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만에 전자신고하기 -현금증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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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8 кві 2022
  • 1분만에 전자신고하기 현금증여편

КОМЕНТАРІ • 15

  • @kilmuklim1528
    @kilmuklim1528 2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덕분에 쉽게 신고했네여

  • @user-gk9bj5lc3d
    @user-gk9bj5lc3d Місяць тому

    자녀 계좌에 부모계좌에서 현금 입금 후 자녀계좌에서 미국주식을 샀어요 그럼 현금으로 증여세를 작성하면 되나요?

  • @shin9074
    @shin9074 5 місяців тому +10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홈택스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업데이트 되나요?

    • @mabbackj
      @mabbackj 3 місяці тому +1

      추가됬습니다

    • @shin9074
      @shin9074 3 місяці тому

      @@mabbackj 감사합니다!!

  • @user-bi6tl4tt5f
    @user-bi6tl4tt5f 24 дні тому

    수증자 칸에 글을 쓸수가 없는데, 이거 국세청 업무 시간 내에 해야하는건가요?

  • @hyunokjung1022
    @hyunokjung1022 26 днів тому

    첨부서류는 PDF 파일 아니어도 되지요?

  • @irurys
    @irurys 27 днів тому

    수증자 칸에 제 이름이 들어가서 빠지질않아 신고가 불가능하네요 오류인듯
    아 답답 세무서 가야하나.......

  • @user-fq3me3xm1q
    @user-fq3me3xm1q 28 днів тому

    수증자 칸에 글을 쓸 수가 없네요

  • @TV-sm8gl
    @TV-sm8gl 3 місяці тому +1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로그인은 부모 인증서로 로그인 하는건가요?

    • @rulemaker
      @rulemaker 2 місяці тому +2

      증여세는 수증자 기준으로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자녀의 인증서로 로그인 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bangbig7199
    @bangbig7199 6 місяців тому +3

    따로 이체 확인증 같은건 필요없나보네요?

    • @rulemaker
      @rulemaker 2 місяці тому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완료하시면, 부속서류 첨부 화면에서 이체증 첨부하시면 됩니다.

  • @jcudndkzma
    @jcudndkzma 5 місяців тому +8

    따로 증빙서류는 필요없는건가요?

    • @rulemaker
      @rulemaker 2 місяці тому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완료하시면, 부속서류 첨부 화면에서 이체증 첨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