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주책 초기에 가입하여 한달이 지나지않아 전액환불 받기로 하고 보름뒤쯤 환불받았습니다. 진짜 환불 안해줄려고 하고 1시간30분정도 잡혀서 설득합니다. 당장 저렴한 가격(향후 집값이 뛴다거나) , 많은 옵션(시스템 에어컨, 냉장고, 베란다 확장 등등)과 같은것에 당장 혹 하지 마시고 부디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되어있는데요...2016년에 가입을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착공 시작도 안하고 추가 분담금만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 동안 추가분담금은 내지 않았지만 분담금에 대한 이자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탈퇴를 하고싶은데 계약금은 그렇다 쳐도 추가분담금에 대한 이자는 피하고 싶은데..가능한가요??
저는 지주책 초기에 가입하여 한달이 지나지않아 전액환불 받기로 하고 보름뒤쯤 환불받았습니다.
진짜 환불 안해줄려고 하고 1시간30분정도 잡혀서 설득합니다.
당장 저렴한 가격(향후 집값이 뛴다거나) , 많은 옵션(시스템 에어컨, 냉장고, 베란다 확장 등등)과 같은것에 당장 혹 하지 마시고 부디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같은경우인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지참하여 방문하라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되어있는데요...2016년에 가입을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착공 시작도 안하고 추가 분담금만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 동안 추가분담금은 내지 않았지만 분담금에 대한 이자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탈퇴를 하고싶은데 계약금은 그렇다 쳐도 추가분담금에 대한 이자는 피하고 싶은데..가능한가요??
조합설립을위해 가입하였습니다. 가입비를 납부하지않았는데 해지를 원할시 어떻게해야할까요?비용을 납부하지않으면 자동해지되는걸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설립 추진중인 지역주택조합(관할구청모집신고수리는 2020.9.2) 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하여
2020.12.26일에 가입비등을 납부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조합원 모집공고는 2020.12.14일에 있었습니다.
주택조합가입 철회를 하려는데 환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개정된 주택법 시행일자가 2020.12.11일로 되어있어서
적용이 되는지요? 아니면 2020.12.11이후 최초로
조합원 모집신고 하는 경우부터 개정된 주택법이 적용되어
저는 해당이 안되는지 궁금하여 도움 말씀부탁드립니다.
www.lawtuber.com/smart2king 온라인 상담이나 010-2705-9298로 연락주시면 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결론은 없다는거군요
상담원합니다
어떻게하면되는것인지요?
02-6929-0514 또는 010-9584-9112로 전화주시면 언제든 상담 가능합니다.
상담받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하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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