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양도세 비과세 방법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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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7 гру 2024

КОМЕНТАРІ • 13

  • @LYS0930
    @LYS0930 Рік тому

    오늘영상도 감사히잘았습니다😊내일라이브에서뵐께요😊일때문에 지각해야하지만 꼭참석할께요😭

  • @이기자-l1c
    @이기자-l1c Рік тому +1

    쉽게 이해 하고갑니다 감사합니다

  • @이기자-l1c
    @이기자-l1c Рік тому +2

    20년 원조합원인데 입주권에서 주택으로 전환되고 1년 거주해야 비과세 인가요?아시분 답좀

  • @원순남-g1d
    @원순남-g1d Рік тому

    대표님 잘보고갑니다

  • @영진허-b2m
    @영진허-b2m Рік тому +1

    사례1의 경우에서요,
    B주택 구입후 3년이내에 매도해야하는데 A주택이 투기지역에 묶여서 팔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ㅜㅜ

  • @LYS0930
    @LYS0930 Рік тому

    이젠 어떤경우도 종전주택구입후 다른주택이든분양권이든 모두 1년텀은 있어야하는거죠?

  • @사이다-h6c
    @사이다-h6c Рік тому

    사례3번 보면 승계조합원만 해당되는건가요?
    주택+도로부지(원조합원)은 어케되는건가요?ㅜㅜ

  • @쉼표-t8k
    @쉼표-t8k Рік тому

    사례1번인 경우에 b주택이 나중에 새 아파트가 되면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데 3년안에는 B주택이 완성안되는데도 비과세 받을려면 A주택을 팔고 다시 어디라도 가서 살던지 비과세 포기하고 그냥 A 주택에 살다가 B주택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나봐요 이럴경우는 세금이 어떻게되나요?

  • @user-cb1gs5sk3zkkk
    @user-cb1gs5sk3zkkk 6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제가 4번사례로 A입주권+C입주권 사례로 비과세 받으려 하는데요
    A와C입주권사이에 B분양권이 껴있는데요
    B분양권 매도후 사례4번처럼 A,C입주권 비과세 가능할까요?

  • @바람돌이-i2o
    @바람돌이-i2o Рік тому

    완성되기전2년.또는2년후에 종전주택양도 한다는뜻은 다시말해서 종전주택에살다 그냥 완성되면 아파트에들어가도된다는뜻인가요?

  • @이종욱-b6r
    @이종욱-b6r Рік тому

    입주권을 매수한 승계조합원 물건은 비과세될수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 @이기자-l1c
      @이기자-l1c Рік тому

      자세히보시면 해당사항이 있는것같아요~

  • @55yyy
    @55yyy Рік тому

    재건축 물건인데요. 매수시에는 건물이 있었구요. 지금은 철거되었고 신축아파트 공사중입니다. 혹시나 매수후 2년 뒤면 비과세가 되나요? 1주택자 입니다. 지방. 비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