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방법, 작성시 유의사항 모두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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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7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83

  • @김영선-i9h
    @김영선-i9h Рік тому +3

    믿고 맡겨도 좋은 실력있는
    변호삽니다 작년에 사건 의뢰를하고 올가을에 판결이 나왔어요 저도 상속분할에관한건이였는데
    판결을 잘받아주었어요
    인사도 못했는데 댓글로 대신합니다

    • @lawok
      @lawok  Рік тому +1

      감사합니다 ^^

  • @킹카-s8l
    @킹카-s8l Рік тому +7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어디서 작성하나요?
    그리고 각자 상속세 금액이 다를텐데 어떻게 알수있나요?

  • @dondontworry
    @dondontworry 6 місяців тому

    방금 상담하고 왔습니다.
    도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성성승-y6x
    @성성승-y6x 9 місяців тому +1

    깔끔한 설명 감사합니다 ❤ 재산분할협의서는 각자 주소등 인적사항까진 안적어도 이름에 인감도장만 날인해도 효력이 인정되는거죠? 추후 분쟁 없다는 가정하에요

    • @lawok
      @lawok  9 місяців тому

      예 그렇습니다. 다만 등기소 제출 서류는 인적사항 주소와 주민번호도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김오례-o6b
    @김오례-o6b 8 місяців тому

    조아요❤❤

  • @thadyoung4618
    @thadyoung4618 Місяць тому

    영상 잘봤습니다. 구독했습니다!
    간략히 문의 사항이 있어서 댓글 남겨요.
    - 부모님 두분중 한분이 돌아가시고 부동산 상속시 재산분할 협의후 자녀가 모두 상속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론 배우자 1.5/자녀1로 법정상속비율이 정해져있고 자녀가 단독 상속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긴합니다.
    - 위 경우가 불가하다면 배우자+자녀 공제 통해 상속후 부동산 명의는 자녀 명의로만 상속 등기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법정지분율대로 상속 받아 공동명의(부모+자녀)가 되는 것인가요?

    • @lawok
      @lawok  Місяць тому

      협의분할을 통해 자녀 단독 상속 가능합니다. 다만 그 경우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상속세의 유불리를 따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 @thadyoung4618
      @thadyoung4618 Місяць тому

      @@lawok 답변 감사드립니다!
      부동산 2채가 합산 10억 미만이면, 배우자가 상속포기하여 자녀가 두채 모두 단독상속으로 받을시에도 배우자 공제도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보네요.

    • @thadyoung4618
      @thadyoung4618 Місяць тому

      @@lawok 제가 알기론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가 상속포기해도 5억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 @북극곰-o7x
    @북극곰-o7x 5 місяців тому +1

    영상 잘 봤습니다. 최근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해야하는데 한가지 궁금해서요. 협의서가 만약 여러장일경우 간인을 해야한다는데 꼭 해야하나요? 인감도장만 찍으면 안되나요?

    • @lawok
      @lawok  5 місяців тому +1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간인을 꼭 찍어야합니다.

  • @TimeWarpGaming-fc2it
    @TimeWarpGaming-fc2it 5 місяців тому +1

    변호사님 좋은내용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상속세 신고를 제가 하고 납입한다고 명시했습니다.(금액이 얼마 안되고 동생이 분할협의서를 작성해서 미안한마음에)
    그런데 알고 보니 동생이 아버님 카드를 돌아가시고 나서 쓴 내역이 있고, 아버님한테 돈 빌린사람들의 채권증서를 동생이 가져 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속인은 저와 동생 둘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을거 같아서 신고를 못하고 있는데
    동생은 분할협의서에 명시 되어 있으니 상속신고를 안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거 상속세 신고를 무조건 제가 해야하는 건가요? 걱정됩니다.TT

  • @조기배-j2g
    @조기배-j2g Місяць тому +1

    변호사님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4년이 지났는데 채무가 많은 상속인이 분할협의 이전에 ( 사전 증여분으로 인한 ) 상속포기 신청이 되는건가요? 답변 꼭!부탁드립니다.

    • @lawok
      @lawok  Місяць тому +1

      상속포기는 망인 돌아가시고 3개월 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 @stevejang9373
    @stevejang9373 Рік тому +1

    영상 마지막부분
    상속인이 채무가 있어 상속을 포기하는경우 후순위 상속인의 포기서류도 같이 제출해야하는지요?

    • @lawok
      @lawok  Рік тому +1

      채무가 많은 한명만 포기하는 경우 후순위 포기는 필요 없습니다.

  • @흰눈이소복소복
    @흰눈이소복소복 8 місяців тому

    분할협의가 계속 안되면 언제쯤 국가나 지자체 소유가 되나요?

  • @khy3319
    @khy3319 Місяць тому

    안녕하세요!
    얼마전 엄마가 돌아가셨고
    아직 사망신고 전입니다
    상속은 엄마 명의로 된 9천 전세가 전부인데 같이 살고 있었고요
    이런경우 집주인,부동산 만나 명의변경 해야 하는건지 다시 확정일자 받아야 하는건지 여쭤봐요
    상속인은 동생과 언니인 저인데 협의하에 제가 상속받기로 한 상태입니다

  • @김한순-c2p
    @김한순-c2p 4 місяці тому

    변호사님!
    상속포기를 신청할려고하는데 재산분할합의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부탁드립니다

  • @라디오오싹한
    @라디오오싹한 Рік тому +2

    변호사님 혹시 혼인신고안한 연인에게 부동산을 상속하겠다고 유언하고 상속이 되면 연인 부모님께서 유류분 청구를 하게되면 이럴 경우는 유언대로 상속이 될까요? 혹시 된다면 부동산 강제청산ㄷ나요? 비율은 어느정도일까요?ㅠ

    • @lawok
      @lawok  Рік тому

      유언대로 상속이 되는데 부모님이 유류분만큼은 가져갈 수 있습니다.

    • @라디오오싹한
      @라디오오싹한 Рік тому +1

      @@lawok 그럼 혹시 위와 같은 경우 세금면에서 50억 이상의 고액부동산을 상속 받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50억 이상의 돈을 이체로 상속 받는 게 세금 면이나 안정성 면에서 좋을까요?ㅠ

  • @천사표-d3h
    @천사표-d3h 6 місяців тому

    영상 잘 보았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상속자간 실제재산분할내용과는 달리
    편의성과 절세를 감안해서 협의서를 작성했고
    그 이후 상속등기와 함께 매매까지 완료가 되었고
    그래서 이걸 원래 상속인끼리 합의한대로 균등분할을 하려고 보니
    이럴경우 증여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그래서 알아보니 상속세 신고전이면 협의서를 수정할 수 있다고 해서
    상속등기때 제출한 내용에 추가로
    매매후 균등분할하고 균등지출한다라는 내용만 추가로 넣어서 수정 작성을 할 경우
    상속세 신고시 이를 국세청에서 인정해주나요?
    상속등기를 위한 재산분할내용상에는 균등분할의 내용이 없는데
    저런식으로 매매후 균등분할이라는 내용을 추가할 경우 인정이 되는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그 이후 발생되는 추가 세금이나 비용이 있을까요?

  • @S115-s8w
    @S115-s8w 3 місяці тому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부모님 둘아가시고 6자녀 각각 재산 나눠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인감 받으려는데 1번 큰언니 혼자 상속포기서로 신고 하고 빠진다 하는데 나머지 5자녀만 협의서 작성해도 되는지요??

    • @lawok
      @lawok  3 місяці тому

      네 그렇습니다

  • @inalXO
    @inalXO Рік тому +1

    변호사님,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최근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필요한 서류(기분증명서, 인감 등등) 를 보내 달란 부탁을 받았는데~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저는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지 않을 거에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저는 대습 상속인인데요, 분할협의를 고모가 담당을 하셨어요. 만약에 제가 동의 안하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지 1년이 넘으면 할아버지의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분할협의에 동의하지않으면, 저는 상속을 아예 받지 못 하나요? 설령, 제가 받는다고 했을 때 고모들이 반대하면 저는 상속을 못 받을까요? 고모님들은 제가 상속 받는 것을 포기하길 원하세요. 그것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중이고요~ 사망한 지 1년 후에도 상속 재산 분할 협의가 가능한가요? 저는 가만히 있다가, 법적상속인으로서 받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요~

    • @lawok
      @lawok  Рік тому +3

      네 가만히 있으시면 법정 상속인으로서 상속받으실 수 있습니다.

    • @inalXO
      @inalXO Рік тому

      귀한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 시간이 흐른 후 저의 등본을 떼면 어떤 것이 상속 되었는지 알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가족 관계 증명서를 떼면 알 수 있을까요? 등본이 여러 종류인데 어떤 것을 떼야 알 수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lawok

  • @오나진-u5p
    @오나진-u5p Місяць тому

    안녕하세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엄마 명의 땅이 아버지외3인자녀로 법정상속이 되었지만, 아직 등기는 하지 않았습니다ᆢ
    아버지가 딸인 저에게 본인 상속분을 다 주신다는데,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 @정한개-s1r
    @정한개-s1r Місяць тому

    빚이있는 가족이 한명이있는데
    (어차피 제가 상속받기로 협의는 다된상태입니다) 상속포기절차는 그 빚있는 사람만 하면될까요?
    빚없는사람은 상속협의서를 작성하고
    빚있는 그한명은 상속포기절차를 밟으면되나요?

    • @lawok
      @lawok  Місяць тому

      네 그렇습니다. 빚있는 상속인만 상속포기 하고 나머지는 상속분할협의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ejk1759
    @ejk1759 3 місяці тому

    부모님이 공동명의로 가지고 계신 집이 있는데 이번에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나머지 1/2 지분을 엄마가 다 상속하시는걸로 협의서를 쓸려고 합니다. 이때 상속재산에 대해 기재할때 , 예를 들어 주택 면적이 100이라할때 면적 100 의 지분 1/2 상속 이렇게 써야하나요?

  • @브베타도-q2t
    @브베타도-q2t 4 місяці тому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50년된 공시지가9천만원에 단독주택 있는데 협의분할상속 진행할껀데 엄마가 밑으로 자녀3명있는데 엄마채무가있어서 엄마지분만큼 경매가 들어오면 이런경우 요즘 유찰3~4번정도 까지 보는데 어떤가요

  • @설렘-u3q
    @설렘-u3q 8 місяців тому +2

    오디오 확인해보소

  • @이태봉-e9q
    @이태봉-e9q 4 місяці тому

    죄송합니다 이어서질문 오빠가 제상속금액을 뉴질랜드 제계좌로 보내겠다고 계좌번호를 달라하는데 그돈을받아도
    소송시문제가 없을까요?

  • @카와이오소리
    @카와이오소리 Рік тому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기재해야할 재산이 부동산, 은행예금, 증권사자산, 수익자가 지정안된 사망보험(법정상속인), 은행부채 , 사채을 모두 기재해야하나요??
    아니면, 부동산 등기할 때 필요한 부동산정도만 기재해도 되나요????

    • @lawok
      @lawok  Рік тому

      협의하신 부분을 분명히 하고 싶으시면 전체 기재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다툼이 없으면 등기를 위해 필요한 부분만 작성하시고요.

    • @제뚜빠빠
      @제뚜빠빠 Рік тому

      @@lawok 그럼 등기를 위해서는 현금은 제외하고 부동산 지분만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주소는 상세주소까지 써야 하나요?

    • @lawok
      @lawok  Рік тому

      @@제뚜빠빠 네 그렇습니다

  • @자유시민-k9c
    @자유시민-k9c Рік тому

    인감도장을 꼭 찍어야 하나요? 상속인 중 국적이 미국인인 경우 그냥 서명으로 안 되나요? 그리고 상속세 신고 후 상속분할협의서를 추후에 제출할 수 있나요?

    • @lawok
      @lawok  Рік тому +1

      미국적이시면 서명 및 서명인증서로 인감 대체 가능합니다.

    • @자유시민-k9c
      @자유시민-k9c Рік тому

      @@lawok 감사합니다 ^^

  • @고복례-f3w
    @고복례-f3w Рік тому

    언니가 돌아가시고 애들두명있는데 아이들 아빠가 한푼도 안준다하면 어떡해 해야하나요? 집3억짜리 집있는데 소송해야할까요?!!

  • @jar-dori
    @jar-dori 10 місяців тому

    변호사님 수기로 써야할까요?

    • @lawok
      @lawok  10 місяців тому

      아닙니다. 인감만 제대로 날인하시면 됩니다.

  • @Sara-mb7he
    @Sara-mb7he Рік тому

    친정식구의 빌라가 시아버님명의로 있었는데 돌아가셨어요.어떻게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시어머님, 신랑형제 5형제있어요.

    • @lawok
      @lawok  Рік тому

      반환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명의신탁을 이유로 소송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사랑-l9b
    @사랑-l9b Рік тому

    변호사님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 @sds0723
    @sds0723 Рік тому

    혹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수대로 작성해서 각각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하는건가요? 예를들어 상속인이 10명이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10부작성하고 인감증명서도 10부를 첨부해야하나요??

    • @lawok
      @lawok  Рік тому

      인감증명서 첨부가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등기하실땐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합니다.

  • @이태봉-e9q
    @이태봉-e9q 4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이번이두번째 질문입니다, 미리감사합니다! 저는뉴질랜드에살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오빠에게 상속재산분할협이서와 위임장을 보내주었는데 저에게는 상속금액이 너무적게 책정돠어 서류를 보내왔어요. 혹시소송이 가능할까요? 소송시 변호사님께 위임하면 저는 서울에 안가고 재판이진행 될스있습니까?

  • @kevinlee6950
    @kevinlee6950 Рік тому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모친이 돌아가셔서 저와 동생이 아파트를 상속받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 모친의 전혼이 있고 친자가 한명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평생 연락도 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등기국에서는 등기를 위해서는 상속분할 협의가 우선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친자의 합의서류가 필수적이라고 하네요. 협의가 없을 경우엔 법정 상속으로 각 1/3씩 상속되다고 하더군요. 모친의 유언장엔 친자에 대한 상속 유언은 없었습니다. 이 경우, 모친 유언대로 저희 형제만 아파트를 상속받아 등기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lawok
      @lawok  Рік тому

      031 212 5064 로 전화주시면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부재시 연락처 남겨주세요

  • @이오수-x1k
    @이오수-x1k 6 місяців тому

    상속분할협의서 작성시 제가 참석도 하지 않았고 도장만 주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저는 인감증명서를 만들지도 않았더라고요.이럴경우 도장이 인감효력이 있나요?

  • @manoah319
    @manoah319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진행중인데 저희는 상대방이고 현재 이 싸움을 그만두고 모든 상속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건강이 악화되어 재판에 더이상 참여하고 싶지 않고 재산도 원하지 않습니다. 청구인의 변호사사무실에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겠다고 심판의 소취하를 원한다고 의사를 전달하면 되나요?? 어떠한 서류를 준비하여 해결해야 하는지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법원에 상속포기를 하기에는 3개월이 지났습니다. 만약 심문기일에도 참석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나요?

    • @lawok
      @lawok  Рік тому +1

      심문기일에 참석하지 않으시고 대응하지 않으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법원에서 심판을 해 줄 것입니다.

  • @user-hx2tk7mw6t
    @user-hx2tk7mw6t Рік тому

    후반부에 말씀하신 상속인 중 하나가 상속포기 절차를 하지않고 상속분할협의서를 통해 상속을 받지않는다라고만 하면 상속이 무효가 되나요? 그이후로는 얼케 진행되는건가요?

    • @lawok
      @lawok  Рік тому +1

      상속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들이 포기한 사람 지분을 되돌려 자신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user-hx2tk7mw6t
      @user-hx2tk7mw6t Рік тому

      @@lawok 그럼 채무인b가 상속을 받지않고 a만 상속을 받는다고 협의하면 a의 상속지분이 나중에 반이 될수도 있나요?

    • @user-hx2tk7mw6t
      @user-hx2tk7mw6t Рік тому

      @@lawok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할수업을까여? ㅜ

    • @lawok
      @lawok  Рік тому

      @@user-hx2tk7mw6t 3개월 후는 법원 상속포기는 불가능합니다.

  • @고고-l8u
    @고고-l8u Рік тому

    게시판이 어디있나요?

    • @lawok
      @lawok  Рік тому

      커뮤니티 게시글에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 @정석희-g2u
    @정석희-g2u Рік тому

    이해하기 쉽고, 정감있는 설명~ 멋지십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의 3억짜리 주택을 3개월전에 삼형제가 1:1:1 로 분할상속협의서를 작성한 후에, 상속등기전 장남에게 모두 1억씩 금액을 받고 매도해서 장남이 본인 100% 명의로 상속등기를 할 수는 없는지요? 각자가 상속등기를 한 후에만, 본인 지분을 장남에게 양도가 가능한 것인가요?

    • @lawok
      @lawok  Рік тому

      아닙니다. 처음부터 장남 100%명의로 상속등기 가능합니다.

  • @리노리아
    @리노리아 Рік тому

    얼마 전 돌아가신 어머니의 단독주택(주택외 다른 재산은 아무것도 없음)을 자식들 4명에게 법정상속분대로 법정상속되었습니다.
    아직 등기도 안했는데 재산세도 법정상속분대로 각자 나오더라구요. 올해 안에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4명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는다면 굳이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 제출하지 않아도 될까요?

    • @lawok
      @lawok  Рік тому +1

      네 법정지분대로라면 필요 없습니다.

  • @user-kucs1dvjl2
    @user-kucs1dvjl2 4 місяці тому

    상속분할협의 때문에 필요서류들과 인감증명서랑 인감날인을 해줄때요
    인감증명서 용도에 부동산 주소지를 적어 이 부동산운 상속분할하는 데에만 사용 가능하다라고 기재해두면 그 외의 용도로 사용시에는 법원판결을 받는다면 무효를 받을 수 있나요?

  • @vitamin710
    @vitamin710 Рік тому

    게시판이...없네요 양식좀 볼려했는데요..

    • @lawok
      @lawok  Рік тому

      커뮤니티 글에 링크 걸어두었습니다.

  • @참새참새-t2s
    @참새참새-t2s 11 місяців тому

    모델 하셨음 더 많이 벌고 성공하셨을 듯 합니다. 다 가지셨네요 두뇌와 외모~

  • @philipn8577
    @philipn8577 Рік тому +1

    볼륨을 키우세요. 다른 유튜브에 배해서 개미 목소리로 들립니다.

  • @이겨내자-m3p
    @이겨내자-m3p Рік тому

    변호사님 장모님 돌아가시고 어른신분 계실때 장례비용 반반씩 부담하자 해놓고선 연락두절및 차단하였습니다. 조의금이 240만 밖에 들어오질않았습니다.
    처형남편(혼인신고 X) 개인계좌로 부고문자로 추가해달라해서 받았놓고 장례비용및 정리비용 100원도 안보태고 있습니다
    청약통장 해제및 SH집 정리를 진행을 할수없고 시간지나서
    공탁넘어가게 할려합니다
    저도 믿기힘들지만 처형쪽에서 총장례비용 2200만원이랑 어머님집 관리비.돌아가시기전 카드값.각종 공과금.휴대폰요금 총 400만원 등 돈을 주기싫어서 모든 친척분들 차단하고 연락이 되질않네요
    상속돈은 총 8천만원 정도 밖에 되질않습니다 가만히 연락두절 하다가 시간벌어서 기초생활수급자 sh아파트
    공탁넘어가서 돈을 반반씩 받을려는 거 같아요
    돈을 안줄방법을 알아보고
    받을 방법 알아본거 예요
    정말 안그래도 힘든데
    못되게 상처를주니 답답하네요
    저희집사람은 어머님.처형 모두를 잃은거 같아서 너무힘들어합니다
    도와주세요 방법없을까요?
    혼내주고싶어요

  • @키미데스
    @키미데스 4 місяці тому

    변호사님?안녕하세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시
    예금에 대해서
    은행과 계좌번호를 적고 금액은 (예금 전체금액)이라고
    기재를 하고싶은데요
    (00은행 계좌000-0000-000 의 전체 예금액을 000소유로 한다)
    예금 금액을 꼭 기재해야 하나요?
    공동상속인과는 합의된 사항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lawok
      @lawok  4 місяці тому

      네 예금 전체금액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 @키미데스
      @키미데스 4 місяці тому

      @@lawok 감사합니다
      기회가 도래하면 방문의뢰하겠습니다

  • @노광민-q7m
    @노광민-q7m 9 місяців тому

    서민 이라 나홀로 소유권이전을 하기위해 변호사님께 문의 드립니다.
    답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피상속인 사망에 의한
    상속인 갑과을이 있을 경우
    을이 상속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포기서에 서명날인하여 포기를 하였고
    이에의해
    갑은 구청 세무과에 취득세를 납부 해
    갑 단독 명의의 취득세 납부 증명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속을 포기한 을이라도
    소유권이전 신청을 할때
    상속인들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할 서류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만등록둥초본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등을
    을이 상속을 포기했음에도 을이 한번더 등가소에 제출해야 하나요?

    • @lawok
      @lawok  9 місяців тому

      네 그렇습니다

  • @jung8711
    @jung8711 Рік тому +1

    작년에 속상한 마음에 검색하다 우연히 동영상 보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 진작에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네요
    전 정부 법*처* 여성분 지인소개받고 가니까 가족끼리 합의하는게 좋다고(안되었고 그냥 기습적으로 상속분쟁휘말림)
    사무장에게 얘기하라고 자리뜨시고 그 제자 완전 개막장에 상처만 2년받다가 판사출신 부산최대로펌 대장변호사가 하는 조건으로
    계약했는데(3년전 700선수금) 하루 전날까지 연락도 미팅도없어 찾아가니 하는말이 자기체면에 들어가면 후배들부담된다고
    새파란30살 로스쿨얘기를 들이밀더군요 하루전날에 그 아이가 뭘 알겠습니다 다음날 새로바뀐 새판사들어가자마자 2년했으니
    그만하자고 바로 즉결 넘겨서 최종판결받고 그냥 제가 지병인 심장병악화로 스스로 놓게 되었습니다
    최소한 변호사 아니 법조인이면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하는데 상담할때만 감언이설로 믿고 맡겨라 사탕발림하더니
    계약 후 신경한번도 안쓰고 저는 항소이제 들어가니 항소위주로 새 변호사 계약했는데 항소새로 계약하자는 말도 안되는 얘기를 했고
    최종판결 후 심장마비로 다시 쓰러져 우선살고보자고 하다보니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당시 계약시 녹취록 다 가지고 있네요
    계모가 두 명의 사위중 변호사 앞세워 기습소송걸어왔고 아버지투병3년간 주소도 이복동생집으로 몰래옮기고 하여튼 다 빼돌리고 알리바이
    다 해놓으니 이길 재간이 없더군요 다른 한명사위는 세무,증권 회계사 하여튼 총알도 없고 사위두명 상대도 안되고 저는 법알못이라
    변호사 계약하면 알아서 다 해주는 줄 알정도 아무것도 몰랐네요 하나하나 찾아가려니 지인 자필증언도 민증까지 받으려고하니 지인이라도
    자술서받아오기가 너무 힘들더군요 여하튼 지금도 속병이 들어서 법적인걸 떠나서 내 방식대로 응징해주고 싶은 마음이 매일 빠뀌고
    있는데 참 내가 멍청하게 산건지 계모.계부는 망자사망시에 남이 된다는거에 큰 충격을 받았고 증여받은 아파트 매입가격비슷하게
    팔아서 이득챙긴거없고(오히려 등,취득세 생각하면 마이너스) 그런데 팔고난 시점에서 계산해야되는 줄 알았더니 망자사후 가격으로
    계산해서 3억이 더 올랐는데 그 가격이 내가 받은 증여금액으로 계산되고 상가건물 상속건 내 몫으로 감정평가로 받을 줄 알았는데
    공시지가로 계산해서 나오는거에 법알못인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만사 돈 없으면 참 싸우기도 힘들더군요 우리 새 변호사님은 전국적으로 떠들석한 사건까지 맡으실 정도로 매스컴에 오른 분이신데
    그런 어이없는 이유로 회피하실 줄 몰랐습니다 앞 전 변호사와의 소송내용을 내가 요약해서 줬더니 어린 대타변호사가 그 요약본 작성해서
    3장써내고 700만원받고 도망쳐버리듯 새로 계약하라고 떠나간 어린 아이변호사 참 그아이도 조직에서 시키는대로 하니까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앞전 변호사 무성의건으로 판결나온거보니 10만원만 줘라고 판결한게 있더군요 심장병 낫는 즉시 변호사협회에 증거가지고
    행동으로 나설계획인데 혹시나 돈드릴테니 항소송내용 보시고 재항소 할 수 있을지 알 수 있을까요해서 글 남겨봅니다

  • @전재수-r4d
    @전재수-r4d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우연히 동영상봤습니다
    저희는 5형제인데 아버님돌아가시고 5명이서 상속해야는데 형이자기지분은 나 가지라는데 협으서에 그내용을 쓰면되나요

    • @lawok
      @lawok  Рік тому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