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용협의서는 상속부동산을 누구명의로 등기하냐에 따른 절차간소화를 위함이기 때문에, 잘작성된 실제협의서가 실제로 상속인들간에 협의를 보여주게 됩니다. 문의하신게 추후 세금문제라면 실제협의서에 협의된 상속인들 지분대로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게 있다면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calla-law 세무사님 말은 등기할 때 제출한 협의서를 기준으로 국세청에서 세금을 부과하지...상속인들간 별도로 합의한 내용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이를테면 등기용 협의서에는 부동산을 1인 명의로 상속을 받는거로 적시하고 실제로는 상속인들간 법적비율대로 분배한다면 이를 증여로 보고 과세한다고 하던데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공동명의 재산 중 일부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각 지분 1/2를 소유하신 공동명의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얼마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어머니 단독상속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의 지분1/2의 아파트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 시 대상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어떻게 표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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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도에 아들에게 증여한 사실을 21년도에 딸이 알게되었고,
24년6월경에 피상속인(엄마) 사망시
딸이 18년도에 피상속인(엄마)이 아들에게 증여한 것을 유류분반환청구 가능한가요?
망인 사망시점으로부터 1년이 기산되므로 가능합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부동산을 상속 받고 남은 상속인이 일정 금액을 보전 받기로 한 경우,
나중에 매매 후 일정 금액을 보냈을 때 증여로 보이는 문제는 없는 가요?
분할협의서를 잘 작성하시면 증여세 문제는 없고,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는 있는데, 자세한 상담은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저도 같은 고민중인데 혹시 전화 상담하셨나요?
괜찮으시면 정보 공유 부탁드립니다.
등기용 재산분할협의서와 실제 협의서를 각각 작성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럴 경우 추후 국세청에서 실제 협의서 내용을 인정해 주나요?
등기용협의서는 상속부동산을 누구명의로 등기하냐에 따른 절차간소화를 위함이기 때문에, 잘작성된 실제협의서가 실제로 상속인들간에 협의를 보여주게 됩니다. 문의하신게 추후 세금문제라면 실제협의서에 협의된 상속인들 지분대로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게 있다면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calla-law
세무사님 말은 등기할 때 제출한 협의서를 기준으로 국세청에서 세금을 부과하지...상속인들간 별도로 합의한 내용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이를테면 등기용 협의서에는 부동산을 1인 명의로 상속을 받는거로 적시하고 실제로는 상속인들간 법적비율대로 분배한다면 이를 증여로 보고 과세한다고 하던데요. 아닌가요?
명의로 모친명의로 지금살아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공동명의 재산 중 일부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각 지분 1/2를 소유하신 공동명의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얼마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어머니 단독상속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의 지분1/2의 아파트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 시 대상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어떻게 표기해야 할까요?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전화상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양식을 가지고 예문으로 작성하는 법 좀 알려주시지 ;;; 셀프 상속등기이전 하려는데 제대로 알려주는 유투버가 없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