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참겠다] 스타벅스 입점에 억대 권리금 날릴 위기…“이게 상생인가요?”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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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4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2,9 тис.

  • @SurvivalEconomy_KBS
    @SurvivalEconomy_KBS 4 роки тому +421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불합리와 불공정, 불법과 싸웠던 KBS의 대표 유튜브 콘텐츠 가 이제 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대국민 사기방지 프로젝트 는 KBS에서 접수되는 실제 제보로 만들어지는 리얼 사기 스토리입니다. 이 댓글 닉네임(속고살지마)을 눌러 저희 유튜브 채널에 방문하신 뒤, 꼭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 @linmu_0363
      @linmu_0363 4 роки тому +1

      What is the reason should I subscribe your channel

    • @linmu_0363
      @linmu_0363 4 роки тому

      You channel is corrupt it too,the media shows to every people about fake news and u guys talking badly fake news but now looks like you guys are the fake news no need to listen this stupid corrupt media fucking communism

    • @운동알려주는관순
      @운동알려주는관순 4 роки тому +11

      저런 곳은 위치 파악하고 불매해야하는거 아닙니까

    • @ykoba4054
      @ykoba4054 4 роки тому +4

      "문재인에게 속고살지마"라는 의미죠?

    • @linmu_0363
      @linmu_0363 4 роки тому

      @@ykoba4054 yup

  • @츄츄-r4g
    @츄츄-r4g 4 роки тому +753

    팩트는 일단 건물주가 이중계약했다는건데

  • @algo_201
    @algo_201 3 роки тому +640

    스타벅스 말이 맞지ㅋㅋㅋㅋ지멋대로 이중계약을 해놨는데ㅋㅋㅋ건물주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 @shunskenakamura8889
    @shunskenakamura8889 5 років тому +1702

    팩트는 건물주가 임차인 몰래 스타벅스랑 이중계약을 했다는거다. 결국 임차인에게 2달전이 아닌 1달전에 통보한게 계약위반이여서 1년 연장이 자동진행되었으니 건물주가 상도를 어겻다고 밖에 생각 되지않는 상황이네요
    권리금은 둘째 치고 임대차보호법도 무시한 행태라고 보여집니다

    • @donkeyekyo7676
      @donkeyekyo7676 5 років тому +106

      저도 그렇게 생각 ㅋ 댓글들이 너무 어이없어서 ㅋㅋ 무슨 권리금이 문제야? 갑질이 본론인데;;

    • @dennissorm1881
      @dennissorm1881 5 років тому +21

      원래 한놈이 제대로 글 안보고 거기에 선동하는게 인터넷의 문제..

    • @깔루아
      @깔루아 5 років тому +43

      그러게 이중계약이 제일 문제

    • @msLuLuLaLa
      @msLuLuLaLa 5 років тому +17

      이게 정답이지.. 네이트만 그런줄 알았더니 유튜브도 수준 졸 떨어지는구만ㅋㅋㅋ

    • @user-jj6dq2hu4q
      @user-jj6dq2hu4q 5 років тому +44

      이게 팩트임. 상도덕을 어긴거임. 그리고 권리금은 사라져야함. 순천에 권리금 1억2천이 말이되냐 ㅋㅋㅋㅋ. 팩트는 건물주 잘못.

  • @jaykim6612
    @jaykim6612 4 роки тому +771

    원래는 스벅이 내는 거지만 이 경우는 권리금 있으면 안들어간다는 스벅 바짓가랑이 잡은 건물주가 대신 내야지

    • @8883-f6o
      @8883-f6o 3 роки тому +29

      저도 이게 맞는거 같은뎅..

    • @티벤-b9v
      @티벤-b9v 3 роки тому +4

      이게 팩트다

    • @ummiummitv
      @ummiummitv 3 роки тому +3

      Jay kim님 말에 동감합니다.

    • @haenkong
      @haenkong 3 роки тому

      @@실험맨 임대인 X, 임차인이 맞아욤. 임대인=건물주

    • @초코첵스-h4o
      @초코첵스-h4o 3 роки тому +1

      이게 맞네

  • @911126eunsung
    @911126eunsung 4 роки тому +795

    권리금이 문제인건 알겠는데,
    이중계약하고 나가라고 하는게 찐문제여

    • @남황-j1q
      @남황-j1q 3 роки тому +17

      권리금 제도 자체를 앖애야 할듯요.

    • @홍홍홍-t3w
      @홍홍홍-t3w 3 роки тому +19

      @@남황-j1q 뇌는 장식으로 들고다니나ㅋ 저기서 어떻게 권리금을 없애야된다는 결론이 나냐? 빡대가리야

    • @vs8044
      @vs8044 3 роки тому +15

      @@남황-j1q 권리금이란게 원래 없는 제도인데 관행적으로 이뤄지다갸 이제 굳어진거죠

    • @나해피-u2y
      @나해피-u2y 3 роки тому +8

      솔직히 건물주가 권리금을 어떻게 보장합니까?계약기간만 보장하면 되지

    • @goat_2222
      @goat_2222 3 роки тому +10

      @@vs8044 뭘 없는제도야
      검색해봐 권리금 없는 나라가 있나
      권리금 없으면 장사잘되는집 빼서서 죄다 지들이 할텐데 이딴소리하냐
      정신차려라 권리금 조선시대에도 있던거다

  • @김기철-y2r
    @김기철-y2r 5 років тому +1320

    이건 100%
    건물주 잘못이다.

    • @댕센Dengsen
      @댕센Dengsen 4 роки тому +47

      건물주가 한 80% 잘못있고
      4:48 스타벅스는 건물주가 기존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주지않는걸 알고도
      가만히 들어오겠다 하는거 자체는 스타벅스도 공범이라고 봐야합니다.
      언젠가 스타벅스 개쳐망하고 건물주가 스타벅스 나가라 하면 스타벅스라고 가만히 안있을텐데~

    • @user-tl1se2dq4d
      @user-tl1se2dq4d 4 роки тому +21

      @@댕센Dengsen 스벅은 권리금 주지도 않지만 받지도 않는다고 하네요.(편드는거 아니고 영상에 해당내용이 나옴) 건물주가 2중계약한거고 스벅이 몰랐다면 스벅도 피해자로 구분지어 질 것 같은데요.

    • @adsw123
      @adsw123 4 роки тому +12

      ㅇㅈ 자기도 맨처음 들어왔을업체한테 권리금 받아놓고 나갈때는 안준다는건 말이 안되지 정당한금액은 주고 살자 어휴

    • @ER_Kimara
      @ER_Kimara 4 роки тому +14

      @@user-tl1se2dq4d 스벅이 권리금 주고 받고 안하기로 했다고 사회의 폐단이 사라지는 게 아니죠. 스타벅스도 자사 브랜드의 값어치를 알고 건물주를 상대로 일종의 갑질을 하고 있는겁니다. 기존에 권리금을 내고 들어온 임차인이 스타벅스가 들어온다고 해서 권리금을 못돌려받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잖아요? 물론 스타벅스의 방침은 원래 그러니 임대차보호법을 지키기 위해선 임대인이 스타벅스를 입점시키려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과 동등한 금액을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송광마루
      @송광마루 3 роки тому +2

      건물주 이야기도 들어봐야한다. 개비에스 보도는 일단 걸러서 봐야하고 권리금 본인이 1억2천이라 주장하는 근거가 부족하다. 물론 그 동네 바닥 권리금이라는 것도 있는 것 현실이다. 장사가 잘되고 관련업종이 들어와야 권리금도 있는거지.. 건물주도 계약에 문제 있으니 최소한 바닥 권리금은 임차인에게 주는게 맞을 것 같다.

  • @user-bluesky10820
    @user-bluesky10820 3 роки тому +296

    팩트는 건물주가 이중계약을 한거네. 그러면 건물주가 권리금을 해결봐야지? 이걸 왜 어렵게 질질 끌어?

    • @뿌뿌뿌-c4o
      @뿌뿌뿌-c4o 3 роки тому +5

      건물주가 ㅈ같이 나오니까 질질 끌리는거죠

    • @김태민-n7g
      @김태민-n7g 3 роки тому +6

      ㄹㅇ 어차피 건물주가 저거 해서 건물가 몇 배 올랐으면 임차인 권리금손해 물어주면 깔끔할 일. 그게 지금 소송의 본질이고요

  • @teddchangs
    @teddchangs 4 роки тому +396

    이 결과 끝까지 보도 해주셨으면...
    손해배상에 권리금 못 받고 대기하는 동안의 손해도 포함해서 진행하시길...
    우리나라 법도 싸그리 갈아엎어야 한다!!

  • @chohwanjang3627
    @chohwanjang3627 3 роки тому +703

    이중계약은 사기 아니가요 건물주 콩밥먹고 손해배상 했으면 좋겠네요

    • @ummiummitv
      @ummiummitv 3 роки тому +15

      맞아요.2중계약은 사기지요

    • @user-nd2hq4tf5x
      @user-nd2hq4tf5x 3 роки тому +4

      이중계약이 왜 사기라는거지..?
      사기는 아님

    • @MA-it1oh
      @MA-it1oh 3 роки тому +37

      @@user-nd2hq4tf5x ㅇㅇ 사기는 아님 이중계약은 배임죄에 해당함 5억원이상에 피해액이면 특경 경제법도 적용되서 가중처벌되긴함 이중계약한 건물주 개새기하고 계약한 서류랑 피해액 정확히 증명해서 법원 민사할때 청구하면 저새기 형사고발도 추후당할듯

    • @평범하게살고싶다
      @평범하게살고싶다 3 роки тому +9

      나는 궁금함 이런 사기꾼 산채로 칼이나 도끼로 써는게 왜 불법인가 왜 휘발유에 불태우는게 불법인가 쓰래기통에 휴지버린다고 죄책감 들지도 않는데 이해가 안됨 범죄자 비명소리 들으면서 잠을자고 싶음

    • @yorggy
      @yorggy 3 роки тому +1

      @@평범하게살고싶다 이제 님이 실수하고나면 깨닫게됨

  • @즐라탄즐라탄
    @즐라탄즐라탄 4 роки тому +180

    이게 스벅문제가 아니라 건물주 문제네

  • @변윤제
    @변윤제 4 роки тому +866

    저렇게 스타벅스를 받고 싶으면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줬어야지.

    • @youbohy
      @youbohy 4 роки тому +4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권리금이라는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 @Jay-op1vx
      @Jay-op1vx 4 роки тому +39

      @@youbohy현행 법체계는 관습법도 존중해줍니다 민법 제 1조

    • @떼레떼레
      @떼레떼레 4 роки тому +23

      @@youbohy 애초에 저렇게 큰 건물이면 최초 임대했을때 건물주가 권리금을 어느정도 받습니다. 그게 장사가 잘되면 점점 커지는것

    • @우중간웃
      @우중간웃 4 роки тому +24

      @@Jay-op1vx 개노답 대한민국 ㅋㅋㅋ관습법 이라는단어 자체가 신기하댠

    • @없지핑계따위
      @없지핑계따위 4 роки тому +57

      @@우중간웃
      관습법이란건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단순히 우리나라만 있는것도 아니고
      별도 국제관습법이란 것도 있습니다

  • @삐지-t3s
    @삐지-t3s 5 років тому +775

    애초에 이런 건 임대인이 권리금 어느 정도 내주고 내보내야하는 건데...
    부디 재판에서 저 사장님이 이겨서 비용 많이 회수했으면 좋겠네요.

    • @religion-is-psychosis
      @religion-is-psychosis 3 роки тому +11

      권리금은 이전 임차인에게 주는거라 권리금을 건물주가 줄 이유는 없음.

    • @HaeWon-q3m
      @HaeWon-q3m 3 роки тому +48

      @@religion-is-psychosis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을 경우에는 건물주가 물어내야해요... 그래서 소송중인거구요. 얼마를 받나가 문제지 돈을 못받을 일은 없어요.

    • @religion-is-psychosis
      @religion-is-psychosis 3 роки тому +4

      @SKY 근데 웃긴게 권리금이라는 건 생 양아치 급임. 해외에 그런 게 없으니까 스타벅스처럼 국제 기업은 그런 룰을 안 지키는 거임.

    • @pangboard4279
      @pangboard4279 3 роки тому +27

      @@religion-is-psychosis 문제는 스벅이 건물주에게 그걸 해결하리만큼 돈을 준거고 건물주는 그 돈 꿀꺽하고 나가라고 이중계약 한거고..
      대기업들이 어떻게 뒷말없이 입점하는지 알고 말하는거임?

    • @windows0074
      @windows0074 3 роки тому

      @@pangboard4279 스벅이 권리금 해결할만큼의 돈을 왜 주지? 스벅이 주는건 전세금 정도일건데 그걸 때서 주는건 이상하지

  • @에라이모르겠다
    @에라이모르겠다 5 років тому +622

    권리금은 없어져야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경우는 분명히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인데말이죠. 계약서상 두달전 고지도 안하고 이중계약해버린꼴인데... 제 생각에는 건물주가 계약을 너무 제맘대로 해버린게 문제로 보이네요.

    • @nd536
      @nd536 5 років тому +6

      아이큐 50이하는 유튭시청금지 했으면

    • @graysonn1027
      @graysonn1027 5 років тому +1

      김씨 ㅋㅋㅋㅋ 동감 부모가 핸드폰 시준게 문제

    • @함끝장보자
      @함끝장보자 5 років тому +7

      권리금이 왜 없어야하는지 이유을 얘기해봐라 임차인이 내돈주고 상가안에 모든 물건을 사 들이고 식기면 물건 어쩔건데 인테리어 비용은

    • @nd536
      @nd536 5 років тому +1

      막말대잔치..ㅋㅋ 권리금은 무조건 있어야지. 없어야하면 갓물주 더 갓물주겠네

    • @함끝장보자
      @함끝장보자 5 років тому +2

      @@newbebe101 니돈은 자산이 아니냐 그럼 니돈은 비용이냐 생각을하라고 니돈니자산으로 비용들여서 만든거면 비용이기전에 니자산으로 비용들여서 만든거야 쫌생각해라

  • @rru5606
    @rru5606 4 роки тому +467

    스벅보다 베니샤프 있을때가 좋았는데 .. 사장님 너무 친절하시고 따뜻한 분위기의 카페였는데 ㅠㅠㅠㅠ 사장님 잘되셨으면 좋겠어요..

    • @frozen_arisu
      @frozen_arisu 3 роки тому +20

      전 그래서 스벅 안갑니다.. 내부 사원들 복지도 형편없더군요..

    • @사금융
      @사금융 3 роки тому +17

      난 스벅만 가는뎅ㅇㅇ
      맛있더라고

    • @ghsf93
      @ghsf93 3 роки тому +45

      @@사금융 비싸긴 줫나게 비싸고 맛탱이는 드럽게없던데..

    • @사금융
      @사금융 3 роки тому +19

      @@ghsf93 난 개인커피집 맹맹하고 보리차같고 싫더라고
      브랜드가 괜히 브랜드가 아님을 느꼈지

    • @심재학-z8w
      @심재학-z8w 3 роки тому +24

      @ 왤케 불탐

  • @tigerlj
    @tigerlj 4 роки тому +704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 방해했네. 이자까지 판결 받으시길

    • @JayJ-po4yc
      @JayJ-po4yc 3 роки тому +1

      @kneel down on me I am the god. 상가 분양받으셨으면 당연히 공실이었을거고 당연히 권리금이 없는거 아닌가요??

    • @user-ut1ej8dk2o
      @user-ut1ej8dk2o 3 роки тому +11

      대법원 판결 찾아보세요 권리금 관련 소송에서 권리금 낸쪽 손 들어줬음 ㅋ

    • @brabbit1149
      @brabbit1149 3 роки тому +5

      @kneel down on me I am the god. 폭탄돌리기고 악습이라도 시장자체가 그렇게 형성되어있는데 님이 님돈주고 끊을거 아니면 왈가왈부 하지마셈 그리고 판례보면 권리금보장해주라고 판결되어있음 딱봐도 건물주가 이중계약해서 일어난 사건인데 분양받아서 권리금 책정안했다는 얘기가 왜 나옴 ㅋㅋㅋ

    • @ledbox2316
      @ledbox2316 3 роки тому +5

      @kneel down on me I am the god. 권리금이 왜 악습임? 위치적, 이전 임차인이 잘해서 손님이 많아지면 당연히 받을수 있는 금액이지
      권리금 내기 싫으면 외진곳가는게 맞지

    • @RamboCON
      @RamboCON 3 роки тому +2

      @@ledbox2316 물론 권리금이 합법화 된지 꽤 되었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이 발생할수 밖에 없음.
      특히 시설권리금이 아닌 영업, 상권권리금의 경우 가격책정 기준이 애매할뿐더러
      가게 그대로 인수하더라도 주인바뀌면 맛과 서비스, 손님과의 관계도 리셋되기
      마련이니 당연히 단골 승계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
      시설권리금도 업종을 바꿔서 운영한다고 하면 권리금이라는 명목 자체가 애매함.

  • @maillardm.4859
    @maillardm.4859 4 роки тому +349

    건물주가 권리금 줘야지 ㅋㅋ
    지네건물 스벅들어오면 건물값 몇억 오를건데...
    스벅도 그걸알고있으니 우리는 권리금모른다 하는거고

    • @이승준-o8h
      @이승준-o8h 4 роки тому +2

      원래권리금을 건물주가 줘야되는건가요? 아님안줘도되느건가요?

    • @NeyoNim
      @NeyoNim 4 роки тому +9

      건물주는 책임없습니다ㅎㅎ
      새 임차인하고 조율해야죠^^

    • @maillardm.4859
      @maillardm.4859 4 роки тому +41

      원래 건물주야 권리금하고 아무관계없죠 ㅋㅋ
      하지만 스벅이 들어오며 권리금을 잃을판에
      2번이나주선한것도 맘에안드는것처럼 세입자를속였잖아요
      본문에도보면 스벅에서 말하길 자기들 들어간다하면
      건물주측에서 전세입자랑 다 얘기를 끝내놓는다고하니
      그런거예요 ㅋㅋ

    • @hyun-maguro
      @hyun-maguro 4 роки тому +16

      원래 건물주랑은 관계없는데 이중계약해서 권리금 받고 나가려는 걸 방해한것이 문제죠

    • @Viva_La_Vida_kr
      @Viva_La_Vida_kr 4 роки тому +29

      @@NeyoNim 영상 좀 보고 댓글 달자 임대차 보호법에서 권리금을 받기 위해 새로운 세입자를 주선할경우 특정사유 없이 거절할수 없다 라고 나왔있는게 법임 그 법을 어긴거고
      소송 중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100% 건물주가 지는 상황 2중계약 및 보호법 위반

  • @js2540
    @js2540 4 роки тому +550

    권리금이 아니라 임대차보호법이 무시 된 건물주의 갑질이 본론입니다 여러분

    • @몬케이디
      @몬케이디 3 роки тому +4

      @@Que_sera 근데 말이 임대차 보호법이지
      카페주인은 어찌됬든 돈만 회수되면됨
      스타벅스는 매장만 넣으면됨
      건물주는 스타벅스 들와서 건물값 올리면됨
      권리금이 아닌것같지만
      저거 2달전에 연장 거절재때하면 카페주인은 걍 권리금 못받는거임

    • @ummiummitv
      @ummiummitv 3 роки тому +1

      @@몬케이디 맞아요.서로 좋은상권에 가게 하려고 권리금은 없어질수가 없는부분인듯.
      보완해서 상생할수있는 빈틈없는 법을 만들어야할듯.

    • @무자본득코왕
      @무자본득코왕 3 роки тому

      @@ummiummitv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안좋은 상권이라해두 상권이 살아나고 잘되면 결국 맥시멈으로 월세 계속 인상하고 못낼거면 나가라고 배쨰는 분들도 많고 편법적으로 이용하여 나가게 한 뒤에 비싼월세로 새로 받는 경우들도 많지요 ㅠ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ㅠㅠ

  • @jhlee53
    @jhlee53 5 років тому +167

    자영업 5년안에 초기 투자금 회수못하면 망하는거다 우물쭈물하다가 그냥 빚만 남고 쫓겨나간다 서민이 법으로 해결할수 있는게 별로 없다

    • @rk_rady2885
      @rk_rady2885 3 роки тому +2

      솔직히 5년이라는 기나긴 시간동안 초기투자금조차 감당못하면 장사못해서 망한거지 능력부족을 법으로 보호해달란건가요?

  • @jonam20
    @jonam20 3 роки тому +143

    건물주의 위법성이 확실하네요. 임차인은 가게 내어주지 않고 버티시지.
    1년전 일이면 어찌 되었는지 결과가 궁금하네요.

    • @ummiummitv
      @ummiummitv 3 роки тому +6

      내말이요.권리금은 법적으로 보장받을수 없는데.. 애초부터 버티고 안나왔어야 되는거 같은데.

    • @erikak7365
      @erikak7365 3 роки тому +19

      저분 인터뷰하는거보니 양반인듯ㅠㅠ못나간다버티시지ㅠㅠ에휴ㅠㅠ재판결과궁금해요

  • @토코니
    @토코니 3 роки тому +89

    스벅이 뭔 죄? 건물주가 문제지. 왜 이중계약을 해. 권리금 건물주가 줘라.

    • @ummiummitv
      @ummiummitv 3 роки тому +1

      건물주가 나쁜놈.2중계약은 사기에요! 권리금을 건물주가 줘서 보내던지.

    • @goat_2222
      @goat_2222 3 роки тому +8

      스벅의 행태는 권위적 위치를 이용한 불법적 요소가 강하게 있어요. 스벅자리가 대부분 몫좋은 자리라 권리금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런데 지내들은 무슨 법위에 존재하는지 기존임차인들 무시하고 권리금을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러니 건물주도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임차인 내보내는것이구요

    • @dri13829
      @dri13829 3 роки тому +6

      @@goat_2222
      뭔 불법 ㅋㅋㅋㅋ
      스벅의 행태가 불법이라면 수십년 동안 장사가 가능했겠음?
      그동안 전국에 개장 했다가 폐업하고 운영중인 지점만 해도 몇개인데?

    • @네가욕을먹는이유는네
      @네가욕을먹는이유는네 3 роки тому +2

      @@goat_2222 어디에 불법이 있는지 좀 말해봐.
      감성이 어쩌고 하지말고

    • @goat_2222
      @goat_2222 3 роки тому +1

      @@네가욕을먹는이유는네 세상에 관심없는거 티 내지말고 좀 알아보세요. 뉴스에 나올만큼 불공정 계약이에요. 스타벅스 권리금 분쟁이 한두번도 아니구요.

  • @marshabner7731
    @marshabner7731 5 років тому +307

    건물주는 이미 스타벅스와 계약을 한 사실을 숨긴 채
    임차인이 권리금 받을수 있는 계약 기회를 방해하고
    건물주는 스타벅스 입점으로 건물 가치 상승하고
    결국 손해는 임차인의 몫...
    아 불공평한 세상

    • @노미현-l6y
      @노미현-l6y 5 років тому +3

      권리금을 왜주냐?ㅋㅋㅋㅋ

    • @쥬뗌므-d6d
      @쥬뗌므-d6d 5 років тому +3

      불공평하긴ㅋㅋㅋ권리금자체가 보장안되는건데 ㅋㅋㅋ

    • @Birdredlie
      @Birdredlie 5 років тому +9

      최대웅 법도 모르는것들이 막 지껄이네 임차인 보호법 네이버에 쳐봐라

    • @Birdredlie
      @Birdredlie 5 років тому +8

      쥬뗌므 뭐가 권리금이 보장안돼? 법이 보장되는데

  • @geunjinkim3657
    @geunjinkim3657 4 роки тому +117

    기자님 이후 후속보도 있나요?? 결과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분 계신가요??

    • @도윤호-n7x
      @도윤호-n7x 3 роки тому +25

      1심은 사장님 패소했는데, 몇달 후 대법원에서 관련 사건 판결하면서 사장님측 주장에 손 들어줘서 항소하면 사장님이 이기실듯 한데 항소했는지 안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 @geunjinkim3657
      @geunjinkim3657 3 роки тому +13

      @@도윤호-n7x 항소하셔서 승소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 @노미현-l6y
      @노미현-l6y 3 роки тому +3

      스벅은 원래 권리금 주지도 받지도않음. 그래서 답없음.

    • @dri13829
      @dri13829 3 роки тому +2

      @정민국
      대형 방송사에 뉴스 까지 탔는데도 청원 동의가 없다는 건 일반 대중이 봐도 청원 내용이 말이 안된다는 거죠

  • @podong2921
    @podong2921 5 років тому +303

    스타벅스랑 커피빈은 입지 많이 따지는데 저기 낸거보니 목좋은곳은 분명할테고 이건 순전히 건물주 욕심인듯

    • @앙유-f3z
      @앙유-f3z 5 років тому +19

      뽀빠이더맨 맞음 스타벅스 1층에 들어오면 건물 가격올라감 무조건

    • @ummiummitv
      @ummiummitv 3 роки тому

      맞음.건물주가 임대차보호법도 안지키고 이기적으로 자기욕심만 채운거지요!!

  • @KTW-d5m
    @KTW-d5m 3 роки тому +25

    스타벅스입점하면 건물주도 월세+@ 이면서
    건물값이 쉽게오르니 저렇게했지
    건물주야 꼭 니네건물 무너지길바란다

  • @예진-z8t
    @예진-z8t 3 роки тому +42

    와.. 베니샤프 사장님이시네.. 스벅 생기고 베니샤프는 어떻게 됐나 했더니 저런 사정이 있는 줄은... 힘내세요 사장님!!!

  • @agentscu11y
    @agentscu11y 5 років тому +109

    뻥튀기 권리금 먹고튄 전 전 세입자가 승리자. 5년이든 보장 10년이든 그안에 권리금 회수가는하다고 판단될 경우만 권리금주고 들어가야됨

    • @탱사장
      @탱사장 5 років тому +1

      스타벅스 들어올 상권이면 뻥튀기 권리금은 아니죠ㅋ

    • @bayl1169
      @bayl1169 4 роки тому +1

      스타벅스가 들어갔는데 뻥튀기라.. 그럼 뭐 대부분의 권리금 상권은 다 뻥튀기겠네;;

  • @sikim6001
    @sikim6001 3 роки тому +69

    건물주가 이중계약으로 사기친 사건이네

  • @종돌1호
    @종돌1호 5 років тому +58

    나쁜 건물주네요. 저도 순천에 사는데 어쩐지 커피숍이 바뀐 이유를 몰랐네요. 임차인님 꼭 소송가서 보상받으세요

    • @konz5308
      @konz5308 3 роки тому +1

      @@항상현자타임 이런애들은 스벅가서 아메리카노마실 돈도 없어서 손벌벌떤다

  • @hard2makeachannel
    @hard2makeachannel 4 роки тому +146

    알고리즘인가? 어떻게 되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leeleeleeleee
      @leeleeleeleee 3 роки тому +2

      @@Coffeeicetee 그 뒤내용도 있나요? 링크 보고싶네요

    • @Aaaaaa123rakdjckee
      @Aaaaaa123rakdjckee 3 роки тому +1

      @@Coffeeicetee 어디서 봤나요

    • @토끼-h5v
      @토끼-h5v 3 роки тому +1

      그나마 저 법이 생겨서 권리금 보호 받아서 다행이네요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 되도록 배상 금액이 커졌으면 하네요

    • @gogiju
      @gogiju 3 роки тому +1

      @@Coffeeicetee 거짓말 확정

    • @dri13829
      @dri13829 3 роки тому +1

      @@토끼-h5v
      애초에 법이 생겼어도 법 재정과 효력 발생 시점 이전에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 합니다.
      그걸 하는 순간 헌법을 정면에서 반대하는 꼴이 됨.

  • @뮤직인싸
    @뮤직인싸 3 роки тому +45

    권리금에 이자까지 다챙겨 받으시구요 후속보도도 기대해 봅니다^^힘내세요~

  • @newskbs
    @newskbs  5 років тому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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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 02-781-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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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11Paeadise
      @U11Paeadise 5 років тому +2

      나쁘다... 건물주에겐 소중한권리가 임대인에겐 소중한권리라는걸 모르는 울나라...법개정해야됨

    • @JimmyGram
      @JimmyGram 5 років тому

      권리금 없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 @mediumkick
      @mediumkick 5 років тому

      권리금 자체가 사라져야지
      기자는 정신 나간거 아니냐?
      야 그럼 노점들 권리금 일억
      아파트 장서는 곳도 권리금 일억이다.
      그거나 뒤지시지?
      어믄거나 뒤지고 있냐 사람 새끼냐

    • @futureright7
      @futureright7 5 років тому

      4년 전에 여야 정치권이 합의로 권리금 법제화했던데. 그 법 없애야겠네. 투덜들 댈 시간에 청원들 내셔얄 듯?

    • @동네아빠-b7g
      @동네아빠-b7g 5 років тому +1

      세입자분이 너무 얌전하시네요.
      업무방해 및 사기로 추가고소해야죠

  • @왕손-l6d
    @왕손-l6d 5 років тому +788

    권리금 자체가....참...
    아예 권리금 자체가 없어져야 골치 안아프지

    • @Handsomeboy13333
      @Handsomeboy13333 5 років тому +2

      @@jinajina1586 ㅋㅋㅋㅋㅋ

    • @dogdozi
      @dogdozi 5 років тому +39

      전라도식 권리금은 못 돌려받는게 그짝동네 방식

    • @스리-g7n5i
      @스리-g7n5i 5 років тому +6

      @@jinajina1586 아파트에 권리금이 어디있음?

    • @노려보는거아닙니다
      @노려보는거아닙니다 5 років тому +12

      아파트에 권리금이어딨노

    • @heejin_yun
      @heejin_yun 5 років тому +8

      아파트에 권리금?
      뭔 개소리야ㅡㅡ

  • @Maruhyun1004
    @Maruhyun1004 4 роки тому +209

    건물주가 건물주했고 스타벅스는 우리는 모셔가야 하는곳이니 무슨말인지 알지? 하는 느낌이네

    • @김동진-y7q
      @김동진-y7q 3 роки тому +2

      저도 이렇게 느낌요

    • @symphssymphs1286
      @symphssymphs1286 3 роки тому +3

      정답이네요..

    • @노미현-l6y
      @노미현-l6y 3 роки тому +4

      스벅은 우리는 권리금 요구도 주지도않는다. 이거임 그래서 스벅이랑 권리금 역이면 다 짐

    • @큥쿤킴
      @큥쿤킴 3 роки тому +4

      스벅이 나갈 때도 권리금 안받고 나간다는 데 들어갈 때 왜 권리금을 주냐 ㅋㅋㅋㅋㅋㅋ
      애초에 임대인이 그걸 스벅에 속이고 계약한 게 문제구만 ㅋㅋㅋ 스벅도 그거 알았으면 안들어갔을 거 아니냐 ㅋㅋㅋㅋㅋ
      임대인이 스벅에 계약 해달라고 졸랐고, 권리금에 대해서는 설명 안했으니 순전히 임대인 잘못이구만

    • @모짜렐라-x5t
      @모짜렐라-x5t 3 роки тому

      @@큥쿤킴 스벅도 임대인조지면 돈뜯으면되고 임차인이 불리하면 들어가면되니까 상관없지않을까여?

  • @hc.hms.327.c
    @hc.hms.327.c 3 роки тому +141

    건물주님...
    다른 사람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고 살면
    갈때, 편하게 못 갑니다. 벌 받는다고요... 에효.. 언젠가는 가는 인생.. 돈이 뭐라고...

    • @dreamso1659
      @dreamso1659 3 роки тому +2

      그건 옛말임 요즘은 갈때도 편히감...

    • @trezeguetdavid3205
      @trezeguetdavid3205 3 роки тому

      @@dreamso1659 귀신이 세상에 없는 이유죠ㅜ

    • @MrLeeJI
      @MrLeeJI 3 роки тому +1

      세상은 돈이 전부야 오는 불행도 막을 수 있는게 돈이고

    • @네가욕을먹는이유는네
      @네가욕을먹는이유는네 3 роки тому

      돈없으니 그런말하지

  • @Clorox17
    @Clorox17 3 роки тому +190

    저걸 왜 스타벅스가 나쁘다는듯이 얘기하냐
    쟤네들은 나갈때도 권리금 안받고 나가는게 정책이고
    자기들 운영방침으로 운영하는게 뭐가 잘 못된것 처럼 얘기 하는지
    이건 100%임대인 문제인데

    • @f35alightning
      @f35alightning 3 роки тому +10

      그걸 남이 당했다면요? 그사람 입장을 생각해 보셨나요? 그리고 스타벅스 이미 전과 있어요. 한 소규모 도자기 공예사의 작품을 배낀 사건도 있었고요.ㅔ

    • @Clorox17
      @Clorox17 3 роки тому +39

      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내가 당한사람 입장가지고 뭐라 했음????
      임대인이 문제라 한거고 그걸 뉴스에서 마치 스벅이 잘못 한것처럼 포장하니까 한 소리인데???

    • @aldaldrhkgkr1301
      @aldaldrhkgkr1301 3 роки тому +14

      그러게요 입장바꿔 생각하라는 댓글이 왜 달리는지...

    • @frozen_arisu
      @frozen_arisu 3 роки тому +1

      상당한 부분을 대중을 통해 큰 이익을 취하고있다면, 사회 영향력이 막대할수록.. 기업의 행보는 조심스러워야죠..

    • @Clorox17
      @Clorox17 3 роки тому +33

      @@frozen_arisu 애초에 문제를 일으킨건 임대인인데 무슨 기업의 행보가 조심스러운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왜 다들 요점이 엇나감??? 임대인이 이중계약한거 스벅이 어떻게 알고 무슨 대처를해요
      막말로 스벅은 저건물 아니고 옆건물로 들어가도 아무 상관 없을텐데
      왜 자꾸 말같지도 않은 기업의 책임이니 헛소리를 하고들 있는지
      애 초 에 임 대 인 이 잘 못 한 거 라 고

  • @sssssss4181
    @sssssss4181 3 роки тому +16

    권리금이라는게 없어져야한다
    스벅봐라 주지도 받지도 않는다잖어

    • @free--5117
      @free--5117 3 роки тому

      모두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권리금이 없어질 수가 있나요? 스벅은 그만큼 브랜드 가치가 되니까 권리금 배째기 하는거고
      당장에 님도 브랜드 물품들 사지 않나요?
      브랜드 물품들의 가치나 저 가게의 권리금이나
      수요가 많은 자리는 권리금이 올라가고
      수요가 많은 물품은 가격이 올라가고
      인기가 많은 사람은 주위에 사람이 끓고
      원빈이 씹던껌에도 가치가 붙는 세상인디요^^
      도건님은 뭘 만드시나요? 내가 만든 물건이 높은 가격에 팔리길 원하지 않나요? 내가 하는 일들이 더 가치를 높게 평가받길 원하지 않으시나요?...

    • @sssssss4181
      @sssssss4181 3 роки тому +2

      @@free--5117 애초에 저분도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서 피해보는거잖아요
      처음부터 권리금이 없었으면 피해볼것도 없잖아요

  • @hitage-er4wz
    @hitage-er4wz 3 роки тому +18

    스타벅스는 상관이 없고 건물주가 이중계약을 해서 이사단이 난건데 건물주가 책임져야지
    기자는 뭘 자꾸 스타벅스랑 통화를 하나

  • @와이낫-b2n
    @와이낫-b2n 3 роки тому +139

    그냥 주인이 권리금 보상해주지 진짜 한푼도 손해안보려는 짠돌이네 그 돈 다 뭐하려고

    • @나해피-u2y
      @나해피-u2y 3 роки тому

      임대업세율 많이 벌수록 45프로 까지 올라갑니다

    • @ummiummitv
      @ummiummitv 3 роки тому +15

      저 억울한 세입자는 1억이나 되는돈을 못받았는데 1억이 어디 애이름인가요?.. 권리금 못받게 방해한 집주인이 잘못이죠

    • @스르라미
      @스르라미 3 роки тому +2

      큰돈은 맞는데 권리금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돈인가요?

    • @나해피-u2y
      @나해피-u2y 3 роки тому +2

      @@스르라미 아니요 임대인은 계약기간 임대차 보허법만 지키면 됩니다

    • @ummiummitv
      @ummiummitv 3 роки тому +1

      @@스르라미 법적으로 권리금이 보장은 못받지만 집주인이 권리금 회수하는데 방해를 한건 잘못이죠.최근 법이 좀바뀌었는데 그에대한 책임을 집주인이 어느정도 져야할것같아요.판결 어떻게 났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 @뭐라카노-z7g
    @뭐라카노-z7g 3 роки тому +22

    나쁜말 하자면, 권리금이란건 법적인 효력 없는 돈입니다.

    • @정미형-b8e
      @정미형-b8e 3 роки тому

      권리금이 아니라
      시설비겠지요

    • @johando324
      @johando324 3 роки тому

      권리금이란게 가치비 말하는게 아닌지...
      이중계약은 나쁘지만
      그거와 별개로 권리금부분은 애매한 부분인것 같네요

  • @aiden6791
    @aiden6791 3 роки тому +6

    건물주 3대까지 피눈물났으면 좋겠다 나같이 저주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 @road560
    @road560 3 роки тому +11

    건물주의 소탐이 세입자의 큰 손실을 일으켰다.
    누군가 책임을 진다면 그건 임대인이 책임이 클 것이고 세입자도 소송 비용 등을 제하면 이득이 없고 손실만 있을 것이다.
    소탐대실이 가져오는 피해는 승자없는 게임이 될듯...

  • @Dragon-Riders
    @Dragon-Riders 5 років тому +86

    권리금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없애지 못하는 이유.
    이미 권리금 내고 들어온 세입자 입장에서 자기가 가게 넘길때 받지 못하다면 그것도 억울한 법.
    어느 선에선가 이 대를 끊어야 하는데 자기 손해 보면서 권리금 없애는댈 선뜻 나서는 세입자가 있을까요?

    • @김인-h1i
      @김인-h1i 5 років тому

      권리금이 왜 없어져야 하죠?

    • @김인-h1i
      @김인-h1i 5 років тому

      @도라도 ??? 권리금을 잃지 않기 위해서 권리금이란 걸 없애버리자?? ㅋㅋㅋㅋㅋㅋㅋㅋ

    • @구이채소
      @구이채소 5 років тому +2

      @@김인-h1i맞는말이구만 뭘 쳐웃어 ;; 나쁜 관행을 없애야하는게 맞는거지;; 근데 이미 권리금 내고 들어온 세입자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게 문제인거고

    • @김인-h1i
      @김인-h1i 5 років тому

      @@구이채소 어디가 맞는 말임? ㅋㅋㅋ 권리금이 왜 나쁜 건데?

    • @구이채소
      @구이채소 5 років тому +3

      @@김인-h1i 그럼 저영상을 보고도 권리금리라는 개념이 정상적으로 보이냐?? 급식충 티내네 ㅋㅋㅋㅋ

  • @-hong-gil-dong
    @-hong-gil-dong 5 років тому +14

    카페 주인분 인상도 서글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도 나긋나긋하니 이미지에 맞게 카페도 엄청 잘됐었을거 같은데 정말 마음이 아프시겠네요...

  • @kl4433gggggg
    @kl4433gggggg 3 роки тому +34

    이래서 살인이 나는거다 기본좀 지켜라 건물주

  • @ksgams
    @ksgams 3 роки тому +46

    이건 깔끔히 건물주가 권리금주면 끝나는 문제임
    스벅인데... 그거 줘도 남는 장사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결과 궁금하네요

    • @999억-r8k
      @999억-r8k 3 роки тому +1

      건물주가 보상할일인데 스벅이 왜 보상하냐 ㄷ깨문아, 스벅은 본사운영이고 돈많은 대기업이면 무조건 돈 좋야함?

    • @닛으아아
      @닛으아아 3 роки тому +2

      @@999억-r8k 어디 아픔? 누구한테 하는 소리임.... 피아식별 똑바로좀

    • @나는어디로-h8t
      @나는어디로-h8t 3 роки тому

      @@닛으아아 ㅋㅋㅋㅋㅋ내가봐도 저건 난독증인듯 아마 k-방역에 피해보고있는 자영업자가 아닐까 의심됨

    • @뚱땅이-n6t
      @뚱땅이-n6t 3 роки тому +1

      @@나는어디로-h8t 우리나라가 방역 전세계에서 제일 투명하고 잘 진행하고 있는데 왜 자영업자들이 지랄을 하는 걸까요? 교회나 욕하지 ㅋㅋ

    • @강준성-z2x
      @강준성-z2x 3 роки тому

      @@뚱땅이-n6t 태권도는 영업되고 합기도는 안되고 복싱은 되고 킥복싱은 안되는 합리적인 k-방역ㅋㅋㅋㅋㅋㅋㅋ

  • @팔팔팔-h4u
    @팔팔팔-h4u 5 років тому +199

    권리금은 건물주가 만져보지못하고 처음받은놈이 띵기면서 불거나 줄거나 한 돈임,, 스타벅스가 들어오면 건물가치가 올라가서 매매시 이득이지머

    • @야채토마토
      @야채토마토 5 років тому +35

      맞아요. 건물주는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주고 받은 돈인데... 그걸 왜 건물주가 책임져야 되는지???

    • @성민아빠-o3k
      @성민아빠-o3k 5 років тому +9

      아니지.
      권리금이라는 것이 그건물에 대한 가치를 올려준 부분을 말하지.
      임차인이.. 그 건물에 대해 그만한 가치를 올려준 것이지.
      요즘. 장사가 잘안돼서 망해 나가는 업체가 수두룩해서. 특히. 망한 곳들은 번화가라 하여도 뭔가 안되는 곳이라...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서... 혹시 했다가 망하는 장소라....
      그 건물로 들어가는 사람도 많이 없고. 그런 건물은 월세도 싸고. 그 세입자가 망하면서. 월세도 떼이고. 들어오는 사람도 없이. 빈 건물이 될때가 더 많을 정도로 가치는 하락하는데...... 여기 세입자는 보니깐 경영을 잘해서. 권리금도 받을 정도로. 그 건물의 가치를 유지하거나 그 이상으로 올린 사람인데.......
      수다박스인지 뭔지 하여간 프렌차이즈 업체들의 비양심과 건물주의 욕심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인데...
      그래서 난 프렌차이즈를 안좋아 해........ 나뿐놈의 시키들.....

    • @Kk8rmot
      @Kk8rmot 5 років тому +6

      @@성민아빠-o3k 저 세입자가 와서 가치를 올려주나여? 저 세입자 덕분에 부동산값이 올랐나여? 그건 아니져. 그건 저 세입자가 해결할 문제입니다. 건물주가 이권에 개입한게 없습니다. 프렌차이즈는 또 뭔죄져?

    • @성민아빠-o3k
      @성민아빠-o3k 5 років тому +27

      @@Kk8rmot 네. 세입자 덕분에 건물 가치가 오르고요. 그래서 매매가도 상승합니다.
      울 집 앞에 건물은 10년간.....
      부동산. 미용실 등이 들어왔다가 서너달 후에 점포 인수. 뭐 이런 거 써져 있고. 그긴 권리금도 존재를 안해요.
      10년 동안 실제. 건물의 사람이 총합해서 1년 정도 있었나?.....
      월세를 못받죠. 그건물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님 같으면. 그런 건물을 인수하실건가요? 저는 그냥 주면 몰라도. 싸게 판다고 해도 저주 걸릴 것 같아서........
      이 동영상을 보면. 건물주가 개입한 게 맞자나요. 거짓말을 하고. 세입자를 쫓아낼려고 했고. 어차피 권리금은 건물주와는 상관없으니. 남의 돈을 우습게 안 것이죠.
      상가 건물에 세를 놓는 사람이 권리금에 대한 사항을 모를리도 없고.
      수다벅스에게 더 많은 월세를 받기로 했다던지. 아니면. 수다벅스로 인해. 건물에 대한 인식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했는지는 몰라도..... 결국 자기돈은 피 같은 돈이고. 남의 돈은 자기랑은 상관 없다는 것이자나요.
      사람이 그렇게 못되게 굴면 안돼죠. 그러니. 권리금을 못받게 한 것에 대해 방해한 것이 인정되는 부분이죠.

    • @Kk8rmot
      @Kk8rmot 5 років тому +4

      @@성민아빠-o3k 그럼 건물값이 떨어지면 세입자 때문인가요? 부동산 경기때문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여?

  • @soul7life
    @soul7life 5 років тому +8

    예전 직장다닐때는 몰랐는데 자영업 준비하다보니.. 이런 이야기 들을때마다 가슴이 철렁하네요ㅜㅠ

  • @JUNGGNYUNG
    @JUNGGNYUNG 5 років тому +27

    권리금 법으로 금지해라 걍 다

  • @김병오-x9s
    @김병오-x9s 3 роки тому +31

    건물주가 문제구만 지 혼자 다 정해놓구 권리금 없이 나가라 이거네 ~~

  • @도봉순-s3v
    @도봉순-s3v 3 роки тому +3

    건물주님...여기댓글함보시죠ㅜㅜ
    천벌받습니다

  • @훈남서대문
    @훈남서대문 5 років тому +51

    여기 왜 다 저사람 욕하지??내용을 안보고 그냥 댓를다나?? 지금 저 건물주가 이중계약한거고 나몰라라 하는상황에 몇개월 남은 기간도 무족건 나가라해서 나간상황인데?? 그리고 아예 권리금 거래를 원천봉쇄 하고싶었으면 아예 세입자 받을때 권리금 인정못한다는 특약을 넣으면 되는데? 그럼 세입자 구하기 힘드니깐 조항도 안넣고 이제와서 권리금 운운하는것도 웃긴일인데 여기 댓글다는 사람들은 건물주만 있나보네

    • @nicotine-addict
      @nicotine-addict 5 років тому +7

      맞음 ㅋㅋ 댓글읽다가 뭔건물주가이리많나했음 ㅋㅋ
      아님 세상물정 모르는 애들인가했음ㅋㅋ

    • @알밤-l6j
      @알밤-l6j 5 років тому +1

      팩트ㅋㅋㅋ

    • @경상도바리스타
      @경상도바리스타 5 років тому +1

      그냥 사회생활 안해보고 세상물정 모르는 급식충 혹은 방구석 여포 키보드워리어들

    • @rosted_gim
      @rosted_gim 5 років тому

      근데 결국 스벅이 그 자리를 위해서 건물주 꼬신게 아니라면 이중계약은 위법이 아니구 상가임대차보호법 10조의 4를 보더라도 딱히 문제되는 조항은 없는거 같은데? 권리금을 보증한다는 조항이 계약할때 있었다면 건물주가 배상해야 되지만 그런 조항이 없다면 계약서에 권리금 관련 조항이 없어도 상관이 없음,,

  • @부부-n2l
    @부부-n2l 4 роки тому +72

    권리금 좀 없애면 안되나 왜 소비자가 찾아가는 것이 자기들의 무형의 자산이 되고 그게 억대 단위가 되는거지 소비자 한명한명을 가치메겨서 지네끼리 사고파는거자나

    • @hohomon
      @hohomon 4 роки тому +7

      나도 권리금 이해가 안 감

    • @soybullet6960
      @soybullet6960 4 роки тому +1

      @@아몬드-g8k 폐해가 너무많음

    • @seokam87
      @seokam87 4 роки тому +2

      임차인이 권리금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산정해보고 들어가는것이 자본주의 이치에는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그건 자연히 형성된 제도라 옳고그름의 가치는 매기기 힘들지않나싶어요..

    • @pon9893
      @pon9893 4 роки тому +2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생긴 권리금 ㅋㅋㅋㅋㅋ

    • @하현준-d7u
      @하현준-d7u 4 роки тому +8

      권리금이 먼저있었고 이후 권리금이 오가는 현실에 입각하여 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 항목을 넣은겁니다만... 거꾸로말씀하시네

  • @skwnsl11
    @skwnsl11 5 років тому +117

    권리금이라는 것이 원래 있던 가게의 모든 시설과 시스템까지 다 가져가는 조건으로 주는 것인데....그대로 가게를 운영하면서 그 손님들까지 그대로 계승할 수 있으니까 원주인이어던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인데 이상하게 변했다.

    • @뚱떼기
      @뚱떼기 5 років тому +1

      가계는 뭐임? 오타도 아니고 두번씩이나...진짜 가계로 아나보네

    • @요디제이뽕티스파뤠
      @요디제이뽕티스파뤠 5 років тому

      부동산업들이 문제임,..
      권리금 졸라 뻥튀기시킴

    • @신민우-b5x
      @신민우-b5x 5 років тому +1

      @@요디제이뽕티스파뤠 우리가 사먹는 모든 제품도 유통업자가 뻥튀기 시킨거에요
      중개인이 투명해저야하는데

    • @신상기-z1c
      @신상기-z1c 5 років тому +4

      진짜 잘못 변질 됐음 같은 가계 로 장사 하는거 아니면 권리금 지불 할 이유가 없는데 그저 같은 상가 이어서 장사 한다는 이유로 억대 자릿세 받는다는게 참... 장사로 돈 버는게 아니라 권리금 으로 돈 번다는 생각 자체가 왜 !!세입자가 남의 건물로
      임대 장사 하나요 ㅋㅋㅋ

    • @Birdredlie
      @Birdredlie 5 років тому

      신상기 웃기고 있네 그러면 남의 건물에 누가 인테리어 이쁘게 해서 장사하냐 ㅡㅡ

  • @tigerd8133
    @tigerd8133 3 роки тому +1

    이건 정신적 손해배상까지해서 악랄한 건물주한테 법의 심판을 보여줘야함!!

  • @쩜-s9o
    @쩜-s9o 3 роки тому +1

    건물주 악질이네요
    좋은판결 해주세요
    전임차인 응원합니다

  • @솜사탕-d8c
    @솜사탕-d8c 4 роки тому +56

    저카페 사장님이 완전 양반이시네 말씀하시는게 조곤조곤 하게

    • @dio-oid
      @dio-oid 3 роки тому +1

      그게 뭔상관이여
      조곤조곤한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성질급한 대기업총수는 그럼 쌍놈이냐
      다단계사기 조xx은 그럼 양반이냐
      아무 상관없어 양반 그딴게 뭔상관이야

  • @모모동-v9t
    @모모동-v9t 5 років тому +15

    권리금 자체를
    없에라.

  • @taepoong461
    @taepoong461 5 років тому +18

    이런 상황에선 권리금이 폭탄이 되는... 스벅이 아닌 다른 세입자가 중간에 들어왔더라면 그사람이 똥 떠안는 꼴이 되는데...

  • @TV-tg8vl
    @TV-tg8vl 3 роки тому +37

    권리금을 없애야지 후진국에도 이런법은 없어
    일본도 2개월 야찡만 내면 그이후로 월세만 내면 된다

    • @김정현-e6j3o
      @김정현-e6j3o 3 роки тому +2

      이것도 맞는말임...

    • @루피-t9i3x
      @루피-t9i3x 3 роки тому +5

      국가마다 명칭은 다르지만 상가의 임차권을 양도할 때
      권리금과 유사한 형태로 금전을 주고 받아요..... 그리고 외국은 쌓아온 영업가치를 인정해주는 법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영업 양도권이라고 명시해서 금전으로 보상 받습니다. 사고 파는 물건 같은 개념이죠. 그리고 영국은 5년 이상 영업 할 시 규정에 따라서 법으로 산정해서 상환 받고 나갑니다. 일본 같은 경우 자릿세라는 명목으로 따로 돈을 받아요.
      이게 각자 문화로 인해 법적으로 허용 되는 범위만 다를 뿐 권리금은 다 있습니다. 공부 좀 하세요.

    • @wonder3139
      @wonder3139 3 роки тому +3

      권리금이 없는 나라가 어딨어요?
      프리미엄이란 개념으로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님말은 오히려 공산주의에서나 어울리는 말입니다.
      님말은 나만의 영업 노하우, 영업권의 가치를 무시하는 공산주의에 가까운 발상입니다

    • @무자본득코왕
      @무자본득코왕 3 роки тому

      무식한 자는 용감하다..

  • @장희진-i2w
    @장희진-i2w 4 роки тому +52

    ㅋㅋㅋ건물주 김치싸대기 주고싶다

  • @아나타가습기
    @아나타가습기 4 роки тому +44

    권리금 원래 폭탄돌리기인거몰랐나?

  • @rhd5373
    @rhd5373 5 років тому +454

    권리금을 법으로 완전히 금지해버려야 함. 다들 욕망과 탐욕의 노예가 되어 서로 공멸하고 있음.

    • @hho45999063
      @hho45999063 5 років тому +5

      없이사나봐요?

    • @LukeMarisa
      @LukeMarisa 5 років тому +14

      사필귀정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권리금같이 경제적 문제에 왜 그런말이 나옴?

    • @스리-g7n5i
      @스리-g7n5i 5 років тому +23

      @@hho45999063 권리금 장사하나봐요? 권리금 물려봐야 아 잘못된 제도구나 생각하실텐데

    • @지하감옥-b9g
      @지하감옥-b9g 5 років тому +9

      @@스리-g7n5i 권리금을 법으로 없애면 없어질꺼라봐요? 음지에서 이뤄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투명하게 하고 법으로 보호도해주고 세금도 걷는게 맞다고보는거에요.

    • @hho45999063
      @hho45999063 5 років тому

      @@LukeMarisa 님 없잖아요 ㅋㅋㅋ

  • @넝담크
    @넝담크 5 років тому +179

    권리금은 없애야 할것 같아요

    • @hho45999063
      @hho45999063 5 років тому

      왜요?

    • @성이름-l9m7l
      @성이름-l9m7l 5 років тому +5

      미국 유럽 일본 다 있습니다ㅎㅎ 뭘 없애요ㅋㅋ
      권리금 주기싫음 후미진곳에서 장사하면 됩니다

    • @hho45999063
      @hho45999063 5 років тому +2

      @@성이름-l9m7l 권리금없애야한다는것들 노동자나 없는집 자식이거나 열등감에 배아픈 거지들일껍니다 ㅋㅋ

    • @뀪국국
      @뀪국국 5 років тому +6

      @@성이름-l9m7l 인테리어에 따른 권리금만 있지 국내처럼 유동인구 권리금은 없습니다.

    • @aoyama3chome518
      @aoyama3chome518 5 років тому +4

      @@성이름-l9m7l 제 일본인 친구가 부동산회사 다니고 있는데 개인끼리 돈을 주고받는건 위법이라고 하네요

  • @titolyn936
    @titolyn936 3 роки тому +2

    건물주 잘못이지
    스타벅스는 입점시키고 싶고 스타벅스는 권리금없으면 온다고 하고
    그럼 답은 건물주가 권리금 챙겨주던지 스타벅스 말고 다른 임차인 구하던지

  • @공동상속자
    @공동상속자 3 роки тому +27

    자기의 이익을 위해 다른이의 고통쯤은 아무렇지않은 이기적욕심..악한 사회가 안타깝다..

  • @소소람
    @소소람 5 років тому +20

    외국에서는 권리금 자체 가 없어서... 스타벅스 에서는 권리금 에 크게 신경을 안 썼던게 분명하죠.
    요즘 공인중개사 인강들을면서 인강 강사가 한말 이 있는데...주인법 이란든지 상임법 잘 살펴보면
    약자를 보호 한 법이 아니라 있는 자 가 유리하게 만든 법 이라는 겁니다.

    • @highlittle329
      @highlittle329 5 років тому +2

      그럴리가요 우리나라 스타벅스는 해외50 국내50 합작법인인데

    • @소소람
      @소소람 5 років тому

      법 공부 하는 친구 애기가 그냥 손해 배상 청구 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 이랍니다.

  • @thewealthywhale944
    @thewealthywhale944 5 років тому +347

    한마디로 건물주가 졸라 무식했네 ㅡㅡ
    스타벅스라고 또 좋다고 앞뒤없이
    홀라당 계약해버린 무식이 벌린 상황

    • @aoyama3chome518
      @aoyama3chome518 5 років тому +14

      법이 바뀌어 한번 계약하면 10년을 묶여버리니 건물주들이 다들 대기업한테만 세를 줄려고 하더군요 ㅜㅜ

    • @cjames6814
      @cjames6814 5 років тому +2

      권리금은 건물주랑 관련없는돈이지 않나요?

    • @dawn-y7n
      @dawn-y7n 5 років тому +10

      내가 건물주라도 스타벅스 바로 입점시킴 솔직히 남피해보는거 눈감는건 누구나 다 그렇게함 앞에서만 착한척 가식적인척하는것뿐이지 법적으로만 문제없으면 상관없다고봄

    • @thewealthywhale944
      @thewealthywhale944 5 років тому +8

      @@cjames6814 관련없어요. 밑의 분 말처럼 눈감으면 끝인데, 그건 건물주의 입장이고, 막상 제가 임차인이라면 진짜 억울하겠죠.

    • @thewealthywhale944
      @thewealthywhale944 5 років тому +29

      @@radap6581 스벅이랑 계약을 하고말고는 건물주 자유가 맞는데, 그 전에 임차인이랑 정리할꺼 정리하고, 법을 지켜가면서 했었어야죠ㅡㅡ
      스타벅스에 끌려가는 ㅂㅅ같은 건물주입니다.

  • @아만자에요
    @아만자에요 4 роки тому +86

    제목만 보면 스타벅스가 소상공인 몰아내는거 같네
    종구가 그리 시키드나

  • @홍기은-e9r
    @홍기은-e9r 3 роки тому +1

    원래 뒷통수 치는걸로 유명한 지역이죠
    권리금 꼭 회수하시길 바랍니다.

    • @홍기은-e9r
      @홍기은-e9r 3 роки тому

      @@항상현자타임 ㅋㅋㅋㅋ 👍

  • @abc123-z9b
    @abc123-z9b 3 роки тому +1

    권리금 그냥 악습이에요. 구체적인 기간, 금액, 세율도 정해져있지 않은 음성자금을 주고 받는 행위를 굳이 용인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님 권리금도 처음부터 상가형 금융상품 형태로 법정권리금이라 칭해서 세율 정하고 부동산 계약 때 공증 다 해서 받던가, 법도 하나 없는데 무조건 평생 건물주 책임이다...?? 그러면 이게 임대가 맞나요? 그럴거면 자영업자끼리 법인 하나 차리고 건물 살 돈 꿔서 들어오라고 하던가. 무조건 약자를 위하니 어쩌니 하면서 불법조성된 비자금이란 속성은 그대로 냅두면서, "임차인들만의 작은 문화를 보호하자 얼마나 아름답냐, 대신 문제 생기면 돈은 건물주한테 뜯어 알았지?" 이런 이상한 사고방식은 대체 누구 머리에서 자연스러운 생각인건지...??

  • @seoktory
    @seoktory 4 роки тому +22

    우리나라만 있는 권리금...

  • @알구-c4w
    @알구-c4w 5 років тому +88

    마음은 아프지만 권리금이란거 참 거시기해 ㅠㅠ
    근데 건물주가 법을 어겼다면 처벌을 받아야지.
    법적으로 권리금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

    • @알구-c4w
      @알구-c4w 5 років тому

      ᆞ피곤함 그러게요 ㅠㅠ 마음은 아픈데 ...

    • @리차드비어
      @리차드비어 5 років тому +7

      @@피곤함-p5b 멀 안줘도 되요 권리금 보장이 법으로 명시되어 버렸는데 ~~ 건물주가 다 토해내야 되요 임차인이 나갈 시기전에 스벅과 계약서를 작성했으니 엄연한 방해에 해당되어서 1억4천중 법원이 인정해주는 금액 배상해야 되요

    • @jinajina1586
      @jinajina1586 5 років тому +4

      @동네고양이
      뻥은 뻥은 ...
      권리금 감정기관이 어디있다고..
      뻥은 뻥은 구라쟁이. ..

    • @andewjoung3822
      @andewjoung3822 5 років тому

      @@jinajina1586 감평사가 고런것도 한다는군요~

    • @Kimkimkimkimkimm
      @Kimkimkimkimkimm 5 років тому

      동네고양이 그렇다면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권리금은 실제 시세와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저도 내년에 1억대 상가에 들어갈 계획이 있는데 궁금해지네요.

  • @TV-mv4bc
    @TV-mv4bc 5 років тому +7

    건물주가양아치네 스타벅스에 수수료도 많이받을텐데 권리금 해결해줘야지

  • @swk4785
    @swk4785 3 роки тому +2

    권리금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지 권리금을 불법화 해야해

  • @자유영혼-z6w
    @자유영혼-z6w 3 роки тому +1

    소송3~4년 걸리는데요.
    새로운 임차인 구했었고,
    임대료 밀린거 없었으면
    끝까지 버티시면 이길수 있어요~

  • @건대입구-u1b
    @건대입구-u1b 5 років тому +13

    권리금 1억 4천이나 주고 들어간게 애초 잘못 이네요. 그리고 법에서 정한 권리금 수거 기간이 5년인 입니다. 임대차 보호기간 동안 권리금 뽑아 먹으라구요. 5년 지나면 권리금 못 받고 나가도 할 말 없는 거죠.

    • @하리보골든베렌-p8z
      @하리보골든베렌-p8z 5 років тому

      에휴 모지라.. 계약갱신권이 5년이라는 소리지.. 권리금은 계약갱신권하고 상관없단다 ㅇㅋ?

    • @건대입구-u1b
      @건대입구-u1b 5 років тому +5

      @@하리보골든베렌-p8z 바보야.. 법적 보장기간 끝나면 권리금 못 받고 나가도 할 말 없는거란다. 법에서 그 갱신권을 왜 5년간 보장 해줬었는지 모르냐? 그 안에 투자한거 보장해 줄려고 5년 잡은거야. 그리고 그 기간 지나면 그냥 나가라면 나가야 해. 권리금에는 시설투자권리금도 있다. 5년 보장 해 준게 투자비에 대해 법적보장을 안해주면 상가들 보통 1년단위 계약 하는데 1년뒤 나가라면 투자한거 다 날리라고? ㅋㅋ 그 갱신권을 왜 몇년간 보장 해 준건지 생각 좀 해라.

  • @nostressnopain437
    @nostressnopain437 5 років тому +14

    권리금이 왜 있어야 하나.....
    그냥 임대 기간을 좀 길게가지...

  • @G19-w1p
    @G19-w1p 4 роки тому +118

    언제 한번 그간 다뤘던거 다 모아서 어떻게 해결났는지 특집 방송 한번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화장실 갔다가 그냥 빤스 올린 기분입니다.

    • @야돌이
      @야돌이 4 роки тому +1

      @@개그리-p3j 내려

    • @음마-s2j
      @음마-s2j 3 роки тому

      빤스 내리고 바지 올려
      빤스 올리지 말고 소리 질러

  • @배드민턴-o7j
    @배드민턴-o7j 3 роки тому +2

    어떻게 판결났는지 궁금하네요

  • @팀주도산
    @팀주도산 3 роки тому

    건물주 횡포네요. 저런건물주 엄청 많죠.
    필히 승소하여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받으시길 응원합니다

  • @youngchoi4563
    @youngchoi4563 3 роки тому +15

    세입자가 착해서 그렇지 저러다 야마돈놈 만나면 칼맞아 뒤지지

  • @ssjinwon
    @ssjinwon 3 роки тому +3

    권리금은 원래 받아들이지 못해요. 여기서 문제는 권리금이 아니고 임대차 계약 기간이 있는데 그걸 무시한거죠. 자꾸 왜 문제가 권리금쪽으로 가는지.. ?

    • @ksb1383
      @ksb1383 3 роки тому

      댓글중에 참지식인은 이분밖에 없음ㅋㅋㅋ

  • @슬픈나무-f3e
    @슬픈나무-f3e 3 роки тому +8

    권리금 자체가 문제임 지들이 뭔데 권리금을 주고 받어? 집주인은 법에 따라서 해야지 지멋대로 2중계약을해?

  • @박혜정-t5p
    @박혜정-t5p 3 роки тому +1

    권리금 형성안된 새건물이나 현재 권리금없는 건물부터 법으로 권리금 금지하고 나머지도 권리금 해결되면 그다음 세입자부터 금지하기.세입자가 세입자를 구하는 폐혜를 막고 세입자는 건물주가 직접 구해 직접 계약해야 권리금이 거래안된다.

  • @jenniferkim8157
    @jenniferkim8157 3 роки тому

    소송과 신고 꼭 하세요. 응원합니다.

  • @지사강
    @지사강 5 років тому +6

    권리금이 없어져야 함.

  • @cw-gr6gi
    @cw-gr6gi 3 роки тому +4

    계약서대로 해야지 명시도 안된 권리금은 무슨..
    건물주도 계약위반이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해주고

  • @user-ug9fg2fs4s
    @user-ug9fg2fs4s 3 роки тому +9

    근데 애초에 권리금은 있으면 안되는거 아닌가.. 건물주는 자기 건물인데 자기들끼리(표현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내 건물에서 잘된다고 돈주고 팔면 그게 더 이상한 것 같은데..

  • @윤장덕-b3g
    @윤장덕-b3g 3 роки тому +1

    사기친애들은 정말 혼내주세요 법으로 ㅠㅠㅠ

  • @부산박서준
    @부산박서준 3 роки тому +1

    임차인들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 @탕가-m2n
    @탕가-m2n 3 роки тому +4

    솔직히 스벅은 아무 상관이 없지 건물주가 몸달아서 내건물에 스벅 들어오게 하고싶어서 안달났으면 권리금을 주고 내보내야지 들어오기전에 스벅은 권리금 주는 제도 없다라고 분명 말한거 같고 건물주도 그사항은 인지한거 같은데..

  • @lasercho4338
    @lasercho4338 3 роки тому +3

    1년 넘게 지났는데, 이거 어떻게 결론 났는지 궁금하다.

  • @TV-vc7iv
    @TV-vc7iv 3 роки тому +4

    스타벅스 처럼 나갈때 권리금을 안 받고
    들어올때 도 주지 않아요.
    이것 더 공평하지요

  • @jongkeunlee
    @jongkeunlee 3 роки тому

    꼭 이기세요..

  • @THE-KINGDOMS
    @THE-KINGDOMS 3 роки тому

    건물주가 100퍼센트 책임이다.

  • @rnfmamf
    @rnfmamf 5 років тому +28

    차라리 권리금제도를 불법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임대계약에 신고를 하게 만들던지.

    • @넝담크
      @넝담크 5 років тому +4

      권리금 제도를 불법으로 만들기 힘든 이유 : 기존에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임차인들이 받는 피해가 너무너무너무너무 큼

    • @seed8512
      @seed8512 5 років тому

      이미 우리나라는 기본룰이기 때문에.....권리금제도 없에면 건물주들 다~~~은행경매에 넘어갈듯

    • @davidart1174
      @davidart1174 5 років тому

      그러기엔 권리금의 규모가 너무 커져서 지금 임차인들이 아주 반발할겁니다.

  • @neo9286
    @neo9286 5 років тому +53

    반대로 스타벅스가 나갈때 권리금 안받는거는 아냐?

    • @dongwookkim3247
      @dongwookkim3247 5 років тому

      그렇죠

    • @dongwonkwak.official
      @dongwonkwak.official 5 років тому

      ㅋㅋㅋㅋ팩트폭력

    • @구리링구리구리
      @구리링구리구리 5 років тому +5

      주지도 받지도 않음.

    • @sh-ue8kl
      @sh-ue8kl 5 років тому +20

      스타벅스를 욕하는게 아니라 건물주를 욕하는거죠 싫든 좋든 법으로 규정된 권리금 행사른 건물주가 방해 했으니 아마 전부는 아니여도 판례상 보상판결이 날듯하네요

    • @neo9286
      @neo9286 5 років тому +4

      권리금이라는게 꼭 받아야 한다고 법에 규정된 것은 아님. 특히 건물주와 기존 세입자간에는 권리금에 대한 어떠한 계약관계도 없음. 세입자가 관행을 주장해서 받고 나가던 못받고 나가던 건물주 책임은 아님. 스타벅스는 외국계회사라 받지도 주지도 않는 정책임

  • @leeshijin839
    @leeshijin839 5 років тому +139

    저넘의 권리금은 언제 없어질까

    • @iam92yoon
      @iam92yoon 5 років тому

      때려죽어도 못 없앰.
      이미 사회에서 확고하게쓰이고, 국가에서도 권리금에 대해 인식하고 법안을 마련을 했으니.. 절대 안될듯

    • @davidart1174
      @davidart1174 5 років тому

      그나마 권리금의 일정퍼센트만 회수가능하다는 식으로 부담을 줄이는식 빼면 떠오르는게 없네요.
      예를들면 1000만원 권리금을 냈다면 나갈때는 900만원, 900만원을 낸 사람은 나갈때 810만원을 회수하는식으로요.
      이것도 악용하면 더 골때려지는 경우가 나오긴 하겠지만요.

    • @dri13829
      @dri13829 3 роки тому

      @@davidart1174
      애초에 권리금 자체가 자의적인 것이라 법으로 정하는 건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법으로 정하려면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권리금이라는 것 자체가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기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ililllliiil
    @ililllliiil 3 роки тому +1

    소송 결과에 달렸지 변호사도 도와달라 그게 상생이다 이야기지 법적으로 문제 된다는 소리는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