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법 통과·필리버스터 계속…'방송4법' 여야 공방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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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1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4

  • @까마-p5u
    @까마-p5u 3 місяці тому +1

    국회밖에서 떠들지마, 그곳은 의원회관이야! 의원회관을 없애던지 해야지, 안되겠네?

    • @까마-p5u
      @까마-p5u 3 місяці тому +1

      정치의 개혁
      1. 당•정 금지, '3권 분립'의 복원.
      2. 원내대표 및 교부금 금지원칙.
      3. '1/4'이상 의원의 요구로 집회.
      4. 명단에 있는 의원은 의무참석.
      검찰청 개혁
      1. 헌법12조 2항에 따라 수사 금지.
      2. 법앞에 평등을 위해 배심원 제도.
      3. 수학에 따른 분수를 지키는 민법.
      4. 호신을 위한 징벌적 배상제 도입.
      사법부 개혁
      1. 판사는 판결할 수 없다.
      2. 사법은 개인을 위한 것이여야 힌다.
      3. 검사는 판사를 만나면 파면한다.
      4. 사법의 판결은 국민에 속하는 자가 한다.

  • @kkkkkkk4303
    @kkkkkkk4303 3 місяці тому

    이준석은먼제잡아넣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