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쭤봅니다 단독주택3층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갑자기 보일러관이 터져서 살림살이 피해를 봤어 요 96만원 집주인 보험회사서 자부담 50만원 있고 추가요금 46만원 보험 회사서 주면서 나머지 50만원은 집주인한테 받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줄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어찌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현재 오피스텔 꼭대기층에 집주인으로 살고 있는데 옥상에서 누수가 발생에 천장에서 물이샌지 2년입니다. 관리사무서에서는 계속 하자보수를 미루고 있어서 내용증명과 소송을 하려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 내용증명을 보낸다는 것른 관리사무소장에게 보내야하나요? 대표회장에게 보내야하나요?? 그리고 현재 시공사와도 관리사무소 측에서 하자보수로 소송 중으로 알고 있는데 4년째 진행중이네요.
제가 사는 아파트 싱크대 배수관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데 관리사무소는 집 주인이 보상하는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주인이 누수 업자 데려와서 싱크대 배관이 막혀서 누수가 생겨서 세입자가 관리를 못한 거라 저희가 다 배상해야 된다고 합니다. 주인은 2년을 여기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관리 책임이다.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크게 내서 감정싸움하기 싫어 알아보고 연락드린다고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장님께 물어보니 100 프로 과실은 아닌데 적당히 합의를 보는 게 좋을 거라고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
싱크대 배관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다면 관리 책임이 있는 세입자가 배상하여야 하지만, 만약 배관이 역구배 설치되어 물이 잘 안빠지는 구조일 경우에는 관리를 잘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기름 찌꺼기로 막힐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 들어오기 전부터 조금씩 배관내부에 기름 찌꺼기 코팅으로 막힘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일 수 도 있습니다. 전세 계약 당시 집주인이 역구배된 배관을 알려주고 관리를 잘하라고 말해주지 않았다면 세입자는 당연히 주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배관 내시경을 갖춘 전문 업체를 통해 배관 막힘의 원인을 파악해 볼 수 있고 영상 녹화도 가능하니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역구배에 의한 필연적 배관 막힘이 발생하였다면 주인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당시 물이 많이흐른다고 얘기했는데 10일이지나서 수리했거든요
선생님 저희 401호에 계량기누수로 201호 씽크대로 물이 넘많이 흘러서 씽크대가 처져 내려앉았어요 이런경우엔 어떻게 해야죠?
변호사인지 먼진 모르겠지만 ㅈㄴ 답답하네
지 빠져나갈 공간 만들면서 답하느라
이리저리 돌리고 피해자가 다 감당하란소리네
저거 짜가아냐 나이쳐묵고 왜저래
여쭤봅니다
단독주택3층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갑자기 보일러관이 터져서
살림살이 피해를 봤어 요 96만원
집주인 보험회사서
자부담 50만원 있고
추가요금 46만원 보험 회사서 주면서 나머지 50만원은 집주인한테
받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줄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어찌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현재 오피스텔 꼭대기층에 집주인으로 살고 있는데 옥상에서 누수가 발생에 천장에서 물이샌지 2년입니다. 관리사무서에서는 계속 하자보수를 미루고 있어서 내용증명과 소송을 하려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 내용증명을 보낸다는 것른 관리사무소장에게 보내야하나요? 대표회장에게 보내야하나요?? 그리고 현재 시공사와도 관리사무소 측에서 하자보수로 소송 중으로 알고 있는데 4년째 진행중이네요.
윗집 누수가 아닌데 누수라고 개지랄하는건 어떻게 보상받나요?
아파트 준공5년내 누수는 시행사(사업주체)책임(시행사가 시공사에 책임을 묻게됨)
제가 사는 아파트 싱크대 배수관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데
관리사무소는 집 주인이 보상하는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주인이 누수 업자 데려와서 싱크대 배관이 막혀서 누수가 생겨서 세입자가 관리를 못한 거라 저희가 다 배상해야 된다고 합니다.
주인은 2년을 여기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관리 책임이다.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크게 내서 감정싸움하기 싫어
알아보고 연락드린다고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장님께 물어보니 100 프로 과실은 아닌데 적당히 합의를 보는 게 좋을 거라고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
싱크대 배관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다면 관리 책임이 있는 세입자가 배상하여야 하지만, 만약 배관이 역구배 설치되어 물이 잘 안빠지는 구조일 경우에는 관리를
잘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기름 찌꺼기로 막힐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 들어오기 전부터 조금씩 배관내부에 기름 찌꺼기 코팅으로 막힘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일 수 도 있습니다.
전세 계약 당시 집주인이 역구배된 배관을 알려주고 관리를 잘하라고 말해주지 않았다면 세입자는 당연히 주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배관 내시경을 갖춘 전문 업체를 통해 배관 막힘의 원인을 파악해 볼 수 있고 영상 녹화도 가능하니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역구배에 의한 필연적 배관 막힘이 발생하였다면 주인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관리소 소장본인들이해야될 부분을 잘안하면 어떡해야되나요 외벽 콘크리트 떨어지고 철근이 녹이보입니다 띠벌 관리실 전문가을 모시도왓나 공동부분 하단 보수해도 1년2년뒤에 콘크리트가 떨너진다는데 ...어떡해야됨
ᆢ
저늠 나오는 영상 올리지마라 저거 ㄷㄹ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