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 과 "근저당" 의 차이점을 모르면 전세금을 날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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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9 жов 2024

КОМЕНТАРІ • 143

  • @goodsasu
    @goodsasu 10 днів тому +1

    머리에 쏙쏙 들어몹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이창용-v8m
    @이창용-v8m Місяць тому +1

    선생님 감사합니다!! 숙지는 85%지만 이해는 완벽히 했어요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 @stephaniek2911
    @stephaniek2911 6 місяців тому +1

    와~~너무쉽게쏙쏙이해됩니다.상식적으로알아두면좋을내용이라구독좋아요누르고갑니다~~감사합니다.

  • @TV-tp7ty
    @TV-tp7ty 2 роки тому +9

    정말 최고십니다
    이해시키는 능력이 어떤 교수님보다도
    훌륭하세요
    늘 부동산지식이부족해서 불안할때가 많았는데 선생님 유트브만 계속보면
    자신감이 생길듯합니다
    팬이되겠습니다

  • @처음처럼부동산-b5f
    @처음처럼부동산-b5f 3 роки тому +9

    매번 좋은 영상감사합니다.
    저도 중개업을 하다보면 실무에서는 전세금 받아서 근저당 말소해준다고 하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그럴땐 전세잔금일 근저당설정된 은행에서 만나 말소서류와 동시에 진행하시면 되는데.. 후스파파님 말처럼 기간만료시 전세금 반환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시기에 도움되는 영상 항상 감사합니다.

  • @희희-x6u
    @희희-x6u 8 місяців тому +1

    설명 잘하시네요 귀에 쏙쏙

  • @seung-minlee8393
    @seung-minlee8393 5 місяців тому +1

    좋은 영상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 @늘보-j6g
    @늘보-j6g 3 роки тому +5

    도움이 많이됩니다ᆢ 요즘 제 상식을 넓히는것 같아요

  • @이정민-q2h
    @이정민-q2h 6 місяців тому +1

    설명 넘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푸른설계
    @푸른설계 3 роки тому +3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 @INES70022
    @INES70022 5 місяців тому +2

    와 설명 왤케 잘하세요. 완전 이해 했어요~♡♡♡

  • @간달프-p6x
    @간달프-p6x 2 роки тому +4

    깔끔한 이론 정리와 뛰어난 실무 경험 센스로 많이 배우고 갑니다.

  • @선우정아-v4t
    @선우정아-v4t 3 роки тому +3

    많은도움되었어요 후스파파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 @김옥자-z6c
    @김옥자-z6c Рік тому +1

    이해가 쏙쏙 잘되네요~감사합니다~

  • @Psycho-Aangel
    @Psycho-Aangel Рік тому +1

    설명 진짜 잘 하시네요 자산관리사 공부하는데 이해가 쏙쏙됩니다

  • @이은실-m8s
    @이은실-m8s 3 роки тому +3

    후스파파님 말씀은 정말 귀에 쏙쏙 박히게 설명을 잘해주셔요
    고맙습니다 ~~~!!!

  • @yoohayang
    @yoohayang Рік тому +2

    여러 영상 봤는데... 이 영상 하나만 봐도 됐었네요^^ 감사합니다

  • @doitodoit
    @doitodoit Рік тому +1

    초등학생이 들어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쉽고 명쾌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 @TheMhywin
    @TheMhywin 3 роки тому +2

    껄끔한 설명과 목소리로 이해가 잘 되요 감사합니다

  • @in4037
    @in4037 3 роки тому +3

    역시 형님이십니다 유용합니다 이런거 세세하게 설명해주는 영상 하나 없는데
    역시 형님이십니다

  • @ho0412
    @ho0412 2 роки тому +2

    정말 멋진 방송.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하였습니다.

    • @hoospapa
      @hoospapa  2 роки тому

      작은그림님! 감사합니다~

  • @yerinyim2118
    @yerinyim2118 3 роки тому +3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다시한번 잘 정리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
    환절기 건강조심하세요~^^

  • @장에릭-w3u
    @장에릭-w3u Рік тому +1

    영상 설명 최고네요. 명강사 인정!

  • @nikoz7862
    @nikoz7862 2 роки тому +1

    감사합니다.

  • @배리양
    @배리양 3 роки тому +2

    네 쉬운 설명은 👍👍👍

  • @성이름-u5n8s
    @성이름-u5n8s 2 місяці тому +1

    와 예를 들어주시니 한번에 이해했어요.

  • @rain_cloud-g9w
    @rain_cloud-g9w 3 роки тому +4

    오늘도 배워갑니다~^^
    고급지식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 @rexx0802
    @rexx0802 3 роки тому +3

    너무나 갈끔하고 완벽한 설명에 감탄하고 갑니다.

  • @user-9jf4fb5
    @user-9jf4fb5 3 роки тому +2

    몇일전에 등기부등본볼때 궁금해서 저당 근저당 공부했는데 글로 보는것보다 후스파파님 영상이 더 최고입니다😊👍근저당은 꼬옥 말소등기

  • @신재섭-q5e
    @신재섭-q5e 3 роки тому +2

    많은도움 됐슴다. 감사합니다 ~

  • @구글이-g8j
    @구글이-g8j 9 місяців тому

    정보 감사합니다!

  • @도도다육dododadugy
    @도도다육dododadugy 3 роки тому +6

    진짜 확실하게 설명 잘 해 주셔서 좋은 정보를 알게 되었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 @user-el7oz9iz6k
    @user-el7oz9iz6k 3 роки тому +2

    와~
    정말쉽게
    설명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 @user-hi5qy9se
    @user-hi5qy9se Рік тому

    최고네요 부동산 하나도 모르는데 쉽고빠르게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티티부동산
    @티티부동산 Рік тому +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강둑옆
    @강둑옆 2 роки тому

    요즘 아주 잘 듣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 @멍멍이진돗개
    @멍멍이진돗개 3 роки тому +2

    공부 감사합니다♡

  • @hjjung32
    @hjjung32 3 роки тому +2

    당신은 중개사 이신가요 법률가 이신가요 영상이 많은 도움을 줍니다. 감사합니다.

  • @정말나는다알고있어
    @정말나는다알고있어 2 роки тому

    좋은글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eilj6319
    @eilj6319 Рік тому

    감사합니다~~

  • @hsy-uk1og
    @hsy-uk1og 3 роки тому +1

    정말귀에쏙쏙들어와요♡

  • @새로이-x9o
    @새로이-x9o 3 роки тому +6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 하시는지 무릎을 탁 치고 갑니다~~^^

  • @user-ky4rh1cr7e
    @user-ky4rh1cr7e 2 роки тому

    아주 명확하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네요. 정리 감사합니다.

  • @노수미-i1w
    @노수미-i1w 3 роки тому +1

    많은 도움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미숙.색소폰.아코디
    @박미숙.색소폰.아코디 3 роки тому +1

    많이 공부 됩니다.감사합니다.

  • @푸딩요요요
    @푸딩요요요 3 роки тому +2

    정말 유익한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댜~

  • @상화박-z3c
    @상화박-z3c 3 роки тому +2

    설명 정말 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기똥찬-t1e
    @기똥찬-t1e 2 роки тому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

  • @갱갱-i4h
    @갱갱-i4h Рік тому +1

    최고다 진짜...

  • @uuytnh
    @uuytnh Рік тому +1

    혹시 근저당 잡힌 집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으로 써봤는데 이렇게 하면 괜찮을까요?
    1.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은 즉시 근저당권을 말소한다.
    2.은행법무사를 통해 임차인이 임대인이 빌린 근저당권을 상환하여 근저당권 상환 영수증과 말소영수증을 발급 받고,
    남은 잔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면 임대인은 즉시 받은 잔금에 대한 영수증을 임차인에게 발급한다.
    3.최종 잔금으로 근저당권을 말소한 즉시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한다.
    전입신고에 대한 확정일자는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는 저당 및 근저당권과 같은 권리 설정을 할 수 없다.
    즉 임차인을 제 1순위 권리가 되도록 해야한다.
    위 사항을 위반하면 임대차 계약은 무효가 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지금받은 전세자금을 즉시 돌려줘야 하며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 @아름다운세상-n2k
    @아름다운세상-n2k Рік тому +2

    말소는 기본이네요^^

  • @karlstyner9916
    @karlstyner9916 2 роки тому +1

    덕분에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금-s6k
    @금-s6k 2 роки тому

    설명을 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컴백을 기다리고있습니다~~~

  • @최윤희-t9y
    @최윤희-t9y 3 роки тому +5

    정말 최고이십니다
    후스파파님 직원분들은 좋으시겠어요
    이런분과 함께 일하시다니브럽슴돠

  • @노은숙-j2c
    @노은숙-j2c 3 роки тому

    감액등기~ 감사합니다.^^

  • @관심동상우선보기
    @관심동상우선보기 2 роки тому

    정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에고...돈을 떼여도 속이 덜 아프게, 평생 월세로 사는것이, 마음 편히 두다리 뻣고, 잠잘수 있는 방법 같네요.

  • @도도다육dododadugy
    @도도다육dododadugy 3 роки тому

    저는 매도 후에 1년 더 내집에서 사는 반전세 조건계약을 했습니다
    매수인이 대출발생하여 잔금 진행하는데 대출 은행에서 주소 뺐다가 3-4일후에 주소를 다시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나는 확정일자와 주소를 3일 뒤에 받아야 되는데 그 삼일 사이에 다른 채권이 들어오기도 하는지요 불안해 죽겠어서 문의들어 봅니다

    • @hoospapa
      @hoospapa  3 роки тому

      매수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채권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 @nyeri2377
    @nyeri2377 3 роки тому +5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이 배웁니다!

  • @토리-m1p
    @토리-m1p 3 роки тому +1

    정말 유익한 팁이네요
    전혀 몰랐는데

  • @sunshineluckycharm
    @sunshineluckycharm 2 роки тому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박비밀-e9d
    @박비밀-e9d 2 роки тому

    와...혼자 경매공부하려는데 말들이 어려워서 이해못하고 글로만 검색하고 있엇는데 요렇게 설명잘해주셔서 너무 잘배웟습니다ㅠㅠ

  • @qkfka63
    @qkfka63 3 роки тому +1

    👍👍👍

  • @user-9jf4fb5
    @user-9jf4fb5 3 роки тому +1

    얼마전에 주인이 월세 3000에 30받고 싶데서 손님 보여드리고 등본을 보니 융자가 7천이 있는거에요~~그래서 감액등기 가능하시냐고 했더니 안한다는거에요.ㄷㄷ미쳐..

    • @hoospapa
      @hoospapa  3 роки тому

      그런 경우가 많죠 ^^ 임대인은 등기비용도 한번 더 들고 귀찮아서 안하려고 하겠지만, 만일의 경우 임차인에게는 위험할 수도 있구요~ ^^

  • @yerangyoon7468
    @yerangyoon7468 3 роки тому +1

    강의 나가시나요? 강의하셔도 될 것 같아요!!

  • @silla_miisil
    @silla_miisil Рік тому +6

    와 말 왤케 잘하세여? 한번에 이해함 ㅋㅋㅋ

  • @아라비-x1d
    @아라비-x1d Рік тому +1

    마통 한도같은 느낌이네요. 마통 뚫어놓으면 대출 조회했을때 실제 돈은 빼지 않은 상태라도 대출 하고있는것처럼 뜨는것처럼.

  • @SiroPapa
    @SiroPapa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덕분에 너무 쉽게 이해됐습니다! 근저당권이 잡힌 부동산에 내 전세로 융자를 갚는다고 약속했을때 혹시 특약을 넣고 진행할수는 없나요?? 예를들어 임차인 전세금으로 임대인이 등기 말소를 언제까지 시킨다. 불이행시 임차인은 계약을 파기할수 있다 요런식으로요!

    • @hoospapa
      @hoospapa  Рік тому +1

      특약을 넣을 수는 있는데요.. 만약에, 임대인이 특약 내용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강제로 어떻게 할 방법은 없어요.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해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 @김라온-n6m
    @김라온-n6m Рік тому

    현직 개공입니다.
    전세시 근저당 갚고 등기말소하는거는 은행법무사를 부르고 은행에 근저당정산한후 그 금액만큼 은행으로 입금하고 영수증은 임대인에게 받고 나머지 차액만 임대인에게 주고 영수증받으면 깔끔히 근저당해결되고 전세입자가 1순위 됩니다. 임대인이 하도록했다가 사고나는거예요. 요즘은 세금 체납확인도 꼭 해야됩니다.
    국세 지방세완납증명 확인 정부24시에서 간단히 발급됩니다.

  • @하이정-d5h
    @하이정-d5h 11 місяців тому

    전세잔금으로 근저당 말소시~ 법무사를 끼는 조건으로 하면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법무사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것도 완벽한 대안은 아니겠지만여

  • @더좋은-l8j
    @더좋은-l8j Рік тому +1

    😊

  • @신림동나무부동산
    @신림동나무부동산 2 роки тому +1

    채권 최고액의 일부만 갚었을때와 vs 전체를 갚었을때 (둘다 등기에 말소 안했을시 ) 그후 세입자가 입주하면 결과는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만 갚었을때는 말씀하신대로 나중에 다시 그만큼 받으면 중간에 들어온 세입자가 후순위가 되지만
    전체를 갚았을때는
    " 무효등기의 유용의 문제인데, 무효등기의 유용이 가능하려면 무효등기를 유용하는데 방해되는 선순위 권리자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례에서는 근저당채무를 전부 변제하였으나 말소만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세입자가 입주하였으므로 그 전세입자가 후행 근저당권보다 권리가 우선하여 무효등기의 유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전세입자가 우선 합니다. " 라고 제가 다른 곳에서 답변을 받았는데
    어떤게 맞을까요.. 저도 이부분이 궁금하여 여러곳에 문의를 해봤는데.. 답이 다 다르네요..ㅎ
    많은 영상 도움 받고 있습니다 ㅎ 태클을 거는게 아니라 저도 궁금해서 질문 납깁니다 ㅎ

    • @hoospapa
      @hoospapa  2 роки тому

      "근저당" 에서는 전액을 갚아도 말소하지 않는 이상 등기의 효력이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좀 더 공부해보고 답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 @신림동나무부동산
      @신림동나무부동산 2 роки тому

      @@hoospapa 네 저는 실무에서 간혹 있는 경우라 정확히 알고 싶은 내용인데 답변 하시는 분들에 따라 답이 다르더라구요. 다른영상 많은 도움되고 있습니다 ㅎ 감사합니다 ㅎ

  • @bewater5178
    @bewater5178 3 роки тому +2

    '약속대로 이행을 안 하니까 문제가 된다.' 100%동의하고 맞는 말씀입니다. 설계도대로 건물을 짓고 철거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삼풍백화점 붕괴를 포함한 최근에 광주 건물 붕괴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죠. 한국사람들 참 문제예요!

  • @jhk9730
    @jhk9730 3 роки тому +1

    나중에 중개사무소 차리면 연락많이 드릴게요.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 @hoospapa
      @hoospapa  3 роки тому

      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

  • @bewater5178
    @bewater5178 3 роки тому

    무슨 일이든 조금이라도 찜찜하면 하지 마세요!

  • @Cross_Olise
    @Cross_Olise 3 роки тому

    전세보증금 상환조건의 계약은 은행에 법무사 임대인 임차인 다 모여서 진행.

  • @dfas933
    @dfas933 Рік тому +2

    형법 공부하면서 이것저것 관련 용어때문에 힘겨워하고 있는데, 진짜 잘 가르치십니다. 교육계에 경험이 있으신 건 아니신지....
    이해가 잘 되네요 ㅎㅎ

  • @공룡-l7c
    @공룡-l7c 2 роки тому +1

    2003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시골 땅을 물려 받았습니다
    근데 그땅에 고모가 6천만원 근저당이 설정 했다는거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모집에서 그 땅을 돌려달라고 하는 중입니다
    지금 시세를 알아보니까 땅크기는 10마지기 조금 안되는데 정확히는 모르지만 시세가 2억 ~ 2억 5천 정도한다고합니다
    근저당 설정된게 대략 20년 넘었는데
    근저당 해지 할려면 고모에게 6천만원의 현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원금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머니 말로는 대략 20년전에 집안에 문제가 생겨해서 할아버지 빚을 청산한다고 근저당 설정하고
    고모 집에서 돈을 끌어와서 할아버지 빚을 해결 했을꺼라고 합니다
    물론 저희 집도 당시에 아버지 개인택시를 팔고 아버지가 빚을 해결 했고요
    지금 제가 궁금한건 근저당 설정 해지 할려면 원금만 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근저당 설정일부터
    지금까지 이자까지 지급해야 되는지입니다
    꼭 답변좀 해주세요 ㅠㅠ

    • @hoospapa
      @hoospapa  2 роки тому +1

      근저당을 말소할 수 있는 경우는 두가지 입니다.
      1. 서로 합의 또는 협의에 의해 금전문제를 정리하고 근저당을 말소하는 경우.
      2. 주장하는 금액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합의 또는 협의가 불가능할 때 법원의 조정을 받아서 그 조정안대로 합의하고 근저당을 말소하는 경우.
      현 상태에서 상대방은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지급도 원하리라 생각되네요. 최초의 계약서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존재한다면 세부내용이 어떨지를 몰라 답변에 제약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당연히 이자 역시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 싶으면 법원에 조정신청을 할 수도 있구요.

  • @이종욱-f7e
    @이종욱-f7e 3 роки тому

    와 정말 처음 알았네요.

  • @호새벽
    @호새벽 2 роки тому

    저당이 잡혀있다해도(약정담보물건)은 그어떠한 경우에도 말썽이 없는건가요?
    0%퍼 인가요?
    근저당 설명 진짜 완벽하십니다👍

  • @waikiki8220
    @waikiki8220 Рік тому

    등기 말소했는지 임차인이 직접 가서 확인할수도 있나요? 등기 말소를 위조하면 어떡할지.. AI 이후 몬가 서류 워조도 너무 쉬울거같은 ㅠ

    • @hoospapa
      @hoospapa  Рік тому

      임차인이 직접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어요~
      아무 "등기소" 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 에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 @bewater5178
    @bewater5178 3 роки тому +1

    임대인뿐만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중에도 '돈을 갚았기 때문에 등기에서 말소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중개사가 있습니다.

    • @hoospapa
      @hoospapa  3 роки тому

      네.., 저도 그런 중개사 여럿 보긴 했어요~

    • @bewater5178
      @bewater5178 3 роки тому

      @@hoospapa 번외 질문입니다. Q1) 주임법에서 말하는 2020.12.10 부터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 시 만료2개월 전까지 말을 하라고 하는데 이 2개월 전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2020.10.10 이 만료일이면 2020.8.10까지인가요 아니면 2020.8.9까지인가요? Q2) 상가도 2020. 12.10 부터는 만료일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겠다고 말해야 하나요?

  • @선우정아-v4t
    @선우정아-v4t 3 роки тому +1

    후스파파님 질문있어서 달려왔어요🙆‍♀️!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보통
    하자사실을 안날로부터 6개월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잔금일부터 몇개월~몇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하자사실을입증하면 청구가 가능한건가요?ㅜㅜ

    • @선우정아-v4t
      @선우정아-v4t 3 роки тому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소멸시효가 없나요?ㅜㅜ

    • @hoospapa
      @hoospapa  3 роки тому

      하자가 숨겨져 있던 것이고 비교적 큰 사항이라면 입증시 6개월이 지났더라도 어느 정도의 배상청구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진 않다고 해요.

  • @mickelimbo
    @mickelimbo 2 роки тому

    우선순위 날짜 개념이 아직 생소하네요ㅡ내가 먼저/우선 받을 수 있다 ? 이런 개념인가요..?

    • @hoospapa
      @hoospapa  2 роки тому

      '우선순위' 라는 것은 '순서에 따라서 돈을 받는다' 라는 뜻으로 본인의 순서가 밀리지 않는 다는 말이예요.
      나보다 후순위 채권자들에 비해서는 우선하여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이영욱-x6y
    @이영욱-x6y 3 роки тому

    혹시 채무자가 재산빼돌릴려구하는것같은데
    아파트시세보다 높이 근저당이 잡혀잇는데 이 아파트도 혹시 가압류되나요??

    • @hoospapa
      @hoospapa  3 роки тому

      가압류는 가능합니다. 다만, 시세보다 높은 근저당이 있어서 실제 경매까지 가게 되어도 돈을 돌려받을 확률은 적겠네요.. 일단 가압류를 하신 후에 혹 다른 재산이 있는지 파악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기성김-r2m
    @기성김-r2m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시세가6천되는 빌라를 하나 가지고있는대 설정이4천잡혀있는대. 대출은 힘들죠?

    • @hoospapa
      @hoospapa  Рік тому

      1군 은행권에서는 대출 불가능합니다 ㅠㅠ

  • @mns8945
    @mns8945 3 роки тому

    너무 감사합니다. 상가주택에 근저당이 있는데 말소하지 않는상태로 전세계약은 위험하다는거죠?
    혹시 아파트도 동시이행으로 말소하고 전세계약을 진행하고 너무 불안해서 전세반환보증을 들고 계약진행하는데 그거는 안전할까요?

    • @hoospapa
      @hoospapa  3 роки тому +3

      실무에선 많이 발생하는 일이기도 하고 사실 약속이행만 잘 된다면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동시이행으로 한다면 잔금처리 당일 잔금을 처리하면서 은행에 함께 동반해 융자를 갚고 근저당 말소서류를 작성하는걸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보통 임대인들이 좀 불쾌해 하기 때문에 말을 잘 하셔야 다툼이 없어요.

  • @신은순-s2s
    @신은순-s2s 2 роки тому

    매매후소유권이전안하고제3자에게근저당설정
    근저당설정자가임의경매신청하면어떻게해야하나요

    • @hoospapa
      @hoospapa  2 роки тому

      그런 경우에는 소유권을 찾아오실 수 없어요..

  • @sleepcycle_
    @sleepcycle_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저는 다음주에 예정된 전세 계약이 있는 예비 세입자입니다. 근저당이 있는 전세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8억 5천만원짜리 집에 융자가 7억 7천만원이 있고, 저는 이 집에 전세로 4억 원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집주인이 잔금 날짜에 맞춰서 3억 원을 제외하고 (전세금 4억 원 + 집주인의 7천만원 현금)을 상환하고 융자는 3억 원만 남길 것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3억 원이 융자로 남아 있는 집에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한지 HUG에서 확인하였고, 가능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명확하게 하고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등 에 대한 특약사항을 기재하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 @hoospapa
      @hoospapa  Рік тому +1

      hug 에서 보증보험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잘 받으신다면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은 4억7천만원을 상환한 후 반드시 감액등기를 해야 임차인이 안전해 집니다. 감액등기를 하지 않고 등기상의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그대로 둔다면, 훗날 임대인이 다시 채권최고액 안에서 재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있고 그 때의 융자는 입주 후에 받은 것이라도 임차인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반드시 감액등기를 요구하셔야 안전하게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 @sleepcycle_
      @sleepcycle_ Рік тому

      @@hoospapa 감사합니다! 감액등기가 중요하겠네요! 영상도 답글도 정말 천금같습니다. 감사해요!

  • @이미라-v2k
    @이미라-v2k 3 роки тому +1

    근저당 최고액 잡혀 있는 오피스텔 월세는 괜찮을까요?

    • @hoospapa
      @hoospapa  3 роки тому

      보증금이 아주 적다면 큰 상관 없을 듯 하네요~~

  • @신-c4s
    @신-c4s 3 роки тому +3

    항상 감사합니다.^^
    주인이 1명인 다세대주택 원룸건물 공동담보로 근저당잡혀있을시 권리분석은 어떻게될까요? 그리고 경매시에는 어떤식으로 배당이나갈까요? 너그러이 알려주시면 감사히 배우겠습니다..

  • @신은순-s2s
    @신은순-s2s 2 роки тому

    근저당설정전매매가이루어졌는데소유권이전안해줄때어떻게해야하나요
    남매지간이라따로매매계약안했습니다

    • @hoospapa
      @hoospapa  2 роки тому

      남매지간이라도 계약서가 없으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을 하실 수 없어요. 남매간이라도 좋게 해결되지 않고 님도 양보하실 계획이 없으시다면, 계약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을 찾아서 소송가셔야 합니다.

  • @mns8945
    @mns8945 3 роки тому

    후스파파님 상가주택에 근저당설정이 공동담보로 되어있는데
    그중 한호실을 전세를 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근저당이 있으니 전세권설정을 해주길 원하고 주인도 승락했습니다. 확정일자만으로도 안전한지 근저당이 우선순위에서 어떤방법이 더 임차인을 위한 안전한 계약이 될까요?

    • @hoospapa
      @hoospapa  3 роки тому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전세권설정은 별 의미 없어요. 전세권설정을 한다고 우선순위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선, 경매 예상가를 추정해 보고, 근저당 금액 대비 공동담보로 묶여있는 전체호실의 보증금 합이 위험수위라면 월세가 아닌 전세로는 비추합니다.
      양측이 협의가 된다면 월세를 조금 부담하더라도 보증금을 조금 낮추도록 하는 것이 안전하구요.

  • @TV-uj9tu
    @TV-uj9tu 3 роки тому

    주담대가 투과지역 40% 정도 나오는데
    전세금이 주담대 포함 시세 이하로 놓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 @hoospapa
      @hoospapa  3 роки тому

      넵.. 하지만 전세를 "시세" 대로 놓는다고 했을 때 주담대를 포함하면 대부분 매매가를 넘어가게 됩니다.

  • @user-zv9ri6pc3k
    @user-zv9ri6pc3k 3 роки тому +1

    우왕...감사합니다!
    혹시 계약 관련 문의 메일 하나 보내드렸는데 확인 가능하실까요?👀

    • @hoospapa
      @hoospapa  3 роки тому

      넵.. 답메일 보냈습니다~

    • @user-zv9ri6pc3k
      @user-zv9ri6pc3k 3 роки тому

      @@hoospapa 우와 빠른 답장 감사합니다!
      그럼...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메일로 드리겠습니다:)

  • @MusRelax-it8nu
    @MusRelax-it8nu 2 роки тому

    감액등기를 해도 등기는 살아있는데 남은 근저당 금액이 소급적용되면 근저당이 선순위이고 제가 임차등기를 하는게 후순위가 되나요?

    • @hoospapa
      @hoospapa  2 роки тому

      감액등기를 했다면 감액 후 등기상에 남은 액수만큼 임차인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 @jaycelee8453
    @jaycelee8453 3 роки тому

    근데 전세금보험? 가입하면 이모든게 걱정할필요가 없어지는건가요?

    • @hoospapa
      @hoospapa  3 роки тому +1

      넵. 안전하지 않은 부동산은 애초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고, 일단 가입되었다면 문제가 생길 시 임차인은 보증금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 @jaycelee8453
      @jaycelee8453 3 роки тому

      @@hoospapa ㄱㅅㄱㅅ

  • @징징-c7l
    @징징-c7l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처음하고 너무 걱정이되서 질문드립니다..
    1억천에 서울 오피스텔 계약했는데 매매가가 1억으로 전세매매 동시진행합니다.
    근저당은 잔금일에 말소하는 조건인데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권 설정 다 된다고 하는데 경매에 넘어갈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혹여 제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어 질문 남깁니다...

    • @hoospapa
      @hoospapa  3 роки тому

      혹시 메일 보내신 분이신가요? 맞으시다면 답메일 보냈으니 확인해 보세요 ^^

    • @징징-c7l
      @징징-c7l 3 роки тому +1

      @@hoospapa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한 영상 많이 찍어주셔서 감사드리고 ,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hoospapa
      @hoospapa  3 роки тому

      넵.. 벌써 주말이 다 갔네요..
      남은 주말 저녁 잘 쉬세요 ^^

    • @9029917
      @9029917 3 роки тому

      해당 오피스텔의 매매시세와 근저당 채권최고액금액과 오피스텔 전세금의 비율을 잘 보시고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내 전세보증금은 만족받을 수 있을정도면 들어가도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징징님이 당연히 할 수 있는 권리이구요
      전세권설정 같은경우는 집주인이 동의해야 가능한 것인데요
      전세권설정을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전세권설정등기를 한다는 것은 물권적 전세권으로
      만약 전세계약만료일에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을 하지 않을시 징징님이 경매로 넘겨서 전세금을 만족받을 수 있는 강력한 권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권등기를 하지 앟는 전세를 채권적전세권 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대인효 이기에 징징님은 경매로 넘길 수도 없고 만약 집주인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징징님이 승소하신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 할 재산이 없으면 결국 징징님의 소중한 돈은 못받게 되는 것입니다....

  • @호갱노노-m9i
    @호갱노노-m9i 3 роки тому +2

    오랜만이네요,반갑습니다.

    • @hoospapa
      @hoospapa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제가 영상은 올만에 올리네요~ ^^

  • @muhammadlee9934
    @muhammadlee9934 2 роки тому +1

    은행근저당 8천있는집에
    전세1억1천에 들어가도될까요?
    매매시세는 1억 1~3천입니다
    그리고 근저당말소조건으로 하기로햇는데
    입금할때 가상계좌를 사용한다는데
    괜찮을까요?
    지금 가계약100만원 넣어놧는데
    과감히 포기해야할까요?
    제발도와주세요

    • @hoospapa
      @hoospapa  2 роки тому +1

      입금시에 굳이 가상계좌를 활용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일단, 현재 상태로는 절대 위험한 상황이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이용해 근저당을 말소해 준다면 안전한 부동산이 됩니다.
      아주 가끔이지만 임대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도 있긴 하구요.
      확률적으로 보면 0.1%도 안되는 일이긴 하지만 어디선가는 실제로 발생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건 임대인의 도덕성에 대한 부분이라 안전하다 아니다를 콕 짚어서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약속대로 추후 근저당이 말소된다면 안전한 것은 맞습니다.

  • @sam_373
    @sam_373 6 місяців тому +1

    유용해요

    • @hoospapa
      @hoospapa  6 місяців тому

      감사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