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단행가처분"? 임차인 안 비킬 때 2개월 안에 내 보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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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2 вер 2024

КОМЕНТАРІ • 8

  • @ryankwon9077
    @ryankwon9077 5 місяців тому

    시세가 내려가서 내보낼수 없을때 어떡하져 보증금 높은 월세~ 집값떨어져서 못준다고

    • @sulsullaw
      @sulsullaw  5 місяців тому

      시세가 내려가면 보증금 관련해서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힘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 @세로닠스
    @세로닠스 5 місяців тому

    계약만기로 임대차계약이 끝난상황에서 임차인이 안나갈경우, 임대인이 상가를 매도하기위해서 명도를 해야되는경우엔 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 @sulsullaw
      @sulsullaw  5 місяців тому

      설명주신 내용이 전부라면, 명도단행가처분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 @레오파드-x1e
    @레오파드-x1e 4 місяці тому

    변호사님 세입자가 8년간 계약없이 살다가 나가달라고 햇는데 못나가준다고 합니다. 빌라를 매도하거나 임대를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인데...명도가처분 대상이 안되겟죠?

    • @sulsullaw
      @sulsullaw  4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이아린 변호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계속된 것 같습니다. 갱신된 기간 내라면 명도단행가처분이 되지 않습니다.

  • @kskim6731
    @kskim6731 11 місяців тому

    임차인동의없이도 제소전화해조서을 할수있나요?

    • @sulsullaw
      @sulsullaw  11 місяців тому

      임차인 동의 정도가 아니라 임차인과 함께 제소전화해 신청을 해야 하니까
      임차인 몰래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