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섭네요 경찰이 와도 해결을 못 하다니.. 관련 법을 아는 사람들이 와도 거들먹 거리며 당당한 모습이 기가찹니다. 몇 번 해본 솜씨 같네요 그리고 자꾸 교도소 출소한 것 들먹거리면서 '내가 너의 신변을 위협 할 수 있다'고 돌려서 협박하는데 여기에도 아무 개입 없이 보기만 해서 보는 제가 더 떨렸네요 법적으로 잘 해결이 되었다 하여도 저런 잃을 것 없는 사람의 종잡을수 없는 행동거지로 인한 혹시 모를 사고가 나지는 않을까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영상 잘 봤어요
@@신영범-p2d 교도소에서 나온지 얼마 안 된거로 협박하는거로밖에 안 들립니다 여차하면 다시 교도소 갈 수 있고 그 해를 너에게 입힐수 있으니 니가 기어라 라는 의미가 충분히 내포되어 보입니다 교도소에 있었기 때문에 서류를 못 받았다는 뉘앙스는 오늘 서류 확인 가능하지만 안했다고 한 순간 이미 없어진거고 그 사실이 확인 된 후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함으로서 협박으로밖에 안 들리네요 집주인분은 여성분이신거 같은데 특히 더 협박이 잘 먹힐수 있고 딱보니 한두번 저짓고리 해본 쏨씨가 아니네요 ㅋㅋ
@@jkjkjjkk 충분히 내포 될 수는 있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은 암만 돌려봐도 06:19 변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말도안되는 거짓말을 계속 하고있는 상황이라… 07:00 잘 들어보시면 감옥에 있다 나와서 아무 연락도 못받았다고 저놈이 말하는게 들립니다.
불법 이민자, 난민이 저렇게 건물 점유하고 내쫒을려면, 우리 죽는다고 인권단체까지 오면서 강제 퇴거 불가능 하게 되는 무한 루프 반복, 이게 서구에서 벌써 몇 십년 전 부터 돌고 있는 루프인데, 한국도 서구 따라가니 이렇게 되는거지 거기다가 그게 흑인이다? 바로 인종차별로 역공 들어옴
@@lIllIIIlllIIlI음..이건 사례가 달라. 일반화하지 말자. 민사라서 경찰이 손 못대는 거 뿐이야. 약간의 지혜를 더하자면, 신고를 다른 명목으로 했든가, 현장에서 형사 사건으로 만들어서 일단 끌어내서 구치서에 넣어놓고, 퇴거 및 구상권 청구는 차차 민사로 하면 됨. 경찰 부상 입히려고 한 거 걸든가, 집주인이 몸으로 밀고 들어갔을 때 조금이라도 접촉 있으면 성추행이나 폭행으로 일단 잡아가게 해야지. 저쪽이 법을 악용하면 이이제이다. 그리고 법원에 보호조치랑 접근금지 명령도 같이 요구해야 함. 이미 주소랑 집주인 얼굴 등을 다 알고 있음.
전과자라고 맘대로 쫒아낼수도 없고하니 그 전 주인과의 계약서 보여달랬던거고 없다고하니 현장에서 확인할 방법은 더 이상 없으니 고소하라한거임. 체포가 가능한 사안이면 델꼬갔겠지만 진짜로 2년 전에 전월세 계약하고 1년 교도소 갔다온 사람이라면 1냔 기간 남은 거주자 맞잖아? 이땐 저사람 어떻게 보상할거임?
ㅋㅋㅋ 이 영상을 보니깐 이해가 되네요 무단 점거하고 있는 저분 이사비 명목으로 몇백을 요구하는 거네요 전 집 주인과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전 집주인을 통해서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 갖고 지금의 저런 행동을 하는 거네요 그리고 본인 입으로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 돈이 많이 궁한 사람인 거 같네요 경매로 집을 구입했는데 어려움이 생기셨네요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전과자인지 현장경찰관 확인불가 집주인이 원래 저 집을 점유했다면 문제없이 퇴거가능 다른이유에서 저 사람이 점유했다면(강제개방제외) 강제퇴거 불가 서류는 현장경찰관이 뚝딱뚝딱 읽고 판단 못함 이것저것 따져봐야하는데 현장에선 절대 불가능 현장에서 결정 가능하면 판사도 필요 없음 내맘대로 안돼서 경찰 욕할건 아님 정식으로 고소접수하고 이것저것 따져봐야하는 상황임
@@현진수-w6o 님 뇌는 살아있음?? 애초에 영상은봤음? 교도소갔다왔다고 한번도 아니고 수차례 말하는데 말하는 꼴이 나. 교도소갔다왔으니 건들지마 하는꼴인데 우리 진수님은 어떻게 들리시는지??? 뭐...교도소 출소해서 사회적약지라 봐달라고하는거같아요?? 첨보는사람한테 뇌가있냐고 묻지는마시고요 아니면 본인이신가??
@@clawsin87 자 우리 친구 맥락을 이해해봅시다 전혀 뭐가 문젠지도 모르는거 같은데 밑에 모르는 단어 있으면 따로 찾아보든가 전과자: 법적으로 가자 서면으로 내놓으셈 영장발부하던가~ 집주인: 이미 보냈음 전과자: 나 교도소 출소한지 얼마 안됨 (당시 서면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말) 이렇게 봐야지 애기야 상식적으로 경찰앞에서 "나 교도소 갔다왔다 니들 범죄자 건들고 감당할 자신있나?"라는 협박으로 들리면 ㅋㅋㅋㅋㅋㅋ 뭔 상황인지, 왜 문제인건지도 가닥이 안잡히나본데 이후 맥락만 봐도 저 전과자 할아방이 시간 끌려고 서면 못봤다고 다시 보내든가라는 식으로 핑계대는 걸로 보이지 않니? 이 정도 완벽하게 설명해도 모르겠다면, 아직도 저걸 협박으로 듣는 거 자체가 말 뜻을 직관적으로밖에 못보는 침팬지인거 같은데 그냥 앞으론 입닫고 사는 게 어때?
보통 이런경우는 경매진행후 무단점유로써,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을 통해 쫓아내는게 최선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점유기간동안의 월세 만큼 구상권을 청구하시면 되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저 사람은 잃을게 없는 사람이라 돈도 없고, 이사비(500만원)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려 하네요.. 근데 거수자인 사람이 저 집에서 이 전부터 계속 살아온 것도 아니기에 500만원 주고 나가라고 하기보단 강제집행이 나을거 같습니다.
전과자인지 현장경찰관 확인불가 집주인이 원래 저 집을 점유했다면 문제없이 퇴거가능 다른이유에서 저 사람이 점유했다면(강제개방제외) 강제퇴거 불가 서류는 현장경찰관이 뚝딱뚝딱 읽고 판단 못함 이것저것 따져봐야하는데 현장에선 절대 불가능 현장에서 결정 가능하면 판사도 필요 없음 내맘대로 안돼서 경찰 욕할건 아님 정식으로 고소접수하고 이것저것 따져봐야하는 상황임
그럼 만약 내가 살고있는집에 누군가 강제 침입해서 아무근거없이 안에서 비번바꾸고 당장 확인불가한 헛소리 하고 퇴거하지 않아도 난 집밖에서 경찰신고후 영장집행 접수하고 기다려야 하는거에요?ㅠ 경찰분들 입장도 이해되지만 대놓고 돈달란 저 아저씨 에게 암것도 못하는 현실이 답답하네요☆☆
이 나라는 대체 뭔넘의 나라야? 이럴거면 경찰일을 왜 사람이하냐... 그냥 프로그램 로봇으로 해라.. 이게 뭔.. 그냥 아무 부랑민이 아무집이나 여행중이 빈집 창문으로 들어가서 문 비번 바꾸고 살고 있으면 공짜로 거주하면서 버티다 나올수 있겄네~ 이야 경찰들.. 사법기관들.. 아주 훌륭한 사례와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이런건 대체 왜 국감장에서 안다루는거냐?
와 세상에 정말 이상한사람 많구나........보면서도 내가화나고 답답하고 어이도 없고 손떨린다 난 누구랑 저런 다툼이 있으면 내가 잘못한게 아니고떳떳한 입장이라도 목소리.손발이 떨려서 두근거리는데 집주인분 여자분이신데 참 잘 얘기하시고 똑부러지신거같다 2편 결과가 궁금하네요 좋은쪽으로 잘 풀리셨길바래요
주거침입 형사고, 소극적인 대처고 뭐고 어쩌라고 어? 이미 불법거주자가 점거하고 있는 상황인데 영상 보니까 민사소송만 걸었지 경찰 쪽 영장도 없이 주거침입이라고 강제 집행이라도 해? 뭐 현행범은 영장 필요없다고? 대한민국은 눈 앞에서 소매치기 현행범 제압해도 과잉진압이라고 오히려 피의자 편들어 주는 나라인데 그런 걸 기대해??
경찰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법 어떤 절차에 의한 것인지 근거가 중요한 거지 집주인 감정 해결을 못해줬다고 경찰을 비난하면 안되는 거라고 생각함 현장에서 입맛대로 눈에 보이는 것과 당사자들의 말싸움을 근거로 강제력 행사하는 걸 허용해버리면 이 사례와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오판과 악용의 가능성이 생기며 무고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함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는 사건이네요. 어서 내일의 사이다 영상을 보고싶습니다... 잘 해결되었다니 정말 다행이지만, 한편으로는 아마추어같이 접근했다면 오히려 이사비까지 지출할 수도 있는 사건이네요. 짧은 지식이지만 오히려 거주비를 일할계산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출소할 사안인데 말이죠 궁금한 것은 주거침입죄는 분명 형법인데, 경찰분들께서 즉각 집행하지 못 한 것이 조금 아쉽네요ㅠㅠ 내일의 영상 기대하겠습니다!
무슨 권한으로 즉각 집행하나요? 교도소 가기전에 거주했고...교도소에서 나와서 다시 살던집 갔는데 이전 집주인이 경매로 넘겨서 소유자가 바뀐 상황이라면... 저 전과자가 자신이 세입자로서 권리를 주장한다면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상황인데 경찰이 판사도 아니고 즉각 집행을 해요??
저런놈은 무력으로 끌어내서, 거리에 쓰레기 버리듯이 버려야함. 그리고 일단 경찰이 끌어내야지. 내집인데, 내 집 뺏은 도둑놈을 못 끌어낸다는게 말이 되나? 경찰의 저 행동은 진짜 잘못된거다. 제복은 폼으로 입고 다니는가? 민사법을 운운하기 전에, 범죄자 도둑놈이 물건 훔쳐가면 잡아야지, 도둑놈이 집 안돌려주면 강제로 끌어내야지.ㅉ 막말로 차라리 성깔있고 싸움잘하는 사람을 아는 사람으로 두면 더 쓸모있겠다.
전과자인지 현장경찰관 확인불가 집주인이 원래 저 집을 점유했다면 문제없이 퇴거가능 다른이유에서 저 사람이 점유했다면(강제개방제외) 강제퇴거 불가 서류는 현장경찰관이 뚝딱뚝딱 읽고 판단 못함 이것저것 따져봐야하는데 현장에선 절대 불가능 현장에서 결정 가능하면 판사도 필요 없음 내맘대로 안돼서 경찰 욕할건 아님 정식으로 고소접수하고 이것저것 따져봐야하는 상황임
경찰은 민사개입 못하게 법으로정해짐 그리고 저건 행정처분으로 조져야되는걸로 보임 요즘 인권인권 이 지랄하니깐 모든사람인권이 존나올라감 근데 전과자 범죄자도 인권올라감 흔히 말해 인권침해가됨 단지 서류상 신고하나로 긴급집행 대가택적 집행을 할수없음 적법절차의원리로 고소장 재대로 신고하는수 밖에
혹시나 경찰이 아무것도 못해준다고 해도 무력으로 절대 강제퇴거 시키시면 안됩니다. 불법점유여도 불법점유자의 주거 평온을 침해 한다고 판단되면 오히려 강제퇴거 시키신분이 곤란해지십니다. 경찰관들이 아무것도 못해주는것도 그 이유고 꼭 집행관 대동해서 정식절차로 내보내셔야합니다.
법적판결문 받기까지 시간ㆍ법무비용ㆍ많이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명도 법의 허점을 노려 이사비용 요구 하는 전문범 이기에 인도명령 ㆍ명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저런것들 패대기쳐서 내보내고 지가 형사고소 하게끔 유도 합니다 점유권리 증거가 없어 고소도 못하고 그 이후론 나타나지도 않아요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예를들어 뉴욕주 같은경우 squatter라고해서 무단침입하여 30일이상 거주하는경우 무조건 임차인의 자격이 주어져서 함부로 쫒아내지도 못하고 법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이경우도 몇개월이상 소요되서 이런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공짜로 빈집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지내는 자들이 많아요.
안녕하세요 [보훈-경매의 정석]입니다. 관련 최종 영상은 조금 더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 직원이 밤을 새고 야근하며 작업중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보훈-경매의 정석]을 "구독"하셔서, 국가의 제도 십분 활용하는 방법을 익혀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진짜 조심하세요 솔직히 앞에서 흉기라도 들었으면 큰일날수도있으니깐 꼭 거리두시고 들어가는 건물 대피로도 확인하세요.. 진짜 무섭네요 와...(제.직업이.안전관련쪽이라..ㅎㅎ) 전문가들도 이런일을.당하는데..참.. 대처방법에 대해서도 추후 올려주심 감사드립니다..늦은시간 영상보고 구독누르고갑니다!!
@@user-f5ddi70Aq영장없으면이 아니라 신분증이랑 현재 서류상낙찰자 본인인거 확인하고 저집갔을거고 혹 상황에대한 인지 및 저상황에대한 법적 지식이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저공간에대한 주인이 누군가랑 별개로 저사람입으로 전입신고없이 사유지에 무단 침입 및 점거하고있다고 자백한 격인데 주택침입 현행범체포가 충분히가능한데 경찰은 일 더생길까봐 안하는거지 그리고 체포는 영장이없어도 범죄혐의점이 확실할경우 현행범체포가능함 임의동행은 범죄혐의점에대한 근거가 부족할때 용의자든 목격자든 하는게 임의동행이고 ㅋㅋㅋ 형법에대한 진짜 기초중에 기초도 모르고 법이라는 것에 접근 방식자체도 이해못하면서 무슨 영장이니 임의동행이니 주접을 떨고있냐 아는척하고 그러면 막 우월감느껴 ? 제발 모르면 그냥 찌그러져 제발 좀 제발 너같은 족속들이 세상에서 제일역겨움
@@sinseonable 경찰은 민사불개입의 원칙이라는 대원칙이 있어서 그래요. 경찰은 민사사건에는 개입 하면 안됩니다. 개입하게되면 경찰이 위법행위를 하게 되는거에요. 혹여나 저기 집 주인이 살고 있었다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지금 현 상황으로는 경찰권 발동이 어렵습니다.
@@videoddict9514 가난은 양심을 버리고 당장의 비루함을 모면하기위한 동물이 되게끔 합니다. 돈은 시간의 여유를만들고 시간의 여유는 비루함을 대비할 인간적 통찰을 이끌어냅니다...어찌보면 저영상에서의 "나 감옥에서 출소한지 얼마안됐어" 라는 인간의 언어가 단지 들짐승의 그르렁 소리처럼 들리는 이유인 겁니다.
@@videoddict9514 감정적으로 살지 마시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할까 생각을 해보세요 경찰이니 준비생이니 비꼬지마시고 현장에서 서류만 가지고 어떻게 명백하다는 거에요? 님네집에 누가 서류 종이쪼가리 딸랑 하나 들고가서 내집이라 나가라 해보세요 저 서류가 진짠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서류 주인 말만 듣고 현행범체포? 그러다 체포 잘못되면 어쩔 수 없다고 봐주는 법 있을거 같아요? 경찰 독박인데 누가봐도 명백해보이더라도 명백하다는 판단을 경찰이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면죄부를 준다면 권력남용이 얼마나 심해질지 생각해보세요; 저런건 법의 공백이고 현장에서 서류의 진위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하는거에요 무조건 경찰 욕할게 아니라
현행범은 긴급체포 대상 아닌가 영장주의 적용안받고 체포 이후 영장신청해서 받으면 되는데, 그리고 만약 거수자분께서 무단침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저 과정 중에 있었던 경찰의 행위에는 위법한 행위가 됨. 그래서 집주인분께서 거수자의 무단침입과 경찰관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신청 할 수 있을 거 같아 보입니다.
무단 점유자 영상 링크
ua-cam.com/video/0u8m_4R0kBU/v-deo.html
더욱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보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야근수당은 한정훈 대표님께 크게 받겠습니다..^^
어훅 2편 기다렸숨다ㅎㅎ
강제집행을 기대했지만 심리적압박을통한 해결방법을 알려주시는군여!! 2편 감사합니다
문 용접해버리면 안되나ㅋㅋ
무단친입죄에 경찰이 왜 할 일이 없어?
@@DISCO_MAN good👍
와 진짜 대한민국 법 답이 없다. 내집을 누가 맘대로 써도 쫒아내지를 못한다니 골때리네. 쓰는 놈은 지 맘대로 무단으로 쓰는데 정작 주인은 그 사람을 쫒아내기 위해 고소하고 서류준비하고 법 집행 기간동안 기다리며 속 썩여야한다는건 진짜 말이 안된다.
형사랑 민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고소”가 아니라 “소제기”라고 합니다.
내 집 얼마에 세 주는지도 나라에서 상한정해주는 나라임ㅋ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놈이 누군지.알아? 완전 밑바닥이고 인생 끝자락에 있는사람임.. 조심해야되요
프랑스는 이미 저 전과자 무단침입자 집되버렸음 ㅌㅌ
대단하신 국회의원님들은 도데체 뭐하고 계시길래 이런문제 해결하는 법하나를 못만드셨나 묻고싶네요
무섭네요 경찰이 와도 해결을 못 하다니..
관련 법을 아는 사람들이 와도 거들먹 거리며 당당한 모습이 기가찹니다. 몇 번 해본 솜씨 같네요
그리고 자꾸 교도소 출소한 것 들먹거리면서 '내가 너의 신변을 위협 할 수 있다'고 돌려서 협박하는데 여기에도 아무 개입 없이 보기만 해서 보는 제가 더 떨렸네요
법적으로 잘 해결이 되었다 하여도 저런 잃을 것 없는 사람의 종잡을수 없는 행동거지로 인한
혹시 모를 사고가 나지는 않을까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영상 잘 봤어요
경찰이 민사까지 관리하냐? 경찰이 다해결해줄것마냥 말하는 너의 지능수준
@@نملنملة 적어도 치안은 관리해야지 바로 앞에서 대놓고 협박하고있는데 경찰이 아무조치를 안하는거에 대해서 말하고있잖아 파악못하는거 보니 님이 남 지능운운할때가 아닌거같은데
@@ehdh_duxbd저 맥락에서 교도소를 갔다왔다는게 협박의미가 아니라 관련 서류를 받지 못했다는 것의 변명으로 하는 것 같은데 영상 제대로 보셨는지?
@@신영범-p2d 교도소에서 나온지 얼마 안 된거로 협박하는거로밖에 안 들립니다 여차하면 다시 교도소 갈 수 있고 그 해를 너에게 입힐수 있으니 니가 기어라 라는 의미가 충분히 내포되어 보입니다 교도소에 있었기 때문에 서류를 못 받았다는 뉘앙스는 오늘 서류 확인 가능하지만 안했다고 한 순간 이미 없어진거고 그 사실이 확인 된 후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함으로서 협박으로밖에 안 들리네요 집주인분은 여성분이신거 같은데 특히 더 협박이 잘 먹힐수 있고 딱보니 한두번 저짓고리 해본 쏨씨가 아니네요 ㅋㅋ
@@jkjkjjkk 충분히 내포 될 수는 있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은 암만 돌려봐도 06:19 변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말도안되는 거짓말을 계속 하고있는 상황이라… 07:00 잘 들어보시면 감옥에 있다 나와서 아무 연락도 못받았다고 저놈이 말하는게 들립니다.
범죄자가 당당하게 없는 권리를 주장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경찰마저 쉽사리 대응 못하는것두요. 범죄자가 뻔뻔하게 남의 권리를 짓밟고 편함을 누리는 상황인데 침착하게 대응하시는게 대단하십니다. 확실히 이런 상황을 빠르게 처리할수 있는 행정절차가 나와야 할것같습니다.
무단 침입이 아니라 무단점유아닌가
교도소에서 출소했기에 잃을게 없다는 저 마인드가 참 대단하다... 이래서 범죄자들은 정말 강력하게 처벌해야하는데 현실은 저런 범죄자들 인권이니 뭐니 하면서 끔찍히 보호해주지...
이와중에 할말은 아닌것 같긴 한데
집주인분 되게 똑부러지신다.. 딕션이랑 보이스도 멋있음
이와중에 무단점거 방법 배우시면안되요 그냥 막무가네로 법대로해 우기는거 전혀 안똑부러보임 그냥 우기기작전 무논리에
@@hwahyun_na 이와중에 문해력 실화인가요
답답함. 난 그냥 드가서 물건싹 갔다버리고 비밀번호 바꿔버리고 문짝 뜯어버릴거임
@@hwahyun_na 답답하노
@@hwahyun_na책 좀 읽어요
저렇게 쓰레기라는걸 입증하는데 교도소에서 교화는 안하고 법을 이용해서 책임없는 권리만 찾는데 이게 과연 옳은 사회인가싶다... 자신의 권리를 찾기전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되는건데...어쩌다 이렇게 가해자들이 큰소리치는 세상이 되었을까...
니가 뽑은 문재인때문이지
사회복지교육이 그렇더만
권리만있어 ㅋ
교도소로 다시 보내서 사회랑 격리시켜야합니다.
진짜 사회로 격리시키는건 죽이는 방법인데
@@사랑의하츄하츄핑ㅇㅈ만약 내집에 저런게 들와있으면 경찰이고 뭐고 일단 쇠파이프들고 찾아가서 내가 누군지 기억 못할정도로 패고 집앞에 던져놓을듯
위에 잘말하셨네 교도소다녀와도..안바뀔정도면 도저히 못갱생함 걍 사형시켜야됨
최대한 고통주면서
우리나라 법이 왜이래요?
집주인이 있는데 아무상관없는 사람이 들어가있어도 쫒아내질 못하다니~~~
참 기가막힙니다.
불법 이민자, 난민이 저렇게 건물 점유하고 내쫒을려면, 우리 죽는다고 인권단체까지 오면서 강제 퇴거 불가능 하게 되는 무한 루프 반복, 이게 서구에서 벌써 몇 십년 전 부터 돌고 있는 루프인데, 한국도 서구 따라가니 이렇게 되는거지
거기다가 그게 흑인이다? 바로 인종차별로 역공 들어옴
@@lIllIIIlllIIlI음..이건 사례가 달라. 일반화하지 말자. 민사라서 경찰이 손 못대는 거 뿐이야.
약간의 지혜를 더하자면, 신고를 다른 명목으로 했든가, 현장에서 형사 사건으로 만들어서 일단 끌어내서 구치서에 넣어놓고, 퇴거 및 구상권 청구는 차차 민사로 하면 됨.
경찰 부상 입히려고 한 거 걸든가, 집주인이 몸으로 밀고 들어갔을 때 조금이라도 접촉 있으면 성추행이나 폭행으로 일단 잡아가게 해야지. 저쪽이 법을 악용하면 이이제이다.
그리고 법원에 보호조치랑 접근금지 명령도 같이 요구해야 함. 이미 주소랑 집주인 얼굴 등을 다 알고 있음.
@@eiliosice ㄹㅇ 민사보다 형사가 더 처리가 쉬움 나도 소액 사기 당했는데 민사는 답도 없고 지급명령쓰려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사기죄로 고소시킴 ㅋㅋ
결과 바로 돈 돌려주고 손절 ㅋㅋ
그럼
빈집무단으로 침입해도 경찰의 도움 못받는건가요?
돈ㅈ내라 나갈테니
배째라 이런식
비번은 어떻게 알았으며 저 집이 빈집이란 건 어떻게 알았지?
무단점거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처리도 못하다니 충격이네...
우리나라 진짜 답 없음을 알려주는 영상임 ㄹㅇ
무단침입에 타인점유물 강제점거가 형사처벌이 안된다는게 말이 안되죠.
결론이 없네요~
다시 이런 유사한일 없도록 깔끔하게 해결되었음합니다
경찰도 너무 몸사리고 있으니
전과자가 만만히 생각하고 개기고 있는 상황이네요
정확한 표현은 경찰이 몸사려서 만만히 생각하는게 아닌 현행 법이 경찰은 민사개입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 전과자는 이를 이용한 것이고요.
전과자라고 맘대로 쫒아낼수도 없고하니 그 전 주인과의 계약서 보여달랬던거고 없다고하니 현장에서 확인할 방법은 더 이상 없으니 고소하라한거임. 체포가 가능한 사안이면 델꼬갔겠지만 진짜로 2년 전에 전월세 계약하고 1년 교도소 갔다온 사람이라면 1냔 기간 남은 거주자 맞잖아? 이땐 저사람 어떻게 보상할거임?
본인이 전과자라고 말하는 게 위협아닌가요? 에둘러말한 위협같은데? 경찰들은 아무말고 안하네??
@@allenim4566무조건 그렇게 단정지을수는 없죠
아 ㅂㅅ 을 욕설로 단정지으신건 아니시죠?
대한민국 법이 바꿔야지 저런 무단칩입 한 놈은 감방에 보내라!
ㅋㅋㅋ 이 영상을 보니깐 이해가 되네요 무단 점거하고 있는 저분 이사비 명목으로 몇백을 요구하는 거네요 전 집 주인과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전 집주인을 통해서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 갖고 지금의 저런 행동을 하는 거네요 그리고 본인 입으로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 돈이 많이 궁한 사람인 거 같네요 경매로 집을 구입했는데 어려움이 생기셨네요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무단침입 무단점검인데 현장에서 바로 체포가 불가능하다고요??? .... 우와.... 신기하다
전과자인지 현장경찰관 확인불가
집주인이 원래 저 집을 점유했다면 문제없이 퇴거가능
다른이유에서 저 사람이 점유했다면(강제개방제외) 강제퇴거 불가
서류는 현장경찰관이 뚝딱뚝딱 읽고 판단 못함 이것저것 따져봐야하는데 현장에선 절대 불가능 현장에서 결정 가능하면 판사도 필요 없음
내맘대로 안돼서 경찰 욕할건 아님
정식으로 고소접수하고 이것저것 따져봐야하는 상황임
@@미니미니-s8p 님 경찰이심? 댓글마다 다 달고 앉아있네 힘내쇼
@@videoddict9514 근데 틀린 말은 아님 경찰은 명령이 떨어지고 민원이 들어오면 출동하는건 맞지만 지가 뭐 법적으로 관련 공부를 한사람도 아니고 현행범이나 저 아저씨가 공격적으로 나온 부분도 없기에 긴급체포나 이런사유도 없음
@@뭐-u9p그럼 경찰은 뭐하는데요?
@@뭐-u9p교도소 출소한지 일주일 됐다고 협박, 전입한건 아니라고 본인입으로 말
교도소에서 출소하면 무슨 모든 악법을 저질러도 다 이해해줘야 하나.. 어질어질하다;;
이해해달라는 의미로 교도소 드립친게 아니라 나 한번 빵갔다온놈이라 수틀리면 너죽고 나죽고할 수있다는 의미로 협박하는거같네요
ㅇㅇ 협박인데요 들어봐도 나 교도소갔다왔으니 건들지말라인듯...
저걸 협박으로 알아들은 이 분들은 뇌가 있는건가...?
@@현진수-w6o 님 뇌는 살아있음?? 애초에 영상은봤음? 교도소갔다왔다고 한번도 아니고 수차례 말하는데 말하는 꼴이 나. 교도소갔다왔으니 건들지마 하는꼴인데 우리 진수님은 어떻게 들리시는지??? 뭐...교도소 출소해서 사회적약지라 봐달라고하는거같아요??
첨보는사람한테 뇌가있냐고 묻지는마시고요
아니면 본인이신가??
@@clawsin87 자 우리 친구 맥락을 이해해봅시다 전혀 뭐가 문젠지도 모르는거 같은데 밑에 모르는 단어 있으면 따로 찾아보든가
전과자: 법적으로 가자 서면으로 내놓으셈 영장발부하던가~
집주인: 이미 보냈음
전과자: 나 교도소 출소한지 얼마 안됨
(당시 서면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말)
이렇게 봐야지 애기야
상식적으로 경찰앞에서 "나 교도소 갔다왔다 니들 범죄자 건들고 감당할 자신있나?"라는 협박으로 들리면 ㅋㅋㅋㅋㅋㅋ 뭔 상황인지, 왜 문제인건지도 가닥이 안잡히나본데 이후 맥락만 봐도 저 전과자 할아방이 시간 끌려고 서면 못봤다고 다시 보내든가라는 식으로 핑계대는 걸로 보이지 않니? 이 정도 완벽하게 설명해도 모르겠다면, 아직도 저걸 협박으로 듣는 거 자체가 말 뜻을 직관적으로밖에 못보는 침팬지인거 같은데 그냥 앞으론 입닫고 사는 게 어때?
보통 이런경우는 경매진행후 무단점유로써,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을 통해 쫓아내는게 최선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점유기간동안의 월세 만큼 구상권을 청구하시면 되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저 사람은 잃을게 없는 사람이라 돈도 없고, 이사비(500만원)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려 하네요..
근데 거수자인 사람이 저 집에서 이 전부터 계속 살아온 것도 아니기에 500만원 주고 나가라고 하기보단 강제집행이 나을거 같습니다.
맞음. 댓글에선 무단침입이 형사사건인데 왜 경찰이 가만있냐 하는데, 현행범도 아니고 그냥 아니라고 잡아떼면 경찰이 더 이상 할 수 있는게 없음. 아무리 정황상 명확해도 저렇게 나오면 결국 법정가서 증거 제시하고 판결이 나와야 뭘 할 수 있는거고, 그게 원칙임
@@plato_the_philosopher 거수자가 세입자라는 주장이 허위임을 밝히고, 무단점유 및 불법침입의 증거를 가지고 판결받으면 손해배상 청구 및 강제집행 됩니다
저사람은 자기가 세입자였다는걸 밝힐 근거가 없는데 강제집행해야 하는거 아닌가?
강제로 퇴출되기 전에 온갖 패악질을 집안 곳곳에 쳐 해놓을거 같은 불길함이
그냥 멱살 잡아 끌고 내보내면 될 거 같은데..
계속해서 스스로를 교도소 갔다가 나온지 얼마 안 된 몸이라고 하는 건 위협적으로 보이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가능한 한 빨리 해결되면 좋겠네요.
우리나라 대부분 경찰들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영상이 또 나오네요 ㅎㅎ
저기서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게 너무 웃기네ㅋㅋㅋ
전과자인지 현장경찰관 확인불가
집주인이 원래 저 집을 점유했다면 문제없이 퇴거가능
다른이유에서 저 사람이 점유했다면(강제개방제외) 강제퇴거 불가
서류는 현장경찰관이 뚝딱뚝딱 읽고 판단 못함 이것저것 따져봐야하는데 현장에선 절대 불가능 현장에서 결정 가능하면 판사도 필요 없음
내맘대로 안돼서 경찰 욕할건 아님
정식으로 고소접수하고 이것저것 따져봐야하는 상황임
당연히 못하지
그럼 만약 내가 살고있는집에 누군가 강제 침입해서
아무근거없이 안에서 비번바꾸고 당장 확인불가한 헛소리 하고 퇴거하지 않아도
난 집밖에서 경찰신고후 영장집행 접수하고 기다려야 하는거에요?ㅠ
경찰분들 입장도 이해되지만
대놓고 돈달란 저 아저씨 에게 암것도
못하는 현실이 답답하네요☆☆
위 사례는 낙찰자가 현재 살고있는집이 아니예요 집주인이 현재 살고있는 경우라면 주거침입죄 현행범 체포 가능합니다~~^^
@@smf5577 만약 최초신고를 자지가 집주인이다 뭐 서류 계약 명령했는데 안나갔다 이렇게말안하고 우리집에 몰래들어와서 안나간다 라고만했으면 상황이 달라졌을수도있음
이것이 가능하다니... 고구마백개. 교도소가서 남의집에서 무단침입해서 사는 법공부 하고 나왔구나. 큰학교맞네.
ㄹㅇ … 미친다 k 교도소 클라스 … 교도소 가서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서 서면으로 보내라 이지랄 ;
와 고구마 천개먹은 영상이네요 사이다 영상 기다려지네요
이 나라는 대체 뭔넘의 나라야? 이럴거면 경찰일을 왜 사람이하냐... 그냥 프로그램 로봇으로 해라.. 이게 뭔.. 그냥 아무 부랑민이 아무집이나 여행중이 빈집 창문으로 들어가서 문 비번 바꾸고 살고 있으면 공짜로 거주하면서 버티다 나올수 있겄네~ 이야 경찰들.. 사법기관들.. 아주 훌륭한 사례와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이런건 대체 왜 국감장에서 안다루는거냐?
와아~~!!
이게 대한민국 법과 경찰의 한계라구?????
미친거 아냐 정말?????
와 세상에 정말 이상한사람 많구나........보면서도 내가화나고 답답하고 어이도 없고 손떨린다 난 누구랑 저런 다툼이 있으면 내가 잘못한게 아니고떳떳한 입장이라도 목소리.손발이 떨려서 두근거리는데 집주인분 여자분이신데 참 잘 얘기하시고 똑부러지신거같다 2편 결과가 궁금하네요 좋은쪽으로 잘 풀리셨길바래요
근데 여자분이신데는 왜 덧붙인거예요?
@@user-yd4op7lu9b??제가 잘못말하거나 실수한부분이 있나요??
@@IN_A0815불편하신가봐여
@@조준석-v1u 머가불편하단건지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게 신기할 따름이네..
경찰들이 억울 할 수 밖에 없는게 민사랑 형사는 아에 다른 영역이라 서로 간섭 자체를 할 수가 없다는 게 참 아이러니 합니다... 우리가 '민형사상' 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서 둘다 함께 되는 느낌이지만, 서로의 범위를 침범할 수가 없다나 뭐라나.....
주거침입 형사고, 소극적인 대처고 뭐고 어쩌라고 어?
이미 불법거주자가 점거하고 있는 상황인데 영상 보니까 민사소송만 걸었지 경찰 쪽 영장도 없이 주거침입이라고 강제 집행이라도 해?
뭐 현행범은 영장 필요없다고? 대한민국은 눈 앞에서 소매치기 현행범 제압해도 과잉진압이라고 오히려 피의자 편들어 주는 나라인데 그런 걸 기대해??
@@Hurricane_Jung 저건 주거침입으로 보기 힘듬 소유와 점유의 개념은 다름
@@Hurricane_Jung 어떻게 주거침입죄임 실거주를 안 하는데
@@Hurricane_Jung 이러니 정치하기 좋은 나라지ㅋㅋ 법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이 사안이 주거침입이 안된다가 압도적으로 많을테니ㅋㅋㅋㅋㅋ
법조문에 적혀있음 무조건 다 유죄인줄 아나ㅋㅋ
@@Hurricane_Jung 법 조문 외워서 경찰 되고 검사 변호사되면 안하는 사람이 어딨겠냐
판례와 법률해석이 어려우니깐 법이 어렵다 하는거지?
진짜 말이 안되는 상황이다 번호를 따고 들어간 전과를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못하는 나라 이럴수가 있나 대한민국 맞아? 정말 헐이다 경찰 잘못이 아니라 대한민국 시스템 구멍이다
저도 속상합니다ㅜㅜ
@@min2film 멋지십니다
민2필름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워킹m ^^ 멋진건 아니구여~ 암튼 감사여^^
@@mcdudgegd 네 영상 보신분들은 다 같은 생각이실꺼에요~^^ 안녕히 주무세요~^^
불법주거침입죄 적용안되나 경찰도 답답하다 진짜
진짜 삼청교육대 필요하다
경찰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법 어떤 절차에 의한 것인지 근거가 중요한 거지
집주인 감정 해결을 못해줬다고 경찰을 비난하면 안되는 거라고 생각함
현장에서 입맛대로 눈에 보이는 것과 당사자들의 말싸움을 근거로 강제력 행사하는 걸 허용해버리면 이 사례와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오판과 악용의 가능성이 생기며 무고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함
222222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외부인이 점거 하고 있는걸 방관 했다고 경찰을 비난하는거지 누가 단순 말싸움으로 잡아가래? 이미 집주인은 무고한 피해자임 씹덕아
그냥 여자 (집주인) 집에 모르는 남자가 쳐들어왔다고 신고 하셔서 무단친입으로 하시는게 더 빠를듯 저런태도면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는 사건이네요.
어서 내일의 사이다 영상을 보고싶습니다...
잘 해결되었다니 정말 다행이지만, 한편으로는 아마추어같이 접근했다면 오히려 이사비까지 지출할 수도 있는 사건이네요.
짧은 지식이지만 오히려 거주비를 일할계산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출소할 사안인데 말이죠
궁금한 것은 주거침입죄는 분명 형법인데, 경찰분들께서 즉각 집행하지 못 한 것이 조금 아쉽네요ㅠㅠ
내일의 영상 기대하겠습니다!
아무의미없죠 그냥 노숙자같은데 돈달라고해봐야 맞지않으면 다행
무슨 권한으로 즉각 집행하나요? 교도소 가기전에 거주했고...교도소에서 나와서 다시 살던집 갔는데 이전 집주인이 경매로 넘겨서 소유자가 바뀐 상황이라면... 저 전과자가 자신이 세입자로서 권리를 주장한다면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상황인데 경찰이 판사도 아니고 즉각 집행을 해요??
@@jjang2yo. 계약기간이 다 지났겠쥬?
경매는 진짜 고민 많이하고~ 낮은 가격으로 낙찰했다고 좋아할께 없어유! 저런 진상 만나면 디지게 고생합니다유ㅠㅠ
집 주인분이 말을 정말 잘하시네요 ㅎㅎ
지금 우리나라 법 개판으로 만들어놓은 작자들 다 갈아엎어야됨. 범죄자들의 천국이 돼버렸음
왠만하면 유튜브 댓글 잘 안 다는데, 이건 진짜 역대급이네;; 저도 같이 개빡치고 갑니다
2탄빨리올려주세여 사이다궁금합니다!
헐~~ 이게 머선일이고
와~~ 개답답하겠다 ㅎ
미쳐;; 경찰들 대처하는거 대박이다 ㅠㅠ 아고 머리야~~
보는 내가 답답하네요
경찰이 바로 무단칩임 현행범으로 데리고 나올수
있도록
법 계정 해야 됩니다
저런놈은 무력으로 끌어내서, 거리에 쓰레기 버리듯이 버려야함. 그리고 일단 경찰이 끌어내야지. 내집인데, 내 집 뺏은 도둑놈을 못 끌어낸다는게 말이 되나? 경찰의 저 행동은 진짜 잘못된거다. 제복은 폼으로 입고 다니는가?
민사법을 운운하기 전에, 범죄자 도둑놈이 물건 훔쳐가면 잡아야지, 도둑놈이 집 안돌려주면 강제로 끌어내야지.ㅉ 막말로 차라리 성깔있고 싸움잘하는 사람을 아는 사람으로 두면 더 쓸모있겠다.
아무 집이나 비번만 알면 들어가서 무단점유 해도 형사적으로 끌어 낼 수가 없다구 그게 말이야 방구야??
대금납부(=소유권 이전) 후에 공실로 확인이 되었으면, 즉시로 비번을 바꾸거나, 기존의 카드키 사용 못하게 하려면 번호키 전체를 바꾸어야 함.
저게..말이 안되는게..무단침입인데..그럼 형사처벌이되는거 아닌가 싶네요
전과자인지 현장경찰관 확인불가
집주인이 원래 저 집을 점유했다면 문제없이 퇴거가능
다른이유에서 저 사람이 점유했다면(강제개방제외) 강제퇴거 불가
서류는 현장경찰관이 뚝딱뚝딱 읽고 판단 못함 이것저것 따져봐야하는데 현장에선 절대 불가능 현장에서 결정 가능하면 판사도 필요 없음
내맘대로 안돼서 경찰 욕할건 아님
정식으로 고소접수하고 이것저것 따져봐야하는 상황임
경찰은 민사개입 못하게 법으로정해짐 그리고 저건 행정처분으로 조져야되는걸로 보임 요즘 인권인권 이 지랄하니깐 모든사람인권이 존나올라감 근데 전과자 범죄자도 인권올라감 흔히 말해 인권침해가됨 단지 서류상 신고하나로 긴급집행 대가택적 집행을 할수없음 적법절차의원리로 고소장 재대로 신고하는수 밖에
경찰에 그런 권한을 주고 말을 씨부려라 ㅉㅉ 니 불리할때만 경찰 찾누 형사사건도 아닌데 먼 잡아가라 마라야
@@Gohosst 전과자이고 저렇게 뻔뻔하고 전과자아니여도 저렇게말하는 사람이랑 한공간에 어떻게 같이있응 칼맞을것같구만 빈집에 비밀번호알아내서 무단점령하면서 500만원 내놓으라고하는 사람이랑 한집에같이 지낸다고?
@@lz77977zl 경찰권한은 국회에서 뺏은거임 법이 그쪽에서만들고 개정했으니 그러면 저때경찰말고 누구한테 요청하냐 상식적으로 말이되는소리를해라
경찰이 할수없다...서류공증할 변호사정도는 와 줘야...힘이 살리지...일방적주장은 의미엄다
혹시나 경찰이 아무것도 못해준다고 해도 무력으로 절대 강제퇴거 시키시면 안됩니다. 불법점유여도 불법점유자의 주거 평온을 침해 한다고 판단되면 오히려 강제퇴거 시키신분이 곤란해지십니다. 경찰관들이 아무것도 못해주는것도 그 이유고 꼭 집행관 대동해서 정식절차로 내보내셔야합니다.
주거인이 아니라 침입자인데도요?
@@Fear1208 네 침입자여도 주거의 평온이 형성되있다면 인정될수있어요
@@튀어빨리-n9o 그럼 아무집에 들어가서 살면 된다는건가?
@@이기통 모든 행동의 끝은 판사가 판단하지만 기존에 살던 사람에 의해 주거가 형성되어있는데 침입해서 사는건 당연히 안됩니다.
남 집에 무단으로 점검을했는데 경찰이.. 현장에서 조치가 불가하다...? 진짜 이 세상 법이냐 이게? 국민을 보호하는 법이야 이게??
저부분은 민사라그래요 집행관이있는것도아니고 법정에서 서류로나가라뿐
점거 아님?
이거 무슨 먼저 차지하면 임자다.이거냐?그럼 법이 무슨 쓸모있냐!세금받을건 다받구 이런건 해결못한다.
가끔은 법이 필요없을때가 필요한듯
신청자분 침착성ㄷㄷ
법적판결문 받기까지 시간ㆍ법무비용ㆍ많이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명도 법의 허점을 노려 이사비용 요구 하는 전문범 이기에
인도명령 ㆍ명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저런것들 패대기쳐서 내보내고 지가 형사고소 하게끔 유도 합니다
점유권리 증거가 없어 고소도 못하고 그 이후론 나타나지도 않아요
저런거 경찰이 그냥 바로 끌어내고 깜빵에 들어가게 법 바꿔야해 이런 족같은 한국법
우아 정말 무섭네요 이런경우도 다 있고
범죄자가 돈을 요구하고 진짜 무섭네요!!
현재 6일밤 1시간 남았는데 사이다는 언제 주시나요?
2탄 언제올라오나요? 시원한거 먹고 싶네요
미국은 집주인만 수도를 연결할수 있어서 이런일이 잘 안생기는데 역시 선진 시스템이었네요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예를들어 뉴욕주 같은경우 squatter라고해서 무단침입하여 30일이상 거주하는경우 무조건 임차인의 자격이 주어져서 함부로 쫒아내지도 못하고 법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이경우도 몇개월이상 소요되서 이런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공짜로 빈집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지내는 자들이 많아요.
미국 지금 불법 거주자들 문제 된지 꽤 됐어여.
무신 선진 시스템.
진짜 볼만하다...어이없어서 웃음만 나오네요
안녕하세요
[보훈-경매의 정석]입니다.
관련 최종 영상은 조금 더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
직원이 밤을 새고 야근하며 작업중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보훈-경매의 정석]을 "구독"하셔서,
국가의 제도 십분 활용하는 방법을 익혀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사이다가 절실하네요
교화가 평생 불가능해보이시네요. 우리 나이'만' 드신 어르신.
사이다주세요 내일 출근인데 나출근안해
와 진짜 너무 절실합니다
근데.진짜 조심하세요
솔직히 앞에서 흉기라도 들었으면 큰일날수도있으니깐
꼭 거리두시고 들어가는 건물 대피로도 확인하세요..
진짜 무섭네요 와...(제.직업이.안전관련쪽이라..ㅎㅎ)
전문가들도 이런일을.당하는데..참..
대처방법에 대해서도 추후 올려주심 감사드립니다..늦은시간 영상보고 구독누르고갑니다!!
ㅡ.,ㅡa 도둑이 빈집털다가 걸리면 원래살던 세입자라고 우기면...도둑이 아닌가?ㅋㅋㅋㅋㅋ
집주인 몰래 들어가면 도둑놈 아닌가?
흠....법이 신기하네...ㅋㅋㅋㅋㅋ
전과자라 그런가 뻔뻔하고 법도 답도 없고 참 답답하네요 ㅋㅋㅋ 그냥 집 무단점거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별 거지같은 나라네 무단점거한 전과자가 집주인이랑 경찰한테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ㅋㅋㅋ
멱살잡고 폭력행위로 가해자 피해자 같이 조사받으러가면 들어내던지 그때 인적사항받아서 인도명령받음
법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집 소유주여도 거주하고 있지않으면 무단거주침입으로 현행범 체포는 불가능한건가요??
2탄 시급하다... 업뎃 고고
일단 전입신고도 안된 사람인데 경찰서로 데리고 가서 상황에 맞게 하면 되는거 아닌가?
답답하냐 경찰들
영장 없으면 임의동행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거 마저도 저 아재가 거절하면 못 데려가요 ㅋㅋㅋ ㅠ
@@user-f5ddi70Aqㅋㅋㅋ 그런거 댓글단 사람들은 몰라여 그냥 경찰욕하고 싶은거
@@user-f5ddi70Aq영장없으면이 아니라 신분증이랑 현재 서류상낙찰자 본인인거 확인하고 저집갔을거고
혹 상황에대한 인지 및 저상황에대한 법적 지식이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저공간에대한 주인이 누군가랑 별개로
저사람입으로 전입신고없이 사유지에 무단 침입 및 점거하고있다고 자백한 격인데
주택침입 현행범체포가 충분히가능한데
경찰은 일 더생길까봐 안하는거지
그리고 체포는 영장이없어도 범죄혐의점이 확실할경우 현행범체포가능함
임의동행은 범죄혐의점에대한 근거가 부족할때 용의자든 목격자든 하는게 임의동행이고 ㅋㅋㅋ
형법에대한 진짜 기초중에 기초도 모르고
법이라는 것에 접근 방식자체도 이해못하면서 무슨 영장이니 임의동행이니 주접을 떨고있냐 아는척하고 그러면 막 우월감느껴 ? 제발 모르면 그냥 찌그러져 제발 좀 제발 너같은 족속들이 세상에서 제일역겨움
@@user-f5ddi70Aq형법에서 3가지 체포를 명시하는데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영장체포 이렇게나뉜다
형법에 가장 기초도모르면서 무슨 진짜 ㅋㅋㅋㅋ 하 너같은 역겨운족속들은 하층민답게 패줘야대는데
@@Alessandro-ft5kc 여기서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영장체포 어느 하나 포함이 안되는뎈ㅋㅋㅋㅋㅋㅋ 뭔 소리하는거임? 제가 역겨운 족속? 하층민이라고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에효... 못 배우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어르신..
그래서...3월 6일인데... 언제 2편이 올라오죠.....
-추가-
아 7일 00시 지나서 다시왔는데...
6일날 2편을 올린다는 공지가 사라졌네.......
뭘 어떻게 해도 손해가 발생하는 저런 상황에 문에 공구리치면 법적 문제가 생기나요?
검찰에 수사권을 다 뺏어버리면 않되는 이유
전문지식이 너무 없다
그리고 무단침입 맞으니 범죄맞다범죄맞으니 끌어내도 되는거다
와
진짜 미치겠네
그럼 아무집에나 막 문 따고 들어가서 무단으로 거주해도 경찰이 할 수 있는게 없다는건가?
집주인이 나로선 환장하겠다
일단,전기.수도.가스
모두 끊어야겠다 ㅡ 최선일듯
거기서 생계랑 관련있는거라 안끊어준데요ㅠㅠ
@@장미단추-g5r
엥?
뭐죠?
내 집에서 무단취식하는건데..
그걸 눈 뜨고 당하라고욧.
개 빡쳐
그니까요.. 저도 듣고 완전 어이없었어요 ㅡ.ㅡ
@@장미단추-g5r 그냥진짜 웃음만 나오네요
그건 주거침입이고 이건 소유점유 민사상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와 진짜 열받네.... 보는 내가 소리 지르고 싶을 정도네요..
기가찬다. 아니뭔 내집에 무단침입자, 도둑이 안나가도 당장에 못내쫒는다는게 말이되나?
그냥 집에 도둑이들었다고하고 강제로 끌어내야지
저거 할일없는노숙자들 시켜가지고 불법점유시키는거구만
아니면 저사람이 집에 침입해서 가슴을 만졌다. 이렇게 신고하면 바로 현행범 체포되고 저사람한테 집비밀번호 알려준 사람, 이사비받아서 반띵하자한사람 줄줄이 나올텐데
참 우리나라 법 너무 좋아 ㅋㅋ살기 좋은나라야 ㅋㅋ아주 계약도안했는데 살고 뻔뻔하기까지 ㅋㅋㅋ참 진짜 강력하게 해야하는데
중간에 사자후가 있는데요ㅋㅋㅋㅋㅋ재밌네요ㅋㅋㅋ
집주인이 거주하는 집에 누군가
저런다면 당연히 현행범으로 바로
잡혀가죠. 그런데 아직 집주인이
들어가지 못했고 이전 세입자나
그와 관련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거주한다고 주장하니 일선경찰이
함부로 집행 못하는거겠죠
걍 소유주가 현관문이랑 창문 시멘트로 다막아버려도 상관없죠
형님들이가믄 해결될듯. 진짜 저런사람없어졌으면... 보는사람도 이렇게 답답한데 집주인분 얼마나 속터질까.. 화가난다
진짜 이런거 보면 갑갑하고 답이 없네요. 법도 경찰도...
진짜 우리나라 법 너무 개판임..국회의원들 도대체 돈받고 무슨일하고 있는건지 모르겠음
경찰들 문제많네
남의 집 무단침입해서 거주하는데
이게 민사인지 형사인지 구분도 제대로 못하는 수준이니....
성에 관련된 사건이었으면 긴급체포 잘함 ㅋㅋ
아니 모른다 모른다 만 하지말고 아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야지 아니면 주거라도 못 하게 바로 조치를 하거나..
ㅋㅋㅋ맞아요 웃겨요
위에서 말만함 죄없어도 끌어감ㅋㅋ왜냐고함 자기맘이라고함 꼬움 경찰하든가 이럼ㅋㅋ
수준은 본인이 낮은것 같은데.. 법도 모르면서 아는척은 ㅋㅋ
저런 일이 일어나면 일단 경찰의 인도하에 밖으로 끌어내서 비번 바꾸고 문 잠궈야겠네
2탄 나올때까지 숨참습니다..
선생님 살아계신가요?
이렇게 허무하게 가면 어쩌누..
계시죠..?
서류도다가지고있고 명백한주거침인데 저걸경찰이할수있는게없다고? 어이가없다 글고 저넘은 더이상한넘이고
법원으로 갔어야 하는거 아닐까요?
우리 나라 경찰은 도대체 하는게 뭔지 모르겠네요...
저런 불법적인 일을 눈앞에 뻔히 두고도 해결할 수 없다니..
경찰이 문제가 아니라 법이 허점이 있는 거죠,,, 국회한테 말하세요
문제생기면 니가 책임질거냐?
@@user-eg3jl4gv6k 문제 해결을 할수 없는게 문제 아니냐???
@@sinseonable 경찰은 민사불개입의 원칙이라는 대원칙이 있어서 그래요. 경찰은 민사사건에는 개입 하면 안됩니다. 개입하게되면 경찰이 위법행위를 하게 되는거에요. 혹여나 저기 집 주인이 살고 있었다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지금 현 상황으로는 경찰권 발동이 어렵습니다.
@@Ruhifngl 아하 그런거였군요..
가난하게 늙는다는게 어떤건지 단적으로 보여주는영상, 열심히삽시다
가난해서 범죄 저지르는게 아닙니다 범죄 저지르며 사니까 가난하게 사는거지 가난을 욕하지 맙시다 저 인간이 나쁜놈인 거죠
@@starrjix9175 무슨 논리입니까 유명살인 범죄자도 늙고 가난하면 선량합니까 그냥 범죄자고 돈도 없는거죠
@@videoddict9514 가난은 양심을 버리고 당장의 비루함을 모면하기위한 동물이 되게끔 합니다. 돈은 시간의 여유를만들고 시간의 여유는 비루함을 대비할 인간적 통찰을 이끌어냅니다...어찌보면 저영상에서의 "나 감옥에서 출소한지 얼마안됐어" 라는 인간의 언어가 단지 들짐승의 그르렁 소리처럼 들리는 이유인 겁니다.
@@starrjix9175 제가보는 가난한 노인들은 자기 상황만 알고 법을 잘 지키지 않죠 통계만 봐도 범죄와 나이는 상관이 있습니다 일반화하시지 마시죠
@@starrjix9175 저도 가난과 선량함을 연관짓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은 뭔데요?????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한 범죄자 아닌가요? 지금 ㅋㅋㅋ 본인들 일을 하라구요;;;;;
경찰은 형사소송법을 배우기 때문에 민법에 대해선 잘 모를 수 밖에 없어요
저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즉각 대응 하려면 모든 경찰이 최소 변호사 수준은 되야할거에요
@@kim-j5d말이 되는 소릴 해야지 현직 경찰이나 경찰 준비생 정도 되시나요? 명백하게 범죄 현장이고 현장 신고 들어간 상황인데 체포가 안되면 경찰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kim-j5d요즘 세상이 무슨 법전 뒤져가며 일할 시대인가요? 검색만 해도 나올 일을 갖다가 단순 본인들이 없던 사례라 대응하기 힘들다는데 chat gpt로 경찰도 다 대체해야겠네
@@videoddict9514 제 말은 흔한 사례가 아니니까 경찰이 즉각 대응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서에 연락해서 관련 법 조항에 대해 문의한 후 집행하는게 맞는 수순이구요
오히려 법 조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집행하는게 더 문제가 있는거죠..
@@videoddict9514 감정적으로 살지 마시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할까 생각을 해보세요 경찰이니 준비생이니 비꼬지마시고
현장에서 서류만 가지고 어떻게 명백하다는 거에요?
님네집에 누가 서류 종이쪼가리 딸랑 하나 들고가서 내집이라 나가라 해보세요
저 서류가 진짠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서류 주인 말만 듣고 현행범체포?
그러다 체포 잘못되면 어쩔 수 없다고 봐주는 법 있을거 같아요? 경찰 독박인데
누가봐도 명백해보이더라도 명백하다는 판단을 경찰이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면죄부를 준다면 권력남용이 얼마나 심해질지 생각해보세요;
저런건 법의 공백이고 현장에서 서류의 진위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하는거에요 무조건 경찰 욕할게 아니라
이런 인간말종은 교도소로 다시 보내줘야 함.
우리나라 공권력 참 한심하다
무단침입 점거하고있는게 맞다면
바로 체포를해야지 기가차다 참~
저런상황이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어떤 결과로 끝날까?
아니 경찰 답답하네 진짜 욕나오네
아니 무단출입인데 체포해야지 저걸 법적으로 하라네 경찰관님 집에 저런 사람이 무단으로 들어갓는데 그럼 경찰관님은 집 못들어가고 법적으로 소송 걸거에요??
경찰도 대단
경찰이 손 못쓰면 다들 악용할듯
나라가 미쳐돌아가는구나
왜 저렇게밖에 공권력이 저기까지밖에 안되는거죠?
거수자가 똑똑한거야 나라가 이상한거야
궁금함게 있는데 민사는 모르겠지만 무단침입으로 처리는 안되는건가요 정말 궁금 해서요
남의집에 무단침입인데 어떻게 경찰이 아무것도 할수없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말이되나이게..😂
경찰이 힘을 못 쓰는 게 문제네요. 공권력이 땅에 떨어졌으니... 눈 앞에 범죄자가 있어도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게 참...
공권력 문제가 아니라 점유권에 대한 민사문제는 경찰이 관여하는 부분이 아님.
인권공화국 아닙니까?😢
ㄹㅇ 미국이면 이미 총맞았음ㅋㅋ
공권력 문제가 아니라
경찰이 개입할수 없는 부분임
법으로 보장되는 부분만 경찰이 강제력 및 조치를 행할수있음
다른것임.
현행범은 긴급체포 대상 아닌가 영장주의 적용안받고 체포 이후 영장신청해서 받으면 되는데, 그리고 만약 거수자분께서 무단침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저 과정 중에 있었던 경찰의 행위에는 위법한 행위가 됨. 그래서 집주인분께서 거수자의 무단침입과 경찰관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신청 할 수 있을 거 같아 보입니다.
대상이 아니고, 종류가 아예다른겁니다..
저런건 판사님이 기각시킬수도 잇는데요..그후 소송 당할 확률도커요..체포의종류 검새해보심이 어떠신가요
보기만해도 속터진다 진짜...
아 이제 비밀번호 아는 집 들어가서 맘대로 살아야겠다~
남의집에 무단침입해서 살고있으면 도둑인데 경찰이 잡아가야지 남의집 비번알면 누구든 들어와서 살아도 된다는 것인데~ 나라법이 뭐이래?
서류 싹 모아서 신고하는건 경찰보다는 검찰에 신고해서 처리하는게 더 빠르다고 들었어요
이런거 볼때 마다 가해자가 살기 좋은나라.... 아이고..
저거는 무단친입아닌가요?ㅠ
미친나라네 진짜ㅡㅡㅋㅋㅋㅋ 참나!!
이따구니깐 나라가 소멸 중이지ㅡ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경찰관들 도착했을때 점유자 이름과 전화번호 확인하고 해당 이름으로 보정하여 점유자이전금지가처분과 동시에 인도명령 신청하면 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