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 도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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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30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1

  • @bestyong
    @bestyong  Місяць тому

    214. 도축장
    ◦ 소, 돼지, 닭 등의 가축을 도살·처리하는 시설로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작업장의 한 종류이다. 이때 작업장은 도축장, 집유장, 축산물가공장, 식용란선별포장장, 식육포장처리장 또는 축산물보관장을 말한다.
    ★ 관계법령
    ㆍ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
    ㆍ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