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 주의사항 (가계약금 반환, 가계약 해지, 배액배상,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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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31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7

  • @user-sty0138yy
    @user-sty0138yy 5 місяців тому +1

    좋은정보감사합니다

  • @조약돌-g8w
    @조약돌-g8w 6 місяців тому

    유익한 정보 고맙습니다~~

  • @금동철-t1i
    @금동철-t1i 6 місяців тому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잼민-z9z
    @잼민-z9z Місяць тому

    안녕하세요
    건물임대차에대한 계약및 권리는 별도로 정함 이건 무슨 말뜾인가요
    가계약을 하였는데 계약서밑에 이런글이 써있어요

  • @대희이-y4f
    @대희이-y4f 2 місяці тому

    혹시 판례를 알고 계신가요?

  • @우담바라One
    @우담바라One 6 місяців тому +1

    가계약을 왜하는지
    오늘맘에드는집은 내일보면 보통이하드라.

  • @뚱땅땅-e4c
    @뚱땅땅-e4c 4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월세 중도퇴실로 나가는집을 가계약금 68만원 월세값정도를 집주인분께 이체 후 문자로 중개사분께 대략적인 계약 사실 통보문자 받았는데 따로 임차인이 가계약 파기시 배액보상 이런건 문자에 없고 임대인내용은 있더라구요
    무튼 좀 곤란한게 세입자분이 이사나가시자마자 방 점검차 가봤는데 짐들이 빠지니 보지못한 곳들이 보이며 너무 더러워서 가계약 파기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저도 중도퇴실이라 세입자를 구해놓은 상태인데 이분도 저희집주인분께 가계약금을 걸어둔 상태구요
    그분은 어떻게 되는거며
    저는 그냥 가계약금만 포기하면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