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국적법 궁금해요~ 자격, 신청 절차(이중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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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4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223

  • @kyongsong9082
    @kyongsong9082 3 роки тому +3

    올 만에 좋은 정보 얻어갑니다
    좋아요 꾸ㅡ 욱

    • @nykidarissam
      @nykidarissam  3 роки тому +1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도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 @tilaspain5106
    @tilaspain5106 5 років тому +12

    와 !!스페인도 스페인에서는 복수 국적이 허용 되는데 한국이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했거든요!! 오 진짜 정말 너무 좋은 정보에요 저도 이거 굉장히 궁금했는데 !! 취득 절차까지 !!너무 감사해요

  • @어머이게뭐야-u7h
    @어머이게뭐야-u7h 5 років тому +15

    저도 미국뉴욕에서태어나서 5살때한국에왔는데 여권이 미국여권밖에없었고 해외를 미국에서 들어오고나서 한번도안나가서 여권을 한국여권도 들고다녀야한다는걸몰라서 미국여권만들고 출국하려다가 외국국적불이행서약서인가 그거 적고 출국했던기억이..

  • @kimyahn8919
    @kimyahn8919 5 років тому +7

    정말 궁금한 정보를 오눌 보게 되서 너무 감사합니다

    • @nykidarissam
      @nykidarissam  5 років тому +2

      영상 시청과 댓글에 감사드립니다

  • @조명희-x3p
    @조명희-x3p 3 роки тому +9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처리기간이 8개월 걸린다면
    한국에 무비자로 3개월까지 있을수있는데
    본인이 한국에 없어도 서류 진행에는 문제가없을까요
    아니면 서류진행중에는 체류할수있나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 @minhokim4127
    @minhokim4127 2 роки тому +1

    저에게 아주 도움이 되는 내용 아주 열심히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nykidarissam
      @nykidarissam  2 роки тому

      응원과 시간내주시어, 댓글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건강이 꼭 함께 하세요

  • @moonbp-em3wd
    @moonbp-em3wd 3 роки тому +2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 @andrewa3053
    @andrewa3053 5 років тому +30

    미국에서태어난,한국어도 서툰 아들을(선천적복수국적자) 두셨으면, 20세 이후에 한국 잘못나갔다가,군대에 끌려갈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합니다. 잘알아 보시고, 한국방문하시길...

    • @adamseyeschoi45
      @adamseyeschoi45 4 роки тому +4

      군대보내세요. 한국말도. 많이늘어서오고. 훨...성숙해저요 ㅎㅎ

    • @그래서뭐어카라고
      @그래서뭐어카라고 4 роки тому +2

      나참 그냥 평생 외국에 사세요 뭐더러 한국옴???

    • @eg1726
      @eg1726 4 роки тому

      Adamseyes Choi 앙대요...😭

    • @dd-zd4ws
      @dd-zd4ws 3 роки тому +1

      훈련소때 재외국민들 30명봤는데 1명은 말도 제대로 못했는데 말은 엄청늘고 당연히 군대가고싶어했대요 전부

  • @andrewa3053
    @andrewa3053 5 років тому +32

    복잡한 한국법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한국법이, 공무원위주로 되어있어 시민들에게,
    아주 불편한 사회구조로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 @yoonkyunglee911
    @yoonkyunglee911 4 роки тому +9

    좋은 정보 정말 감사드려요

  • @aoon1005
    @aoon1005 2 роки тому +2

    국적 회복신고서 접수후 7-8 개월 소요 되신다 했는데 그기간 동안에 한국에 있어야만 하나요? 아니면 잠시 미국에 다니러 와도 무방한가요?

  • @soo5233
    @soo5233 3 роки тому +2

    제 딸도 미국서 태어난 복수 국적자인데 영사관에서 다 처리했어요 여권까지.

  • @jaiyongbin48
    @jaiyongbin48 4 роки тому +3

    감사합니다

  • @eg1726
    @eg1726 4 роки тому +6

    으미... 국적국적.. 엄청 복잡하네요... 이걸 복잡한걸 지난 여름에 성공적으로 해냈답니다. 아들 병역문제... 요즘 맨날 게임만 하고 있는 모습 보면 군대를 어여 델고가세요 하며보내버리고 싶어요... 올 여름은 둘째 아들 차례... 🙄😖🥺😰

  • @andrewsobeol8533
    @andrewsobeol8533 5 років тому +7

    여기서 팁 하나.
    사실 남자 선천적 복수국적자 같은 경우 나이 크게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군대만 갔다오면 전역당일을 기준으로 2년내로 국적선택신고ㆍ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시면 됩니다.(국적선택신고서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할 때도 같이 써야 합니다.) 만약 2년내로 안하면 법무부에서 직접 국적선택명령서를 발부하는데, 기간은 1년이고 이때는 국적선택신고만 가능합니다. 이 마저도 안하면 그자리에서 바로 불체자 됩니다.
    실제로 출입국사무소에서 복수국적 최종 신고할때 옆에 군대까지 갔다왔는데 신고안하다가 불체자 돼서 하소연하는 사람 봤습니다. 이거 주변에 국적법에 대해 관심있는 사람들이 없다보니 국적법을 아는 사람들도 없는데, 법무부나 동사무소 같은 공기관 그 어느곳에서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알아서 해야합니다.

    • @nykidarissam
      @nykidarissam  5 років тому +2

      안녕 하세요? 영상 시청에 대한 좋은 정보의 댓글에 감사드립니다.

    • @andrewsobeol8533
      @andrewsobeol8533 5 років тому +1

      @@nykidarissam 저 질문 있는데, 복수국적 인정 받으면 한국국적 포기가 불가능하다 그러는데, 혹시 미국에선 한국국적 포기가 가능할까요?
      제가 나중에 미국에서 거주할 생각인데, 제가 뭐 공무원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굳이 공무직이 아니더라도 일반 기업에서조차 간혹 복수국적자 채용을 제한한다는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 @nykidarissam
      @nykidarissam  5 років тому +1

      네, 제가 현재 미국에서 25년 산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국방관련, 공무원이 아니시라면, 굳이 포기 하실 필요는 없을거라 개인적 의견드립니다. 포기하시면 득보단 실이많습니다.

    • @andrewsobeol8533
      @andrewsobeol8533 5 років тому

      @@nykidarissam 포기할 수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비추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명심하겠습니다ㅎㅎ

  • @김영-m4o
    @김영-m4o 4 роки тому +6

    유익했습니다.저는 이중 국적자인데 한국여권만 쓰기로 서약했읍니다.미국에 출입국 할때만은 미국여권을 사용할수 있을까요?

    • @홍세하-q4c
      @홍세하-q4c 2 роки тому

      한국 출입국시만 한국 여권을 쓰면 됩니다. 복수국적자들이 여권 여러개 가지고 다니는 이유기도한데, 자국의 여권이 있을때는 그 국가의 여권을 사용해 심사를 받기 때문입니다. 둘 다 가지고 다니면서 출입국내역 증명하면 됩니다.
      미국출국:미국여권 한국입국 :한국여권 한국출국 : 한국여권 미국입국 : 미국여권 사용하시면 됩니다^^

  • @좋다좋다일이
    @좋다좋다일이 4 роки тому +11

    한국 미국중 어느 국적을 선택해야될지 엄청 고민?? 복수국적이면 좋은데 그게 안되니 고민입니다
    한국은 막일도 하기 힘들 정도로 일하기 힘드네요 조기은퇴도 해야하고요

    • @nykidarissam
      @nykidarissam  4 роки тому +5

      안녕 하세요? 영상 시청과 댓글에 감사드립니다

  • @sj6963
    @sj6963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부모의 한국 국적회복으로 인한 미성년자 수반취득한 경우(국적상실 후 태어난 자녀)에는 복수국적을 유지할수있나요?

  • @collinngo5206
    @collinngo5206 2 роки тому +2

    이미 한 번 불행사서약을 한 사람이 다른 나라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A라는 나라의 시민권을 돈을 주고 산 경우. 삼중국적이나 그 이상이 허용되나요?

  • @bugabu11
    @bugabu11 4 роки тому

    2020년 1월 1일 현재 65세이상,
    * 국적회복 신청은 사전에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내거소신고증에 기재된 [국내거소 주소지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만 신청가능합니다
    증지대는 20만원이구요.
    거소 증명서 주소지 변경은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서만 가능합니다
    * 의료보험은 6개월이상 거주해야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료보험 [먹튀]방지를 위해 2018년 12월 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 3개월이상에서 6개월이상 거주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로 65세 이상 외국 시민권자중에 외국 시민권 해당국의 연금을 받는 사람은 대개의 국가에서 6개월이상 국토를 이탈 했을때는 년금이 취소됩니다. 만약, 한국에서 6개월이상 거주후 의료보험증을 받은이후 시민권 해당국으로 입국시에는 년금 신청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합니다. 매우 복잡해 지겠지요. 그 때는 왜 6개월이상 한국에서 거주했는지 상세하고도 집요하게 진술을 요구합니다.
    * 6개월이상 걸려서 귀화허가가 나더라도 [국민선서]를 하지 않으면 [국적증서]를 받지 못하며 국적취득이 완료되지 않은것입니다.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선서를 해야만이 국적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HIHI-wr9gf
    @HIHI-wr9gf 4 роки тому +7

    저는 지금 고1입니다. 부모님이 미국이서 유학하시면서 저를 낳으셨는데 저는 미군을 들어갈생각인데 한국군대는 가기 싫습니다. 그리고 37세까지 우리나라에 1번은 들어올꺼 같고요 그럼 제가 미국시민권을 선택하고 한국에서 잠깐씩 들어올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nykidarissam
      @nykidarissam  4 роки тому

      글세요. 부정적인 대답을 드려야 할거 같네요

    • @HIHI-wr9gf
      @HIHI-wr9gf 4 роки тому

      @@nykidarissam 그럼 부모님이 영주권이 없으신데 그럼 한국군대가는방법밖에 없을까요?

  • @jaiyongbin48
    @jaiyongbin48 3 роки тому +3

    감사합니다 냉큐 써

    • @nykidarissam
      @nykidarissam  3 роки тому +1

      항상 댓글에 감사드립니다 멋진 하루 되세요

  • @kyrakoh
    @kyrakoh 4 роки тому +4

    안녕하세요! 항상 너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전 미국에 가족 이민으로 와서 시민권자이고 남편은 홍콩 사람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아기를 한국에서 아들을 낳으면 복수 국적이 가능한가요? 첫째 아들은 미국에서 태어 나서 미국 시민권자 이지만 둘째는 복수귝적이 될수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nykidarissam
      @nykidarissam  4 роки тому +5

      미국시민권자가 아이를 한국에서 출생한 경우 가능한 빨리 미국대사관에 자녀의 해외출생증명서를 신청 하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해외출생증명서는 아이가 출생과 동시에 미국 시민권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공식서류 입니다. 이 서류는 해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18세 이전에만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주한미국 대사관에서는 한국에서 출생한 아이에 한해 해외출생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해 주신 내용은 어려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미국 시민권인경우, 한국 국적을 이미 포기 한것으로 간주되기에 불가능한것입니다, 액면 그대로 한국에서 아이를 낳아서 국적을 한국국적을 원하는 이유가 있다면, 원정 출산이 되는것이지만, 한국은 속지주의가 아니고 속인주의이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부모 모두 미국시민권인경우 자녀는 한국에서 낳았더라도 한국인이 아닌 미국인이 되는것이죠. 또한 위에 말씀 드린데로 미국 또한 제 3국에서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무조건 미국시민이 되는 부분에 트럼프 정권이후에 논란이 되고 있기에, 바로 출생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살고 계시는 지역에 한국 영사관에 최종적으로 문의하셔서 확실하게 정보를 마무리 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최종적인 부분은 대한민국 정부의 답이 중요하겠죠.

    • @kyrakoh
      @kyrakoh 4 роки тому +4

      뉴욕 키다리쌤 와우! 이렇게 빠르고 정확하고 빠른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조언 감사드리고! 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건강 하시고. 유툽 계속 시청할께요!

  • @leochang1027
    @leochang1027 5 років тому +12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넘어와서 입대를 하여 복수국적인 상태인데요. 사실 제가 한국에서 쭉 살 생각이라 미국 시민권을 포기할까도 생각중입니다. 영주권자 장단점 영상을 인상깊게 보았는데 복수국적의 장단점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 대표적인 단점으로는 이중과세가 있다고 들었는데 더 자세한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 @JU-ee2nk
      @JU-ee2nk 4 роки тому

      장지규 저도 귱금합니다!!

    • @슈비-z7b
      @슈비-z7b 4 роки тому +4

      전 잘 모르긴 하지만..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건데 아직까진 이중국적자이신듯 한데요, 이미 입대하셨다면 굳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ㅇㅁㅇ? 둘다 있으면 좋으니까요..!

    • @홍세하-q4c
      @홍세하-q4c 2 роки тому

      미국은 미국에 거주하지 않아도 미국인이거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소득세를 과세 하는나라입니다. 이런나라중 세율이 높은 국가들은 국민들이 시민권 버리고 일부러 다른 국가의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영화배우등도 많죠... 아마 이중과세될까봐 시민권 포기하려는듯한데 한미는 이중과세 방지 조약이 체결되어있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쪽에 낸 세금만큼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 @hyunsujang4947
      @hyunsujang4947 2 роки тому

      미국에서 혹은 한국에서 기밀을 취급하고 있는 곳에서의 취직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 고위 공무원 대통령 국정원 등등. 미국은 fbi cia 선출직 공무원 등등.

  • @sjoh1166
    @sjoh1166 5 років тому +3

    먼저 설명 감사드립니다.
    부모: 영주권 ,
    큰애, 둘째 아들 모두: 영주권자
    셋째 아들: 선천적 복수국적자
    1.영주권자 두 아들: 18세 이후 군대를 갈경우 6개월 미국 밖에 있는데 다시 미국으로 돌아 올때 문제가 없나요?
    1-2: 이 두 아들이 군대를 가지 않으면 37세 이전 까지는 한국에 들어 갈 수 없는거죠?
    1-3: 군복무 하지 않을 시 어떤 불 이익이 생기나요?
    2. 선천적 복수국자 셋째아들: 군대를 갔다오면 이중국적 유지가 가능한가요?
    만약 군대를 안가면 미시민권 만 유지 하게 되는 건 가요?

    • @nykidarissam
      @nykidarissam  5 років тому +3

      안녕 하세요? 질문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미 답을 알고 계시는거 같습니다.
      1번의 대답은 아시겠지만, 미국은 CASE BY CASE 가 많기에 정답이다 아니다 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민국에서 정해놓은 기간이기 때문에 넘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1-2.번하고 3번은 같은 대답이 되어서 들어갈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2번의 대답은 가능합니다. 국적선택기간(만22세 전)내에 있는 복수국적자와 병역을 적극 이행한 복수국적자는 2010년 5월 4일부터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면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 @sjoh1166
      @sjoh1166 5 років тому +2

      키다리쌤 친절한 답변 감사 합니다 . 그런데 1번 답은 정말 모릅니다. 군 복무가 20개월 이상인데 영주권자는 6개월 이상 해외 출국시 리엔트리 퍼밋을 받고 들어 와야 하나요?

    • @nykidarissam
      @nykidarissam  5 років тому

      처음, 재입국허가서의 기간 2년이 다 될 즈음에 휴가차 미국에 다녀 가세요. 휴가차 미국에 왔을 때, 제대후의 안전한 미국입국을 위하여 또 한번 재입국허가서 갱신 신청 서류 이민국에 접수하고 지문 찍고 한국에 다시 나가서 군복무를 마치십시오.
      군복무기간 동안에 재발급된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미국의 가족이 보관하고 있다가 아드님이 군 복무 마치면 한국에 보내어 아드님이 들고 미국에 입국하시면 아무런 지장없습니다.
      한국 군대에 입대하시어, 아드님의 영주권자 신분과 재입국허가서의 기간에 대해서 군당국의 담당자(인사과)에게 서술하고 입대 후 1년 6개월 부터 2년 되기 이전에 미국에 휴가를 가겠다고 조정해 놓으면 인사과에서 1개월의 휴가조치를 해 줄 것 입니다.
      너무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재입국허가서를 적시에 이용하면, 영주권자 신분 없애지 않고, 한국 군 복무 마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한국 군대에 입대하게 되면, 그러한 영주권자의 사정을 이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줍니다.

    • @sjoh1166
      @sjoh1166 5 років тому

      @@nykidarissam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애청하고 있습니다^^

  • @sophiakim9510
    @sophiakim9510 4 роки тому +5

    남편 유학중 아들이 태어나 미국시민권자고 학업 마치고 들어와서 아기때부터 한국에서 쭉 살고 있고 현재 13세 입니다. 복수국적을 가지면 좋겠는데 아이가 군대를 다녀오면 가능한단 말씀인지요?

    • @nykidarissam
      @nykidarissam  4 роки тому +4

      내 복수국적의 현재 말씀 하신 경우 병역의 의무를 마쳐야만 가능합니다

    • @sophiakim9510
      @sophiakim9510 4 роки тому +4

      뉴욕 키다리쌤 넵~ 군에는 보내려구요~ 감사합니다 ^^

    • @nykidarissam
      @nykidarissam  4 роки тому +4

      네 그러시면 걱정 없으세요

  • @istempien740
    @istempien740 4 роки тому +3

    쇼설스쿼리티 신청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구비서류 좀 알려주세요

  • @kaysarmory8000
    @kaysarmory8000 5 років тому +4

    정확한 정보는 항상 영사관이나 출입국 관리사무소 외교통상부 에서 안내 받으셔야 합니다.
    간단히 미국에서 태어나도 출생 당시 부모 중 한명이라도 한국 국적이면 자동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되며 이 신분을 대상으로만 2중국적이 제한적으로 허용 됨. 다만 한국에 출생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한국에서는 출생한 사실을 알 수 없으며 간혹 한국 입국시 부모가 한국 여권이면 문제를 삼기도 함. 남자일 경우 18세 3월까지 국적 이탈을하지 않으면 38세가 되어서야 이탈이 가능 아님 군의무 이행후 복수국적 신청가능 여자는 22세까지 국적이탈 신고 아님 복수국적신청 가능.
    한국 출생 후에 미국 시민권 취득은 취득일로 부터 한국 국적은 상실됨. 한국에 신고 전까지는 모름. 그렇다고 한국 여권으로 한국 가면 여권법 위반임. 18세 미만 남자일 경우 도 국적이탈 필요없음. 국적 상실 신고만 하면 되고 만 65세 전까지 남여모두 복수국적 허용 안됨.

    • @michaelshinn633
      @michaelshinn633 3 роки тому

      일반적인 경우에(특수한 경우예외) 가장 간결, 정확하다 사료됨.추천

  • @김상호-l4l
    @김상호-l4l 3 роки тому +5

    이런 문제를 상의 할려면 어디에 문의 하면 되나요?

  • @chongpark6497
    @chongpark6497 4 роки тому +17

    한국서 20대에 병장제대로 병역이행 했습니다. 오래전 시민권취득시 한국 국적 취소되었습니다. 나이는 58세, 이민온지 30년 됐구요. 역이민 가려는데 복수국적이 지금 될 수 있을까요?

    • @김형주-y4r
      @김형주-y4r 4 роки тому +6

      만 65세가 되야한다네요.
      저도 지금 주민등록 신청하고 기다리는중인데
      건강보험이 주민등록 나올때까지 안된답니다.
      참 답답하네요. 체류기간은 3년인데...
      무슨 이런일이...
      영사관에 가셔서 잘알아보세요.

    • @elinshin8936
      @elinshin8936 4 роки тому +2

      작은 월급이라도 4대보험 취업을 하시면 의료보험은 바로 가능합니다

  • @YujinKwon
    @YujinKwon 2 роки тому +1

    저 출입국 사무소에 따르면 국적 회복 신고서을 제출하면 6개월 안에 외국 국적 포기를 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복수국적 유지가 안돼는 건가요?

  • @kbyoo36
    @kbyoo36 4 роки тому +7

    안녕하세요
    저는 71세의 시민권자로 복수국적을 가지려고합니다
    미국에서 수령하던 쏘셜연금을 계속 받을수가 있는지요?
    아니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해서 더이상 수령할수가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nykidarissam
      @nykidarissam  4 роки тому +15

      안녕 하세요?
      -소셜 시큐리티도 한국에서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 1년에 한 번씩 방문하여 SSA 사무실에 이민신분 확인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연금은 은행으로 자동 입금이 가능하고 SSA 사무실에 외국 거주지 주소만 알려주면 됩니다 소셜 시큐리티 수령을 위해선 미국 내 은행 계좌를 통해 사회보장연금을 받고 카드 등을 통해 한국에서 이를 인출하는 방식을 하셔야 합니다 SSA는 사회보장연금 부정을 막기 위해 해외거주자의 경우 정기적으로 질문지를 보내 이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지급 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주소지를 SSA에 정확히 알려야 주셔야 하구요

  • @jimh4727
    @jimh4727 4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저는현재 한국에 사는 F-4 재외동포 한국계 미국인 입니다. 미국국적을 중학교때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국적이 상실 되었습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한국국적을 어떻게 회복 할 수 있을까요? 국적회복 신청하면 바로 되나요? 국적괴회복 대략 얼마나 걸리나요? 동사무소에서 어느 서류를 찾아야 합니까? 이 영상으로 통해 국적회복과정 대해서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 @Chanchito.
    @Chanchito. 4 роки тому +6

    영상 잘 봤습니다.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한 한국국적 (국방의무를 마친) 사람으로서 복수국적 가능여부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문항 26의 답에 따르면 불가능하고, 한국국적포기해야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다 라식의 정보 전달은 채널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hyunsujang4947
      @hyunsujang4947 2 роки тому

      그건 후천적 시민권자이니까 당연히 안되죠. 북수국적은 선천적 시민권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즉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부모중에 한 사람이 미시민권자라서 이중국적이 된 경우에 사람만 해당되죠. 왜냐하면 내가 원해서 시민권을 받은게 아니니까요.

  • @SJ2727
    @SJ2727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저 궁금한게 두가지있는데 제가 복수국적자 (미/한 선천적)인데 미국과 한국 이름은 같은데 (한국이름 = 미국 middle name) 성이달라요.. 그럴때 미국과 한국을 다닐때 티켓팅은 어떤 여권으로 해야하는지, 미국에서 문제가 안생길지 궁금해요ㅠㅠ 그리고 세금문제도 어떻게 해야하는지... 저를 미국에서? 복수국적을 그 증명 해야하는지? 그런게 궁금해요ㅠ

  • @luvgluck
    @luvgluck 3 роки тому +1

    지금 고등학생인데요, 아직은 대한민국 국적이지만 미국 영주권이 있어서 곧 미국 시민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두 국적중 하나만 선택 가능한 건가요? 복수국적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요?

  • @yoonkyunglee911
    @yoonkyunglee911 4 роки тому +2

    선천적복수국적자(남) 18세 이전에 국적이탈을 하고나서 한국 국적을 다시 원하면 귀화 시험을 쳐야하는거죠? 국적이탈 후 복수국적을 가질수는 없는거죠?

  • @puresilver90
    @puresilver90 5 років тому +8

    한국인이 미국인과 결혼해서 미국으로 이민가 시민권을 획득한 경우에는 복수국적 신청이 불가능 한건가요?

    • @nykidarissam
      @nykidarissam  5 років тому +2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간단히 답변드린다면, 결혼을 하신 부분은 내 개인적인 미국인과 결혼을 하신 내용이기에 한국 복수국적법에 따른 국적이 한국과는 상이 하다고 생각 됩니다. 따라서 지금 여성이시라면 영상 내용에 있는 정보로 참고 하시구 1998년 이전과 이후 기준으로 생각해보시면서, 영사관에 문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문의 해주신 분의 연세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긴 때문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신상을 여쭈어 볼수 없기에 여기까지 답변드릴수 밖에 없네요. 도움이되셨으면 좋겠네요

    • @thisfloridianlife_briankim6956
      @thisfloridianlife_briankim6956 5 років тому +5

      한국사람이 미국국적자와 결혼해서 영주권 취득 후 향후 시민권 취득(국적이 변경되는 것임)을 하게 되면 복수국적 여부는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적과 관련해서는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라는게 있는데, 한국은 속인주의(사람을 따라감)를 따르는지라 출생당시 부 또는 모(민법개정으로 모의 국적도 가능)의 국적이 한국국적이었다면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미국처럼 속지주의도 따지는 경우라면 부/모 모두 한국국적자인데 유학, 이민 등으로 미국 내에서 출생한 경우 그 아이는 속인주의에 따라 한국국적, 속지주의에 따라서 미국국적을 동시에 취득하는 '복수국적자' 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자가 아닌 한 미국국적자와 결혼했다고 해서 복수국적자가 될리는 없습니다. 그냥 그때부터(외국국적 취득시)한국국적은 '상실' 됩니다. 소위 말하는 '검은머리 외국인'이 되는것입니다.

  • @youno9664
    @youno9664 2 роки тому +1

    질문이 있습니다 제 여친이 외국 브라질 사는데요 저는 한국인 남자고요 여친이 브라질 국적 포기안하고 한국에서 평생 사는방법 없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해야하나요 잘모르겠어요ㅠㅠ

  • @윤여준-n1s
    @윤여준-n1s 4 роки тому +2

    복주국적자(한국, 미국) 로서 한국증권계좌로 해외주식 가능한가요?

  • @letsbe76
    @letsbe76 4 роки тому +6

    3:22

  • @harrisonlee5396
    @harrisonlee5396 5 років тому +16

    복수국적 신청중에 미국을 다녀올수없고 8개월을 한국에서 거주해야되나요? 73세되는 남자입니다

    • @nykidarissam
      @nykidarissam  5 років тому +5

      안녕 하세요? 한국 출입국 관리소에 한번 문의 해보시는게 제일 확실하실거 같습니다 선생님의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을 제가 정확히 모르니, 제가 어떤 지식 도움을 드리기 보단, 신청 중이시면 지금까지의 진행 사항도 알아 보실겸 해서요.

    • @nykidarissam
      @nykidarissam  5 років тому +1

      안녕 하세요? 한국 출입국 관리소에 한번 문의 해보시는게 제일 확실하실거 같습니다 선생님의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을 제가 정확히 모르니, 제가 어떤 지식 도움을 드리기 보단, 신청 중이시면 지금까지의 진행 사항도 알아 보실겸 해서요.

    • @catherinekkim
      @catherinekkim 3 роки тому +4

      무조건 한국에서 기다려야 해요. 제가 지금 10개월째
      국적회복 기다리고 있어요

  • @julia209
    @julia209 4 роки тому +2

    엄마가 러시아인으로써 미국에서 6개월짜지 바자받고 낳아서 2달만에 한국들어왔죠 남자아이가 군대입대해도 이중국적 신청이 어렵나요? 감사합니다 ~

  • @sujin6878
    @sujin6878 4 роки тому +5

    안녕하세요.저는 둘아이 엄마인데 .아이한테 이중국적 신청하고 싶은데 준비서류 등 상담을 받고 싶어요.답장 부탁드립니다.

  • @stellayoonalee7822
    @stellayoonalee7822 4 роки тому +3

    이중국적인데 결혼해서 last name이 달라도 출입국할때 문제없나요?

  • @hwahyungkim7110
    @hwahyungkim7110 5 років тому +8

    수고 많으십니다.
    22년 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을 때 한국국적이 자동 상실되었고 이후로 캐나다로 이주해서 캐나다 시민권도 취득하고 지금은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데 이후로 한국에 가서 살 경우 65세 이후에 3개 국적자로 한국국적 취득이 되는지요?

    • @nykidarissam
      @nykidarissam  5 років тому +3

      안녕 하세요? 말씀하신 내용으로만 듣고, 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계신게 없으시다면, 가능하신거로 판단 되네요 법적인 조항을 기준으로 본다면요.

    • @hwahyungkim7110
      @hwahyungkim7110 5 років тому +3

      @@nykidarissam 감사합니다.

    • @하비기스
      @하비기스 5 років тому +1

      65세 특별조항은 고려인들을 위한 한시적인 조항입니다.많은 한국계분들 기대하지 마세요

  • @chova02
    @chova02 5 років тому +7

    제가 02년도 캐나다에 태어나서 한국에 17년째 살고있는데
    나중에 이중국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2월 6일생이고 18살입니다

    • @nykidarissam
      @nykidarissam  5 років тому +5

      안녕 하세요? 일단, 한국에서 병역을 마치시면, 가능하세요

    • @seodaniel
      @seodaniel 4 роки тому +4

      원정출산일 경우 불가능합니다

    • @julia209
      @julia209 4 роки тому +2

      아이를 미국에서 낳았을때 6개월 바우처같은 비자받고 거주하고있었어요 제가 그당시 한국인아닌 러시아국적자였어요
      그래도 원정출산에 해당되나요? 감사합니다

  • @youno9664
    @youno9664 2 роки тому

    저는 남자고요 브라질 여친하고 복수 국적 할려구 하는데요 그럼 신청할때 목동 그리고 수원이라고 하셨는데 신청할때 장소는 어디로 가면 되나요?? 좀 헷갈려서요..목동 아니면 수원에 갈때 어디로 가서 장소는 모르겠어요 그라고 준비물은 뭐뭐 가져가면 되나요?

  • @GK-jf4jy
    @GK-jf4jy 4 роки тому +4

    한국에서 발생한 유산을 미국으로 가져올때 세금 관계도 알려주실수 있나요?

    • @kimberlyjung7590
      @kimberlyjung7590 4 роки тому +4

      JY K
      유산 상속후, 상속세 납부증명서를 세무서에서
      증명받고 “통장 잔고 잔금증명서를” 세무소에 제출해서
      “자금 출처 확인 증명서”를 관할 세무서로 부터 받아서
      은행에 제출 하면 wire 로 미국은행 본인 구좌로 송금
      되어요..

  • @박종화-d4k
    @박종화-d4k 4 роки тому +1

    만 39세 여자로 한국국적이며 미국서 대학 졸업후 영주권 취득과 직장에 다니는데 복수국적 취득 가능한지요?

  • @kangspike7408
    @kangspike7408 4 роки тому +4

    안녕하세요, 군대전역하고 미국 국적을 따려고 합니다. 동생이 시민권자여서 (family fourth preference)을 바탕으로 신청하려 하는데 자격이 되나요?

    • @nykidarissam
      @nykidarissam  4 роки тому +3

      네 자격이 되세요 먼저 당연히 영주권 부터 시작 되셔야 합니다

    • @chongkim940
      @chongkim940 4 роки тому +1

      시간 엄청 걸릴겁니다.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려요

  • @김도완-e3e
    @김도완-e3e 4 роки тому

    99년생 남자학생입니다.어머니 아버지가 한국분이시지만 미국에서 대학교를 나오셨고 미국에서 만나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3살때 한국으로 오게되었고 지금은 중국에서 유학하고있지만 코로나때문에 잠시 한국에있습니다.
    22살 대학생이구요. 군복무만 마치면 복수국적이 되는건가요?

  • @텔레토비-u8p
    @텔레토비-u8p 4 роки тому +1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이 말소되는건가여? 40초반 남자인데 작년에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국적취소를 직접해야하는지 아님 자동 한국국적 말소가 되는지...답변좀 부탁드려요 그리고 15살 아들있는데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혹시 자동복수국적이 되는건가여? 그래서 나중에 18세전에 한국국적을 포기해야 하나여?

    • @farmers024
      @farmers024 4 роки тому

      40초반 남자인데 작년에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 국적상실을 하셔야 합니다.15살 아들있는데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 출생 당시 부모 중 한명이라도 한국 국적이면 자동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한국에 출생 신고를 하셔야 하며 남자일 경우 18세 3월까지 국적 이탈을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사관에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 @구스무
    @구스무 4 роки тому +3

    제가 지금 중3이고 다문화가정인데 어머니 나라인 필리핀 국적을 가지고 한국 국적도 가지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nykidarissam
      @nykidarissam  4 роки тому +1

      가능합니다 군대에 대한 결정만 남자인 경우 한다면요

    • @구스무
      @구스무 4 роки тому +1

      @@nykidarissam 이중국적 신청할때 돈이 드나요????

  • @user-kr3bw8fv9e
    @user-kr3bw8fv9e 4 роки тому +1

    저는 부모님과 저 모두 대만국적이지만 모두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럴경우엔 2중국적 취득이 가능한가요?

  • @doh88018
    @doh88018 5 років тому +4

    저 군대 갔다와서 시민권을 지금 얻을려고 하는데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 쓰면 괜찮은거죠?

    • @doh88018
      @doh88018 5 років тому +1

      @@nykidarissam 지금 법을 자세히 보니까 선천적 복수 국적은 군필이면 허용되고 후천적 복수 국적은 군필이여도 안되는 거같은데요....

    • @정혜림-j2q
      @정혜림-j2q 4 роки тому +1

      @@doh88018 저도 공부했었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척적 이중국적자만 해당되는거죠

  • @김형주-y4r
    @김형주-y4r 4 роки тому +1

    샘. 저는 지금 거소증 가지고 주민등록 신천을 끝낸
    상태에서 건강보험이 안된답니다.
    물론 시민권자며 65세 이상입니다.
    주민등록이 나올때까지 약6개월을 보험신청이
    안된다고해서 기다리고만 있는데 왜 안되는지요.
    F4 외국인 등록증도 3년짜리로 가지고있지요.
    지금 주민등록 신청하고 2달이 좀 지났는데도
    보험이 안된다고 해서 참 답답하네요.
    모두 보험가입이 된다는데 왜 나는 안되는지요.
    두번씩이나 찾아갔는데 안된데요. 주민등록이
    나와야만된데요. 샘 좀 알아봐 주실수 있나요.
    유투부 보시는분들한테 큰 도움이될수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 나이도 67세 한국나이인데도
    보험이 안된다니 앞으로 4개월을 더 마냥 기다려야 한다는게
    울화통이 생길것같네요. 그리고 주민등록 나오기 전에 미국에
    들어가면 모두 취소가 된다고 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어찌보면 붙잡혀있는 신세가 된듯
    한심합니다.

  • @Tracy-mi1hq
    @Tracy-mi1hq 8 місяців тому

    한국서 태어나 미국가서 살고 있는 중딩이 한국에 들어올때 뭐가 필요한가요?

  • @happycafe1977
    @happycafe1977 3 роки тому

    원래 한국 사람이었던 사람이 시민권을 받고 한국국적의 사람과 결혼을 하면 혼인으로 인한 귀하로 복수국적에 해당하나요?

  • @adamseyeschoi45
    @adamseyeschoi45 4 роки тому +4

    에고. ㅎㅎ. 엄청. 볶잡하네요

  • @공윤재-j5l
    @공윤재-j5l 4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97년생 남자고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까지는 한국에서 다녔고요, 현재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군대를 가려고 했지만 십자인대 파열로 인해 군면제가 되었습니다.
    여권이 거의 만료되어서 한국여권과 미국여권을 재발급 받으려 여권사무국에 갔는데 군대면제을 받았기에 둘 중 하나의 국적울 선택하라고 합니다. 군대를 가려 했지만 군대면제가 뜬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이중국적유지는 힘든건가요?

  • @imsong91
    @imsong91 5 років тому +2

    이거 일명 홍준표 법이라고 하던데요.... 현재 누군가가 헌법소원중인데... 거기 들어가면 언제 될지도 모르지요...
    아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12살 여자 아이 10살 남자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영주권을 받아서 갈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요.
    이 경우 우리 아이들이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는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요? 위의 영상을 여러 번 봤지만 이해가 잘 안가서요.
    남자 아이는 군대도 보낼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요.

    • @하비기스
      @하비기스 5 років тому

      아들 딸들 미국시민권자가 되면 오롯이 미국인 됩니다.

  • @oomeeee
    @oomeeee 4 роки тому

    제가 상황이 좀 골때리게 됬는데 와이프는 미국 시민권자로써 저로 인해 f6 비자 로 인한 간이 귀화 상태로 한국 미국 이중 국적입니다 저는 작년에 미국으로 이민 영주권자로 마찬가지로 2년뒤에 시민권 선서를 할수있습니다 할생각이고요 그럼 반대로 미국시민권자가 되면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와이프로 인해 제가 f6비자로 한국을 들어갈수있고 마찬가지로 간이귀화를 다시할수있나요? 결혼이민지난 이중국적 허용이라 저도 f6로 인한 간이귀화로 이중국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harrisonlee5396
    @harrisonlee5396 5 років тому +5

    이중국적신청시 허가완료 될때까지 한국에 머물러야하나요? 중간에 해외나가도 되나요?

  • @정현택-l7m
    @정현택-l7m 3 роки тому +1

    제가 한일 선천적 복수국적자인데 지금 군대 복무중이라 군복무 끝나면 복수국적 유지 가능한가요?

    • @nykidarissam
      @nykidarissam  3 роки тому +2

      신청을 하셔야 가능합니다.

  • @susanpark8367
    @susanpark8367 4 роки тому

    저는 1998년 9월에 영주권 취득과 동시에 국적 선택제 때문인지 제 한국국적이 자동 상실 되었어요. 2006년도에 시민권을 취득 하였는데 원하기만 한다면 저 같은 사람도 복수국적자 자격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 @won4429
    @won4429 5 років тому +5

    66세가되면 연금신청하려고 합니다.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한국에서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수령하는영주권자는 미국에서 100% 소셜연금 지급이 안되고 50%정도를수령하게 된다는데 사실인가요?(현재 64 CRIDIT)

  • @NewYork_NJ
    @NewYork_NJ 3 роки тому +1

    65세 이상이면 그럼 다 복수국적이 가능하단 얘긴가요? 특별한 자격없이도 ???

  • @hwangjacky5311
    @hwangjacky5311 3 роки тому

    6세아이 원정출산했습니다
    군대는 당연 한국에서 의무를.다할것이고요
    제대후에도 원정출산자 시민권자이기때문에
    한국 국적과 미국국적중에 반드시 1가지 국적만 선택해야 하는것일지요?

    • @hyosuestherkim4668
      @hyosuestherkim4668 3 роки тому +1

      원정출산이 아닌걸 입증하셔야 미국시민권이 유지됩니다...

  • @ros.k9500
    @ros.k9500 4 роки тому +1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아빠가 미국시민권자라 제가 미국인이면서 한국인인데 제가 군대를 간다고해도 2중국적을 못가지나요? 미국인이길 포기해야 저는 한국인이 되나요?

    • @nykidarissam
      @nykidarissam  4 роки тому +3

      한국 군대를 가신다면, 아무것도 포기 하실게 없습니다.

    • @ros.k9500
      @ros.k9500 4 роки тому +2

      혹시 한국인으로 살면 좋은점이 뭐가있을지 여쭈어 봐도 될까요?

  • @jinlee2674
    @jinlee2674 4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로서 여기서 파산 신청을 한사람은 , 한국에서 집을 구입할수가 있는지요?

  • @Hi-wc9rw
    @Hi-wc9rw 4 роки тому +3

    유튜브 영상을 감사히 보았읍니다.
    한국사람이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30년 일하고 여생을 한국에서 지낸다면미국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매우 궁금합니다. 유튜브영상에서 알려 주시거나 이메일을 알려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읍니다. 감사합니다,

    • @nykidarissam
      @nykidarissam  4 роки тому +2

      안녕 하세요? 당연히 받으시게 됩니다

    • @Hi-wc9rw
      @Hi-wc9rw 4 роки тому

      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소셜씨큐리티 담당자가 은퇴후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 한국에서 살면 6개월까지만 지급한다'고 해요,, 죄송하지만 한번 더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 @배성훈-v2s
      @배성훈-v2s 4 роки тому +1

      저하구 비슷한 상황이네요..미국이민 34년차로 고집스럽게 영주권 보유..세금제대로 낸 기간은 21년째..복수국적 65세..약 3년 남았네요...

    • @nykidarissam
      @nykidarissam  4 роки тому +2

      네, 영주권자인 경우는 6개월 이상 제 3국에 나갔다가 미국으로 입국시 제한이 있는 것과 같이, 연금지급에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네 영상에 여러번 올려드린 re entry permit 편을 시청해 보신후, 최종적인 결정을 하심을 권해드립니다. 연금인 경우는 연방정부의 행정도 정보가 유지 되기 때문에 꼭, 날짜에 대한 고려를 해두심을 권해드립니다.

  • @washingtonwizards9174
    @washingtonwizards9174 3 роки тому

    현재대한민국사람인데 미국시민권 얻으면 복수국적 되나요?

  • @공윤재-j5l
    @공윤재-j5l 5 років тому +1

    남자친구가 미국과 한국 둘다 시민권 가지고있는데요 (군대는 십자인대파열때문에 면제받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남자친구랑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nykidarissam
      @nykidarissam  5 років тому +4

      안녕 하세요? 미국 시민부모가 미국적 시민이기에 당연히 아기도 미국 시민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한국에서의 모든 병역 문제와 신분이 문제가 없다면, 아기가 한국에 출생 신고와 호적을 올려야 한국 시민이 됩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부모가 외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에 신고 없으면 아기가 있는지 없는지 당연히 모르는거니간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한국도 속인주의기 때문애 아기도 부모를 따라 갑니다. 미국에서 자녀가 태어날 당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을 갖게 되며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미국국적만 갖는 것은 아님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복수 국적을 가지고 있는 다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욱군 사관학교를 가게될경우, 신원 조회에서 미국에서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 위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 정부기관에 자녀 출생신고를 미리 하시는 것이 유리함. 이유는 ① 자녀 출생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자녀가 미국 사관학교 입학, 정보 분야 공무원 취업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미리 예방할 수 있음, ② 출생신고를 하였다면 자녀 또는 본인의 국적에 대해 관심을 갖고 국적이탈 등의 절차를 제때 진행할 수 있음, ③ 2010년 개정 국적법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하여 여성․남성의 경우 모두 경우 22세 전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후 평생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음, ④ 대한민국은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에게 재외동포비자(한국에서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 발급, 65세 고령동포 국적회복 시 복수국적 유지 제도 등 과거 한국국적 동포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는데, 과거 한국국적자임을 입증할 때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가족관계등록부(구호적)가 만들어졌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

    • @kenjung1997
      @kenjung1997 4 роки тому

      뉴욕 키다리쌤 결론적으로 한국에도 출생신고를 하고 필요에 따라(미국 육사지원 등)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를 밟으라는 말씀인가요?

  • @justinjang350
    @justinjang350 3 роки тому

    캐니다 영주권자 46세 남자입니다. 이제곧 캐니다 시민권 취득할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20대에 병장 제대하고 캐나다 이민 온 케이스 입니다.
    시민권 취득후 한국가면 이중국적이 받을수 있나요??

  • @백민-j4k
    @백민-j4k 4 роки тому +1

    여성에게는 복수국적이 해당 안된다는건가요?

  • @eliajung3310
    @eliajung3310 2 роки тому

    68이상의 해외교포인데 한국에거주 7, 8개월 보다 더 빨리 받을 수 없나요?

  • @washingtonwizards9174
    @washingtonwizards9174 3 роки тому

    지금 한국인인데 미국시민권을 얻고싶어요. 미국시민권을 얻은 후 한국 민궈도 유지 할 수 있는법 없을까요?

  • @junghokil9479
    @junghokil9479 5 років тому +5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출산을하면 아기의신분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nykidarissam
      @nykidarissam  5 років тому +4

      안녕 하세요? 한국에서 아이가 출산된다면, 아이는 당연히 한국의 시민권자이게 됩니다 하지만,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아이가 미국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영주권자 엄마가 한국에서 출산한 자녀의 영주권 취득 자격요건
      ① 엄마는 영주권자이고, 아빠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다.
      ② 영주권자 엄마가 잠시 한국 방문 중이었다.
      ③ 한국에서 아이를 출산하였다.
      ④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만 2살이 되기 전이다.
      ⑤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처음으로 미국에 들어갈 예정이다.
      ⑥ 아이는 엄마와 같이 미국에 입국한다.
      ⑦ 영주권자 엄마는 출산후에 처음 입국한다.

    • @junghokil9479
      @junghokil9479 5 років тому +1

      @@nykidarissam 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이많이 알리겠습니다. 답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 @Joong672
    @Joong672 5 років тому +2

    키다리샘미국에서남편이아내모르게아내이름으로비지니스를하면서연방정부세금을5년동안체납했어요체납세금은어떻게해야하나요 이부부가이혼하게생겼어요체납세금이5만2천불이래요 문제 는돈이없는겁니다좀도와주세요

    • @nykidarissam
      @nykidarissam  5 років тому +1

      안녕 하세요? 정말 힘든 문제이네요. 그러한 경우의 문제는 회계사, 변호사를 동시에 고용하셔야 합니다. 일단은 부부가 공동으로 그동안에 세금보고를 부부 합산으로 해오셨을거고, 비즈니스의 형태가 개인, LLC , INC 인지에 따라서도 민감하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모르는 사이에 진행하신 사업이라도 IRS에서의 그부분은 인정을 할 이유가 없기에 그에 따른 인정 문제, 그리고 부부 사이의 이혼과 고소 까지도 진행 여부가 갈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권해드리기에는 회계사 변호사를 쓰실수 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5년치세금을 체납 하신 이유가 의도적이였다면, 더 큰 문제이구요.

  • @eunjinlee5661
    @eunjinlee5661 3 роки тому +1

    캐내다선천적 복수국적자 아이가 병역을 의무했을때 복수국적이 유지되나요?

    • @joPark-qx6zx
      @joPark-qx6zx 3 роки тому +2

      네 선천적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에 해당되는 남성은 병역의무를 마치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한국 국적과 캐나다 국적 둘다 유지 할 수 있습니다.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은 대한민국 국내 있을 때에만 해당되고 한국 국내에 있을 때 "나는 외국인으로 국적을 행사하지 않고, 대한민국으로 국적을 행사하겠다" 서약입니다.
      한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할 때는 한국여권을 사용하고
      캐나다에 입국하거나 출국할 때는 캐나다여권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외의 나라는 어느나라 여권이든 상관없습니다.

  • @jayhkman1856
    @jayhkman1856 5 років тому +2

    어제 후배 만났는데 삼년이후에 18살 에 국적 선택햐야 된다. 한국가서 취업.
    살거면 군대가야되고 아니면 외국 여권으로 바꾸라고 했더니 군대 보낸다네요. 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말 서툴러도 요즘은 모아서 교육시키고 별도 관리해줘서 걱정안헤도 됩니다.
    제 조카 두명 한 명 제대함. 한명 내년1월 제대.
    제대했어도 한국에 15일 이상 머무르면
    예비군 훈련 받아야됨. 이거 꼭 숙지하시길...비행기 타고 가서 훈련 받고 옴...이거 절대 잊으면 안됨.

  • @chilspark6561
    @chilspark6561 4 роки тому +3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사는 65세 미국시민권자에요
    복수국적을 취득 하고싶어요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현재 social 연금받고있어요 연금 받는데 지장있나요 ?
    그리고 미국에 세금보고 해야돼나요? 감사합니다
    답변좀 주세요

    • @그냥할머니
      @그냥할머니 3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저희는 6개월전에 한국에서 복수 국적을 취득해서 살고있어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우선은 주민등록증이 나오고 한국 여권이 나오면서
      모든 것이 한국 사람들 누리는 것 하고 동등하게 돼요,
      노령 연금이라는 것도 나오고
      지하철 무료 승차권도 나오고…
      재난 기금도 나오고…
      무엇보다도 주민등록증이 나오니까
      의료보험비도 다 낮아졌어요.
      그리고 사시는 곳의 동사무소나 읍사무소같은 곳을
      부지런히 다니시다보면
      노인들에 대한 혜택이 엄청나게 많아요.
      잘 몰라서 못 하고 있지만요…
      그리고 미국 연금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이번 코로나 대체하는 것 보니까
      무엇보다도 “노인 우선” 이라는 취지가 참 좋았어요.

  • @김상은-l6y
    @김상은-l6y 4 роки тому +4

    복수 국적는 미국에서 불이익 당할수 있느지 궁금 합니다 . 답변 좀 주실까요

    • @nykidarissam
      @nykidarissam  4 роки тому +4

      안녕 하세요? 미국에서는 국가 기관내 중요 보직의 직업에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 @eg1726
      @eg1726 4 роки тому +2

      뉴욕 키다리쌤 올.. 이건 몰랐네요... 👍

  • @김태훈목사에셀장로교
    @김태훈목사에셀장로교 5 років тому +26

    누가선천적복수국적을만들어서 아이들 앞길을막나

    • @andrewsobeol8533
      @andrewsobeol8533 4 роки тому +1

      @@무당개구리 그 노예가 접니다!ㅎㅎ 군대갔다와서 외불서약으로 복수국적자 됨ㅎㅎ

    • @EmpireProductions1
      @EmpireProductions1 4 роки тому +3

      홍준표 즉각 사퇴하라!

  • @harrisonlee5396
    @harrisonlee5396 2 роки тому

    이중국적신청시 중간에 미국에 왔다갔다 할수있습니까?

  • @fairbanks9600
    @fairbanks9600 3 роки тому +2

    이중국적신청중에
    꼭 100퍼센트 한국에
    머물러야 되나요
    도중에 잠간 미국에
    다녀오면 안돼나요

  • @MrStevenphelps3
    @MrStevenphelps3 4 роки тому +8

    65세 되서 한국가서 복수국적되면 ㅣ전 주미등록번호로 회복되나요

    • @nykidarissam
      @nykidarissam  4 роки тому +2

      안녕 하세요? 복수 국적이 되시면 주민등록 사용이 가능하세요..

    • @배성훈-v2s
      @배성훈-v2s 4 роки тому +3

      흐미..고향역님 안녕하세요
      전화주세요..8456634520
      저와 비슷한 인생행로라 그렇습니다.

  • @washingtonwizards9174
    @washingtonwizards9174 3 роки тому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인이랑 결혼에서 한국에오면 혼인귀화인가요?

  • @myounglee850
    @myounglee850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 기간에 무조건 한국에 있어야 하나요 ? 신청 하고 미국에 들어 오면 가능 한가요 ?

  • @oneshot7021
    @oneshot7021 5 років тому +3

    미국시민권지와 결혼해서 지금 시민권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 한국 국작응 포기해야하나요? 아님 복수국적이 되나요? 올해39살입니다..

    • @nykidarissam
      @nykidarissam  5 років тому +1

      안녕 하세요? 영상에서 설명드린데로 남성인 경우 군대를 다녀 오셨다면, 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국립국어원-o5e
    @국립국어원-o5e 5 років тому

    결혼으로 인해 국적이 *자동* 부여되는경우는 외국국적 불행사 계약에 사인하면 이중국적이라는데
    결혼시 국적이 자동부여되는 나라는 어디가잇나요

    • @Chanchito.
      @Chanchito. 4 роки тому

      이란이랍니다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길라잡이에 나와있어요

  • @erickim28
    @erickim28 5 років тому +3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현재 44세 싱글 남성입니다. 군대는 다녀왔고요. 미국인 여자친구와 결혼해서 미국에서 살 예정인데요.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미국 시민권받게 되면 영상처렴 한국에서 국적 불이행 서약으로 복수국적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복수국적이 아예 안되나요?

    • @nykidarissam
      @nykidarissam  5 років тому +1

      안녕 하세요? 37세 넘으셨으니 가능 하시다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65세 이후에 신청가능하세요. 이말씀을 뺐었네요. 밑에댓글로 보충 설명들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rickim28
      @erickim28 5 років тому +1

      @@nykidarissam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 @woowoowoo9153
      @woowoowoo9153 5 років тому +4

      Eric kim 외국국적을 자진하여 취득하면 바로 한국국적은 상실되며.. 만65세가 넘어야 국적회복을 통한 복수국적이 허용됩니다.

    • @erickim28
      @erickim28 5 років тому +1

      @@woowoowoo9153 키디리 쌤님이랑 다른 정보군요. 어떤게 맞는 걸까요 ㅜ.

    • @김린-h7h
      @김린-h7h 5 років тому +4

      @@erickim28 SG Lee님이 맞습니다. 만 65세가 넘어야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수있고 그래야 복수국적 취득을 하게됩니다.니다

  • @정일동-d4r
    @정일동-d4r 5 років тому +3

    한국에서 16세 이전에 미국시민권자에게 입양된 사람인데 영주권은 취득했고, 그럴 경우 5년후 시민권을 취득한다면 한국 국적은 취소되는 건가요? 한국 국적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nykidarissam
      @nykidarissam  5 років тому +1

      안녕 하세요? 문의 해주신 내용이 제가 처음에 소개해 드린 입양 부분에 포함이 되실거 같은데요, 다만 좀더 확실히 정보를 결과로 알고 계시기 위해서, 출입국 관리소나, 영사관에 전화 문의 해보시면 어떠실지 권해 드립니다. 입양인 경우는 가능하신거로 알고 있는거든요. 가 권해 드리기는 완전하게 충족된 답변을 받으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 @장경원-j6b
      @장경원-j6b 5 років тому +1

      왜 같이 가지려고 하는지 이유 물어봐도 될까요?

  • @KimieKim12
    @KimieKim12 5 років тому +4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저는 32살 여자고 9년전에 미국와서 결혼을한후 이번에 시민권을 받게되었는데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예정입니다. 그럼 저도 복수국정이 가능한건가요?

    • @nykidarissam
      @nykidarissam  5 років тому +6

      안녕 하세요? 여자들은 남자에 비해서 민감한 조항이 별로 없어요

    • @KimieKim12
      @KimieKim12 5 років тому +2

      @@nykidarissam 감사합니다 그럼 가능하다는거군요! 전 한국인이면 둘중에 하나만 되는줄알았어용. 감사해요:)

    • @KimieKim12
      @KimieKim12 5 років тому +4

      @@nykidarissam 더 자세히 알아보니 결혼에 의해서 영주권으로딴 시민권은 복수국적이 안된다고 하네요..ㅠ

    • @nykidarissam
      @nykidarissam  5 років тому +1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저도 처음 듣는 정보네요. 결혼을 하신후에 받으신 시민권은 해당이 안된다는 내용인가요? 선택적 국적포기라서 그렇다는 조항인가요?

    • @jindoggie
      @jindoggie 5 років тому +3

      @@nykidarissam 혼인을 통한 국적 취득은 성인이 본인의 선택으로 타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라 복수국적이 인정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좋아축구-r3k
    @좋아축구-r3k 5 років тому +1

    제가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18세 한국 국적 포기하면 20대이후에 한국가면 문제 생기나요

  • @Ahonya666
    @Ahonya666 4 роки тому +2

    Please can you add subtitles in English? I'm still studying korean so I'm not good enough to understand 😵

  • @Koreanhomecooking-cw7dy
    @Koreanhomecooking-cw7dy 4 роки тому

    저는한국여권이거주여권으로바뀐상태구요
    지금은시민권을받아서 미국여권도 있구요.
    결혼하고 미국국적을취득했어요 그럼 이중국적 가능하나요 저는 여자입니다

    • @hello_travel
      @hello_travel 4 роки тому

      저도 나중에 시민권받아 같은 고민이었는데, 65세 이상 고령자아닌이상 이중국적 불가능하다네요. 미국 시민권따면서 한국 국적은 상실하는 것인데, 사실실 스스로 신고하지않는이상 한국에서 알 방법은 없다고합니다. 다만, 한국 여권을 사용한다던가 기존 신분 상태를 사용하다 걸리면 벌금 문다네요. 😭 그래서 저도 국적 상실신고를 고려중입니다.

  • @jnnifer6692
    @jnnifer6692 3 роки тому

    복수국적시에 한국에 살면서 연금 받을 수 있는지요 ???

  • @ChoiCellist
    @ChoiCellist 5 років тому +2

    영상 너무 잘 봤습니다. 이메일 주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쭤 볼것들이 많아서요 ㅎㅎ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nykidarissam
      @nykidarissam  5 років тому +1

      안녕 하세요? 제가 따로 질문을 받고 답글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들의ㅡ 영상인 경우는 모두,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시고, 혹시나, 상담을 드리기엔 제가 변호사나 회계사가 아니기에 자격논란 여부 있을 우려에 대한 이유입니다. 양해 부탁드리면서, 제 이메일은 차후 법적인 문제의 컨텐츠에 대한 질문이나 상의가 아니시라면, 저의 채널 메인 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