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개인 사업자 궁금한게 있어서 유트브에서 검색해서 이것저것 봐도 세무사님이 올린 이영상이 가장 비교판단되고 이해가 쉽네요 오래전에 봤던 기억이 있어서 오늘 다시 천천히 보면서 공부했고요 영상 올린 후에 세금이 변경된거 감안하고 봤더니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이 해소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천안 지역에서 개인 매매사업자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개인 매매사업자 관련 내용이 많이 없어서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세무사님께서 이렇게 강의 올려주셔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1. 비조정대상 지역에서 개인 매매사업자가 2-3억 수준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3채를 동년도 2,6,10월에 매매하면서 각각 5000만원의 매출이 발생했을 때, 영상에서 계산하신 바와같이 각각의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 세율 기본세율(인적공제 제외) 계산해서 예정신고 후 비용 납부를 하고, 차년도 5월에 매출 총액 1.5억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기준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전체 흐름이 맞는건지요? 2. 주변의 비조정지역 대상으로 부동산 매매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매매사업자 신고를 해야한다는 인터넷 글을 봤는데 “구” 단위로 신규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시” 단위로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하네요. 건강 조심 하세요! 조만간 상담 시간 여쭤보고 방문 상담 가능하면 하고 싶습니다.
매우 유익한 정보입니다 개인이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건별로 신고합니다 아니면 월별로 묶어서 신고합니다까 예를 들어서 2월에 10건을 양도를 했다면 4월말까지 2월 전체 10건을 합계하여 매매차익에 대한 세율을 적용 신고하는 지 아니면 양도 건별로 세율적용 신고하는 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즉 2월귀속 전체를 합계하여 신고하는 지 아니면 각 각 건별로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합니까?
법인과 개인 사업자 궁금한게 있어서
유트브에서 검색해서 이것저것 봐도
세무사님이 올린 이영상이 가장
비교판단되고 이해가 쉽네요
오래전에 봤던 기억이 있어서
오늘 다시 천천히 보면서
공부했고요
영상 올린 후에 세금이 변경된거 감안하고 봤더니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이 해소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최고에요! 정말 크게 도움 되네요^^
강의 잘듣고갑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좋은 강의 기대할께요~^^
너므 잘봤습니다!!많은도움되었어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엄지척 신청합니다!!
유용한 정보 계속 부탁드립니다
너무 도움 되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쏙쏙 되네요 감사합니다
어려운 세무내용을 유익한 영상으로
볼 수 있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들었던 유튭 강의중 가장 자세하고도 쉽게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내용입니다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세무사님 최고입니다 고객들의 눈높이에 딱맞게 설명해주니네요 감사합니다
유익한강의 감사합니다.
정말 헛갈리고 어려운 내용을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멋지십니다.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아주 설명이 잘되어 있는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쉽지 않지만 알면 확실히 도움되는 내용 감사합니다.
유료상담 받아야할 내용을 공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모르던 사실을 많이 알게되었어요
감사드립니다. 세금은 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세금은 복잡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넘나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귯귯!!
조정지역 부동산임대업 3개있다면 부동산매매업을 사업자 따로사업자 내야 하나요 아님 기존임대업사업자에 종목추가로 해야 할까요
매매사업자는 취득후 짧은시간에 매각하는 사업자인데요, 이미 기존에 매각을 하겠다는것이 아닌 임대를 놓게다고 임대사업자를 낸 것들은 매매사업소득에 해당은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새로 매매사업자를 내셔서 이후에 취득후 매각하는 것들에게 매매소득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우와~세무사님 영상 너무 좋아요 현재 3번이상 보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질문있습니다
취득할때 개인명의로 조정지역 84제곱이하 아파트를 매수했고 비규제지역으로 바뀌고 난후 매매사업자 등록하고 매도할경우 비교과세 중과세적용 되나요??
매매사업자등록 전 주택에 대해 사업소득적용여부는 별도로 말씀드리자면, 양도당시 비조정지역이면 비교과세는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세무사님 답변감사합니다^^ 류창헌세무사님께 상담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상담받을수 있나요?
천안 지역에서 개인 매매사업자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개인 매매사업자 관련 내용이 많이 없어서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세무사님께서 이렇게 강의 올려주셔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1. 비조정대상 지역에서 개인 매매사업자가 2-3억 수준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3채를 동년도 2,6,10월에 매매하면서 각각 5000만원의 매출이 발생했을 때, 영상에서 계산하신 바와같이 각각의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 세율 기본세율(인적공제 제외) 계산해서 예정신고 후 비용 납부를 하고, 차년도 5월에 매출 총액 1.5억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기준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전체 흐름이 맞는건지요?
2. 주변의 비조정지역 대상으로 부동산 매매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매매사업자 신고를 해야한다는 인터넷 글을 봤는데 “구” 단위로 신규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시” 단위로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하네요. 건강 조심 하세요!
조만간 상담 시간 여쭤보고 방문 상담 가능하면 하고 싶습니다.
매우 유익한 정보입니다 개인이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건별로 신고합니다 아니면 월별로 묶어서 신고합니다까 예를 들어서 2월에 10건을 양도를 했다면 4월말까지 2월 전체 10건을 합계하여 매매차익에 대한 세율을 적용 신고하는 지 아니면 양도 건별로 세율적용 신고하는 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즉 2월귀속 전체를 합계하여 신고하는 지 아니면 각 각 건별로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합니까?
세무사님 영상 잘보고있습니다^^
혹시 늦었지만 궁금한것이있는데 개인매매사업자는 부동산 등기전에 미리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등기하고 부동산팔기전에만 내면되는건가요,^^
반드시 매매사업자를 낸 후에 부동산취득분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구요. 매매사업을 목적으로 한다면 설사 사업자내기전에 취득했던 부동산도 매매사업자소득으로 신고가능합니다.
어려운 내용 잘 풀어주셔서 유익하게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설명하실때 마우스를 너무 돌리셔서 눈이 아픕니다. 감안해 주시면 더 좋은 방송이 될 것 같아요~
좋은지적 감사드립니다.
세무사님 영상 보며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 무허가 뚜껑물건인데 토지지분이 있는건 주택으로 보나요? 토지로 보나요? 개인매매사업자의 경우 서울지역은 매도할때 양도세로 볼까요 종소세로볼까요?
건물의 실 사용용도가 주거면 주택으로 봅니다. 서울은 조정대상지역이기 때문에 max(양도세,소득세) 인데 양도세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면적이 정확히 85제곱미터 일경우 국민주택 초과분이 되나요?
85제곱미터 이상은 부가세가 부과된다고 해서요...
부가세 면세되는 국민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를 말합니다. 단,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입니다.
궁금합니다. 다주택자인데 세종시 읍면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시에도 양도중과세율이 적용받는지요?
조정지역이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 같은 경우는 매출에 따라 일반사업자와 법인사업자중 어떤것이 유리한가요?
공인중개사무소는 무차별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인도 괜찮고, 개인도 괜찮습니다. 공인중개사특성상 소공이나 실장한테 나가는 비용만 3.3%원천징수한다면 문제없습니다.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감사합니다.^^
비조정지역에서 개인매매사업자 주택개수가 2,3 개는 어떻게 되는거죠 이것도 알려주세요
비조정지역 다주택자라서 더 불이익받는것은 없습니다
제가 잠시 바보가 된것 같습니다
1억*35%-(누진공제)14,900,00=계산이 안맞는데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세무사 사무실 어디있나요?
전번 좀 알려주세요
아직은 알듯말듯 하네요ㅎ
부동산매매사업은 세금만 뚜드려맞다가 볼장 다보네요
사업을 키우고자 한다면 법인 고고싱
세무사님~~ 올해 지방에 아파트 3채를 사서 거주주택이랑 4채이데 개인매매사업자를 내려고합니다 거주주택은 10년째 가족이살고있는데 나중에 비과세 될까요?사업용 주택이랑 거주용주택 구별해서 신고해야 하는지요?
들어도 모르게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