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피고)을 대리한 누수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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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9 лют 2025
- 민사소송은, ① 소송 제기전 보전조치 -가압류, 가처분, ② 소송진행, ③ 판결문 송달 후 강제집행,부동산 경매, 은행계좌 압류 등 등 크게 3단계 순서로 진행됩니다.
-민사소송 원고 또는 피고, 형사소송 고소인 또는 피고소인의 각 입장을 대리하여, ① 소송일체를 전부 위임받아 진행하는 방식 또는 ② 각 단계별 서류작성 대행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입증책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서로 자기 말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다투고 있는데, 법원의 입장에서는 누구 말이 맞는지를 알 수 없고, 양 측에서 제출한 증거를 가지고 명백히 판단할 수 없을 때, 그것을 누구 쪽의 책임으로 돌려서 누구의 패소로 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즉, 누구 말이 맞는지 명백하지 않으면 결국 입증책임을 지는 쪽에서 패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 사건은 원고가 청구하는 공사대금 중 일부만 피고가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즉 원고가 청구한 영업손실 및 위자료 등은 원고가 입증을 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항소를 하지 않았고 위 사건은 피고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