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제주도 살고 있던 '강남 집주인' "올라가니 집 비워라" 했지만..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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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8 гру 2023
  • #대법원 #집주인 #세입자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КОМЕНТАРІ • 1,7 тис.

  • @roid3375
    @roid3375 7 місяців тому +42

    ?? 2년 더 살것다고 버티면서 그 기간 내내 소송?? 그리고 집 빼주는건가?? 이게 정상인가??

  • @user-bz9dg7yy1k
    @user-bz9dg7yy1k 7 місяців тому +240

    전세들이고 나가는 것까지 소송을 해야할거같으면 전세를 4년으로 바꾸던가, 전세를 없애던가.

  • @sjajh81
    @sjajh81 7 місяців тому +1110

    집주인하고 연락 가능하고 소송도 가능함에
    감사함을 느껴야하는 현실

    • @WONCHO-db5lr
      @WONCHO-db5lr 7 місяців тому +31

      그러게요...
      1년전에 이사나온 집 보증금 못받고있고 소송가도 집주인 연락두절이라 뭐 할 수 있는게 없네요 큼큼

    • @ill_jall
      @ill_jall 7 місяців тому +7

      요즘같아선 그렇네요 정말😢

    • @user-gr6vj8bj6e
      @user-gr6vj8bj6e 7 місяців тому +26

      ㄹㅇ 집주인이 먼저 전세금을 준다는 거에 감사함ㅠ

    • @user-je7vz1dh6e
      @user-je7vz1dh6e 7 місяців тому +8

      저희도 연락두절
      보증금 못받았어요 ㅠ

    • @user-wu1vc9rp2e
      @user-wu1vc9rp2e 7 місяців тому +6

      저 시기가 22년3월이면 부동산 안떨어졌을때에요 저때는 다 나가라고핺음ㅜㅋㅋ..

  • @user-ji6ge2dg1s
    @user-ji6ge2dg1s 7 місяців тому +301

    이런거는 집주인이 입증하라고 그러면서
    왜 대기업 사건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것이냐!!!!!!!!!!!!!!!!!!!

    • @MC-no8iq
      @MC-no8iq 7 місяців тому

      대기업은 갑이고 집주인 세입자는 어차피 둘다 을이라

    • @greengrass-yo1fg
      @greengrass-yo1fg 7 місяців тому

      오! 정말 그러네요.

    • @Happy-time79
      @Happy-time79 7 місяців тому

      와 ~~

  • @jessehan9860
    @jessehan9860 7 місяців тому +273

    제목을 저렇게 하니까 헷갈리지...
    정말로 실거주 목적인 집주인들은 전혀 상관 없음

  • @polarbear829
    @polarbear829 7 місяців тому +755

    이거 집주인이 말이 자주바껴서 소송 진걸로 알고있습니다
    실제 들어갈 사람들은 이겨요

    • @evanevan3331
      @evanevan3331 7 місяців тому +170

      안들어가니까 진거지 ㅋㅋㅋ
      제주도에서 이사할건데 주둥이만 나불나불하고 암것도 안하니까
      세입자사 딱봐도 돈 올려달라거나,
      딴 세입자 받을때 돈 쳐 올릴라고 하는 꼬롸쥐 보이니까 끝까지 가서 이긴거..
      당연히 들어와서 살거 증거자료 대면, 누가 뭐라겟노~~

    • @user-gv9fs7yw3i
      @user-gv9fs7yw3i 7 місяців тому +31

      주인이라고 맘대로 들어가고 싶다고 되는게 아니라 명분이 필요함... 하던 사업이 망했다던가 근처 병원을 주기적으로 꼭 다녀야 한다던가 등등 명확한 이유를 증명해야 가능

    • @ninjav09
      @ninjav09 7 місяців тому +47

      실제들어갈거면 소송도 안했죠.. 진짜 들어갈껀데 ㅋㅋ

    • @user-rq1me3wu2h
      @user-rq1me3wu2h 7 місяців тому +1

      @@user-gv9fs7yw3i명분까진 필요없어요. 실제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 @kjinoo1004
      @kjinoo1004 7 місяців тому +8

      @@ninjav09 실제로 들어갈꺼면 더더욱 소송을 했어야지.. 임대차보호법으로 일단 임차인이 우선인데..

  • @automno1
    @automno1 7 місяців тому +21

    세입자가 갑질하네 ㄷㄷ

  • @user-ggogo
    @user-ggogo 7 місяців тому +219

    근데 집문제가 해결되야 자녀가 전학준비도 하는거 아님? 세입자가 안나가는데 어떻게 전학준비부터 함?

    • @user-nn8ks7pz8k
      @user-nn8ks7pz8k 7 місяців тому +11

      누가 올라가서 살건지를 계속 번복 했다잖아요. 이삿짐센터랑 계약이라도 맺었으면 모를까 저 집주인도 웃긴거임. 구두상 통보한거죠. '나 올라가서 살거니까 나가라'

    • @user-wi4pj4hk4z
      @user-wi4pj4hk4z 7 місяців тому +10

      ​@user-nn8ks7pz8k 그 번복이라는 것도 애매하지
      딸이 가서 살거여도, 처음엔 내가 가서 살거야 라고 말했다가 가족이 가서 살거야 라고 말했다가 마지막에 딸이가서 살거야 라고 말 할 수 있는 거니까
      사람이 말을 할 때 법적 공방이 갈 걸 생각하고 모든 말을 일관되게 하겠음?
      자세히 말하기 귀찮거나, 굳이? 라고 생각하면 내가 간다, 가족이 간다 번복 할 수 있는 거지

    • @user-nn8ks7pz8k
      @user-nn8ks7pz8k 7 місяців тому +1

      @@user-wi4pj4hk4z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를거 같으면 애매하게 말을 하지 말던가, 이사 일정 등 잡히고 세입자에게 얘길 했으면 소송까지 갈 필요도 없었음

    • @AAAAAAASJDJJFJEIEKSJFJFJDJEJDJ
      @AAAAAAASJDJJFJEIEKSJFJFJDJEJDJ 7 місяців тому +11

      ​@@user-nn8ks7pz8k누가 이사일정을 먼저 잡고 말해?

    • @gogoOShammer3896
      @gogoOShammer3896 7 місяців тому +17

      ​@@user-nn8ks7pz8k 뭔 말같지도 않은소릴하고 있네. 안나가고 있는데 이사준비를 어떻게하냐. 세입자가 집문 잠그고 안열어주면 집주인이 문부수고 들어가서 세입자 사는집에 껴서 살라는거여?

  • @geeyespark4245
    @geeyespark4245 7 місяців тому +870

    소송하느라 고생들 하십니다..
    이런 뉴스보면 세상 사는게 참 쉽지 않아요..

    • @user-gc5pm6gi4z
      @user-gc5pm6gi4z 7 місяців тому +31

      문재인 이가 참 ~.
      좋은법 만들어 놨지요.😂😅😂🎉

    • @thequantumtrader_9975
      @thequantumtrader_9975 7 місяців тому

      @@user-gc5pm6gi4z 대통령 바뀐지가 언제인데 인생이 불쌍하다...아이야 그냥 니 할일이나 잘하렴

    • @user-gj3ni2rq4b
      @user-gj3ni2rq4b 7 місяців тому

      ​@@user-gc5pm6gi4z할배요 티비조센 좀 그만 보구려

    • @user-gc5pm6gi4z
      @user-gc5pm6gi4z 7 місяців тому +1

      @@thequantumtrader_9975 문재인이가 만든 법인데, 왠 ?? 시비냐! 할일 없으면 발 씻고 자라.

    • @jeongchanpark1577
      @jeongchanpark1577 7 місяців тому +8

      좀 현실성 없는 법. 세상을 이분법으로 만드는 방식 이긴 하죠.

  • @NeonEvan
    @NeonEvan 7 місяців тому +496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나가라면 나가면 되지 이걸 삼심까지 끌고간 세입자가 대단한 듯.ㅎ

    • @User-Rurik
      @User-Rurik 7 місяців тому

      집 주인 친구냐?
      실거주 사기친거자나 연장 안해줄려고....
      너도 한대 ㅊ ㅁ을래?

    • @seonghun83
      @seonghun83 7 місяців тому +4

      경제뉴스도 보세요
      전세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 @user-vk5lw5sh4k
      @user-vk5lw5sh4k 7 місяців тому +53

      ​@@seonghun83그게 왜 집주인 잘못이지?? 능력이 안되면 다른곳을 타협해서 알아서 찾아야지 말도 안되는 이유로 나가는것도 아닌데

    • @NeonEvan
      @NeonEvan 7 місяців тому +3

      @@seonghun83 알고있읍니다. 이사례와같이 고액의 세입자입장에선 2년 살다 나가라면 사실 황망합니다.

    • @jeju952
      @jeju952 6 місяців тому +9

      삼심은 임대인이 끌고 간건데..?

  • @user-vu6vt5lj8g
    @user-vu6vt5lj8g 7 місяців тому +26

    내 재산을 내 이익대로 처리 하겠다는데, 빌려준 사람한테 허락받고 검증까지 받아야 해야 됨???

    • @wxwvwxw
      @wxwvwxw 7 місяців тому

      그럼 집 비워두고 살면됩니다.

    • @chocookieland
      @chocookieland 7 місяців тому

      집 담보로 돈 빌린거잖아요

    • @yonghoonlee7769
      @yonghoonlee7769 7 місяців тому

      계약당시 전세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퇴거요청시 제소금지, 제소전 화해조항을 넣었으면 해결될 내용이었습니다(소워 완전계약서 작성). 그럼 이런 분란이 서로 없었겠죠.
      중계사가 꼼꼼하지 못했네요.

  • @Modigliani-eb3ig
    @Modigliani-eb3ig 7 місяців тому +227

    계약 기간 끝났으면 그만 이지 집주인이 죄인도 아니고 무슨 실거주를 증명해야 하고 ㅈㄹ

    • @user-ok6rk3te4x
      @user-ok6rk3te4x 7 місяців тому +3

      그게 임대차보호법이라자나.
      국어 안배웠어? 본인 논리로 얘기하고있넼ㅋㅋㅋㅋㅋㅋ
      이래서 나라가 안돌아가는구나.

    • @Modigliani-eb3ig
      @Modigliani-eb3ig 7 місяців тому

      @@user-ok6rk3te4x 너와 니 자식은 부디 빌라나 전전하다 행복 주택 들어갈 팔자로 보이는구나 아님 이미 빌라충이거나 ㅋ

    • @han1892
      @han1892 7 місяців тому +6

      뉴스 안봤구나 그 간단한 실거주 증명을 못한게 집주인임

    • @Modigliani-eb3ig
      @Modigliani-eb3ig 7 місяців тому

      @@han1892 계약 기간 끝났으면 나가야지 내 집 내가 사는걸 증명하고 자시고 ㅋㅋㅋ 미친 갱이들

    • @brabbit1149
      @brabbit1149 7 місяців тому

      계약기간이 안끝났다고 장애년아 2년 계약해도 실거주아니면 정부에서 계약 2년은 연장하게 해줬음 꽁짜로 한것도 아닌데
      장애있음?

  • @user-so5dj1ln8b
    @user-so5dj1ln8b 7 місяців тому +10

    집주인의 재산권 행사 못하게 법으로 막아 놓은 이상한 나라 미국, 호주 등 선진국에는 이런 이상한 법 없다

  • @misoldo9469
    @misoldo9469 7 місяців тому +195

    전세금도 못받고 쫒겨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안데
    살만큼 살았으면 다른집을 알아보는게 낫겠다.
    대법까지 가려면 몇 년 동안 신경써야 할텐데....

    • @user-be3od1dg1x
      @user-be3od1dg1x 7 місяців тому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보증금 안전하겠다. 필요 서류만 바져만 주면 되는 것을.. 시간 벌기 용으로 딱인데.. .

    • @kimroel7203
      @kimroel7203 6 місяців тому +1

      세입자가 소송에 지면 이거는 소송에 들었던 경비까지 다 물어야합니다

    • @user-be3od1dg1x
      @user-be3od1dg1x 6 місяців тому

      @@kimroel7203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이미 그런 법에 그런 규정이 있어여. 일부는 받을수 있지만. 변호사비가 관건이네요.

  • @jkgmailk8660
    @jkgmailk8660 7 місяців тому +9

    차라리 임대계약을 처음부터 4년으로 만들던지 .. 어떤X 이 이렇게 복잡하게 시민들 사이를 불신하고 이간질 하게 만들었나 ?

  • @user-pl8rd3sd2m
    @user-pl8rd3sd2m 7 місяців тому +8

    아니 이럴 거면 집주인은 집주인이 아니네??? 뭔 증명까지 하고 나서야 하는 거임? 의심스러워도 내 집에서 나가달라고 하는 게 별거임? 물론 전세 계약 입장에선 당연히 안 좋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뿐이지 악용하는 것도 아니고 정황이 명확한 것도 아니고 단지 의심스러워서 버티고 있는 거면 심히 잘 못 된 거 같다...

  • @remembersing
    @remembersing 7 місяців тому +32

    내 집을 내 맘대로 못하는 거지같은 법.

  • @hayoun1
    @hayoun1 7 місяців тому +17

    집값이 계속 떨어지니까 팔기위해 쫓아내려하는거지

  • @user-zg9cf5ge6b
    @user-zg9cf5ge6b 7 місяців тому +365

    집주인이 자기 집 간다는데 소송까지 해야 되는게 참 희안한 나라여

    • @URi861
      @URi861 7 місяців тому +34

      집주인이 애초에 전세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알고 계약을 해줬으니 세입자의 당연한 권리인데 무식한 소리 또 써놨네 그딴식이면 돈 돌려줄테니 도중에 나가란 소리랑 뭐가다르냐 계약기간이 2+2인거고 콜옵션은 세입자에게 있는 개념인건데…그리고 애초에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보다 전세값오르니 더 높은 전세 받아먹으려는 꼼수고 그거 금지하려고 만든 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인거고

    • @User-Rurik
      @User-Rurik 7 місяців тому +3

      너 저 집주인이냐?
      집주인이 사기친거자나 연장 안해줄려고....
      한대 ㅊ ㅁ을래요?

    • @insam2667
      @insam2667 7 місяців тому

      @@User-Rurik 저게 사기인지 아닌지 니는 어찌아는데? 대법원도 확실히 실거주를 할건지 제대로 소명하라고 돌려보낸게 다인데 니는 뭘 보고 그렇게 판단하냐 ㅋㅋㅋ
      그리고 실제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는거면 연장을 안 해줄 수 있는거지 이걸 왜 따지고 들어? 너 집 없지 임마
      제대로 뉴스 안봐? ㅈㄴ ㅊ ㅁ을래요?

    • @user-pr6cb1oq3f
      @user-pr6cb1oq3f 7 місяців тому +7

      ​@@User-Rurik뉴스 똑바로 보고 다시 댓글 ㅊ다셈

    • @jeju952
      @jeju952 6 місяців тому

      이건 ㅂㅅ 같은소리임.. 댓글 삭제하시는게.. 괜히 법으로 정한게 아닙니다..

  • @shamu1226
    @shamu1226 7 місяців тому +349

    근데, 문제는 계약만료후 매매를 위해 나가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것 아닌가? 자신의 재산을 자신이 처분하겠다는데? 이건 개인사유재산에 대해선 침해가 아닌가?
    계약기간중 그런다면 문제지만, 계약만료후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

    • @greengrass-yo1fg
      @greengrass-yo1fg 7 місяців тому +44

      격하게 공감합니다. 요즘 세입자들 문제일으켜서 계약갱신권 쓸수 없다고 나가달라 하면 완전 깡패처럼 배째라로 나오고, 문자씹고, 대화거부하고 도망다닙니다.

    • @ninecooh5315
      @ninecooh5315 7 місяців тому +12

      임대차법상 매매는 갱신거절가능 사유가 아닙니다. 위반이니 법 개정하세요 ^^

    • @kjinoo1004
      @kjinoo1004 7 місяців тому +23

      임대차 계약 놔두고 매매해도 상관없는데?? 단지 구매 하는 사람이 새로 계약을 원하니까 싹 정리하려고 하는거지 그럼 세입자만 피해보는거네. 세를 내놨으면 거기엔 온전히 자기 재산이 아님. 세입자 돈도 들어가있는거임

    • @user-pz5cn6lo8d
      @user-pz5cn6lo8d 7 місяців тому

      @@kjinoo1004 집주인이 실제 입주하지 않아 소송으로 수천만원 지급한 사례도 있습니다 일단 비워주고 확인후 집주인이 입주하지 않으면 그때 소송하면 되지 집주인이 어떻게 증명할까요 세입자는 집비워주지 않아도 피해가 없지요 악용하면 5프로 인상안하고 1년 이상 살수도 있습니다

    • @sf7662
      @sf7662 7 місяців тому

      ​@@kjinoo1004 계약 "만료"라잖아 바보야

  • @user-pp9fc9td8y
    @user-pp9fc9td8y 7 місяців тому +38

    소송을 우선 이겨서 이사가 확정돼야
    전학도 준비하고 하는거 아닌가..?
    나라면 당연히 그럴거같은데
    오히려 요즘 전세값 많이 떨어져서
    허위로 저럴 이유도 없을텐데

    • @chocookieland
      @chocookieland 7 місяців тому +1

      전학 준비를 했다면 관련 서류를 세입자에게 당당히 보여줬을 것이고
      세입자는 그 서류를 보고 찍소리 못하고 집을 비워줬을겁니다

    • @chungdaehan4780
      @chungdaehan4780 7 місяців тому +5

      ​@@chocookieland전학관련서류가 뭘까요? 잘몰라서. 교육청마다 약간씩 다를수도 있지만 거주지역학교로 배정받기때문에 학교 근방 주거지로 이사간뒤 주민등록등본 준비해서 근처학교로 가야 전학가능하지않나요?

  • @Qpaulsd
    @Qpaulsd 7 місяців тому +24

    전세가
    없어져야 하는 이유

  • @Blue-haven16
    @Blue-haven16 7 місяців тому +17

    아니 도대체 저걸 어떻게 증명한다는겨???

    • @user-pm9bs5wx2o
      @user-pm9bs5wx2o 7 місяців тому +3

      살던 집 팔거나 전세 올리시고, 실제 이사 준비 하시고, 자녀 전학 수속도 끝마치는 등
      실제 필요한 행정적 절차 밟았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간단함. 본 영상은 01:37 보면 알겠지만, 전혀 준비도 안 해놓고 입으로만 실거주 한다 해서 문제가 된 것임

    • @cuzz3638
      @cuzz3638 7 місяців тому

      @@user-pm9bs5wx2o 임대인이 실거주할생각이니 나가주세요 했을때 임차인이 ok했으면 님이 말한 절차를 진행했겠죠?
      임차인이 방해하고 감독관마냥 누가들어올껀지 지한테 승인받으란식으로하고있는데 후속절차를 어찌진행함?
      임차인은 임대인이 나가라면 나가는거고 임대인의 거짓말로 그에 대한 피해를 입었다면 임차인이 퇴거후 피해보상청구를하는게 순서임
      남에집에 뻐팅기면서 소송을하는게아니고

    • @user-zh1to4gc6z
      @user-zh1to4gc6z 7 місяців тому +3

      입으로만 실거주 한다해도
      세입자 나가면 집에 쏙 들어가서 살텐데? 세입자가 안나가니 전학수속을 할수가 있나 이사를 한다고 이사업체를 계약할수가 있나
      (계약하고 안하면 계약금 떼이는데 그건 세입자가 물어주나 ) 세입자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하고 집주인이 증명안한걸 비판 하는 댓글보면 ..헛웃음만 나온다

    • @cuzz3638
      @cuzz3638 7 місяців тому +2

      @@user-zh1to4gc6z 대법원도 기가찬것

  • @remymarteen562
    @remymarteen562 7 місяців тому +16

    집주인이 살림을 현관앞에 쌓아놓고 실거주 증명해야 하는 현실ᆢ😮

  • @HY-jf4mo
    @HY-jf4mo 7 місяців тому +7

    전세금도 주고 2년후 경신하지않고 자기집에 사는건데... 집주인이 이런권한도 없나 이정도면 세입자가 수긍해야하는것 아닌가요ㄷ

  • @user-oe2kx7yd6i
    @user-oe2kx7yd6i 7 місяців тому +14

    실거주 의지를 어떻게 증명하냐. 준비하고 있지 않았으니 의지가 없던 것임,,? 소송 중인데 어떻게 준비를 해, 범죄조장하는 대한민국 법원다운 판결이네

  • @yudeoksu78
    @yudeoksu78 7 місяців тому +3

    내집 네가 들어간다는데~ 안나가는데 더 이상한거지....소송하고 시간끌고 ... 저게 뭐냐~

  • @zicka21
    @zicka21 7 місяців тому +170

    실거주 목적이면 자녀들 있으면 전학신청을 하거나
    전입신고를 하거나 뭐 그래야지 그런데 집을 팔았다며
    그건 재계약 요청들어와서 보증금 올려받지 못하니 화가나서 팔아버린거지
    목적이 드러나면서 의심을 사게 된것 억울할 수도 있겠지 그냥 보증금 더 올려달라고 하던가
    애초에 연간 단기계약할때 특약을 걸어놓던가 했으면 의의제기가 안됨
    반전세로 했어야지 단기로

    • @liokun5761
      @liokun5761 7 місяців тому +2

      뉴스좀 제대로 처보고 댓글 답시다
      뉴스 어디에서 집을 팔았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유언비어 퍼트리지 마시고 자중좀 하세요

    • @yonghoonlee7769
      @yonghoonlee7769 7 місяців тому

      전세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퇴거요청시 제소금지, 제소전 화해조항을 넣었으면 해결될 내용이었습니다(소워 완전계약서 작성). 그럼 이런 분란이 없었겠죠.
      중계사가 꼼꼼하지 못했네요. 요즈음 이런일 심심치 않게 많아요

  • @SSUP98
    @SSUP98 7 місяців тому +689

    실거주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줘야지. 만약에 전입신고를 다른 사람이 하거나, 전입신고는 했으나 실제 다른 사람이 살면 피해보상이 가능하게 하고, 차후 전 세입자가 쉽게 확인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user-qx2sb6zb3d
      @user-qx2sb6zb3d 7 місяців тому +36

      직접 살려고햇는데 갑자기 상황이 변할수도 있고 집주인이면 그냥 살던말던 나가라하면 세입자는 꺼져야됨 그리고 그냥 의사만 밝히면 된다잖아요.....

    • @user-jy5cq1tp4y
      @user-jy5cq1tp4y 7 місяців тому +45

      집주인도 참 고생이다.

    • @cuzz3638
      @cuzz3638 7 місяців тому +69

      이거 가능한데..,. 열람할수있고 실제와 다를시 보상청구도 가능해요 애초에 나가라하면 나가야했고 나가서 실제와 다르면 피해보상청구를해야하는데 단순 의심된다는 억지로 이행자체를 안한 사건같은데 대법원의 판결자체가 어이가 없네요ㅋㅋㄱㅋㅋㅋ 들어가 산다는데 나가고나서 안들어가는걸 지적해야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걸로 증명책임이 집주인? 집만비워봐 들어간다니까?

    • @user-yi1yw2op2z
      @user-yi1yw2op2z 7 місяців тому

      어떤게열람이가능한가요?​@@cuzz3638

    • @Chris-u5c
      @Chris-u5c 7 місяців тому

      @@user-qx2sb6zb3d개나 소나 댓글 쓴다 진짜ㅋㅋ 임대차 보호법이란게 그렇게 허술한줄 아냐?ㅋㅋㅋ

  • @user-jr9qx9de8v
    @user-jr9qx9de8v 7 місяців тому +8

    싸움을 부추기는 법...
    변호사,판사,검사 등
    많이 필요할듯
    국민은 서로 싸우고
    험악해 지고
    아이들은 배운다
    우리의 미래가 서글퍼진다
    국뽕이 사라질듯....

    • @greengrass-yo1fg
      @greengrass-yo1fg 7 місяців тому +1

      그러게 말입니다. 법의 존재이유가 의심스럽습니다. 법없이 살았는데 평생을...

  • @user-tb6ou3yf7m
    @user-tb6ou3yf7m 7 місяців тому +26

    아니 제돈으로 집사고, 집샀다고 취득세, 매년 재산세 내고, 팔때는 양도세까지 내는데...
    집 주인인 제집에 들어가 살겠다는데..
    증명을 해야 세입자가 집을 비켜준다고? 이게 뭔 악법이래?
    국개들은 국민들의 많은 혈세를 받으면서 이따위 악법들만 만들고 횡포를 부리고 있는 현실이 까갑하다.

    • @Twlin1185
      @Twlin1185 6 місяців тому +1

      이사 익스프레스와 계약하고 영수증만 갖고있어도 될거라는게 여론입니다
      하다못해 자녀 전학관련 서류
      주거 의사에대한 확언만 있으면 된다고 보면됩니다
      이중 아무것도 해당되지않으니 대법원에서 저리한겁니다
      최소한의 제스처는 보이라는 뜻인데
      이런사람도 같은 한표라니

  • @user-er4uv3cq8z
    @user-er4uv3cq8z 7 місяців тому +8

    집주인이 전화라도 받아야 소송이란걸 하는거지, 전번 말소하고, 도주하고, 집 경매 넘어가면 그냥 지옥임, 소송 진행중이면 행복한거다, 진짜다

    • @greengrass-yo1fg
      @greengrass-yo1fg 7 місяців тому

      저희는 정반대예요. 임차인의 중대한 문제로 계약갱신권을 쓸 수없다고 통보하는데 문자씹고, 만남 거절하고, 집에 있으면서도 문 안열어주고, 도망다니고, 소송 준비 중입니다.

  • @trrw
    @trrw 7 місяців тому +33

    내집에 내가살겠다는데 뭔소송ㅋㅋㅋ 법이 무슨..공산주산주의냐

  • @kgb3149
    @kgb3149 7 місяців тому +59

    아니 내집에 내가 실거주 한다는데 지랄났네 정말 대체 집이 누구꺼야 저러면

  • @dptm4368
    @dptm4368 7 місяців тому +8

    급발진도 집주인처럼 자동차회사가 증명하라고 해야되는데 그거는 왜 소비자가 증명하라고 판결내냐? 판사새키들도 모순이 엄청나게잇어

  • @user-vv5gu1wf4s
    @user-vv5gu1wf4s 7 місяців тому +3

    내가 돈내고 구매한 내집인데
    주인이 들어가 살겠다는데도
    소송하고 저라면 누가 집 사겠노?

  • @user-lz1uz4wn2r
    @user-lz1uz4wn2r 7 місяців тому +16

    전세제도 폐지해라!

  • @user-jx3sb6es8j
    @user-jx3sb6es8j 7 місяців тому +216

    내가 살던 안살던 계약 끝았으면 집주인이 갱신 안할수도 있지, 무슨 법이 주거목적이 아니라고 전세취소를 못해! 세입자가 집을 그지같이 쓰는둥 맘에 안들면 당연히 내보내야지...별 그지같은 법이...!!!

    • @greengrass-yo1fg
      @greengrass-yo1fg 7 місяців тому +25

      격하게 공감합니다 .제말이 그렇습니다 세입자가 소시오패스라 다른 세입자들과 불화를 일으켜 완전 노심초사며, 어떤 사고를 일으킬지 정말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라 주인이면서 발뻗고 잘 날이 없어요. 집도 무슨 쓰레기장 같이 하고 살고, 그래서 바퀴벌레 생겨 옆집에 피해주고 그래요. ㅠ.ㅠ정말 그지같은 법 좀 빨리 바꿨으면 좋겠어요.

    • @J-go5ii
      @J-go5ii 7 місяців тому +4

      전세보증금에서 원상복구비 빼시면 되죠. 시원하게 리모델링 한번 가시죠

    • @greengrass-yo1fg
      @greengrass-yo1fg 7 місяців тому +3

      @@J-go5ii 아뇨. 그렇게 하면 싸움날거 같고 좋게 좋게 해결하고 싶어요. 또 소패라 헤코지할까 싶어 안거드리고 싶어요. 그냥 빨리 내보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ㅜ.ㅜ

    • @user-pj9pw1sn3r
      @user-pj9pw1sn3r 7 місяців тому +1

      공감

    • @user-cr7sx2gj2y
      @user-cr7sx2gj2y 7 місяців тому +2

      ​@@J-go5ii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원상으로 회복한다 함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하여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하다”라고 하여 통상적인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손모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멋대로 전세금에서 빼고 주면 더 힘들어져요.
      문짝이 부서지거나 타일이나 마루가 박살이 난게 아니면 그동안 돈 열심히 굴리신거면 별 생각도 안듭니다. 빨리 내보내고 고쳐서 다음 세입자 받죠 ㅋㅋㅋ

  • @user-iq8od1nv7m
    @user-iq8od1nv7m 7 місяців тому +132

    계약갱신청구권 진짜 이상한 법임. 분명 2년으로 계약을 했는데 2년더 살지 말지 임차인 마음이라니........전세산 다고 약자고, 집주인이라고 강자인가? 이 무슨 구시대적 사고방식인지

    • @user-ok7nk9tj4o
      @user-ok7nk9tj4o 7 місяців тому +7

      그럼 집 안사면 되겠네
      반대로 집주인들의 횡포는 모름?

    • @user-ls1hi2km5j
      @user-ls1hi2km5j 7 місяців тому +8

      보통은 전세 살면 을이고 집주인이 갑이 되는 경우가 많음

    • @GonZo9072
      @GonZo9072 7 місяців тому

      2찍놈 팩폭당하고 깨갱 ㅋㅋㅋ

    • @sungyulkim
      @sungyulkim 7 місяців тому +10

      @@user-ok7nk9tj4o 횡포를 부리면 안되지만 횡포를 부린다고 해도 본인의 재산으로 하는건데 여긴 뭐 사고방식이 북한인가ㅋㅋㅋㅋ

    • @user-ok7nk9tj4o
      @user-ok7nk9tj4o 7 місяців тому +4

      @@sungyulkim 임대차 보호법 모르지? 넌 집 있긴하냐?

  • @user-ln2sh1lr8e
    @user-ln2sh1lr8e 7 місяців тому +32

    집을 비워주면 본인이 적접 들어가 살겠다는건데 집도 안 비워주는데 어떻게 증명하라는거죠?

    • @rudiments77
      @rudiments77 7 місяців тому +3

      뉴스 다 안 들었구만... 집주인이 실거주 할지 누가 실거주 할지에서 말이 계속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럼 신빙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 @oziraper
    @oziraper 7 місяців тому +6

    19.3월 계약하고 갱신이면 21.3월이니까 집값 최고조였을때네ㅋㅋㅋㅋㅋㅋ 100프로 돈 올려받고 싶어서인데ㅋㅋㅋㅋ
    갱신하면 5프로밖에 인상못하니~ 저때 그런 경우가 허다했음~

  • @Steve-ow2qg
    @Steve-ow2qg 7 місяців тому +11

    임대차3법 자체가 개악법임....

  • @ho3bread
    @ho3bread 7 місяців тому +1

    개그지같네 진짜 이걸 재판으로 끌고 간다는 자체가 심각한 사회문제인데 판결은 한 술 더 뜨네

  • @user-lx4pz5vy2q
    @user-lx4pz5vy2q 7 місяців тому +3

    아유 드러버라 전세 주지도 말고
    살지도 말자 머리 아픈 사건 너무많음

  • @user-qf2le2kg6u
    @user-qf2le2kg6u 7 місяців тому +69

    내 집을 내가 맘대로 하지 못 하는 세상

    • @chocookieland
      @chocookieland 7 місяців тому

      이 쓰레기 같은 법을 노태우가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전세 기간 기본 1년에 세입자가 원할 경우 1년 더 연장 !!!!!!!!!!!!!!!!!!!!!!
      문재인은 기본2년에 세입자가 원할 경우 2년 더 연장!!!!!!!!!!!!!!!!!!!!!

    • @user-cn9iy4uj1f
      @user-cn9iy4uj1f 7 місяців тому

      문죄앙 한테 따져야겠네요

  • @user-sz2tj9fz2o
    @user-sz2tj9fz2o 7 місяців тому +3

    내집 내가 들어가겟다는데 법원이 먼상관.

  • @seonghun83
    @seonghun83 7 місяців тому +1

    법을 뭣같이 만들어서
    대법원까지 가게하네
    법리비용 국회가 지불해라

  • @user-tc1yp5yw2i
    @user-tc1yp5yw2i 7 місяців тому +50

    최소 깡통전세는 아니라는거에 신선함,을 느낀다~~~

    • @hwadong486
      @hwadong486 7 місяців тому +1

      신선함=감사함

    • @gorgo13
      @gorgo13 7 місяців тому

      강남아파트인데 깡통전세일리가 없지

  • @user-ck4pu7zm1p
    @user-ck4pu7zm1p 7 місяців тому +336

    집주인이 무슨 호구 범죄자도 아니고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까지 의무는 있는대로 다 뒤집어씌우고 집있으면 건보료, 국민연금까지 다 뜯어가면서 진짜 해도해도 너무한다.

    • @user-ei6qf1nr6k
      @user-ei6qf1nr6k 7 місяців тому +7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범죄자 맞습니다

    • @Doooooooooooooooo
      @Doooooooooooooooo 7 місяців тому +9

      그럼 파세요

    • @instantQueen
      @instantQueen 7 місяців тому +11

      @@Doooooooooooooooo공산주의네

    • @user-pn7bq3bg1e
      @user-pn7bq3bg1e 7 місяців тому +4

      @@Doooooooooooooooo 꼬우면 북으로 이거랑 동일 ㅋㅋㅋ 1차원적인 생각

    • @chocookieland
      @chocookieland 7 місяців тому

      그 힘든 걸 못해서 안달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user-yf4es9zv2w
    @user-yf4es9zv2w 7 місяців тому +6

    쫌 나가라면 나가라

  • @abacab98
    @abacab98 7 місяців тому +105

    집주인이 들어온다면 일단 비워줘야 하는거 아닐까요? 나중에 실거주를 하지 않은게 확인됐을때 세입자가 문제를 제기해야죠.

    • @user-pg6tu9pj6q
      @user-pg6tu9pj6q 7 місяців тому +35

      정답....실입주를 안했을때 세입자가 소송을 하는게 정상임... 먼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미리 판단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마이너리티리포트임?? ㅋㅋㅋ

    • @user-pm9bs5wx2o
      @user-pm9bs5wx2o 7 місяців тому +15

      이미 그렇게 하고 있음. 임대인이 '진짜로' 다시 돌아와 사는 거면 임차인은 당연히 방 빼야됨.
      근데 본 사건은 01:37 보면 알겠지만, 아가리만 실거주고, 실제론 말이 계속 바뀌고, 뒤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여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판단한 것임.

    • @mangolove112
      @mangolove112 7 місяців тому +11

      그러게요ㅡ 그럼 세입자가 집주인이 절차를 밟고있는지 뒷조사를 했다는거라 어이가 없네요

    • @kjinoo1004
      @kjinoo1004 7 місяців тому +1

      @@mangolove112 법적으로 전임차인은 전입세대 열람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임차임만 가능한 임대인 실거주 확인용입니다.

    • @user-zh1to4gc6z
      @user-zh1to4gc6z 7 місяців тому

      이런법을 누가 만듬?
      개ㅆㄹㄱ 같은 법

  • @taengbi6003
    @taengbi6003 7 місяців тому +2

    법원이 돌았네 법관놈들 참 개판이네
    집이 정리되야 전학등준비를 하지 법관놈들 참 답없다

  • @user-yp2vf2is6t
    @user-yp2vf2is6t 7 місяців тому +16

    이사하고 전학하지 전학을 하고 이사를 해야 하는건 좀 아니지 않어?

  • @akuta219
    @akuta219 7 місяців тому +19

    아니 시X 이젠 내집에 내가 살겠다고 하는것도 법원에서 막는다고? 판사개혁 시급하다....

    • @chocookieland
      @chocookieland 7 місяців тому +2

      내 집에서 안 살거면서 거짓말하고 세입자한테 집 비워달라고 한거잖아요

    • @caseson1363
      @caseson1363 7 місяців тому

      ​@@chocookieland이 말은 실제로 미래에 안 살아야 성립되는 거죠

  • @vrc6522
    @vrc6522 7 місяців тому +2

    ??실거주 의지를 꾸며내지 않았음을 증명해야한다는건 무슨 어처구이없는 소리야
    남자들은 자신이 잠재적 성범죄자가 아님을 증명해야한다는 논리랑 뭐가 다르냐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도 추후 실거주를 안할시 처벌하는게 맞는거지 대한민국의 무죄추정의 원칙은 개나줬냐

  • @user-ek6oe8gn6k
    @user-ek6oe8gn6k 7 місяців тому +2

    아니.. 내가 살겠다는걸 어떻게 더 증명을 하라고???

  • @rddhl7917
    @rddhl7917 7 місяців тому +81

    내 재산에 세입자가 권한을 무리하게 요구라는 임대차 보호법은 수정해야한다.
    그냥 예전처럼 2년으로 하고. 전세개념도 없어져야한다..

    • @greengrass-yo1fg
      @greengrass-yo1fg 7 місяців тому +6

      공감합니다. 그런데 전세개념은 있는 편이 나아요. 젊은 친구들 전세로 들어와 살면서 많이 저축하고 갑니다. 제가 임대인인데, 젊은 처자들 중심으로 다세대 주택에 살면서 임대를 하는데 젊은이들이 전세를 너무 좋아해요. 아껴서 돈도 모을 수 있다면서요. 저렴한 주택의 전세는 젊은이들을 위해 필요합니다.

    • @chocookieland
      @chocookieland 7 місяців тому

      노태우가 1년을 1년 더 연장했고
      문재인이 2년을 2년 더 연장해준거예요
      2년마다 이사 다니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아이들 학교도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3년씩 그리고 대학교 4년
      최소 3년이 기본계약기간이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 @Uncanny942
      @Uncanny942 7 місяців тому

      ​@@chocookieland그럼 집을 처 사 침팬지야 ㅋㅋㅋ 이 대깨 라디언 ㅋㅋ 씹하층민인데 댓글은 열심히 다네 ㅋㄷㅋㄷ

    • @user-ox6wz3he7n
      @user-ox6wz3he7n 6 місяців тому

      ​@@chocookieland집을 사시면 됩니다

    • @chocookieland
      @chocookieland 6 місяців тому

      @@user-ox6wz3he7n 저는 이미 20년전에 집 샀습니다.

  • @masterwallpaper9370
    @masterwallpaper9370 7 місяців тому +19

    임차인 본인 소유에 집에 들어가 살겠다는데 그에 대한 증명까지 임대인에게 해야한다? 이건 지나치다.

    • @kohanech12
      @kohanech12 7 місяців тому +2

      임대인 임차인 바뀌었어요

    • @user-pm9bs5wx2o
      @user-pm9bs5wx2o 7 місяців тому +1

      임대인 임차인 구분도 못하는 빡머가리가 뭘 알겠어... 01:37 다시 보고 생각이란 걸 좀 하자 제발!

  • @shrishri000
    @shrishri000 7 місяців тому +2

    내 집에 내맘대로 못들어가면 이게 말이되나?

  • @user-jjjjjjjs
    @user-jjjjjjjs 7 місяців тому +2

    암튼 모든법을 애매모호하게 만들어놓고 소송장사하려는 판새들 아주 질이나쁜것들임

  • @joolee2082
    @joolee2082 7 місяців тому +3

    이런 개같은 법 만들어서 전세 폭등 집값 폭등 ㅋㅋㅋㅋ ㅉㅉ

  • @user-hg4rm4uz1e
    @user-hg4rm4uz1e 7 місяців тому +102

    뭐 그렇게 복잡하냐? 집주인이 말그대로 주인인데 실거주를 목적으로 비워달라면 비워주는게 맞는거지 무슨 집주인이 또 증명을 해? 그러면 일이 얼마나 복잡해지나? 위장하면 나중에 또 고소들어올거 아니냐? 그런데 뭘 증명하라고 하나?

    • @leeve6139
      @leeve6139 7 місяців тому +1

      @@user-gw9px5qn8q 일단 나간 다음 집주인이 실거주 하지 않았을 때 문제제기를 해야하는 거지 실거주할지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퇴거명령을 거부하고 소송까지 가는 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집주인 실거주 여부는 등기부 등본 떼보면 바로 나와요. 그걸로 나중에 소송거는 분들 많습니다.

    • @user-sl9vf9bi4j
      @user-sl9vf9bi4j 7 місяців тому

      집주인이 실거주 할지 말지는 세입자가 모르는데 당연히 집주인이 증명해야죠
      그리고 뭐 복잡할게 있나요? 저 기사 내용처럼 자녀 전학 준비 서류정도만 냈어도 대법원에서 실거주 의사 인정했겠구먼

  • @jeongsookim4570
    @jeongsookim4570 7 місяців тому +2

    계약이 끝나면 끝.아닌가?
    계약자가 더 살고싶다. 다시 계약하자.
    집주인이 싫다면 끝난거 아닌가?
    뭔 계약자가. 왕이냐?
    집주인이 계약 하기 싫다는데.
    이건 기본적인거 아닌가? 뭔 법타령?

  • @user-xo4xo7rr5u
    @user-xo4xo7rr5u 7 місяців тому +1

    이런 쓸데없는 법안 만들어서 뭐하니 사기꾼 잡는 법을 만들어야지

  • @user-ui9ii4dr9s
    @user-ui9ii4dr9s 7 місяців тому +144

    이법이 우낀것이 갱신권 쓴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는 것임. 계약은 양쪽을 보호해야 하는데 세입자만 보호.... 즉 세입자가 갱신 할께 하고 몇달후에 나갈께 하면 집주인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이것은 전세의 경우 집주인에게 심각 한 문제가 야기됨...

    • @iesred3941
      @iesred3941 7 місяців тому +15

      갱신권 이라는건 재계약을 하는겁니다. 계약이 어떤 뜻인지는 알고 계신거죠??? 계약기간 내 계약 파기시 들어가는 비용 즉 보증금과 복비등을 세입자가 부담하여 새 임차인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대체 어디서 계약기간 내에 나간다고 보증급 돌려달라고 하던가요?? 경험은 있는거 맞습니까?? 아님 그냥 뇌피셜입니까???

    • @yjmgt
      @yjmgt 7 місяців тому +7

      원래 법과 사회는 취약계층, 약한 사람부터 보호하는 게 원칙이죠.

    • @user-gt9mr3yg6o
      @user-gt9mr3yg6o 7 місяців тому

      ⁠​⁠@@iesred3941 갱신권사용하면 전세세입자는 3개월전에 말하면 해지 가능합니다 집주인한테 불리한거 맞어요 공평하게 하려면 집주인도 3개월전에 말하고 이사비 복비 대주고 세입자 내보낼수 있어야 되는데 집주인은 계약기간다 지켜야되잖아요

    • @kK-pd8vl
      @kK-pd8vl 7 місяців тому +8

      ​@@yjmgt전세입자=약자, 집주인=강자 이 논리임? ㅋㅋㅋㅋㅋ
      그럼 30억 전세 사는 전세입자도 약자겠네?

    • @예서아빠
      @예서아빠 7 місяців тому +5

      누구맘대로 세입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해요?
      계약갱신권과 묵시적갱신은 다릅니다. 묵시적갱신과 헷갈리신 듯 하네요

  • @user-od9oi6lz3i
    @user-od9oi6lz3i 7 місяців тому +8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긴 하니까
    제대로 설명하는 게 깔끔할 듯

  • @user-rv3bs1pf5k
    @user-rv3bs1pf5k 7 місяців тому +2

    미친 나라가 되가는군..내집에서 내가 살겠다는데 증거를 내노라네.ㄷㄷ

  • @user-sb2tj5dh1o
    @user-sb2tj5dh1o 7 місяців тому +2

    내집에 내맘대로 들어가지도 못하나

  • @brkim4627
    @brkim4627 7 місяців тому +3

    그냥 좋게 좋게 나가지. 법 늘어잡고 집주인 맘 고생하게 소송까지 할 일인가. 내가 집주인이라면 이 부부 진짜로 나갈때 맘고생시킬거 다 시키고 나서야 전세금 돌려줄 듯.

    • @borntobeahippo
      @borntobeahippo 7 місяців тому

      그러면 바로 또 소송할 사람들..

    • @chocookieland
      @chocookieland 7 місяців тому

      이 쓰레기 같은 법을 노태우가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전세 기간 기본 1년에 세입자가 원할 경우 1년 더 연장 !!!!!!!!!!!!!!!!!!!!!!
      문재인은 기본2년에 세입자가 원할 경우 2년 더 연장!!!!!!!!!!!!!!!!!!!!!

  • @iceburgskyblue3907
    @iceburgskyblue3907 7 місяців тому +21

    시장경제를 거스르는 악법을 만들어서 사회혼란을 만드냐

  • @teruhiko88
    @teruhiko88 7 місяців тому +2

    내 집에 살겠다는데 증명까지 해야되는거야?
    공산당이냐?

  • @user-ee4ep9wy8g
    @user-ee4ep9wy8g 7 місяців тому +91

    집주인 불쌍하네 원래 부자들 동정은 안하는데 좀 심하다 이건..

    • @anakist817
      @anakist817 7 місяців тому +2

      부자들끼리 싸움입니다.

    • @rudiments77
      @rudiments77 7 місяців тому

      뭐가 불쌍하지 자신이 들어와 살 것도 아니면서 나가라는 말은 더 높은 전세로 내 놓겠다는 말인데...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은 집주인인데

    • @yerinnnn0626
      @yerinnnn0626 7 місяців тому

      @@rudiments77 자기 집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ㅋㅋㅋㅋㅋㅋㅋ

    • @chocookieland
      @chocookieland 7 місяців тому

      @@yerinnnn0626 집을 담보로 남에게 돈 빌렸으면
      돈 빌려준 사람 말을 들어야죠

    • @user-ox6wz3he7n
      @user-ox6wz3he7n 6 місяців тому

      ​@@chocookieland반대로 말하면 돈을주고 남의 집을 빌린것이고 전세는 없어져야해요

  • @user-cy2nh7rp5e
    @user-cy2nh7rp5e 7 місяців тому +84

    이상한 뉴스고 이상한 댓글 들만 있어서 뉴스를 몇번이나 다시 봤습니다. 왜 대법원은 저런 판결을 했을까???
    뉴스내용중에 이런게 있죠 "집주인 여성은 자녀들과 제주도에 살고 있습니다 " "가족중 누가 거주할지 집주인의 말이 바뀌고 자녀의 전학과 이사준비를 하지 않았던 점" 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미루어봤을때 처음에 집주인 여성이 세입자에게 실거주를 할테니 나가달라고 할때 그러면 제주도 집은 팔거냐? 아니다 제주도 집은 그냥 둘거다. 아이들 서울오냐? 그냥 제주도학교 계속 다닐거다. 서울에는 나혼자만 살거다. 라는 식으로 처음에는 말을 했다가 이게 법률적으로 불리하니까 나중에 말을 바꾼거라면 충분히 저런 판결도 나올수 있단 생각이 드네요.

    • @user-lb9if6hu6h
      @user-lb9if6hu6h 7 місяців тому +3

      제주 집은 대법 판결 나기 전에 이미 팔았음

    • @user-cy2nh7rp5e
      @user-cy2nh7rp5e 7 місяців тому +10

      @@user-lb9if6hu6h 처음에 이 소송이 시작했을때를 기준으로 하겠죠. 1심에서 지니까 그후에 판건 반영안됐을거 같은데요.

    • @user-cy2nh7rp5e
      @user-cy2nh7rp5e 7 місяців тому +7

      만약에 집주인 여성이 혼자가 아니라 (아마도) 남편이 있었고 남편과 별거하고 자기만 서울올라와서 살려고 한다 제주도 너무 살기 힘들다
      애들은 남편이랑 제주도에 그대로 있을거다 라고 처음부터 말을 했다면 절대 세입자는 이기지 못했을거라 생각합니다.
      처음에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할때 너무 생각없이 내집인데 왜 내가 살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하며 별생각없이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했던게 결정적이었을거 같네요.

    • @user-lb9if6hu6h
      @user-lb9if6hu6h 7 місяців тому +2

      @@user-cy2nh7rp5e 같은데요? 추측.

    • @user-cy2nh7rp5e
      @user-cy2nh7rp5e 7 місяців тому +1

      @@user-lb9if6hu6h 내가 판사인가요? 개인적인 생각이니 당연히 추측이죠. 법공부좀 하셨으면 아시는바를 말씀해주시면 고견 세이경청하겠습니다

  • @happylifeforever77
    @happylifeforever77 7 місяців тому +2

    참 이런 제도 만들어서 서로 싸우고 문제가 많아요

  • @ahui-yuram
    @ahui-yuram 7 місяців тому +1

    법이 진짜 뭣같네. 누가 만들었는지.

  • @user-wt4dw7bq9t
    @user-wt4dw7bq9t 7 місяців тому +6

    나도 없는사람이지만 흠.. 먼가 좀 그래... 법이 좀더 정교했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들어가도록

  • @user-ny7eb6cq8c
    @user-ny7eb6cq8c 7 місяців тому +11

    내집에 내 마음대로 살수가 없다는것이 참 웃프다.

  • @kys2124
    @kys2124 7 місяців тому +1

    이렇게 안나가니 전학준비도 할 수가없지. 내집을 내맘데로 할수없는 이런사회. 무조건 약자만을 배려해야하는 이사회. 약자는 배려를 권리로 생각하는 이사회. 누가 이렇게 만든거죠?

  • @cat-dd6gx
    @cat-dd6gx 7 місяців тому +2

    순서가 바뀐거 아니냐??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 밝혔으면 일단 갱신거절이 들어가지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이후에 등기때서 실입주 유무에따라서 소송을 걸어야지...자기집 실거주 들어간다는데 뭔 증빙같은소리하고있어

  • @user-gq5id3ys3f
    @user-gq5id3ys3f 7 місяців тому +3

    집주인은 빚이 많거나 형편이 어려워도 집을 못파는건가?

  • @user-xf1xc2go2z
    @user-xf1xc2go2z 7 місяців тому +35

    월세, 전세 세입자는 사기때문에
    불안하고.
    집주인은 내집도 내맘대로 못해서
    소송까지 해야하고.
    뭔지랄인지 모르겠네.

  • @user-vq5bf1vx8s
    @user-vq5bf1vx8s 7 місяців тому +2

    없는사람들 눈치보느라 피곤한 세상. 돈있는게죄냐

  • @bubba6326
    @bubba6326 7 місяців тому +2

    새로운 법 조항에 소송을 내고 대법원 판례가 나온건데 의미가 크죠 그게 맞던 틀리던 정의에 부합하던 그렇지 않던간 세입자는 집주인이 실거주라는 목적으로 나가라하면 웬만하면 나가야 하는거네요. 당연한 결과이지만 악용은 뻔하겟죠 그 대책을 세우는게 좋은 해결책이고요.

  • @user-dp1fd7ho7k
    @user-dp1fd7ho7k 7 місяців тому +3

    주인이 전세사기아닌것은확실하네

  • @tangtang_hooroorook
    @tangtang_hooroorook 7 місяців тому +3

    아니 내집에서 내가 살겠다는데 왜 법으로 그걸 막아요? 내집인데?

    • @user-pm9bs5wx2o
      @user-pm9bs5wx2o 7 місяців тому

      아오 산다고 구라치고 세입자 내쫓으니까 법으로 막죠 이 빡머가리야
      01:37 아오 진짜 이딴 애들이 같은 1표야?

  • @user-qg2qj1es5b
    @user-qg2qj1es5b 7 місяців тому +2

    임대차3법 저거 민주당에서 통과시키고 그날부터 집값 미친듯이 올랐죠 그지같은 법

  • @annemariek9618
    @annemariek9618 7 місяців тому +2

    갱신청구권.별의별 법이 다 있네요 이런법 다른 나라에도 있나요 서민이 집한채 가지고 있는게 거의 전재산인데 그것도 내맘대로 못하다니요 전세주고 집주인도 다른데 전세 살면 올려받은 전세금으로 역시 전세금 올려줘야되요 내집에 들어가서 살고싶어도 직장. 학업 기타등등 어쩔수 없이 못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사유재산침해.거주의 자유 다 침해하는 이런법이 다 있나요.

    • @kjinoo1004
      @kjinoo1004 7 місяців тому

      임차인도 전세금이란 재산을 담보로 계약을 한거임. 왜 임차인 재산은 생각안함? 임차인도 서민임. 내맘대로 할꺼면 전세안주면됨.

  • @hand-cream
    @hand-cream 7 місяців тому +3

    2년 더 살겠다는 법이 진짜 ㅋㅋㅋㅋㅋㅋㅋ 왜생긴건지 모르겠네

  • @kkeleco
    @kkeleco 7 місяців тому +3

    늬미 내집에 내가 이래라저래라 하지도못하고 자본주의맞냐?😂

  • @h-kl2622
    @h-kl2622 7 місяців тому +1

    임대차 보호법이란게 결국 집주인은 적폐 거리며 표받겠다고 만든거!!!! 내잡에 내가 가겠다는대 이 뭔 미친 개소리야!!!!!

  • @J-go5ii
    @J-go5ii 7 місяців тому +1

    나갈 때 돈이나 제때 돌려주면 상위10% 집주인이다. 세입자 구해줘야 줄 수 있다면서 협박하는 놈부터 떼먹고 튀는 놈까지 부지기수다

  • @paulrh22
    @paulrh22 7 місяців тому +3

    전세금 띠어먹지 않으면 감사해야 하는 세상..

  • @continuebutton5016
    @continuebutton5016 7 місяців тому +3

    머 이딴걸 재판까지해야하냐..
    좀 며확하게 바꿔좀

  • @user-de7cd3sb9k
    @user-de7cd3sb9k 7 місяців тому +11

    아니. 내 집인데 계약기간 끝나고 나가라고 말도 못해?? 이상한 법이네.

    • @littlestep7660
      @littlestep7660 7 місяців тому

      집주인이 자기가 산다고 하고 세입자 내보내고 가격 올려서 전세 내놓은 것에 대한 판결이다
      유럽 가봐라
      한국 집주인은 천국이다

  • @user-zr1xn6vb9s
    @user-zr1xn6vb9s 7 місяців тому +1

    왠일이래 법원이 원래 약자 피해자들 한테 증명하라는게 법원 국룰아니었냐??

  • @user-vb6qc7wl6i
    @user-vb6qc7wl6i 7 місяців тому +18

    애초에 법이 이상한거지 계약기간 끝나고 집비워달라는건데 이럴꺼면 계약을 왜함

    • @kevinmr.7780
      @kevinmr.7780 7 місяців тому

      계약 갱신권이 있는이유를 모르시네

    • @kevinmr.7780
      @kevinmr.7780 7 місяців тому

      그럼 특약사항에 계약 갱신 불가 하다는 사항을 넣었어야지,,

    • @user-vb6qc7wl6i
      @user-vb6qc7wl6i 7 місяців тому +2

      @@kevinmr.7780 애초에 임대차3법이 잘못됐다는 말인데 엉뚱한 소리를 하네
      반대로 임차인이 원하지 않을때도 임대인이 계약연장을 원하면 연장이 가능하다면 몰라
      왜 임차인이 원할때만 계약을 연장할수 있는 옵션이 주어짐? 애초에 법이 기울어져 있는데

    • @user-zh1to4gc6z
      @user-zh1to4gc6z 7 місяців тому

      ​@@user-vb6qc7wl6i
      정상적인 마인드이십니다

  • @123-eo6sx
    @123-eo6sx 7 місяців тому +3

    세입자 잘못만나면 골치아픔.

  • @user-pf5lm7uu9k
    @user-pf5lm7uu9k 7 місяців тому +1

    어떻게 증명하라는거지? 들어가 살겠다는데...

  • @user-sd7bj5ob6e
    @user-sd7bj5ob6e 7 місяців тому +2

    내집 내가 살겠다는걸증명하는 나라..실거주 법 당장 없애라

  • @hxcellent3631
    @hxcellent3631 7 місяців тому +3

    뭐 이런 개떡같은 법을 만들어둔건지 ㅋㅋ 집주인이 살아야하거나 다른 세입자 구하고 싶으면 냅둬야지 뭔 잦같은 연장해주는거를 만듬 그럼 본인들이 집을 사던가

    • @chocookieland
      @chocookieland 7 місяців тому

      이 쓰레기 같은 법을 노태우가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전세 기간 기본 1년에 세입자가 원할 경우 1년 더 연장 !!!!!!!!!!!!!!!!!!!!!!
      문재인은 기본2년에 세입자가 원할 경우 2년 더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