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하지 않는 시행, 시공사 과태료 처분 가능

Поділитися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22 вер 2024
  • #하자보수 #과태료 #지자체 #소비자 #권리
    [친절한 생활연구소] 새 아파트 하자보수 요구는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이고 이 권리가 침해 받았다면 시청, 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받은 시장, 구청장은 하자보수를 해 줄것을 명령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는 시행,시공사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영상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관한 영상 • 입주자 사전점검 및 하자보수 책임기간
    하자보수 관련 행정명령을 내린 지방자치단체의 회신
    blog.naver.com...

КОМЕНТАРІ • 26

  • @홍현미-l4h
    @홍현미-l4h 5 місяців тому +1

    영상 유익하게 잘 봤습니다. 문의가 있어서 글 올립니다. 2019년 아파트 입주전하자심사시 거실창호, 베란다외 창호 들뜸으로 인해 소음및 바람유입등의 하자를발견하여 하자신청을 하였습니다. 2년여정도동안 7~10번정도 작업자가 하자라고 하여 a/s하자보수하려 했으나 하자해결을 못했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갈무렵 시행사가 갑자기 하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하다 싶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2022년 하자시청을 하였고 2025년 3월에 하자라고 판명이 되었습니다. 건설법에 하자에 대한 처리가 어느정도까지 가능한지는 모르겠으나 몇번을 와도 처리가 안되는 하자라면 창호를 교체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건설사사가와서 교체는 안되고 보수계획서를 보내겠다고합니다. 저는 창호교체를 하고 싶은데... 안되는걸까요? 건설사는 어느선까지 보수를 해수 있는 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르는 분야라 친절하신분께 여쭈어봅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5 місяців тому

      법을 보면 하자보수의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교체하라고 할필요도 없이 하자이니 보수 하라고 하면됩니다. 단 공동주택관리법에는 피해보상에 관한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민법에 따라 법율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은 듯 합니다. 법율구조 공단에 자문을 구하셔도 됩니다. ua-cam.com/video/l1uo3Zh-IGE/v-deo.htmlsi=Me5s_ANc2wfQKgzX 하자보수하지 않는 시행사 과태료 처분 가능합니다.

  • @박수민-l2b
    @박수민-l2b 5 місяців тому +1

    시공사가 법정관리가 되서 하자를 보수를 안해주고 있어요. 시정명령을 한 후 과태료가 세대당 100만원 300만원 인가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5 місяців тому

      세대당 아니고 시정명령에 대한 한 건의 과태료이고 이 마져도 지자체장의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거의 안 내려지고 있습니다. 국토부 하자분쟁 조정위원회나 소송준비하셔야 됩니다. ua-cam.com/video/uD6tPMB9M-w/v-deo.htmlsi=vD6OAo67PxdvHF-V

  • @김유임-j3q
    @김유임-j3q 9 місяців тому +2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1년10개월오피스텔형 아파트17층에살고 있습니다
    오늘아침 7시에 베란다 창문이 1층으로 떨어져서 차
    량 네대를 파손 하였답니다 너무 억울해섳글을 올립니다 제가 어떻게해야
    할까요 관리부서에선 제가
    다 부담 해야한다고합니다 도와주세요

    • @김유임-j3q
      @김유임-j3q 9 місяців тому +1

      베란다 샷시도제가해야하나요? 어는곳에서도후련한 답을주질않네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8 місяців тому

      하자보증 기간 내라면 떯어진 것도 차량 파손한 것도 시공사에 요구할수 있습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8 місяців тому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제가 볼 때는 창문 자체는 선생님 것이 맞는데 하자보증 기간 내로 보입니다. 구청에 하자보증이 되어 있는지 기간이 종료되었는지 문의해 보세요. 전화하면 됩니다.

  • @jj252-89
    @jj252-89 6 місяців тому +1

    원룸건물주 입니다. 건물 대충 짓고 팔아처먹은 건물주 부도 났는데 건설공제협회 연락하면 처리가 되나요??
    옥상 창틀 방수 하자 부분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6 місяців тому

      구청에 하자보증서 있나 확인해보세요.금액은 얼마않될거예요.

  • @만경관-o3f
    @만경관-o3f 3 роки тому +3

    연구소장님~~세대뿐 아니라 공용부도
    마찬가지 적용인가요?

  • @btlim1273
    @btlim1273 3 роки тому +2

    소장님
    영상 잘보고 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댓글로 문의 드립니다.
    한달전 20년정도 지난 구축아파트를 매매하였는데 매매당시에 알지못했던
    전체가 아닌 안방화장실 세면대 자리에서만 녹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인과 중개부동산은 확인을 제대로 안한 저의 책임이라고만 하는데 제 입장에선 너무 억울하네요
    전주인이 미리 공지하지 않은 녹물하자가 누수처럼 중대하자에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소송으로 진행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3 роки тому

      세면대 녹물을 미리 얘기하지않은것이 쟁점이고 또한가지는 녹물이 중요하자 인지가 두번째 쟁점인 듯합니다.
      먼저 물건 설명은 보통6개월을 기준으로 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두번째 중요하자는 건물의 구조상,기능상 중요한 부분을 가르키는데 보통 전기설비,수도설비,난방설비,구조체의 변형등이 있겠습니다.
      20 년된 구축 아파트에서 세면대 뒷쪽의 녹 물은 수도설비 전체의 이상으로 보기는 쉽지않습니다.
      좀더 자세한 문의는 법율전문자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은희하-j1v
    @은희하-j1v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댓글로 문의드립니다.
    2021년 5월에 신축아파트 탑층에 입주했습니다.강풍이 불때마다 집안내 기계소음과 우~웅 울리는 소음이 심하게 나서 a/s신청을 했는데 수차례 방문후 난간대가 고정이 안되어 나는 소음으로 올해 보수시공해주기로 했습니다. 본사에 견적서만 올리면 된다더니 지난주에 보수시공전 방문하셔서 확약서에 서명을 해야만 진행된다고 하시네요.
    확약서에는 시공이후 발생하는 소음하자건에서 건설사는 더이상 책임이 없으며, 시공이후 소음발생이 난다면 건설사에서 시공한 설치물은 모두 철거하며, 관리사무소에 말해야한다는 내용입니다.
    확약서에 소음발생이 안생길때까지 책임을 지어준다라는 조항을 넣어야 싸인할수 있다고 말하고 다시 수정해서 가지고오시라 했습니다. 이전에는 as팀장이랑 카톡으로 좋게 얘기하고 믿고 기다리겠다고 했는데...카톡으로 이후 언제 시공하느냐 물어도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어서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Рік тому +2

      아직 2년이 되지 않았기에 하자보수 보증기간입니다. 확약서 그런 것 해줄 필요 없습니다. 하자 안 생기게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하자보수 할 것인지 문서로 보수계획서를 달라고 하세요. 그냥 시간 지나가면 보수 못 받습니다. 구청과 시청에도 인터넷으로 민원 넣으세요. 그래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되면 국토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인터넷으로 접수하셔야 됩니다.

    • @은희하-j1v
      @은희하-j1v Рік тому +1

      @@친절한생활연구소 답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위에 잘 아는분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영례-q6c
    @정영례-q6c Рік тому +1

    오피스텔 하자보수 기간에..
    보수를 하고..영수내역을 청구했는데..
    계속 미루고 안해줍니다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 @iammusong1
    @iammusong1 3 роки тому +1

    아파트 말고 오피스텔도 과태료 부과할수 있나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3 роки тому +1

      위 동영상은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된 사항을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일부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 받지만 대부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습니다. 집합건물법에는 아직 과태료 규정은 없습니다. 법을 떠나 하자에 관한 보수 책임은 집합건물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으니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하시어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 @우승범-i8v
    @우승범-i8v Рік тому +2

    소장님 하자보수청구를 어디에 해야하나요?그리고 입주전에 하자보수해줘야하는데 안해준건 법에 위반되는사항이 없나요?답변 꼭 부탁드릴게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Рік тому

      기본적으로 시행사에 합니다. 하지만 시행사가 지정해놓은 시공사 또는 하자보수업체가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수 안 해주는 것은 시청,구청에 신고해 보수 행정명령을 내려달라고 하고 이 명령을 어기면 과태료 처분할 수 있다가 지금 법입니다.

  • @한우리-s4d
    @한우리-s4d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저희 안방 욕실 타일이 불량이라 as신청 했는데 욕실에 타일을 덧방하라고 하더라구요 저희는 덧방 말고 다시 욕실 타일 시공을 원하는데요.. 이런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할까요ㅠㅠㅠ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Рік тому

      타일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준공 후 2년입니다. 기간 내라면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덧방이 싫으시면 "설계도 대로 시공해 주세요"이렇게 말씀 하세요.

    • @jj252-89
      @jj252-89 6 місяців тому

      거기 덧방치면 더 떨어집니다. 안에 떠발이 똥이 떨어지는게 문제인데 그 위에 덧방이 말이 안되죠