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사업 실패원인과 성공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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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6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17

  • @임진완-i5x
    @임진완-i5x Рік тому +3

    감사합니다..소규모주택사업 전반적 내용을 알기쉽게 설명해 주시네요^^

  • @이귀득-b8i
    @이귀득-b8i 5 місяців тому

    정말 감사합니다.

  • @박용일-n4x
    @박용일-n4x 2 роки тому +1

    Pm용역 시공사선정시까지 총사업비의1.5%수수료가 일반적이라는데요
    전문정비업체도 아니고 추진위원장과 알고오던 업체를 임원들과 밥한끼먹으러가서 계약하기로함 조합설립인가시 50% 시공사선정시 50%주기로하고 연4.5%연체이자수수료부과한답니다 정상적인 업체인지 닥터빌드 에세 말씀하시는 양아치 브로커일까요?

  • @raygunmin
    @raygunmin 2 роки тому +1

    감사합니다.

  • @ahdjeos
    @ahdjeos 2 роки тому +2

    저희는 가로주택사업동의서 진행단계에 있어요.
    신탁명의를 빌려서
    PM용역업체에서 동의서를
    받고있습니다.
    가능한일인가요?
    불법아닌가요?
    신탁방식 지정개발자방식은
    1인 조합으로 신탁사만 권한있는데,
    주민들이 지출관리를 어떻게 할수있을까요?
    그리고 조합방식으로하면 자금을 허그나
    은행대출등 그리하면 사업진행이 어려울까요?

    • @닥터빌드drbuild
      @닥터빌드drbuild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닥터빌드입니다.
      신탁방식은 조합 대행자 방식이 있고 시행자 방식이 있습니다.
      정말로 신탁사가 주도하는 현장이라면 신탁사가 정비업 면허가 있고 그로부터 OS등의 용역업무를 계약을 통해 하청 받아서 동의서 내지 신탁계약서를 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신탁사는 그렇게 초기 단계부터 영업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PM 업체는 신탁방식을 표방하기도 하지만 신뢰할 수 없는 것이 정비업 면허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연번신청업무를 조력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보통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사를 선정한 후 시공사 대여금을 받아서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초기사업비 대출을 받아서 자신들의 용역비를 챙기고 떠나는 경우가 많아서 무책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 즉 PM 업무의 범위를 계약서 등의 확인을 통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비사업면허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합은 운영비가 들어가지만 총 사업비에 비해서 그리 큰 비용은 아닌 듯하고 조합과 신탁사가 견제 내지 상호통제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의 대표인 조합은 없고 신탁사가 우위에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주관적으로 볼 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조합도 있고 신탁사가 조합을 대행하는 방식이나 자금관리나 공사관리를 하는 관리신탁을 맡기는 방식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자금이나 은행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어느 방식이든 가능합니다.

  • @시크릿-g7i
    @시크릿-g7i 2 роки тому +3

    선생님 저희는 5년전에 작은우리땅에 5층으로 4억대출받아 우리가족 3집이(아들네 딸네) 살게만들어 살고있는데. 두채를 준다고하는데
    그냥주나요! 분담금 대출포함해서 빛을8억이상 짖게되는데 어떻게갚아요?
    우리부부 나이70인데 뭘로갚아야하나요. 적극 반대하는데 조언좀 부탁드려요~~
    아직 80%동의서는 못받았다고하네요

    • @닥터빌드drbuild
      @닥터빌드drbuild  2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처음에 정비사업을 하실 때는 각 업체에게 경쟁PT를 진행시켜서 추가부담금등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곳에 PM을 맡겨야 하고 정비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를 선정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대표들이 업체와 어떤 유착 내지 친밀도가 있다 보면 주민들의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자금관리 공사관리는 신탁사로 하여금 진행하셔야 안전하게 진행이 됩니다. 물론 신탁사로 경쟁을 통해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곳을 선정해야 합니다.
      나라에서는 브로커들의 개입을 막기 위해서 정비면허를 가진 곳에서만 조합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번신청이나 창립총회 자료를 면허 없는 곳에서 진행한다면 관할 행정청과 경찰에 민원을 넣어서라도 저지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원만히 해결되기기 바랍니다.

    • @시크릿-g7i
      @시크릿-g7i 2 роки тому +1

      감사합니다

  • @샤넬향기-y8i
    @샤넬향기-y8i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바쁘시겠으나.., 질문들에 답변달아주심 감사하겠습니다~꾸벅!!

  • @남미희-o8p
    @남미희-o8p 8 місяців тому +3

    가로주택 사업은망하는사업입니다

  • @바비로렌-q3c
    @바비로렌-q3c 2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 @박영숙-f2o
    @박영숙-f2o 2 роки тому

    영상잘봤습니다. 인천 계양구작전동860일원 21년8월 공공지구확정지역입니다.21년12월 공공참여형 사업설명회도 진행하였습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보니 불협화음이 많습니다. 22년6월11일 사업설명회를 민간업체에서 일부사업구역만 진행한다고 합니다. 영상중에 35:11 양아치,브로커란 단어가 공감됩니다. 혹시 공공지구확정구역에 민영 또는 부분적으로 인허가승인을 구청에서 해주는지 궁금해서 문자올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닥터빌드drbuild
      @닥터빌드drbuild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닥터빌드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공공이 개입을 한다면 그 들의 용역보수도 만만치 않지만 일반 브로커들 보다는 나을 듯 합니다.
      그리고 공공은 민간을 하도업체로 활용합니다.
      문제가 생기거나 의문점이 있을 시 닥터빌드에서 무료 방문 상담도 해드리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ahdjeos
    @ahdjeos 2 роки тому

    토지신탁사의 업무협약을 맺은 개발업무를 맡은 PM사 라고합니다.
    전문정비업체는 아니라고 하구요.
    이런업체는 불법은 아닌가요?

    • @닥터빌드drbuild
      @닥터빌드drbuild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신탁사가 소규모정비사업을 하는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은 경우는 닥터빌드를 제하고는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주민들께서 정비사업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 업체에게 경쟁 PT를 시키시고 공정하게 주민의 다수결로 PM업체를 선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부 주민대표와 유착된 업체가 진행하시다 보면 주민들의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송파구에서 그런 사고 현장이 있어서 주민분담금 5천만원이 4억 가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 꿰워야 주민이익을 극대화 하는 정비사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