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로는 좌회전 차선 화살표와 더불어 'Only'라는 단어 하나를 포함시켜 분쟁의 여지 자체를 두지 않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나라의 교통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금지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좌회전 전용 차선, 직좌 동시 차선, 이 두가지만 만들면 모든 분쟁이 해결될텐데 말이죠. 단언컨데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의 상식으로는 절대 납득할 수 없는 후진적인 교통법입니다.
차선도색하는 분들도 한문철티비를 많이 봐야해요.. 특히나 좌회전유도선의 경우 차량을 유도하는 선인데 1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할수 있도록 설치도색해야하는데 차량이 1차로에서1차로로 진행할수없는 형태로 만들어진 유도선이 부지기수입니다.. 그상황에 차선유지 원칙만을 내세워 판단한다는 것은 매우비합리적입니다. 좌회전포켓차로가 아닌 2차선이 좌회전인경우 2차선에서 직진하면 1차로로 진행가능한경우 그리 직진하는 차량이 의외로 많습니다..그에 대해 잘살펴야합니다 그경우 직진금지가 없는경우도 많습니다. 단지 좌회전유도선만있고 직진금지노면표시는 없는경우가 제법있어요. 유도선은 3차로직진차선이 1차로 직진차로로 그려져 있지안코 한차선이 옮겨짐에도 2차로 좌회전 차선에 직진금지가 표기가 안되어있고 좌회전유도선만 있는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드라구요.. 주메인도로상에요.. 현재는 대구입니다. 창원도 그런경우가 더러있고..
60:40 이면 사실상 쌍방처리 된 수준인데 법이 명확히 판단하지 않으면 이런 판례 있어도 앞으로 계속 문제 터질겁니다 좌회전 하면 안될 차선에서 좌회전한 차량의 과실이 60밖에 안된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노면의 지시방향선으로만 주행 가능이라고 선을 긋던지, 차로가 쭉 이어져 있으면 없어도 가도 된다고 하던지 명확한 판결이 나와야 하는데 재판결과가 되게 애매하게 나왔네요 직진으로 가도 되지만 좌회전 차로에선 무조건 좌회전 해야한다는 신뢰가 보장받아야 한다?? 그냥 어떻게든 양쪽 다 과실 잡겠다는 얘기로밖엔 안보입니다 법이 피해자, 가해자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는데 둘 다 가해자로 만드는 황당한 재판이네요
@@60truck 윗분 이야기는 시인성 좋게 누구나 알수 있는 방식으로 하자는것이고 님 이야기는 현재 한변 방송에서 많이 나왔던 이야기이긴 한데 초행길에 사거리가 넓으면 처음간 운전자가 길이 이어지는지 없어지는지 알길이 없지요 예전부터 생각하던거지만 윗분 얘기대로 하는게 헷갈리지 않고 좋다고 븝니다
한문철tv의 심각한 부작용이 있더군요. 지난달 5차로길(양방 10차로)교차로에서 사고를 당할 뻔해서 스마트 제보를 했는데 상대차량의 법규위반이 아니라는 경찰측 회신이 왔습니다. 그 5차로는 1,2차로는 좌회전 전용차선이며 특히 2차로에는 직진금지 표시가 있습니다. 전방신호가 직좌가 되면 1,2차로는 좌회전, 3,4로는 직진 그리고 5차로는 우회전입니다. 저는 2차로 제일 앞에서 대기하다가 직좌신호가 되자 좌회전을 했는데 1차로에 서 있던 승용차가 직진하는 바람에 하마터면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검토한 담당경찰은 1,2차로가 좌회전 차로이긴 하지만 1차로에 직진금지 표시가 없으니 법규위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한대로 1차로에는 직진금지표시가 없지만 2차로에는 직진금지표시가 있어서 해당경찰의 말대로라면 매일 매시간 사고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한변호사님이 비록 좌회전 차로일지라도 직진금지표시가 없으며 포켓도로가 아니면 직진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셔서 그 말의 부작용이 아닌가 합니다. 담당경찰의 유권해석이 맞는지 한변호사님의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운전면허 취득할때도 가르쳐 주지.않는건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좌회전 차선은 좌회전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직진금지 표시가 없으면 직진해도 된다 라고 몇명이나... 그리고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할꺼라고 생각하면서 운전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전에는 직좌표시였지만 지금은 좌회전만 있다고 한들..... 기본적으로 방향지시를 통일하고 만들었음 좋겠다 좌회전은 좌회전만 하는걸로.... 금지 없으니 직진해도 된다... 변호사님도 언급했던 경찰쪽에서도 직진차량이 가해자다라고 말할정도로 보편화되어 있는 상식임... 법으로 따지고 들면 직진금지가 없으니 불법은 아니다라고 하겠지만 일부 판사들도 좌회전표시만 있다면 왜 직진하셨나요 하고 믈어볼듯.. 사회통념상 좌회전 차선은 좌회전만 한다고 생각하니.... 이게 아니라면 도로교통공단에서 공익광고를 하면서 대대적으로 알려야함... 그럼 좌회전 차선에도 직진할꺼라고 버티는놈들 나타나겠지 ㅋ
바닥의 방향 표시가 '00만 가능'으로 정의하고 그에 따라 표시하고 해석되어야 분쟁 없이 판단될 것입니다. 만약 '00도 가능'으로 해석한다면 '모든 차로는 운전자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도 된다'는 해석에 도달하므로 매우 불합리하고 사고나면 벌금과 범칙금만 부과하면된다는 행정 편의주의가 판칠 것입니다. (실제 그런 편의주의 따른 판단이 수도 없이 쏟아졌고 지금도 쏟아지는 중입니다)
그 보다 운전자가 자신이 가야 할 길의 진행방향을 "미리~미리~ 미리 ~~~" 다른 운전자분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를 저버리면 안된다. !! !~라고 . "방향지시등" 안 켜주고 운행하는 운전자 분들을 ......................................."고발" 운동 제안 드립니다 . !~..
상식?...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이 상식이죠?????직진말고(이번 판결도 그렇고...법적으로 맞지만).....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언제부터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하기 시작했나요 대부분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면 욕을 했지요.... 한문철 tv에서 방송을 하면서 그나마 직진을 해도 된다고 생각했지... 욕할건 못된다고 봅니다.
4차선 우회전 차선이 사거리 넘어가면서 사라지고 1차선 좌회전차선이랑 2차선 3차선만 직진으로 이어지니까 1차선 좌회전 직진해도 문제가 없는데요 다들 네이버 지도 보시고 오세요...차선이 없어지는 것은 4차선 우회전 차선 입니다 123차선은 사거리 넘어서 그대로 있기에 상대차가 그대로 갔으면 사고 안났어요 그리고 어디에도 2차선이 사거리 넘어서 1차선 가라는 지시선도 없고요 블박차 0 상대차 100 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포켓이든 아니든 앞에 차도가 이어져 있어도 좌회전은 좌회전만 직진은 직진만 직진 금지 없어서 직진이 된다면 아무 곳에서 좌회전 금지 없으니 좌회전 해도 되고 유턴금지 없으니 아무 곳에서 유턴도 해도 되는 것임 자꾸 사족을 붙이면 뱀이 뱀도 아니고 도룡룡도 안닌게 되는 것임
@@스마터폰중독 좌회전은 불법이고, 차선변경은 불법이 아닌데 두개가 같다고요? 와...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는게 아니라 상대차량이 차선변경이냐, 불법좌회전이냐는 아예 상황이 다른데 블박차는 자기유리한대로 상대가 좌회전하려했다고 말한걸지적한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었네...
지역 사정에 따라 직좌 신호가 있지만 차량은 도로에 표시되어 있는 대로 운행을 하여야 합니다 1차로에서 도로에 좌회전 표시가 되어 있으면 좌회전만 하면 되고 직 좌 표시가 되어 있으면 직진 좌회전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2차선에서 직진하던 차는 건너편 자기 차선 인 1차로로 진입 하려다 접촉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결론은 1 차로에 있던 차가 도로에 표시되어 있는 좌회전 표시 대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직 진을 하려다 접촉 사고가 난 것이므로 1차로 차량이 100프로 입니다 한문철 변호사님이 2차로의 차량이 좌회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잘못 보신 걸로 압니다 접촉 사고 난 지점이 건너편까지의 중간을 살짝 넘은 지점에서 접촉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2차로 차량은 좌회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건너편 자기차로 인 1차선으로 진입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의 운전자가 1차로의 차량이 직 좌 신호만 보고 직진도 할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지역 사정이나 편의상 직 좌 신호가 들어오는 것이지 차량의 운행은 도로에 표시되어 있는 대로 운행을 하여야 합니다
저렇게 넓은 교차로에서는 직진도 유도선을 꼭 그려줘야 합니다. 가다가 차선이 갑자기 없어지면 순간 어디로 가야하는지 모르고 앞으로 바로 가지 못하는 공간지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저 상대차 같은 사람이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이네요. 원래 저런 공간지각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운전하면 안되지만, 뭐 면허도 막 주고 개나소나 다 운전하니까, 맞춰줘야죠.
@@torypapayo 뭔 소리 하는거냐? 내 글에 어디 좌회전이란 단어가 나오냐? 난 직진 유도선 얘기만 했다. 2차로에서 직진하는데 2차로로 못가고, 3차로에서 직진 하는데 3차로로 못가는 사람들 얘기 하는거다. 차선이 끊기고 다음 차선이 멀리 있는 경우 거기를 못찾아서 옆 차로랑 사고나는 경우 유도선으로 유도를 해 줘야 운전을 할 수 있는 지능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공간지각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유도선을 그려줘도 그것도 못맞추는 사람들이 있긴 있더라.
직진금지가 없으면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이된다...이런게 사고유발하는 잘못된 법이다. 좌회전 차선에선 좌회전만 허용하도록 법이 바뀌어야 된다. 판결문에 나오듯이 통상적으로 좌회전 차선에선 좌회전만 할거란 생각이지...그리고 대부분의 차들이 좌회전만하지 직진은 생각도 안하지....
도로 표시에 직진금지표시 X가 있다면 직진금지에 좌회전만 가능하지만 X표시 없이 좌회전 표시만 있다면 직진표시없이 좌회전표시만 있을경우에 교차로 건너 진입도로가 있는경우 직진이 가능합니다. 영상에 나오는 사고당시에도 노면표시도 블박은 직진 가능합니다..이걸 어떤사람은 무조건 좌회전만 가능하다고 우기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도로 노면 표시 검색해보면 설명 나오는데.. 판사도 모르고 경찰도 모르네..ㅋㅋㅋㅋㅋ
1차로가 직좌로 수정되기 전을 기준으로.. 직진 금지가 없는 한 블박차의 단속 규정 자체가 없고, 상대차의 좌회전은 교차로통행방법위반으로 단속이 가능한데도 사고조사가 그렇게 된다는 사실이 놀랍네요.. 1차로의 좌회전 표시가 강제력을 갖지 않고 통상의 진행 방향을 나타낸다는 걸 단속 매뉴얼에서 본 거 같은데, 거기서 좌회전만 해야한다는 신뢰는 뭐고.. 그렇다면 직진표시만 있는 2차로에서 직진만 하겠지 하고 신뢰한 블박차는 뭐가 될까요.. 결국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싸움이었나봅니다.. 때가 언 땐데 -_-
예전부터 계속 이야기하던 내용이네요. 직진 표시 없는 좌회전 차선에서의 사고 때문에 문제가 생길거라고 예전부터 계속 이야기해왔었죠. 포켓차로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만약 언덕 끝부분에서 넘어가는 교차로의 경우 연결되는 차선이 포켓차로인지 연결되는 차로인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언덕에 가려서 연결되는 차선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경우라면? 자주다니는 길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초행길은 과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직진 표시 없는 좌회전차선에서의 직진은 법에서 제대로 정해주지 못해서 생기는 오류사항입니다. 전 좌회전 차선에 직진표시 또는 직진금지표시를 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하던지, 아니면 법에서 직진표시가 없는 좌회전 차선에서는 직진을 금지해놓던지 해야 이와같은 사고의 확률이 줄어들 것입니다.
진행표시가 없으면 무존건 갈수없게 해야함 표시가 없으니 가도 무방하다라는게 허용되니 2차로도 좌회전 3차로도 좌회전 심지어 4차로에서도 좌회전하는 미친놈들이 계속 나오는 것임 마찮가지로 비보호 좌회전 사고는 비보호차량의 100%과실을 주지 않으니 비보호 좌회전 사고가 줄지 않는것임 판사들의 흐린 판단력이 결국 사회혼란만 가중시키로 분쟁만 일으키는 것임
1차로는 직진금지 표시 없는 좌회전 표식만 있고 2차로는 직좌 표식만 있는 상태에서 1차로 차량은 직진하고 2차로 차량은 좌회전 하다가 사고나면, 2차로 직좌표식 차량이 60% 책임이라는거네요. 단, 1차로가 직진금지 표식이 없는 포켓 좌회전 차로라면 직진금지 표식이 없어도 직진하면 안되는거고요.
판사말대로하면 서로 신뢰를 저버린 사고같네요 2차로 차량은 1차로차량이 좌회전할거라는 신뢰를 져버렸고 1차로차량은 2차로차량이 직진만할거라는 신뢰를 져버린사건 1차로는 직좌에 직진금지표시가 없으니 직진할수있고 2차로차량은 직좌에 좌회전금지표시가 없으니 좌회전할수있고 법이 개판이라 사고나면 지자체에 소송을 걸어야되는 이상한일이 벌어지죠 결론은 노면표시 법으로 표시대로만 가야한다는것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서로의 약속이니 알량한 지식으로 운전하지말고 서로 표시만 지켰다면 일어나지 않을사고였다라는거죠
현재 쉽게 알아보는 방법은 직진금지는 아니지만 좌회전 표시만 있고 건너편에 연결된 도로가 있을경우 직,좌 신호시 다른 진행차량에 방해가 안돼게 직진이 가능함. 사고 다발 지역은 유도선이나 직진금지를 표시하긴하는데...내가 사는지역에도 건너편에 도로가 연결되어있는데 좌회전 차선 확보하느라 포켓은 직진금지 좌회전 그 옆차선은 좌회전만 그러진 곳이 상당히 많음
좌회전 그려져 있으면 그 차선에서는 좌회전만 하면 안되나요? 직진만 그려져 있으면 그 차선에서는 직진만 하면 안되나요? 그리고 2차선의 차는 좌회전 할려고 하는게 아니라 차선 변경 할려고 하다가 당연히 1차로는 좌회전 하겠지 하고 생각하고 1차로로 들어온거 같습니다. 깜박이를 좀 키시지....
엄연히 노면에 좌회전 표시가 돼 있는데 직진하다 사고가 났으면 책임이 있는거지 어떻게 100:0을 얘기하나. 앞에 차선이 계속 연결된다고 노면표시를 무시하면 법과 규칙은 뭐하러 따지는지. 그냥 변호사 그만 두고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라고 할 일이지.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 직진차선에서 좌회전하다 사고가 났으면 모두가 잘못이 있고 5:5가 적당하다고 본다. 그런면에서 4:6으로 판결한 법원의 결정은 타당하다고 보이는데 뭔 궤변인지.
@@Kanel913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25조 2항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있어서 직진차선에서 좌회전은 금지된 것이 맞습니다. 좌회전차선에서 직진을 금지하려면 해당 금지조항을 신설해야할것입니다.
영상다보고 판결의 모호성에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한시간 동안 댓글 몇백개 읽어보고 스스로 머릿속에 "비보호 직진"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기로 했습니다. 제 나름의 결론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진금지가 없지만 차선이 이어지는 곳에서는 "비보호 직진"이 가능하다. 마치 비보호 좌회전 시 내 경로의 다른 차량 진입에 유의해야 하는 것처럼 비보호 직진 역시 가능은 하나 알아서 잘 사릴 필요가 있다. 법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네요.
노면표시를 좀 일원화 시켜야지 헷갈리게 해놓은 곳이 너무 많네요
1차로 직진 가능 하면 직진도 같이 그리게 지침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통일 시켜야죠
페인트값 아까워서 안 그림 이색히들이
@@비행잼미니 ㅎ 교통변호사들 먹고 살아라고 부로 이러는거 아닐까요...
직진금지 없는도로 지자체에 민원넣으면 일주일 안에 직진금지 그려줍니다 자주다니시는길은 민원 넣으시길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간단한 해결 방법은 운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 등으로 일어난 사고는 도로관리주체도 사고당사자들과 함께 손해비율을 나눠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좌회전차로에 직진금지 없으면 직진가능이다라 할거면 직진차로에 좌회전금지 없으면 좌회전 가능하다는거랑 뭐가 다를까요
좌회전 화살표에 직진이 가능하면 직좌로 그려놨으면 좋겠어요.
맞음
미국 도로는 좌회전 차선 화살표와 더불어 'Only'라는 단어 하나를 포함시켜 분쟁의 여지 자체를 두지 않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나라의 교통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금지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좌회전 전용 차선, 직좌 동시 차선, 이 두가지만 만들면 모든 분쟁이 해결될텐데 말이죠.
단언컨데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의 상식으로는 절대 납득할 수 없는 후진적인 교통법입니다.
제말이여.. 화살표대로 진행 안할거면 뭐하러 그려놓으며 그 차선엔 왜 가 잇는지 차선을 못들어갓으면 좌회전햇다 유턴을받든 우회전을해서 돌아가면 되는데
맞아요 결국 해석하는 법조인과 만드는 국개의원 잘못인데 노면표시안한 지자체 책임전가죠. 직진가능한데 사고나면 100% 이자체가 운전자에 책임전가하는 넌센스고 자기들 오류를 무마시키려고 100%주죠
그렇지요 화살표는 걍 폼?..그려논 이유가 몬지..사고나면 쌍방보험..걍 유도선이니 둘이 알아서해라...아니 이런..ㅋㅋㅋㅋ ㅋㅋㅋㅋ 😂
@@benettekarl3600콜입니다
대한민국은 사람이 먼저입니다
저기에서 사람은 모든사람 즉, 가해자 범죄자도 심지어 살인자도 포함입니다
도로 표시를 단순하게 했으면 좋겠네요. 금지 표시 없으면 직진해도 된다고 이해할 것이 아니라 좌회전 표시는 좌회전만 가능하게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직진 가능한 좌회전은 모두 직좌 표시로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노면 지시는 좌회전인데 직진 금지가 없으니 직진해도 된다 라고 하는 건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직진차로 였다면 당연히 100:0 인데
좌회전 노면표시로 인해 60:40 이라
직진금지표시 없으면 직진해도 된다.
도대체 앞뒤가 안맞는 내용이네
가라는거야??? 말라는 거야???
저건 그냥 직좌 선하나 더 그어 낫으면 아무문제 없는 도로를 에휴........
직좌 동시신호인 곳에서는 별문제가 없겠으나 동시신호가 아닌곳에서는 그럼 좌회전만 있는 차선에 멈춰서 좌회전 신호인데도 불구하고 난 직진할꺼니 멈춰있어도 아무 문제 없다는 말과 진배 없네...와 신박하네~~~
네 맞는말씀입니다
단순표시로 헷갈리지않게하면좋을듯
노면표시 정의를 확실히 공표해야 한다. 좌회전 또는 우회전 표시만 있다면 전용으로 보는것이 일반운전자들의 생각이다. 소관부처는 세금만 타먹지 말고 정의를 세워주기 바란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시행규칙에 정의는 바로 내려져 있는데 해석해는 놈이 지맘대로 해석해서 그름
맞습니다
일반 적으로 좌회전 차선은 좌회전
우회전 차선은 우회전 하는 걸로 알고 있지요
한 변호사님이 사고를 부추키는거 같습니다
모지리가 아닌 이상 정리할 법도 한데~... 모호하게 표시하고 해석은 맘대로~...ㅠㅠ
교통표지는 둘째치고 저 상황에서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왼쪽으로 들이미는 운전자가 더 신기하다.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ㅋㅋ 진짜 직진차가 뒤에서 가다가 직진차선에서 좌회전하는차 후미를 박는경우는 있어도 ㅋㅋㅋ 직진으로 먼저가고있는데 저렇게 사고가난다는건 고의사고 의심이나 운전미숙아닌가요 ㅎㅎ
본인이 1차로라고 생각하면 교차로 지나면서 1차로 찾아가야지 2차로 차는 어떻게 하라고 3차로 차는 ..
얍셉히 처럼 차안밀리는 좌회전차선에서 직진해버리네..
@@김철희-q9u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면 직진차우선 보내주고 가야 맞는거지 그걸 냅다 박아버리는게 정상이냐?
@@user-4885저게
경찰들도 사실 법 일반인보다 모르는경우도 많습니다. 저도 저번에 다른용무로 경찰서갔는데 그냥 모르면 모른다하면되는데 아는척하느라 바쁘더라고요ㅋㅋㅋ
ㅇㄱㄹㅇ 저도 소액 사기로 경찰이랑 얘기많이한적 있는데 경찰이 사기같은 주요 경제범죄의 기본 법리도 모르고 수사를 처함 ㅋㅋㅋㅋㅋ
검수완박 하면 형사법체계 완전 나가리 범죄자만 신나는거 맞는듯
왜냐면 교통경찰은 보통 신입들이나 경력얼마 안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ㅋㅋ 100프로 공감ㅋㅋ 심지어 법이 계정되었는데 그걸 모르는 경우도 봤어요..
심지어 해당경찰이 순경부터 시작해서 경력있는 경위였는데요..
또하는 짓은 사람무시하는거는 기본ㅋㅋ
하다하다 감찰과에 신고하니 다음부터 태도도 달라지더군요..ㅋㅋ
그건아니야ㅋㅋ
일반인 평균보다 경찰평균이 더 높겠죠. 문제는 일반인 중에 법잘알들이 많아지니 ....판,검사도 부족한사람 많아요. 법학교수정도는 되어야 법잘알도 넘사죠.
법이 통일이 안되니까 강한자만이 살아남는다.
법 판단관 분들의 교육이 일괄성있는 법이 당연이다 .
"직진금지가 없으면 무조건 직진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혼란스럽고 엉터리같은 룰이라고 본다
차선도색하는 분들도 한문철티비를 많이 봐야해요..
특히나 좌회전유도선의 경우 차량을 유도하는 선인데 1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할수 있도록 설치도색해야하는데 차량이 1차로에서1차로로 진행할수없는 형태로 만들어진 유도선이 부지기수입니다.. 그상황에 차선유지 원칙만을 내세워 판단한다는 것은 매우비합리적입니다.
좌회전포켓차로가 아닌 2차선이 좌회전인경우 2차선에서 직진하면 1차로로 진행가능한경우 그리 직진하는 차량이 의외로 많습니다..그에 대해 잘살펴야합니다 그경우 직진금지가 없는경우도 많습니다. 단지 좌회전유도선만있고 직진금지노면표시는 없는경우가 제법있어요. 유도선은 3차로직진차선이 1차로 직진차로로 그려져 있지안코 한차선이 옮겨짐에도 2차로 좌회전 차선에 직진금지가 표기가 안되어있고 좌회전유도선만 있는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드라구요.. 주메인도로상에요.. 현재는 대구입니다. 창원도 그런경우가 더러있고..
2차로차도갑갑한운전자네 블박차가 멀어지는게보이지도않는데핸들을계속틀다니
제 말이요
둘다지... 서로보일만한데 안보고 가고 안보고 꺾으니;
나같으면 직진하더라도 옆에서오면 빵이라도하지 저건개무시하고가는데...
둘다 경주마 처럼 앞만 보는거 끼고 다니나봐요~
왼편에 차가 잇어도 앞만보고 좌회전 한걸까요?? 무섭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우회전도 아니고 바로 고개만 돌려도 옆에 차잇는게 보이는데 진짜 면허는 개나소나 따는게 맞는듯
@@김병준-o4w 직진차량에겐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오건 잘 안보임. 좌회전 하려는 차는 당연히 도는 방향이니까 보이고
60:40 이면 사실상 쌍방처리 된 수준인데
법이 명확히 판단하지 않으면 이런 판례 있어도 앞으로 계속 문제 터질겁니다
좌회전 하면 안될 차선에서 좌회전한 차량의 과실이 60밖에 안된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노면의 지시방향선으로만 주행 가능이라고 선을 긋던지, 차로가 쭉 이어져 있으면 없어도 가도 된다고 하던지 명확한 판결이 나와야 하는데 재판결과가 되게 애매하게 나왔네요
직진으로 가도 되지만 좌회전 차로에선 무조건 좌회전 해야한다는 신뢰가 보장받아야 한다?? 그냥 어떻게든 양쪽 다 과실 잡겠다는 얘기로밖엔 안보입니다
법이 피해자, 가해자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는데 둘 다 가해자로 만드는 황당한 재판이네요
1차선 직진금지 표시 무조건 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좌회전만 표시하지 말고 직좌로 놔두던가 둘중 하나로 통일해야 된다고 봄
@@60truck 윗분 이야기는 시인성 좋게 누구나 알수 있는 방식으로 하자는것이고 님 이야기는 현재 한변 방송에서 많이 나왔던 이야기이긴 한데 초행길에 사거리가 넓으면 처음간 운전자가 길이 이어지는지 없어지는지 알길이 없지요 예전부터 생각하던거지만 윗분 얘기대로 하는게 헷갈리지 않고 좋다고 븝니다
동감입니다.
직좌로 표시하던
좌회전만 가능 직진불가로 하던
둘중 하나로 통일해야 옳겠어요
교차로 건너 직진이 된다면 직좌차선으로 헤야하는데 좌회전만 표시해놓고 직진가능해요 이러니 분쟁이 생기는 듯. 귣이 직진금지표시 안 그려도 좌회전만 그려져있으면 좌회전만 가능하게 개정하는게 어려운가
@@60truck 4차선에서 3차선으로 바뀝니다
경찰 해석이 잘못됐습니다 좌회전만 허용한만 가능으로 해석 해야지요
저런데가 의외로 많습니다. 직좌 신호리고 사거리 지나 차로가 동일하게 유지되는데도 1차로에 좌회전 표기만 되어있습니다.
글게요. 직진가능하면 직좌로 그려놔야지. 좌회전표시에 직진가능하다면, 좌회전 차선 두개라도 1차 좌회전에서 직진 가능하다는 것이 되는데~... 바보들이 표시하고 해석하는 것 같아요. ㅠㅠ
말씀처럼 도로 재정비 사업을 전국적으로 펼쳐서 통일했으면 좋겠네요. + 표지판까지도요
특별히 주의해야하는 곳에만 부분적으로 금지 표시 넣고
그 외에는 진행표시 없으면 기본적으로 금지이지만 비보호로 다른차량없으면 가능. 이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네요.
대공감~.
@@hydra-j ^^
한문철tv의 심각한 부작용이 있더군요. 지난달 5차로길(양방 10차로)교차로에서 사고를 당할 뻔해서 스마트 제보를 했는데 상대차량의 법규위반이 아니라는 경찰측 회신이 왔습니다. 그 5차로는 1,2차로는 좌회전 전용차선이며 특히 2차로에는 직진금지 표시가 있습니다. 전방신호가 직좌가 되면 1,2차로는 좌회전, 3,4로는 직진 그리고 5차로는 우회전입니다. 저는 2차로 제일 앞에서 대기하다가 직좌신호가 되자 좌회전을 했는데 1차로에 서 있던 승용차가 직진하는 바람에 하마터면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검토한 담당경찰은 1,2차로가 좌회전 차로이긴 하지만 1차로에 직진금지 표시가 없으니 법규위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한대로 1차로에는 직진금지표시가 없지만 2차로에는 직진금지표시가 있어서 해당경찰의 말대로라면 매일 매시간 사고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한변호사님이 비록 좌회전 차로일지라도 직진금지표시가 없으며 포켓도로가 아니면 직진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셔서 그 말의 부작용이 아닌가 합니다. 담당경찰의 유권해석이 맞는지 한변호사님의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상황이 있으면 어떨가 했는데 정말로 있군요. 표시가 없으면 위반이 아니다..그러면 도로 표시는 비싼 세금 들이면서 왜 하는건지..이런 문제는 한변호사님 방송의 부작용이 맞는거 같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4차로에 우회전 금지 있고 우회전 금지 표시 없는 3차로에서 우회전하던 버스와 사고 났던 거 있었는데 그때 변호사님께서 버스를 지시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하셨던 기억이 있네요.
1차선 좌회전차로는 앞에 연결되는 차선이 있고 직진금지 표시없다면 직진가능
2차선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한것이 지시위반
2차선 100
2차선 직진차로에서 좌회전시 연결되는 차선이 있다면요?
@@jaehoonjeong8653 그런곳이 있다면 1차선 직진차로가 끊겨있거나, 2차선에 직좌선으로 표시되어 있을겁니다.
@@랑이호무 2차선에 직진 금지 아닌곳도 많아서요. 다들 1차로 직진금지 없으면 직진가능하다는데 2차로 좌회진시도 동일 적용되는가 해서요
지시위반 아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제가 보기에는 2차선차가 좌회전을 한게 아니라 직진을 하면서 교차로 넘어 1차로로 들어가려고, 차선변경 하려는것처럼 보이는데요. 2차로가 좌회전 하려다가 사고가 났다면, 좀더 일찍, 훨씬 다이나믹한 사고장면이 있어야하지 않나요?
이게 맞는거 같은데요
블박차 100줘야 이런사고안남
@@DoSa18 직진금지없으면 가도상관없는데요?
@AB형남자의Documentary 울랄라님의 말이 맞다면 좌회전차선에서 직진 2차선차량은 직진하면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이니까요. 2차선 차량은 잘못이 없죠. 정상 차선변경입니다.
빤스 좌회전이든 차선변경이든 신호대기중 미리 깜박기좀 키고 들어와라좀 빤스 패 ㅋ
솔직하게 말해서 운전면허 취득할때도 가르쳐 주지.않는건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좌회전 차선은 좌회전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직진금지 표시가 없으면 직진해도 된다 라고 몇명이나...
그리고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할꺼라고 생각하면서 운전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전에는 직좌표시였지만 지금은 좌회전만 있다고 한들.....
기본적으로 방향지시를 통일하고
만들었음 좋겠다
좌회전은 좌회전만 하는걸로....
금지 없으니 직진해도 된다...
변호사님도 언급했던 경찰쪽에서도 직진차량이 가해자다라고 말할정도로 보편화되어 있는 상식임... 법으로 따지고 들면 직진금지가 없으니 불법은 아니다라고 하겠지만
일부 판사들도 좌회전표시만 있다면 왜 직진하셨나요 하고 믈어볼듯.. 사회통념상 좌회전 차선은 좌회전만 한다고 생각하니.... 이게 아니라면 도로교통공단에서 공익광고를 하면서 대대적으로 알려야함...
그럼 좌회전 차선에도 직진할꺼라고 버티는놈들 나타나겠지 ㅋ
흰색차가 좌회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1차로가 좌회전 차로이니,
1차로는 비어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1차로로 가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좌회전하려고 했으면 휠씬 그 이전에서 좌로 꺾어야 합니다.
바닥의 방향 표시가 '00만 가능'으로 정의하고 그에 따라 표시하고 해석되어야 분쟁 없이 판단될 것입니다. 만약 '00도 가능'으로 해석한다면 '모든 차로는 운전자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도 된다'는 해석에 도달하므로 매우 불합리하고 사고나면 벌금과 범칙금만 부과하면된다는 행정 편의주의가 판칠 것입니다. (실제 그런 편의주의 따른 판단이 수도 없이 쏟아졌고 지금도 쏟아지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한 차 잘못이 크네요
화살표방향대로만 하면 분쟁이 없을텐데 직진도 상황에따라 가능이라니 참나 ㅋㅋㅋ
역주행 금지표시 없는데 가끔은 역주행해도 된다인가
맞습니다. 표시대로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차로는 그다음 문제이고...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포캣이 아니면 직진가능이라는게 참 우스운 말같습니다. 그걸 다 알려면 머릿속에 네비 넣고 다녀야되나...
이말이 맞죠. 직진 금지 없다고 직진가능이면 좌회전 금지 없으면 좌회전 가능이고 역주행 금지 없으면 역주행도 가능하고 1차선에 우회전 금지 없으니 우회전도 가능하다고 우길수 있겠네요.
좌회전 절케 그려져있으면 대부분은 직진 안하긴함
좀 아는 사람만 직진할듯
나도 갠적으로 이런사고생길까봐 직진 안할거같음
동감 합니다
보통은 좌회전과 직진신호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죠 좌회전 차가 기다리고 있으면 못 가니까요 그런데 본 교차로는 직좌신호네요
이게 정상이죠...
전 직좌로 배워서 직진합답니다.❤
@@dds9458 배운다고 다들 아는건 아니지만... 헷갈리는 부분일수록 명확하게 수정하면 좋을거같네요
여기서 가장 문제는 노면표시죠..
도로 환경은 상식선에 벗어나면 안됩니다..
논쟁 할 필요도 없는겁니다..
그래서 누구 과실이요?
노면이 잘못했으니 차선위반보다는 이건 일반적인 차선변경 사고로 봐야죠. 그래서 벤츠7 블박3정도에서 시작하겠네요.
그 보다 운전자가 자신이 가야 할 길의 진행방향을 "미리~미리~ 미리 ~~~" 다른 운전자분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를 저버리면 안된다. !! !~라고 .
"방향지시등" 안 켜주고 운행하는 운전자 분들을
......................................."고발" 운동 제안 드립니다 . !~..
상식?...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이 상식이죠?????직진말고(이번 판결도 그렇고...법적으로 맞지만).....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언제부터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하기 시작했나요
대부분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면 욕을 했지요....
한문철 tv에서 방송을 하면서 그나마 직진을 해도 된다고 생각했지...
욕할건 못된다고 봅니다.
법이바뀌어포켓도로아니곳에서는직진이가능하도록 ts에서는교육하는데모른사람이잘못된거지
대구 비산네거리 에는 1차로 좌회전 2차로 직좌 되어있어요.1차로 직진금지표시 없구요..
1차로 직진하는차 가끔있는데 상당히 위험한데 노면표시는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그런곳 상당히 많아요.
4차선 우회전 차선이 사거리 넘어가면서 사라지고 1차선 좌회전차선이랑 2차선 3차선만 직진으로 이어지니까 1차선 좌회전 직진해도 문제가 없는데요 다들 네이버 지도 보시고 오세요...차선이 없어지는 것은 4차선 우회전 차선 입니다 123차선은 사거리 넘어서 그대로 있기에 상대차가 그대로 갔으면 사고 안났어요
그리고 어디에도 2차선이 사거리 넘어서 1차선 가라는 지시선도 없고요 블박차 0 상대차 100 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노면 표시와 신호등이 왜 일치 하지 않게 했나? 경찰이 이 사고의 원인 제공자네. 경찰이 다 물어줘라.
이거 너무 일관되지 않게 되어 있어요.. 반대편이 차로 유지가 되는지도 모르고 화살표만 보고 인지할 수 있게 해야하는데..
화살표대로 하라고 통일 했으면 좋겠네요...
결국 도로 표시가 직,좌로 바뀐거라면 40프로 과실 받은게 억울할 수도 있겠네요
진짜 억울한게 초행길인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 앞차들때문에 바닥이 안보일때가 있는데 당연히 정면에 차로가 이어져있으니 직좌겠지 하고 직진했다가 저런 봉변 당하게 되는거죠..
저도 비슷한 상황 겪어 봤는데 2차선 차량이 좌회전이 아닌 1차로로 이동중인 상황 같습니다. 다음교차로에서 좌회전일 경우 말이죠
이 경우 신호 또는 지시 표시의 문제도 있어 보입니다
포켓이든 아니든 앞에 차도가 이어져 있어도 좌회전은 좌회전만 직진은 직진만 직진 금지 없어서 직진이 된다면 아무 곳에서 좌회전 금지 없으니 좌회전 해도 되고 유턴금지 없으니 아무 곳에서 유턴도 해도 되는 것임 자꾸 사족을 붙이면 뱀이 뱀도 아니고 도룡룡도 안닌게 되는 것임
법이 상식 밖에 있네요..
차선위반하려다가 왼쪽차룰 박은건데..
위반한놈이 100이 아니라는게 납득이 안가네요..
상대차량 좌회전맞나요?
그냥 옆차선(블박차선) 좌회전차선이라 생각하고, 1차선으로 들어가려했던거 같은데요?
2차선에서 좌회전하려했다면 1차선을 더 신경썼을거고, 어차피 1차선이좌회전차선이니 옆에 안보고 진입차선 1차로쪽으로 갔다 이게 더 말이되는데요?
블박이 유리하게 얘기하려고 좌회전하려했다 얘기한거같고요
좌든 차선변경이든 옆에 차 뻔히 보이는데 가따 박은거고 블박은 직진 가능한데 직진한거 맞음
좌든 차선변경이든 의미없음
@@스마터폰중독 좌회전은 불법이고, 차선변경은 불법이 아닌데 두개가 같다고요?
와...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는게 아니라
상대차량이 차선변경이냐, 불법좌회전이냐는 아예 상황이 다른데 블박차는 자기유리한대로 상대가 좌회전하려했다고 말한걸지적한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었네...
교차로 통과중에 차선변경 금지
@@N행시월드 뒷부분 옆에서 박았는데 같죠.
블박이 뒤 운행이라면 그게 차이있겟죠
그리고 윗분말처럼 교차로중 차선변경 사고시에는 문제됩니다
@@giunver2705 교차로 통과 중 차선변경 금지 없어요
검색해보세요 "교차로 내 차선변경"
다만 유도선이 있거나, 차선금지 표시가 있다면 차선변경금지지만
영상에서처럼 아무것도 없으면 차선변경 가능합니다 왜? 차선 자체가 없잖아요
이건 애초에 법을 잘못만든거.. 법만든놈 페널티 줘라
지역 사정에 따라 직좌 신호가 있지만 차량은 도로에 표시되어 있는 대로 운행을 하여야 합니다
1차로에서 도로에 좌회전 표시가 되어 있으면 좌회전만 하면 되고 직 좌 표시가 되어 있으면 직진 좌회전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2차선에서 직진하던 차는 건너편 자기 차선 인 1차로로 진입 하려다 접촉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결론은 1 차로에 있던 차가
도로에 표시되어 있는 좌회전 표시 대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직 진을 하려다 접촉 사고가 난 것이므로 1차로 차량이 100프로 입니다
한문철 변호사님이 2차로의 차량이 좌회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잘못 보신 걸로 압니다 접촉 사고 난 지점이 건너편까지의 중간을 살짝 넘은 지점에서 접촉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2차로 차량은 좌회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건너편 자기차로 인 1차선으로 진입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의 운전자가 1차로의 차량이 직 좌 신호만 보고 직진도 할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지역 사정이나 편의상 직 좌 신호가 들어오는 것이지 차량의 운행은 도로에 표시되어 있는 대로 운행을 하여야 합니다
척보면 답이다오네.직좌동시차선인데.. 상방과실(50대50)이지~좌회전차선에서 직진한거나 직진차선에서 좌회전한거나 둘다 잘못이지!!
저렇게 넓은 교차로에서는 직진도 유도선을 꼭 그려줘야 합니다. 가다가 차선이 갑자기 없어지면 순간 어디로 가야하는지 모르고
앞으로 바로 가지 못하는 공간지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저 상대차 같은 사람이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이네요.
원래 저런 공간지각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운전하면 안되지만, 뭐 면허도 막 주고 개나소나 다 운전하니까, 맞춰줘야죠.
니는 운전하면 큰일나요 ㅋㅋ 1차로에 좌회전차선인거 안보이니? 근데 왜 직진하는데? 그러니까 사고나는거다
@@torypapayo 좌회전차선인데 포켓차로만 아니면 직진가능합니다....
@@정몽규_축협퇴출추진 법은 그런데 대다수 사람은 좌회전 차선은 좌회전만 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한문철보기 전까진 그렇게 알고있었고요 그러니까 바닥에 그려진대로 하는게 가장좋습니다 사고나고나서 스트레스받지말고
@@에디버틀러 그럼 법에 무지한 사람이 틀린거죠. 법이틀린건아니잖습니까. 사고가 안나는것이 우선이란말에 백퍼공감하나,
만약사고가났을시 과실비율따질때 유리한쪽은 좌회전차선에서 직진한차량이 맞죠.
@@torypapayo 뭔 소리 하는거냐? 내 글에 어디 좌회전이란 단어가 나오냐? 난 직진 유도선 얘기만 했다.
2차로에서 직진하는데 2차로로 못가고, 3차로에서 직진 하는데 3차로로 못가는 사람들 얘기 하는거다.
차선이 끊기고 다음 차선이 멀리 있는 경우 거기를 못찾아서 옆 차로랑 사고나는 경우 유도선으로 유도를
해 줘야 운전을 할 수 있는 지능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공간지각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유도선을 그려줘도
그것도 못맞추는 사람들이 있긴 있더라.
직진금지가 없으면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이된다...이런게 사고유발하는 잘못된 법이다.
좌회전 차선에선 좌회전만 허용하도록 법이 바뀌어야 된다.
판결문에 나오듯이 통상적으로 좌회전 차선에선 좌회전만 할거란 생각이지...그리고 대부분의 차들이 좌회전만하지 직진은 생각도 안하지....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은 되고? ㅎ 재미난 양반이네
그럼 2차로는 직진인데 왜 좌회전이든 1차로 로 차선변경을 했을까요 ? 직진만 해야지
그럼 직좌 에서 직진금지 표시는 왜할까요 금지표시 없음 직진가능 하니까 유턴금지 표시 없으면 유턴도 되는것이고
@@Five-op8se ㅋㅋ 재미난 양반이네...직진 차선에서 좌회전이 왜 나오냐...
@@Seurmlnl 직진에서 좌회전은 블박이나 너같은 놈이 생각하는거고, 교차로 진로변경금지 위반으로 4:6 이 나왔잖아...
벤츠 좌회전 하려던거 맞나요? 그럼 왼쪽은 무조건 볼텐데 그리고 핸들꺾는 위치가 이미 좌회전과는 거리가 먼거같은... 그냥 1차로로 갈려고 한게 아닌가 싶은데 5:08 뒤에 그림에는 벤츠가 1차로로 차선변경 한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보이긴하는데 그렇더라도 차선변경방법위반으로 볼 수있을것같네요...
1차로차가잘못되야상식이통합니다
직좌는괜찮을지모르나직우회전은우회전만해야된다우회전할차는우회할때보행신호가녹색불로바뀌니우회전못해요
직우는없애야해요
직진금지가 없으면 차선위반이 아니라니 첨알앗습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한가지 또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그걸 운전자 누가 알겠습니까? 상식선에서 법도 적용이 되어야지, 무슨...
도로 표시에 직진금지표시 X가 있다면 직진금지에 좌회전만 가능하지만 X표시 없이 좌회전 표시만 있다면 직진표시없이 좌회전표시만 있을경우에 교차로 건너 진입도로가 있는경우 직진이 가능합니다. 영상에 나오는 사고당시에도 노면표시도 블박은 직진 가능합니다..이걸 어떤사람은 무조건 좌회전만 가능하다고 우기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도로 노면 표시 검색해보면 설명 나오는데..
판사도 모르고 경찰도 모르네..ㅋㅋㅋㅋㅋ
저 도로 아닌데, 직진 금지를 한참 앞에서 해둔 도로 다닙니다. 막상 교차로 바로 앞엔 좌회전만 그려져 있고요, 직좌 동시 신호고요, 이런 경우도 직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ggggi4u 그런도로는 처음부터 1차로에 직진금지표시가 있기에 직진은 안됩니다. 그 도로 1차로는 좌회전만 2차로에 직좌 표시 되어있을겁니다.그래서 신호등도 직좌 신호일테구요. 2차로 도로에서 교차로 건너서는 진입도로는 1차로로 연결되어 있을걸요. 위치가 어디인가요? 네이버 지도로 검색해보게요.
@@ggggi4u 한참전에 미리 직진 안된다고 해논건데 뭔 직진이 가능합니까.당연 직진 안됩니다.같은 차선에 직진 금지 표시가 있다면 무조건 안되는거임
그럼 직좌 노면표지는 왜있는거죠? 사족같은건가요??
@@김민석-j4j9y 검색
원동네거리 저 방향이 원래 차선이 애매해요..2차선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도 많고..
근데 2차선에 있던 벤츠는 깜빡이도 안킨걸로 보이는데 어필해보시지 아쉽네요
로드뷰로 앞뒤 한블록 확인해 보니 딱히 애매하진 않던데요
2차선에서 무리하게 좌회전하는 차량이 잘못아닐까요?
1차로가 직좌로 수정되기 전을 기준으로.. 직진 금지가 없는 한 블박차의 단속 규정 자체가 없고, 상대차의 좌회전은 교차로통행방법위반으로 단속이 가능한데도 사고조사가 그렇게 된다는 사실이 놀랍네요.. 1차로의 좌회전 표시가 강제력을 갖지 않고 통상의 진행 방향을 나타낸다는 걸 단속 매뉴얼에서 본 거 같은데, 거기서 좌회전만 해야한다는 신뢰는 뭐고.. 그렇다면 직진표시만 있는 2차로에서 직진만 하겠지 하고 신뢰한 블박차는 뭐가 될까요.. 결국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싸움이었나봅니다.. 때가 언 땐데 -_-
정말 중요한 것은 2차선이 직진차선인데 좌회전 하면 안되는 것이지요. 분명히 안되는 것은 확실하고 1차선 직진을 할수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0:0 또는 90:10 정도는 되야
사고는 당사자는 당연히 사람이니 본인이 더 억울하다고 할 수 있지만 경찰관들의 전문지식 수준이 더 놀라울 따름입니다.
상대차는 좌회전이 아니라 건너가면 내가1차로로 가야하기때문에 꺽은것으로 보여짐!
ㄹㅇ 이거라고생각했는데 갑자기 다들 좌회전할려고했다고하셔서 당황했네요..
@@제가요네 나도 그리 생각. 좌회전은 무슨. 차선변경 같은데
교차로에서는 차선 변경할 수 없답니다.@@boxer1694
교차로에서 변경하면 안됨. 다 건너고 나서 1차로로 들어가야 함.
@@참치김밥짱교차로 내에서 차로변경은 불법은 아닙니다
노면지시대로 좌회전 되있으면 좌회전만 해라. 괜히 아는척 하며 직진하지말고 사고나면 한변이 책임 안져준다.
이미 판례가 수루룩 쌓여있고 유턴부터 좌우회전까지 금지 표시 없는 이상 허용입니다. 필기 통과했다면 당연히 알아야 하는 내용
직진 금지가 없으니 직진해도 된다로 해석 한다면 2차선에 좌회전 금지가 없으니 좌회전 해도 된다로 해석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상식선에선 표시 전용이 당연 했는데.. 저리도 해석 되는구나... 새롭네요..
물론 영상의 2차로 차는 눈깔을 집에 빼 놓고 왔나 보네요..
님말대로 1차로가표시없어서 직진가능하고
2차로또한 표시없으니 좌회전가능하다치면
2차로는 1차로 보면서 좌회전틀어야죠..
1차로가직진가능하다는데
직진금지표지가 없고 교차로 넘어서 진행하는 차선이 있는데 블박차 과실이 없는 상황이고
상대차가 좌회전하다 충돌한것이라고 보기엔 충돌지점이 늦는걸 봐서 교차로 끝지점에서 1차로로 무리하게 차선변경한건데 40:60은 좀;
직좌표시하지 않고 좌회전표시만 한 도로관리기관도 일부 책임져야 할 듯 합니다!
2차로 차가 좌회전 하다가 사고가 났다는건 수긍하기어렵다.
만약 2차로 차가 좌회전 차로를 제외하면
교차로 지나서 본인이 1차로가 되는거라
1차로로 간걸수도 있는데
잘못100%라고 한다?
2차로차량의 블박도 봐야된다
좌회전 하려던거 아니라고....영상좀 보라고 2차선에서 직진해서 1차선으로 갈려던거 자나 아니 영상을 보긴 보는거가?
예전부터 계속 이야기하던 내용이네요.
직진 표시 없는 좌회전 차선에서의 사고 때문에 문제가 생길거라고 예전부터 계속 이야기해왔었죠.
포켓차로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만약 언덕 끝부분에서 넘어가는 교차로의 경우 연결되는 차선이 포켓차로인지 연결되는 차로인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언덕에 가려서 연결되는 차선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경우라면? 자주다니는 길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초행길은 과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직진 표시 없는 좌회전차선에서의 직진은 법에서 제대로 정해주지 못해서 생기는 오류사항입니다. 전 좌회전 차선에 직진표시 또는 직진금지표시를 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하던지, 아니면 법에서 직진표시가 없는 좌회전 차선에서는 직진을 금지해놓던지 해야 이와같은 사고의 확률이 줄어들 것입니다.
추천~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 직진 차선에서 죄회전...
변호사님 말씀은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가능 하다.(포켓차로빼고~) 그리고 초행길이면 포켓차로인지 잘 모르겠죠!
그럼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 하면 안되나요?
6:4도 잘 나온 판결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땐 5:5같습니다.
서로 지시위반 아닐까요~~
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하고~
직진 차선에서 직진 했으면 사고 날까요~~~ 그래서 5:5 생각이~~~ㅎ
화살표 표시대로 가면되지 금지없으면 가도된다면 좌회잔표시에 직진하는차나 직진표시에 좌회전하는 차나 서로 같지않나
제발 표시대로만 가자고 설명하면 좋겠네요
이런게 선례를 남기는 것이니 항소를 하심이 옳다고 봅니다
네 .이경우는 국민성금으로라도 항소해서 줄그은 관청에서 두 운전자에게 벌금 대납과 소송비용 및 정신적 피해 까지 물어 줘야 합니다.
100대0이여야지 왜 80대 20입니까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해도 되는거면 직좌 동시 표시는 없어야 마땅한거죠. 둘 다 있으니 사람들이 혼동할 수밖에 없는거고 직좌 동시 표시를 둘거면 동시 표시가 아닌 곳은 표시한 방향으로만 가는게 상식적인 해석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직진 가능 합니다 만약 이게 잘못된 거라면 비보호 좌회전 갈수있게 표시된곳에서도 직진 못하게 해야죠 그리고 교차로 내에서 차선 변경하는것 자체가 안될텐데 언급이 없군요.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같은 법
이럴때 가장 좋은건 사고를 미리 예상하고 방어운전을 해서 옆차선이 꺽으려하는지를 잘 살펴서 안부딪치는게 가장 좋죠
진행표시가 없으면 무존건 갈수없게 해야함
표시가 없으니 가도 무방하다라는게 허용되니 2차로도 좌회전 3차로도 좌회전 심지어 4차로에서도 좌회전하는 미친놈들이 계속 나오는 것임
마찮가지로 비보호 좌회전 사고는 비보호차량의 100%과실을 주지 않으니 비보호 좌회전 사고가 줄지 않는것임
판사들의 흐린 판단력이 결국 사회혼란만 가중시키로 분쟁만 일으키는 것임
비보호랑 이사건하고 같다고 보나 혹시..??
맞는말씀
이거다~
저도 이 의견에 동감합니다. 과실의 비중은 따지기 어렵지만, 엄연히 좌회전 표시가 있는데 직진은 문제가 있습니다.
맞아요 판사등 법조인 잘못인데 노면표시안한 지자체로 덮어씌우는거죠. 외국은 노면 표시로만 갈수있어요 일본도
직좌표시가 아닌곳에선 직진금지가 없더라도 무조건 직진 못하게 법제화 통일해야되는게 맞습니다...그리고 2차선이 직좌이면 1차선은 직진금지가 없디라도 당연히 직진하면 안되는건 촡ㅇ학생도 아는 상식이구요......에휴!!!
2차선이 직좌인지 직인지 모르겠지만 직좌라면 1차선이 100퍼잘못이죠 근데 당당히 직하는거보면 2차선 직인가보네요
당연히 직진이 되는곳이지ㅋㅋ 1차로가 쭉 뚫려서 이어져 있는데 직진이 안되면 계속 2차로로 변경해서 가야하나?ㅋㅋㅋ 그리고 좌회전 하는 차는 왼쪽 보지도 않고 꺾네. 100대0 인데 진짜 억울하시겠네.
1차로는 신호위반 아니고 2차로는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시도한 엄연한 신호위반인데다 신호대로 잘 가고 있는 차를 신호위반 차가 옆에서 박았는데 백대 빵이 안 나온다고? ㅋㅋㅋ
대전 옛도로는 1차선이 대부분 죄회전이였습니다. 그것이 직좌로 수정 된것이 2~3년 밖에 안되어 이런 일이 더 많이 생길것 같습니다.
어떻게 뻔하 옆에 차가 있는거 알면서도 박을수가 있는지 상대차 진심 궁금하네..
보험사기 느낌인데요?
아마도 뇌없는 개여사종류인듯.
일부러 박은듯. 아님 휴대본 보거나
암덩어리라 저런것들땜에 다른운전자들만 피해봄 특히 저따구로 운전하는 인간들보면 인간성도 쓰레기임 그냥 면허뺏는게 답
포켓 차선 또는 직진 금지가 아닌 상황에서 좌회전 차선이 직선상 반대편 차선이 아닌 운행 차선이라면 직진이 되는게 아니였나요?
판결 나오기 전 장면에서 최소 2:8 정도 예상했는데 4:6이라니 좀 실망스럽긴 한데 전례를 만들었다는 것에 다행이기도 합니다. 항소 결과가 기대되네요.
불박차가 더 잘못이 큰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통상 하얀차는 좌회전 차선에 차가 많이 물려있어서 약은 하얀차 같은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달리다가 그런줄 알았더니 느린속도에서 저래 박네 👏👏
판결내용을보면 법보단 사람 상식이 우선이라는 식인데
무슨법이 그러냐?!
위법은 없지만 40%과실은 있다?
이게.뭔소린지....?
개소리
위법이아니라도 과실생길수있는건 당연한거아닌가요? 차선변경으로만 봐도 100대0 잘안나오는데
판사 없애고 인공지능으로 바꿔야하는 이유. 판사 판결이 엿장수 마음임. 각자 소신이라며 지들 마음대로 판결함 . 똑같은 사건도 판결이 다른경우 많음
행정청의 선행처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보호되어야 한다.
이것은 의외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직좌차선에서 직진을 한 법률적 적법성과 직진차선에서 좌회선을 하려고 한 법률적 부적법성을 초월하여 우선 적용되는 상위개념의 법리입니다.
상식은 차로 바꿀 때 측면 후방도 살펴야 하는 게 상식이지. .
불법이 아니라도
표시대로 다닙시다!!!
세금들여서 표시까지 해놨는데...
판결도 이해갑니다
1차로는 직진금지 표시 없는 좌회전 표식만 있고 2차로는 직좌 표식만 있는 상태에서 1차로 차량은 직진하고 2차로 차량은 좌회전 하다가 사고나면, 2차로 직좌표식 차량이 60% 책임이라는거네요.
단, 1차로가 직진금지 표식이 없는 포켓 좌회전 차로라면 직진금지 표식이 없어도 직진하면 안되는거고요.
흰색차량이 자주다니는 차량이면 도로의 표시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블박차가 좌회전 할 것으로 알고 직진 1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진로를 변경하다 접촉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제 개인적 의견은 블박 과실 70, 흰색차 과실 30 으로 생각되네요
아... 저번에 한무철티비 보고 직진 표시없는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해도 괜찮다고 봐서 그렇게 생각했었데,, 과실이 40정도 잡히네요.. 조심해야겠습니다.
경찰관 말대로라면 2차 직차로에서 좌회전하려던 차량이 사고를 냈으니 가해자가 되야 하는거 아닌가
판사들 말 고대로 돌려주면 2차선 직선표시만 되어있으니 흰차는 직진만 할것이라는 신뢰를 져버린거죠.
판사말대로하면 서로 신뢰를 저버린 사고같네요 2차로 차량은 1차로차량이 좌회전할거라는 신뢰를 져버렸고 1차로차량은 2차로차량이 직진만할거라는 신뢰를 져버린사건 1차로는 직좌에 직진금지표시가 없으니 직진할수있고 2차로차량은 직좌에 좌회전금지표시가 없으니 좌회전할수있고 법이 개판이라 사고나면 지자체에 소송을 걸어야되는 이상한일이 벌어지죠 결론은 노면표시 법으로 표시대로만 가야한다는것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서로의 약속이니 알량한 지식으로 운전하지말고 서로 표시만 지켰다면 일어나지 않을사고였다라는거죠
아니죠 좌회전 하라 지시를 한건데 직진한것이 교통위반이지 왜 아니냐고요?
바닦에 그려진 지시선은 않지켜도 되는건가요?
그럼 바닦에 돈 들려가며 그려 놓을 필요가 없지요
한글부터배워라
신뢰가 아니라 판사들이 지멋대로 해석한거죠 법규에 직진가능 문구없음. 판사논리면 모든 직진차로에서도 좌회전가능하죠 금지표시없잖아
경찰들이 교통법규를 잘 모르네요. 대대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이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았음 합니다.
현재 쉽게 알아보는 방법은
직진금지는 아니지만 좌회전 표시만 있고 건너편에 연결된 도로가 있을경우 직,좌 신호시 다른 진행차량에 방해가 안돼게 직진이 가능함.
사고 다발 지역은 유도선이나 직진금지를 표시하긴하는데...내가 사는지역에도 건너편에 도로가 연결되어있는데 좌회전 차선 확보하느라
포켓은 직진금지 좌회전 그 옆차선은 좌회전만 그러진 곳이 상당히 많음
다필요없고 표지판 단일화 해라 직진이면 직진 직좌면 직좌 통일시켜라
비보호 좌회전도 없애고 이게 뭐고 말이가 방구가?
표시해둔 대로만 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굳이 법을 세분화하려는데 효율적인건가..
법을 개정해서 법해석오류를 수정할 생각은 안하고 노면표시안한 지자체책임으로 몰아가겠구나. 사고의 위험이 있음에도 직진가능하다면서 운전자에게 책임전가시키는 꼴
2차선의 흰색차량은 죄회전을 하려한걸로 보이지않고 옆차선이 좌회전 전용이니까 1차선으로 들어가려고 한겁니다.
죄회전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가해자지 직진차선에서 직진한 차량을 가해자로 보는건 이해가 안되네요.
2차선에 있던 차량이 1차선으로 갈려는건 알겠는데 1차선에 있던 차가 가해자라니 그게 뭔 개소리임...2차선에 있던 차량이 결국 차로 제대로 못보고 앞차 박은건데 1차선에 있던 차가 가해자나? 뭔 개 쌉소리여
직진금시 표시가 있었으면 1차선에 있던 차량이 가해자 겠지만 교차로 건너 차로가 계속 이어지는데 1차선 차량이 가해자라고 하는건 뭔 개 쌉소리여...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은 도로 교통법을 악용하는 나쁜 버릇 단속해야 함.
대한민국 교통 경찰관은 교통전문교육을 밭아야겠다. 피해보는 운전자가 없어야 한다.
2차로 차는 직진하려한 듯. 깜박이 미 점등 . 그래서 자신은 1차로 로 가야한다고 생각한게 아닌지. 좌회전을 할려 했다면 진행방향 주시태만.
더구나 충돌시까지 거리와 시간을 잘 지켜보면..
직진 금지 표시가 되어 있어도 직진 하는놈들이 있는데 그게 더 큰문제임. 알고도 가는게 더 나쁜놈임..
직진금지 없어도 좌회전 표시만있으면 직진할꺼면 왠만함 가지말아라 차들 비워있으니 얍삽하게 걸루가냐 변호사님 땜에 블박같은차가 많다 갈수 있다고 방송 안했을땐 블박같은차들 별루 없었다
맞습니다. 예전에 변호사님 방송보면서 저도 처음으로 그게 직진이 가능해?하면서 갸우뚱했습니다. 저런 상황에서 직진하는차 왠지 더 많아진거 같고 얍샵해 보이는건 사실입니다. 1차선 직진해서 그다음차로에서 2차선에서 좌회전 차로 변경하려는 차와 간섭생기고 또 자기는 2차로 직진 차로 끼어들려고 불편 주고..
얍삽한 인간들 꼴보기 싫어서라도 직진금지 표시를 빨리 해야함. 직좌가 필요한 도로면 유도선 그려주고. 일들은 안하고 뭣들 하는지들.
저정도면 고의로 박음
이거 답이 어려움?....그냥 비보호로 해결하면될것을 ....
직진하고 회전하고 통행방법이 다른데 동일선상에 놓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줄이야
도로에 빌런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있음
직진은 금지되지 않았고 도로가 이어지면 디폴트로 가능한것이고
회전은 허용된곳에서만 해야하는것임
직진차로에서의 회전은 다른 회전하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않는선에서 주의하면서 해야한다.
입니다.
정답
좌회전 그려져 있으면 그 차선에서는 좌회전만
하면 안되나요?
직진만 그려져 있으면 그 차선에서는 직진만
하면 안되나요?
그리고 2차선의 차는 좌회전 할려고 하는게
아니라 차선 변경 할려고 하다가 당연히
1차로는 좌회전 하겠지 하고 생각하고 1차로로
들어온거 같습니다. 깜박이를 좀 키시지....
공무원들이 전수조사해서 고치기엔 일손이 부족하다면 시민들이 제보해서 고칠수 있도록 도와줘야하겠네요
엄연히 노면에 좌회전 표시가 돼 있는데 직진하다 사고가 났으면 책임이 있는거지 어떻게 100:0을 얘기하나. 앞에 차선이 계속 연결된다고 노면표시를 무시하면 법과 규칙은 뭐하러 따지는지. 그냥 변호사 그만 두고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라고 할 일이지.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 직진차선에서 좌회전하다 사고가 났으면 모두가 잘못이 있고 5:5가 적당하다고 본다. 그런면에서 4:6으로 판결한 법원의 결정은 타당하다고 보이는데 뭔 궤변인지.
제의견은 50대50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한 차도 잘못
2차로 직진해서 좌회전한차량 잘못
둘다 동일함.
원리원칙대로 따져야함
2차로에서 좌회전 시도한게 아닐듯요
교차로 지나면서 1차로로 이동하는 경우 많은데... 블박차 100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고유발로 위반임
영상 보시고 적은거죠?
어떻게보면 한변호사님이 직진엑스없으면 가도된다고해서 요즘사람들 많아짐
ㅇㄱㄹㅇ 근데 무지성으로 없으면 무조건 된다는 인간들때매 골치아픔
그런 논리면 직진차선에서 좌회전 금지 표시 없으면 좌회전해도 되겠네
@@Kanel913 해보세요 어떻게되는지 궁금하내요 잘하면 한변호사님께서 체택해줄수도있습니다ㅎㅎㅎㅎ
한변 이전에도 방송이나 여러 매체에서 직진 가능하다고 한지 오래되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그게 금지된것이 아니라서 정석대로 FM으로 하려면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Kanel913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25조 2항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있어서 직진차선에서 좌회전은 금지된 것이 맞습니다. 좌회전차선에서 직진을 금지하려면 해당 금지조항을 신설해야할것입니다.
@@Kanel913 아닙니다 ㅎㅎ 좌회전,우회전 차선에서는 직진해도 되지만
직진 차선에서는 좌회전,우회전 하면 안된다고 법에 나와있습니다.
포켓차로가 아님에야 직좌가 기본이긴 한데, 어떤 곳은 또 직진금지라서 바닥에 그리는 것 보단.
포켓차로가 아니면 무조건 직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들면 좋겠네요.
표시대로 운행하지 않으면 위반인것으로 통일하면 좋겠다는 생각을해봅니다 동영상 사례는 둘다 위반이므로 50:50! 직진 금지 좌회전금지 표시를 추가로하는것보다 효율적이지않을지!
영상다보고 판결의 모호성에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한시간 동안 댓글 몇백개 읽어보고 스스로 머릿속에 "비보호 직진"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기로 했습니다. 제 나름의 결론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진금지가 없지만 차선이 이어지는 곳에서는 "비보호 직진"이 가능하다. 마치 비보호 좌회전 시 내 경로의 다른 차량 진입에 유의해야 하는 것처럼 비보호 직진 역시 가능은 하나 알아서 잘 사릴 필요가 있다.
법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네요.
신뢰보호가 맞음.
좌회전 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좌회전을 할거라 생각하고 차로변경을 한 것.
직좌로 되어야 맞는 구간이지만, 표시되어 있는 그대로를 따라줘야 안전함.
저는 좌회전표시 1차선에 직진금지표시없으면 직좌가능한걸로 신호배웠읍니다.
전방측면후방 살피는 게 가장 기본 아님???? 신뢰고 나발이고 눈 좀 달고 다니면 안 날 사고인데?
@@뭉벼리-c1m 신뢰보호가 뭔지 공부 먼저 ㄱㄱ
@@dds9458 잘못 배우신거 같습니다... 선생님 운전면허 필기 시험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80.20도 이니죠 확실하게 선을그어야지 허구헌날 에메하게 판결하니 문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