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청구 / 공사계약서 미작성]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공사를 진행했더라도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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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2 вер 2024
  •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공사를 진행했더라도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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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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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10

  • @꼬부기-y4h
    @꼬부기-y4h Рік тому

    변호사님 옛날 영상도 참 좋네요!!

  • @user-cg6vi3cr6m
    @user-cg6vi3cr6m Рік тому

    명쾌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학구파-k9c
    @학구파-k9c Рік тому

    착공사실 알았는데도 저지하지 않았다. 구두계약으로 본 사례였네요!
    만약 거부하고 싶다면 중지 의사표시 및 그 증거를 남겨야겠네여!

  • @으헉-x8b
    @으헉-x8b Рік тому

    구두 계약도 계약이거늘... 이를 입증하는게 공사업자의 몫이라니 뭔가 씁쓸하네요

  • @응듀-i5p
    @응듀-i5p Рік тому

    내 인생은 공사가 아니야

  • @권형필변호사
    @권형필변호사  5 років тому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blog.naver.com/jeremiah92/221407183804

  • @기택성
    @기택성 2 роки тому

    공사대금 관련 문의좀 드리고싶은데요
    글로쓰기는 뭐하고 비용을 드리고라도
    전화로 상담좀 받고싶은데 가능하신지요?

    • @권형필변호사
      @권형필변호사  2 роки тому

      02-6925-0945로 전화주시면 상담 절차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