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이민서류미비자 이유 추방/출국명령 대한민국적자들 2016년부터 2020년도 11 March 2016 최현규(CHOI, Hyunggyu 남 46), 한경숙(HAN, Kyung Sook 여 46) 동갑내기 부부, a 46 -year-old husband and his 46-year-old wife, both citizens of South Korea, against their liability for deportation which arose when they became unlawfully in New Zealand. Included in their appeals are their 17-year-old daughter and their 14-year-old son, both citizens of South Korea. 8 September 2016. 김기홍 (56 남 1960년생 KIM, Ki-hong) He came to New Zealand in March 1996 on a visitor visa and stayed for three months before returning to South Korea. He married in May 2011, and he and his wife lived together in Australia until 2015. 4 October 2016 13세 친아들 폭행기소로 추방 이승주 (남 LEE, Seung Joo) a 46-year-old citizen of South Korea and a New Zealand resident since 12 September 2011, against his liability for deportation. The appellant’s liability for deportation arises under section 206(1)(c) of the Immigration Act 2009 (“the Act”) on the ground that he has been convicted of one charge of assaulting a child and three charges of assaulting a person with a blunt instrument . The victim in each of these offences was the appellant’s 13-year-old biological son. He is the third of four children in his family. In 1999, the appellant married AA. Not long after the couple married, the appellant developed an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OCD). 14 October 2016 김성훈(남 KIM, Sunghoon) a 30-year-old citizen February 2014, the appellant travelled to South Africa to do volunteer work born in South Korea in 1986. Unlawfully in New Zealand on 22 July 2016. 30 October 2017 박요한 (남 PARK, Yohan 1994), 23-year-old citizen of South Korea, against his liability for deportation which arose when he became unlawfully in New Zealand.
30 October 2017 최승은 (남 CHOI, Seungeun), 25-year-old citizen of South Korea, against his liability for deportation that arose when he became unlawfully in New Zealand In June 2017, he applied for a work visa under the Essential Skills category because he had an offer of employment as a chef in a Chinese restaurant. Immigration New Zealand declined his application on 2 August 2017. 31 October 2017 김은정(KIM, Eun Jung 여 1972) Her parents live in South Korea and her sister live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appellant visited New Zealand in July 1997. She married in South Korea in 1999. Essential Skills work visa, In September 2000, the appellant came to New Zealand to join her husband, who held a student visa here, and she remained here on a visitor visa until December 2001. While the appellant and her husband were in New Zealand, their elder daughter was born in February 2001, a New Zealand citizen. In January 2002, the appellant, her husband and their daughter left New Zealand for South Korea. appellant’s application. This was because it was not satisfied that her offer of employment was genuine. In August 2002, the appellant’s younger daughter was born in South Korea. 16 November 2017 유시원 (YU, Siwon 여) New Zealand in July 2013 as the holder of a work visa. In April 2014, she was granted a student visa, valid until May 2015. 23-year-old was granted a subsequent student visa valid from February 2015 to March 2016. In 2015, she completed a Diploma in International Cookery and Patisserie, Level 5. In August 2015, the appellant met a New Zealand-citizen man online, using an English learning application. They started a long-distance romantic relationship, as they lived in separate cities in New Zealand. 30 November 2017 심문정(여 SHIM, Moon-jeong ) 양정우(남 YANG, Jeong-woo) 모자, a mother and son, both citizens of South Korea, against their liability for deportation which arose when they were each issued with a Deportation Liability Notice. On 3 March 2017, Immigration New Zealand conducted a site visit to the mother’s place of work. During the visit, Immigration New Zealand asked the mother why the answers in the employment questionnaire contained Korean characters at the bottom of the page when they were supposed to have been answered from her employer, who was not Korean. The employer stated that “an agent” assisted him with the answers and confirmed that the document had not been produced on his computer. 28 June 2018 박은실 (PARK, Eun Sil) 44-year-old female 2017, the appellant lived as a single woman in South Korea running her own small pet-care business. In early 2017, the appellant met Sohn Young Jin(손영진) online. Mr Sohn had recently been through a difficult and traumatic divorce from his second wife. 18 July 2018 막내 허준식 (HEO, Jun-sik) 음주운전 98생 born in South Korea in 1998, the youngest of three sons of his parents. On 29 July 2016, the appellant was convicted of driving with excess blood alcohol (under 20: limit zero, adult limit: 150, appellant’s reading: 336). He was sentenced to a fine of $250 and court costs of $130, and was disqualified from driving for three months. On 29 November 2016, the appellant’s driver’s licence was suspended for three months due to excess demerit points. On 5 February 2017, he was stopped at a checkpoint and found to be driving on a suspended licence. He claimed that he did not know that his licence was suspended. On 26 October 2017, the appellant pleaded guilty and was convicted of driving while his licence was suspended, and he was sentenced to a fine of $450, court costs of $130, and was disqualified from driving for six months. February 2018, the appellant applied for a work visa on the basis of his partnership. In his application, he did not declare the previous decline of an application for a student visa or his conviction for driving 20 February 2019 김성락(KIM, Sung Lak 남 1974) The appellant was born in South Korea in 1974. He and his 45-year-old wife have a daughter, who is now 15 years of age. The appellant’s appeal form records that his mother, who is in her late 60s, and his 41-year-old sister, reside in South Korea. Since arriving in New Zealand in February 2016, the appellant has not departed the country. The wife and daughter have returned to visit South Korea for six weeks in late 2016, and for three weeks in April 2018. 11 November 2019 유수연 (YU, Suyoun 여) a 38-year-old citizen of the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against her liability for deportation which arose when she became unlawfully in New Zealand. became unlawfully in New Zealand on 28 August 2019. 24 November 2020 황관순(남 HWANG, Kwansoon 28) 배은영(BAE, Eunyoung 여 28) 동갑내기 동거부부 여친. August 2016, the male appellant came to New Zealand. He was granted a “Korea Working Holiday scheme” work visa, followed by a series of student visas. HWANG, Kwansoon a 28-year-old man and his 28-year-old partner, both citizens of South Korea, against their liability for deportation which arose when they became unlawfully in New Zealand.
정말 유익한 영상이네요! 한국과는 정말 다른 기업문화라 재밌게 봤습니다 ^ㅡ^ (일본은 한국과 비슷한 듯 다른...) 퇴근하고 할 게 없다는 말에 워홀시절 생각나서 웃었어요 ㅋㅋ. 밤늦게까지 영업하는 가게가 정말 손에 꼽더라고요. 플랫메이트가 [뉴질랜드는 놀 게 없어서 자기 몸으로 놀아]라고 말하곤 저를 헬스장으로 끌고 갔었습니다 ㅋㅋㅋ
독일에서 회사다니는 전, 그래도 사장 말에 절대 복종을 해야되도라고요 ㅠㅠ 사장 비위도 맞춰야했고요 ㅎㅎ 사람마다 다른가봐요.. 하지만 동시에 no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것은 no 라고 말을 해도 근로자를 보호 하는 사회적인 제도가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어서 그런 거 같아요. 또 No 라고 얘기를 해서 해고를 당에도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어, 사람들은 해고를 당한 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적어서 자기 의견과 주장을 더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는 거 같구요
안녕하세요! 이 영상을 찍을 당시엔 웹/그래픽 디자이너로 일 했었고 현재는 UI/UX 디자이너로 새 직장에서 근무중입니다! 인맥 같은 경우엔 전 직장 동료 소개를 통해서 새 직장에 취업한다던지 다른 디자인 동호회 모임등을 통해 job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커넥션 관리가 잡서치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건 거예요 :)
비전공자인 상황에서 UXUI로 직무 변경 고민중에 있는데 포트폴리오를 만들때 해외 부트캠프(라이브 실시간 온강)을 들어야할지 한국 학원(오프라인 강의) 다녀야할지 고민이되어요😂 전자가 후자의 3.5배 값이지만 그래도 영미권에 맞는 해외 부트캠프를 수강하는게 좋을까요? 해당 직무에 아예 문외한이라 한국과 뉴질랜드 간 포트폴리오나 uxui 분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 차이가 클지 궁금해요!
제가 둘 다 해본게 아니라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해외 취업 준비중이시라면 한국 학원에서 수업듣고 빡세게 포폴 준비 + 영어공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긴해요. 하지만 만약 금전적+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해외 부트캠프를 들으시는 걸 더 추천 드리고 싶긴해요. 해외 부트캠프가 아무래도 쓰는 용어들이나 진행방식들이 더 해외 기업 업무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고 수업들으면서 영어공부도 플러스로 되기 때문에 좀 더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ux ui 분야는 국가불문 이름에서도 보시다시피 유저를 위한 디자인 중심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문제를 어떤식으로 해결하는가에 대한 점을 포폴에 잘 녹아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당 :)
이번 영상 내용 진짜 유익했어요! ㅎㅎ 어느 하나 놓칠 게 없더라는..! 칭찬에 후한 문화 얘기하실 때 특히 공감갔어요 ㅎㅎ 판타스틱 어메이징 어썸 레전드 등등 각종 형용사가 다 나오죠..!ㅋㅋㅋㅋㅋ 미란 님 벌써 3년이나 되셨군요! 멋지고 부러워요 😍🧡 예전 영상에서 들은 바로는 나중에 다른 나라로 옮길 계획도 있다고 하신 거 같은데 혹시 계획 중이신가요?😢 아무쪼록 계속 승승장구 하시길 응원해요! 🙏😊💛
유익한 영상 감사히 봤습니다..😃😃 어느사회나 사람자체는 꼰대도 있고 베려해주는 사람도 있고 케바케 천차만별이니 절대적, 비교대상이 안될테고요..🤔🤔 하지만 뉴질랜드는 _ 칭찬_ 신입도 거절할수있는자유_ 동기부여_ 이런 질적인 의식이 자리잡고 존재한다는 것 만 해도 한국과 비교불가로 일 할만한 사회네요..인간존중 사상이 자리잡혀 있고 또 법이 제대로 정착되어서, 악한 사람들은 불이익이 두려워서라도 법을 지키겠죠. 한국은 아직도~ 군대식의 부조리가 판치는~ 악한자가 성공, 불공평, 수직 아부문화, 밀실문화, 담합, 임금체불, 횡령, 사기 ,배임, 강간, 위험한환경_사고사, 집단왕따로 정신병 자살에 이르게 하는 억울하고 어두운 직장도 아직 많답니다.. 외형적으론 크지만, 시스템 의식같은 소프트웨어가 아직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사회죠.😭😭
한국도 점점 나아는 지는듯한데 직장은 결국 성과를 내야하는곳이다보니 그 자체로 스트레스가 있네요. 게임회사 디자이너인데 요즘 업계가 전직원 800~2000씩 일괄인상하는 곳도 많은 분위기고 야근도 지양하고 직급도 거의 없고 대표한테도 이름부르고 그래요. 뉴질랜드처럼 공채보단 인맥채용위주에 추천비 100~200씩 주기도 하고.. 몇년사이 많이 변한 느낌? 다만 뭘하든 성과는 나야하기때매.. 관리직같은거 맡으면 야근하게되고 힘들고 그러네요. 애효.. 관리직 아닐때는 참 맘편하게 회사다녔는데. 업무거절은 상상하기 어렵네요. 보통 관리자선에서 일정산출한다음에 안될거같으면 조율하고 그 담에 업무배분이 되는터고 성과랑 직결되는 상황도 많기때매 거절해야할만큼 일이 개인대 개인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별로 없는거같아요. 팀대 팀으로 업무량이 조율되고 이후에 나누는 느낌? 일 많으면 재조율되는건 많은데, "안돼요. 안해요. 못해요" 말하긴 아직 쉽지 않아요. "어려울거같은데요?" >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 "그정도면 가능합니다" > "그럼 그렇게 하시죠" 이런식이죠.
와우 800 - 2000 일괄 인상하는 곳이 많다는데 사실이라면 불과 5년 사이 진짜 획기적으로 바뀌었네요ㅎㅎ 야근이 진짜 힘들쥬ㅠㅠ 아 그리고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지만, 뉴질랜드에서도 거절할 수 있다는 거지 “못해요. 안돼요.” 라고 표현하진 않아요ㅎㅎ 부드럽게 돌려서 표현하고 그에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서 거절하고 수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당 :)
뉴질랜드가 그래도 한국에 비해 좀 더 자유롭겠죠..?? 특히 외모(화장,옷)관련해선 자유로운 것 같아서 부러워요ㅠㅠㅠㅠㅠ 호주 or 뉴질랜드 이민 생각중인 고3인데 뉴미란님 영상 덕분에 맘 정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한국에서 돈 벌다가 다시 뉴질 대학 들어가려구요...ㅎㅎ 영상미가 예쁘고 깔끔해서 너무 좋습니다!!
몰카라고 안하시고 깜짝 카메라라고 자막 쓰신 센스 너무 좋아요!! 2018년에 뉴질랜드 워홀 다녀온 추억을 아직까지 안고 사는 사람인데.. 미란님 영상 며칠째 정주행중입니다 ㅋㅋㅋㅋㅋ 그리운 뉴질랜드!! 영상 너무 재밌고 유익해요!!
앗 재밌게 봐주셔서 넘 감사합니다아❤️😍🥰 뉴질랜드 모습 그득그득 담아서 올릴테니 자쥬 놀러와주세용🤗
진짜 거절을 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ㅜㅜ
맞아용 그렇게 거절해도 서로 기분 안상한다는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ㅠ
뉴질랜드 이민서류미비자 이유 추방/출국명령 대한민국적자들 2016년부터 2020년도
11 March 2016
최현규(CHOI, Hyunggyu 남 46), 한경숙(HAN, Kyung Sook 여 46) 동갑내기 부부, a 46 -year-old husband and his 46-year-old wife, both citizens of South Korea, against their liability for deportation which arose when they became unlawfully in New Zealand. Included in their appeals are their 17-year-old daughter and their 14-year-old son, both citizens of South Korea.
8 September 2016.
김기홍 (56 남 1960년생 KIM, Ki-hong) He came to New Zealand in March 1996 on a visitor visa and stayed for three months before returning to South Korea. He married in May 2011, and he and his wife lived together in Australia until 2015.
4 October 2016 13세 친아들 폭행기소로 추방
이승주 (남 LEE, Seung Joo) a 46-year-old citizen of South Korea and a New Zealand resident since 12 September 2011, against his liability for deportation. The appellant’s liability for deportation arises under section 206(1)(c) of the Immigration Act 2009 (“the Act”) on the ground that he has been convicted of one charge of assaulting a child and three charges of assaulting a person with a blunt instrument . The victim in each of these offences was the appellant’s 13-year-old biological son. He is the third of four children in his family. In 1999, the appellant married AA. Not long after the couple married, the appellant developed an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OCD).
14 October 2016
김성훈(남 KIM, Sunghoon) a 30-year-old citizen February 2014, the appellant travelled to South Africa to do volunteer work born in South Korea in 1986. Unlawfully in New Zealand on 22 July 2016.
30 October 2017
박요한 (남 PARK, Yohan 1994), 23-year-old citizen of South Korea, against his liability for deportation which arose when he became unlawfully in New Zealand.
30 October 2017
최승은 (남 CHOI, Seungeun), 25-year-old citizen of South Korea, against his liability for deportation that arose when he became unlawfully in New Zealand In June 2017, he applied for a work visa under the Essential Skills category because he had an offer of employment as a chef in a Chinese restaurant. Immigration New Zealand declined his application on 2 August 2017.
31 October 2017
김은정(KIM, Eun Jung 여 1972) Her parents live in South Korea and her sister live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appellant visited New Zealand in July 1997. She married in South Korea in 1999. Essential Skills work visa, In September 2000, the appellant came to New Zealand to join her husband, who held a student visa here, and she remained here on a visitor visa until December 2001. While the appellant and her husband were in New Zealand, their elder daughter was born in February 2001, a New Zealand citizen. In January 2002, the appellant, her husband and their daughter left New Zealand for South Korea. appellant’s application. This was because it was not satisfied that her offer of employment was genuine. In August 2002, the appellant’s younger daughter was born in South Korea.
16 November 2017
유시원 (YU, Siwon 여) New Zealand in July 2013 as the holder of a work visa. In April 2014, she was granted a student visa, valid until May 2015. 23-year-old was granted a subsequent student visa valid from February 2015 to March 2016. In 2015, she completed a Diploma in International Cookery and Patisserie, Level 5. In August 2015, the appellant met a New Zealand-citizen man online, using an English learning application. They started a long-distance romantic relationship, as they lived in separate cities in New Zealand.
30 November 2017
심문정(여 SHIM, Moon-jeong ) 양정우(남 YANG, Jeong-woo) 모자, a mother and son, both citizens of South Korea, against their liability for deportation which arose when they were each issued with a Deportation Liability Notice. On 3 March 2017, Immigration New Zealand conducted a site visit to the mother’s place of work. During the visit, Immigration New Zealand asked the mother why the answers in the employment questionnaire contained Korean characters at the bottom of the page when they were supposed to have been answered from her employer, who was not Korean. The employer stated that “an agent” assisted him with the answers and confirmed that the document had not been produced on his computer.
28 June 2018
박은실 (PARK, Eun Sil) 44-year-old female 2017, the appellant lived as a single woman in South Korea running her own small pet-care business. In early 2017, the appellant met Sohn Young Jin(손영진) online. Mr Sohn had recently been through a difficult and traumatic divorce from his second wife.
18 July 2018
막내 허준식 (HEO, Jun-sik) 음주운전 98생 born in South Korea in 1998, the youngest of three sons of his parents. On 29 July 2016, the appellant was convicted of driving with excess blood alcohol (under 20: limit zero, adult limit: 150, appellant’s reading: 336). He was sentenced to a fine of $250 and court costs of $130, and was disqualified from driving for three months. On 29 November 2016, the appellant’s driver’s licence was suspended for three months due to excess demerit points. On 5 February 2017, he was stopped at a checkpoint and found to be driving on a suspended licence. He claimed that he did not know that his licence was suspended. On 26 October 2017, the appellant pleaded guilty and was convicted of driving while his licence was suspended, and he was sentenced to a fine of $450, court costs of $130, and was disqualified from driving for six months. February 2018, the appellant applied for a work visa on the basis of his partnership. In his application, he did not declare the previous decline of an application for a student visa or his conviction for driving
20 February 2019
김성락(KIM, Sung Lak 남 1974) The appellant was born in South Korea in 1974. He and his 45-year-old wife have a daughter, who is now 15 years of age. The appellant’s appeal form records that his mother, who is in her late 60s, and his 41-year-old sister, reside in South Korea. Since arriving in New Zealand in February 2016, the appellant has not departed the country. The wife and daughter have returned to visit South Korea for six weeks in late 2016, and for three weeks in April 2018.
11 November 2019
유수연 (YU, Suyoun 여) a 38-year-old citizen of the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against her liability for deportation which arose when she became unlawfully in New Zealand. became unlawfully in New Zealand on 28 August 2019.
24 November 2020
황관순(남 HWANG, Kwansoon 28) 배은영(BAE, Eunyoung 여 28) 동갑내기 동거부부 여친. August 2016, the male appellant came to New Zealand. He was granted a “Korea Working Holiday scheme” work visa, followed by a series of student visas. HWANG, Kwansoon a 28-year-old man and his 28-year-old partner, both citizens of South Korea, against their liability for deportation which arose when they became unlawfully in New Zealand.
ㅋㅋㅋㅋㅋ지금은 거절왕ㅋㅋㅋ넘 웃겨요^^진짜 서로 장단점도 알수있는 유익한 영상입니당. 워라밸은 뉴질랜드군여!
안되는 건 누구보다 빠르게 거절해버리기😎ㅋㅋ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퍼님❤️ 후훟
뉴질랜드에서 대우 더 잘해주는 거 넘 좋아요..!! 금전적이든, 전문가로서의 대우든.. ㅎㅎ
뉴질랜드는 진짜 직업 크게 상관없이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라 소위 말하는 막무가내 갑질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ㅎ
정말 유익한 영상이네요! 한국과는 정말 다른 기업문화라 재밌게 봤습니다 ^ㅡ^ (일본은 한국과 비슷한 듯 다른...)
퇴근하고 할 게 없다는 말에 워홀시절 생각나서 웃었어요 ㅋㅋ. 밤늦게까지 영업하는 가게가 정말 손에 꼽더라고요.
플랫메이트가 [뉴질랜드는 놀 게 없어서 자기 몸으로 놀아]라고 말하곤 저를 헬스장으로 끌고 갔었습니다 ㅋㅋㅋ
앜ㅋㅋㅋㅋㅋㅋㅋㅋ 몸으로 놀앜ㅋㅋ 그래서 그런지 뉴질랜드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건강한 취미활동👍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당😁
칭찬.. 진짜 완전 공감해요 애사심 뿜뿜..!!
그쵸ㅎㅎ 칭찬들으면 춤추며 일하게 된다는ㅎㅎ
오... No라고 할 수 있는게 정말 신기하네요ㅎㅎㅎ한국에서 그랬다간...ㅋㅋㅋㅋㅋㅋ지금 회사 3주년 되신거 추카합니당~!
“노”라고 했다가는...
“미란씨!?”....😬
독일에서 회사다니는 전, 그래도 사장 말에 절대 복종을 해야되도라고요 ㅠㅠ 사장 비위도 맞춰야했고요 ㅎㅎ 사람마다 다른가봐요.. 하지만 동시에 no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것은 no 라고 말을 해도 근로자를 보호 하는 사회적인 제도가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어서 그런 거 같아요. 또 No 라고 얘기를 해서 해고를 당에도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어, 사람들은 해고를 당한 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적어서 자기 의견과 주장을 더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는 거 같구요
맞아요 회사마다 사람마다 천차만별인 것 같긴해요ㅠ 그래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분위기상 한국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운 것 같긴해요!
댓글로 여쭤봤던 부분다뤄주셔서 감사해요!! 유익한 영상잘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아 가을님😚 좋은 주말 보내세요!!
영상 너무너무 잘 봤습니당!!!!
퇴직금 없는건 처음 알았네요 띠용!!!!
저도 첨듣규 완전 띠용!!! 했어요ㅎㅎ
기다렸던 미란님 영상💜올라오자마자 이배속으로 다 봤심다😆 뉴질랜드도 야근이 있군요..? 저는 완전 없는 줄 알았어욬ㅋㅋㅋ 퇴직금 없는 것도 넘나 신기방기쓰;; 한국에서 사회생활 한 번도 안 해보고 뉴질랜드 왔는데 이렇게 또 하나 배워갑니당🧏🏻♀️🦦
오와우 이레님 댓글 보고 2배속으로 잠깐 봤는데 한껏 텐션업되고 명랑해진 저를 발견했네욬ㅋㅋㅋㅋㅋㅋㅋㅋ재밌게 봐쥬셔서 감사합니당 :)
넘 재밌아요요요!!! 깨발랄영상에 기분이 좋아지는 하루네요 ❤️❤️
앜ㅋㅋㅋㅋ❤️🥰❤️🥰❤️ 남은 하루도 기분 좋게 보내용😍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해외 취업에 큰 도움이 되겠네요!!
좋은 정보 공유 할께요^^
기분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다 필요없고 합리적으로 연봉 팍팍 올려주는 뉴질이 좋습니다. 한국에서는 푼돈 올라가는데 여기는 퍼포먼스 충분하면 앞자리가 그냥 바껴요
referral system은 글로벌 회사라면 다 갖고 있어요ㅎㅎ 한국에 외국계 다니는데 추천해서 입사하면 그레이드마다 다르지만 적게는 100 많게는 500까지도 줍니당
뉴미란님 행복한주말되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헉 뉴질랜드는 퇴직금이 없다는거 놀랍네요ㅋㅋㅋ그래서 해외는 한국에 비해 이직이 잦은걸까요?ㅋㅋ둘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확실히 뉴질랜드가 업무 외 개인시간을 존중한다는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ㅎㅎ 입사 3주년 축하드려요🥰🥰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해여 정말ㅎㅎ 첨에 여기왔을 때 이직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꽤 많길래 놀랐는데 퇴직금이 없다는게 한가지 이유가 될 수도 있겠더라구요ㅎ
혹시 물은 괜찮나요ㅜㅜ 석회수 문제때문에요 뉴질랜드 물은 깨끗하고는 들었지만 궁금하네요!!
쓰는 물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저같은 경우는 따로 물갈이하진 않았어요! 마시는 물은 집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생수 사서 마시는 편입니당 :)
미란님 덕분에 해외취업에 대해 잘 알아가요 ㅠㅠ 혹시 디자이너 중에서 어느 쪽 디자이너이신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인맥이 중요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어떻게 하셨는지 조금만 더 자세히 알고 싶기도 해요ㅠㅠ
안녕하세요! 이 영상을 찍을 당시엔 웹/그래픽 디자이너로 일 했었고 현재는 UI/UX 디자이너로 새 직장에서 근무중입니다!
인맥 같은 경우엔 전 직장 동료 소개를 통해서 새 직장에 취업한다던지 다른 디자인 동호회 모임등을 통해 job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커넥션 관리가 잡서치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건 거예요 :)
@@newmiran 감사해요!
비전공자인 상황에서 UXUI로 직무 변경 고민중에 있는데 포트폴리오를 만들때 해외 부트캠프(라이브 실시간 온강)을 들어야할지 한국 학원(오프라인 강의) 다녀야할지 고민이되어요😂 전자가 후자의 3.5배 값이지만 그래도 영미권에 맞는 해외 부트캠프를 수강하는게 좋을까요? 해당 직무에 아예 문외한이라 한국과 뉴질랜드 간 포트폴리오나 uxui 분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 차이가 클지 궁금해요!
제가 둘 다 해본게 아니라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해외 취업 준비중이시라면 한국 학원에서 수업듣고 빡세게 포폴 준비 + 영어공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긴해요.
하지만 만약 금전적+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해외 부트캠프를 들으시는 걸 더 추천 드리고 싶긴해요.
해외 부트캠프가 아무래도 쓰는 용어들이나 진행방식들이 더 해외 기업 업무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고 수업들으면서 영어공부도 플러스로 되기 때문에 좀 더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ux ui 분야는 국가불문 이름에서도 보시다시피 유저를 위한 디자인 중심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문제를 어떤식으로 해결하는가에 대한 점을 포폴에 잘 녹아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당 :)
ㅎㅎ 저도 7년전에 두 달 휴가내고 미국에서 내니 두 달하고 왔다는. 한국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디자이너로 일하시는게 부럽네요.. 짧은 기간에 uiux 를 마스터를 할려니 공부량에 멘붕오다가 다시 공부를 시작했는데 빨리 끝내서 취업 하고 싶네요 😅😯
열심히 준비하신만큼 곧 좋은 곳에서 일하실 수 있으실거에요!!! 화이팅입니당✨
이번 영상 내용 진짜 유익했어요! ㅎㅎ 어느 하나 놓칠 게 없더라는..! 칭찬에 후한 문화 얘기하실 때 특히 공감갔어요 ㅎㅎ 판타스틱 어메이징 어썸 레전드 등등 각종 형용사가 다 나오죠..!ㅋㅋㅋㅋㅋ 미란 님 벌써 3년이나 되셨군요! 멋지고 부러워요 😍🧡 예전 영상에서 들은 바로는 나중에 다른 나라로 옮길 계획도 있다고 하신 거 같은데 혹시 계획 중이신가요?😢 아무쪼록 계속 승승장구 하시길 응원해요! 🙏😊💛
꺄아 유익하게 봐주셨다니 넘넘 감사합니당😘 맞아욬ㅋㅋ 칭찬들으면서 형용사 공붘ㅋㅋ 메모했다 써먹구 그래용ㅋㅋㅋㅋ
다른 나라에서 지내보는 건 조금 멀리 계획 중이라 아마 향후 몇년은 뉴질랜드에서 계속 지낼 것 같아용❤️
40대도 취업 가능할까요? 현재 그래픽디자이너로 영상 만드는 일하고 있는데 5년 뒤에 뉴질랜드 이민 예정이예요.. 그때 되면 나이가 40대 후반이네요.. 어휴~ 그래도 제 일을 사랑하는 편이라 뉴질랜드에서도 쭉~ 커리어 이어서 하고 싶어요^^
5년 뒤면 경력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으실테고 40대 후반되시면 보통 manager role로 취업하시거나 contractor / freelancer로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실무 좋아하시면 후자로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연가를 안쓰면 없어지나요? 아니면 연도가 바껴도 쌓이는건가요?
해가 바뀌어도 안쓰면 계속 쌓여있어요!ㅎ 너무 많이 쌓이면 돈으로 정산 받을 수도 있답니당
유익한 영상 감사히 봤습니다..😃😃
어느사회나 사람자체는 꼰대도 있고 베려해주는 사람도 있고 케바케 천차만별이니 절대적, 비교대상이 안될테고요..🤔🤔
하지만 뉴질랜드는 _ 칭찬_ 신입도 거절할수있는자유_ 동기부여_ 이런 질적인 의식이 자리잡고 존재한다는 것 만 해도 한국과 비교불가로 일 할만한 사회네요..인간존중 사상이 자리잡혀 있고 또 법이 제대로 정착되어서, 악한 사람들은 불이익이 두려워서라도 법을 지키겠죠.
한국은 아직도~ 군대식의 부조리가 판치는~ 악한자가 성공, 불공평, 수직 아부문화, 밀실문화, 담합, 임금체불, 횡령, 사기 ,배임, 강간, 위험한환경_사고사, 집단왕따로 정신병 자살에 이르게 하는 억울하고 어두운 직장도 아직 많답니다..
외형적으론 크지만, 시스템 의식같은 소프트웨어가 아직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사회죠.😭😭
한국도 점점 나아는 지는듯한데 직장은 결국 성과를 내야하는곳이다보니 그 자체로 스트레스가 있네요.
게임회사 디자이너인데 요즘 업계가 전직원 800~2000씩 일괄인상하는 곳도 많은 분위기고 야근도 지양하고 직급도 거의 없고 대표한테도 이름부르고 그래요.
뉴질랜드처럼 공채보단 인맥채용위주에 추천비 100~200씩 주기도 하고.. 몇년사이 많이 변한 느낌?
다만 뭘하든 성과는 나야하기때매.. 관리직같은거 맡으면 야근하게되고 힘들고 그러네요. 애효.. 관리직 아닐때는 참 맘편하게 회사다녔는데.
업무거절은 상상하기 어렵네요. 보통 관리자선에서 일정산출한다음에 안될거같으면 조율하고 그 담에 업무배분이 되는터고
성과랑 직결되는 상황도 많기때매 거절해야할만큼 일이 개인대 개인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별로 없는거같아요.
팀대 팀으로 업무량이 조율되고 이후에 나누는 느낌? 일 많으면 재조율되는건 많은데, "안돼요. 안해요. 못해요" 말하긴 아직 쉽지 않아요.
"어려울거같은데요?" >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 "그정도면 가능합니다" > "그럼 그렇게 하시죠" 이런식이죠.
와우 800 - 2000 일괄 인상하는 곳이 많다는데 사실이라면 불과 5년 사이 진짜 획기적으로 바뀌었네요ㅎㅎ 야근이 진짜 힘들쥬ㅠㅠ
아 그리고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지만, 뉴질랜드에서도 거절할 수 있다는 거지 “못해요. 안돼요.” 라고 표현하진 않아요ㅎㅎ 부드럽게 돌려서 표현하고 그에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서 거절하고 수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당 :)
20년전에 웰링턴에서 일하다가 퇴사할때 레퍼런스써준게 있는데 회사옮길때 도움이 될거라고 하드라구요. 지금도 그런문화가 있나요?
넵! 최종 면접보고 난 후 레퍼런스 체크하는 곳이 꽤나 많기 때문에 도움될거에요!ㅎ
혹시 그래픽 디자인 직군에서 UXUI로 직군을 바꾸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관심있던 분야라서 더 배워보고 싶은 마음에 직군을 변경하게 됐어요 :)
뉴질랜드가 그래도 한국에 비해 좀 더 자유롭겠죠..?? 특히 외모(화장,옷)관련해선 자유로운 것 같아서 부러워요ㅠㅠㅠㅠㅠ 호주 or 뉴질랜드 이민 생각중인 고3인데 뉴미란님 영상 덕분에 맘 정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한국에서 돈 벌다가 다시 뉴질 대학 들어가려구요...ㅎㅎ
영상미가 예쁘고 깔끔해서 너무 좋습니다!!
뉴질랜드에 자유로운 분위기의 회사 비율이 좀 더 높은 편이긴 한 것 같아요 특히 머리 염색 관련해서요ㅎㅎ
도움이 되셨다니 기분 넘 좋네요!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좀더 깊이 생각하면 건강검진을 챙겨주는게.. 그만큼 빡세게 굴리니까.. 검진받아서 병은 없는지 알아는 봐라 이거 아닐까요ㅎ
와우... 그런 생각은 못해봤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newmiran 사실 저는 더 나은 근무환경에 비해 건강검진 혜택이 그닥 큰 장점으로 와닿진 않아서요..ㅎ
@@sweetbe413 아 이거일수도 있겠구나…. 몸이 멀쩡해야 빡세게 일하니…. 인력은 곧 회사의 원동력이니..
보통 한국대기업 퇴직하면 퇴직금5~ 7억정도 받는데 뉴질랜드는 퇴직금이없다는게 놀랍네요
그쵸ㅎㅎ 처음 들었을 때 넘나리 충격 그 자체였다는…ㅎㅎ
한국이 꼰대문화 관련해서 더 힘들지 않니요?
외국에도 꼰대는 존재하더라구요ㅎㅎ 사람 성향차이인 듯 합니당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