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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미사용연차 수당 계산 지급할때, 퇴직금 정산에 영향(3개월평균임금과 미시용연차 평균금액)이 있다는데요. 12월 말일 퇴직당시 연차 계산을 전전년도 연차 갯수를 전년도 미사용 연차 갯수 반영하는게 맞는지요. 퇴직년도 미사용연차 수당을 퇴직금 계산할때 하는건 안되는지요. 혼동이와서 헷갈립니다. 쉽게같이 설명 주셨으면 너무 감사할것 같아요. 영상 잘 봤습니다.
그렇다는건, 회계연도를 사용하는 회사이고, 근로자가 매월 1일에 월급을 받는다고 할 때, 12월 31일 다음 날인 1월 1일에 12월 달 치 급여와 함께 미지급 연차수당을 받는게 아니라, 1월 31일이 지나고 2월 1일에 1월달 급여와 함께 미연차 수당을 받는다는 의미인가요???
퇴직자 미사용연차 수당 계산 지급할때, 퇴직금 정산에 영향(3개월평균임금과 미시용연차 평균금액)이 있다는데요. 12월 말일 퇴직당시 연차 계산을 전전년도 연차 갯수를 전년도 미사용 연차 갯수 반영하는게 맞는지요. 퇴직년도 미사용연차 수당을 퇴직금 계산할때 하는건 안되는지요. 혼동이와서 헷갈립니다. 쉽게같이 설명 주셨으면 너무 감사할것 같아요. 영상 잘 봤습니다.
그렇다는건, 회계연도를 사용하는 회사이고, 근로자가 매월 1일에 월급을 받는다고 할 때, 12월 31일 다음 날인 1월 1일에 12월 달 치 급여와 함께 미지급 연차수당을 받는게 아니라, 1월 31일이 지나고 2월 1일에 1월달 급여와 함께 미연차 수당을 받는다는 의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