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원조합원이라면 적용가능한 양도세 비과세 딱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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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4 вер 2024
  • 입주권 매매가 비과세 대상인지 잘 모르겠다면 이 영상으로 정리해봅시다. 입주권의 종류, 입주권과 거주목적으로 구입한 주택의 비과세에 대해 알아봅니다.
    *강의 및 비즈니스 문의 : dublin7793@daum.net
    **네이버 블로그 : blog.naver.com...
    #절세미남 #재건축 #양도세

КОМЕНТАРІ • 6

  • @younovember1182
    @younovember1182 3 місяці тому +2

    고맙습니다
    상세히 알게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감사합니다

  • @두꺼비세금상담소
    @두꺼비세금상담소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항상 좋은 내용 잘 보고 있습니다~

  • @영도양지부동산
    @영도양지부동산 5 місяців тому +2

    1년지나서 취득해야됩니다.
    법조항 바뀐지 몇년이나 되었어요.
    시행령 찾아보세요

  • @윤지영-r4s
    @윤지영-r4s 4 місяці тому +3

    원시취득조합원입니다
    관리처분전 1세대 라고하면
    그때당시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서
    이미 주택한채가 잇습니다
    현재는 세대분리되서 1세대로 4년정도되엇습니다
    관리처분전에 1가구1주택이 아니면 비과세 혜택을 못받나여?

  • @윤정호-u1v
    @윤정호-u1v 5 місяців тому +1

    명강의 감사합니다
    궁금한점 한가지 문의드립니다
    1.입주권소유 상태에서 오피스텔 구매 ------> 입주권 매도시 일시적1가구2주택 양도세면제 가능한가요?

    #상세내용 --
    입주권은 24평형 - 안양소재- 10년이상거주 - 재개발원조합원 - 2024.6월 입주예정
    오피스텔은 전용면적30제곱미터 (계약면적75제곱미터) 2023.11월구매

  • @sungjinlee4323
    @sungjinlee4323 7 місяців тому +2

    좋음영상 감사합니다
    추가로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설명해주신 것과 같이 현재 원시 조합원으로 입주권 보유중이며, 등기일로 부터 관리처분인가까지 2년이 되지않아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혹시 신규주택등기 이후 입주권을 3년 이내 매도할 경우 양도속득세 비과세조건이되나요? 아님 이때도 등기일로부터 관리처분인가일까지 2년이되지않아 과세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