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위탁계약 or 도급계약 한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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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7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57

  • @김종묵-q6r
    @김종묵-q6r 22 дні тому +1

    공주택 관리에 많이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최고~

  • @화이팅-g8w
    @화이팅-g8w 5 місяців тому +2

    구독필수~~좋아요~~꾸욱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윤백수-w6s
    @윤백수-w6s Рік тому +3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담덕-p2r
    @담덕-p2r Рік тому +4

    이해가 쏙쏙 잘됩니다

  • @김경수-w9y
    @김경수-w9y 2 роки тому +3

    정확하고 속시원한 정리 감사합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2 роки тому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봄이-y1v
      @봄이-y1v 2 роки тому +1

      나이가있다보니
      이해력과
      저장량의한도로
      여러번반복해
      연구되어지는
      내용인데
      침을튀길정도의는
      열정이담긴
      연설내용
      정말감사하네요
      오늘도
      맛난점심식사하세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Рік тому

      늘 감사합니다

  • @봄이-y1v
    @봄이-y1v 2 роки тому +4

    ㅎㅎ정말감사한내용
    알아야할것이많이
    있지만
    정말감사하네요
    무지를깨워주는프로입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2 роки тому +1

      칭찬에 춤을 추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 @심디기
      @심디기 2 роки тому +1

      언제나 최고의 강의 감사드립니다 ^^~👍👍👍

  • @안졸리냐졸려-i4b
    @안졸리냐졸려-i4b 2 роки тому +6

    아 이해가 갑니다,소장님 진짜 짱이다 우리소장님

  • @Jamescjk
    @Jamescjk Рік тому +2

    감사합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Рік тому

      업무방해죄 고소는 되겠으나 처벌이 나올지는 알수 없는데요. 한번 해 볼만 한데요.

  • @영숙이-s7l
    @영숙이-s7l 9 місяців тому +2

    김소장 오피스텔 용역업체에
    도급 계약 보다
    위탁 계약 하는것이 더 유리 한지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9 місяців тому

      경우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아파트이던 오피스텔이던 대략 위탁이 저렴합니다.

  • @neuk2im
    @neuk2im 3 роки тому +4

    궁금한 내용이었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leelake4494
    @leelake4494 2 роки тому +4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규옥-s6b
    @조규옥-s6b Рік тому +4

    잘보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어서요?
    장충금 부과기준에 있어 관리규약에 공급면적으로 되어 있는데
    전용면적으로 관리규약 개정하여 변경시 문제가 없는지요?

  • @늦둥이아빠-d4i
    @늦둥이아빠-d4i 2 місяці тому +1

    아파트 커뮤니티센터가 위탁으로 계약됫고 인원은 도급으로 계약이 되어잇습니다. 채용된 도급직원에게 업체에서 제출한 산출내역서대로 지급안하는걸 확인햇는데 매년 최저시급이 인상됫으니 인상해달라고 요청하는 행태까지 벌이고잇는데요 이걸 인상해줄의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비 연차비 퇴지금 모두지급하고잇는데 4대보험가입 안되잇고 연차도 사용하고잇으며 지금 채용된인원은 프리랜서계약으로 확인햇습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2 місяці тому

      1. 최저 임금 인상분은 반영해줘야 하고 2. 대신 주민에게 지급받은 돈을 직원에게 모두 주는 지는 확인해야 됩니다. 3. 4대보험이나 연차비는 계약에 따라 남은 돈을 돌려 주거나 업체가 먹습니다. 계약내용을 확실히 하여 미지급 된 돈은 돌려 받도록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4. 4대보험 가입 안된것은 노동부 신고하셔야 됩니다.
      추가로 위탁과 도급계약은 성격이 다른데 선생님 께서도 위탁계약이 되어 있다고 말씀 하셨지만 도급 직원이라고 언급 하시잖아요. 혼돈 스러운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째거나 계약서에 미지급한 것은 돌려 받는 다고 적으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정균식-j8y
    @정균식-j8y Рік тому +2

    위탁관리업체인 관리소직원이 업무중 과실로 상해를 입었을시 산재신청 의무는 위탁사와 입대의 중 어느쪽에 있습니까? 4대보험이 위탁사를 거치지않고 관리비(입대의)에서 바로 신청되고 있기에 입대의에 있는것일까요?
    아니면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및 관리감독 의무가 위탁사에 있기때문에 산재신고의무도 위탁관리업체에 있는걸까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Рік тому

      직원을 임명 하고 업무를 지시하는 곳이 사용자입니다.
      원칙상 위 업무는 위탁업체에서 해야됩니다.따라서 산재신청은 위탁사로 해야됩니다.
      톡이하게 위 업무를 대표회의에서 하는경우 대표회의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skysoszzang
    @skysoszzang 2 роки тому +3

    위탁받아 도급계약 해서 관리한다
    하면 다 끝나는 문제을. 왜 법이 이래 나참. 아파트 나 상가나 다 도급계약 해서 달정비 하는데 나참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2 роки тому +1

      위탁은 위임계약으로 비용에서 남는 돈 먹지않아야 되고 도급은 남으면 회사에서 먹으면 됩니다.

  • @이나니-i3i
    @이나니-i3i 9 місяців тому +2

    안녕하세요 영상 잘봤습니다 좋아요 추가! 입주 아파트 시공사와 계약한 관리주체는 도급계약인건가요? 관리사무실 직원이 도급계약이냐, 위탁계약이나 하는 일이 달라질수 있나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9 місяців тому

      시공, 시행사와 계약한 관리주체는 도급계약도 가능하고 위임계약도 가능합니다. 결국 같은 일을 하는데 위탁회사들이 어떨때는 도급이라고 하면서 낙전수입을 챙기고, 어떨때는 위임계약이라고 하면서 상대방 회사 계약을 중도 해지 시키고 자기회사가 들어가지요.

  • @skysoszzang
    @skysoszzang 2 роки тому +5

    위탁 관리 하면 사무부터 공사까지 다 맡긴다. 그말인데 관리자가 그럼 왜 필요하지 나참. 다 도급계약 해서 관리하는거지 나참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2 роки тому +1

      위탁은 변호사를 쓰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맞기는 거죠. 내 돈을 쓰되 중간에 남는 돈이 있으면 돌려 달라는 개념이죠.

  • @김선일-w8t
    @김선일-w8t 7 місяців тому

    소장님 통화하고 싶습니다

  • @안졸리냐졸려-i4b
    @안졸리냐졸려-i4b 2 роки тому +4

    소장님처럼 지식인이 되고 싶어요

  • @신진호-j1i
    @신진호-j1i 3 роки тому +5

    언제나 수고하시는 소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8년을 근무했다가 작년(2021년 8월)에 사직하게 된 남자입니다.
    제가 사직하게 된 경위는 아파트 동대표가 동대표 회의 때 동대표 안건에도 없는 애기를 하면서 주민이 말을 했다면서 제가 아파트 청소하시는 미화원 여사님을 뒤에서 끌어안았으니 성추행이 될 수 있으니 짤라야 한다고 하여 제가 사무실에서 있을 때 아파트 주민이 들어와서 이 사실을 저에게 말을 하게 되었고 저는 너무 속이 상하여 이렇게 말한 동대표에게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위하여 2번이나 삼자 대면을 하자고 하면서 그렇게 말한 주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고 제가 미화원 여사님 3분을 모시고 관리소에서 기다렸으나 오지도 않았고 오히려 동대표 본인이 말하기를 " 주민에게 들어서 동대표 회의 때 말을 한 것이니 잘못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도 억울하고 화병이 들어 도~저희 근무할 수 없게 되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 동대표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회손으로 경찰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없어서 전화를 했더니 조사를 한다고 하면서 사건이 많아 다른 수사관에게 위임을 했다고 하다가 제가 또 연락을 하니까 교육을 받아야 하니까 조사가 늦어지네 어쩌네 하더니 어제 내린 결론에 동대표가 동대표회의에서만 말했던 것이기에 명예회손이 될수도 없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합니다. (동대표 회의 때, 관리소장을 포함하여 7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명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회손이 아니고 그냥 명예회손입니다.
    소장님? 저는 너무도 억울하여 미화원 여사님들 관리소로 모셔다가 다 녹취했던 부분까지도 다 체출했습니다.
    오히려 미화원 여사님들께서 황당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사건이후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동대표는 전에 동대표 회의 했을때도 이런식으로 말을 하면서 제가 행실이 나쁘다고 하면서 좋지 않는 애기를 했던 것을 전 동대표 회의 때 자취회장님이 말을 해줘서 알게 되었고 이 또한 녹취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께서는 오히려 이 동대표가 저에게 없는 사실을 뒤집에 씌워서 그만두게 했으니 동대표를 사임시켜야 한다고 해서 선관위의 주도하에 현 자취회장에게 말을 하게 되었고 주민들이 투표를 하여 이 동대표를 해임을 시켰다고 아파트에 사는 친구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여 사건을 담당하는 여성 수사관께서는 말하기를
    " 피의자는 아파트 동대표로써, 관리사무소 직원 해임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입주민의 불편사항을 전달한 것일 뿐이고, 피의자가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 외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한 정황이 없는 점, 참고인 진술 및 입주민 대표회의 참석자 진술등올 보아 피의자에게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회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동대표이기 때문에 직원해임에 대해서 동대표회의에서 말한 것은 잘못한게 없다고 합니다.
    소장님?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성추행을 하지도 않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으면 먼저 그렇게 말한 주민부터 불러다가 삼자대면을 하고 그렇게 말한 동대표에 대해서 그 죄를 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동대표가 무슨 권한으로 관리사무소 직원해임에 대해 논의를 합니까? 도데체 무슨 권한으로요?
    소장님?
    저는 처음에 제가 관리소 직원이기에 단순히 오해다 싶어서 이 동대표에게 전화하고 서로 삼자대면해서 진위여부 확인한 다음에 걍 순수하게 사과를 받으려만 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성추행"이라는 법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저를 그렇게 했다는 것이 너무도 속이 상해서요
    그러나 이 동대표가 끝~까지 자기 말만 하고 잘못한게 없다고 하기에 저는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회손"으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소장님?
    저는 성인이 된 두 딸이 있고 저희 가족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너무도 분개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너무 억울합니다.
    소장님? 도와주십시요 저를 거짓으로 모함한 이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십시요 너무도 억울합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3 роки тому +1

      아래 내용은 친절한 생활연구소를 함께 운영하는 엄세연법률사무소의 변호사님의 답변을 옵깁니다.
      아래
      피의자인 동대표가 주민에게 들은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인식하지 못 하였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아닌 단순 명예훼손죄로 의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명예훼손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면 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 '허위사실 인식'에 대한 부분을 인정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동대표 회의에서 안건상정을 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하여 검찰에서 다시 다퉈볼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동대표의 허위사실 인식 여부'에 대한 의견을 추가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대표에게 이런 허위사실을 전한 주민의 경우 다른 일반 주민이 아닌 동대표에게 말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위로 그런 말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데 민사는 상대방에게 고의가 아닌 과실만 있어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형사사건에서의 이의신청과 민사상 손해배상 부분은 글만으로 다 설명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어 가능하시다면 엄세연법률사무소(053-716-0090)로 내방하여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신진호-j1i
      @신진호-j1i 3 роки тому +2

      친절한 답변에 너무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7월 29일 동대표 회의 때, 안건도 아닌 것을 가지고 동대표 회의 때, 저를 상대로 "성추행"이란 말을 했다고 하여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저에게 이렇게 말한 동대표에게 전화를 했었으며 이 동대표는 오히려 진위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전화를 준다고 해서 기다리라고 하고 다시 전화를 준다고 오전에 말하고 오후에 전화가 와서 다시 확인해보니 사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동대표가 분명한 사실 인식을 한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고의가 아닌가요?
      변호사님?
      이번 사건을 통하여 저 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들은 모두가 크나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제가 전화 드릴테니 도와주십시요
      그리고
      친절한 답변 정말로 너무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 @dragon-yn8pe
    @dragon-yn8pe 11 місяців тому +2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회장입니다. 아파트 입대의 법인에 제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데, (입대의 회장 된지가 몇개월째입니다) 최근 관리소 직원들이 아파트법인사업자 번호에서 홈텍스 세무신고 및 4대보험 신고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차적 관리소장의 설명은 도급과 위탁의 차이라고 하는데, 계약서 어디를 봐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관리소 직원 근로계약이 위탁관리 업체와 맺어져 있는데 즉 저희(아파트) 직원이 아닌데 아파트 사업자번호를 이용하여 신고를 하는걸까요? 만약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계약서에 어떤 부분을 봐야 할까요? 저도 직장생활,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9 місяців тому

      원칙은 위탁관리는 위탁관리회사의 지점 또는 지사(각 관리사무소)의 장(관리소장)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 사업자로 직원들 세무신고 및 4대보험 신고가 들어가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 세무서에서 관리소장 명의로 사업자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대표회장 명의로 사업자를 내게되고 그 사업자로 세무신고 등이 되는 기 현상입니다.
      직원의 모든 급여를 위탁관리회사가 가져가는 도급의 경우 위탁관리회사로 세무신고등 하면 됩니다. 단 아파트 관리를 도급 하려면 입찰을 낼때 부터 도급계약에 맞게 입찰을 내고 낙찰금액도 급여와 수수료가 포함된 총액 (3년이라면 수억 또는 수십억)에 낙찰이 되어야 합니다. 위탁관리 수수료만 낙찰되었다면 어뗜형태든 위임으로 급여를 관리회사에 줄 필요없이 관리소에 집행하면 됩니다. ua-cam.com/video/mcvIFvWUX7w/v-deo.htmlsi=MUG1QlqLhqmPHqyz 이 영상보시면 좀 도움이 될겁니다.

    • @dragon-yn8pe
      @dragon-yn8pe 9 місяців тому

      @@친절한생활연구소 잘 봤습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 @김영미-u7k
    @김영미-u7k Рік тому +2

    동탄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입주대표로 일하고 있는데요
    분양지난지6년째인데 이제 대표를 하다보니 도급계약이더라고요
    정기 감사가 있을 예정인데 어는곳에 의뢰하는것이 좋은까요
    문제가 있어보이더라고요. 관리하는 여러가지 부분들이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Рік тому

      공인 회계사회에 의뢰하셔도 됩니다만 중요한 것은 회계사가 왔을때 평소 의문 있던것을 기록해 놓았다가 의문있는 부분을 확인시켜 달라고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회계사라고 모든 사인 모두 놓치지 말란 법은 없기때문입니다.

  • @이현옥-s9k
    @이현옥-s9k 2 роки тому +2

    소장님 연락처 알려주시면 상담하고 싶습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2 роки тому

      카톡 sk8049797로 연락주세요

    • @화이팅-g8w
      @화이팅-g8w 5 місяців тому

      저도 꼭 통화할일이 있네요
      저희 아파트에서는 관리소장의 횡포가 장난이 아닙니다

  • @xentrix573
    @xentrix573 2 роки тому +3

    선생님, 직접 상담 받고싶습니다.

  • @xentrix573
    @xentrix573 2 роки тому +3

    부분위탁계약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인건비와 4대보험에대한 금액 부가세신고를 하고, 환급액은 어떻게 사용 되는건가요?
    일반 입주민이 그 사용 내역을 어떻게 확인할수 있나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2 роки тому +1

      부분위탁관리라는 것은 없습니다. 입주민은 관리비 사용내역을 즉시 볼수 있고 사본신청하면 일주일 안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옳은소리-f4k
    @옳은소리-f4k Рік тому +2

    😢광주 ~~~~~
    목 송 ~ 위탁 업체~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Рік тому

      네 ~~ 그 업체 ㅎㅎㅎ 내용보시면 대부분의 위탁관리회사는 위임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말만 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