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역주택조합, 손해 없이 탈퇴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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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8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12

  • @강철수-j7c
    @강철수-j7c 2 роки тому +3

    저는 지주책 초기에 가입하여 한달이 지나지않아 전액환불 받기로 하고 보름뒤쯤 환불받았습니다.
    진짜 환불 안해줄려고 하고 1시간30분정도 잡혀서 설득합니다.
    당장 저렴한 가격(향후 집값이 뛴다거나) , 많은 옵션(시스템 에어컨, 냉장고, 베란다 확장 등등)과 같은것에 당장 혹 하지 마시고 부디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랍니다..

    • @솔바람-j6n
      @솔바람-j6n 6 місяців тому

      저도 같은경우인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지참하여 방문하라는데 맞는건가요?

  • @sylee7566
    @sylee7566 2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되어있는데요...2016년에 가입을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착공 시작도 안하고 추가 분담금만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 동안 추가분담금은 내지 않았지만 분담금에 대한 이자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탈퇴를 하고싶은데 계약금은 그렇다 쳐도 추가분담금에 대한 이자는 피하고 싶은데..가능한가요??

  • @ppinsic1981
    @ppinsic1981 2 роки тому

    조합설립을위해 가입하였습니다. 가입비를 납부하지않았는데 해지를 원할시 어떻게해야할까요?비용을 납부하지않으면 자동해지되는걸까요?

  • @정영철-f9w
    @정영철-f9w 4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설립 추진중인 지역주택조합(관할구청모집신고수리는 2020.9.2) 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하여
    2020.12.26일에 가입비등을 납부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조합원 모집공고는 2020.12.14일에 있었습니다.
    주택조합가입 철회를 하려는데 환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개정된 주택법 시행일자가 2020.12.11일로 되어있어서
    적용이 되는지요? 아니면 2020.12.11이후 최초로
    조합원 모집신고 하는 경우부터 개정된 주택법이 적용되어
    저는 해당이 안되는지 궁금하여 도움 말씀부탁드립니다.

    • @TV-dr7fh
      @TV-dr7fh  4 роки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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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reanhotmusiclists226
    @koreanhotmusiclists226 2 роки тому

    결론은 없다는거군요

  • @김굴비-f2j
    @김굴비-f2j 3 роки тому

    상담원합니다
    어떻게하면되는것인지요?

    • @TV-dr7fh
      @TV-dr7fh  3 роки тому

      02-6929-0514 또는 010-9584-9112로 전화주시면 언제든 상담 가능합니다.

  • @하나오라
    @하나오라 4 роки тому

    상담받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하는건가여?

    • @TV-dr7fh
      @TV-dr7fh  4 роки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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