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부칙 제3조제1항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_2022.11.24 [건축법일타박사 마감재료 마감재 A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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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0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7

  • @hyojungkim6219
    @hyojungkim6219 Рік тому +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Acelee7942
    @Acelee7942 Рік тому

    대한민국 만만쉐 ~

  • @kimlakhee
    @kimlakhee Рік тому +1

    수소생산기지시설의 따로 떨어져있는 관리실건물이 1층이고 면적이 500m2이하인데 지붕은 콘크리트구조이고 그 위에 마감재로 난연우레탄판넬을 사용했는데 난연 시험성적서가 2021년 10월이라 2022년 10월까지 유효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23년 4월 시공했으면 문제인가요? 예외적용 건물인듯해서요

    • @BITAMINGROUP
      @BITAMINGROUP  Рік тому

      제가 구독 여부 확인이 안되서 그러는데 혹 구독 안하셨으면 먼저 구독부탁드립니다. 당분간 구독자에 한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지붕이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 적용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건축법 제52조제1항은 내부마감재료에 대한 규정이고 제2항은 건축물의 외벽에 대한 규정사항으로 지붕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붕의 경우 건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내화구조 적용대상입니다. 현재 내화구조인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하셨다면 적법한 구조로 사료됩니다.
      (참조 : 2020.03.03_지붕 내화구조의 검증 건).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의 참조의 질의회신은 철골보 트러스 구조에 샌드위치 및 알루미늄 복합패널을 설치할 경우에 대한 질의이며 이런 경우에는 지붕의 마감재료도 구조부재+패널 부분은 내화구조인정을 받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반자가 있는 경우의 지붕도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 적용 대상이라는 규정이 있다면 회신 내용 처럼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종전 기준에 따라 해당 현장에 한하여 사용가능함을 표기하여 시험성적서를 새로 발행하거나, 품질인정을 받은 복합자재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반자가 있는 지붕은 방화에 지장 없는 재료 규정이 건축법에는 없습니다.(건축법 제52조제1항 참조)
      또한 해당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각호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외벽마감재료 적용대상에서도 제외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일부개정]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5.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한, 부속용도는 주용도 기준을 적용하지만 마감재료에 대한 사항은 현재 별동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용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건축물 기준(3층 미만, 9미터 미만)을 적용해야 합니다.

  • @한웅-f6i
    @한웅-f6i Рік тому

    법만만들면 기술은 저절로 개발되는 기술한국만세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