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규 개정해설] 연결송수관설비 화재안전기준 (시행일: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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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4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19

  • @구유
    @구유 2 дні тому

    안녕하세요 기술사님. 정말 존경합니다!
    저는 소방기계설계로 9년된 과장인데요
    선생님 강의로 정말 많이 배우고 있고, 좋은 인사이트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단단한 설계의 환경은 선생님입니다:)

  • @yskim6976
    @yskim6976 3 місяці тому +1

    오늘 기술사시험에 알려주신 연결송수관설비에 대한 개정이유등 +방수구, 방수기구함등이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

    • @HQPEA
      @HQPEA  3 місяці тому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베아트리체-j2e
    @베아트리체-j2e 4 місяці тому +1

    참 좋은 마인드예요. 사회적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점검하다보면 겸용해도 되는데 별도 설치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 @mychoi9387
    @mychoi9387 4 місяці тому +1

    강의와 최근 개정된 규정을 보고 궁금한점 문의 드립니다. 연송펌프의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연송펌프는 고층 건축물에서 피난안전구역층에 있는데 이때 수조를 피난안전층이 아닌 다른 수계소화설비의 수원인 옥상수조로부터 공급을 받아도 되는지요? 즉 소화펌프의 성능시험은 수조와 펌프의 위치와 같을때만 성능시험 결과값을 표현하는지 아니면 수십미터 이상의 양압이 작용하여도 무관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HQPEA
      @HQPEA  4 місяці тому

      별도로 입상 세우면 안될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양압이 걸리는 만큼 펌프 흡입측에 압력계를 설치하고 양압을 고려한 성능시험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성능시험과 별개로, 펌프의 흡입측에 양압이 많이 가해지면 케이싱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하여 펌프 케이싱의 내압을 별도로 산정해서 주문 제작해야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내압력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 @mychoi9387
      @mychoi9387 4 місяці тому +1

      @@HQPEA많은것을 가르침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eu8dk9cw8s
    @user-eu8dk9cw8s 4 місяці тому +1

    연송법 개정 관련해서 질문드렸었는데, 정말 기술기준에서 단서조항이 붙어 나왔네요! :) 이번 영상도 역시 잘 들었습니다 👍 👍

  • @PConOFF1
    @PConOFF1 4 місяці тому +1

    와~ 대단! 여러분야에 박식하시고 게다가 설명도 굿^^

  • @Goodjob12837
    @Goodjob12837 4 місяці тому +1

    최강이십니다.. 정말 많이 배워갑니다!

  • @yskim6976
    @yskim6976 4 місяці тому

    1. 이해쉽게 설명 깔끔하고, 특히 계통도 설명 포함으로 가장 실무적 설명 감사합니다.
    2. 연결송수펌프의 성능test용 수조 > 다른수조와 겸용 가능 : 잘 하셨습니다. 전용수조 별도로 하면 관리도 잘 안되고, 공간차지하고.. 안 좋은 것만 있습니다.
    질문 : 주소화펌프 유효수량 + 연결송수관펌프 저수용량 (18 or 9 ton)인가요 아니면 주소화펌프 유효수량이 18 or 9 ton보다 크면 큰 것으로 선정하나요?
    3. 설명하실때 사용한 법제처 구.신규 구분 자료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HQPEA
      @HQPEA  4 місяці тому

      연결송수관펌프 수원을 더하지 말라고 적용된 단서조항입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기재하였었는데.. 문구가 아쉽게 나왔습니다. 예를들어 100ton의 수조가 있는경우 연결송수관 펌프를 위한 별도의 수원량은 필요없습니다. (성능시험만 가능하면 문제없음)

    • @HQPEA
      @HQPEA  4 місяці тому

      법제처에서 법령비교 버튼누르시면 가능합니다.

    • @yskim6976
      @yskim6976 4 місяці тому +1

      @@HQPEA 감사합니다 몰랐네요

    • @yskim6976
      @yskim6976 4 місяці тому +1

      @@HQPEA 수원 더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 @HQPEA
      @HQPEA  4 місяці тому

      @@yskim6976 제 개인적 의견이 법적 해석은 아니니 항상 유의하셔요~^^

  • @이뿡빵-m8o
    @이뿡빵-m8o 4 місяці тому +1

    해석 감사합니다!

  • @몽몽이-d8d
    @몽몽이-d8d 4 місяці тому +1

    2번만 알고있었는데...1번 배워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