3. 그 밖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저장소에 보관하는 것 등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것 ★ 관계법령 ㆍ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오전 9:47 2025-01-09제2조

  • @bestyong
    @bestyong Місяць тому

    244. 물류시설 ◦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을 위한 시설과, 이에 관련된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 물류의 공동화ㆍ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위 시설들이 모여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를 의미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ㆍ배치 및 물류체계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 물류시설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물류시설종합계획은 물류시설에 대한 다음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수립한다. 1. 단위물류시설 : 창고 및 집배송센터 등 물류활동을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최소 단위의 물류시설소유의 건조물 (건물, 입목, 죽, 그 밖의 지상물을 포함)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와 연결된 그 부속 토지 2. 집적 [ 클러스터 (cluster) ] 물류시설 :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등 둘 이상의 단위물류시설 등이 함께 설치된 물류시설 3. 연계물류시설 : 물류시설 상호 간의 화물운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제공되는 도로 및 철도 등 교통시설 ◦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물류정책기본법」 의 국가물류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만일 다른 행정기관이 직접 지정ㆍ개발 혹은 인·허가하려는 물류시설 개발계획이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상충되거나 중복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하거나, 물류시설분과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관계법령 ㆍ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6조

  • @bestyong
    @bestyong Місяць тому

    243. 물류단지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ㆍ육성하기 위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개발하는 일단의 토지 및 시설로서 도시첨단물류단지와 일반물류단지를 말한다. ◦ 여기서,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은 다음을 말한다. 1. 물류단지시설: 화물의 운송, 집화, 하역, 분류, 포장, 가공, 조립, 통관, 보관, 판매, 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하는 물류터미널 및 창고, 대규모점포ㆍ전문상가단지ㆍ공동집배송센터 등의 시설을 말한다. 2. 지원시설: 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공장 등의 가공ㆍ제조 시설, 정보처리시설, 금융ㆍ보험ㆍ의료ㆍ교육ㆍ연구 시설 등을 말한다. 다만, 가공ㆍ제조시설 또는 정보처리시설로서 물류단지시설과 동일한 건축물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개발절차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준용하고 있어 인ㆍ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물류단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ㆍ공급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는 유통업무설비에 해당한다. ◦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 물류단지는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전문점의 설치를 목저으로 하는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 관계법령 ㆍ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2조, 제59조의2 ㆍ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62조, 제63조

  • @bestyong
    @bestyong Місяць тому

    242. 물건적치 ◦ 물건을 일정한 곳에 쌓아놓는 행위를 말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울타리안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 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물건적치로 규정하고 있으며, 물건적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에 해당한다. ◦ 물건을 적치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범위 내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1.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역: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2. 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제외) 내 지역: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관계법령 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시행령 제53조 ㆍ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 @bestyong
    @bestyong Місяць тому

    241. 문화지구 ◦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의 육성,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또는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의 보존을 위하여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 문화지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다. 1.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 골동품점, 필방, 표구점, 도자기점 등의 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려는 지역 2. 특성화된 문화예술 행사ㆍ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개최되는 지역 3. 그 밖에 특화된 문화적 특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 ◦ 문화지구의 유지ㆍ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지구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 영업과 유흥주점 영업 3. 그 밖에 문화지구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것 ★ 관계법령 ㆍ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제18조,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6조 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 @bestyong
    @bestyong Місяць тому

    240. 문화재지표조사 ◦ 특정지역 안에서 건설공사의 시행에 앞서 지표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물이나 유적의 분포여부를 있는 그대로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역사ㆍ민속ㆍ지질 및 자연환경에 관한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내용을 포함한다. ◦ 문화재지표조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 시 해당 공사 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과 분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다만, 지표조사가 이미 실시된 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은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토지, 내수면 및 연안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면적이 3만㎡ 이상인 경우 (다만, 내수면 또는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골재 채취 사업은 사업면적이 15만㎡ 이상만 해당) - 위 사업면적 미만의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과거에 매장문화재가 출토되었거나 발견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2. 역사서, 고증된 기록 또는 관련 학계의 연구결과, 전문가의 의견 등에 따르는 경우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3. 위 1 또는 2 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 관계법령 ㆍ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ㆍ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bestyong
    @bestyong Місяць тому

    239. 문화재보호구역 ◦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 문화재보호구역은 「문화재보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2의 지정기준에 따라 지정한다. ◦ 문화재보호구역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할 수 있으며,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1. 해당 문화재의 보존가치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 관계법령 ㆍ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7조, 제74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3조

  • @bestyong
    @bestyong Місяць тому

    238.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 ◦ 행정기관이 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함) 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시ㆍ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의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대한 인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기관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서 하는 건설공사가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 포함) 의 현상을 변경 (천연기념물을 표본하거나 박제하는 행위 포함) 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 관계법령 ㆍ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7조의2 ㆍ 「시ㆍ도 문화재보호조례」

  • @bestyong
    @bestyong Місяць тому

    237. 문화시설 ◦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르면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1. 「공연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3. 「도서관법」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4. 「문화진흥법」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5.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6.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ㆍ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문화활동시설, 문화 보급ㆍ전수시설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문화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6호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제7호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말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요청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1. 「공연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3. 「지방문화원진흥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4.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시설 및 문화산업단지 6.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 7.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이하 “전시시설”이라 한다) 8.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이하 “국제회의시설”이라 한다) 9.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전문도서관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문화활동시설, 문화 보급ㆍ전수시설 ★ 관계법령 ㆍ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ㆍ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

  • @bestyong
    @bestyong Місяць тому

    236. 문화산업진흥시설 ◦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문화산업 관련사업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 문화산업진흥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의 하나이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는 문화시설에 해당한다. ★ 관계법령 ㆍ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ㆍ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

  • @bestyong
    @bestyong Місяць тому

    235. 문화산업단지 ◦ 기업, 대학, 연구소, 개인 등이 공동으로 문화산업과 관련한 연구개발, 기술훈련, 정보교류, 공동제작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토지ㆍ건물ㆍ시설의 집합체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절차에 의한다. ◦ 문화산업단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의 하나이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는 문화시설에 해당한다. ★ 관계법령 ㆍ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24조 ㆍ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

  • @bestyong
    @bestyong Місяць тому

    234. 무인도서 ◦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만조 시에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으로서 사람이 거주 (정착하여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 하지 아니하는 곳을 말한다. ◦ 다만, 항로표지의 운영, 항행보조시설의 운영, 어로행위를 위한 일시 거주, 군사상 목적 또는 치안을 위한 주둔, 무인도서의 개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한적 지역에 한하여 사람이 거주하는 도서는 무인도서로 본다. ◦ 무인도서는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유형별로 구분하여 지정ㆍ고시하며,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은 위치ㆍ면적 및 육지와의 거리,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실태, 역사적 가치, 시설물 및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 절대보전무인도서: 무인도서의 보전가치가 매우 높거나 영해의 설정과 관련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어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거나 상시적인 출입제한의 조치가 필요한 무인도서를 말한다. 2. 준보전무인도서: 무인도서의 보전가치가 높아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적인 출입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무인도서를 말한다. 3. 이용가능무인도서: 무인도서의 형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람의 출입 및 활동이 허용되는 무인도서를 말한다. 4. 개발가능무인도서: 절대보전무인도서, 준보전무인도서, 이용가능무인도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개발이 허용되는 무인도서를 말한다. ★ 관계법령 ㆍ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조

  • @bestyong
    @bestyong Місяць тому

    233. 무선설비 ◦ 전파를 보내거나 받는 전기적 시설을 말한다. ◦ 여기서, 전파는 인공적인 유도없이 공간에 퍼져 나가는 전자파로서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한 범위의 주파수를 가진 것을 말한다. ◦ 무선설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ㆍ공급시설의 하나이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는 방송ㆍ통신시설에 해당한다. ★ 관계법령 ㆍ 「전파법」 제2조 ㆍ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6조

  • @bestyong
    @bestyong Місяць тому

    232. 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설치한 무선방위측정장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1㎞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 「전파법」에 따라 지정ㆍ공고한 구역을 말한다. 다만, 통신보안상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에서 전파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1㎞ 이내의 지역에 건설하려는 다음의 것 1. 송신안테나와 수신안테나 (방송수신용인 소형의 것과 이에 준하는 것은 제외) 2. 가공선과 고가 케이블 (전력용ㆍ통신용ㆍ전기철도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포함) 3. 건물 (목조ㆍ석조ㆍ콘크리트조, 그 밖에 구조의 것을 포함하며, 높이가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앙각 3도 미만의 것은 제외) 4. 철조ㆍ석조 또는 목조의 탑주와 이의 지지 물건ㆍ연통ㆍ피뢰침 (높이가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앙각 3도 미만의 것은 제외) 5. 철도 및 궤도 -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에 매설하는 수도관ㆍ가스관ㆍ전력용케이블ㆍ통신용케이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설물 ★ 관계법령 ㆍ 「전파법」 제52조, 「전파법 시행령」 제71조

  • @bestyong
    @bestyong Місяць тому

    231. 묘지설치 ◦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구역(묘지)을 조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 사설묘지 중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 등 설치제한지역에서는 묘지를 설치할 수 없다. ◦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하며,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30년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묘지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ㆍ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 (합장은 15㎡) 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개인묘지는 30㎡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다. ★ 관계법령 ㆍ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조, 제18조, 제19조

  • @bestyong
    @bestyong Місяць тому

    230. 묘지 등 설치제한지역 ◦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할 수 없는 지역을 말한다. ◦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묘지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분묘의 설치기간을 제한하는 등 묘지 증가억제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 묘지를 설치ㆍ조성할 수 없는 지역은 아래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이 제한되는 지역 2. 상수원보호구역. 다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주민이 설치ㆍ조성하는 일정 규모 미만의 개인, 가족 및 종중ㆍ문중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는 제외 3.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제70조제3항에 따른 보호구역 (단, 10만㎡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 4.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단,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ㆍ조성할 수 있는 지역은 제외하고, 개인ㆍ가족자연장지인 경우에는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유통상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을 제외) 5. 수변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에 공설묘지ㆍ법인묘지,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10만㎡ 이상의 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 또는 법인이 10만㎡ 이상의 자연장지를 새로 설치ㆍ조성하는 경우만 해당] 6. 접도구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7. 산림보호구역 (다만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제2종 수원함양보호구역에서 수목장림 면적 10만㎡ 미만으로 조성하고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및 주차장이 산림보호구역 밖에 설치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제외) 8. 채종림등, 시험림 및 특별산림보호구역 9. 보전국유림 (다만, 자연장지는 보전국유림 내에 조성 가능) 10. 백두대간보호지역, 사방지 1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군사보호구역 (단,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 부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 12. 붕괴ㆍ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 관계법령 ㆍ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