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투자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오피스텔 용도와 사업자 선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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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1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11

  • @gihunlee-yj9cx
    @gihunlee-yj9cx 4 місяці тому +4

    월세고수님~ 30대초반 청년입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 @Sw-ec5tb
    @Sw-ec5tb Місяць тому

    어제 오피스텔 보고와서 그런지 내용이 귀에쏙쏙 들어오네요. 넘 감사합니다.

  • @eunjihwang7098
    @eunjihwang7098 2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상봉역 바로 앞에 200실 정도 규모의 아파텔(방3개)을 가족들과 실거주 목적으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현재 살기에 편리하면서도 상봉역 앞이라 투자 가치도 있어 보여서 구매하려고 하는데 막상 보험료 오르고 관리비 내면 한 달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고민입니다. 어떤 분들은 위치가 좋기 때문에 무조건 오른다, 관리비는 적금 넣는 다고 생각하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너무 어렵네요.
    이 오피스텔 뒤에 나홀로 아파트가 있는데 가격도 오피보다는 싸고 관리비도 훨씬 싸서 차라리 한 동이지만 아파트로 등기가 나 있는 것을 사는게 더 낫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위치상 크게 차이가 없는 매물이라 고민이 됩니다.

  • @완두콩-w7b
    @완두콩-w7b 3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영상 잘보고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자녀앞으로주거용오피스텔을매수해서 직접자녀가 거주하다가 몇년뒤 업무용으로 바꿀려면 일반임대사업자를내서 세입자를 구하면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월세고수
      @월세고수  3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 관심 갖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피스텔을 실거주로 운영하다가 자녀 분이 퇴거하고 그 곳에 임대사업으로 운영하시려고 하시고 방법을 문의 하셨는데요. 일단 업무용 임차인을 구하셔서 운영 하신다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사업자 비주거용 임대업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차인을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무실 임차인을 구하시면 됩니다.
      주택 수 문제로 업무용을 임대 계약을 생각하시는 듯한데 이럴 경우, 반드시 사무실 용도로 임대차 계약을 해야합니다.(절대 주거용으로 임대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월임대차 계약 후 임대료 수령 시에는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정리를 꼭 하셔야 하구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주택 수 문제와 임대사업자 문제는 양도소득세 발생 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잘 지켜서 운영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게로닥터
    @게로닥터 3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잘들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하고 임대놓을때 주택임대사업 무조건 등록해야하나요? 아님 선택인가요? ㅠ내용 상에는 의무아니라과는 하는데,, 어떤 법 근거하여 의무아닌것을 알수 있을까요? ㅠ

    • @월세고수
      @월세고수  3 місяці тому +6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 관심 갖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피스텔 매수 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 의무 관련 질의를 하셨는데요. 오피스텔 매수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자 등록을 해야한다는 강행 규정은 없습니다. 실거주 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장으로 이용하는 분들도 많죠. 그리고, 주거용으로 임대사업하시는 분들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기도 합니다.
      물론 오피스텔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원칙은 주택임대사업자 또는 비주거용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임대사업 시 강행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이 약할 뿐입니다.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규제하는 것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무등록 가산세 0.2% 정도 부과되는 내용이 있을 뿐입니다. 사실 이 부분도 미미하긴 합니다. 물론 무등록 시에는 실제 주거용으로 활용하게 되면 주택수에 포함되어 다주택 규제를 받게 되니 필요에 의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죠.
      따라서, 실무적으로 보면 주택 수 문제가 크게 와 닿지 않는 분들은 각종 의무와 규제가 있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 보다는 그냥 무등록으로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규제가 강화 되고 주택임대업 등록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어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주택임대사업등록에 대한 규제만 많은 현 상황에서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상대적 혜택이 늘어나지 않을 경우, 무등록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게로닥터
      @게로닥터 3 місяці тому

      @@월세고수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

  • @고길동-c8l
    @고길동-c8l 2 місяці тому +1

    영상 감사합니다 제 계획은 업무용 오피스텔 구매 후 제가 전입신고 후 1년간 실거주하고 그후 일반임대사업자 등록후 업무용(비주거) 오피스텔로 임대를 놓으려고 하는데 괜찮은 거겠지요? 업무용 오피스텔에 제가 사는 동안만 전입신고 해도 되지요?

    • @월세고수
      @월세고수  2 місяці тому +2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 관심갖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업무용 오피스텔을 전입 신고 하고, 주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시 퇴거 후 임대사업자 등록 후 오피스 사무실로 임대를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할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산정 대상으로 적용 될 때는 주택 수에 추가 됩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비주거용 오피스텔로 임대를 놓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를 놓으며 재산세 부과를 업무시설로 재산세 납부하는 것으로 용도 변경을 한다면 업무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고길동-c8l
      @고길동-c8l 2 місяці тому

      @@월세고수 답변 감사합니다 이해안되는 부분이 제가 전입신고로 사는 동안만 양도소득세 종부세로 주택수에 추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일반사업자가 되고나서 임대시에는 주택수에 포함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