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지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세 감면 방법을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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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30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17

  • @혼자먹으면1인분
    @혼자먹으면1인분 4 роки тому +3

    좋은공부가 되었읍니다.
    감사합니다 ~~

  • @자유-b2e
    @자유-b2e 3 роки тому +4

    최고의 세무사님!^^

  • @처음처럼-p6k
    @처음처럼-p6k 5 років тому +4

    좋은강의 감사합니다^^

  • @소쿠리터
    @소쿠리터 5 років тому +3

    감사드립니다

  • @주환용세무회계사무소
    @주환용세무회계사무소 4 роки тому +1

    좋은 정보네요..

  • @한순양-p7d
    @한순양-p7d Рік тому +1

    감사합니다~사업용토지가될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유효한가요요꼭궁금합니다

  • @sohyungkim9600
    @sohyungkim9600 10 місяців тому

    너무 훌륭하십니다
    좋은 값진 정보 감사해요
    아직도 세법이 변하지 않아서 종합부동산세 안내도 되나요

  • @Happywoman-u6p
    @Happywoman-u6p 4 роки тому +2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나대지도 주택에 포함됩니까?

  • @김정미-v8n
    @김정미-v8n Рік тому

    주차장 공사비는 누가 내나요??

  • @jstv5390
    @jstv5390 4 роки тому

    선생님 2018년 골목길 매수 진입로 접힐 집주인에게 매도시 사업용 양도세 신고 가능한지요 사업자 등록은 안되어 있고요
    진입로로 사용되었습니다

  • @백현봉-z5m
    @백현봉-z5m 4 роки тому +1

    공부 잘하고 있습니다 ^^접하고 있는 5필지중 4필지가 나대지이고 15년전 제가 구입할때 부터 작물을 재배하고 있었고 지금까지 나대지를 농지처럼 쓰고 있는데 나대지인 4필지 역시 양도시 사업용으로 인정받을수 없는지요?

  • @생날라리-b4y
    @생날라리-b4y 5 років тому

    공용주차장이 아니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해서 요금 받고 부가세 소득세 내면 사업용자산이 될수 있나요?

    • @장윤진-l5o
      @장윤진-l5o 5 років тому

      요금 받고 ㆍ소득세신고한다면 사업용 될겠는데요

  • @streamrider17
    @streamrider17 3 місяці тому

    나대지 재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