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1
- 17 008
무책사
South Korea
Приєднався 25 лип 2010
부동산 주식 경제 IT등,
지금까지의 지식과 지혜, 경험, 인사이트를
정리 고유 하는 지식의 저장고
현제는 강의에 사용할 부동산기초를 용어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법이 있으면 법률에 기초하고, 정부공인사이트 발췌를 통해 필요한 부분만 뽑아 보겠습니다.
4TU0TM@AICOMPANY
지금까지의 지식과 지혜, 경험, 인사이트를
정리 고유 하는 지식의 저장고
현제는 강의에 사용할 부동산기초를 용어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법이 있으면 법률에 기초하고, 정부공인사이트 발췌를 통해 필요한 부분만 뽑아 보겠습니다.
4TU0TM@AICOMPANY
Відео
01부동산의개념및 종류 #부동산기초 #부동산의개념및종류 #부동산의개념
Переглядів 15Місяць тому
01부동산의개념및 종류 #부동산기초 #부동산의개념및종류 #부동산의개념
220. 리모델링 ◦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리모델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을 120%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각 세대는 인접한 세대와 수직 또는 수평 방향으로 통합하거나 분할할 수 있을 것 2. 구조체에서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 및 외부 마감재료를 분리할 수 있을 것 3. 개별 세대 안에서 구획된 실의 크기, 개수 또는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있을 것 ◦ 「주택법」에서는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을 하거나 일정 범위에서 증축을 하는 행위를 리모델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리모델링 허가와 관련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 한편, 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 안전진단을 하여야 하며,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되어 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허가할 수 없다. ◦ 리모델링에서의 일정 범위에서 증축을 하는 행위: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5년 (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그 연수) 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면적) 의 3/10 이내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85㎡미만인 경우 4/10이내) 에서 전유부분을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증축할 수 있다. 또, 위와 같이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100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수직증축 행위 (단,최대 3개층 이하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함) 를 포함한다. ★ 관계법령 ㆍ 「건축법」 제2조, 제8조,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3 ㆍ 「주택법」 제2조, 제66조, 제68조
219. 로봇랜드 조성지역 ◦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각종 지능형 로봇이 활용되는 시설과 그 밖의 부대시설이 설치된 로봇랜드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로봇랜드 조성지역은 시ㆍ도지사가 로봇랜드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로봇랜드 조성지역을 지정ㆍ고시한다.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ㆍ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또 사업시행자가 조성실행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이 효력을 상실하며, 조성실행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새로운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이 효력을 상실한다. ◦ 또한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취소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이 효력을 상실한다.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 또는 조성실행계획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관계법령 ㆍ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촉진법」 제2조, 제30조, 제32조,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촉진법 시행령」 제20조
218. 랜드마크 ◦ 도시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특이성 있는 시설이나 건물을 말하며, 물리적ㆍ가시적 특징의 시설물뿐만 아니라 개념적이고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추상적인 공간 등도 포함한다. ◦ 사람은 도시의 각 부분을 상호 관련시키면서 각자의 정신적인 이미지를 환경으로부터 만들어낸다. 즉, 도시의 물리적인 현실로부터 사람이 추출해 낸 그림이 바로 도시의 이미지인 것이다. ◦ 서울의 랜드마크는 서울타워 (남산타워) 등이 될 수 있다.
217. 등록전환 ◦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는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1.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2.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3. 도시ㆍ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등록전환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전환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관계법령 ㆍ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8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
216. 등록문화재구역 ◦ 지정문화재가 아닌 유형문화재, 기념물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 다목 제외),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문화재청장, 시·도지사가「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 (등록문화재) 의 구역을 말한다. ◦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설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것은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1.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2. 지역의 역사ㆍ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것 3. 기술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은 해당 등록문화재의 구조, 특성 및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150%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관계법령 ㆍ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70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5조,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4조
215. 등기촉탁 ◦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법원 및 그 밖의 관공서가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등기촉탁 또는 촉탁등기라 한다. ◦ 토지의 등기촉탁은 지적공부 등록 (신규등록은 제외), 지번변경, 등록말소, 등록사항정정 등에 따른 사유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 건물의 등기촉탁은 지번ㆍ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면적ㆍ구조ㆍ용도 및 층수 변경 (신규등록 제외), 건축물 철거 또는 건축물 멸실로 인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번ㆍ행정구역 명칭 변경과 건축물 멸실로 인한 등기촉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 관계법령 ㆍ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9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7조 ㆍ 「건축법」 제39조
215.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그 유산을 공고화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이하 ‘특구’라 함) 은 도지사의 요청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며, 도지사가 특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특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특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와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구종합계획을 확정하고 특구를 지정한다. ◦ 특구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특구종합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의 지정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2.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3.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4. 물류단지의 지정 5.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변경 6.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 7. 해양심층수 취수해역의 지정 8.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9.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10.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승인 ◦ 특구로 지정되면 그 안에서 시행하는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한 경우 관련법령에 대해 여러 가지 특례가 인정된다. 예를 들면, 관할 시ㆍ군은 특구 안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고, 특구사업시행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시설기준에 불구하고 특구실시계획에서 정한 시설물 설치 및 부지면적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 외 투자촉진 및 정주환경 개선, 관광ㆍ문화산업 육성,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한편, 지정된 특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 및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제할 수 있다. 이 때 그 절차는 지정시의 절차를 준용한다. ★ 관계법령 ㆍ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50조, 제51조
214. 도축장 ◦ 소, 돼지, 닭 등의 가축을 도살·처리하는 시설로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작업장의 한 종류이다. 이때 작업장은 도축장, 집유장, 축산물가공장, 식용란선별포장장, 식육포장처리장 또는 축산물보관장을 말한다. ★ 관계법령 ㆍ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 ㆍ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8조
213.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 여기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은 도청이전을 통한 신도시 조성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도청이전신도시는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 불일치로 지역주민들이 원거리를 왕래하는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청과 공공기관의 이전ㆍ수용을 목적으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건설되는 신도시를 말한다. ◦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는 도지사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의 적치 행위 및 죽목의 식재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관계법령 ㆍ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조, 제8조
212.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 도심 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서 공공주택과 업무시설, 판매시설, 산업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거점으로 제40조의7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제18311호(2021. 7. 2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9월 20일까지 유효함 ◦ 공공주택 비율은 다음과 같다 ◦ 공공임대주택: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10 이상. 다만, 별표 4의2 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상업고밀지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이상으로 한다. ◦ 공공분양주택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또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10 이상 ◦ 공공분양주택 중 가목 외의 공공분양주택: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60 이상 ★ 관계법령 ㆍ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조
21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 도심 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서 공공주택과 업무시설, 판매시설, 산업시설 등을 복합하여 건설하는 사업 ◦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제18311호 (2021. 7. 2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9월 20일까지 유효함 ★ 관계법령 ㆍ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210. 도심 ◦ 대도시의 중심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중추지역으로서 핵구역이라고 한다. ◦ 대개는 시가지의 중심부에 형성되며, 관공서가 늘어선 관청가를 비롯하여 중심상점가, 회사 (본사기능), 은행ㆍ금융가, 도매상점가 등으로 이루어져 행정기능, 업무기능 및 상업기능이 집중된 중심업무지구 ( CBD:Central Business Distric ) 로도 불리어진다. ◦ 도시가 성장하는 시기에는 도시지역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여 도심지역의 활동빈도가 높아지고 외곽지역의 확산을 유발하게 되나 신도시개발 등으로 도심지역에서 주거기능 및 상업ㆍ업무기능이 외곽지역으로 이동되면서 도심기능이 크게 약화되는, 소위 도심공동화 현상을 초래하기도 한다.
209.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 ◦ 기반시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시설의 부지를 말한다. ◦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의 지하ㆍ지상ㆍ수중ㆍ수상 및 공중에 함께 결정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 할 수 있으며,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결정 (입체적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할 수 있다. ◦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 포함) 의 소유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다음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단,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허용범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3층 이하로 한정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 거,더,러목 제외 ) 2. 공작물 ★ 관계법령 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3조, 제47조 ㆍ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조
208.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하며, 도시ㆍ군계획사업의 한 종류에 해당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한다.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은 원칙적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민간 등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 (국ㆍ공유지 제외) 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다.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 관계법령 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6조, 제85조, 제86조, 제8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제96조
207. 도시ㆍ군계획시설 ◦ 기반시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시설을 말한다. ◦ 기반시설의 설치는 도로 등과 같이 반드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경우와 체육시설 등과 같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하는 경우로 구분되며,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시설이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한다. ◦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은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그 위치ㆍ면적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시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장사시설 중 장례식장ㆍ종합의료시설 등 건축물인 시설로서 그 규모로 인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의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인 경우에는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 항만ㆍ공항ㆍ유원지ㆍ유통업무설비ㆍ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사이버대학) 및 체육시설 (종합운동장) ·문화시설 (전시시설·국제회의시설) 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의 지하ㆍ지상ㆍ수중ㆍ수상 및 공중에 함께 결정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 할 수 있으며,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결정 (입체적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할 수 있다. ◦ 도시ㆍ군계획시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으며,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 관계법령 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3조, 제4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ㆍ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제4조
206. 도시형공장 ◦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 등을 말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도시형공장으로 정의하고 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공장 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2.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의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연료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장은 제외) 3.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다만,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은 제외) 4.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의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공장으로서 위의 ①에서 ④까지의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장만 해당) ★ 관계법령 ㆍ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203.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여기서 도시재생전략계획이란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도시 전체 또는 일부지역,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도시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ㆍ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ㆍ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 1.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20% 이상 인구가 감소한 지역 2.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 - 총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되는 지역 :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 1. 최근 10년간 총사업체 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5% 이상 총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2.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총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 : 전체 건축물 중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구청장 등은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또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정비ㆍ개발과의 연계방안과 해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도시경제ㆍ산업구조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 등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려면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및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관계법령 ㆍ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9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205. 도시형 생활주택 ◦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 원룸형 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1.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 이하일 것 2.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3.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음) 4.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 단지형 연립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에 따라 기준 완화 적용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에 따라 기준 완화 적용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주택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하며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에 의한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는다. ◦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원룸형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것과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것은 가능하다. ◦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 관계법령 ㆍ 「주택법」 제2조, 제36조, 제43조, 제57조,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204.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중의 하나이며, 주거ㆍ상업ㆍ공업기능 제공과 녹지 보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1.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에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녹지지역: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 항만구역 및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국가ㆍ일반ㆍ도시첨단산업단지, 택지개발예정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수력발전소 또는 송ㆍ변전설비만의 설치를 위한 구역 제외) 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며, 이의 해제가 있는 경우 (개발사업의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는 제외) 로서 관계 법령에서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되는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 도시지역에서는 다음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2.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다만,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계법령 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6조, 제42조, 제83조
202. 시재생혁신지구 ◦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우선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구를 말한다.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총 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되거나,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등의 요건을 2가지 이상 갖춘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혁신지구계획) 을 확정하거나 승인을 받아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 도시재생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도시재생혁신지구가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재생혁신사업에는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된다. ★ 관계법령 ㆍ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1조, 제46조, 제54조
201. 도시재생선도지역 ◦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지역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중점 시행함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을 말한다. 도시재생선도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도시재생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에 대해 지정할 수 있다. ◦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과 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선도지역을 지정하며,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도시재생선도지역이 지정되면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여부와 관계없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및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하여 예산 및 인력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국가는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일정한 시설에 대하여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200. 도심 ◦ 대도시의 중심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중추지역으로서 핵구역이라고 한다. ◦ 대개는 시가지의 중심부에 형성되며, 관공서가 늘어선 관청가를 비롯하여 중심상점가, 회사 (본사기능), 은행ㆍ금융가, 도매상점가 등으로 이루어져 행정기능, 업무기능 및 상업기능이 집중된 중심업무지구 ( CBD:Central Business District ) 로도 불리어진다. ◦ 도시가 성장하는 시기에는 도시지역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여 도심지역의 활동빈도가 높아지고 외곽지역의 확산을 유발하게 되나 신도시개발 등으로 도심지역에서 주거기능 및 상업ㆍ업무기능이 외곽지역으로 이동되면서 도심기능이 크게 약화되는, 소위 도심공동화 현상을 초래하기도 한다.
209.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 ◦ 기반시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시설의 부지를 말한다. ◦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의 지하ㆍ지상ㆍ수중ㆍ수상 및 공중에 함께 결정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 할 수 있으며,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결정 (입체적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할 수 있다. ◦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 포함) 의 소유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다음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단,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허용범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3층 이하로 한정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거, 더, 러목 제외) 2. 공작물 ★ 관계법령 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3조, 제47조 ㆍ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조
208.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하며, 도시ㆍ군계획사업의 한 종류에 해당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한다.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은 원칙적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민간 등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 (국ㆍ공유지 제외) 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다.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 관계법령 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6조, 제85조, 제86조, 제8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제96조
207. 도시ㆍ군계획시설 ◦ 기반시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시설을 말한다. ◦ 기반시설의 설치는 도로 등과 같이 반드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경우와 체육시설 등과 같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하는 경우로 구분되며,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시설이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한다. ◦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은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그 위치ㆍ면적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시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장사시설 중 장례식장ㆍ종합의료시설 등 건축물인 시설로서 그 규모로 인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의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인 경우에는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 항만ㆍ공항ㆍ유원지ㆍ유통업무설비ㆍ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사이버대학) 및 체육시설 (종합운동장) ·문화시설 (전시시설·국제회의시설) 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의 지하ㆍ지상ㆍ수중ㆍ수상 및 공중에 함께 결정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 할 수 있으며,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결정 (입체적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할 수 있다. ◦ 도시ㆍ군계획시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으며,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 관계법령 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3조, 제4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ㆍ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제4조
206. 도시형공장 ◦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 등을 말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도시형공장으로 정의하고 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공장 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2.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의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연료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장은 제외) 3.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다만,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은 제외) 4.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의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공장으로서 위의 ①에서 ④까지의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장만 해당) ★ 관계법령 ㆍ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205. 도시형 생활주택 ◦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 원룸형 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1.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 이하일 것 2.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3.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음) 4.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 단지형 연립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에 따라 기준 완화 적용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에 따라 기준 완화 적용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주택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하며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에 의한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는다. ◦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원룸형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것과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것은 가능하다. ◦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 관계법령 ㆍ 「주택법」 제2조, 제36조, 제43조, 제57조,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204.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중의 하나이며, 주거ㆍ상업ㆍ공업기능 제공과 녹지 보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1.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에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녹지지역: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 항만구역 및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국가ㆍ일반ㆍ도시첨단산업단지, 택지개발예정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수력발전소 또는 송ㆍ변전설비만의 설치를 위한 구역 제외)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며, 이의 해제가 있는 경우(개발사업의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는 제외)로서 관계 법령에서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되는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 도시지역에서는 다음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2.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다만,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계법령 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6조, 제42조, 제83조
203.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여기서 도시재생전략계획이란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도시 전체 또는 일부지역,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도시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ㆍ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ㆍ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 1.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20% 이상 인구가 감소한 지역 2.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 - 총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되는 지역 :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 1. 최근 10년간 총사업체 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5% 이상 총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2.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총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 : 전체 건축물 중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구청장 등은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또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정비ㆍ개발과의 연계방안과 해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도시경제ㆍ산업구조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 등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려면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및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관계법령 ㆍ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9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202. 도시재생혁신지구 ◦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우선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구를 말한다.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총 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되거나,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등의 요건을 2가지 이상 갖춘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혁신지구계획) 을 확정하거나 승인을 받아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 도시재생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도시재생혁신지구가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재생혁신사업에는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된다. ★ 관계법령 ㆍ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1조, 제46조, 제54조
201. 도시재생선도지역 ◦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지역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중점 시행함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을 말한다. 도시재생선도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도시재생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에 대해 지정할 수 있다. ◦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과 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선도지역을 지정하며,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도시재생선도지역이 지정되면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여부와 관계없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및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하여 예산 및 인력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국가는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일정한 시설에 대하여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관계법령 ㆍ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3조, 제34조
200. 도시자연공원구역 ◦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ㆍ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한 종류이며, 종전의 도시자연공원이 공원으로 결정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족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미조성된 상태로 남는 경우가 많아 사유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고, 도시자연공원 내에서는 엄격한 행위제한이 수반되어 거주자 등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자연공원을 폐지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이 금지된다. 다만,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기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ㆍ재축ㆍ증축 또는 대수선 등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다. ◦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수림의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ㆍ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것 - 환경성평가지도, 생태ㆍ자연도, 녹지자연도, 임상도 및 토지적성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것 ★ 관계법령 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ㆍ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7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6조
199. 도시생태현황지도 ◦ 도시생태현황지도는 환경부장관이 작성한 생태ㆍ자연도를 기초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이 관할 도시지역에 대해 상세하게 작성한 생태ㆍ자연도를 말한다. 도시생태현황지도는 1/5,000 이상의 지도에 표시하여야 하며, 도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관련법률 ㆍ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
198. 도시교통권역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교통권역을 말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 (도농복합시는 읍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 경우) - 그 외의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관계법령 ㆍ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 제4조 ㆍ 「도시철도법」 제2조
197. 도시공원 ◦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을 말한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공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 국가도시공원: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 - 생활권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공원 성격으로 설치 및 관리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목의 공원을 말한다. 1.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2.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3. 근린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 주제공원: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다음 각목의 공원 1. 역사공원: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ㆍ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2. 문화공원: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3. 수변공원: 도시의 하천변ㆍ호수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ㆍ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4. 묘지공원: 묘지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 안에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5. 체육공원: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6. 도시농업공원: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7.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 ◦ 도시공원이 갖추어야 하는 유치거리 및 규모는 다음과 같으며, 공원이용자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도시공원에 모였다가 흩어질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3면 이상이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한다. - 생활권공원 ( 유치거리 규모 ) 1. 소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2. 어린이공원 250m 이하 1,500㎡ 이상 3. 근린공원 - 근린생활권근린공원 500m 이하 10,000㎡ 이상 - 도보권근린공원 1,000m 이하 30,000㎡ 이상 - 도시지역권근린공원 제한 없음 100,000㎡ 이상 - 광역권근린공원 제한 없음 1,000,000㎡ 이상 - 주제공원 ( 유치거리 규모 ) 1. 역사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2. 문화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3. 수변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4. 묘지공원 제한 없음 100,000㎡ 이상 5. 체육공원 제한 없음 10,000㎡ 이상 6. 도시농업공원 제한 없음 10,000㎡ 이상 7. 조례가 정하는 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외) 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는 공원에 해당한다. ★ 관계법령 ㆍ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ㆍ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
196. 도시계획정보체계 ◦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 는 도시공간에 행위제한이 가해지는 지역, 지구, 구역 등에 관한 도면정보와 지적, 건축, 환경 등에 대한 속성정보를 연계 구축하여 관련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도시계획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관리시스템을 말한다.
195. 도시계획위원회 ◦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계획 등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시ㆍ도,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위원회를 말하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구분한다.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 1. 광역도시계획ㆍ도시ㆍ군계획ㆍ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심의 2. 다른 법률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3.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조사ㆍ연구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1.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다음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 ㆍ 시ㆍ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심의 등 시ㆍ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ㆍ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ㆍ 도시ㆍ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등 2.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 다음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 ㆍ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ㆍ 도시ㆍ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ㆍ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 등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보도록 한 경우나 지정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 관계법령 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 제110조, 제113조
194. 도시개발구역 ◦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그 동안의 도시개발은 주택단지개발, 산업단지개발 등과 같은 단일목적의 개발방식으로 추진하여 신도시의 개발 등 복합적 기능을 갖는 도시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개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는 바, 종전의 「도시계획법」의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부분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ㆍ보완하여 도시개발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도시개발법」을 제정함으로써 종합적ㆍ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도시개발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는 다음과 같다. 1.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1만㎡ 이상 2. 공업지역: 3만㎡ 이상 3. 자연녹지지역: 1만㎡ 이상 4. 생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30% 이하인 경우만 해당): 1만㎡ 이상 5. 도시지역 외의 지역: 30만㎡ 이상 (다만,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0만㎡ 이상) ◦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지정권자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취락지구 또는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 2.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3.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 ★ 관계법령 ㆍ 「도시개발법」 제2조, 제3조, 제9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ㆍ 「도시개발업무지침」
193.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정비사업의 기본적인 방향과 목표 등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계획으로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기능의 보존ㆍ회복ㆍ정비 차원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 (정비예정구역) 별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지침을 정하여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 적정한 밀도로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및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계획의 상위계획으로 유형별 정비구역 지정대상과 정비방향을 설정하고 정비기반시설 기준, 개발밀도 기준, 정비방법 등 정비사업의 기본원칙과 개발지침을 제시하며, 도시정비의 미래상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실천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 그 의의를 가지고 있다.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 중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 제외) 를 대상으로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5년 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관계법령 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192. 도시ㆍ군기본계획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 도시ㆍ군기본계획은 국토종합계획ㆍ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시ㆍ군이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정책계획과 전략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지침적 계획이며, 부문별 정책과 계획 등의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통합적이고 균형있게 조정·보완하여, 이를 공간적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정책과 전략으로 구체화하는 종합계획이다. 자치단체의 국토이용·개발과 보전에 관한 정책을 계획하는 정책계획이면서, 자치단체가 이의 실현으 위해 행정역량을 선택적으로 집중해야 할 전략을 수립하는 전략계획이다. ◦ 도시ㆍ군기본계획은 원칙적으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군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의 경우는 제외) 을 대상으로 수립하며, 목표연도는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20년을 기준으로 하고 매 5년마다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한다. 다만 여건변화로 인하여 내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도시ㆍ군기본계획에는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ㆍ목표,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배분, 토지의 이용 및 개발,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 환경보전 및 관리, 기반시설, 공원ㆍ녹지, 경관 등의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 관계법령 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조, 제19조 ㆍ 「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
191. 도시ㆍ군관리계획 정비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정비함에 있어서 다음 각 항목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 도시ㆍ군계획시설 1.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타당성 2.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여건 변화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여부 - 용도지구 1. 지정목적을 달성하거나 여건 변화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는 용도지구에 대한 변경 또는 해제 여부 2. 해당 용도지구와 중첩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이 지정된 경우 해당 용도지구의 변경 및 해제 여부 등을 포함한 용도지구 존치의 타당성 3. 둘 이상의 용도지구가 중첩하여 지정되어 있는 경우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용도지구를 법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규정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 관계법령 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ㆍ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190. 도시ㆍ군관리계획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1.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3.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4.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6.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ㆍ군의 제반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시ㆍ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시ㆍ군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이며,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일관된 체계로 종합화하여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물적으로 표현하는 계획이다.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목표년도는 기준년도로부터 장래의 10년을 기준으로 하고, 도시ㆍ군기본계획을 5년마다 재검토하거나 급격한 여건변화로 인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정책방향에 부합되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정비한다. ★ 관계법령 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ㆍ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189. 도시ㆍ군계획사업 ◦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2.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는 국방상 또는 공익상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은 이를 시행할 수 있다.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재개발사업 등 도시ㆍ군계획사업이 필요한 구역에 대해서는 지역지정 후 3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민간의 제안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사업구역으로 지정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였으나 3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당초의 용도지역으로 환원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녹지지역은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하여 개발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 도시ㆍ군관리계획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재개발사업 등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용도지역ㆍ지구는 종전과 같이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생활권 변경 등 공간구조의 개편으로 용도지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 관계법령 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6조, 제81조 ㆍ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188. 도료류 판매소 ◦ 일반적으로 물건의 겉에 칠하여 그것을 썩지 않게 하거나 외관상 아름답게 하는 재료인 도료류를 판매하는 곳 등으로 볼 수 있다. ◦ 도료류 판매소는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에 해당한다.
187. 도로점용 ◦ 도로 (도로구역 포함) 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 등 도로의 보전ㆍ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 도로점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의 굴착, 그 밖에 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관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주요지하매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준공도면을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원칙적으로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신설 또는 개축한 날부터 3년 (보도인 경우에는 2년) 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가 금지된다. ◦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전주ㆍ전선ㆍ변압탑ㆍ공중선ㆍ가로등·지중배전용기기함·우체통ㆍ공중전화ㆍ무선전화기지국ㆍ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ㆍ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교통량검지기·주차측정기·전기자동차 충전시설·태양광발전시설·태양열발전시설·풍력발전시설·소화전·모래함·제설용구함·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전기관ㆍ전기통신관ㆍ송열관ㆍ농업용수관ㆍ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ㆍ작업구 (맨홀)ㆍ전력구ㆍ통신구ㆍ공동구ㆍ배수시설ㆍ수질자동측정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주유소ㆍ수소자동차 충전시설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ㆍ출입로 4.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지하상가ㆍ지하실ㆍ통로ㆍ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ㆍ표지ㆍ깃대ㆍ현수막 및 아치(현수막 게시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경우만 해당) 7. 버스표판매대ㆍ구두수선대ㆍ노점ㆍ자동판매기ㆍ현금자동입출금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유사한 것 8. 공사용 판자벽ㆍ발판ㆍ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주차장ㆍ광장ㆍ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유류·가스 등 취급소 제외) 1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1.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12.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에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ㆍ물건 (식물 포함)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관리청의 조례로 정한 것 ★ 관계법령 ㆍ 「도로법」 제61조, 제62조 ㆍ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제55조, 제56조
186. 도로율 ◦ 시가지면적에 대하여 도로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의 백분율을 말한다. ◦ 도로율은 도시기반시설의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로서 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도시 및 환경정비 수준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용도지역별 도로율은 다음과 같으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ㆍ개선대책 건축물의 용도ㆍ밀도, 주택의 형태 및 지역여건에 따라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 주거지역: 15% 이상 ~ 30% 미만(간선도로의 도로율: 8% 이상 ~ 15% 미만) - 상업지역: 25% 이상 ~ 35% 미만(간선도로의 도로율: 10% 이상 ~ 15% 미만) - 공업지역: 8% 이상 ~ 20% 미만(간선도로의 도로율: 4% 이상 ~ 10% 미만) ★ 관계법령 ㆍ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185. 도로보전입체구역 ◦ 도로구역을 입체적도로구역으로 정한 경우 그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법」에 따라 그 도로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 도로보전입체구역은 해당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 지정한다. ★ 관계법령 ㆍ 「도로법」 제45조
184. 도로구역 ◦ 도로 노선이 지정되거나 도로 노선의 인정 또는 변경 공고가 된 경우 도로관리청이 「도로법」에 따라 결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그 도로가 있는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상이나 지하의 공간에 대하여 상하의 범위를 정한 구역으로 도로구역을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입체적도로구역이라 한다. ◦ 입체적도로구역은 도로의 관리청과 토지소유자 등이 협의하여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일정한 범위를 도로구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도로의 관리청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확보없이도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도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소유자 등은 입체적 도로구역의 위 또는 아래에 위치하는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로부지 확보비용의 절감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 관계법령 ㆍ 「도로법」 제2조, 제25조, 제28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로는 다음과 같이 사용 및 형태, 규모 및 기능별로 구분한다. 도로는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사용 및 형태별 구분 1. 일반도로: 폭 4m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2. 자동차전용도로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 내 주요지역간이나 시ㆍ군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로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3. 보행자전용도로: 폭 1.5m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4. 보행자우선도로: 폭 10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 5. 자전거전용도로: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폭 1.5m (불가피한 경우는 1.2m) 이상의 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6. 고가도로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공중에 설치하는 도로 7. 지하도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 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 (지하공공보도시설 포함). 다만, 입체교차를 목적으로 지하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규모별 구분 1. 광로: 1류 (폭 70m이상), 2류 (폭 50m이상 70m미만), 3류 (폭 40m이상 50m미만) 2. 대로: 1류 (폭 35m이상 40m미만), 2류 (폭 30m이상 35m미만), 3류 (폭 25m이상 30m미만) 3. 중로: 1류 (폭 20m이상 25m미만), 2류 (폭 15m이상 20m미만), 3류 (폭 12m이상 15m미만) 4. 소로: 1류 (폭 10m이상 12m미만), 2류 (폭 8m이상 10m미만), 3류 (폭 8m미만) - 기능별 구분 1. 주간선도로: 시ㆍ군 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의 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ㆍ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2. 보조간선도로: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ㆍ군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3. 집산도로: 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주거구역 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 4. 국지도로: 가구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를 구획하는 도로 5. 특수도로: 보행자전용도로ㆍ자전거전용도로 등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
183. 도로 ◦ 일반적으로 두 지점 간에 사람과 물자를 경제적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설치한 지상의 시설을 말한다. ◦ 도로는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로서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등의 다양한 법률에서 각각의 법률 제정 취지에 맞게 차이를 두고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 「건축법」에 의한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2천㎡ (공장은 3천㎡)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로는 다음과 같이 사용 및 형태, 규모 및 기능별로 구분한다. 도로는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사용 및 형태별 구분 1. 일반도로: 폭 4m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2. 자동차전용도로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 내 주요지역간이나 시ㆍ군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로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3. 보행자전용도로: 폭 1.5m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4. 보행자우선도로: 폭 10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 5. 자전거전용도로: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폭 1.5m (불가피한 경우는 1.2m) 이상의 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6. 고가도로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공중에 설치하는 도로 7. 지하도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 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 (지하공공보도시설 포함). 다만, 입체교차를 목적으로 지하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규모별 구분 1. 광로: 1류 (폭 70m이상), 2류 (폭 50m이상 70m미만), 3류 (폭 40m이상 50m미만) 2. 대로: 1류 (폭 35m이상 40m미만), 2류 (폭 30m이상 35m미만), 3류 (폭 25m이상 30m미만) 3. 중로: 1류 (폭 20m이상 25m미만), 2류 (폭 15m이상 20m미만), 3류 (폭 12m이상 15m미만) 4. 소로: 1류 (폭 10m이상 12m미만), 2류 (폭 8m이상 10m미만), 3류 (폭 8m미만) - 기능별 구분 1. 주간선도로: 시ㆍ군 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의 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ㆍ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2. 보조간선도로: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ㆍ군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3. 집산도로: 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주거구역 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 4. 국지도로: 가구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를 구획하는 도로 5. 특수도로: 보행자전용도로ㆍ자전거전용도로 등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 ◦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서, 차도·보도·자전거도로·측도·터널 등의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그 등급은 열거한 순위와 같다. - 고속국도: 자동차교통망의 중축부분을 이루는 중요한 도시를 연락하는 자동차전용의 고속교통에 제공되는 도로로서 「도로법」에 따라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 일반국도: 중요 도시, 지정항만, 중요 공항,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 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도로법」에 따라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 특별시도ㆍ광역시도: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에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 간선 또는 보조간선 기능 등을 수행하는 도로 등으로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 지방도: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청 소재지에서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등으로서 관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 시도: 시 또는 행정시에 있는 도로로서 관할 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 군도: 군에 있는 군청 소재지에서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등으로서 관할 군수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 구도: 특별시나 광역시 구역에 있는 도로 중 특별시도와 광역시도를 제외한 구 안에서 동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관할 구청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 「사도법」에 의한 사도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시도, 군도 이상 도로구조를 갖춘 도로에 한정),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도로 (시도, 군도 이상 도로구조를 갖춘 도로에 한정) 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 사도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설하고 사도를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 관계법령 ㆍ 「건축법」 제2조, 제44조, 제45조, 「건축법 시행령」 제28조 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ㆍ 「도로법」 제2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ㆍ 「사도법」 제2조, 제4조, 제7조 ㆍ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